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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6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06-16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신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06||6307]'> <제1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06||6307]

10시02분

황진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안전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역할 및 기능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재난의 유형 및 재난대책기간, 비상단계, 대응, 복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2조의 각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제3조는 대책본부의 기능, 제4조는 대책본부 조직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제5조는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과 재난 유형에 따른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 역할 및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8조는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 구성 및 개최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여부,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재난상황 분석 및 단계별 대처방안,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책본부 운영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12조는 재난발생 후 복구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지역대책본부회의 운영사항이며 제13조는 지역대책본부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14조는 재난 및 사고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규정입니다. 제15조는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며 제16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위기 상황 시 위기경보 발령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제17조는 재난 예보‧경보사항이며 제18조는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는 대책본부장이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20조는 재난상황의 보고, 제21조는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22조는 피해상황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제23조 및 제24조는 대책본부의 문서관리 및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08||6309]'>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08||6309]

10시07분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중앙부처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정을 세분화하여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4조는 안성시 시금고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사용 지침에 따라 수정 및 확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9조는 기금출납원을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관리팀장”에서“ 예방복구지원팀장”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재난관리기금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10||6311]'> <제3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10||6311]

10시09분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 제설‧제빙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2조제6호는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정의로 시설물 지붕의 적설 하중에 따라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를 시설물 대지경계선 1m 구간에서 시설물인 지붕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시설물의 지붕에 25㎝ 이상 눈이 쌓이고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될 정도의 강설이 예보될 경우에도 작업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7조는 시설물 지붕 제설‧제빙 작업 후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경계 내로 옮기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는 작업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제설‧제빙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장구 착용 의무화, 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제5조에 제설‧제빙작업 할 때 경계선 1m까지 전 구간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거리를 두신 것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의 느낌으로 본다면 그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낙하면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1m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빙 같은 경우에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범위와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범위가 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1m라고 규정을 지어 놨거든요.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지 이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상위법령에 있고요. 이 내용은 이면도로 및 보행자동차 자전거의 보행, 자전용 도로에 한해서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 앞에 이면도로 1m까지는 내가 제설‧제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조성숙위원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나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보도인 경우는 보도는 다 하는 거고 앞 경계선으로부터 도로가 연결돼 있을 때 도로 1m까지는 제설‧제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예방복구지원팀장 이영수입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빙이 바닥에 있는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개정안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지붕 쪽은 별도로 m 규정은 없고요. 1m라는 규정은 보도가 없는, 보도가 없이 도로라는 경계가 구분이 안 되는 지역 1m 내는 건물주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성숙위원

개정안에 제5조 ‘가’에 보면 지붕 층의 구간, 그러니까 지붕구간도 포함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지붕구간은 예전에 학생들 연수 가서 무너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지역이 25㎝ 이상 눈이 쌓일 경우에 무너질 영향이 있다고 해서 25㎝ 이상의 눈이 쌓일 경우에는 제설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조성숙위원

아, 그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겨울 같은 경우는 붕괴되는 것도 있지만 제빙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자세히, 지금 제가 이것으로 착각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없어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고드름 같은 게 매달렸을 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조성숙위원

고드름이라든가 눈이 많이 오면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고드름이 아닌 눈 자체도 밀려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밑에 아까 말씀했던 것 도로 같은 데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가 또 그 밑에 차를 세워뒀을 때 떨어져서 재산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은 지금 없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고드름 같은 게 열리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119를 불러서 제거하는, 본인들이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고 시설물에, 지붕에 25㎝ 이상 눈이 쌓이게 되면 또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눈을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관계법령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제설 책임자라든가 범위라든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벌 규정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별도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없어요?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네.

황진택위원장대리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권고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뒤에 관계법령 보니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안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영수

이영수예방복구지원팀장

그 상위법령에도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까지 담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 했을 경우는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봐야죠. 만약에 25㎝가 눈이 왔는데 그것을 안 치우고 그냥 내버려둬서 주저앉았다, 본인 책임으로 보고 보상규정이 안 되겠죠.

황진택위원장대리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건물과 도로 사이에는 보도가 있고 거기 보도와 도로 사이에는 1m까지 치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눈을 안 치웠어요. 결빙된 상태에서, 눈이 쌓인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 건물수요자나 관리자, 점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거죠. 그 관계를 명확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요즘은 폭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사고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법령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것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12||6313]'> <제4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12||6313]

10시18분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설치 제한을 범죄발생 여건에 따라 완화하여 시민의 설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6억 1500만 원으로 마을 CCTV 설치비 4억 4800만 원, 공공요금으로 1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제5조제2항은 당초 법정 행정구역별 2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범죄발생 지역 및 범죄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오히려 이런 상황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례 개정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CCTV 설치 운영조례는 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권고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조례를 개정하는 데 양이 많거나 복잡한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늦게 하는 것은 너무 행정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에는 예산부족으로 2개 이상 할 수 없다고 했다가 또 예산이 한꺼번에 오니까 해야 된다고, 사실 조례를 위반해서 CCTV 설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14||6315]'> <제5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14||6315]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회관 사용 시 주민편의 제공 및 규제 완화코자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며 일죽면 고은리 방은복지센터 건립에 따라 명칭 및 소재지를 본 조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변경하는 것과 일죽면 고은리 방은복지센터 건립에 따라 별표 1 추가 등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62||6261]'> <제6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62||6261]

