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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116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4-02-20

한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치구 평가에서 주차관리개선 분야와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추진하는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에서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도로·하천·구거 등 3,780필지의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유사용료 및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등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상품적치 단속 등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등 8개 노선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주변과 이면도로, 신대방 전철역에 보도확보 시설물 설치와 지하철 역세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해서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로미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업무로 도로개설 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이 주요한 업무로써 올해 도로공사 분야는 난곡길 확장공사와 신림1구역과 호암길 간의 도로개설 공사 등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등 총 28건에 시비와 구비를 합한 234억원의 공사사업비를 조기에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설대책상황실을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도로 외 12개 간선도로 36.1㎞와 27개 동 100개의 이면도로 및 고갯길·터널 입구 등 11개 지점 40개소의 취약지점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설예보 및 제설 자율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비상시 합동참여를 위해서 군부대 등 민·관·군 사전협조 및 동원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올해에는 신림2동 403번지 주변과 봉천11동 1633번지 주변을 비롯한 6개의 하수도 개량사업에 16억원을, 또한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15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림4, 8동의 신림 빗물펌프장 건설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등 가능한 보상협의를 5월 말까지 완료하고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은 금년에도 수방자재와 장비확보 및 빗물받이 관리실태 일제조사, 계곡수 유입지역의 시설 개수와 철저한 관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해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사전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주요업무로써 우선,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림11동 1483-8 외 세 필지의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20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림본동 서원어린이공원 부지 내 지하에 약 125대 규모의 주차장과 상부에는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약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정차 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차구획선 1만346면의 재도색 정비와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지정 확대 등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 확보효과가 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으로 300개소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크린파킹 2006사업도 점차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불합리지점 교통사업개선 등 교통행정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구정에 비중이 많은 업무임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구민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전직원이 성실히 업무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업무계획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동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사의를 드리오며,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8쪽에 미불보상 대상토지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소송패소토지가 신림7동에 한 필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패소됐으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패소가 되면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지급하느니 직접 매수해 가지고 그 임대료청구에 따른 구 재정 부담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의위원

두번째는, 지금 현재 2심 중에 있는데 똑같이 이게 같은 날에 소송이 들어온 겁니까 이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왜 이건 2심까지 여태까지 가고 있고 다른 건은 패소가 됐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앞의 토지는 패소가 됐고, 23㎡ 앞자리에는요. 그리고 뒤에 하는 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고가 항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아,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항상 구분이 내가 확실치 않아서 한번 이것 좀 ...... 하천부지하고 구거하고 구분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나는 구분이 서로 헷갈려서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는 도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에 조그마한 도랑,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국유하천도 있고 시유하천도 있고 그런 관리주체가, 소유자가 그렇게 구분돼 있고, 보통 도랑 구거는 저희 구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이것이 항상 구분이 안 돼서, 영 미심쩍은 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신청사 보상계획에 주민의 불평이, 지금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람기간에 민원을 수용, 당하는 우리 주민들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공람기간 안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공람기간 안에 전부 다 했는데 민원처리,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요 요 며칠전에 아홉 분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주민들이 뭐냐 하면 전부다 보상 수용쪽으로 가서 나중에 손든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은 구청 점거한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없다, 첫째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화가 없다, 가서 엄포만 놓는다 이거고 또 토지조서를 전부 보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에 또 불만이 많던데. 거기에 이해관계인 뭐 이래 가지고 가압류 됐나, 카드사 뭐 이런 개인신상이 다 나와 가지고 49세대 전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욕감을 느낀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구를 방문도 하셨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업무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지마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보상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데 거기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공익사업의 개요라든지 또 토지나 물건 조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 가지고 일반에게 일간 신문이라든가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신문이나 공고 낼 적에는 그걸 해도 좋으나 개인 49세대 할 적에는 일간지 뭐 신문에 낸 적은 없죠. 그러면 각 집에 보낼 적에 다른 걸 놔두고 그 집만 보내면 해당사항 측면만 다른 걸 막든가 해 가지고 프린트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해관계인도 포함하지만 제3자인 일반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취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개인입장에서는 내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은 그런데 같은 차원이지마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가압류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거 지금 전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카드사에서 지금 체납돼 가지고 신용불량 이런 문제까지 전부 개인들 소상하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 주위 주민들하고 협의매수를 원활하게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건드리지 말고, 지금 그쪽에서는 신문에 난다, TV에 지금 뭐 KBS 본부장이 아는 사람이 있다 지금 막 찾아온다 하는데 이런 게 전부 떠들썩하게 자꾸 감정적으로 가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구청장실 점거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자꾸 떠들다 보면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분들한테도 이걸 적극적으로 일반인에게 알리게끔 돼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거를 많이 참고토록 해서, 이게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리게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라든지 또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거라든지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49세대 그거 가지고 한 명 한 명 앞으로 공문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49명 앞에 다 공개해 가지고 각 집을 다 보내서 이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빨리 상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 얘기도 하고, 지금 가만히 우리가 볼 적에는 보상을 나중에는 강제수용쪽으로 구청에서 한다 이겁니다 생각을. 주민들이 아주 강경하더라고. 그걸 우리 구청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어떤 보상방법도 가서 얘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일체 그런 거 없이 공람 이런 거만 내놓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따라와 그런 식으로 다 주민들이 느끼더라 이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전제는 협의보상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원칙이고. 그리고 수용관계는 아주 부차적으로 어려울 때 할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걸 지켜보겠고, 그 다음 감정평가사들,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질의 때도 분명히 말해서 강제매수는 하지 말아라, 가서 협의매수 할 적에 수용자측에서 감정평가사를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해라, 이거 구청에서 자주 대화 나누세요. 나누고, 세입자 12세대는 어떤 보상 할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그 분들한테 거주이전비라든지 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한다랄지
기홍

