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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6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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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회계과 소관 2016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행정과 총세출예산은 640억 8908만 9000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지출액은 637억 7854만 3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054만 897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6%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입니다. 인사관리 단위사업 중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부족하여 공무원 연금지급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부족하여 특정업무경비에서 570만 원과 연금지급금 1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분 500만 원은 연금지급금 예산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인력운영비 총괄단위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연금부담금예산 1억 700만 원을 보수항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 중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부족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12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다음은 직무능력 육성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잔액 203만 8000원을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사업 중 전자기록물 이관사업 실시를 위하여 우편수수료로 편성된 공공운영비 1590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지원사업 중 공무원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조달수수료 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사업 중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7300만 원을 보수항목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1번 항목은 감사법무담당관 무기계약직이 없어지고 부시장 비서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자 예산 2776만 7000원을 이체하였으며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가족여성과에서 행정과로 이관되어 예산 6800만 원을 전액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 항목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와 문화체육과가 통폐합되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 원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으로 우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4개 세부사업에서 3억 1054만 8975원의 집행잔액의 발생하였고 이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911만 2970원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용 2224만 3890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248만 2000원, 국외업무여비 396만 62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부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5141만 504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3만 2340원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4407만 4240원 및 사망조의금 미발생으로 연금지급금 21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시상사업으로 1229만 2400원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포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총 1997만 8110원의 집행잔액 중 대부분인 1985만 9480원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894만 1280원으로 기록물관리요원 퇴직금 집행잔액 114만 7830원 및 기록물 이관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779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으로 공무원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 5623만 3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비서요원 인건비로 집행잔액 3393만 9770원이 발생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등 2582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9997만 5050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5017만 670원을 합하여 3억 5014만 57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7579만 1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435만 460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안정열위원장

네. 하세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집행잔액이 3억 이상 발생되는 부분은 과다편성을 해서 다른 데 공사를 해야 될 것을 못 해 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1000만 원단위 미만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인사관리나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록물관리라든가 보면 거의 2000만 원단위,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예산부족으로 기반시설사업 같은 것도 못 하는 데가 허다한데 부서마다 많은 예산이 집행이 못 되고 과다예산을 세워서 또 이렇게 할 일을 못 하고 다시 이월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행정과 예산이 총 64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0.4% 정도 규모는 보통 저희가 다른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단위사업별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다하게 불용액이 생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사업계획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섰던 것은 다음 연도에는 분명히 잘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북한이탈이다 뭐 이런 데는 예산을 거의 쓰질 않는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항목이 많아서 그렇지 다 지출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전체 134만 원 발생을 했는데 타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이체돼서 넘어온 사항이고 한 가지 조금 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사업이 당초 3개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었는데 1개교만 신청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교육비나 이런 거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이요?

신원주위원

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신원주위원

지원사업에 240만 원이 뭐예요? 이게 총 얼마 서 있던 거죠? 1900만 원에서 남아 있는 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집행잔액이 240만 원 남았는데요.

신원주위원

지원을 해 주면 뭐를 주로 해 주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이상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학습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 이탈주민에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구몬이나 빨간펜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당초 계획 대비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을 지원을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삼죽초등학교나 아니면 한겨레 중‧고등학교 여기다가 신청을 하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텐데.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지원방법은 각 개별가정에 다 우편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개별가정으로 통보를 합니까?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더 지원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더 빠른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학교로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나갈 수는 없고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 학교 쪽으로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학교 쪽하고도 협조를 해서.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사업비가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 위원.

김지수위원

저는 특별회계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세외수입 수납률이 너무 낮네요. 항목별로 어떤 부분 얼마나 걷혔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27.6%밖에 수납이 안 돼서.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융자금인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님. (팀장을 보며)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은 주가 새마을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수납이 당초 계획 대비 50%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특히나 세외수입으로 보자면 징수결정액이 약 1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9997만 5000원을 계획하셨는데 실제 수납액이 175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8200만 원이라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은 원인이 뭔가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융자해 준 것을 갖다가 회수하는 것만 남은 건데요. 사실은 이것을 융자받은 분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회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신경을 조금 더 못 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생활보장기금도 아니고 새마을소득은 어떻게 보면 가정형편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융자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새마을 단체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마저 회수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폐지되고 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행정과는 집행률이 몇 %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저는 인건비 부분인 것 같아요.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경상적 운영비 관련해서는 연초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추경 때 세우신 게 약 47억을 세우셨어요. 그게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필요 예산분의 12%였죠. 그런데 마무리 예산은 사실 12월 말이나 돼서 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 치면 거의 한 달분 이상을 지급할 것을 지급 못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1개월분이 약 8%니까. 그런데 중간에 예산 전용되는 내용을 보면 연금지급금에서 필요한 것들 다 끌어다 쓰셨더라고요. 이게 한 2600만 원에다가 연금부담금 1억 원 정도를 또 보수비로 메워 쓰시고 이렇게 운용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2017년도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올해는 추경에 더 반영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전용이라든가 변경 사용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그게 일단은 사무관 진급한 게 2015년도에 2명이었다가 2016년도 12명인가 이래서 사무관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가 좀 갑자기 예측을 못 한 상황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또 구제역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전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집행잔액 부분도 그렇고 전용이라든가 변경사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을 해서 나중에 모자라서 또 마무리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것이 당초에 본예산을, 사무관 부분도 1년의 인력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미 다 수립이 잘될 수 있게 전년도에는 계획이 나와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측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어쨌건 올해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잘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답습해 오던 이런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은 하나도 집행을 못 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봉사대상이 저희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고 이랬는데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500만 원이 수상을 하신 경찰관들이 외국여행가는 것을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예산을 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예산운영은 잘못한 부분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재 본예산에 500만 원을 해 놨는데 올해도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다음 번 추경에는 그냥 감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이게 사회 분위기상 적절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편성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 번 추경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 많이 드려서 최소 인건비만큼은 본예산에 잡도록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최소 기본급만 사실은 27억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거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아니구나. 증감이 24억 4000만 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의들은 앞에 많이 해 주셨고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모범공무원 시상하는데 1229만 24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모범공무원 시상하는 경우는 사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 공직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부부가 같이 해외여행 가는 것을 편성해서 하다가 공무원만 가능한 것으로 바뀌면서 잔액이 남았고.

