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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16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4-02-19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조명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갑신년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기장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처벌보다는 사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생산적이고 열린 예방감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행정을 위한 클린백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생관련 잔존부조리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반부패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관악의 위상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최대의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청사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사건립 적립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부지보상 추진, 설계착수, 임시청사 확보 등 제반사항을 통합신청사건립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노후·협소한 동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은 물론 민원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동별 프로그램발표대회, 작품전시회 개최, 자치위원회 자율성확대와 자치활동 활성화 도모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이버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구민을 참여시킴은 물론 구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중기재정계획수립 예산운영의 건전성 확보 등으로 구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홈페이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과 정보검색이 용이한 통합정보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구정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행정정보 공개대상을 확대 발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헌장운영,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위한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문화의밤 행사와 각종 예술공연을 확대하여 문화향수를 제공하고 문화재와 명소를 잇는 문화관광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의 이미지 개선과 문화관광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완공하여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참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의 현대화사업 추진과 신림다목적센터 신축사업,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구민 여가활동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행정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현업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소관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담당과장의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4일자 신설하여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임명된 신진갑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각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난 2월 4일자로 발령받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감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서두에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능동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여태까지는 저희가 감사방향을 사후에 업무처리한 것을 감사해서 처벌위주의 감사를 실시했었는데 2003년도, 2004년부터는 그 업무의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적인 업무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성양모위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 가시적인 효과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가 맨 뒤에 클린백제도라든가 그리고 감사행정의 공개라든가 그리고 동행정감사나 부분감사를 실시할 때 개선방향을 각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세운 업무계획을 향후 타 부서에 파급하는 그러한 업무사항입니다.

성양모위원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감사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발을 하시고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명예에 위상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요즘 다 전산화, 컴퓨터화가 되다 보니까 일과시간에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사행성놀이를 하는 경우를 제가 부서마다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에 많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간혹 어떤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 인식될까 이런 것도 우려되거든요. 그 점을 특별히, 동사무소는 물론 각 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구청에 전자입찰제도가 보편화 돼 있잖아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전자입찰제도가 보편화 돼 있는데 입찰자는 각각 다를망정 실제 하부에 내려가서 공사하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전자입찰을 함으로써 입찰에는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으나 전자입찰 받은 사람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기존 직원과 연결된 그런 고리 때문에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청을 받는다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조리의 하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자입찰제도는 우리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또 서울시에서는 제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기존에 입찰을 신청한 사람과 관계없이 입찰을 받은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입찰을 받기 위해서 부실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찰돼서 결국에는 하도급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향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개선 방향쪽으로 관련 부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능력이 부족함에도 입찰을 받아서 시공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고, 시공능력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담당직원 또는 그런 두터운 벽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부분을 좀더 철저히 짚어보시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감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4월 15일날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구청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구청 일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은 듣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양심적으로 우리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선거법에 관한 사항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선거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본인은 선거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데 그것이 선거전문인 우리 위원님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바로 저것이 선거법위반이다, 선거개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주무과인 주민자치과나 저희나 열심히 교육을 해서 사전에 선거법위반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은 보편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1,300명의 구청공무원 중에서 절대 다수는 그런 일을 절대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다수는. 그러나 극소수의 몇몇 사람이 도에 넘치는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관악사회에 알 만한 사람은 알지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숫자에 있는 사람은 알지만 이것이 많이 전파됐을 때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관악구 전체 공무원이 욕를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감사담당관께서 인지하셔서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고 감사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편적인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지도 않지요. 본위원이 듣고 있는 바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발언을 안 하겠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로 깊이 개입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더 심하게 하면 식사대접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런 게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구민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제가 일반 구민이 구 행정업무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할 수 있는 방향은 있고, 어떤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발사항이 오지는 않습니다. 고발 전 단계에 민원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감사담당관에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 민원처리계에 총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민에게 그런 신고라도 해서 민원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그런 방안도 함께 연구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계획되어 있는 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이렇게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조명환위원

어떤 거를 주로 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동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의 예산 집행사항, 계획사항을 보고요 주민생활불편신고가 적절하게 처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 확인이라든가 구청의 시책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시달했을 때 해결하는 사항, 물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업무가 80% 정도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일상감사는 기존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에 대한 봉사나 주민불편사항을 착실히 해결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주로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좋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동 직원들이 그런데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근무기강이 우선입니다. 근무기강이 확립되어야만 주민에 대한 봉사도 향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복무담당 규정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감찰과 직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로 운영실적이라든가 운영방안 적정성도 감사할 예정입니다.

조명환위원

프로그램운영실태 그런 것도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주민자치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스포츠댄스를 운영하는 동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건전운동이기도 한데 동장들이 근무시간에 거기에 올라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은 물론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장이 직접 참여하고 동장이 스포츠댄스를 이해하는 각도에 따라서 좀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동장이 스포츠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건 안 되지만 참여를 해서 많은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넓혀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근무시간에 동장이 참여하면 스포츠댄스가 활성화되고 주민들만 하면 활성화가 안 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러한 의견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회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항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업무의 연속이에요, 올라가서 댄스하는 것도?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제가 보는 거는 주민을 위하는 사항이라면 업무의 연속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조명환위원

잘못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뜻에서 질의한, 동장이 업무시간에 가서, 아무리 주민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스포츠댄스하고 춤을 배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확인하고 계시면서도 그거 시정을 안 하면 안 되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좀 시정하십시오. 또 한 가지, 그런 동장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포츠댄스를 운영하는 동은 몇 군데이며, 또 근무시간에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동장은 누구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그 내용을 쭉. 매주 참여 횟수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해서

조명환위원

아니 감사담당관께서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아는 데까지 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신뢰받는 공직자상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질의서나 진정서를 내면 그 내용을 피진정인 내지 피질의자 신분을 전부 노출시켜서 피진정인한테 갖다준단 말이에요 내용과 인적 사항을. 그리면 진정인 내지는 질의자는 시달리게 돼요 찾아오고. 그런 등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서 개선할 이런 생각을 않고 안일하게 질의내용 등 해서 피진정인 내지 피질의자에게 전부 인적사항 내지는 그런 내용등을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물론 진정을 하거나 어떠한 민원 관련 사항을 신고해서 상대성이 있는 민원은 가능하면 피진정인이나 신고인한테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피진정인이 당사자와 함께 협의를 하거나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이나 신고인에게 알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원칙으로는 피진정인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당초에 알릴 때에는 민원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인데 나중에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시키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인은 물론 합의해서 할 사항이 있고 전부 두 사람을 불러서 협의를 시키는 사항이 있고 또 철저하게 진정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전부 오픈시켜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떠한 신분 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무슨 질의인지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청 내에서도 물론 다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말한 부분인데 전화친절도 문제 올해 2004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동사무소에 전부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높으신 동장들께 전부 전화를 직접 해 보시라고, 어떻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200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특별하게 증액을 하거나 비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구청장께서 그거를 용인해 주어야그게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비목이 신설될 경우에 국장께서는 그거를 어떤 예산인지를 보시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그 예산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한 번 더 집행결과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경로당 조도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었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형광등 전기료 아낀다, 할머님·할아버님들 몸에 밴 습성 때문에 불도 반 이상도 켜지 않고 컴컴한 상태에서 계시는 게 너무 안 좋고 게다가 형광등이나 전기스위치가 녹슬어 있거나 고장나 있거나 체계적으로 이걸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안타까워서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노인을 많이 공경하고 있고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중식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노인을 공경하는 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도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경로당 조도개선사업이 2,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나머지 7,500만원은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신청한 사업 형광등을 교체하고 스위치 고장난 거 고치는 사업은 2,500만원으로 충분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동장들께 경로당 해당 동의 조도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해당되는 경로당과 사업내용을 신청서에 의거해서 올려라 몇 번이나 독촉을 했는데 올라오는 내용이 없어서 결국에는 입찰을 줘서 전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현주위원

조도개선사업을 하라고 1억원을 반영해 주었는데 2,5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불용한 사유가 동장들께서 신청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진짜로 조도개선사업을 할 내용이 없느냐 지금 전혀 조도개선사업을 하지 않은 경로당을 가봐도 여전히 형광등은 녹슬어서 방치되어 있고 스위치는 고장나서 켜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동 감사가 너무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거듭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도대체 동장들께서 어떻게 업무를, 어떤 데 원인이 있기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4분의 3이나 불용되는 걸로 결론이 나는가 이건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이라는 돈을 산출할 때 정확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요인이 있었고요, 그 예산이 통과할 때 제가 바로 사회복지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이 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뜻은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않는다 이렇게 해줘도 그런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우선 금년에 잡혀있는 10개 동의 감사 시에는 10개 동에 속해 있는 경로당의 실태까지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 예산의 집행과정을 한번 감사를 해보도록 하고, 이 전체를 제가 생활복지국에 다시 한 번 경로당의 조도에 관한 문제를 보고드리도록 해서 나중에라도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 시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좀 줄여줘라 이런 요청을 안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본위원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증액을 너무 과도하게 해준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조도개선사업이 7,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보면 7,500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편성된 예산의 4분의 3이 불용된 거고, 81개 경로당 중에서 조도개선사업이 집행된 곳은 기껏해야 2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동장들께서는 사회복지과가 업무협조 공문을 내렸을 때 응하지 않은 것인지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7쪽 보면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사항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2002년도에는 몇 건 정도 지적이 됐었습니까? 정확한 건수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했을 때 적발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줄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줄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적발된 금액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것도 줄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줄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금품수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민원인의 금품을 수령했을 때는 바로 받은 민원인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클린신고센터, 원칙적으로 금품수수는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해당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방문해서 담당직원이 없을 경우에 책상 위에 놓고 가서 어느 민원인인지 몰라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클린신고센터에 담당공무원이 신고를 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 14일 동안 공고를 하는데 14일 동안 그것을 찾아가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1년간 금고에 보관했다가 구세입으로 세입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러한 사항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우리 구가 서울시 주관 부패지수 한국갤럽조사연구회에서 발표한 최우수구를 획득한 사항도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금희위원

