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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6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6-16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이후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처리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총 6건으로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권혁진‧안정열 의원공동발의)[6240||6241]'> <제1항> 안성시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권혁진‧안정열 의원공동발의)[6240||6241]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017년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정의가 되겠으며 제3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인력의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사항이며, 제5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사항입니다. 이어 제6조는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으며, 제7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이며, 제8조의 임직원의 보수 등은 경영실적, 경영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9조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케 할 때에는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으며, 제10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출자금, 출연금 등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고, 제11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 제12조는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으며, 제13조는 성과계약 달성정도,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사항이며, 제14조는 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에 대한 규정사항이고, 제15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는 회의참석 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하여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운영에 대한 사후평가 등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금번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번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제2항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용어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총괄부서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 제도 운영 및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그 후단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 또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은 제3항에 주무부서장의 관련 사무로 이관을 시켜 주시면 운영에 더 효율을 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건의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순서가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한번 여쭙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의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이영찬의원

네, 괜찮죠. 죄송합니다. 실수해서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실수가 아니라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웃음

웃음

이기영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재무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찬의원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수정안을 바로 주실까요? 수정내용 정리하신 것을 전해 주시겠어요?

안정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을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로, 제3항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직접지도, 감독하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42||6243]'> <제2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42||6243]

10시2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시세기본조례 기본안에 의하여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교부금전의 예탁 관련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및 경기도 세정과에서 추가보완사항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해서 안 제3조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조문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44||6245]'>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44||6245]

10시25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장애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면차량에 대한 대체취득 조문을 신설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감면 조례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시세 감면 조례 기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대체취득에 대해서만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지수위원

제2조제2항의 장애인대체취득 부분이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제2항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로 지정을 했었는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갖다가 “자동차세”로,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자동차는 5년간 비과세가 되거든요. 5년 후에 차를 구입할 수 있을 때만 대체취득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후에 취득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대체취득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밑에 제3항에 신설한 것을 보면 “1년 이상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되어 있어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말소등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슨 불의의 사고나 부득이하게 저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기영위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5년 개념하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렇죠.

이기영위원

그것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안성시장제출)[6246||6247]'> <제4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안성시장제출)[6246||6247]

10시29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시세 징수 조례 기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께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무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이 통합보건사업 관련 의무교육 참석 관계로 대리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로 우리 시는 2013년 9월 5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시민건강을 위해 회원도시 간 협력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부합하는 행정협의체로서 위상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규약으로 안성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과 위원회 구성,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을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이 협의회가 어느 산하에 조직돼 있는 건가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WHO에 지금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WHO 중에도 서태평양지역에.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적인 조직이네요? 그 모체를 세계보건기구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 몇 개 지자체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대한민국에는 지금 87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1개인데 저희가 8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향후 이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간 일정들이 짜이나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 연관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건강도시라는 것이 보건사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행정 전반에 다 고루.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행정 전반에 도로라든가 건축, 환경 분야 이런 모든 곳에서 건강도시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정기회의가 1년에 어떻게 열리나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2년마다 국제총회가 있어서 저희가 2년마다 국제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나라 원주에서 총회를 실시하였고요.

김지수위원

지자체장이 참석하나요, 보건소장이 참석을 하나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자치단체장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시장님이 가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못 가셔서 소장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은 재작년 2015년도 9월에 WHO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성시가 건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미 인증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건강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여러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엄밀히 맞춰 가신다는 의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습니까?

이기영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나중에 협의회 참석을 하잖아요. 협의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회의분이 200만 원이에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연 200만 원씩.

안정열위원장

다른 비용은 없고요? 회의비용만 내면 되는 건가?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국제총회 연회비는 200만 원 내고요. 우리나라 협의회비가 300만 원입니다. (팀장을 보며) 100만 원인가?
남용

박남용주무관

건강도시 전문 담당자인 박남용인데요. 국제 WHO 회비는 500불이고요. 저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또 회비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 200만 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WHO의 500불도 연간으로 지출.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남용

박남용주무관

매년 연초에.