10시3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6조의 조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석 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263||6264]'> <제7항>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263||6264]

10시3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이 소요되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4조 임기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6조 해촉에 관한 사항, 제7조 회의에 관한 사항, 제8조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수당에 관한 사항이고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별다른 사항 없으시죠? 위원님들 별다른 사항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곡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6265||6266] '> <제8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6265||6266]

10시36분

10시36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로 원곡면 산하리 산127-1번지 일원에 물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산하리 산127-1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은 25만 9630㎡이고 사업시행자는 ㈜이하 외 1개사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16년 10월 1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금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서 8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5만 7828㎡, 보전관리지역이 9013㎡, 농림지역이 19만 2789㎡로 결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23만 3930㎡, 보전관리지역 2만 5700㎡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으로 전체면적 25만 9630㎡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도로시설은 1개 노선으로 전체 연장은 1003m이고 사업자가 공사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까지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내용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으로는 물류시설용지 4획지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시설, 오수처리시설, 공원시설용지를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이 입주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대상지역위치도와 위성사진입니다. 7쪽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입니다. 8쪽은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전체면적 중 유통용지는 71.4%인 18만 5280㎡, 공공시설용지는 8.3%인 2만 1650㎡, 녹지용지는 20.3%인 5만 2700㎡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은?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국장님 거기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좌측 편이거든요. 거기가 행정구역이 저희 안성이고 마을 주변에 보면 진위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각별히, 예전에 신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굴박스 넘어서 우측 편에 인도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큰 차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교통영향평가 다 끝난 거죠?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황선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시기는 아닙니다.

황진택위원

거기가 문제되는 것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 안전을 고려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 의견서 작성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6267||6268]'> <제9항>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6267||6268]

10시52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로 원곡면 산하리 산72-1번지 일원에 물류 및 연구시설 조성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용도지역 경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산하리 산72-1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은 9만 590㎡이고 사업시행자는 협신개발㈜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17년 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현재 전략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10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159㎡, 보전관리지역이 2036㎡, 농림지역이 9만 8395㎡로 결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8만 1620㎡, 보전관리지역 8970㎡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으로 전체면적 9만 590㎡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시설은 완충녹지로서 사업자가 공사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쪽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으로는 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시설, 공원시설, 오수처리시설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이 입주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대상지역 위치도와 위성사진입니다. 6쪽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입니다. 7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전체면적 중 유통용지는 71.5%인 6만 4830㎡, 공공시설용지는 9%인 8100㎡, 녹지용지는 19.5%인 1만 7660㎡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거기 상행선 휴게소 지나서 보면 신촌마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고속도로 좌측 편 평동마을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뒤편으로 들어가는 마을에는 차가 딱 1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상행선 휴게소 뒤편에 보면 주차장을 해 놨어요. 거기까지는 차량이동이 많은데 어차피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도로를 뚫어줄 수는 없거든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물으니까 뒤편으로는 도로확장계획이 없다는데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떠신지.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황선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있어서 사업자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부분은 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니까 접해 있는 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휴게소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옆에 여유부지가 국유지가 있으면 시설공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부출입구가 앞에 되어 있잖아요.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차피 여기 차량도 이리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출입구가 없다면 지금 하신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부출입구가 있잖아요.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부출입구가 있고 주출입구가 있는데 이분들은 부출입구에서 나오면 상행선 휴게소 주차장 쪽으로 향하는 차량은 없을 것이고 전면으로 향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었고 그것을 떠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쨌든 교통량이 증가하니 최소한 휴게소 주차장까지는 확장해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황진택위원

안 되면 사업부지 인접경계까지라도, 자기 부지 내에서라도 하라는 거죠.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는 것 아니야?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토지는 할 겁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하는 거고요.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차량교행이 안 되고 차량 1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 중간 피안지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출입구가 없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들도 부출입구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에게 그런 식으로 조건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다른 관련부서 협의 외에 혹이 교통정책과와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교통정책과는 아직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주민의견 중에 아까 말씀하신.

