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6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7-06-20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신 후 지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안녕하십니까?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280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5억 3457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6535만 61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6921만 58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26%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7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은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마을상수도관리 외 2건 6921만 5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집행잔액 중 마을상수도관리 부분에서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나요?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이것은 민간위탁관리를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잔액이 3000만 원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황진택위원

입찰잔액이 3000만 원이고요. 또 나머지 2000만 원은.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나머지는 마을상수도 14개소 개량사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에 유지보수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유지보수비용은 매년 균등하게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 몇 백만 원이 남도록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작년에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짓고 1300만 원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인력운영비 1200만 원은?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 박주덕입니다. 인력운영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이 전출 간 것이 있어서 별도로 결원상태에서 인력이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결원이 돼서요?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네.

황진택위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관리계획 있죠?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네.

황진택위원

그것 세부계획서 서류로 갖다 주시고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현황하고 예산 포함해서.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네.

황진택위원

업체명까지 다 해서요. 그다음에 입찰잔액은 이것 해서 불용처리했나요? 아니면.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네, 입찰잔액은 불용처리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네.

황진택위원

업무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하수 관리팀장님 계신데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놀랍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계속해서 현장에 나왔고 또 쉬시는데 죄송하지만 불가피하게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소장님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시 행정이 일단 보면 우리 부서에 업무가 안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고요. 너무나 시장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요일 날 부시장님한테 전화 드린 내용은 관련 제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대책을 수립하는 거였지, 누가 이것 공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심봤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하수가 됐든, 이런 것들이 10년 넘게 방치됐다는 사실을 안성시 행정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안성시 행정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동장들은 뭐했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큰 문제,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모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안성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한 30여 명 공무원들 와서 봤는데 서로 ‘내가 업무를 안 맡았으면.’ 그런 인상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있잖아요.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대책회의 10시 반에 했다면서요? 10시 반에 대책회의한 사람들이 오후 4시에 나오는 겁니까? 대책회의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그게 대책회의가 아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적극적이고 상호 관련 부서 협조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462억 3698만 1000원이며 세 내역은 수익적수입이 218억 1215만 9000원과 자본적수입 88억 2620만 9000원이고 이월재원은 155억 98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84억 6537만 9000원으로 수익적 지출 153억 9832만 9000원 자본적 지출 62억 958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예산지출액 67억 7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2015년 이월금수입액 153억 5274만 8000원과 2016년도 수입액 293억 9121만 7000원으로 총수입액은 447억 4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284억 6537만 9000원이며 2017년 차기이월액은 162억 7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788억 3486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 177억 8787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528억 7673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 81억 70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785만 6000원으로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총액은 1788억 2701만 1000원으로 자본금 103억 4626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565억 3111만 6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19억 49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12억 6950만 3000원이고 매출원가는 192억 244만 7000원으로 20억 6705만 6000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고 판매비와 관리비 20억 9247만 9000원을 포함해 총영업비용은 212억 9492만 6000원으로 영업손실은 2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3251만 2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5억 4968만 7000원입니다. 2016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손실 4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총괄생산원가는 248억 4107만 1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68원 62전이 투입됐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856원 44전으로 2016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4.77%가 발생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80.14%가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있으세요? 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은 게 1억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1억이요. 어떤?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풀로 쓰게끔 해서 1억 저희한테 담은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이고요. 우리는 전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설명서 3쪽에 보면 당기순이익은 약 4250만 원 정도 손실이 있고 요금인상요금은 총괄원가가 248억 정도 늘어나는데 급수수익이 199억이잖아요. 그럼 차액이 지금 50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당기순이익 손실이 4200만 원밖에 안 나서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어떤 연관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당기순이익은 그 전 분기하고 작년 대비 올.

황진택위원

2015, 2016년.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그것만 따지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것만.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총 50억 상당은 총괄원가에 비해서 못 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네.