이기영위원

작년에는 같이 가지 않았나요? 작년서부터.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100만 원씩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면 안 된다, 이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에서 100만 원씩 퇴직할 때 주고 그런 것도.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상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선거법이라든지 좀 더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자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법에 안 맞다 하는 바람에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부서운영기본경비가 25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김지수위원

칭찬해 드려야죠, 뭐. 절감하셨으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보면 저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은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부족한 사항입니다, 항상.

이기영위원

부서운영기본경비 중에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회식한다든지 그런 금액을 안 써서 남긴 것은 아니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위기가 최소화하라는 거고.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같이 회식이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분위기가 꼭 그렇다고 그러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위해서 등산도 할 수 있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아까 저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소득사업. 이게 보증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보증인을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날짜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야. 기간도 있고 보증인이 있는데 왜 회수가 안 돼?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제가 잘 못 챙겨봤는데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냥 봐주는 건가?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인우보증 세워서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그냥 지금 나가 있는 것만 다 잡수익으로 받아들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냥 바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정열위원장

그것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인우보증이 되어 있는 건지 그냥 인우보증 없이 나간 건지. 또 대출해 주신 분들 내가 보기에는 결손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여간 결손이 없는 것 보면 인우보증은 서긴 선 거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결손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정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결손 이전에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세요.

이기영위원

결손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인우보증 서시면 결손처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거 전에는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 거예요. 연대보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연대보증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기간은 있을 것 아니야.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기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다시 또 연장한다, 이런?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거치기간도 있고.

안정열위원장

아, 거치기간. 10년이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이렇게 나가네요?
상훈

이상훈민간협력팀장

균등분할상환.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하세요. 잘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는 게 최고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검사에 바쁘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보고자료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단위별 결산총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억 3458만 1740원으로 지출액은 60억 7538만 544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9912만 6650원, 집행잔액은 1억 6006만 96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1.72%이고 이월액은 16.13%이며 집행잔액은 2.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예산현액 362만 원으로 99.98%인 361만 9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활성화는 예산현액 35억 3009만 5000원으로 97.58%인 34억 4465만 1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44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예산현액 35억 9370만 6740원으로 65.3%인 23억 4654만 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4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33.37%인 11억 9912만 6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25 및 현충일행사는 예산현액 3700만 원으로 95.61%인 3537만 5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만 4480원입니다. 재해구호는 예산현액 372만 원으로 9.13%인 33만 9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8만 48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4388만 7000원으로 4388만 5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5658만 1000원으로 87.01%인 1억 3623만 8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34만 277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597만 2000원으로 98.13%인 6473만 5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만 61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보고자료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 현황으로는 더 많은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으로는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위탁사무인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2억 6369만 5000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 169억 9603만 5000원, 가족여성과로 1384만 8000원, 정책기획담당관으로 144만 원, 문화관광과로 26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예산현액은 24억 2112만 6740원이며 연차별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11억 9912만 6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억 6006만 9690원이며 이 중 보조금집행잔액은 4849만 497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영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할까요? 2016년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금년도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자료를 살피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구성재원은 아시겠지만 국비가 38억 6000만 원, 38억이죠? 도비가 24억 8000만 원, 시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남잖아요. 잔액이 예를 들면 4900만 원 정도 남으면 이것을 우리 시비로 일단 집행잔액처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편의상 그냥 어차피 시비로 집행잔액 잡으면 가장 편리하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 잔액이 되면 비율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나 보고하거나 그런 의무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장애인시설은 사회복지과 소관.

이기영위원

아이고. 복지정책과인줄 알고. 미안합니다. 복지정책과로 착각했습니다.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보훈단체 지원에서 4800만 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몇 쪽이죠?

이기영위원

7쪽이요. 보훈단체 지원 집행잔액이 4804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과다계상해서 그런 건지 집행하면서 남은 금액인지.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보훈명예수당이라고 그래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60세에서 80세까지. 80세 이상은 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6‧25라든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보훈대상자 예산 세워놓고 보훈대상자가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줄고 사망자가 늘면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상한 인원보다 실제로는 일찍 돌아가시거나 해서 남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안정열위원장

네.