안정열위원장

500불이면.

김지수위원

500만 원이 좀 넘는 600만 원 정도로 봐야죠.

이기영위원

600만 원이죠.
남용

박남용주무관

500불은 6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김지수위원

5000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안정열위원장

60만 원.
남용

박남용주무관

환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고요.

안정열위원장

60만 원.

이기영위원

60만 원이면.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산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302||6303]'> <제6항>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302||6303]

10시4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은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 제9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거로 제안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고용 시 단기간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므로 민간위탁 운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자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으로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상승시키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은 2017년 7월 23일부터 12월 31일로 6개월 이내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을 6개월로 짧게 운영하는 이유는 기존 작은도서관 6개관의 계약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민간위탁 계약 시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표의 일정과 같이 2017년 7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7월 21일 최종선정하여 7월 23일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자는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평균점수가 가장 좋은 자를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고용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운영자와 지역주민간의 유대강화 등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그간 4, 5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없는 인력에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모와 심사과정에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림동산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가장, 보통 작은도서관의 성격이 그런데요. 특히나 대림동산도서관은 아파트가 아닌 공원부지에 있기 때문에 마을분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운영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순히 이용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 책도 기부할 수도 있고 그 도서관을 사랑방처럼 해서 많은 사업들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유대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공모하는 데 있어서 과제나 심사의 기준으로 이렇게 주어져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12월 31일까지만 하고 다시 또 6개월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김지수위원

3년이죠.

안정열위원장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기존 도서관은 3년인데요.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3년간, 차후에.

안정열위원장

작은도서관들은 다 계약이에요?

이기영위원

위탁운영을 4개월만 별도로 하잖아요. 뒤 자료에 보면 2017년 7월 23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만 돼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다음 플로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지수위원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야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기존 도서관과 같이 할 겁니다.

이기영위원

같이 할 거죠.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4개월 동안 주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 한다는 게 안 맞는 건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어드밴티지를 별도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인건비요?

이기영위원

아니, 어드밴티지.

김지수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운영을 잘하셨다면 다음번 공모에 있어서 다시.

이기영위원

공모에서 혹시 가점을 주거나, 왜 그러냐면 짧은 기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김지수위원

