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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6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6-12-21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님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2006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반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해남군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청소년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김창환위원

92쪽에 부기 변경한 것, 우슬경기장 보수보강 6억3,000만 원 집행 하나도 안 했었소, 그 동안에 금년도 예산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 집행을 하나도 안 했었냐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는,
그러니까 그 사업명만 바꾼 것이에요. 우슬체육공원 조성으로,
됐어요.
세입을 아직 못 잡았다 이 말이죠.
세입에 지금 반영이 안 됐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상의할게요. 됐어요.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세입 국고보조사업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이번에 16억5,400만 원 국비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68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도비부담금 8,270만 원 계상했고요,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실질상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도비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에서 기타보상금 야생조수 밀렵신고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용불용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국비보조내시로 해 가지고 18억9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뒤쪽 94쪽입니다. 거기에 감리비 2억5,500만 원을 신설 및 추가를 했고, 시설부대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대비에 329만3천 원 전액 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고천암 생태숲 조성계획용역 5,000만 원을 당초 계획했었습니다만 사업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5쪽 환경미화 예산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과목경정 했습니다. 이것은 1억5,700만 원이 낙찰차액이 있고, 사용 잔액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캔 압축기하고 재활용차량으로 해 가지고 1억5,700만 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38쪽입니다. 138쪽에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해 가지고 산림공익근무요원운영 1명에 1,7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165쪽입니다. 묘포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에 군 묘포장 묘목판매가 실질상 판매를 1,172만7천 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3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945만6천 원으로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다음에 166쪽 세출입니다. 시설비에서 비가림하우스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간수시설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 1,116만3천 원을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김창환위원

93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8억이 더 증액 됐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수정됐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계속비 사업조서 이 전에 추가로 예산계에 자료를 냈습니다.

김창환위원

현년도 이월액 그것에 같이 맞췄냐고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주무과에서 그렇게 제출할 적에,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조금 전에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길래.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앞으로 설명할 적에는 제대로 알고 해야지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농산유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집행을 안했던 농업인의 날 초청장 제작과 전시장 설치, 또 교육 초청 강사료를 삭감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195만7천 원을 감했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1억5,445만2천 원을 감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사업 성립전으로 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피해 복구지원 사업은 이것이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기와서 했기 때문에 3,756만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05년도 폭설피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63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지역특화사업 친환경특작채소재배단지조성 사업으로 해서 1,5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용만 바꿨습니다. 밑에 보시면 과수생산 기자재 지원과 친환경약용작물재배지원 두 개 합쳐서 그것을 친환경특작재배단지조성사업비로 바꿨습니다. 마지막에 어성초, 삼백초 시설지원인데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포기로 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있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 3억9,879만8천 원을 119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소규모단지조성이 있습니다, 332㏊로. 민간에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전직불제에 따른 사업비 도비 17만2천 원을 감해서 부족분 17만2천 원을 군비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쌀소득등보존직불제가 국비가 16억5,748만9천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지역농업클러스터 분담금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운영상태를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탈퇴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라남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군비도 1억2,700만 원 삭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균특과 도비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사용 잔액에 대한 1만1천 원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스처리비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51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총체보리 농가연계조사료 생산비를 497만 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광역브랜드추진은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12월 15일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참여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나주, 해남, 그 다음에 화순, 영암, 함평, 광주, 담양, 영광, 장성 등이 참석을 해서 해두루라는 브랜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가지고 도비 1,3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출자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 196만 원을 감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요구가 저희들은 42억1,950만 원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 왔던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36억9,206만 원이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4억7,682만4천 원, 군비가 22억1,523만6천 원으로써 도비가 약 2억1,100만 원 줄어들고 군비가 3억1,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예금이자를 1,071만9천 원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이자 135만8천 원을 감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순세계잉여금 1억6,031만9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가 안된 3,963만 원 감요구를 했고, 역시 미회수금 1억5,468만1천 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한 2,463만1천 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세입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융자금 미회수 부분은 어떻게 한데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압류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김창환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수혜 폭을 넓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수문제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재산이라든가 재원들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불어나네요, 이것이.