신원주위원

저는 특별한 건 없는데 한 가지 6‧25 현충 행사하는 것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 약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현충 행사하는 것?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3000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하는데 옛날에는 회관에서 했었어요. 우리 봉산동에 있는 회관에서 했었는데 그게 매각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안성맞춤랜드에서 하거든요.

신원주위원

현충 행사를?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6‧25 행사요. 현충 행사는 기념탑에서 하고 그다음에.

신원주위원

글쎄, 6‧25 및 현충 행사하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3700만 원.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요.

신원주위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기에.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몇 쪽이죠?

신원주위원

이것은 1쪽 그냥 결산총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째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묻는 거예요. 식사도 제공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식사는 식당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은, 잠깐만요.

김지수위원

인건비가 그 중에 193만 원 있고 일반운영비 1192만 원, 보상금 1600만 원, 시설부대비 715만 원 그렇게 예산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700만 원 중에서 여기에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현충 행사하면 식비가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내문, 팸플릿 그런 것 해서 한 행사마다 1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현충일 1000만 원, 6‧25 행사 1000만 원, 나머지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풀 깎기 같은 것 행사 전에, 기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현충일하고 6‧25 행사하고 같이 포함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한 번씩 보수하고 풀 깎기도 하고 식비 같은 게 들어가고요. 현충일 행사하고 6‧25 행사 다 식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식사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하셨고요. 한 가지 아쉬움이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 한 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5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이 두 사업 다 국비와 도비를 대거 지원받아서 같이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에 우리가 사례관리를 좀 더 충실히 하게 된다면 하나라도 반환하는 금액 없이, 틈새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안성의 어딘가는 사회복지망이 비는 구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셔서 반환액 없이 집행잔액이 0원이 되었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문제가 9월 추경 1회 하고 나서 마무리 때 거의 12월 초에 3회 추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간 공백이 생겨서 저희들이 다른 문제점은 크게 부족이 없었는데 의료비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병원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연장해 달라 그래서 수급조절을 했는데 사실 국‧도비 내시가 거의 12월 이때 오는 부분들이 추경하고 같이 잘 안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이때 당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이 너무 늦었었나요?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그게 추경을 시에서 할 때가 12월 초에 한 것과 떨어진 것 자체도 조금 늦게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 추경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경기도 측에 이렇게 내려 보내주면 쓸 수도 없는 돈이 된다는 것을 피력하셔서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가 제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인건비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전체 8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한 분이 출산하면서 6개월씩인데 또 연년생을 낳다 보니까 8개월을 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할 수 없는 게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여기 이체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왜 이렇게 이체가 많이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복지정책과장

그때 과가 통합되고 분리되면서 그 사업이 다른 과로 옮겨지다 보니까 예산을 그 과로 이체시킨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복지과가 먼저 생겼나? 사회복지과가 먼저 생겼잖아.

김지수위원

사회복지과가 먼저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우리가 전에 한 것과 비슷하니까 그냥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필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물어봤다가 사회복지과에. 이게 상식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같은 것 국·도비가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 55억 정도 내려오는데 구성이 국비가 38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14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50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4990만 원 남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내시된 대로 잔액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편리상 안성 시비에서 집행잔액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편성비율에 따라서 반납합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안성 시비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잘못된 겁니다.

이기영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하나씩 먼저 물어보세요. 질의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하면 되지. 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인데 경로당 신축을 다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3억 8000만 저기인데. 몇 군데에요, 3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1쪽.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해서 3억 8103만 7000원. 올해는 다 지은 건가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 과는 다 지었고요. 서운면 중동 것은 신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홍익아파트 것이 이월이 됐는데 아직 주민 간 이견이 많아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홍익아파트 부지 잡아놨잖아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견이 서로 많아서.

안정열위원장

임의적으로 잡아봐서.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본데.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홍익아파트 있는 쪽에 부숴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부지에 새로 짓는 건가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다른 부지를 물색 했는데요. 2군데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의 이견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원주위원

이견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주민 자체적으로 각 동별 대표들 모여 있고 해서 결의해야 되는데 꼭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회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위치는 어디쯤으로 하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옆에 부지에 짓는 것은 아니고 저 위쪽에 산 밑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으려고 계획했었는데 주민 간의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공원에 짓는다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지금 현재 거기 홍익아파트가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놀러 가는데 버스로 한 차씩 갔었는데 올해 가보니까 반차도 안 돼. 그만큼 많이 돌아가시고 또 거동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 잘해 보셔야 될 거예요. 경로당 크게 지어놓고 사용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지역구라 안정열 위원이나 저나 똑같이 가서 인사해 봤기 때문에 한해에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검토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다가 추경에 3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1억 1900만 원.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보조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모자라게 도에서 내시해 줬어요. 중간 정산 때 얼마가 필요하다고 소요액을 제출을 했는데 추경에 세울 때는 저희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내시해 주는 바람에 저희 임의대로 적게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경 재원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아니고 중간정산을 도에서 받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한 보니까 2017년도에는 7억 원 정도, 지금 7억 3000만 원 수립해 놓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1억 이상.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 정도 계상됐고요. 저희가 1년 추계를 해 보니까 7억 1000만 원 정도의 소요량이 파악됐는데 이번 추경 때는 또 1억 1000만 원을 감해서 내려왔더라고요. 다음 추경에는 모자란 만큼 다시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집행예상액이 작년보다 늘어나기는 하네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네, 늘어납니다.