한기홍위원

몇 평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18평형 그러니까 전용면적 1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노점상 정비를 말하고 싶습니다. 중점정비를 한다고 신림6동하고 봉천7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중점적으로 정비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을 절대금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남부순환로라든지, 시흥대로, 동작대로 이렇게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상대금지구역으로는 난곡길, 은천길, 양녕로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특별정비지역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정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소속돼 있는 봉천6동 거기에 관악프라자 위쪽으로 보면 오거리가 있습니다. 그 오거리 노점상에 대해 저희도 집중단속도 하고 그런데 단속하면 정비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 다시 발생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은 특별정비지역으로 -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우성아파트 봉천3동으로 올라가는 소방도로 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해동이 되면 거기에 도로확장공사를 곧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거기하고 연결돼서 관악프라자 앞까지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고 충분히 설득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노란선을 그어서 경계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적극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또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말을 왜 또 이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임주석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네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더라도 모르는 점이 있어요. 거기가 일방통행입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나올려고 하면 거기가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거 그렇게 해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인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방통행을 차라리 폐지를 하든가 못 다니게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으로 지금 다닐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우성아파트 옆에 정비가 된 다음에 한다라는 얘기는 정비가 되면 좀 낫습니다,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차가. 그렇죠? 그리로 나가서 우성아파트에서 좌회전 해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되지만 거기를 가로막아 놨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로 나와야 되는데 - 교통법을 위반 안 할려면 - 그런데 그 길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뿐 아니라 거기는 생긴 지가 한 3 ~ 4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완전 자리잡기 전에, 완전 도로를 가로막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거기를 없애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비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김형복위원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김형복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근방 사람은 차를 갖고 나올려면 교통위반 안 하면 못 나와요. 그래서 되겠느냔 말이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장업법이 바뀌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인장업법이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모르겠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2001년 11월 15일날 인장협회에다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불법 인장영업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구두수선대나 이런 데서 다 도장을 새긴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단속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대에서는 구두수선을 주목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영업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에관한 서울시 조례를 보면 구두수선대는 분명히 목적이 뚜렷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모든 거 잡동사니를 다 팔고 있거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단속대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심지어는 도장도 파고. 그런데 법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에 단속을 하겠다라고 공문까지 회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회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티켓도 거기서 팔고, 모든 상행위를 거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불법들이 자행이 되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인장협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불법을 보고도 방치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일제히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전주에 대해서 전주관리는 한전에서 하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한전에서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가정집이나 혹은 가게 앞에 보면 재건축 하려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도로를 점령했을 때 남의 집 앞에다가 한 데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걸 옮겨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전에다가 한전주가 주민들 통행에 아주 불편하다 그럴 때는 그 불편한 것을 저희가 이설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설요청 하는데 보통 이설을 요청하는 것이 건축할 때 그리고 다른 데도 또 역시 옮기다 보면 한전주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옮겨놓을 장소가 마땅한 데를 물색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옮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 비용은 누가 어느쪽에서 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한전 시설주가 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정문 앞에 대문 앞에나 아니면 가게 앞에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요구하면 옮겨 주겠네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한전법에 관련되는 거고 하는데 뭐 불편하다면

