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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16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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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을 보면은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이 부분 이거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나머지 공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명의가 우리 구청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인한테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게 개인한테 있습니까? 아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적환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는지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적환장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명의가 돼 있다면 소송 들어올 일도 없고 그때 당시에서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청 뭡니까 그거?

구청에다가 기부채납한다든지 명의를 구청으로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한테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꽤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개인 땅인데 이걸 계속 묶어놓고 아니면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특수사업이라는 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