김지수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2개소로 운영되어 있고요. 하나는 혜성원에 혜성일터와 또 하나는 금란재활원 2개소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원하고 조리원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인건비 2명 정도 해당분이 증액되는 거라서 전체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재활시설운영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4종, 7종 각각 대략 이렇게 나눠보면 10%씩 집행잔액들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도비가 같이 교부되는 것,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임의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1:9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 계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시비가 묶이는 재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가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다른 더 급한 사업들에 시비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하고 적극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좀 여쭤볼까요? 16쪽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1825만 7590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65세 미만은 인건비가 좀 적고 65세 미만은 100만 원이 넘는데 신청한 분들이 65세가 많고요. 그리고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이로 따자면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하고 따졌을 때 65세 이상은 인건비를 적게 계상을 하고.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시간이 적게.

이기영위원

일하시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은 거고 65세 미만은 제 시간을 다 하기 때문에 제 임금을 드리는데 실제 얘기하면 65세 미만보다는 65세 이상 신청자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중도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은 70세 되셔도 사실 일 잘하시고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하시는 것도 보면 구석구석 다 잘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저분한 일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연세 많으신 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노인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도 나중에 계상을 할 때 시간만 더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그것은 지침상에 저희가 하루에 3시간.

이기영위원

그것밖에 못 하게 되어 있다? 지침이 잘못되어 있네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국비사업이라서요.

이기영위원

그것은 지침을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37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3795만 7040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30평 이하는 5만 원을 매달 9개월 동안 주고요. 30평 이상일 때는 10만 원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이기영위원

30평 미만은 5만 원, 30평 이상은.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매달 10만 원. 그래서 9개월을 주는데.

이기영위원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죠? 거기 마을마다 한 사람 지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마을에서 폐지를 줍는다든가 마을 청소를 하잖아요. 그럴 때 활동비가 필요하죠. 식사들을 하신다든가. 그런데 거의 간식비나 식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아서 면적별로 주다 보니까 작은 면적이 154개소가 되거든요. 거기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올해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1회 활동을 하면 5만 원, 2회 활동하면 10만 원 해서 공평하게 주는 것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 그게 지켜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활동비 같은 경우 가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계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해서 315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각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활동하고 그런 수당은 각 시설에서 지급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직접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서 1581만 1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장애인에 대한 재활, 그런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같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남은 사항인데요. 부분이 인지, 언어, 미술, 감각 여러 가지 장애유형의 치료사분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감각 같은 경우는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별로 없으시고 최대한 저희가 공고를 모집하고 했는데도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채용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치료사분이 채용이 안 된 상태라서 인건비가 좀 남은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이게 안성 관내의, 감각치료사라 그러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관외의 분들,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자격증이 있으시면 공고 때 오셔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

이런 분야도 보면 안성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 관련해서 교육받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내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 양성화에 대한 것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일단 하시죠.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일반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보조금이?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민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작년에 부족해서 연말에 추경을 올렸는데 도에서 너무 많이 내시를 내려 보내서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청을 대상자가 산출해 놓으면 많이 줄어들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네, 한 가정을 예를 들면 다달이 생계비가 급여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참여하면 그 금액을 다음 달에 제하고 또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 입원해 있는 공제기간을 의료급여를 다 제하고 그래서 다달이 변동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 문제가 있기는 있구먼, 이거. 일을 하면 얼마의 기준에서 생계급여를 안 줍니까?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가구원 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면 생계비가 아예 안 나가는 수가 있고요.

신원주위원

소득 얼마 정도 기준해서.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신원주위원

45만 원? 45만 원만 벌면 지원을 안 해 준다?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아예 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신원주위원

일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정열위원장

낚시나 하러 다니지.

신원주위원

여기에 보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해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네.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네,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신청한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반환금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보면 더하기 프로젝트라고 이거 뭐예요? 그것도 16쪽인데.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경기도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작년에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무슨, 하는 사업이 뭐예요? 하는 게 뭐예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근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신원주위원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구만.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네, 도 특색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종료가 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전액 발생이 된 거예요? 사업이 아주 없어졌어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저도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시에서 정부 같은 데에다가 건의 같은 것을 해서 기초수급자 40 얼마 나오는데 다른 데 가서 돈 벌면 그만큼 까잖아요. 일 안 해. 낚시해, 가서. 이런 것은 차라리 기초수급비는 주고 나가서 자기가 다만 한 달에 서너 번이라도 일해서 임금을 받아오면 어느 선까지는 그냥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일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인력사무소 같은 데는 안 나오겠지.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다 나옵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도 나와?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아니, 아니. 어디 회사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농촌에서 일하는 것은 안 나와.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그렇죠. 남의 품팔이하는 것은 안 나오는데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복숭아 봉지 싸고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안정열위원장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공장 근로자 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나오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세금을 떼는 데 한해서는.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일을 안 해. 젊은 사람들도 낚시만 해.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낚시만 하고 있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거의 생계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대상자 90%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해 줘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위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 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옛날에 나하고 같이 있던 저기는 참 일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복지가 생기는 바람에 일 안 하고 게이트볼 치러 다녀요. 낚시하고 게이트볼 치러 다니고.