황진택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안성 가현취수장에서 1일 1만 톤 정도 하잖아요. 연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억은 좀 안 되고 28억에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 운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가현취수장을 폐쇄한다고 하면 우리가 손실은 50억이 아니라 80억, 90억 이렇게 늘어나겠네. 아닌가?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일단 가현취수장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수선유지비 같은 것을 별도로 공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원가가 가현취수장 폐쇄한다는 조건하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1만 톤 계산해서.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것도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 생각으로는 가현취수장을 폐쇄함으로써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상수도요금이 670원에다가 구간별요금 해서 800 얼마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000원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의도된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상수요금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30% 올린 다음에 근 14년, 15년 정도 지금.

황진택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안성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많이 올려놨어요. 다른 지자체 비교해 보면.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그런데 최근에도, 작년도 같은 경우 광역상수도요금도 올라갔고 거의 다 보면 인상요인을 떠나서 지금 정부에서도 90% 이상 현실화율을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요금인상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3월 21일 날 경기도에다 시설 폐쇄 신청했다고 했죠?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지금 경기도에서 한강유역청에서 관련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미비점에 대해서 추가 보완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추가 보완 요청 내용이 뭔가요?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내용은 하천 수질문제, 수원. (팀장을 보며)
중연

조중연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보완 요구했던 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폐쇄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수질관리 대책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취수장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 취수장이 없어지면 비상급수원이 결국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 비상급수원이라는 것의 정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겁니다.

황진택위원

두 가지예요?
중연

조중연상수시설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악화를 우려하는데 대책은 어떤 거죠?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성천 살리기 모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전문가를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질관리를 유지해 나가는 모임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수질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은 추후에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협력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한강유역청과 협의한다면서요. 추가 보완 내용이 하천 수질 문제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내용을,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성시에.
중연

조중연상수시설팀장

보완해 준 내용이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중연

조중연상수시설팀장

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하고도 막대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산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데 이러한 영향 있는 내용들을 의회에 자세히 얘기 안 해 주면 의원들 허수아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취수장이나 정수장 폐쇄한 것은 운영 안 하니까 폐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폐쇄 안 했을 뿐이지. 현재 취수장의 물먹는 시민들 다 광역상수도 먹는 거잖아요. 진도가 너무나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후대책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 이루어진 다음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진행해 놓고 지금 이것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에서 보조금 주는 이‧통장협의회에서 취수장 환영한다고 현수막 읍·면·동에 다 걸었죠? 그것 상수사업소 모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들은 물론 안 시켰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시민들, 의회 너무 기만한 행위예요. 이미 자기들이 사업을 여기까지 진행해 놓고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해 놓고 “우리 그냥 떼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몇 개 붙였고 몇 개 언제 어떻게 떼었는지 그런 것도 얘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어제 팀장님은 떼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취수장 해제 추진위에서 붙였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환영한다고 우리 읍·면·동에 다 걸어놨는데 이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혹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그것은 특별히 지시한 적은 없는데 그 단체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을.

황진택위원

단체가 아니라 이‧통장협의회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즉시 보이는 것은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붙인 장소 철거 전, 후 사진도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끼리끼리, 몇몇끼리 결정하고 일을 저질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시민 눈치 안 보고 시장 눈치만 보는 행정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하는 거예요. 저는 더 분개한 것은 의원들을 너무 바보 만드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상수도 폐쇄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광역상수도 수량을 충분히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가뭄에서도 보시다시피 가현취수장이 식수대책의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마 이해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폐쇄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광역상수도 확보를 해서 수량이나 수질이나 확실한 광역상수도 수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가뭄이 지속되면 팔당댐도 물이 고갈돼요. 광역상수도 문제가 됩니다. 서류 내겠다고 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비상급수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가뭄이 지속되는데 댐이라고 물이 안 마르냐고요. 댐은 어디서 물이 솟아납니까?
중연

조중연상수시설팀장

위원님.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부연설명드릴게요. 비상급수원이라는 정의가요. 가현취수장을 저희가 수질정비기본계획상 한 개의 지방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상급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성시의 수도정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급수원이라고 지금 가현취수장을 얘기하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비상급수원이 되려면 상수도로 한 개 분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야 비상급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상급수가 된다 그러면 폐지가 되고 난 뒤에 비상급수가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자, 보세요.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정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폐쇄하잖아요. 폐쇄하면 부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급수원은 이거예요. 지금 안성천이 됐든 한천이 됐든 공업용수 한천에서 복류수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사시에 먹는 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비상급수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연