민원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서 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신분이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그 민원인에 대한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민원인한테 저희가 청렴한 공무원 그리고 전사회가 부패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구는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께서는 이와 같이 공무원한테 부패를 유혹하지 마시고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안 주셔도 저희 민원은 공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민원인이 한 부분, 한 공무원한테만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대개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타 과에도 그럴 소지가 솔직히 있다고 보여지고, 구청에 들어와서 청탁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관악구에서 그래도 활동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걸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구청 전공무원들한테 이런이런 사람에 대해서 금품수수, 증여랄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적받았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청탁이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는 절대로 해주지 마라 그런 사항을 전 공무원한테 얘기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김금희위원

신분공개를 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신분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인의 인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범죄를 해도 그게 인격이 먼저에요?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가 난맥상은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인지.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개 일반 소수의 주민들이 와서 그런 금품을 제공해서 그거 가지고 문제되고 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구민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금품수수를 할 정도의 사항이면 거의 위법을 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위법을 종용하고 부탁하는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후에 말하자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다른 과, 다른 국에 가서도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들한테 알리고 해야지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다, 재발방지 노력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오늘 그러지 않아도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론할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후 3시에 25개 구청 감사담당관과 본청 감사, 조사 모든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토론할 기회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공개사항 이것도 한번 의제로 올려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후에 관악구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못 하게 구의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직능단체장을 사퇴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들이 있어야 확실히 재발방지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무조건 그 사람에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조치가 되겠는가, 개선이 되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현재 얘기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체나 이런 데서 금품수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현재 2건 정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건들이 수사종결이 돼서 결론이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정보를 입수해서 또 첩보를 입수해서 혐의점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구정에 대해서 평상시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조금 불만이 있어서 잘못된 민원을 제보함으로 인해서 그거 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체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의 견해와 제가 답변드리는 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건 후자 즉 상대민원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사해 달라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조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제가 진행 중인 사항을 세세하게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으면 일하는 공무원이 구속수사까지 받을 정도면 결과가 난 사항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금희위원

두 건 다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다수의 공무원들은 박봉에 굉장히 열심히 긍지를 갖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몇 명 아니면 소수의 민원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관악구의 청렴도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랄지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후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쪽에서 확실히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4명) (천범룡 위원장, 조명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1쪽 직원능력개발 내용에서 직원특별교육 실시를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집합교육을 연 6회 하시겠다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무나 세계화, 지방화, 경제마인드, 행정서비스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별로 나눠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직원 대상으로 합니다.

김금희위원

전직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6회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하는 거보다는 각 국별로든 좀 나누어서 직무에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교육이 돼야 오히려 좋겠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면 대개 와서 졸으시는 것 같아요. 교육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있고 들음으로써 직원들이 얻는 이득이 있어야 조금 더 촉각을 세우고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효율성등을 따진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맞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전문적인 직원교육보다는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교육의 측면이 더 강하고요 또 전체 직원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별도로 간부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전문화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학교에도 60명, 70명을 한 반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보다 20명, 30명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1,000명 넘는 직원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고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회씩을 연중 계속 이렇게 실시해 왔다면 교육의 방법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금희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민방위날 훈련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훈련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긴급사태 아니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인데 이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원이 아니고요,

김금희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주민하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유관기관, 소방서, 해당 기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도 작년에 재난대비훈련 하는 걸 직접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교육보다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 국별로 직원이든, 과별로 직원이든 한 명이든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재난상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방법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훈련 그런 것도 좋겠지만 사람이 텔레비젼 계속 보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연극이든 영화든 한 편 잘 알려지지 않았던 뭐든간에 직접 해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만약에 구의회든 아니면 다른 시설에든 특별한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 한 명이라도 긴급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것을 습득하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실있게 하고, 또 해당되는 기업체면 기업체 또 기관 등등 해서 같이 통합해서 긴급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국제자매우호도시교류협력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하고 무슨 연계되는 건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역경제과 벤처팀하고 같이 추진되는 사항들입니다.

성양모위원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리고 14쪽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어느 정도 충원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월 30일 현재 34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충원인원하고 배치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교육이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교육인데요 지금 몇 동이나 진행이 됐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10여 개 동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2개 동.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10개 동 정도.

임현주위원

10개 동 정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3분의 1 정도가 진행됐고, 강사는 총 몇 팀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세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세 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강사의 교육교재가 공통적으로 구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공통된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긴급하게 투입돼 가지고 본인들이 느꼈던 내용하고 저희들이 기능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우수사례집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강사 세 분이 각각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해 주시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분은 열린사회 관악·동작시민대표 권영출 강사님하고요, 행복을 만드는 녹색가게 대표 서경석 강사님, 그 다음에 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 사무국장이신 최순옥 여사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교육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관악구 구청의 행정을 어느 정도 자문을 해 주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 주는 게 구청과 함께 대주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인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향상시키고 그걸 프로그램 속에서 소화해 낼 것인지 다양하게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 강사가 서로간의 어느 정도 의견이나 이런 게 이 세 분이 글쎄 각각 입장이나 단체 활동내용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장이나 단체활동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또 다르면 주민한테 교육을 하는 게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교육을 할 거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청과 강사들간에 또는 단체들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통된 내용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게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0개 동이 이미 지났는데 무조건 27개 동을 해 버리고 만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이왕 하는 거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도 교육교재라든가 만들어서 강사가 다른 사람도 이런 교육이 또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 새롭게 중요하게 변화된 것 중의 하나가 통·반조직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통장들 수당이 100% 인상됐고 반장보상품으로 지급되던 것이 반장보상품 외 반장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반장 1인당 3만원이라고 반장활동 보상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반장보상품 지급으로만 나와있거든요. 활동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집행내역 이런 게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반장님들한테 나갈 수 있는 것은 5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1억4,853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 준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체를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일괄 목으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시찰이라든지 어느 견학이라든지 모범적인 반장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반장보상품 활동지원비를 1인당 3만원씩 책정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기능도 대폭 수정이 되거나 감축이 됐고 통장님들의 활동 내용도 가짓수를 나열하면 수십 가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거든요. 반장님들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수당이나 이런 건 100% 인상해 주면서 통장의 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님들에 대한 것은 1년에 상품권 2회에 걸쳐서 2만5,000원씩 나가는 걸로 보상하는 거는 형평에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아예 반장제도를 없애고 통장에 대해서만 통장이 그 기능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통장제도를 없애고 반장을 좀더 다른 차원으로 보상해 주든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 5,000명에 달하는 반장에 대해서 통장이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다 수행하게 하면서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3만원이라고 하는 뭔가의 형태를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아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지적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산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면 구청장이 처음부터 예산심의를 반려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심의해 줘라, 이건 도저히 우리 예산집행 불가능한 거니까 이대로는 집행 못 한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협의요청하지 않습니까. 협의는 다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예산집행할 수 있는 예산보다 너무 많다고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장활동에 대한 보상을 어떤 차원으로 할 거냐 이 계획은 빨리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대로 연구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현재 27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3개 동은 문화의집이있고 특히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4개가 자치센터이고 3개가 문화의집입니다.