신원주위원

노인신문 이 부분 보면 노인신문을 넣어주면 노인신문 보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나, 50%나 감액이 됐어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 6월쯤에 돈이 내려와서 하반기 것만 예산을.

신원주위원

하반기 것.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1년 치가 내려왔습니다.

신원주위원

1년 치, 하반기에?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노인신문 보는 분들은 많아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이것 현재 예산이 중단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신원주위원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도에서 작년까지 해 주더니 올해는 지원이 안 돼서.

신원주위원

도에서 지원이 없어졌어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신원주위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앴겠지, 거기서도.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까 더하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사업이었어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업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수요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이었는데요. 수요자가 없어서 도에서도 실효가 없다고 판단해서.

김지수위원

한 6개월만 운영하셨었나 봐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2016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 팀장님, 경로당 신축이야 이월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보수하는 것까지 이월하고 그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인허가 사업이 사업지연 들어온 게 좀 있어서.

안정열위원장

마을경로당 보수해 주는데 인허가 저기가 뭐가 있어. 큰 게 있어요? 새로.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연말에 마무리 추경.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마무리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이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작년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아까 말씀 중에 경로당이 평수가 크고 작고 이것 앞으로는 큰 차이 없이 1, 2회 이렇게 해서 지원을 똑같이 해 주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평수에 상관없이.

신원주위원

난방비 지원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29평 미만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금액이 적고 30평 이상이면 지원이 많고 한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고. 또 뭐냐면 30평 이상이 되면 무슨 세금관계 때문에 29평으로 줄여서 혜택을 적게 본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제 평수로 만들면 지원을 정상적으로 해 주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차등지원하는 것은 쌀하고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였는데 30평 이하는 월 5만 원을 줬었고 30평이 넘으면 그냥 10만 원을 줬습니다, 신청을 하면. 453개 경로당에서 444개 경로당이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고 해서 올해부터 개선을 해서 사회활동을 1번 하면 5만 원, 2번 실적이 있으면 10만 원 해서 공평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

신원주위원

사회봉사활동.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다른 것은 거의 다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신원주위원

쌀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데 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난방비도 같이, 지금 총냉난방비를 178만 원 드리는데요.

신원주위원

똑같이 주는 건가?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똑같이 드립니다. 그전에는 1, 2, 3월하고 11월, 12월에 30만 원을 드렸고 냉방비는 7월, 8월 5만 원씩 10만 원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178만 원이 나가는데 연중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생각나는 김에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덥다고 에어컨 사달라고 하는데 나 그거 어떻게. 그런데 신원주 위원님하고 우리 지역구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장애인시설 이런 데도 일자리창출에 에어컨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어느 경로당.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어디다가 사달라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나중에 얘기하면 돼. 나중에 신청하면.

안정열위원장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기는 물어볼 때 얘기해야지.

신원주위원

둘이 얘기하는 거니까 반씩만 얘기해도 해 주겠지, 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았어요.

안정열위원장

또 원유화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들 야유회가고 그럴 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김지수위원

알아서 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아서 하는 거죠. 시에서 누가 나가서 그것을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신원주위원

엊그저께 얘기 때문에 그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봉사해 주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단체별로 야유회 및 수련화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단체별로 본인들이 필요한 봉사단체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느 단체를 하십시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 200만 원 지원해 줬던데?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수련회 갈 때에 그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항에 따라서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금액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함께하는 봉사단체에 있어서는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다.

신원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엊그저께 일 때문에 물어보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사회단체 2000명 정도 가는 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 해 줬더라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안정열위원장

아니,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다른 단체가 해 주는데 대개 몇 단체가 그런 그것을 해 줘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단체는 총 8개 단체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 봉사해 주는 분들 단체가 대개 몇 군데 정도 돼요?

김지수위원

적십자일 수도 있고 때때마다 그것은 장애인 봉사단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적십자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정열위원장

원 팀장님은 대개 나가면 오늘 누가 해 주는구나. 대충 알 것 아니에요. 몇 개 단체가 오는구나.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지난번 지체 수련회갈 때는 적십자에서 했고요. 장애인복지회는 두루사랑에서 가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하는 게 두 단체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주로 봉사단체는 많이 있기는 한데요. 어디 인원수가 버스가 서너 대 정도 갈 때는 주로 적십자가 많이 있으시고 두루사랑이라든지 큰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모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회에 별도로 또 봉사단체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내가 한번 여기 보개에 갔는데 아침에 모시고 왔다,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주간보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주간보호. 저번에 주간보호 갈 때 보니까 소방대에서 하더라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 장애인단체에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는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개인사업이니까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다 했나?