박철환위원

한번 주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실지 받을 때는 나름대로 명분있게 받고 또 솔직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어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듯이 약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정말 도와는 줘야 되지만 돈 받을 때 고민이 되어나서 솔직히 좀 고민은 됩니다.

박철환위원

신용대출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보증인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피해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보증인 재산에까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체금만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지 실질적으로는 납부는 안 되다보니까 쓴 당사자보다도 보증하신 분들이 훨씬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저희 주민소득융자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융자금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 , 그런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채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길운간사

다른 위원님,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우리 군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군에서 요구는 않고요, 도에서 도비 40%, 군비 60% 부담율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에요, 아니, 요구한 금액.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시된 것은요, 도에서 아마 이 정도 예산 편성이 될 것 같다라고,

김창환위원

가내시,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급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요구는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에서 지금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어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머지 사용은 예산편성이 되면 불용을 시키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감액 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편성을 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불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의원님들이 바로 감액하셔도 관계는 ······ , 그런데 이제,

김창환위원

어차피 이것은 불용, 금년도에 어차피 이월되어야 되지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창환위원

이월시켜야 되니까 감액 조치하고 확정내시된 것으로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기 더 편하기는 합니다.

김창환위원

그 금액을 정확하게 떼어 가지고 아주 감액 조치하도록 해 주고, 한 가지 더 묻자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42억1,900만 원인데, 도비가 가내시된 금액보다도 줄어든 금액 우리군비로 더 보조해 줄 수는 없냐 이거에요, 꼭 %를 40대 60으로 맞춰야 되느냐.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않냐면요, 이제 위원님들 생각하고 틀릴지는 모르나 이 앞전 농정심의 때도 그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생산적인 부분, 물론 이제 농민들을 드린다고 해서 생산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부분에 투자를 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이 소모성 자금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럴 의향은 솔직히 없습니다.

김창환위원

이것은 보상차원인데 ······ , 할 수는 있지요.
종호

백종호농산유통과장

뭐, 그렇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대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길운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기획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어업인의 날 행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감했고요, 공유수면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역시 수요가 없어서 감하게 됐습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 어업인 교육 참석보상, 역시 모두 선거법과 관련해서 실시하지 못해서 감한 것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수어촌계 보상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문내거북선 물량장설계 및 시설비 7억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도와 우리군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북선 쿠루즈 사업과 연관성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어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경성재해 영향평가 이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어장연락도 제작 1,000만 원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일괄발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다 부담을 해 가지고 일괄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어장관리측량비 300만 원도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적조 황토살포인부임 거기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금년도에 적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8페이지 지역특산물 품질인증 포장제 제작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황산면에「귀빈식품」포장재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자부담은 30%입니다. 35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2,04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변경내시로 인해서 8,840만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영산강 3-1,2지구 가경작 관리비로 해서 기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입니다. 2006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90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1,136만7천 원을 감했습니다. 접도구역 표지 및 표지판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 서홍저수지 보수공사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경작 사용료 부가징수 및 불법행위단속으로 해서 34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가경작 관리인쇄물제작 및 전산소모품구입 등 일시불로 해서 65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가경작 관리 국내여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 2개소 계곡 사정지구 60㏊, 삼산평활지구 35㏊해서 95㏊하는데 1억5,05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4개소 북평 이진, 화원 구림 1, 4방조제, 황산 삼호 방조제 해 가지고 4개소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1,629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산물판매소 기반 조성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일면 체납세 없는 면을 상사업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시설비에 북평 서홍저수지 보수공사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시설비 접도구역표지 및 표지판 정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설명에 질문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130쪽에 1,000만 원 시설비 성립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성립전이에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130쪽입니까?

김창환위원

북평, 북일 체납세 없는 면 상사업비, 이것이 군비 자체사업인데 무슨 성립전 예산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재무과에서 체납세 없는 면 시상금을 받아왔는데요, 그 면이 북일면으로 이렇게 1,000만 원을 배정해서,

김창환위원

어디서 받아왔어요, 1,000만 원을?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이번 추경에 재정보전금 4,000만 원입니다.