조중연상수시설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저 자체가 비상급수원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중연

조중연상수시설팀장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원 할 수 있는 대책 있냐고 물어보니까 서류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중연

조중연상수시설팀장

비상급수 대책은 먼저도 제가, 지금 안성시의 비상급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시에 음용수로 돌릴 수 있는, 식수 수질이 부족한 것은 처리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관내 저수지 이런 것을 다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망라해서 안성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로.

황진택위원

저수지 물을 먹는 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제 현장 가서 보셨지만 수치가 대장균 수치만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품처리해서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수지 물을 비상급수 먹는 물로 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하여튼 추가 보완 내용은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먹는 물 관리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 문제예요. 지하수관리팀이 상수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관리팀도 저 물,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말고요. 적어도 지하수관리팀에서는, 지하수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럼 저것을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대안은 의원들이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일반전문가지,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그런 대안들은 의원들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시를 해 주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안도 안 하고 지적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및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예산현액은 236억 5990만 583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8547만 7990원이고 이월액은 150억 1402만 79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6.2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3.46%, 집행잔액은 0.25%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98.14%인 9814만 1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만 8300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990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후 잔액은 98만 원이며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중 96.97%인 1억 7455만 1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3%인 544만 8300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1억 6000만 원 중 1억 5862만 8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만 1270원이며 하수시설 운영관리비 예산현액 164만 원 중 123만 3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예산현액 10억 9945만 8000원 중 5억 5790만 원을 지출하여 5억 415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은 예산현액 149억 7923만 6830원 중 5억 676만 6980원을 지출하였고 144억 7246만 9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하수박스 준설공사비로 예산현액 2억 7461만 원 중 2억 4354만 32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06만 6770원이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8400만 원 중 96.08%인 4억 6504만 1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5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예산현액 30만 원 중 99.57%인 29만 8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90원이며 하수도관리사업 운영 지원비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로서 국·도비 반환금 예산현액 3억 5666만 1000원 중 3억 5635만 2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예산액 883만 8000원 중 158만 6000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건으로 예산현액 160억 7869만 4830원 중 10억 6466만 6890원을 지출하고 150억 1402만 7940원을 이월하여 2017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총 6039만 9900원으로 모두 예산집행잔액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으시면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지금 하수도정비 용역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 승인이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조성숙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이런 용역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세심하게 더 섬세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가속도를 내서 용역이 끝나서 어느 정도로 정비를 들어가야 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장 빠르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염의 척도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부터라도 저희는 가속도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저기해서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동지역 하수박스는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이것은? 준설공사.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준설공사가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성숙위원

다시요?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네, 준설업자를.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집행잔액은 계속 쓸 겁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쓸 거예요?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어디?

조성숙위원

지금 1쪽에 동지역 하수박스 준설공사.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이고요. ’16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다 된 거죠?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네. 완료되고 이게 하수관로의 퇴적이 준설작업한 다른 구간에 대해서 퇴적물이 또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됩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공사를 하면 예산액이 몇 ㎞ 구간이라든가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데 그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책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러나,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도박스 준설공사로 예산성립을 하고 아마 2016년도에 이월잔액이 남은 것을 하수도관거사업으로 돌려서 관거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입찰 계약잔액이 좀 남아서 그것은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할 때 이쪽에서 남아서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를 불용처리를 해야 맞지 않는가, 처음부터. 왜냐면 의회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를 하시려고 넉넉하게 예산을 짜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그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 하나 끝나면 그것은 반드시 불용처리를 하고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그 계획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분뇨처리 있잖아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리 안성시에서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지금 업체가 19개 업체.