신원주위원

다 했겠지. 지난번에 잘 보셨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얘기 들었어요.

신원주위원

우리 시에서 관심 갖고 해 줘야 돼. 막 주니까 덤비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과장님은 안 계시고 팀장님들, 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더욱 더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권처형 국장님 사회복지과를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고 이번 말에는 과장님 저기가 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과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신원주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기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정숙 가족여성팀장입니다. 황영주 보육팀장입니다. 윤석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총예산현액은 653억 332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21억 3666만 2430원으로 95.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억 4499만 8280원, 집행잔액은 17억 5163만 829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영유아복지증진 예산현액은 549억 930만 6000원, 지출액은 536억 4959만 5230원, 이월액은 4억 4922만 7510원, 집행잔액은 8억 1048만 3260원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예산현액은 38억 442만 3000원이며 34억 4933만 8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508만 4240원입니다. 교육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2억 3940만 8000원, 지출액은 8억 1956만 8860원, 집행잔액은 4억 1983만 9140원입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현액은 21억 3218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2169만 7990원, 이월액은 9억 9577만 770원, 집행잔액은 1471만 1240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예산현액은 4억 7856만 8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은 9869만 9000원 중 8817만 8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2만 50원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16억 7265만 5000원 중 15억 3960만 2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305만 231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6153만 원 중 6085만 7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만 21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9억 3653만 원 중 9억 2925만 4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7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4건, 5314만 9000원, 변경 현황은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관리비 등 3건에 3022만 2000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5쪽까지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69건에 604억 2625만 2000원으로 이는 2016년 1월 가족여성과 신설 및 2016년 7월 업무이관 등의 사유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행정과, 교육체육과 등에서 예산을 이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아양 및 롯데캐슬어린이집 개원준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5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시립진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시설비 3억 1344만 751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연차별 집행잔액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시설비 9억 9577만 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63건에 17억 5163만 829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액 잔액이 9억 1735만 206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3428만 8084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총괄 가족여성과 보면 교육증진 그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한 40% 정도가 남아서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이게 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증진 부분에서.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교육증진 부분에서 교육부 소관 이월된 게 있었어요. 이양사업으로 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것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도로 돈이 오고 도에서 시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오는 게 있고 또 도에서 이양사업으로 시‧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2015년에도 똑같은 금액의 예산액이 내려왔던 거고요. 점심을 못 먹는 애들, 저녁을 못 먹는 애들, 저소득층 자녀들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다 밥을 먹는 게 있는데 돈이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도 남습니다.

신원주위원

다문화가족 부분에는 예산이 100% 지출이 되는데 거기 다문화 쪽 가정의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좀 늘어납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넉넉하게 산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거기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많이 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 애들이 거기는 많이 낳고 늘어나는 추세 같더라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점점 더 예산을 여유 있게 해 놓지 않으면 만날 모자랄 것 같아.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육아, 입양해서 키우는 집들이 지금도 많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입양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안 키우고 고모나 이모, 할머니들이 키우는 것도 다 입양으로.

신원주위원

그것은 입양으로 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손아동, 이렇게 해야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게도 보고요. 실제 입양, 남의 아기를 데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년에 몇 명 안 되고.

신원주위원

타 집 애들을 키웠을 때가 입양이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신원주위원

우리 직계가족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입양이 아니잖아.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 의미에서는 좁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동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아동일시보호소 이런 데서 정식적으로 입양하는 사업도 있고 그냥 가족이나 친지나 이렇게 해서 친부모가 아닌데 도와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

신원주위원

그것도 입양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 있죠. 혹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내역 안 돼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내역이요? 남은 거요? 계속비이월된 거요?

이기영위원

아니요. 계속비 이월 말고 쓴 것.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쓴 것.

이기영위원

집행한 것.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집행 현황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김지수위원

토지보상 일부 말고는 더 들어간 게 있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토지보상 말고요? 그런 것을 토지보상을 하기 전에 지적측량사업이라든가 농지전용보전금이라든가.

김지수위원

토지보상하고 관련된 예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이미 도시계획용역 받은 것도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사업인정고시도 받고 하는 자잘하게 들어간 돈이 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건축물에 대한 설계나 이런 부분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설계도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기영위원

관련된 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집행이 된 상태겠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직은 안 했지만 집행은 해야 되는 상태죠. 설계 중이다가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기간이 짧아지니까 저희가 중단사유가 있어서 중단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기본설계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은 한 거죠.

김지수위원

일부 집행된 것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직은 집행한 것은 없는데 해야 되는 거죠.

김지수위원

일부 집행은 해야 되는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조금.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니까 12억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3억 34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출된 것은 한 2억 400만 원 정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잖아요. 가장 큰 문제인데 정말 저출산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키워드인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061만 9470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무언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남은 거죠? 19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채정숙입니다. 이 내역은 셋째 아 이상 신생아건강보험 월 2만 원씩 들어주는 것하고 양육수당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월 15명 출생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나서 연말에는 한 13.4명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남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해서 발생했습니다.