김창환위원

자체사업인데,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보통 교부세 들어와 가지고 교부세 속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김창환위원

성립전이라는 개념이 ······ ,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성립전으로,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보통교부세는 일반 재원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아니, 저 체납세 없는 면 상사업을 어디서 해요. 우리군 자체사업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4,00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일부는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련되어서 쓰고 나머지는 그 면에다가 사업비를 배정해서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 해서 북일 좌일에서 남창으로 넘어가는 그 후에 공기가,

김창환위원

사업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 우리 자체사업이 무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에, 그 자료 뭐로 나오는 거에요. 어디에서 재정보전금으로 ······ , 그러면 북일로 해서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그렇죠. 북일 등 기타면에서 체납세를 일소하는 그런 실적이 좋다해 가지고 해남군으로 4,000만 원이 온 돈입니다, 이것이. 그 속에서 재무과에서 배정을 할 때 일부는 본청 직원들 쓰고, 나머지는 실적이 좋은 북일면에다 1,000만 원을 줬는데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분류된 것이 세입에서는 보통교부세 중에,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이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군비부담 없이 특정 사업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을 때 성립전 예산인데, 그런데 자체예산 속에다 우리 군비에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과정 없이 사전에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을 적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깜짝 놀란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성립전에서,

김창환위원

그래서 4,000만 원에 대해서 내려온 것,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 봐요. 예산편성과정을 보려고 그러니까. 됐어요.

이길운간사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들은 간단한 세입밖에 없습니다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증지대입니다만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 기본권 위반과태료 75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운송 과징금 100만 원 삭감하고요, 주정차 과태료도 2,6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위반 범칙금 410만 원 증액하고요, 세입 증했습니다.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800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당초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4,7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61만 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증 과태료, 말소 위반 과태료 각각 세입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역시 소유권 이전 지원 과태료 400만 원, 변경등록위반 과태료 200만 원, 주소변경 지원과태료 1,100만 원, 세입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없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해서 17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올해 들어오는 돈은 1,087만 원, 세입으로 해서 세출은 이 돈을 당장 어떻게 사용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징수된 건수는 총 19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세입부분에 각종 과태료 과징금, 세입기준일을 언제로 잡았어요? 마무리 추경인데 세입기준일을 언제로 해서 이렇게 정리했냐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현시점으로,

김창환위원

현시점이라니? 12월 며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마무리 추경 정리하면서 증·감을 하면 75만 원, 몇 만 원 이렇게 증하고, 감하고 있으면 세입기준일은 며칠로 해서 마무리를 했냐 이거에요. 이것도 추상적으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김창환위원

이것은 추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 추상은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죠. 정리추경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현재 들어온 돈을 우선 했습니다만,

김창환위원

며칠 현재로 했느냐, 정리추경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또 틀리면 ······ , 됐어요. 이상이에요.

이길운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3건이 있습니다. 송지 소죽 마을안길포장인데 이것은 사업이 내년 초에 끝나게끔 되어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원 인지 암거교량 시설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주민들 요구가 암거박스를 당초 2연인데 3연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이월요구를 했고요, 범죄예방용 CCTV,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경찰서에서 위치선정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주를 못하고 추가로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명시이월 했던 것 중에서 변경사항이 각종 소도읍 남중후문에서 은혜교회, 그 위에 클린공원 해제,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토지적성평가 검증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으로 말씀하셔서 삭감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남중후문~은혜교회, 그 다음에 향교에서 남해파크, 대흥오거리에서 유신교 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요구한 이후에 지금 한창 보상을 할 시기라서 보상이 협의되어 가지고 보상금이 이미 나간 것을 전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관급자재대가 지급되고 일부 공고료가 집행되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송지 소죽 마을안길포장 11월에 발주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발주를 했는데요,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변경을 했었습니다.

김창환위원

착공 했어요, 안 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꼭 굳이 해야 돼요? 사고이월로 처리해 버리면 되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사고이월로요?