임현주위원

예, 27개 중에 3개는 문화의집 형태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문화의집은 애초에 문화관광부에서 50%의 사업비를 대고 구에서 50%의 사업비를 대서 대충 1개소 당 4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집기라든가 설치비라든가 다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문화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당 동에 가보니까 그 좋은 기자재들이 고장나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애초의 설계와 달리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 옆에 어린이놀이방이 있거나 바로 옆에 비디오감상실이 공개된 상태로 있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작은 공간에서 그나마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디오감상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어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이어폰이 고장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소리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시끄럽고 인터넷도 안 되고, 비디오도 안 되고, 도서실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막 생기거든요.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다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한 번쯤은 시설에 대한 또는 기자재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을 따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놓고 고장난 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특히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내용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을 통해서 DVD라든가 대형 프로젝션TV나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극장을 가든가 어린이집에서 조그만한 TV로 비디오를 감상하게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보를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점검을 철저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지난번 관악구 의회에서 우리가 개정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부분이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서조항을 두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입법조례안을 예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결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것은 일단 여론수렴도 해 볼 겸 또 저희들이 작년 1월 말쯤에 통장님들이 일괄 사표를 낸다고 저희들한테 한번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회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들이 그걸 재개정을 할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일단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가 결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다시 한다면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우리 관악구에서는 좀더 떳떳하지 못하다, 좀더 당당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청의 의사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조금 덜 관여하고 있다가 막상 개정안이 통과될 즈음해서 각 동 통장들을 뒤에서 부추겨서 집단행동을 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라는 빌미 하에서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뒤에서 저희들이 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식석상에서는 안 했다고 하시겠지만 누구나 봐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다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오해는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부추기고 한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통장들은요 이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별관심도 없어요. 구에서 누군가가 통회장들 회의한다고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일부 통장들 속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구에서 소집한 일도 없고요, 그것은 통장님들 스스로 알아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소집한 예가 없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 이틀인가 3일 후에 구청 3층 강당에 각 통우회 회장님들을 소집했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일부 통장이 그 얘기를 꺼내서 다 같이 공론화가 됐던 거 아닙니까? 왜 시기를 그때 잡아서 하느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당당하지 못한 거지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보거나 동료위원이 볼 때에는 충분히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이것을, 이것도 그래요 통장들이 그런 요구조건에 있어서 입법예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는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좀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언제라는 것은 없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요 우리 의회에서 입법조례를 바꾸었으면 그것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문제점을 찾아서 바꾸어야지요.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몇 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 내에는 우리가 제5조2항인가 통장님들의 위촉사항에서 재개발지역 내에 2년 이내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통장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정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내에는. 그러면 그 통장님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겸해서 다시 토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존중해 주는 업무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통·반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관악구에 602명의 통장이 있는데 1개 통마다 가구수편차가 심하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을 조정해서 통장들의 업무가 통마다 비슷비슷해야지 어떤 통은 인원수가 적고 어떤 통은 많고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통장의 임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잖아요. 지금 하다 못 해 적십자회비도 전에는 통장들이 직접 걷었어요. 이것을 통장의 임무 중에서 제일 기피하는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거 지금 고지서도 우편함에 넣어서 개인이 자진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에 통장이 하던 일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일이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통을 넓게 잡을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전향적인 생각이면 모르겠으나 어떻든 이런 임기나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를 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바꾼 걸 다시 구청장으로 돌리겠다 이런 것 정도는 좀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해촉한 통장과 선임한 통장 리스트만 만들어 주세요. 다른 통은 두고 해촉과 새로 선임한 통. 해촉은 왜 해촉했는지 사유를 좀 명기해서 2003년 1월 1일 이후 2월 15일 현재까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정이나 규격에 맞추어서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허가를 내줄 때에 규정이나 규격에 맞아야 되고 돌출이나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모든 게 각 업소에 두 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로간판이든, 돌출간판이든 규격에 맞아야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간판을 자율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규격과 규정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간판을 보면 자기 자율적으로 해서 달아놓은 간판은 규격이 있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맞추어서 필요해서 개인이 다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무허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무허가는, 허가가 나갈 때는 당연히 규정대로 나가지만 무허가로 다는 것은 불법도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규제할 그런 건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간판이 전체가 2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집만 단속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뭐 했을 때만 단속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한다면 저희들 행정인력도 달리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간판업자에게 어느 업종은 어떤 간판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시를 수없이 하거든요. 업자회의 때마다 다 하는데 그것도 서로 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간판업자가 만약에 규격이 되는 부분은 규격에 맞추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무허가 간판을 만들 때에는 그게 남루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보면 간판업자에게 그거를 어떤 단란주점은 몇 m 규격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사용자가 간판업자에게 맡겨주면 바로 합니다. 그래도 몇십만 원 들여서 달아놓고 나면 일주일 내지 한 달도 안 돼서 신고가 들어가 철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철거는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봉천동에서 어떤 간판업자가 했으면 신고해서 철거는 신림동업자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혹 과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못 들어봤고, 각종 간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미리합니다. 그리고 현장답사한 후에 서류를 심사해요 그 규격에 맞게끔

한창교위원

허가가 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무허가간판에 대한 것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서 합법화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로 하다보면 간판업자가 자율적으로 간판 하나를 제작해서 해 주고 다음에는 자기가 불법이라고 신고해 놓고 그러면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못 철거하니까 아까 신림동업자가 와서 철거를 해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없는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무허가간판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물론 전체 양성화를 시켜주면 좋은데 위에서부터 지시사항이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 관악구만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간판을 살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큰 간판 옥외나 옥내는 규정에 맞게 하지만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이런 부분 간판할 때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무허가간판 자체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한창교위원

지침도 없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아직까지는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간판업자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내가 필요해서 간판업자한테 했습니다. 무허가간판 달았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 간판이 위법간판이라고 철거해 갑니다. 이런 부분을 영세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구 차원에서 규격안을 만들어서 어떤 간판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서 간판업자들한테 지침을 내려주면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해 갑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매월 30만원씩 27개 동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주로 식비로 사용되고 또 아예 자치위원님들이 그건 당연히 식비로 쓰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이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마치 위원장이나 임원 자기네 영업장소로만 계속해서 1년에 거의 식당에서 밥 먹는 숫자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실태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보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님들이 봉사하고 시간을 배려해서 나왔는데 잘못하면 잘못 호도되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원봉사자 격려 간담회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자 격려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계획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 간담회비는 10명 내의 범위에서 잡혀 있습니다. 10만원씩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자원봉사자들 그동안 수고했다는 격려도 할겸 같이 앉아서 좌담회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누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동장이.

김금희위원

동장님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자원봉사자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을 많이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겠지만 주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같이 자원봉사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자원봉사가 되고 이런 격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질적인 격려,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의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드리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방법이 꼭 동장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식사 한 끼 하면서 하는 방법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사자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봉사자들이 서울시내 좋은 시설이랄지 이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반영해 주든지 하는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줘서 제대로 된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위원 출신동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하는 사항을 제가 직접 다 들어봤고 또 지속적으로 전년도부터 제가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10개 동 정도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개 동 시행 중에 과장님이 직접 같이 방문하신 동은 몇 개나 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4개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4개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앞으로 17개 동이 남아 있는데 그 동에는 과장님이 직접 가실 겁니까,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때에 따라서 그건, 될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구의 사정이라든가 업무상 문제가 있을 때는 방문도 늦춰지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회피하시는 건 아닌가, 본인의 직접적인, 주민자치과의 이름에 걸맞는 과장의 업무로서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봉천11동은 제가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적인 얘기라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보일 수가 없어 못 나간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그 사항을 몰랐고요, 작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현재 신청사 담당하시는 신진갑 과장님이 주무 담당하고 오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육하고, 그때도 제가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교육을 하기 전에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질을 높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올해 교육을 진행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교육이 더 진전된 게 아니라 후퇴했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그때의 방법으로는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파워포인트로 간단명료하게 시청각적인 그런 거까지도 시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각 동별로 큰 TV랑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시설을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그랬다고 이해는 되는데 주무 담당주사가 오셔서 그냥 서면으로 돼 있는 걸 40분 이상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효율성 강화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걸 위해서는 교육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동에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초청강사가 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일단 해보시고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별 교육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 거 아시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주무 담당주사께서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 한 2년 했으면 좋겠다 교육을 하시면서 그런 사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조례에 정해진 내용 가지고. 그건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교육이 충실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초청강사가 강의하시는 내용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서 각 동별로 균일하게 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 동은 그게 미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민자치위원님들, 각 동의 의원님들도 다 참여를 하실 텐데 교육의 효율성이랄지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의 목표랄지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고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용 중에 동별 평가방법이 아닌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된다 올해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별 자치센터에서 특별한 활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랄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랄지 봉사자들의 특별한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뭐가 이루어지는지 월별로 체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미리 방송이랄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하고 연결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하는 팀쪽에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가 진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저희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과 협의해서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청사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 건립하는 비용은 다 구비로 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청사 지으려고 하는 부지매입된 동청사는 몇 개나 돼요? 부지매입 완료된 곳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봉천6동이 부지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봉천본동과 신림10동은 아직 단계니까.

성양모위원

계획에는 올라왔는데 부지매입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금년부터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 두 개 동은.

성양모위원

1년에 몇 개 동을 건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구 재정형편이 좋으면 2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1개 정도로.