이기영위원

계상한 것보다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잖아요. 셋째 아이 갖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지 않잖아요.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 낳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지원대책을 잘못 세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도 앞으로도 첫째 아부터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많으니까 하나라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위원님 하시죠.

신원주위원

입양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이나 2명이나 이렇게 결손, 양 부모가 없어서 집에다가 양육을 해서 키우면 한 명당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한 명당 15만 원 정도 됩니다.

신원주위원

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월. 그런데 그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당은 그렇지만 교재비라든가 입학하면 수업료라든가 교복비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요. 수급비가 나갈 때.

신원주위원

15만 원에다 이렇게 해서 교재비, 학습비 이런 것 다 포함한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학교에 필요한 것은 다, 교육비 같은 것은 지원이 따로 또.

신원주위원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지원해 주는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식비 같은 것, 밥 같은 것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게 카드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원주위원

생활하는 데 물자도 지원이 15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니요. 따로, 별도로. 이것은 수당 따로고 급식비 같은 것, 청소년 카드 이런 것, 교육, 교통비 이런 것. 청소년들일 때는.

신원주위원

그러면 3명 정도 관리하고 그러면 관리하는 분도 줘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아무 일도 못 하잖아.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 정도 되면 본인이 못 하면 아이들을 일시보호소나 이런 그룹홈, 보육원 또 다른 센터, 이런 데서 골고루. 저희가 가족처럼, 문제 있는 집을 7명 이하 기르는 집들이 또 있습니다. 그룹홈이라고 그래서 아동센터 외에 가족처럼 엄마, 아버지 그런 선생님들이 소그룹으로 하는 그룹홈이라는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큰 보육원은 하나 있지만 보육원의 작은 보육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데다 맡기게 됩니다, 정 어려우면. 부모가 있어도 맡길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아동센터는 금광면에 뭐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신생보육원.

신원주위원

신생보육원 같은 데. 거기는 커다란 애들도, 고등학생들도.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 18세 되면 나가야 됩니다. 자립시킵니다.

신원주위원

거기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보육센터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거기 한 40 몇 명 정도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40 몇 명.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52명이 총인원이고.

신원주위원

52명이 총인원이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들락날락하는 거죠, 보육원이.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 전액 시비 아니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보육원에 가는 것은, 생계지원비 이런 것은 국·도비가 더 많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신생보육원 얼추 다 시비 같은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생계급여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10%. 보육원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생계급여는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보면 당초 본예산에는 2700만 원가량이 편성됐다가 추경 통해서 6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4900만 원 발생했거든요. 추경에 증액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대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요청을 안 해도 도에서 일괄 내시편성이 되는 수가 많아서요. 거기에 시비를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도비가 밀고 내려올 때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내려오니까.

김지수위원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 사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해서 내려왔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거의 다, 복지예산은 그런 게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8억 53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감해서 정리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2억 원 넘게 발생을 했어요. 2017년도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8억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서.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필요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괄내시가 내려오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모자라는 데 있으면 남는 데 것을 갖다가 그쪽을 주고 재배치를 하는데 모자라는 데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저희가 감 시켜 달라 그래도 안 해 주고.

김지수위원

사실은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큰 상관이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쟁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가족여성과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는 과예요. 그런데 원인이 어떻게 보면 국·도비 교부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이 17억이 넘더라고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비만 해도 9억 원이 넘는 거라 가능한 도하고 정부하고 정확한 예산추계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에서 행사부분이 1200만 원이 남았는데 특정행사가 집행이 안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여러 행사들 중에 남은 집행잔액을 모은 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특정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김지수위원

청소년하나되기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AI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파될 위험이 있고 각 여러 군데 읍·면·동에서 오는 거라 그것은 취소를 시키고 날짜를 봐서 하려고 그런 건데 연말이라 넘어가서 못 해서 반납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도에서 남는 돈을 일괄 나눠주고.

안정열위원장

제일 많은 게 한 17억 정도 되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가족여성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죠. 예산에 비해서 95%를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안정열위원장

왜 가족여성과만 늦게 내려오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어려운 사람 밥 못 먹을까봐 그런가 봅니다. 많이 줍니다.
석원

윤석원아동청소년팀장

사업 분야가 폭넓어서 그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건수가 많아요. 보육 분야도 있고.

안정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석원

윤석원아동청소년팀장

세분화돼서.