심사에 있어서 반영이 되겠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선정기준을 잡을 때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경력 같은 것은 일부 포함됩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4개월만 하기 때문에. 4개월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든 기존대로 하든 하고 나서 내년도에 같이 동시에 도서관 전체할 때 그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예산도 확보를 했어요. 민간위탁 예산.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워낙 지금 인력을 쪼개서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체계가 바뀌는 것이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후에 정량적 심사뿐만 아니라 정성적 심사를 통해서라면, 그분들이 4개월 동안 잘 운영하셨다면 그게 다음 번 평가에서도 충분히 저는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시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은 5377억 8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618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99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결정액은 6615억 5600만 원 중 수납총액은 6246억 6300만 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27억 79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6218억 8400만 원으로 수납총액기준 94.42%이고 실제 수납기준은 94%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1474억 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48억 3600만 원 중 수납총액이 1582억 8500만 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24억 43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1558억 4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61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61억 1200만 원, 수납총액이 328억 95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1억 84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327억 1000만 원으로 수납총액 기준 61.6%이고 실제 수납기준은 61.2%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54만 2000원으로 12억 6540만 98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액은 96.85%이고 집행잔액은 3.15%가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없으며 이월사업내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한 회부안건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 결산 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의 201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면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229억 원, 세입 결산액은 1398억 원, 세출 결산액은 902억 원, 잉여금은 495억 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세입세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함께하는 복지도시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의 육성 지원,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원확대, 관내 학교 등에 대한 지원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보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매년 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과 사업계획 취소, 변경 및 예산의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수입에 대한 예산 미반영,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1%인 5040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3%인 138억 8600만 원이며 이월금은 13.6%인 81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32.1%, 불용액은 2.6%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거점세척 소독시설 지원사업, 호동소하천 정비사업,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대규모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추경 등에 감액 처리되는 등 동일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은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32.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계속비이월이 41.6%, 명시이월이 16.6% 각각 증가한 반면 사고이월은 32.7%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73억 원 중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원, 집행잔액 771억 원, 보조금집행 사용잔액 37억 원을 제외한 순수초과세입금 228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 초과분이 과다 발생한바 이 금액은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사업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될 예산이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시 금고에 사장되는 등 세입예산 추계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제도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사회복지 분야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우리 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여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및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예산편성 및 운영, 예비비 운영 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짧게 3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범칙사건 조사활동에서 원래 당초 예산액이 1300만 원인데 절반도 채 지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650만 원이 남았거든요.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범칙사건 조사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거나, 대부분 취소소송을 갖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년도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서 한 4000만 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소송을, 도비라서 다시 반납해서 또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칙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범칙사건 조사활동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4000만 원 정도 거둬들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대거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015년, 2014년도를 보면 약 119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6년도를 보면 334억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입에 대해서 과소계상을 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고 유가보조금에 대한 안분율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80억 부분 제외해도 140억이거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좀 많이 나갔고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예상치 않은 토지개발부담금이 증가가 됐고요. 과징금에서 26% 그런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세외수입 분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1% 미만의 오차를 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50억대 정도면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되게 되면 결국에는 금고 좋은 일밖에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해에 거둬들이는 세입이 시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재적소 필요한 시기에 다 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세입에 대해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에서 하나 지적된 것 중에 보면 세외징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차별로 이렇게 추이를 보건대 지방세 대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부분이라든가 징수율에 있어서도 한 60% 미달일 경우도 있었고 60%대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라는 문제점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지금 조직이 개편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2016년, 2017년도에 어떤 부분을 보여 주시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17회계연도에는 징수율이 70%대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교통정책과 소관 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 그다음에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금액이. 그다음에 차지하는 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이거든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얼추 큰 저기는 없는데 체납액이 징수가 결정이 되면 납부기한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해가 이관이 되면 바로 체납으로 뜹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교통정책과 같은 분야는 아무래도 그쪽 징수 분야, 같은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경우에 앞으로도 세무직을 충원을 시켜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세무직을 배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되는 부분이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신 거고 또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세무직분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주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세무과 부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같이 거기에 담겨 있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여러 번 세무조사나 이번에 충원계획에 세무직이 한 3명 정도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 자체도 세무직 인원이 모자라서 세무직 외 직원들이 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과태료징수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교통정책과의 책임보험징수나 주정차과태료 부과부서에 세무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번 회기가 9월 달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더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정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좀 더 내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조직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개편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지난번 행감 때 많은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보다도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 투명성,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혜라는 개념을 없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결손처분 할 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폐업을 하거나 행불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도저히 안 되니까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 같은 경우 결산결과를 보면 한 83억 90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악성채무에 대해서 털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 혹시 성실납부자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전국재산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 일단은 결손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결손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그리고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다시 예금이나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결손을 한 것을 다시 살려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소한 공평하게 과세하고 공평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아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공평과세, 공평하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혹시 편법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세외수입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 분석을 보면 2016년도 자료입니다만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이것이 부담금수입 징수율이 54.3%,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47.8%로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세자가 정말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부할 수 있도록, 그 성실 납부한 사람들이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성실납세자 상 같은 것 주는 것도 있던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도지사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몇 분씩 드리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반적으로 법인 3명, 개인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1명, 1명.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박상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보고자료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보고드린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7억 893만 406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08억 1630만 1290원, 이월액은 1억 186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7403만 27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지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7115만 1000원으로 그중 2억 3170만 98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6%인 1745만 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예산현액은 620만 원으로 그중 89%인 551만 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성과관리 운영으로서 예산현액은 5316만 원으로 그중 81%인 43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서 예산현액은 2878만 원으로 그중 42%인 1218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66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4540만 원으로 그중 96%인 14억 8368만 4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71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으로서 예산현액은 1억 3412만 원으로 그중 97%인 1억 2950만 7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1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공통경비 관리로서 예산현액은 6996만 원으로 그중 93%인 6512만 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3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원으로서 예산현액은 8억 9176만 5060원으로 그중 91%인 8억 1137만 9840원을 지출하였고 8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예산현액은 7억 1858만 5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어 모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서 예산현액 209억 3702만 5000원으로 잔액 29억 5560만 원을 제외한 86%를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예산현액 394만 8000원으로 그중 394만 63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884만 원이고 그중 4852만 62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으로 기관공통경비 지원 중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하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방식 변경으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 지원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6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으로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9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업무이관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비롯하여 총 7억 3716만 6000원을 이체 받았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 144만 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에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업무 이관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총 1억 3716만 5060원이 이월되었고 이 중 잔액 38만 5220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시작하여 2016년 완료된 사업으로서 15억 3640만 원 중 5550만 58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등 총 37억 7403만 2770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9484만 7770원이고 예비비가 36억 74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따로 하시죠.