성양모위원

그렇게 됐을 때 2개 내지 1개 정도 건립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27개 동청사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고 계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정확한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이상 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양모위원

행정동 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사무소 건립된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를 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은 구비로만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오늘날 동청사라는 개념이 이제는 문화센터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에서 여러 가지 주민과 복합적으로 같이 생활해야 되는 이런 타운으로 됐을 때 시비라든지, 이미 부지는 확보돼 있지만 그 동에 공영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연계돼 있다고 한다면 지하와 지상 1층을 공영주차장으로 특별회계로 시비를 받고 지상에 복합 동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동사무소를 시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설도 앞당겨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 출신 신림3동 동사무소도 19년 이상 20년 돼 갑니다. 돼 가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로서는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하고 이미 부지는 다 매입이 완료돼 있고,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모자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시비와 구비를 적절히 조율해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보게 돼서 질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문제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통장회의는 주재를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통장회의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동장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두 번 할 때도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통장회의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참석자에 한해서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참석 안 한 사람은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참석 안 한 사람이라는 게 어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조명환위원장대리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요, 회의수당이란 게 통장들이 예를 들어서 꼭 회의 때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통장회의를 하는데 어느 통장은 일이 바빠서 그 시간에 못 오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일을 보고 가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회의를 한 사람하고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회의라는 기준을 두는 거보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다음 기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통장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통장수당도 지급해야 통장회의도 활성화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못 와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순서인데 오전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듯이 오후 3시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용역설명회가 있다고 하니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부지보상비가 140억 정도 책정해 놨더라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편입할 부지가 약 980평인가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980평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80평에 140억원을 계상했다면 대충 따져도 평당 1,400만원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일반적으로 주차장부지나 동사무소 부지매입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 넘어서 매입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특히 구청 뒤편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시세가 1,000만원도 안 간다고 판단되는데 1,400만원이나 계상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400만원씩이나 산출한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에 대한 평당가격이 아니고 보상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건물이 49세대, 토지가 19세대 이렇게 해서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쉽게 얘기하면 연립이다 그 얘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연립이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신림5동 1,000만원짜리 땅을 사면 건물 포함해서 다 사요. 그리고 여기는 시가가 신림5동 주거지에 비하면 훨씬 적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매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땅 사면 건물이 10년 정도 된 건 땅값이 따라오고 새로 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평당 건축비 100만원이면 개인간에 충분히 거래되는데 개인간에 통용되는 거래가격보다 월등히 더 주고 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월등히 더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권한있는 감정평가사 2개 이상의 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과정은 압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어떤 핵심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청사에만은 예산 같은 것이 보편적인 시각으로 납득하기 힘든 만큼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고 여기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비슷한 동사무소 같으면 정말 시가에 타이트하게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감정가격 조금 더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신청사에는 관악구가 굉장히 속도를 붙여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동청사나 각 동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거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청 신청사 정도의 의지를 가지면 여태까지 동청사, 공영주차장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도 있을 정도라고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아주 타이트하게 책정된 겁니다. 아마 이 금액 이상으로 평가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에서 이 땅을 사려고 혈안이 되니까 시가보다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하는 의지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임현주위원

연립이 몇 개 동이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49세대입니다.

임현주위원

연립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49세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중에 연립 하나의 시세를 얼마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가 평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정액을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본위원들이 느끼는 거하고 구청 담당과장님이 느끼는 거하고 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여기에 연립이 있어봤자 2억원 미만일 것이고 땅이 있어 봤자 1,000만원 다 안 갈 거로 판단해요. 그런데 어떻든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400만원씩계산이 된 것은 과다하게 됐다 이거예요. 어떻든 향후에 감정가가 본의 아니게 부풀려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신청사에 급급해 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라도 우리 주민의 세금인데 알뜰하게 쓰여져야지 그 사람들 인심을 얻기 위해서 후하게 주고 산다는 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후하게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평가액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만을 지급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부지예산비를 산정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시세하고 안 맞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시기에 급급해서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염려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시청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과학부지는 어떠한 사유로 해서 배제를 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복잡한데요 돈을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돈을 더 많이 대주었으면 좋겠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쓰지 않으면 하나도 수입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같은 관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쓴다면 협조를 해 주어야지 그걸 기회로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같은 국가 개념에서 예산을 그쪽에 영구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럴려면 시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신림1동에 문화정보센터가 건축 중에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내구시설은 안 들어갔는데. 청사가 없어서 가건물도 짓고 빌리고 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런 공간이나 또는 관악문화관 중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거나 그런 노력들은 안 해 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능이 달리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가령 구의회가 간다고 하더라도 제일문제가 대회의실, 대회의실이 들어갈 만한 기능이 있는가 그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다같이 위원님들도 중지를 모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비단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회관의 경우 지금 저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못쓰는 건물이 돼 버립니다 앞으로 1~2년 더 가면. 그런데 이 차제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15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건물을 평당 500만원씩 임대를 할 경우에 구의회가 500평이 들어가게 되면 25억원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시설비까지 해서. 그렇다면 25억원 들이고 나중에 22억원 찾아오는 것하고 나중에 의회로 계속 사용하면 좋은 데 또 다른 건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기에 리모델링하는데 15억원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며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계비가 인상돼서 평당 483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건축단가가 올랐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가령 그때 당시의 단가로 적용을 해서 설계경기공모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형편없는 제품들만 전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 단가기준을 꼭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계비도 1.6%에서 6%로 인상되면 설계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요 계획했던 것보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은 보상단가인데요 당선자한테는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선작 외에 1, 2, 3위를 비율적으로 얼마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최하로 주는 것이 6%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지침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최하 6%로 맞춰달라는 겁니다. 6%에서 10%인데 당초에 우리가 시로 올리기는 1.6%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거 많이 주면 아깝지 않느냐, 그런데 좋은 작품이 들어오려면 이렇게 보상금도 적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 꼭 이렇게 설계경기공모를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까? 아니면 과거의 경험으로 좋은 자치단체 청사를 설계했던 전문 설계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곳에다가 용역발주를 하더라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현상공모까지 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어느 청사나 대부분이 현상경기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 대다수가 그렇게 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규모가 적은 우리 도서관·문화관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모든 구청사는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가 청사짓는데 시간에 너무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사 여기 계획한 바대로 2007년 완공 목표가 한두 해 지연이 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향후 쓰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과다한 예산낭비가 없는 그런 쪽으로 우리 이번에 새로 청사팀장을 맡으셨으니까 맡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 두 가지, 좀 예산의 낭비가 첫째는 없어야 한다, 또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충분히 주안점을 두고 시기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신청사건립개요가 나와있습니다.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랑 지하주차장 등 전부다 평수가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평수가 나오게 되면 현장설계하고 내부설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설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현상공모로 해서 작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가지고 설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평수가 확정이 아니고 앞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상설계라고 하는 일종의 건축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차원이겠네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지요, 큰 아우트라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해진 후에야 내부가 어떤 규모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 이후에 다시 설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내부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것도 받습니까 공문을 받아서 확정된 후에?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은 이미 그동안 절차를 거쳐서 시에 기술심사담당관실까지 전부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설명을 할 때 세부에 가령 구청장실이 144㎡라면 일정 규모까지 전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부지에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런 것을 우선 작품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건물짓는 거를 확정하는 겁니다. 자재는 뭘로 쓸 것인가 여러 가지 등등

김금희위원

오늘 설명회하는 거 자료가 서면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 말하자면 내부의 규모랄지 어떤 것들을 설계한 상황에서 가능하면 확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걸 거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꼭 해야 되는 절차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미리 파악하지 않았으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가능하면 설계도를 확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중대한 사항은 구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설계부분만큼은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우리가 주는 지침에 기본적인 문화시설이랄지 복지시설, 어린이집 또 직원체력단련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침으로 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그것이 들어왔을 때 세부적으로 실시설계할 때는 더 세세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몇 번 가질 겁니다. 그때 주민들이 무슨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견이 나오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아니면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회할 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5쪽에 보면 주민열람공고를 20일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열람공고 중에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때요 주민열람공고는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새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 제시된 이의신청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런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6쪽에 보면 보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요.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취득을 추진하겠다, 2004년 5월부터 9월 사이 한 4개월 동안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우리가 다른 부분은 굉장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가능하면 수용취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구청사를 짓기 위한 그런 것들은 지금 협의를 해 보지도 않고 수용취득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4개월 동안 협의가 안 된 세대에 대해서 수용취득을 하는 과정 중에 가능하면 수용취득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가 안 되고 수용취득되는 세대가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많아져서 오히려 민원이 제기되고 큰 문제가 되고 하기보다는 가능한한 협의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의견반영을 하셔서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수용취득하는 말하자면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집행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발주부터 시작해서 청사의 계획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진행되는 계획이.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이것도 보니까 벌써 설계비만 해도 평당 483만원에서 인상이 됐잖아요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그렇다면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물론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는 분야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청사짓는 문제가 관악구의 큰 일이라고 할 때 이것이 차질없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분야도 곁들여서 홍보를 해야 될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가 지나면 결국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건물비용이.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처음에 보면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청사가 좁고 이런 문제 결국은 청사짓는 문제에 현재 필요한 청사요건에 따라서 청사를 짓는다는 단순적인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그런데 오늘날 구청사라는 것이 새로운 신개념의 청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논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건립 취지부터가 단순히 청사만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라면 지금 건물도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질의를 한 번 하셨으니까 안 하신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원래 720억원을 계산했다가 800억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80억원의 갭이 생기게 됐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번에 설계경기공모할 때 시에 일단은 그 내용을 갖다가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 720억원은 2000년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비를. 그래서 공사비 부분에서 당초에 평당가격이 486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승한위원