조주원위원

한전에서 요구했을 때 보면 여기에 대한 옮길 때 비용을 내놓으라고 한다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어느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주이설 비용은 우리 도로상에서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이나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되면 한전부담으로 이설을 해주고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개인의 무슨 일 때문에 이설요구하면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예 했지 않습니까. 가게 앞에 그런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아까처럼 보행이나 아니면 이렇게 했다고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정문 앞에 전주가 있는데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요구사항이 나뿐 아니라 주민이 여러 의원한테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돈은 지들이 다 챙겨먹고 우리 땅에다가 전주 옮겨달라고 하니까 내돈 들여서 하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법령에 따라서

조주원위원

조례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전에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분들이 한전에서 만든 법입니까 우리 국가 헌법에서 나온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법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다 나오는 법이지.

조주원위원

그래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 법에 나온 것을 나한테 서류로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데서 보충 확인을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기홍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우리 임대아파트 대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임대아파트를 보상하는 조건에서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적법한가 의심스럽거든요. 임대아파트 대상이 아닌데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임대아파트로 유도한다는 건 좀 접근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세입자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집이 없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제공을 합니다. 입주권입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입주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렇죠, 임대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있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건데 임대아파트 맨처음에 대상기준이 안 되는 걸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도 안 되는데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건 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대상이 됐을 때 하는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25쪽 제설대책 지난 겨울 거는 다 끝났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제설대책기간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올해는 윤달이 있어 가지고 2월달이 음력으로 두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이 몇 번 올 걸로 예측을 하고, 하여튼 기간은 3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정산이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민간위탁은 아직 정산 안 하고 우리가 계속 동원일지를 기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끝날 때 그때 실비정산을 합니다.

이만의위원

3월 15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전에 끝낼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3월 15일까지는 통상적으로 눈이 안 오니까 쓸데없이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2월 말까지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만의위원

정산하면서 정산한 내용하고 계약서를 한번 사본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간단히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해와 비교해서 올해는 눈과 비가 전혀 안 왔거든요. 올해 재고가 남았을 때 그러면 그 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염화칼슘이요?

조주원위원

염화칼슘 포함시켜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우리가 자재는 남으면 내년에 사용을 하는데 자재라는 게 모래나 넉가래나 장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은 고체로 돼 있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5년 이상 써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왜 예비적으로 구매를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생산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납품하다 보니까 이걸 미리 보충을 해놔야지 구매가 안 되더라도 좀 여유있게 보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주원위원

이걸 내가 왜 질의하느냐면 작년에 재고가 남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재고 남았는데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나중에 올릴 때 재고량을 표시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먼저 얘기합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걸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내가 올해 같으면 거의 한 7 ~ 80% 남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 드릴까요?

조주원위원

그래서 내년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 하고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을 아까 무슨 뜻이냐면 예산을 이렇게 자립도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릴려고 하지 말고 재고정리를 잘해 줘야 돼요. 본위원이 우리 동에서 5포인가 있다가 한 3년 정도 쓰면서 그대로 뒀다가 다시 반납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정리만 잘 해주면 상당히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얘기하는데 다음에 3월 15일날 정산한다고 했죠? 그때 남은 재고를 서류로 올려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신림3교 확장공사는 1차 기술자 문제 지난번에 했었고 현재도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교대높이 차이죠? 그거 지금 어떤 해결방안이 나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치수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우리 과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주 화요일날 기술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토의를 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다 다시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행목표는 가능하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우리 주관 과 입장하고 하수과나 시 입장이 좀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시에서 예산을 줬고 또 시에서 그런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인 판단은 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송영길위원

사전에 저한테 통보를 주시고요. 신림3교 확장이 이루어지면 그쪽의 횡단보도가 반대편으로 옮겨지는 걸로 현재 설계 중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확장이 확정된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치변경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송영길위원