김창환위원

예산계장,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준공일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공기가 내년까지니까. 이런 것은,

김창환위원

애시당초 내년까지 갈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간사, 이은욱위원장 사회교대」

김창환위원

금년에 마무리 하려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봐야 되고 ······ , 됐어요, 이것 사고이월 처리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은욱위원장

과장님, 소죽 마을안길,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저하고 가실 때가 며칠이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그때가 10월경인가요?

이은욱위원장

10월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공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이 당초했던 공사 중에서 이렇게 유량이, 장마 때라든지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중간에 교각 때문에 물 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그 교각을 없애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천일식당」앞에 교량하는 식으로 파형강판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또 암반이 나오는 거에요. 암반이 나와가지고 파형강판으로 그 위치에다 해야 되는데,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위에 암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했는데 그 옆에 까지 계속 암반이 나와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로는 도저히 안되고, 파형강판에서 더 넓히다보면 또 안전상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도저히 안되니까 다시 설계를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 주다 보니까, 설계를 두 차례나 이렇게 밀치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산이 조금 증액됐지요.

이은욱위원장

증액이 몇 %나 됐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700만 원인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전화가 와서 민원 받고도 말씀을 안 했습니다. 여름에 같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4개월 이렇게 공사가 늦어져 버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부터 주민들이 좋게 도로포장 그대로 했으면 될텐데 다리를 추가로 해 주라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가능하면 들어주다 보니까 계속 처음부터 꼬이고, 꼬이고 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교각별채공사 콘크리트까지 치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우리 담당계장 거기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문제없이, 1월 정도에는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제가 그 민원 들어온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한정이 없습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래도 제가 나 혼자 넘겼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 좀 해주십시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식 재난방재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나만 질문하나?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140페이지, 3호 태풍입니까? 호우피해복구비.
금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 이 복구비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80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국비 보조내시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정확한 날짜는,

김창환위원

이번 연말에 확정된 것은 아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지금 9월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 보상금은,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예비비로 해서 기 지원이 나갔고요. 이것은 세입만 잡아가지고 지금 지출 안하면 불용으로 해서 군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연말까지 만약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됐으면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을,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아닙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김창환위원

기 보상을 해 줬다고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더 이상,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예비비로 해서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

한 가지 물어볼까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데요? 145페이지,
교육이 언제 했는데 이제야, 그전에는 어떻게 했데요?
뭐하러 넉넉하게 세웠는데 내려오니까 또 세운 것이에요?

이은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및 도비 세입부분은 세출에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96페이지 상수도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500만 원이 도비로 해서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산 부길리 경도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로 해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총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당초에 146억5,100만 원이었습니다만 17억3,100만 원이 감액된 129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당초에 총 137억1,920만9천 원이었습니다만 16억6,984만9천 원이 감액된 120억4,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화원 화봉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당초에 36억6,784만9천 원이었습니다만 25억3,384만9천 원이 감액되어서 11억3,400만 원으로 경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7억6,084만9천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1억9,700만 원, 군비가 5억7,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송지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당초에 10억926만 원이었습니다만 4억5,700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14억6,62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3억1,500만 원, 도비는 6,700만 원, 군비는 7,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총 4억5,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황산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당초에 11억6,812만5천 원이었습니다만 국·도·군비 증액인 4억700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15억7,512만5천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당초에 총 8억7,271만3천 원이었습니다만 5,259만3천 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8억2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화원 화봉하수종말처리장에서 8,059만3천 원이 감되고, 송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1,500만 원이 증되고, 황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1,3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에 5,907만8천 원이었습니다만 855만8천 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5,0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봉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검침 계량기 구입이었습니다만 잔여량이 99개가 남아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하는 판단하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익금 상환이자로 해서 해남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환특자금이 당초에 3억4,88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국비 8,500만 원이 증액된 4억3,38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황산하수종말처리장과 송지, 화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산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총 사업비를 77억4,200만 원, 보조내시에 따른 연부액으로 변경이 됐고요, 송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67억8,200만원입니다만 보조내시에 따른 연부액으로 변경을 했고, 화원 화봉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조내시에 따른 연부액 변경으로 해서 21억2,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환위원