황진택위원

지금 보면 어차피 지난번에 현대레미콘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교통정책과와 환경과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그것은 이 사업과 관계없죠.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그쪽에서 교통개선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사업부지 주출입구가 그 도로에 닿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이 있죠.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관련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마일 옆에 현대레미콘이나 동학식품 여러 공장이 입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일단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자문을 받았을 때도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역 외를 벗어나는 데까지는 확장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구역까지는 현재 있는 도로가 협소하니까 거기로 드나들어야 하니까 거기까지는 확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도 거론하도록 할게요.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곡 산하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곡 산하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창고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액은 66억 3742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72억 8161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1.3%인 66억 5095만 2340원을 지출하였고 3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666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한 사항이며 변경,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시설비는 도비 보조금이 3회 추경에 확정되어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예산현액 12억 90만 원 중 9억 4313만 3330원을 집행하고 2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1000만 원 중 1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일죽면 평촌마을의 공사 중 사유지의 동의 문제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1억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창조경제과에서 운영한 예산집행 세부사업은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사업 등 총 28개 분야이며 집행잔액은 총 3억 2666만 16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소액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550만 원 중 지출액은 8979만 11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0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안성시장 차양막 보수공사로 총예산 7억 5000만 원이며 2015년 착공하여 ’16년 5월 준공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으로 2043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으로 시행한 안성시장 노후케이블 정리사업으로 설계 후 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예산 1억 4000만 원 중 1850만 94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내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소공연실시사업으로 총예산 1억 3108만 원이며 사업 추진 결과 우수전통시장 견학 예산에서 117만 원, 체험학습관 설치 및 조명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한 시설비에서 285만 5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총 429만 671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8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7353만 1130원이며 집행잔액은 126만 8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7654만 원 중 장원산업단지 법면 보수공사 외 19건으로 11억 1877만 3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76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공공시설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금란복지원, 다비타의집, 성요셉의집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LED 조명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만 742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억 1000만 원이며 죽산면 안광, 공도읍 불당마을에 설치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2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연구용역으로 예산 8000만 원 중 642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57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및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교육을 총 16회 운영해서 예산 7000만 원 중 5583만 5800원을 집행하고 취업성공수당에서 1416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박람회 행사운영비 등으로 예산 6311만 6000원 중 5655만 329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홍보발송 우편요금 등에서 656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원거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읍‧면 배치 직업상담사 8명의 인건비로 예산 1억 3000만 원 중 1억 1997만 7990원을 집행하고 1002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산 7670만 원 중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2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237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2억 6000만 원 중 현재 FNB 등 5개 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과 전문인력 지원으로 1억 64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9548만 6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사업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액 47억 원 중 잔액이 29억 원으로 61% 정도의 경기도 차원의 예산조정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9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21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로 산업경제국장 부속실 비서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예산 3240만 5000원 중에 3063만 450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로수당 등 177만 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센터 내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사 4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2939만 2000원 중 1억 1809만 6600원을 집행하고 상담사 육아휴직자 발생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1129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지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그와 다른 취업지원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력난이라든가 구인난이 같이 겹쳐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상반되게, 그런 것을 시에서나 행정에서나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켜 주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과,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성시에도 끊임없이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도 안성시에 구직난이라든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는 건지 퍼센티지로 본다면,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과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꾸준히 안성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어느 주기적으로 행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예산절약을 하고 절감을 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들을 자리를 마련하시는 데 혹시 소홀함이 있어서 이런 예산 잔액이 남았나 이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구인난하고 구직난이 미스매치 비율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영세한 기업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업이 있는 것은 거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기준에 맞게끔 격려도 하고 챙겨주지만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구직난하고 구인난이 미스매치가 되는 비율이 줄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에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직장 원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대준다든지 기숙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일당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 또 업주 입장에서는 기숙사보다는 우선 자기들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비용은 아무래도 자기 업체 기준에 맞춰서 조금 낮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업체 공장장이나 인사팀장을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좀 낮춰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낮춰줘야 우리 지역에서 구직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기준이라 그러면 묘하지만 안성시민분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안성에서 직업을 구하시는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업 측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이 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안성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안성분들은 “직업 구하기가 힘들다.” 지금 그러세요. 차라리 그러면 저는 그런 것도 하나 구상하는 게 우리가 취업센터 같은 것 운영할 때 그분들이 조금, 그쪽 기업에서도 조금 책임 있는 분이 나오신다든가 그 자리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조건은 이것, 이것입니다.” 또 직업을 구하는 사람도 “나는 이러한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앞으로 가능성이 어떻고 이런 것을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조금은 기업 측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도 또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입맛에는 이 직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감내하고 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못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 저는 또 안타깝더라고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보고 실질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팀장을 보며)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조은정입니다. 저희도 그런 구직자, 구인자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상설면접, 동행면접,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한 달에 세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기업체 인사과장님, 담당자들이 직접 저희 센터로 오셔서 면접을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서 얘기를 잘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구직자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기업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현장 라인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구인‧구직난 미스매치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결과는 좀.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저희도 구직자, 구인자가 서로 대화가 안 돼서 힘들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체 같은 곳에서는 나이를 최대한 젊은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 상황이나 세대를 반영해서 구직자의 나이를 올려 달라. 그리고 기숙사를 충원해 달라. 통근차량을 좀 해 달라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제가 볼 때 20% 정도는 취업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저희가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숙위원