여기서 잠깐 건설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림3교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신호체계도 바뀌고 횡단보도가 지금은 반대편으로 이전이 되면 현재 그 신림6동 시장이 있고 가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인들을 횡단보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림 제2가압장 측에 있는 보도가 그 위쪽으로 더 연장이 돼야 그래야 횡단보도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입구쪽에도 상당히 복잡한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같이 고려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 한 가지 더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다 상징조형물 설치 제시해 달라는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서울대학교에서 아무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다 좀 그분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가 가는 점도 강조해서 보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참석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고 학생들이 참여한다거나 이런 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참여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신림3교는 "신림" 자가 들어가 있는 교명이 신림교, 신림1교, 신림2교, 신림3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림2교하고 신림3교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고 위치를 인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 교명을 이번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개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림지역 도림천에 교량이 21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14개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7개인데 저 자신도 교량 명 때문에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예를 들어서 20m 이상 교량은 시의 지명위원회에서 교량 명칭을 개정해야 되고 20m 미만은 구에서 명칭을 개정하는데 종합적으로 도림천상에 있는 교량 명칭을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할 거는 하고 또 위원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올릴 건 올리고 종합적으로 정비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영길위원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 건요 신림7동 재개발로 주변환경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난곡로가 거의 다 이루어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난곡로가 완성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하수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놔야지 주변환경이 많이 변하면 지난번에 신림6동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신림6동도 신림10동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환경이 많이 변해서 급류에 감당을 못 해 물이 많이 한목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큰 사고가 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림7동도 그와 유사한 그런 동네예요 골짜기 동네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의 하수관에 대한 그런 시책이나 방향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달에 사고가 난 것도 삼성산에서 500년이니 1,000년 빈도 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2002년도에 항구적으로 복구해서 이상이 없고요, 지금 신림7동 같은 경우는 난곡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5만2,000평에 대해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 내지 치수사업에 관련해서 거기서 단지 내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는 거를 물을 저장해 가지고 일시에 물이 급류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자체 교수들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시비를 달라 하는 거를 지금 20억원 요청을 해놨는데 시에서는 청계천 관련해서 기타 각 구별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조사의뢰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했고 앞으로는 이 빗물을 일시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홍수나 피해예방을 위해서 대형건축물 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류시설을 했다가 나가는 그런 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신림7동에 동사무소 지하라든가 아니면 인접 땅에다가 저류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서울시한테도 의뢰를 했고, 지금 신림7동 난곡재개발에 20m 도로가 개설되는데 거기에도 저류시설해서 그 물을 급류로 내려가는 거 유속을 저감시키고 그 물을 이용하는 방안 이런 거를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난곡에서 나오는 것이 2.5에 2.5, 2련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상곤위원

작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스입니다 박스.

장상곤위원

아니 위 부분. 종점 위 부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종점 위 부분에 있는 것이 지금 좌측으로 계곡에서 나오는 것이 개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계획된 박스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대우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계곡에 저류시설하는 거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저류시설도 좋은데 저류시설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평년수준의 비가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게릴라성 소나기가 온다든가 할 때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관의 크기 같은 거는 충분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몇 평이라는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동네가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비가 오면 스며들었어요.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많다 보니까 급류가 별로 안 생겼는데 이제 큰크리트로 다 덮힙니다. 거의 조경 외에는 다 덮히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기존 박스 있는 거 그게 용량이 부족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도로를 확장하느냐 아니면 거기 확장계획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경전철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하니까

장상곤위원

아니 경전철 공사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경전철은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할 때에 기본적으로 검토가 종합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가 않고 지금 신림6, 10동 경우에 난곡에서 나오는 하수 내지 우수를 펌프장으로 유입하지 않고 도림천으로 직방으로 빼내는 공사를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수용량이 부족하지도 않지만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지금 박스를 남부순환도로 밑에부터 도림천까지 우리가 이륜박스로 확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하단부분은 저희도 고친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바꾸고 있는 교체하는 거. 그 상단부분이제일 중요한데 급류가 내려올 부분이니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현재로는 아무 탈이 없을지도 몰라요. 다 포장이 되고 나면 상당한 급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측가능한 거는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요 수질검사 관계 때문에요.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시설물 점검사항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물을 한 모금 먹고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질검사를 공익근무요원이 팀으로 해 가지고 점검결과보고를 총무과에 통보, 예산확보 등 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소한도 팀장은 공무원이 어느 정도 수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지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을 수질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 주민이 물 먹고 죽으라는 뜻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왜 성미가 급하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말씀하세요.