안정열위원장

안 되어 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오후에 할 줄 알고 안 왔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오후인 줄 안 온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실제로는 공공운영비에서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만약에 870만 원을 배정받았어요. 이게 127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54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고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청구를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배정해 주죠? 사업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원가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잖아요. 그런 검증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요구하면 바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 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커다란 저기는 없습니다. 기본경비나 저기 외에는 관련 부서에서 혁혁한 원인이 되는 이유를 달아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자체 검토해서 거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부세나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매칭펀드 비율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또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소송비용 예비비를 썼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사실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반적으로 올해부터는, 작년에 본예산에 의회법무담당관에 담아줬는데 기존에 관례상으로 소송비용이 그렇습니다. 예측되는 범위가 좀 약해요, 비용부담 범위 자체가. 그래서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비용부담을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했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은 아까 예비비 개념하고 다른 거죠. 지방재정법 예비비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번에는 했지만 지난번에는 예산을 담아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비비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법에 위반,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긴급하게 소송이라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가능한데 그랬다는 얘기예요. 스테이트월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잖아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이, 원래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법무팀에 1년 치 정도가 서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3억을 했었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선 건데 수임비용이라든지 승소사례금 이런 게 기본으로 서 있고요. 지금 여기서 예비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종판결이 났을 때 지급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어떤 것을 하냐면 예측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중간에 추경도 있고 계속 다 있었잖아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아니죠. 그 전에 확정이 되면 이자를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안 주면 이자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상충되는 건데 제가 정리를 드리면요.

이기영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고법을 가고 대법원 상고를 하잖아요. 대법까지 가잖아요. 소송비용이라는 게 대법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옳다. 예비비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재난에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예비비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확정된 것에 대해서 나간 거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의 지속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만약에 대법원 상고를 하게 되면 변호사하고 수임계약을 다 하잖아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 부분은 법무팀에 섰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예비비에서 낸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꽤 큰 금액을 냈잖아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먼젓번에 낸 것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낸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부분은 확정돼서 이자비용 부담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기존에 산림녹지과 스테이트월셔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예산 세워서 나간 거예요,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예비비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확정된 부분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자비용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가고.

이기영위원

실제로 스테이트월셔 비용 할 때 그게 예비비에서 나간 것 아니었어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아니에요. 일반 예산에서 나간 겁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사실입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이기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소송비용 나간 게 얼마나 되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소송비용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 달라요. 올해 나간 것은 소송에서 그렇게 진 게 없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16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것은 소송비용에서 나간 겁니다. 그전에는 예비비에서 나간 적도 있는데 그것은 판결이 난 것이 나간 거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관련 과라든지 법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소송비용을 일원화하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법무팀에 일원화되어 있고 다른 과에는 소송비용이 사실 없어요.