전에는 그게 예측이 안 된 모양이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측은 했지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성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기간이 정해지면 조금도 차질없이 계획된 시간 내에 하는 게 좋고 앞으로 길게 가면 갈수록 공사비는 많이 추가가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800억원이 증가될 요인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겠네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앞으로 사업비는 시하고 매칭펀드에 의해서 50 대 50 비율로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0억원씩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60억원을 적립하는 대로

이승한위원

매칭펀드가 우리가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의 비율이 공사비의 5% 정도 되더라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정했나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도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대개 일반공사, 관급공사도 총 공사비의 2.5% 정도가 설계비로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500억원 공사에 공사비만 500억원이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24억원이면 5% 된단 말입니다. 좀 많지 않나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당부드릴 것은 한번 계획세울 때 변동 부분들을 예측하셔서 의회에 사실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먼저 예측이 돼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거의 80억원 정도. 앞으로 연간 2005년, 2006년만 보더라도 60억원 이상을 우리 구 청사기금으로 비축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98년 이후로 우리 관악구에서 투자비용들을 보면 거의 관선 때 그리고 민선 1기 때보다 2기, 3기 때 아주 반이상이 줄었어요. 상당히 열악한 형태인데 계획을 하고 의회에도 사전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설계비나 단계로 지출될 예산은 신청사기금에서 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바로 집행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회의 예산심의는 받지 않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산심의 받았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산심의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심의는 청사기금으로 적립할 때만 예산심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심의 해서 예산서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금으로 금년에 지출할 돈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내역에 대해서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있다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내역에 대해서 있다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신관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쓸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걸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데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헐어버리기는 아깝잖 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단 설계경기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하기 전까지 신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당선작이 결정되면 신관쪽으로 되도록이면, 지하를 전체 안 파도 되니까 저걸 되도록이면 살려서, 500평만 살려도 가건물을 15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살리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관 정도는 건축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중에 철거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서 써먹고 그 다음에 최후에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생겨버렸어요 답변 듣다 보니까. 관악구 청사 짓는 건 관악구에서 앞으로 이만큼 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별로 없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의 폭이 줄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계속 그거 때문에 예산 60억원 반영하는 거 좀 줄여라 줄여라 지적을 했었고, 지금은 어차피 시작된 예산이니까 합시다 의회에서 의견을 다 모았어요.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민에게 공개되고 투명하게 신청사와 관련한 모든 예산과 상황이 설명돼야 되고 의회에서 투명하게 모든 사정과 상황, 예산과 주위환경 모든 게 다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춰지는 내용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다른 데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협조관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울시와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을 50%는 줄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낙관적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동안 1년에 60억원 예산반영 해놓고도 60억원 주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서울시 가서 협의하면서 예산 받아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80억원 예산편성하면 80억원 주고 100억원 하면 100억원 주고, 공사비가 100억원 증가하면 또 나눠서 50억원 주고 이건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관악구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매칭펀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보다 어떻게 하면 공기를 단축해서 예산이 예측했던 거보다 과대하게 증액되는 부분을 줄여볼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3년 동안 계획만 세우다가 의회에서도 계속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계획을 세우다 3년 동안 어쨌든 80억원이 늘었어요. 80억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설계비가 당시보다 지금 늘었다. 지금 세계적으로 건설자재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철강이나 이런 게 없어서 건축을 못 할 정도예요,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IMF 때보다 경제상황이 아주 열악해졌기 때문에 철강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 원한다고 해서 관공서에 무조건 납품하고 이런 때 아니거든요. 물론 보상완료하는 시점이 올해, 내년 초까지 되지만 공사가 착착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계비 증액 뭐 해가지고 증액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아주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지 낙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청사 앞으로 10년 후에 지어질지 20년 후에 지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걸 진짜로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종길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신관부분이요, 얘기드린 것처럼 신청사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가지고 청사를 새로운 토대 위에 짓겠다라는 건데 과연 우리은행 있는 신관건물이 애초 설계경기공모를 할 때 그걸 배제시키고 계획을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눈치를 봐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든가 그게 안 되면 그대로 둔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뒤에 보건소를 제외한 그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게 다 법적으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과 불법적인 부분을 감싸안으면서도 관악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청사를 짓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빼놓고 설계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반쪽짜리 설계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요 빼고 설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포함해서 설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결과를 봐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임위원님,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공사금액 늘어나는 거. 그런데 현재는 공사금액이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계경기를 주면서 설계단가를 이 금액으로 적용하라는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러면 500억원짜리 건물이 나오는데 우리 규모로 하면, 그건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붙어질지 그건 또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적정성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총공사비가 얼마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 100억원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500억원짜리 이상 건물 또 서울시에 50% 매칭펀드를 받기 때문에. 그 때에 서울시에서 50%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신관문제는 아까 신과장이 답변과정에서 오해하게끔 답변을 했어요. 신관을 우리가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이 설계경기지침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헐든 존치하든 어떻게든 좋게 설계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 신관을 헐지 않아도 되겠구나 할 때 이 건물을 쓰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지침에는 신관을 놔둬라, 헐어라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현주위원

답변하는 내용이 꼭 신관은 철거하지 않고도 될 것처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님은 아마 총무과장 하실 때부터 또 기획예산과장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작부터 잘 알고 계신 분이라서 아마 담당관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보다 신뢰가 가요. 낙관적이라고 하는 건 대외적으로 우리가 낙관적인 걸 많이 하는데 이 신청사 관련해서 의회하고 협의할 때는 낙관론 펴지 말자는 거예요. 현실대로 얘기해서 현실대로 협조를 구하고 이거 중간에 그만두면 서로가 참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조기에 결정해서 신청사를 안 하든지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5쪽 보면 능동적인 지방분권화 추진사항 중에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45쪽 맨 위에 능동적인 지방분권화 추진방안으로 밑에 참여예산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지난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47쪽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본예산과 추경이랄지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절차랄지 이런 걸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앞으로 좀더 주민의견이랄지 이런 걸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민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그 다음 시행을 내실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타 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서로 업무연락이랄지 정보랄지 이런 걸 공유하셔서 새로 분권화 방안이랄지 앞으로 시행되는 방안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원만한 대의회 협력업무 추진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2003년도 예산에도 대의회 협력비인가 2,500만원 있었고 또 올 예산은 거기에 600만원 플러스 해서 3,1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세부내용이 궁금해지고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집행된 내용에 따라서 날짜, 금액, 어떤 업무로, 어떤 분하고 협력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2004년도에 3,100만원이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주로 사용하는 내용은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하신다든지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김금희위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5쪽을 보시면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서울대 부속 중·고등학교는 낙성대 주변에 오는 것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볼 수 없고, 새로운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위원이 몇 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을 때 구청에서는 특별히 반응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립형사립학교를 서울사대 부속고등학교 외 별도로 추진할 그런 계획하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중앙일보에 연재되듯이 교육경쟁력이 구의 경쟁력 또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갈 수 있다. 또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없다 또 그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관계된다 하면서 입시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평준화 정책이 교육부나 서울시 또 서울시교육청이나 상당히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울시장님이 뉴타운지역에 특목고를 하나씩 유치하겠다 하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구도 뉴타운지역을 금년에 신청하게 되면 그 안에 과학고나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를 유치하는 것을 우리 주민이 뜻을 모아서 우리 구도 우리 구의 교육적 역량을 높이겠다 또 서울대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도 누차 고등학교가 명문화 됨으로 해서 관악구에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사실 관악구에 서울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엄청 많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관악구에 전체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고등학교까지 명문화가 된다면 대치동이나 양재동 교육 부럽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여건이 열악합니다마는 현재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특수목적고로 바뀔 수 있는 법 범위 내에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 좀 해보시고 또 일각에는 과거에는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관악구 전체 인구도 보면 초등학생은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초등학교 중에서 학교가 줄어들 학교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필히 미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나 양질의 명문고등학교를 새로 만드는 쪽으로 하여튼 꾸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말로만 으뜸가는 교육관악이 아니라 그 이름과 걸맞는 명실상부한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철저하게 준비 및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45쪽을 보게 되면 으뜸가는 교육관악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가 동작관악교육위원회로 돼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동작교육청.