안성시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안성 젊은 층은 외부로 나가고 외부의 분들이 안성 기업으로 들어오고 이래요. 그게 왜 그런가 저도 한번 옆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느껴본 점이 뭐냐면 서로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학력이 되고 젊은 층들도, 지금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습득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중소기업 아니면 아주 작은 소기업에서도 자기가 충분한 가치 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데 일단은 대기업. 그리고 약간의 과시성도 있어요. 주변에서 보시는 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똑같은 중소기업을 다녀도 차라리 외부로 나가시는 거예요. 안성에서는 딱 어디어디 짚어지니까.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은 것 같아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이 높지 않아요. 어쨌든 내 차량을 갖고 운행해야 되고 시간적인 소비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그게 옳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안성에서 정말 부모님들이 가르쳐서 인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문제예요. 물론 정말 좋은 인재들은 더 큰 그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넓혀줘야 되겠지만 많은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다면 안성시는 과연, 너무 또 공동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활성을 하셔서 안성시가 정말 살아 숨 쉬고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한 가지 질의만 더 할게요. 지금 안성시에서도 구인‧구직란 우리 시청에서 홈페이지 같은 것 하고 계시나요?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그게 잘 활용이 안 되나 봐요.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새 알바방인가 이런 것 있죠? 그쪽으로 해서 구인구직란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안성시가 학교가 많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여기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경쟁률이 엄청 세요, 안성시가. 그러다 보니까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보 자체가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뒤지다 보니까 기업에서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안성시청을 한번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기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일반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젊은 학생들이 일할 수 있고 그쪽에서 쉽게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작년도 사업 중에 수의나 입찰한 현황이 각 몇 건씩 있나요?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됐거나, 사업 중에.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황진택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경쟁일반 입찰을 했든 입찰잔액 현황하고 같이 해서 좀 주시고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입찰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입찰잔액은 1회 추경에 정리를 했나? (팀장을 보며)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결산하면 집행잔액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원산업단지 법면보수공사 1억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1억을 그 회사를 준 건 아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입찰 붙여서 입찰잔액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입찰잔액이 얼마이고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그 사항, 입찰잔액은 통상 우리가 잔액을.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통상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 그것만 해서 갖다 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 2016년도 총예산현액은 423억 9325만 6367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91억 3032만 4330원, 이월액은 128억 8913만 5810원, 집행잔액은 3억 7379만 6227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8.7%, 이월액은 30.4%, 집행잔액은 0.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이용, 전용,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2건으로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 공공운영비 3522만 원 중에서 720만 원을 기념관 환경정리 및 청소사역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고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연금지급금 150만 원 전부를 박물관 청소사역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6건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설비 5억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죽주산성 성벽보수공사 감리비로 사용하고자 변경하였고 안성맞춤랜드 관리 시설비 9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안성맞춤캠핑장 준공 및 개장식 행사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 연구용역비 1006만 원, 행사운영비 50만 원, 전산개발비 92만 원을 독립운동 인물자료집 발간비로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사용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 소속이었던 체육팀이 교육체육과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32건의 사업비56억 2215만 3000원을 교육체육과로 이체하였으며 안성맞춤랜드사업소가 문화관광과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서 1건의 사업비 36만 원을 행정과로, 5건의 사업비 1684만 원을 가족여성과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 4056만 원 중에서 651만 9640원을 지출하고 독립운동인물 DB화 용역 외 2건의 사업은 독립운동인물자료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해서 3404만 3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4억 8620만 8000원 중에서 7억 707만 280원을 지출하고 죽주산성 성벽보수 외 5건의 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및 3회 추경편성예산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해서 17억 4516만 13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억 5260만 원 중 9921만 원을 지출하고 칠장사 오불회괘불탱 모사도 제작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과 전문가 자문 등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억 51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사고이월로서 문화재관리사업비 8000만 원 중에서 4815만 6500원을 지출하고 송문주장군 사당벽화 및 죽주산성 종합안내판 설치 계약 건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769만 원을 이월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3억 8000만 원 중에서 7903만 원을 지출하고 운수암 요사채 개축사업은 요사채를 축소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총예산액 231억 2260만 9720원 중에서 시설비 43억 7015만 3010원, 감리비 1억 9786만 7990원, 시설부대비 710만 72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은 총예산현액 23억 147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98만 원, 시설비 21억 9406만 3200원,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837만 559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액 11억 7562만 8120원 중에서 시설비 11억 6342만 3520원과 부대비 776만 6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5억 6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20만 원, 시설비 4억 8103만 1000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은 총예산액 25억 50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감리비 1억 826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8억 804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외 51건으로 총 집행예산잔액은 3억 7379만 6227원이 되겠으며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60만 원,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의 집행잔액이고 예산 집행잔액 2억 8286만 2594원은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외 38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8533만 3633원은 공‧사립박물관 지원사업 외 11건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그냥 우선순위 없이 체크된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맞춤천문과학관 관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집행 사유도 있고 집행잔액도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위원님, 몇 쪽이죠?