이기영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하듯이 법무팀에서 중심이 돼서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원화시키는 것 잘했고요.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편법으로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편법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확정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분,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는 편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어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먼저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

김지수위원

세출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원가량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해오름길 조성사업이더라고요. 한 5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워낙 사업 전체규모가 큰 사업이기도 하기는 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이게 주민분들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 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5500만 원이면 5500만 원 가지고 꾸밀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에서부터 충실하게 주민분들과 면밀히 소통하셔서 하나라도, 이게 사실 국·도비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없이 더 충실히 사용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도 반환금 결재를 하면서.

김지수위원

아깝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가서 봐 달라 애를 써가면서 할 때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건이 평택지역하고 15억 9600만 원씩 반반씩 평택에서도 진행을 했고 안성에서도 진행을 했고, 사업을 저희가 특성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1운동기념관이라든지 고성산 등산로 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지역 내 강화사업으로 주민사업을 진행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각자 입찰이나 별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차액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났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덧붙여서 하다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감수를 하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보탬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개별로 보면 집행률이 96% 다 넘어요. 3개를 차액을 딱 묶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런 현상이 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따로 요약본 주신 것하고 결산서에서 보이는 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여비가 1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2200만 원,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8000만 원 이렇게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요약본에 주신 것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다 명시이월이 넘어온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원인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 여비 1660만 원이 희망마을 만들기로 넘어온 건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다른데. 그리고 이월액 총액도 달라요. 여기 결산서에서는 1억 1800만 원인데 지금 요약본 주신 것은 1억 3700만 원이거든요.
지현

김지현주무관

균형발전규제개혁팀에 김지현 주무관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AI 근무 들어가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제가 작성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잠깐 보니까 1쪽에 결산총괄내역에 있는 이월액은 2016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이 작성이 됐고요. 3쪽에 있는 이 명시이월에 있는 이월액은 2015년에 2016년도로 이월해서 ’16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 집행한 내역이란 말씀이신 거죠?
지현

김지현주무관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결산서에 있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2017년도에 넘어온 것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발생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3건에 대해서? 혹시 추후 파악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것은 제가 파악이 좀 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희망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대거 있었는데 2016년도 또한 이월이 발생해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잘 추진을 못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월이 되는지, 물론 2015년도에서 넘어온 것은 2016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지만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일단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이체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2015년도에서 ’16년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월시켜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마무리 회계과에서 마무리한 게 38만 5220만 원이 남고 다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주무관

균형발전규제개혁팀에 김지현 주무관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작년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도 10월 달에 선정돼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년 단위사업이라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 문서가 와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11월이란 말씀이시죠?
지현

김지현주무관

네. ’16년도 11월에 선정이 돼서 12월에 수정예산으로 담아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선정이 연말에 돼서 연말 예산에 담아서 당해 연도 예산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사업공모를 그 다음 연도 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월시킨다는 것 자체가 예산 원칙에서 자꾸 어긋나는 거라 반복되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도 부랴부랴 본예산 때도 수정으로 다 담았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여튼 이것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애써서 따오신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반복되는 이월이 예산결산서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바뀌기를 상위기관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금 없는 이월이 10억 원가량 발생했는데 그 세부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예산인데요. 매년 지특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되거든요. 작년도에는 20 몇 억이 발생됐고요. 올해는 10억 정도로 약간 저기한데 자금을 늦게 내려주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또한 138억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을 정도 추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잔액들을 대거 빨리 추산하셔서 가을이라도 뭔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묵히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편성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미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시면서 저희가 말한 부분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산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다 현업부서하고 유대관계가 있고 현업부서에서 미처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인데 앞으로는 현업부서하고 해서 정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관련돼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현업부서랑 같이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상의를 하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게 경기부양을 위해서 선집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상부터 받는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같이 상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하고는 있죠. 그런데 약간 딜레마가.