신창규위원

교육청으로 돼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관악구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동작구에 밀린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물론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관악교육청을 신설하도록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악구에도 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일이 있으면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동작교육청"으로 명칭이 돼 있어서, 사실은 관할을 동작과 관악구에 있는 학교를 관할하면서 명칭은 "동작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명칭을 바꿔달라 우리 관악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 못해 동작관악교육청으로 해달라고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교육자치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초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주어질 것인지 정부의 시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 법에 따라서 구별로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시행될지 계속 동작교육청 산하로 있게 될지 정부의 로드맵이 정해져 있고 정부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관악구에 교육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악구 주관으로 교육부에 관악구의 교육청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신설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가 현재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자치구청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창규위원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지방분권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계속 이걸 하도록 명시가 돼 있거든요 법에. 그 후에 시행령에서 우리 구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질 것인지 추이를 봐야 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교육제도 개선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지적코자 하는 것은 물론 관악구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교육 분야에 지원을 하고 교육경비를 갖다가 보조해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봉천2동의 경우를 본다면 봉현초등학교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관악구에 있으면서 봉천2동의 아동들이 그 학교의 취학을 제한받으며 인근 동인 상도5동에 또는 현대아파트의 상도동 쪽에 들어가 있는 여기 아동들이 원거리통학이라는 이러한 명분 때문에 계속 배제하려고 하는 동작교육청의 움직임도 있어서 본위원이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구역상에 학교가 있으면서 그 지역의 아동들이 취학에 배제된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경비를 보조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8개 정도의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성양모위원

특별히 주민과 학교 또 우리 구가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계획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또 주민들의 체육공원으로 제공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심사할 때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가 돈 얼마 주면서 학교에 그런 걸 바라느냐 하는 반발도 있어요 사실은. 동장들이 얼마만큼 학교와 유대관계에 있느냐

성양모위원

하여튼 주민과 학교 또 우리 관악구가 함께 지역발전을 놓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산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써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한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이렇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요즘은 경비시스템이 세콤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경비를 세콤장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방뇨 같은 이런 문제가 학교를 오염시킨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와 관계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검토돼야 될 것 같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제공했을 때 학교의 화장실문제 이런 것이 확대되어야 된다 야외화장실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야외에 간이화장실을 만든다 이건 학교측에서 환경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 결국 학교가 화장실 일부를 개방하는 쪽으로 해야지 야외에 새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양모위원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화장실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겠지요.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 소독서실, 소마을문고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구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학교에도 기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을문고에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을문고 회원들과 학교의 도서실운영 문제를 연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시간대로 사서를 볼 수 있는, 또 우리 구에서는 간단한 사서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의 독서실을 이용하고 또 주민도 거기 독서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연계 방법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떻게 연계하고 서로 협조하느냐 하는 부분도 연구해야 될 과제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성양모위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가 정말 주민과 학교와 우리 관악구가 같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또 그렇게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지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관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의 경쟁력이 교육의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재작년에 강남에 투기열풍이 일어난 것은 결국 학원이 많고 서울대 진학률이 높고 또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평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지옥을 해소하는 평준화가 이루어졌는데 자기특성에 맞는 학교를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른 학군제로 입학하다 보니까 자기특성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관악구의 땅값을 좀 올려보겠다는 계획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평준화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목고하고 자립형사립고가 지정 추진된다고 지금 들려집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땅값을 올리는 것하고는 조금

임현주위원

지금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특목고 외국어고, 과학고가 강남보다는 강북에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강북에 있는 그런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거의다 강남구나 서초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특목고, 자립형사립고가 관악구에 들어와도 관악구의 일반고등학교, 일반중학교가 경쟁력이 없으면 진학하는 아이들은 결국엔 공부 잘하는 강남, 서초 쪽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관악구가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자치를 내다보고 어떤 좋은 학교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교육환경을 좋게 해서 사교육비 들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을 받고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게 하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문제는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관악구에 유치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부의 제도 자체가 서울시에 더이상 특목고나 이런 자립형사립고는 만들지 않겠다, 이명박 시장은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더이상 계획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계속 교육부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관악구에서 능력도 없으면서 이 계획을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목표를 특목고를 유치하는데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의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좀더 관악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어제 신문에도 보면 EBS수능교육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한다, 그건 뭡니까 이젠 오히려 평준화를 더 박차를 가한다는 거예요. 사교육비 없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 평준화에는 문제가 있다,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건 단순하게 평준화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교육의 문제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방면에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관악구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은 모두 다가 납득할 수 있는 또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특목고가 유치된 곳은 주변의 땅 값 오르는 것 외에는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의 특목고 때문에 땅 값 올라요. 우리 관악구에 특목고 들어와도 우리 관악구 중학교 다니다가 특목고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좀더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추진하는 방향이 이렇게 뭔가를 남 앞에서 뭘 유치했다라고 자랑하는 성과중심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실있게 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특목고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임현주위원

주를 뒀으면 좋겠다 특목고는, 그래요 공무원이시고 저는 위원이니까 특목고는 계속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보다는 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더 많은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경비보조, 아직 신청받지 않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청서를 각 학교에 내려보낼 때는 해당 동의 위원에게 사전에 그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억원 정도 늘었잖아요 우리 관악구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추경에 집행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올해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 취지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2004년도 우리 관악구의 경제를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다고 전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0억원의 사업예산이 보조사업도 또한 100억원 늘고 200억원이죠 증가된 게.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도 100억원 늘었으면 이 늘어난 200억원을 포함한 사업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발주해 내고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관악구의 경제가 얼마나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까,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봐요.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의 관급공사들은 관리기업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그러한 영세한 업체들한테 좀 조기에, 관악구가 아니라 다른 구를 포함해도 마찬가지고요 조기에 사업이 발주돼서 나름대로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집행계획이라든가 건전재정 운영계획 수립시행이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기발주계획은 이미 각 과 사업부서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지방재정법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주민참여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취지는 그동안 다각도로 시민단체라든가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겁니다. 사실은 의회가 제기능을 잘하면 - 의회가 대의기관아닙니까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회의 속에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만 있으면 주민참여가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의회 별도, 주민참여 별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해요. 하지만 주민참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타당할 때 편성에 반영하는 것 외에 주민의견이 없이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고유영역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의견을 주지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또한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아니라 편성하고 나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도 의견이 수렴돼야 되기 때문에 47쪽에 있는 도표 속에 조정 및 심의 속에도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서 체크되지 않는 의견이 독립적으로라도 집행부에는 전달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이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6쪽에 홍보물을 이용한 구정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관악새소식 그리고 관광홍보책자 또 청소년학습교재, 구민생활안내책자를 5,000부, 1,500부 발행하겠다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배부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은 책자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각 동별로 그냥 책꽂이에 꽂혀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하여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를 하셔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홍보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밑에 보면 관악구보발간 내용이 있습니다. 매 5일 간격으로 발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부수는 한 번 발행할 때마다 몇 부 정도를 발행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00부 정도.

김금희위원

100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100부를 그러면 매 5일 간격으로 발행하는데 매 5일 간격으로 발간이 된 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배부를 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바로바로 합니다. 각 실·과·동·의회 또 서울시 각 기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이 방법이랄지 아니면 관악구보의 전체 내용을 아예 바꿀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면 얼마 전에도 구보가 본위원의 집에도 배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날짜가 그때그때 배부가 된 게 아니고 물론 위원들이 정보 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만 배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배부된 거, 전년도에 배부된 거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배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시기적절하게 배부된 정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미 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나갔어요?

김금희위원

지나간 차원의 그런 것들이 배부가 되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건 뭐냐면 배부를 해서 그거를 제대로 다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장소에 배부가 됐을 때 그걸 전부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대다수 주민들한테 구보를 배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대다수 주민들한테 배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구보를 지면상으로 해서 배부가 되는 것보다는 - 발행되는 것보다는 -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전자구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구보가 전체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법적인 사항이랄지 이런 사항도 많이 기재가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배부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구보를 발행하는 방법도 달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행은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례나 규칙, 훈령, 고시나 이런 걸 구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사항이라 발행은 필히 해야 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부 관계는 즉시즉시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발행된 사항을 인터넷에 띄울 수 있도록 연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전년도 정례회 때 통과된 조례안하고 구보가 배달됐을 때 또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하고 같이 배부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랄지 구보를 보고 정보를 취득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즉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68쪽 전통야외소극장 운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전년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던 건데 문화공보과로 이관해서 옛날에는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새로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운영하겠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위탁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전년도에 사무감사나 이 때에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도 전혀 사업도 안 되는 외진 곳에 있는 거를 왜 우리한테 운영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러면 문화원 생각이 그렇다면 새로운 업체가 위탁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위탁이 된 것을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규로 위탁받은 업체의 사업계획서나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상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탁체가 금년 1월 7일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운영할 때에는 1년간 한 9건 정도밖에 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는데 1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예약건수가 1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할 때보다 훨씬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지금 수탁체가 웨딩샵을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 웨딩샵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시류가 달라져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촉박한 시간에 틀에 짜여진 예식장보다는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여유있는 전통야외소극장이나 고궁이나 이런 데서 전통혼례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약건수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참 고무되는 일인데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홍보해 줬으면 좋겠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이 잘 진행돼서 관악구의 자랑스러운 행사들이랄지 구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7쪽 보시면 구민생활안내책자발간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이 있고 또 민원봉사과에 보면 구민생활민원안내 해가지고 22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봉사과는 민원을 안내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구민생활 전체를 하겠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른데 굳이 독립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같이 하면 오히려 더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발행하는 구민생활안내책자는 배부대상이 새로 우리 구로 전입오신 분 그분들은 관악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 관악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여기에는 관악구의 모든 행정부서 또 파출소라든가 경찰서, 우체국 모든 현황이 다 들어갑니다. 페이지가 100페이지 이상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다가 민원봉사과에서 책을 내고자 하는 민원안내도 같이 겸하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당연히 들어가지요 같이, 민원처리안내까지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다만 배부대상이 민원봉사과는 순수한 민원처리
종길