조성숙위원

10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천문과학관은 운영하는 데에서 크게 많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 잔액발생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유에 대해서.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랜드시설팀장 조범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문과학관이 사실 예산현액은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가 4D영상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일부 2016년으로 이월되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인가요? 그때 당시 저희가 250㎜망원경 그것을 저희가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발주를 하면서 그 낙찰차액이 3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것을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게 이번에 넘어오는 바람에.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네.

조성숙위원

그리고 지금 10쪽인데 그 밑에 맞춤랜드 인력운영에 대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용직이세요, 아니면 기간제로 있는 건가요? 풀 뽑고 하시는 아줌마들.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거기가 안성맞춤랜드의 기간제분들과 공공근로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기간제근로자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공동체, 주민생활 거기에서 뽑은 그렇고요. 미집행사유 원인발생이 54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시간제계약직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기간제분이 몇 분 되시는 거죠?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저희가 기간제가 아홉 분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공공시설.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지역공동체가 한 열 분 정도 되고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열아홉 분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그때그때.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열아홉 분에다가 지금 현재 자활후견센터에서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투입되시는 분도 계시는 건가요?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겨울 같은 경우는 일이 없고요. 보통 일처리 시작되는 3월부터 해서 축제가 종료되는 10월에서 11월 마무리 그때까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관리하는데 무리는 없으신가요?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지금 현재는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서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참 질문드리기 죄송한데 왜냐하면 제가 현장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했던 곳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에 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어떻게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범식

조범식랜드시설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가 미흡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정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제초작업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초화류를 식재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 한경대 시민정원사분들이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여기를 사실은 구석구석까지는 자주는 못 찾아뵀어요. 큰 틀에서는 자주가 보는 편이거든요. 참 아깝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셔서 정말 지금 가보면 너무 예쁜 하나의 맞춤랜드라고 표현하기보다 공원화가 되어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큰 행사라든가 아니면 여름에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많으신데 평소에 보면 아까운 느낌을 제가 너무 많이 받거든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이라든가 유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라도 아이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지금 왜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으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지 못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거기에 아기들을 딱 풀어놓고 싶은,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까. 어린이집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요새는 먼지도 많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안성시의 어린이집 개수를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도 왜 옛날 어린이 시절 향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또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곳이거든요. 활용도를 높였으면, 이제는 열심히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꾸어놨으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진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게끔. 또한 거기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안성시민이 한 20만 된다고 그러는데요. 맞춤랜드 가보신 분 많지 않으세요. 의외로 많지 않으세요. 남사당 공연장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단위로 하셔서. 면에서도 조그마한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어차피 요새는 관광버스타고 나가시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결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토요일에 남사당 공연 시티투어처럼 움직이는 것 있잖아요. 어르신들 남사당 공연장 차가 없어서 못 가시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안성시에서 개발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남사당 공연에 대해서 홍보계획이 있는데 아파트단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설공연장 홍보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까지도 같이 병행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만 빼고 현재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오전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대부분 버스가 많을 때 한 20대도 오고요. 5대부터 20대까지.

조성숙위원

그게 안성 관내가 어느 정도 차지하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관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많지 않죠, 외부에서 오시죠?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안성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졌는데 그 혜택을 안성시민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차량 지원해 주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는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법 때문에 관내는 어려운 점이.

조성숙위원

그러니 그 혜택을 참 안성시민들이 못 본다는 게, 그 말씀들 많이 하세요. 다니다 보면 “도대체 거기가 뭐하는 데냐?” “맨날 공연장, 공연장 하는데 공연장이 어떻게 생겼냐?” 경로당 가면 그런 말씀 더러 하세요. 더더구나 면단위 들어가면.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남사당놀이 그러면 6마당 꽹과리치고 장구치고 이런 것으로만 인식해서 관람을 하러 안 오셨기 때문에 20초에서 30초 정도 공연을 압축한 것을 스팟뉴스처럼 해서 아파트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실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공연이면 많이들 오실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옛날처럼 마당놀이가 아닌 꽹과리치고 줄타기 정도 있겠다, 이렇게 인식하셔서 그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기왕이면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면단위 경로당이라도 큰 경로당들 위주로 우선 시작해서 호응도를 봐서 점차적으로 그래서 어르신들도 안성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막연히 “얘들은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가 아니야 안성에서 정말 이런 일들도 하고 있구나. 맨날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 하는데 어르신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가 저희가 차량만 지원되면 아주 훌륭한데 그게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고.

조성숙위원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면단위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요새 나가시는 것도 한계가 오셨어요. 연세들도 많이 들어서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성만 시티투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뭐라 그럴까, 어디 외부를 갔다가 나가셨다가 좀 일찍 들어오셔서 관광차를 돌려서 공연까지 보시고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것에 같이 계획해서.