조주원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항상 질의와 동시에 대안을 줘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인원이 부족하면 최소한도 팀장 정도는 수질에 대한 아는 분으로 팀장 하시고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역할로 도와주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저희가 가서 무슨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의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보조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정기적으로 물을 수거할 때도 기본 용량 병이 있습니다. 거기다 해 가지고 공익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공익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 말씀은

조주원위원

이것이 뭐입니까, 이게 무슨 책이에요. 업무보고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제일 밑에 읽어보세요. 혹시 한글 아세요, 점검결과(관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설 및 수질 부적합시 총무과 통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총괄적으로 이루어진 줄거리 아닙니까 줄거리.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조주원위원

무슨 수질검사 아니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민방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수질상태가 이렇다고 하는 거를 통보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수질검사를 하는 거죠, 시설 및 수질 부적합시라는 거는 검사를 해야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알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한 결과를 공문으로 이렇게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한 것만 답변해 줘요,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료위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면 되는 건데 계속 질의보다 답변이 훨씬 더 길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관악구의 54만 명 중에서 직원이 1,400여 명인데 거기에 대한 직원이 없다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공익근무요원이 일종의 군인이죠. 군대 안 간 사람들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 사람들이 뭘 압니까. 최소한도 우리 자체 관악구청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 팀장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수가 없더라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 팀장이 있습니다. 있고,

조주원위원

팀장이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 한글 읽을 줄 알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보면 일반현황에 직원 몇 명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본위원 질의한 것을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2003년 실시한 이걸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는 참고해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잘 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생명을 연장하느냐, 단축시키느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걸 잘 하셔 가지고 활용을 하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림3교 확장공사 관련해서 기술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문제는 홍수 시에 홍수수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것이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신림3교 그 지점은 관악산 서울대쪽에서 내려오는 홍수 물량하고 그 다음에 삼성산쪽에서 - 신림6동 거쳐서 - 내려오는 그 물이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거기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거의 신림3교 부근까지는 하천폭이 상당히 좁은 편이죠. 20여 m 되죠. 그런데 양산교 그 이하부터는 하천폭이 자연 확대로 넓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유수를 흘러내릴 수 있는 통솔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치면 이 합류지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 논의한다면 큰 가치가 없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그 부분에 홍수 수위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마 과장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주택은행, 현재로는 국민은행입니다. 그 상단부부터 아래 양산교 있는 부근까지를 현재 도로로 쓰이는 신림로 이 부분을 굴착해서 하천폭을 확대하고 지상은 구거로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도로로 사용하면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이 지정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합니다. 지금 이게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든 하천정비계획이나 기타 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천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점용관계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도림천 정비계획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 세부계획에 의해서 홍수의 여유고가 부족한 데, 하천폭이 부족한 데 또 넓은 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상류해서 수원 최초에 생기면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그 단면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신대방역 못미쳐 가서 보라매공원 있는 데 봉천천 합류하는 지점에 지하철이 지금 지상철로 지나갑니다 거기. 옛날에 지하철 2호선 할 때 지상천으로 갈 때 그 다리 피어(Pier)를 설치한 것이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존 기둥을 세운 게 안전이상이 있다, 보강을 하는데 두께를 더 발랐어요. 그 발름으로 인해서 수위 흐름에 영향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서울대학교 계곡에서 나오는 서울대학 정문에서부터 끝까지 전부다 유량계산을 다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상당히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고요 이 물 다루는 게 기술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 두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속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신대방역 좌측 그러니까 신대방역에서 공단역 그 사이에 저희가 옹벽을, 제방을 70㎝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영향이 많이 미치고 2002년도 경우에는 저희는 좌측, 우측은 동작구인데 동작구의 경우는 10㎝가 제방고를 찰랑찰랑 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량확장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구고, 들어오는 합류지점이고 하기 때문에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는 공감을 갖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쉽사리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송영길위원

지금 좀 길게 설명을 하셨지마는 설명 중에 하류부분은 현재 제가 이런 안을 내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은행쪽입니다. 여기가 양산교고 이게 구주택은행인데 이 부분이 하천으로 확대된다면 여기의 유량이 이거로 인해서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내가 서울시 도림천정비기본계획서를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어제 도시관리국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뉴타운하고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 홍수문제는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지엽적인 걸로 보지 말고 그런 광범위한 범위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연구하거나 추진해 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계속 답변을 내가 들어보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남현동 우리농산물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적에 우리농산물 자리에다가 과장님 복안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어제 제가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좋은 땅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좋은 땅에다가, 필요없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적립금이 얼마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57억원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57억원 있죠. 우리가 시세차액 때문에 살려고 각 동에서 올라와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부지, 지금 서울시 소유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없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필요없는 건 아니죠. 필요는 한데
기홍

