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과 2007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철환의원이 간사에는 이길운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변경승인의 건 2. 2007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 3. 2006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1463호인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464호인 2007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 의안번호 1462호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변경요인으로 발생된 명시이월 사업비 당초 요구액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송지 소죽마을 안길포장공사비 3,458만 원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고 이월토록 하였으며,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액은 302억8,364만1,48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비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화산, 송지, 화원 화봉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등이 2006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었거나 보조내시에 따른 연간부담액 등이 변경됨에 따라 총 15건에 1,933억1,236만6천 원으로 원안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에서 도비보조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2억1,097만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농산유통과 소관에서 벼재배농가 안정자금 41억1,905만 원 중 5억2,744만 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 태풍호우피해복구비 1억2,877만5천 원은 예비비로 기 집행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여 총 2건에 4억4,523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59억264만7천 원, 특별회계 73억470만5천 원 등 총 2,932억4,335만2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2007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59억264만7천 원, 특별회계 73억4,070만5천 원, 총 2,932억4,335만2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6.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7.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12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8호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과 인원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에 있는 해남군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및 해남군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감사청구 주민의 나이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9호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2006년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368명으로 최근 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 시책사업 등으로 매년 증가되어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형성과 체계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조례안 중 제6조 지원의 범위 제1항5호 “해남군이”를 “해남군수가”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0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자원봉사자 보호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5호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함께 새로 출범하는 민선 4기의 군정역점 추진사업인 농수산업과 지역경제, 관광문화, 사회복지, 정책개발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중 제3조 실과의 설치 제1항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산과”로 변경하고, 제2항 분장사무 중 제1호 기획예산실 가목에 “체육업무”를 “혁신교육”으로 변경하고, 제2호 총무과가목에 “혁신분권”과 “교육지원”을 삭제하고, 4호 문화관광과 다목에 “공룡화석지개발 및 운영 관리”를 추가하고, 제9호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산과”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 소관사무 제1호 관광지관리사무소 바목에 “공룡화석지 개발 및 운영 관리”를 삭제하고 제3호와 가 나목의 “문화시설관리사무소”를 “문예체육진흥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제7항과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38호 “문화시설관리사무소장”을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 변경하기로 본 조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6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 개편의 지침에 따라 5급 1명 승인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 증원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 별표내용 중 8급 본청 53명을 51명으로 2명 감원되고, 사업소 7명을 9명으로 2명 증원되어 본 조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 12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61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인 축구전용 구장 3개면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본 조례의 체육시설 종류에 축구전용구장을 추가하고, 축구전용구장 사용료 및 부가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하고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해남군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대해 검토결과 상위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서명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5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김판석 전문위원 김홍길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