조성숙위원

어르신들은 관광버스타고 나가서 일찍 들어오세요, 장거리가 힘드시니까. 그런데 또 옛날부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일찍 들어오면 동네에서 깔본 데요. 시간은 채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외부에서 간단히 가까운 데서 식사하시고 오셔서 공연관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보여준다면 안성에 아마 저는 그것도 하나의 효 문화와 연결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이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학교교육 내실화 운영 외 7개 부분에 총 415억 6740만 66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6.2%인 400억 1966만 8420원이며 이월액은 1.4%인 5억 81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인 9억 6625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및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은 1건으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중에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6547만 5000원을 예산과목 착오 편성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보험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일 자로 기반시설팀이 건설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21건에 대하여 51억 1319만 3000원을 이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쌀생산 지원사업은 예산액 12억 2000만 원 중 10억 3985만 9790원을 지출하고 사업공기 부족으로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예산액 6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을 지출하고 사업공기 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예산액 1억 5127만 6000원 중 1억 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농산물 수확기간이 지연되어 사업공기 부족으로 46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 활성화사업은 예산액 1억 44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실적평가결과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추가지원으로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액 9100만 원을 사업대상지 임대를 위한 조례재정 지난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외 64건에 대하여 9억 6625만 818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6억 3837만 2819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788만 5361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네. 7쪽이요.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 조종기입니다.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6쪽을 보면 FTA 과수 현대화 사업에서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잔액도 크지만 보조금에 대한 잔액도 커서 발생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다 사업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FTA는 사업대상자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그래서 받으실 분들은 거의 받으셨고요. 예산 자체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조성숙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금에 내시돼서 안성시에서 내시된 거라 같이 금액이 많이 발생을 된 거고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같이.

조성숙위원

지금 이게 포도하고 배하고 뭐가 있죠, 과수시설로는?
병순

박병순주무관

2가지.

조성숙위원

2가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보조를 받았던 분들이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문제죠?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원기준에 따라서.

조성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전에 FTA 기금을 받아서 시설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소독을 많이 하셨거든요. 황소독을 치시면 와이어줄 있잖아요, 유인할 때 쓰는, 덕 설치 그것이 많이 망가져요. 삭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이분들이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기금은 내려와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주무관

6차산업팀 박병순입니다. 저희가 통상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고 있고요.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은 되십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FTA사업을 하기 위한 적격한 자격이 되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과수조합이나 농가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나요?
병순

박병순주무관

네,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데 농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본인이 여기에 적합한지 아닌지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시는 분들은 막연히 왜 우리가 해당사항이 안 되는가 그렇게도 저한테 질문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병순

박병순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을 연찬하고 있고요. 품목농협 쪽에도 조합원들한테 계속 인지하실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지면서,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드리려도 과장님 물 푸러 가셔야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의 예산은 사실은 의회에서도 초점을 어쨌든 농민분들에게 예산을 조금 더 편하게 가깝게 쓰시게끔 많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예산삭감이라든가 그런 절감하는 방향을 안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사실은 왜 그거 있잖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양수기가 모자라다고 난리가 났어요, 면단위에서.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지금 이것을 잔액처리하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결과가, 이럴 때 참 안타깝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전반적인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일찍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꼭 내정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움직일 수 있었으면 이게 조금 더 발 빠르게 다른 데 예산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지 않았을까. 더더구나 농정과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니까 차라리 과장님 모자라다고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살림을 하시다 보니 여러 면에서 남는다니까 저는 한쪽이 그런 것도 오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이것에는 이제 미리 조금은 내다볼, 몇 년은 아니지만 단 한 달, 두 달 몇 달 식견은 어느 정도 농정과에서는 터득하셨으리라 믿고 그런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농업의 다른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신근철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효석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축산정책과 예산액은 총 10개 단위사업에 115억 961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7억 8892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1억 9550만 원을 더해 145억 8058만 1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82%인 103억 3143만 4704원을 집행하였고 12.4%인 28억 2897만 607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6%인 14억 2017만 226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은 5억 1192만 원 중 2억 90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0.2%인 101만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축산활성화사업은 15억 6361만 원 중 13억 9986만 4790원을 집행하였고 2.8%인 4374만 5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기반조성사업은 33억 115만 원 중 21억 6633만 4030원을 집행하고 14.9%인 4억 9338만 297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사업은 65억 6434만 4000원 중 44억 9552만 9434원을 집행하고 12.2%인 7억 3232만 314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산업은 15억 762만 8000원 중 9억 2282만 3450원을 집행하고 4.9%인 7375만 2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4억 7182만 1000원 중 4억 157만 4980원을 집행하고 14.9%인 7024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관리사업은 3100만 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안성맞춤 축산물 연합마케팅 및 판매활성화사업은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집행하고 5%인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7만 2780원, 기타재무활동반환금은 422만 8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16년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예산 2억 454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2억 454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6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은 1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총액은 21억 4716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악취저감사업 4억 5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축산체험농장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예산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FTA 틈새지원사업은 예산 2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축산 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은 예산 6억 144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5억 1113만 6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지원사업은 4억 86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1억 6220만 원 중 392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6억 6749만원 중 5억 5564만 3450원을 집행하고 1억 819만 3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고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고이월액 총액은 3억 38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세부내역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예산 7475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예산 4억 8600만 원 중 2억 5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809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사업은 72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 3억 428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잔액은 48개 세부사업에 총 14억 2017만 226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6206만 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4928만 4240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5477만 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에 1억 7012만 3070원,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에 4억 7144만 9000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63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4960만 2150원이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량 저하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송아지 출산량 저하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비가 큰 농가가 사업을 중도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소, 돼지, 닭 등 총 17개 질병 및 구제역 백신 등 예방접종사업으로 24억 8303만 993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은 AI 발생으로 인해 입지선정이 불가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축분뇨처리사업 중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은 우리 시의 경우 액비살포지역 확보가 지난하여 배출시설 변경허가가 어렵고 또한 도에서 사업량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국비만 6300만 원 편성 후 반납한 내역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16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전반적인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정책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아주 큰 몇십억짜리 대단위 사업은 없지만 소소하게 한 5억 미만 사업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리고 액비살포지역이 저희 관내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또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문제가 있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사업물량이 사업 중간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기하고 사업이 탄력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숙위원