이기영위원

제가 보니까 하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은 수치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독려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서로 공유를 해서 나머지 다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해오름길에는 먹거리 만든다 그러는데 만들었어요? 중간중간 뭐 만든다 그랬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평택하고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하고.

안정열위원장

중간중간 그래도 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기에다가는 지역역량개발사업으로 덕봉리지역 주민들하고 내부에는 했습니다. 산책로나 이런 주변에는 그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향토음식개발이나 이런 것은 지역역량개발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안정열위원장

50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을 어디 가까운 마을하고 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덕봉리마을하고는 향토음식개발사업은 같이 진행했습니다. 다만, 음식판매점이나 이런 것까지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몇 분 정도 대개 오시나, 등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등산은 요새, 일단 관내분보다는 평택이나 인원수 많은, 약간 폭발적입니다. 저희가 정상에다가.

안정열위원장

대충.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주말이면 2, 3만 명 예측이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2, 3만 명이요? 그렇게 많이 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왜냐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정상에 관망대가 있습니다. 동탄이나 신도시 쪽 그런 쪽으로 보면 발 디디기가, 올라가기가 줄서서 올라갑니다.

안정열위원장

2, 3만 명 정도 오면 덕봉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도 해서 평택 말고 안성 쪽에다가 해서 동네 소득사업으로 하나, 5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가지고 해 주면 되겠네.

이기영위원

원래 처음에 계획은 부락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때 보고도 그렇게 했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이 된 거잖아요.

안정열위원장

2만 명씩 오면 대단한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쪽은 양성이나 원곡이나 식당을 활성화시킨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그것도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부주민을 끌어왔기 때문에. 평택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고성산이 아주 명산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할 얘기 나중에 또 많으니까 하는데 앞으로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국고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지리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반환까지 할 정도 생겼었잖아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까도 종합검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사업부서하고 협의 좀 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고지리 것은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지리 쪽은 저희가 국비부터 시비 매칭해 주는 것은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다만, 사업부서 측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진입로 문제라든지 민원문제가 있었고 다행히 고지리 공원묘지에 국가유공자들 묘역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다시 진행의 활로를 찾아서 진행을 잘하고 원 계도에는 다시 올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추진상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주춤했던 기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기영위원

아, 그게 아니에요. 내 지역구인데 그게 아니고 안성시 의지예요. 안성시 의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줄 테니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 얘기해 줘야지. 사업부서 예산 따려고 맨날 예산 못 따오고 그래서 이월된 거지. 사업이 일단 배정되면 열심히 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매칭은 저희가 성실하게 지원해 줬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다면 안성시가 잘못한 거고 전체적으로 잘못한 거죠. 이것이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복지과 문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세운 대로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고지리 공원묘지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예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것도 사실 안 했었고 입구도로를 넓혀 달라. 사실 그랬던 거거든요. 다른 것 제방 같은 경우도 단단히 해 달라. 건의한 게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할 수 없는 계획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연녹지인데 계획관리로 풀어줘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게 있었거든요. 어제 제가 다른 분한테도 여쭤봤더니 그때도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50% 할인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라든지 해서 종합적인 문제예요.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안 되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럼 만약 민원이 생겨서 안 됐다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빨리 다른 방법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는 미진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예산 자체가 계속 못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많았어요. 우리는 “민원인 해결하고 오세요. 그러면 예산 잡아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중장기 계획돼 있으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체크를 하고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보고 현업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예산 실어서 어떻게 하라든지 다른 방법 뭐가 있는지 같이 협의하고 충분히 채널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특히 다른 것을 떠나서 혐오시설과 관련된 것은 그쪽지역에서 굉장히 사실은 양해를, 양보를 많이 해 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내부적인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기 전까지 예산 담아주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모든 잘못은 다 사회복지과야.