김종길위원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감을 느꼈고, 62쪽 보시면 관악문화원 육성에 우리가 9,6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관악구 문화원장이 '92년도에 문화원이 설립돼 가지고 지금까지 원장으로 취임하고 있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원장 임기를 더 못 하게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진들이 문화원진흥법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현 회장이 더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사실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일 총회가 있거든요, 문화원 총회가 있는데 문화원육성진흥법에는 원장을 몇 년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악문화원 정관에 1회 연임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정관만 바꾸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최병흘 원장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임원진에서 마땅히 하실 분도 없고 해서 아직 건강하시니까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최병흘 원장이 승락해서 아마 내일 총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정관에 있다가 다음에 상위법에 맞추느라고 정관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삽입했다고 들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게 당초에는 정관도 승인을 맡도록 전부 돼 있었는데 그게 전부 완화가 됐습니다 법 개정되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지도·감독이 미칠 수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 같다 이거지요. 물론 지금 원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원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장이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마 못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이런 것도 보면 굳이 무리해서 정관변경하면서까지 한 사람이 오래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이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63쪽을 보시면 문화유통업소 지도·점검이 있잖아요. 일반 PC방 있잖아요? PC방이 성인PC방도 있고 사행성PC방도 있거든요. PC방의 단속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PC방은 자유영업입니다. 자유영업이고 PC방을 단속해서 현재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도 물론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청문을 실시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속해서 오는 경우를 보면 청소년 시간 외 출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미비 등 이런 게 오히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비디오방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비디오방보다도 오히려 PC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PC방도 단순한 게임만 하는 PC방 정도면 문제가 없겠는데 요즘에는 성인전용PC방 이런 게 생겨났어요. 내용으로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가서는 더더욱 안 되는 장소일 것 같고, 그런 곳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사행성, 도박 중심으로 하는 PC방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도박성 이런 것은 근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이 사회문제가 돼서 뒤늦게 단속하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영업이 탈법으로 되거나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점 유의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73쪽에 민원근무복 착용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민원근무복을 하는 거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을 확인하는 건 뭐냐면 민원근무복을 본청에 있는 다수의 직원은 아니더라도 민원근무복을 착용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민원근무복을 착용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착용을 안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민원근무복을 착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태도랄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주민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착용하고 있을 때하고 안 하고 있을 때하고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도 민원창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민원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들 색다르게 너무, 옷을 그래도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요새 대학생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나 정식직원이 아닌 분들이 투입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창구에 있으신 분들 복장이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능하면 주민을 대접할 때 태도상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근무태도 역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가능하면 이런 민원근무복을 꼭 착용하고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비정규직이랄지 이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단정하게 복장을 하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애초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변경하는 자료를 하나 주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거기 가 본 바에 의하면 앞엔가 옆에 파출소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옆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옆으로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은 포함을 안 하는 거지요 지금?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의 희망사항을 좀 표현하면 체육센터가 낙성대는 규모가 크게 잘 돼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낙성대체육센터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시설과 규모를 만들어줘야지 이거 약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수요에 의해서 그쪽에 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면 그 주변에 여유공간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여유공간 확보할 수 있으면 규모를 키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신림지역에, 난곡쪽이나 신림1동, 2동 그쪽 지역사람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본 바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기가 경로당은 신림근린공원에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려면 우선 첫번째 문제가 서울시 공원도시위원회를 새로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서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게 상당히 어렵게 확보가 된 걸로, 전임분들이 추진해서 24억2,000만원을 받은 게 상당히 어렵게 받았습니다. 사실 원칙상으로는 한 구에 하나의 체육센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를 수선해서 이런 쪽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수영장 증축에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신림7동 난향쪽에 일부 수영장이 있고 앞으로 신림8동쪽에 조은초등학교인가요 생기는데 그쪽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들어간다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 규모로 크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 예산 24억2,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압박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사실상 착공이 제가 볼 때는 또 어렵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얘기도 좋은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도 충분히 필요하다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건 충분히 예를 들면 시의원들과 접촉을 하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고 과연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당위성만 좀더 검토가 된다면, 물론 설계가 지연되거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는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그 노인정도 시설이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시설이 낡았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그 노인정을 다시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공원용지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언젠가는 옮겨줘야 된다고요. 그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걸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이번 기회에 확대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과 과장 질의·답변 속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더 본위원의 뜻이나 또 주민의 뜻도 일부 그런 의사가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크게 할 수 있으면, 예산지원은 서울시에 필요하면 충분히 우리가 측면지원해서 관악구에서 예산을 타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예산에 얽매여서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지상2층에 찜질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 찜질방이 걸맞지 않다고 하는데 왜 찜질방을 넣게 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수영장 위에 다목적실하고 찜질방이 용도가 돼 있는데 이걸 휴게실로 전환할까 아니면 찜질방 계속 놔둘까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찜질방이라는 것은 동네 주변에 대형찜질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시설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좁은 공간에 시설해 봤자 다른 찜질방하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샤워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해서 쓸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찜질방은 맞지 않아요, 그건 고려하시고. 그리고 구민운동장을 이번에 새롭게 깔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규격이 49m에 기장이 96m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된 데서 더 확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산을 절개해서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그건 어렵습니까? 스탠드쪽 산을 조금 절개한다면 넓고 길게 할 수도 있겠던데 그건 어렵나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그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했을 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한 번 질의를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왕 이렇게 만들 적에 좀더 규격을 넓히면 충분히 정규규격에 가깝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넓힐 방법은 없겠냐 이거지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일단락되면 차후에 제2구립운동장 신림10동에 있는 것도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신림제2구립운동장은 채석장을 절개한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채석장을 바위타기 코스나 암벽 오르는 걸로 입지가 그러니까 조금 시설보완하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좀더 넓힐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기왕 채석장이니까. 그것은 연구할 때부터 미리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직원수를 보니까 17명이 부족합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인원수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현원이 17명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24명인데 17명이 부족하다고요? 7명이 부족하다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도 보면 11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 어느 과는 인원이 더 많은데 이 두 부서는 힘이 약해서 인원이 적은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요 업무가 좀 조정되고, 일례로 앞에 깨끗하고 푸른관악가꾸기 사업 같은 게 저희 과에서 구 전체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사업을 저희 과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작년부터 청소환경과로 일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데로 부서배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부족하지는 않네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런데 보니까 업무는 같은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정원에서 7명이나 부족한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90쪽 보면 장애인 관리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 복지사업과에서도 장애인관리를 하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장애인 업무는 복지사업과의 고유업무이고 저희들은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봉사단을 구성해서 장애인분들한테 -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한테 -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기타 집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창교위원

내내 같은 장애인인데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변경추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전에도 리모델링을 방수 같은 걸 돈을 좀 들여서 했었는데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체육시설이. 난곡이라든지 신림지역에 종합적인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신속히 공기를 단축해서 제대로 이번에는 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림6동에 배수지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청장님이 늘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배수지 위에 테니스 전용 구장을 시설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테니스대회 때 전에 김양기 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차례 주민들한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배수지 위에 배드민턴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배수지 상에 건축물이 들어가고 아니면 배드민턴장 옆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천막 그거하고, 우리 동호인들은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시에서는

성양모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배드민턴이 아니고 테니스, 지금 현재 봉천7동도 배수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과장님이 잘 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 테니스장을 요구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해 버렸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결정사항은 배드민턴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테니스장은 안 되고.

성양모위원

그러면 몇 면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면수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자료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면이라고 그러는데.