물론 저도 집에서는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살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흐름에 따라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우리가 과소비할 때도 있고 어느 달에는 너무 우리가 아끼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축산정책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는 절실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정말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아마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요새 AI다 구제역이다 정신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정말 목마르게, 애타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또 시에서 축산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분명히 어긋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예산집행하기 전에 다루어주셔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부분에서, 사업적인 면에서 우리가 절감을 해서 예산집행이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쪽을 보면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큰 단위가 높은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성에는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축산물 행사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많은 기대심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수한 안성시 브랜드를 갖다가 홍보하고 판매촉진을 할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축협이라든가 축산인과 축산정책과에서 손을 잡으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축산정책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은 미흡하다. 축산인의 눈으로 바라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55억 3692만 968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여 그 중 98.9%인 54억 7468만 4400원을 지출하였고 0.2%인 1338만 8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인 4885만 6780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사업은 43억 395만 4680원 중 99.2%인 42억 7000만 2330원을 집행하였고 0.3%인 1338만 85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5%인 2056만 3850원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사업은 6억 8872만 3000원 중 98%인 6억 7523만 95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인 1348만 3410원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사업은 2250만 원 중 99%인 2228만 2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인 21만 7120원입니다. 환경보전활동사업은 4억 907만 6000원 중 97%인 3억 9881만 3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인 1026만 2240원입니다. 보전지출사업은 3543만 8000원 중 90%인 3183만 9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인 359만 859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185만 4000원 중 98%인 3114만 7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인 70만 611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4538만 4000원 중 99.9%인 4535만 8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1%인 2만 546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환경의 날 행사준비 및 부스설치 등 행사운영비 부족으로 환경의 날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서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용 부족으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반환금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99만 9000원 중 1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이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환경과에서 자원순환과가 분할됨에 따라 자원순환과로 이체된 내역이 34건에 51억 7598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별 이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2016년 2월 18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로 용역비 잔액 1338만 8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4885만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236만 888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98만 789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41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4181만 137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동일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억 4151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여 그중 99%인 25억 1756만 5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인 2394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394만 4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오염총량관리사업에서 한강수계 수질총량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계약 시 발생한 차액 844만 1000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49만 5000원이며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4억 496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1888만 520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99.9%인 14억 1849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0.1%인 38만 2520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비는 14억 4965만 9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여 그중 5%인 7215만 4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인 13억 7750만 489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억 7750만 4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2억 3516만 3000원과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 2784만 5890원 등 13억 6300만 8890원과 예비비 144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조성숙입니다. 전반적으로 환경과 보니까 그래도 살림을 알뜰하게 하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알뜰하게 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환경과에서 안성시가 전반적으로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공업도시다, 농업도시다, 어느 포인트를 한쪽으로 맞춰놓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복합도시다 보면 사실은 손 가는 데는 더 많아요. 눈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 효과를 보기는 참 어려우면서도 손 가는 데가 많은데 혹시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안성시에서 가장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한번 짚어보신 것은 있으세요? 이것은 제가 예산하고 벗어난 얘기인데.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조성숙위원