방금 설명하신 계속비 사업 조서 수정분, 그러면 황산에 금년도 계획은 얼마에요, 2006년도.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황산이 금년에 계획예산이 16억7,000만 원입니다. 총괄입니다. 거기에 감리비와 수수료부대비가 나눠집니다만,

김창환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비 사업 지금 황산이요, 금년도 예산액이 12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액이 13억5,985만4천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집행이 78억1,646만 원, 집행잔액이 18억2,983만7,540원이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김창환위원

송지는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송지는 예산액이 15억5,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11억7,357만6천 원, 그리고 집행액이 10억1,890만4,63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17억665만1,37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김창환위원

내년으로 이월되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감리비까지 포함되어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희덕 기업도시개발소장님께서 서울 출장 중이므로 강만석 기업도시관리담당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기업도시관리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기업도시관

강만석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업도시홍보에 대해서 86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업도시개발법률자문 수수료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업도시제한구역 등 신문공고수수료 1,200만 원으로 해서 총 3건에 감해서 2,860만 원을 감해서 2,21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업도시개발추진 간담회 참석자 회비에서 2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지역주이민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교통비에 대해서 28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 설명회 등 토론자 수당을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비 1,23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하게 된 배경은 당초 12월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개발구역 수립이 다소 늦어짐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계상하기로 하고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5 정회

11:3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체육청소년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합시다.

이은욱위원장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환위원

12조2항 신설규정, 전액감면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될 때,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놓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다음 질문사항이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액감면은 중요한 사항인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내용에 나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부감면, 반액이라든지 일부감면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전액감면란을 조례에다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이렇게 전액감면으로, 전액감면 사유는 조례내용에 나와 줘야 돼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감면이기 때문에. 일부감면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어떤 사용료든지, 그렇게 나가지 전액감면을 군수가 특별한,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잖아요, 전액감면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하고 맞춰가지고 전액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어떤 경우냐, 그것은 규칙에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전액감면 사항은 조례에 나와야 되고, 일부감면, 반액감면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를 이제 2호에서 반드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감할 수 있다.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이런 경우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반액감면란에다가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축구협회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을 하면 축구협회명으로 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현재 조례내용대로 개정안이 들어오면 축구장 때문에 그렇죠?
축구장 사용료. 준공예정이 언제에요?
그러니까 이 축구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준공된 날부터 시행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시급해요?
이 부분 감면규정, 신설규정 여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대로 해야 돼요? 전액감면하고 반액감면.
왜 그러냐 그러면 전액감면란 “라”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액감면만 있지 반액감면은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일부감면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들어가 줘야지, 전액감면만 이렇게 된지 알아요. 그리고 전액감면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딱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했으면, 그리고 그 전액감면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여기를 삭제를 하고, 반액감면하고 일부감면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액으로 정하지 말고. 일부감면 할 적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간단하고요.
50% 미만을 일부로 봐야돼요.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번 가져와요, 최종하기 전에.
됐어요. 다시 검토해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61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인 체육전용구장 3개면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본 조례의 체육시설종류에 축구전용구장을 추가하고 축구전용구장 사용료 및 부가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하고 감면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조례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52 정회

16:0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그 동안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2월 21일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6억8,780만 원 중 2억1,097만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유통과 양곡관리 분야 예산 중 벼재배농가 안정자금 42억1,950만 원 중 5억2,7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분야 예산 중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태풍피해 호우피해복구비 1억2,877만5천 원은 기 예비비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1건에 2억1,097만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2건에 6억5,621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중 지역개발과 지역진흥분야 예산 중 송지면 소죽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2006년 3월 22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변경승인 요청되었는바, 본 사업비 3,458만 원은 사고이월사업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이길운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박철환위원입니다.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별표에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우슬경기장 체육경기 1일 주간 평일 8만 원을 12만 원으로, 토·공휴일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야간평일은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토·공휴일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수정 발의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제 인조잔디구장이 생김으로써 천연잔디구장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용료를 징수하면 다 천연구장을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수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철환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철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김판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