조성숙위원

19개 업체에서 보면 민원의 소지가 어쨌든 아무래도 근처에 악취가 심하거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신다고 해도 몇 백 m 가면 그 구간에 들어섰다고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에서 어떻게 대책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어쨌든 운영하는 데 대해서 안성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가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전히 없애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아직은.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숙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조성숙위원

네. 지금 안성시에서 관리해서 지원해 주는 데까지 저는 다 포함을 한 거거든요.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개인정화조도 말씀하시는 건지.

조성숙위원

아니, 개인정화조 말고 우리가 19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찬이

정찬이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정찬이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선거도 끝나고 그래서 그 업체들과도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어쨌든 안성이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축산도 많고 농장도 많고 농장에서도 축분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성시가 악취의 진공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 톨을 들어오면 안성의 냄새가 달라진다, 성환 쪽에서 미양 강덕리 쪽으로 들어와도 냄새가 확연히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진공상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하나 각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총체적으로 다 한 번에 뒤집어주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각자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꿔나가면 조금은 더 정말 행복한 안성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사업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16년 본예산 때 8억 200만 원, 약 8억 정도 했어요. 추경에 1억 8000만 원 더 담았고. 그런데 내용 보니까 어차피 이월시킬 줄 모르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월시켰잖아요. 뻔히 돈이 이월시킬 금액이 남아있고 당해 연도에 안 끝날 것을 다 예견했을 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1억 8000만 원을 추경에 더 담았단 말이에요.
현유

김현유주무관

추경에 더 담은 것은 그때 당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변경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유량조사 및 수질조사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긴급하게 추가로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법조문 개정 때문에 하고.
현유

김현유주무관

네.

황진택위원

지금 이월대금은 5억 4000만 원이에요.
현유

김현유주무관

사업이 아직 안 끝나서 기성 떼고도.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그 금액을 담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은 진행되고 금년도 본예산에 담아도 무리가 없었던 예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현유

김현유주무관

금년도에 예산을 담아서 과업을 추가로 시행하다 보면 시기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예산총액이 있어야, 금액이 있어야 입찰발주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현유

김현유주무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시기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신속하게 득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 있잖아요. 이것 최초의 계획보다는 현재 사업이 줄었죠?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네, 저도 줄었다고.

황진택위원

사업비도 줄었습니까?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사업비도 줄고요.

황진택위원

사업비가 처음에 얼마였죠?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400 얼마라고, 어제 환경유역청 직원이 와서 그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국비 소진이 늦다고요. 점검할 때 저도 그때.

황진택위원

팀장님,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현유

김현유주무관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최초 예산 신청할 때도 266억을 신청했던 건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400억 정도가 추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경제성이나 이런 침수흔적이 없는 부분은 제척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돼 있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이 줄은 겁니다.

황진택위원

현재 그럼 예산이 확정됐어요?
현유

김현유주무관

네, 확정.

황진택위원

총 얼마입니까?
현유

김현유주무관

26672입니다.

황진택위원

약 266억. 여기에 국비가 얼마죠?
현유

김현유주무관

국비가 70%거든요.

황진택위원

70%. 시비가.
현유

김현유주무관

시비가 30%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시비 다 담아져 있는 건가요?
현유

김현유주무관

’19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이.

황진택위원

시비가 담아져 있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현유

김현유주무관

시비는 80억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현재?
현유

김현유주무관

아니, 전체. 전체 총사업비의 80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266억 중에 30%니까 약 80억 정도 되는 거고 8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확보된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가 담아져 있냐 이거죠. 지금 확보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80억을 다 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산 확보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현유

김현유주무관

지금 한 40억 정도는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황진택위원

올해는 얼마 했는데요?
현유

김현유주무관

올해 예산이 29억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2016년에 3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유

김현유주무관

2016년.

황진택위원

올해까지 하면 60억 되는 거죠?
현유

김현유주무관

네, 60억 정도.