웃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안성시 일이지, 사회복지과 일은 아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이기영위원

그러면 같이 충분히 협업을, 협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웬만해서 올해는 예산 다 담았습니다. 사업 쪽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것만 들어갔어요. 실제로 도로 넓히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위원

안성맞춤 소식지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1000만 원가량이 남았네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 문제는 본예산이 일단 책정이 되면 그다음에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게 1월 달에 들어가요. 그러는 바람에 1년 치 세운 것을 다음 연도 1월 달까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개월 치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월 말고 집행잔액 부분이요. 이월은 716만 원이 이월됐고요.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958만 원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소식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작년도에 저기를 못 했어요. AI 터지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 시켜주는 게 있었거든요. 시민기자단들.

김지수위원

시민기자단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200여만 원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AI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기간이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시기가 어려웠다면 충분히 추경에 정리하시거나 빠르게 진행하셨다면 충분히 진행하셨어도 됐을 텐데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글쎄, 이게 원래 가을에 바우덕이축제 끝나고 그때 한 거거든요. 먼저 시행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후반기에 실시했던 건데 AI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가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시민기자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가겠냐?” 했더니 시민기자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 “그럼 과감히 포기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되는 부분이 계속 연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계약구조를 바꿀 수가 없나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 문제를 11월 달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한 업체가 맡으면 1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이기는 하지만 결산서상 깔끔하지는 않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죽산관광휴양시설 관련돼서는 문화관광과로 이관시킨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전부 넘어갔습니다.

이기영위원

언제쯤 넘어간 거죠, 이게?

김지수위원

벌써 몇 년 됐죠.

이기영위원

그때가 언제였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관광팀이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2016년 1월 2일 자로 넘어갔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됐는데 문화관광과로 이체시키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라 생각은 안 들지만 공공행정,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전광판을 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선료, 통신료 이런 것이 당초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약간 덜 나와서 공공요금이.

이기영위원

공공요금이라.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인터넷 회선료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이기영위원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다중매체 홍보에서 한 550만 원 남은 것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에서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지난번에 누구죠?
운기

박운기홍보팀장

손현주 씨.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손현주 씨.

이기영위원

손현주 씨 관련해서 그것 감안해서 남은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손현주 씨가 작년도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방송스케줄이 잡혀있답니다. 그래서 못 왔어요.

이기영위원

그때 지불 안 한 금액이 남은 거란 말이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김지수위원

가능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해 주세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마무리 추경 때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바로 질의응답 할까요?

안정열위원장

바로 해요?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질의응답 하시죠.

김지수위원

그러시죠.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질의응답.

김지수위원

일단 집행률에 대해서는 거의 99%대를 하셔서 편성을 잘하시고 집행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자치입법 부분이 50% 미만이라서 내용을 봤더니 이것은 업무추진비더라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은 없고 예산전용이 1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청렴 관련된 컬러링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을 때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늘어나게 된 건가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전용한 게 사무관리비에서 1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건데 저희가 민간보상금 청렴 컬러링을 별안간에 시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렴 컬러링은 전화기에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시민반응은 어떠신가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공직사회가 자주 보고요. 사실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개선이나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전화 받으면 컬러링에 하는 것보다, 청렴송이라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을 보내 주면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한 건데 공직사회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아마 관공서 전화할 때 들리긴 들리는데 그렇게 그다지. 금년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성시가 더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해 주신다는 것 알고 있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미리 본예산 할 때 충분히 편성과 계획을 해 주셔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저는 컬러링이 좋더라고요. 컬러링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전년도에는 상을 몇 개 탔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할 때 작년도에 전국 3위, 경기도 1위는 5년 연속이고 재작년도에는 2위를 했어요. 한 계단이 떨어진 상태고 저희가 제일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계속 2등만 하다가 그래도 금년도에는 1위로 다시 목표를 했습니다. 청렴은 하여튼 경기도에서 우리가 항상.

이기영위원

청렴한 안성을 위해서, 공직사회를 위해서 전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사실은 많지 않은 예산이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많지 않은 예산인데 그 적은 예산 가지고 청렴한 안성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오늘 시장님 상 받으러 가시는 것 같던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에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회계과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