한기홍위원

주민들이 그 땅에다가 공영주차장 내지 남현동에는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1층 놓고 위에 4 ~ 5층 쭉 세워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세워달라 이래서 주민들이 전부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데도,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어제도 가 가지고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서 왜 이러냐면 거기에서, 구의원들 구정질문에서 전부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이렇게 해서 그 땅을 꼭 잡아야 된다. 서울시에서 12월 30일로 고창군하고 계약이 끝나면 공매를 한다 - 2004년도 초에 - 그래서 공매하기 전에 이걸 붙잡아 가지고 관악구에서 공영주차장 내지 주민이 바라는 편익시설을 해야 된다 이게 공감대가 다 와 가지고 거기에 우리농산물 한 530평을 하려고 구의원들은 노력하고 동네 주민들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다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다가 얘기하라 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국장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 예산부서의 행정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해라. 행정관리국장한테 다 얘기를 하면 이거는 또 재무국장 소관이다, 재무국장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핑퐁친다는 소리를 했더니 이거 가지고 발끈 화를 내는 이런 국장님이 있는데 국장님, 왜 그렇게 땅 하나 매입하는데, 그걸 소신있게 각 국장들 모여 가지고 한번 대책회의를 해봐라, 개인적으로 작년 12월 전부터 서울시를 다섯 번 다니고 국장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한 번 해 봤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남현동 체비지 땅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시청에서 체비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시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에다가 우리 구에서 이 땅을 좀 활용하고자 하니까 매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라고 공문을 작년 12월 26일날 시행을 했고 또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일부 공영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방안과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제시한 재래시장 또 청소년회관, 부녀회관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재산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에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매각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기홍

한기홍위원

매각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매각계획이 있는데 위에서 함구해라. 그게 공교롭게도 고창군하고 우리농산물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계속 하는데 거기에 고창군하고 우리농산물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고창에서 지금 임대해서
기홍

한기홍위원

임대하는데 그 임대업자가 재임대 받아 가지고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재임대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재산관리를 저희 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소상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얘기를 시에 공문으로 보냈고 정식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히 수개월 내로 매각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차후에
기홍

한기홍위원

작년에 12월 초부터 본위원이 초지일관 계속 그걸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이러니 공문서 하나 보내는데도 서로 떠넘기고 이래 가지고 12월 말경에 올려 가지고 하는데도 그러면 그 구체적인 안을 서울시에서는 올려달라 이렇게 나오는데도 각 부서가 나서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봐 가지고 공교롭게도 고창군에서 맡고 또 재임대 맡은 사람이 누군지, 위에서 함구가 있어 가지고 이런지 또 문제가 될 적에는 이런 차액을 공영주차장 하나 사려고 해도 현시가가 법에 정해서 못 사는데 거기 옆에는 다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00만원씩은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유지 땅은 우리가 돈 얼마 안 주고도 살 수 있는데 거기에다 한 5 ~ 6층 지금 저쪽 논현동 강남구청에서 한 걸 가보면 1층에다 하고 6층 올려 가지고 지하 2층 파 가지고 한 1 ~ 2층은 상가 만들고 나머지는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아주 넓게 쓰고 지역주민 위해 가지고 다 쓰는데 남현동 거기는 벨기에 영사관 뒤 시장통에 차 들이 댈 데 없고 남현동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차를 대 가지고 굉장히 차량 주차시설이 나쁜 동네더라고. 건설교통국에서나 과장님, 우리가 사겠다 이런 걸 안 해 가지고 못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 다른 국에서 그래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릴려고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와 가지고 문제들을 하니 이러지 말고 앞으로 그 땅을 이제는 전부다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내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공영주차장 한 5층까지 세우고 1층은 동네에서 바라는 편의시설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거는 얼마 안 되게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해주겠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관악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장이 공영주차장 그 동네 필요없다 했다 이거야.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니 필요없다고는 안 했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도시관리국장이 그랬어요.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이러니 우리는 못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홍

한기홍위원

속기록에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각 국장 오늘 불러 가지고 이 자리에 한번 출석시켜 볼까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왜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홍