가장 그래도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국민들한테 가장 인식이 심한, 금년 봄에 많았죠.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아마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 도시환경뿐 아니라 산업단지라든지 농촌지역에서도 일부 봄에 비 안 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는 그게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라도 환경과에서 좀 더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특히 왜 유아들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해 주셔서 아이들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어느 날은 급작스럽게 미세먼지가 발생이 더 높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어떤 발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을 저는 주도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라든가 시에서도 움직이시겠지만 환경과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성시의 환경과에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것에 안주가 아니라 조금 더 앞을 내다보시고 점차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가 아마 극심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해 주셔서 예산도 그것과 같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과 상관없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예산상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것을 과나 소에서 얼마만큼 파악을 미리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저는 추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안성시가 그런 데서 타 지자체보다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및 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57억 1728만 9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중 97.9%인 55억 9607만 2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인 1억 2121만 6600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쓰레기관리사업은 96.4%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03만 2900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은 96.8%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3만 34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은 99.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2만 1330원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99.8%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만 3650원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99.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만 145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91.2%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7만 35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9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7390원입니다. 보전지출사업은 98.9%를 집행하고 28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규입주 등으로 인한 폐가구 발생량 증가로 위탁처리비가 부족하여 소각시설운영관리 공공운영비 4900만 원을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의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쓰레기관리사업 중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의 제품을 조달등록을 통하여 설계비 등 예산절감을 꾀했으나 클린하우스의 크기 등 다양한 문제로 조달구입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및 상근자 보조금 예산부족으로 소각시설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를 민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각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총 10억 5797만 9000원을 3회에 걸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출입구 게양시설의 노후화 및 연내 계량기 검정일정으로 인한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소각시설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397만 원을 매립시설 운영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역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원가산정용역비가 필요하여 소각시설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이체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예산의 이체사항으로 총 34건의 이체내역이 있으며 세부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총 1억 2121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79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30만 89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1만 77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4882여만 원과 슬레이트처리지원금 3893여만 원이며 나머지 세부별 집행잔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으로 징수결정세액 및 실제 수납액은 26억 7253만 8320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억 1422만 4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으며 지출액이 없어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예산 이체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예비비 26억 4702만 8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집행액이 없어 예비비 33억 1422만 4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자원순환과는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6쪽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건축을 포기하는 바람에, 10월 이후에 포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대절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청하시고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네,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유광철위원

11건이요. 그분들은 이번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네.

유광철위원

늦게 포기해서.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불용처리돼서 이월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지원사업이라 계속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포기하신 분들은 내년에 신청하시면 또 드리고 그럽니까?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특별한 것 있으면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받는데 그 사람이 건축을 못 하게 되어서 철거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불이익은.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차순위로 넣고 그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어느 정도 우리 안성시에서 마감을 할 정도로 많이 하셨죠?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유광철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한 6천여 동 됩니다.

유광철위원

아직도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된 것은 한 14,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어도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라든지 축사 같은 것은 사실상 안 되고 우선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만 3천여 동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주택만? 창고나 무슨 이런 축사 같은 것은 앞으로.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정부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정부에서 우선 주거 위주로 하고, 석면이기 때문에 사람 인체에 해로운 거니까 우선 사람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여하튼 10건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일찍 한번 점검을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고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네,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6쪽을 보면 폐비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안성시에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파악하기로 한 몇 %가 회수가 된다고 나와 있나요, 통계가?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폐비닐이요?

조성숙위원

네.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것 아직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기본적으로 하우스라든가 요새는 밭작물에도 웬만한 데는 다 비닐을 씌우니까 연, 참 농협이라든가 농자재 하시는 분들이 각자라서 파악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연 비닐 씌운 양과 우리가 폐비닐을 걷는 양을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물론 막대한 시간이 투자가 되겠지만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저는 폐비닐 수거하는 예산사항을 세우는데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한 번만 어느 정도 세워 놓으면 연 계획안이라 그래도 큰 변동사항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폐비닐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 예산이 소멸이 되면 다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 계획안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수거를 할 때 그때 예산지원을 그분들은 못 받다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방치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느 일정한 곳에 모아놔서 산적은 해 놓으시겠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면 그게 저는 또 환경오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성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거를 해 놨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악이 어려우면 적어도 저는 예비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총 1년에 소비했던 것, 거둬들였던 것, 지금 당장은 이런 파악이 정 어렵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다 소진을 했는데 그 후로 혹시 추가로 접수된 부분이 있었나 그런 부분까지 아마 고려를 했다면 다만 확보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예비비 정도는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폐비닐이 어떻게 보면 땅에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거든요. 잘 분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예산을,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예년에 쓰는 양만큼 부족한 양은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적은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매년 추정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거율이 어떤지 현황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몇 년 전에는 수거사업 하는 데 참 마을단위로 해서 활발히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단위 하우스 재배단지 아닌 이상은 잘 수거를 안 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나 물론 저는 그래요. 우선적인 책임은 농업인한테도 있어요. 내 토지에 내 토양이니까 우선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에 또 발맞춰서 시에서도 같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신다면 수거하는 양이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보통 내가 사용해서 수거하는 경우는 없고 공동으로 수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지원이 많지 않으니까 귀찮아서 힘들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끌어안아주셔서 조금 더, 단 오늘내일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국토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데 예산은 저는 정말 소비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