성양모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그 추후의 결정사항은 저희가 모르는 상태이고 청장님께서는 체육시설보완과 함께 저희들 중지도 있지 않습니까. 한강 중지도에서 우리 관악구 테니스연합회가 대회를 치르거든요. 대회를 치르는 약속하기도 힘들고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마침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전용테니스장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연합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신림12동에 시비와 관련해서 체육시설공원 들어서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거기에 밴드민턴 전용 구장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설계를 가지시고 중·장기 설계를 갖고 여러 동호인들한테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 지역에 배수지 위에 거기도 지금 서울시 시비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도 배드민턴장이 흩어져 있는 거를 한 곳으로 모으고 측백나무로 해서 방풍을 하고 그런 용역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시사철 쓸 수 있는 천막을 씌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동호인들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봐야 쓸 것이 없다, 위에 천막이 안 되면 활용하기가 어렵다,

성양모위원

그것은 시간이 장시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면담해서 들어볼 사항이고요,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서울 25개 구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은 환경친화적인 배드민턴 시설이 뭔가 이런 것을 종합해 주시고. 그걸 왜 원하느냐면 우리 관악구가 관장해서 주민시설로서 사례적인 그런 시설이 없으면 자꾸 임야를, 산을 - 자연녹지를 - 훼손시켜서 너도 나도 개인 삽질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요 저것도 불법이요 우리 주민들은 어떤 시설도 없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형질변경을 하든지 자연녹지 훼손이 더 많아져서 환경보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환경친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통합해서 24시간 개방해서 공공시설로써 구민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난 해 하순경에 저희들 체육기금 심의할 때 성위원님도 계셨고 저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중·장기 구상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구상이지만 이러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또한 우리 구민 한 명이 한 운동하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불법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만족하진 않지만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시는 전용구장 건립문제라든가 우리 관악구가 큰 대회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데 하는 연구, 그리고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벽 그런 프로그램 문제도 구상에 지날지 모르지만 이러한 중·장기계획에 한번 검토는 해 보려고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양모위원

아무튼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같이 고심해서 적절한, 합법적인 그러한 전용구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이 체육시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말 관악구에서 살고 싶다, 살 맛 난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과 문명이 서로 균형을 갖지 않으면, 환경만 생각하면 문명은 살지 못하잖아요, 자동차 어떻게 굴러다닐 수가 있겠어요 환경만 생각하면.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준법정신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두 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동별로 있는 새마을문고 운영비를 월 10만원으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증액을 해 주었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새마을문고운영용품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볼펜이나 복사용지나 투명테이프나 이것 외에는 집행할 수가 전혀 없고 이것도 또 동장의 지휘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쓰려면 동장한테 허락을 받고 예산을 써야 되다 보니까 동문고가 자율성을 띄기보다는 사실 동문고가 그동안 나름대로 활동하는 거는 자율적이었거든요. 동문고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알아서 독서경진대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라 해서 직원들은 하나도 협조를 안 해 주다가 예산에 대해서만 시시콜콜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전체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준 거는 문구류 쓰는 데에만 사전에 결재를 받고 써라 이렇게 해 준 건 아니고 마을문고가 유의미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쉽게 책을 많이 읽힐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준 거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임위원님, 구체적으로 용도가 어디에 쓰고 싶은가요?

임현주위원

그거는 동문고협의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문제제기를 한 거는 우리가 예산을 어떠한 형식으로 해 준 거냐 물어봐서 운영비 10만원으로 증액된 걸로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용품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취지를 가지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배수지가 관악구에만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될 예정인 게 3곳 아닙니까. 장군봉에도 있고, 신림6동은 됐고, 신림12동도 곧 공사에 착수할 텐데 성양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서로간에 구청과 서울시와 생활체육협의회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해 준다 서울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주민이 보편적으로 원하고 있는 체육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산책로가 될지, 자연학습장이 될지, 체험관이 될지 아니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건 주민하고의 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 속에서 각각 배수지마다 체육시설이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임야를 훼손해서 문제가 됐던 배드민턴장이 몇 곳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화재의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드민턴 그런 게 없어지고 누구나 선우배수지 위에 가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나보다 생각했는데 저 본위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동안 배드민턴 회원이나 그 속에서 운영했던 분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선우배수지 위에 배드민턴클럽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배수지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기획을 또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신 성양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도 환경친화적이거나 합법적인 틀안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자라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저변이 확대된다라는 게 회원의 수가 늘어나는 걸로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운동을 원하는 사람이 그 장소에 가면 자유롭게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 생활체육이 일반화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소지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금 그 배수지문제 - 세 군데 - 는 좀더 검토하고 공원녹지과와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민독서운동 활성화를 전개하는 차원에서 동새마을문고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동새마을문고 전산화사업을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동별로 전산화가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진행 중이고, 저희가 도서관리프로그램은 6~7월 경에 각 문고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몇 개 동 정도 전산화가 끝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자체적으로 한 2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개 동 정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저는 어떻게 하면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할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동새마을문고 전산화를 가능하면 각 동에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요즘 대학생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아니면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동새마을문고가 조금더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먼저 드리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운영비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문구류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문고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랄지 문고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거랄지 아니면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타 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서지도 그런 것도 운영하고 글짓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고가 책만 빌려가고 하는 것보다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 이용하시는 분들이 -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얻게 된다면 오히려 동문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도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봉사하시는 분들도 논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강사도 섭외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고들에 대해서는 봉사자들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아서 몇몇 분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거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나 이쪽은 이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원봉사자랄지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문고들은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봉사자들이 옆에서 서포터를 하시고 하셔서 주민들이 어느 때든 와서 책을 빌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전반적으로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개발, 그 다음에 계속 근무하는 문제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에 연계해서, 거의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9쪽을 보면 전문기능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라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장소는 구청 강당에서 한 80명을 모아놓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6월에서 7월 정도면 교육하는 횟수가 몇 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금 발마사지하고 수화교육을 주 2회 해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5회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당이 아니고 장소를 교육실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번에. 48명이 들어가는데요 그 쪽으로 변경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48명 들어가면 80명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나누어서 하시겠네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두 개.

김금희위원

아니면 교육 분야별로 따로 하든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그동안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집합교육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거는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같이 지적을 드리는 거였었고요, 가능하면 대상수랄지, 모집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객관성이랄지 다양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교육하는 횟수도 딱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달 동안 실시해 보고 그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다시 재교육을 시키든지, 좀더 심도있는 교육을 시키든지 지속적인 교육방법을 계획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모집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각종 기능을 가진 그러한 봉사자 또 하나는 노력하는 봉사자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인터넷 자원봉사자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기타 여러 가지 구청신문에도 이제 게재해서 낼 거고 해서 금년도에 1,000명 정도를 모집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인터넷이나 구정신문 이런 것도 좋겠지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동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교육을 받는 차원도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도 정보를 주셔서 각 동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보제공을 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신청하신 동에는 이게 꼭 어디로 와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꼭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동에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심의나 이런 사항에도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요 경륜장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써 체육진흥기금이 확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타 지역으로 이사간다 어쩐다 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엄려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성있게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계획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경륜장은 2006년 11월까지 건물주하고 계약돼 있고 그 건물이 팔려서 건물을 새로 구입한 분이 건축을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륜지점과 우리 관악구에서 일정면적 이상 신축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명부를 다 드려서 협조하고 그쪽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며, 최근에 건축주가 경륜장에 하나 제안을 한 것이 건축을 빨리 하고 그 대신 다시 경륜장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안을 지금 냈고, 그 건축기간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 문제가 경륜장에서는 서울대역 주변 지금 그 건물 주위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하고 지점하고도 그러한 제안들이 오고가고 있고, 저희들은 관내에 새로 짓고 있는 여러 큰 건물 리스트를 줘서 같이 방문도 해보고 해서 정보를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만 아직 확정된 안은 없네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전년도에 낙성대 구립체육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먼저, 지난 해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를 승인해 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민원이 의원님들께 제기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나가서 그분들에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도 드렸고 또 기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경기 이런 문제에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또한 회원들이 느끼는 인상률에 대한 감을 짧은 생각으로 해서 회원님들께서는 상당히 크게 인상을 느끼고 이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회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듣는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조례심의를 할 때 본위원도 이의제기를 했었고 너무 큰 인상폭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과정 중에서도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자료제시랄지 이런 걸 나름으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걸 믿고 많이 수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들을 보면서 조례제·개정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례를 제정이나 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좀더 다양하게 하시고 대상이 되는 그런 쪽에는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입법예고나 이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정보를 주셔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큰 문제가 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시끄러워지고 또 역시 서로간에 욕먹고 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이랄지 개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보완을 해주시고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사후 일어나는 일들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성양모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아까 김금희 위원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관을 운영하는 줄 알고 특히 수영 분야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단체로 주민상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당시 과장님께서 시수문제에 있어서 서비스로 돼야 되는 시수까지도 요금표를 정산하다 보니까 30% 올리는 무리한 것이 계상된 것 같아요.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다른 구라든지 동네 시수를 비교해 보니까 요금을 정산하지 않아야 될 거까지도 정산에 넣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30%로 무리하게 올랐고, 지금 또 우리 주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무착오 하나가 여러 사람의 불편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일이라면 다시 이것을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의회니까 주민에 맞게끔 발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걸 좀더 객관성있게 저희들도 조사하겠지만 주무 부서에서도 객관성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난제가 남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민원제기가 있고 조례에 30% 올린 인상안이 좀 많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무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남았느냐 의회에서 의결한 이 권위를 어떻게 다시 만회할 것이냐, 재논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이건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지적하는 내용에 의하면 30%를 인상하는 걸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사실상 3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거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요금의 30%를 인상해 준 건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잘못해서 주민한테는 그 이상 40%든 50%든 인상된 거와 같은 효과라면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조정을 해서 비용이 낮춰지더라도, 인하가 되더라도 그걸 맞춰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당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6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