황진택위원

40억이 아니고.
현유

김현유주무관

60억 정도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맞는 거죠?
현유

김현유주무관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사업이 확장되거나 축소될 때도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당해 지역구 의원들은 관심이 있는 거고 지역구에서도 계속 문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저류조가 3개였는데 왜 2개 됐지?” 이런 것 물어봐요. 그러면 3개 됐는데 2개는 어디가 됐지? 이런 것을 굉장히, 물으시면 답변을 못 해요. 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수사업소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저는 부탁이란 말을 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네, 계속해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였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결산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 및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467억 671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190억 5000만 4000원과 자본적수입 1100억 7298만 3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재원 175억 83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173억 6809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97억 4668만 9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941억 8076만 7000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은 34억 40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총액은 1459억 8763만 8000원으로 전기이월액 175억 2890만 7000원과 2016년도 수입액 1284억 58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459억 8763만 8000원으로 2016년 지출액 1173억 6809만 5000원과 차기이월금 286억 19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3쪽 및 결산서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730억 5338만 원으로 유동자산 296억 6443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3379억 3463만 8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54억 54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3쪽, 4쪽 및 결산서 책자 76쪽 부채 및 자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022억 4162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가 48억 7869억 9000원이며 고정부채는 973억 62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2708억 1175만 5000원으로 자본금이 333억 1346만 3000원이며 자본잉여금이 2986억 6891만 원이고 순손실 누계액은 611억 70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 현황입니다. 결산안 4쪽, 결산서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86억 564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229억 58만 6000원으로서 당기영업손실은 142억 44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4억 5896만 9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52억 4793만 9000원으로 당기 영업외수익은 32억 1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110억 3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4쪽 하단 및 결산서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86억 4409만 7000원이며 톤당 요금은 691원 3전이고 총괄원가는 346억 9668만 9000원으로 톤당 단가원가는 2774원 9전으로서 2016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4.9%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16년 결산서 및 증빙서류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네.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이야기인데 하수도 정비의 근본목적은 수질개선이죠.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거죠.

황진택위원

제가 환경부 지침도 확인을 해 봤어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이 최고의 목표예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전수조사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찌 됐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 처리구역 밖으로 지정된 데 제가 봐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개발 가능할 수 있는 부지 유입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 보면 현실화율이 낮기도 하고 실제 영업수익도 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이고 형평성의 문제예요. 이런 것이 깨지지 않도록 하수도 행정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먼저 고상영 팀장님한테. 하수도기본계획 올라간 것 있죠, 경기도에?
현유

김현유주무관

네.

이영찬위원장

그것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
현유

김현유주무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어제 설명을 들으신 관계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5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난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금보다, 그전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줬는데 지금 현금으로 고쳤잖아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상품권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닐 경우에 제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하고 현금하고 선택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다.”에 대해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선택해서 받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현금하고 상품권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하면 대부분 현금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이 말씀드렸다시피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성에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현금으로 단일로 표시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동시에 두 개를, 현금이든 온누리상품권이든 하고 본인이 현금 원하면 현금으로 주고 온누리상품권을 하는 융통성을 가지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계속 시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온누리상품권 주던 것을 한다고 하면 시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에도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에서도 지금 계속 권유를 했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쓰라고. 그런데 기존에 주던 것을 현금으로 다 바꿔 버리면 시가 하는 정책에 오점을 찍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라, 원하는 것으로.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본인한테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포상금이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주는 것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판단을 할 사항이에요. 본인한테 선택을 하라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황진택위원

아니, 어차피.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이루어진 사항이 신고인이 시에다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했었던 건데 그것도 삭제를 하고 그래서 전 국민 모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현금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럼 이 부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9조제1항 삭제된 조항을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때 주신 의견이 4가지 정도가 주로 있었고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드린 자료대로 변경해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위탁 관련해서 국장님도 일부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 주무관들도 다 인정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 없이 무대포로 한 것은 일부 인정했잖아요. 뭐, 전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일부. 해 보지도 않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았다고 보고 그래서 일부는 보니까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 일부 위탁은 가능하나 전부 위탁은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칙이 있는데 일부든 전부를 위탁‧임대해서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일부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전부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광철위원

저는 이번에 새로 검토해서 제출해 준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해서 토론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안서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