안정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억 2166만 7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0억 2492만 331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7930만 4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43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투명성 제고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426만 3000원으로 그중 95.1%인 5161만 9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4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로서 예산현액은 5억 4274만 2000원으로 그중 99.1%인 5억 3787만 8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6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예산현액은 3115만 4000원으로 그중 97.6%인 304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으로 예산현액은 14억 3000만 원으로 그중 3.5%인 5069만 4600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930만 4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로서 예산현액은 11억 7050만 2000원으로 그중 74.2%인 8억 6898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예산현액은 5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억 1461만 5000원으로 청사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과 청사관리 전문직 보수로 4억 1195만 9680원을 지출하였으며 265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789만 1000원으로 그중 7288만 3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내역은 없었으며 변경 현황으로는 총 4건으로 시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화장지 등 환경미화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청사신축공사인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각 1000원, 50만 4000원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 172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청사 신축공사 시설비인 보개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비 14억 2949만 5000원 중 5019만 800원을 집행하고 13억 7930만 4200원을 이월하였고 시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4억 7000만 원 중 1억 6984만 7450원을 지출하고 15만 2550원의 집행잔액을 제외한 대덕면사무소 주변환경개선 공사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계속비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 등 총 1743만 949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3억 6591만 3000원으로 64억 9489만 8472원의 징수결정액 중 97.1%인 63억 438만 8542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9050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53억 6591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9억 5665만 580원을 지출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 926만 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 현황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5쪽 이월사업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및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유재산집단화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내역으로는 공유재산집단화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로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어려워 20억 4334만 942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예산집행잔액 15억 6591만 3000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회계과라 그런지 예산은 크게 남기지 않고 잘 쓰셨는데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뭐가 토지주들하고 잘.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금액이 적다고 하시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안 사고, 그냥 놔두고 다른 데를 사지, 그래. 그것을 자꾸 더 달라 그러면. 거기 준 이력이 있는데 자꾸 더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 부분 자꾸 금액이 올라가기 전에 사기는 빨리 사야 되지만 연도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자꾸 더 달라 그러면 안 되지.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로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돼 있고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그것은 자꾸 토지주들이 더 달라 그러면 여기서 사지 말아야 돼. 우리 시에서 끌려 다니면 점점 더 달란다고. 그리고 보면 기본경비에서 많이 절감을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절감을 해 놓으셨을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연말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한 후에 지침 시달이 돼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문제점이 뭐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것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이기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청사관리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옥상이라든지 계단 사이에 보면 조금 손댈 데가 더 있더라고. 그런 데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면 작년도에 대덕면 주차장 관련돼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처리가 안 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작년에는 권처형 국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꼭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었거든. 많은 분들 계셨을 때 배석하셨지만.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김지수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부는 명시이월시키고 일부는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월한 사유는 뭐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20억 이상 되는 토지매입비로 세웠었는데 그게 2015년도에 이월을 시킨 것이라서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불용을 해서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웠고요. 8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월시킨 것을 또 이월시킬 수 없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우시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토지매입이 사실은 작년에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회계과에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가족여성과가 주무부서이고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주분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나 우리가 강제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된 것을 집행을 못 해서 다시 또 그것을 본예산에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원칙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인 거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족여성과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시청사 유지관리 중에 아까 대덕면 주변 정비 관련해서 3억 원 부분을 이월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 때 수립된 게 아니라 추경 때 편성된 거였죠? 어느 추경?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마무리 추경.

김지수위원

마무리 추경인 거죠. 사실은 이것도 또한 맞지 않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이 뻔히 보이면서 이월을 시킬 사업이라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거기 땅값이 얼마 가는 거예요? 왜 여태 저기가 안 돼요? 자꾸 주려 그러면 더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처음에는 거기를 다 합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합의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안성시가 돈을 못 줬어요, 그해에. 12월 말까지 돈을 줬어야 하는데 그러면 세법상 그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1년이 경과되면서 세법이 바뀌었어요.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세금을 추가로 더 많이 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안 돼서.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짓는 데 30 몇 억을 국·도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면 어떡해.

이기영위원

38억.

안정열위원장

못 가져오면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못 가져오면 살 필요 없는 거지. 돈을 못 가져왔는데 뭐를 사. 땅만 사서 뭐해. 차라리 포기해 버리는 게 낫지. 그래야 이 사람들 몸이 달아서 왜 그러시느냐고 이런 소리가 나오지. 자꾸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김지수위원

회계과에서 주무부서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안정열위원장

38억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야. 땅만 사놓고 저기 하나? 그것도 잘 생각을 해 봐야지. 그 사람들한테 그래. “38억 못 가져오면 그 땅 못 사요.” 한번 언질 주면 되지.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사업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야 얼른 저기 하지.

이기영위원

이호만 팀장님, 청소년수련관 쪽에 배수로 있잖아요. 농촌에 내려오는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 관계가 청소년수련관 안쪽에 우리가 손을 댄 게 있습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요. 기존 배수로 관계를 이전에는 지표면으로 있었는데 암거로 해서 가로질러서 거기가 옵니다.

이기영위원

전에 직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넘치기 때문에 라운드화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했던 거거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한 겁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우리가 사려고 하는 토지에 암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놨습니다.

이기영위원

묻어 놨다 이거죠. 사실은 토지주한테는 산다는 가정 하에 그것을 해 놓은 거잖아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토지주하고도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의견이 토지주하고 우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을 수용가결로 해서 판정나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원만하게 주민들과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원만하게 합의되기는 너무 비싸게 달라면.

이기영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정열위원장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38억 못 가져오면 청소년수련관 못 짓는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토지는 매입할 수밖에 없죠. 공사 기반을 해 놨는데.

안정열위원장

공사해 놨어요?

이기영위원

기본적으로 땅 밑에 구조물을 우리가 설치한 게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끌려 다니는 거지.

이기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38억 못 따오면 못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도 무슨 소리냐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