한기홍위원

한번 해보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우선 남현동에 공영주차장 건립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들어갈 돈이 남현동 부지매입비가 21억원이 있고 또 신림 11동 부지매입비가 2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47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추가소요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57억원이 있어요. 57억원이 있는데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한 53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4억원밖에 올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저희 관악구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이 12개 동이나 있습니다. 12개 동이나 있고 남현동에는 현재 7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가 있고 또 200m 반경 안에 금년도에 30면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아파트 철거부지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장소에 한 100면 정도가 공영주차장이 내년부터 운영되게 됩니다. 그런데 1면도 없는 동이 12개 동이나 있는데 자꾸 남현동에만 중복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엔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부지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져 봤습니다. 예산을 따져 봤는데 부지매입에만 공시지가가 235만원이에요 ㎡당. 그러면 한 6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비를 따져 보니까 한 25억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90억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90억원 정도 드는데 본청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거 빼면 저희 구비가 한 45억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건립하면 더 좋겠지마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지가 500평인데 굉장히 모양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할 게 아니고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부녀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녀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을 넣는다면 거기에 수반해서 부설주차장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추진을 해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아무 건물 못 짓고 그냥 주차장만 이용하게끔 하면 토지의 이용효율을 우리가 좀 나쁘게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각 국장들은 얘기가 서로 필요없다 이거야. 필요없다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필요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땅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그걸 진작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연차적으로 돈 줘도 되고 1층에다 500평이기 때문에 그냥 공영주차장 하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공매를 해 가지고 서로 먹을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오피스텔 짓고 해 가지고 땅 뺏기면 그만이에요. 그걸 서로 공매해 가지고 먹을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연차적으로 하려면 관악구에서도 분할해 가지고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과장이 그렇게 소신있게 딱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서울시에다 필요없다 이랬대요 필요없다고. 전혀 필요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국장님 어제 답변하는데 보면 다 필요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그런 방법에 일단은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할 소신은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 아닌가
기홍

한기홍위원

일단은 갖다가 가서 공영주차장 해놓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대안은 민자유치, 서초구에 가서 한 번 보고 오라고. 거기도 그러면 아까 그런 예산이 100억원 이렇게 한다면 민자유치를 줘 가지고 했더라고 거기도 민자유치 줘 가지고. 거기가 민자유치 논현동 1호 주차장이더라고. 내가 가 봤어요 거기를, 하도 답답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물어보고 갔다가 오고 이랬는데. 그런 방안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 식으로 일단은 잡아놨다가 관악구에서 청소년회관을 짓든 뭘 짓든 그때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우선 당장 시에서 팔라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또 저희 구 입장에서 재정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당장 살 수 있는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땅이 위치도 좋고 활용측면에서 많은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니까 아깝지 않느냐 매각이 되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익히 요구를 해놨고, 종합적으로
기홍

한기홍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도 됐고, 이제껏 그런 소신없이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소신없이 전부다 한 걸 자인하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소신없이 했다고 그거에는 조금
기홍

한기홍위원

소신이 없이, 처음에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거 필요없다고 했으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남현동 현위치에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성이 좀 적다는 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필요없다고 얘기한 게 처음에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의 입장에서 공영주차장이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잠깐만이요. 체비지 부지 200m 반경에 아시는 대로 100여 면 이상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리고 남현동에 주차장 비율로 따지더라도 100%가 넘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조사항인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마을버스를 승차하는데 무료승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아직은 무료승차가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그래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나이가 적은 분들은 주더라도 나이가 많은 분은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처음 제가 듣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구 사례들을 저희들이 한번 수합을 해서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장상곤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둔촌동이 그렇다고, 타 보신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발췌 좀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조주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쓸 데 없는 말 하지 마시고. 봉천11동 김금희 의원 동네인데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됐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13동은 어떻게, 이만의 의원 동네인데.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13동도 지역여건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요 거기도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참고사항으로 질의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신림11동 1483-8 외 3필지인데 진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작년에 관리계획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20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20억원이 반영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투자심의를 요청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설비하고 지원받아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돈이 내려와 있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직 내려온 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20억원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건 구비가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장답사 해 본 일이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몇 번이나 가 봤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두 번 가 봤습니다. 작년에 한 번 가 보고, 올해 한 번 가 보고요.

조주원위원

지금 몇 월달이에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2월달입니다.

조주원위원

앞으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러다 저러다 보면 또 올해 1년 넘어가면 이 돈이 또 다른 데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예산이

조주원위원

거기에 대한 성의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동네에다 공영주차장 확보 해 놓고는 이 돈은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아까 두 번 오셨다 그랬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직접 갔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나도 의원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나 한번 보고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직원들만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동네 일 전혀 모르잖아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동네의 의원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상의를 해야죠. 어떻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러한 전례를 올해 남기겠습니까, 올해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우선 계약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신경써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힘들다고 봤을 때는 중개인을 통해서 만약 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개인 수수료 나갑니까?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중개업 수수료는 안 나가고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쓸 데 없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원에 계약할 걸 가지고 중개인 통하면 90만원에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인 수수료는 못 준다 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죠. 여러분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도 계약이 힘들어요. 그러나 중개인 들어가면 아까 말씀처럼 중개인 수수료는 무슨 법적으로 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빨리 땅을 계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죠 계약할 때.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계약이 힘듭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협의매수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90%, 95% 준다 하더라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단돈 100만원 내지 1,000만원 더 받을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해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금년까지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짜여진 대로 앞으로 서원공영주차장이라든가 신림3동주차장 이런 데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하면 거의 여력이 없습니다. 재정여력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주민들이 좀 용이한 게 뭐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주권, 40㎡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면 거의 한 1억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프리미엄이 들리는 바로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상이 된다면 협의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 정책전환을 해서 그렇게 협의매수하면 아마 각 동의 공영주차장 건립이 좀 쉬워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신림11동에서 공영주차장 매입이 안 됐을 때 그 돈이 다른 동네로 가는데 내년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다른 동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총괄로 해서 전체예산으로 운용을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주원위원

됐고요. 60쪽에 보면요 그린 파킹이라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호응도가 좋지 않은 걸로 보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9가구가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23가구가 구청직원이 방문을 해서 추가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가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까지 방문을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가구를 방문할 그런 예정입니다.

조주원위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조주원위원

지금 나가 계시냐고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직원이 2명이 가 있죠 동사무소에.

조주원위원

무슨 뜻이냐면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린 파킹 뜻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서 과장님 답변 자체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이, 이런 사업 마감이 2월 며칠입니까. 벌써 1차적으로 마감됐죠?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마감은 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죠.

조주원위원

심지어는 그린 파킹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에서 그래도 신림11동이 모범이라는 동네다 해 가지고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도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내가 알기로는 직원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으니 누가 알겠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뭐하러 이런 업무보고를 하느냔 말이야 되지도 않는 것을. 팀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도 한번 들러봐요. 그래서 하게끔 해 줘야 우리 관악구 뭐인가는 발전이 되지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말로만 홍보해 놓고, 이거 일일이 읽어보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질책이라 하지 마시고 의원들도 의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셔야죠. 끄떡하면 법대로 한다, 무슨 법으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법이야 어겼을 때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자랑이지 법으로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차로 갔을 때 원칙은 고속도로로 가야 돼요. 사고났으면 피해 나가야 돼요. 이거를 좀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범 아닙니까 시범. 시범이 잘못되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동네에도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오시면 한번 전화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도움은 안 될지언정 그래도 자문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관계를 가집시다.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의문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우리 구에서도 참여, 구에서 하나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준이 좁은 도로에도 마을버스들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거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항상 느끼는데 순환도로 있죠, 여기 빠져있더라고요. 남부순환도로 포크니 산부인과 앞에 사거리거든요, 신림사거리 직진하고 조금 더 가면 복개천 통과하자마자. 거기가 지금 상당히 사고가 자주 나요. 왜냐하면 노선이 끊긴 데 좌회전, 우회전 그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된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관리요원들의 건강검진 정도는 받고서 채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에 근무하거나 주간에 근무하시다가 길에서 잘못 일이 일어나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정도의 기준은 갖고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선정기준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주민관리요원 원래 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임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은 주민관리요원이라는 것이 어떤 정규성이라기보다는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각 동마다 주민관리요원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취지는 하루에 시간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8시간을 꼭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도 할 수 있고 6시간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지로 사실은 도입이 됐던 건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연 11개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용기준에서 연령 같은 것도 제한이 없고 또 남녀구분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채용기준에 넣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장상곤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중에서 제가 제기한 일이 있었죠, 주차관리요원을 선발기준 원칙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거 지금 진행됐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를 금년 연초에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주민관리요원 채용을 할 때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방침이 정해졌으면 제가 지금까지 질의할 때까지 답변서를 갖다주셔야지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이고, 질의한 사람한테.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선 버스 운행을 할 때 차내에서 안내방송 하지 않습니까 정차지점을. 그런데 여러 군데서 아마 현실하고 안 맞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6동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보면 "구 주택은행" 이름을 불러서 지금도 "주택은행 앞"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림극장 앞"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거로 봐서 우리 관내의 여러 곳에서 이미 상황이 변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종전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명이 또는 정차 정류장 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그거는 제가 직접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