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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본회의2007-02-12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등 9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박희재운운영위원장

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468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해남군의회 위원회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담당직무와 소관 중에서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가 통폐합되고 신설된 실·과 및 사업소 중에서 세무회계과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족복지과를 총무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전략산업과와 친환경농산과, 재난교통과,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산업건설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안하는 의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의장님, 한 가지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 문의 드릴게 있어서요. 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보면 세무회계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를 총무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산과, 재난교통과,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산업건설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항을 읽으셨죠?

박희재운영위원장

예.

김종분의원

보고하셨는데,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라고 적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자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희재운영위원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김종분의원

보시고 정정을 좀 전문위원실에서 해주시든지 해서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담당직무와 소관 중에서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가 통폐합되고 신설된 실·과 및 사업소 중에서 세무회계과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족복지과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산과, 재난교통과,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박철환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평윤의장

예. 박철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

김종분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상임위원회가 “총무상임위원회” 이렇게 안되어 있죠? “총무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수정가결을 하지 않더라도 속기록에서 수정만 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 우선 동의발언을 드립니다.

김종분의원

잠깐 회의를 정회하셔 가지고 법적인 것을 검토하시려면 하시든지 하여튼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평윤의장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시나리오상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임”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윤의장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공립보육시설「해남 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보육시설「해남 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1월 29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9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간 유사한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공포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470호 해남군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운영조례안입니다. 우항리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2007년 4월경에 전시관을 개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룡전시관을 포함한 보호각과 공룡체험공원을 일반 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전시관 운영 및 유적지관리를 체계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중 제10조제3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는 것과 제19조제2항 “편의시설은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방식으로 운영함으로 위탁하여” 부분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47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매년 동계전지훈련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 두륜산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공원을 조성할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선수들의 체력단련시설 공간을 제공함이 타당하며 전국 또는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슬체육공원 내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풋살경기장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474호 공립보육시설「해남 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인 해남 어린이집을 2007년 3월 초에 개관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금년부터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성의 결여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육시설운영의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 위탁하고자 함에 있어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의회동의를 득한 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3월초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종사자가 1월 중에 선정되어야 원아를 모집할 수 있음으로 부득이한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동의안이 회부 되어 본 위원회에서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시책 등을 감안할 때 시기를 놓쳐 군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잘못된 점을 지적, 강하게 추궁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본 사업이 3월에 개원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안번호 1475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4년 11월 5일 재단법인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하고 2007년 1월 3일 해남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칙 제3조제16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부칙 제3조제16호의 내용 중 “제9조”를 “제9조의1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의안번호 1457호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1997년 1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위탁과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전문경영마케팅 부족, 인건비 등으로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현재 전국 72개소 중 지자체가 설립한 곳이 8개소로 이중 3개소만 직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경영과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인건비절감, 임대료 수입 등 본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관련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과다한 유지보수비 등을 고려해 볼 때 매각처분을 하였으면 하나 지자체에서 직접 설립한 시설 중 지금까지 매각처분한 사례가 없으며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되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동의안이라든가 조례안에 대해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납득이 다 가는 부분입니다. 다 가는데 그래도 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안 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답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동의안도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보고내용을 보니까 집행부에게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추궁을 하고 나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재구총무위원장

공립보육시설 해남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 사후에 업무추진을 하여야 하나 그런 부분이 결여된 체 지금 현재 해남 어린이집 운영위탁 동의안이 공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 더 드릴까요?

박철환의원

아니요. “그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이 일을 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재구총무위원장

예.

박철환의원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선집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하자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얻지 않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같이 동감하십니까? 위원장님. 심의하는 과정의 내용을 볼 때요.

명재구총무위원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일반적으로 행정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것을 집행한다고 봅니까? 조금 뒤에 묻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하자있는 행위는 원인무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것이 행정의 관례상이라고 해도 맞겠죠, 법적으로 본다거나. 위원장님 그런 내용도 혹시 있었나요? 심의하는 과정에서요.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명재구총무위원장

있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명재구총무위원장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다.”라는 상임위에서의 심의결과, 그러나 이 사안의 시급성으로 봐서 사후동의의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후동의를 받기 위한 하나의 결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박철환의원

동의해 주는 것은 저도 좋아요, 어차피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해야죠. 동의를 어디까지 해야 되냔 말이에요, 동의의 한계가 어디까지에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동의입니까? 아니면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맞습니까? 어디까지 동의를 한 겁니까? 동의의 한계가.

명재구총무위원장

어떻든 간에 집행부 절차상 잘못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소홀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박철환의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재구총무위원장

문제의 중요성이나 앞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동의를 얻는 선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박철환의원

저희들이 그 과정을 몰랐다고 그러면 사후동의가 위임에 대한 동의, 위탁에 대한 동의만 의결이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사실은 제가 논의과정만 묻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겠죠?

명재구총무위원장

예.

박철환의원

어차피 위탁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동의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행정의 시점이 시작된다. 이렇게 총무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의장님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묻는 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평윤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방금 박철환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박철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철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있는 논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총무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이후 추진사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런데 지금 해남군에서 하는 행정은 의회동의도 없이, 의회동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사무임에도 동의도 없이 사전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아마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사실이잖아요. 총무위원장께서 방금 하자있는 행정행위, 지금 선집행이라고 해야 될지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무효다.”라고 과장께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통념상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우리 자치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아마 무효,

박철환의원

행정원칙에 의한다면 동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행정원칙에 의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다, 이것이 아닌지 긴지 일반적인 행정을 할 때 그 말씀만 답해주세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거기까지 깊이 제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무효일 수도 있고, 무효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래요? 감사법무담당 계장 불러 주세요, 의장님.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박철환의원

이건 의회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법률적으로 쉽게 말해서 자치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

자치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어기면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박철환의원

잠시 후 감사법무담당 계장에게 묻겠어요. 지금 위탁자 운영자를 공고하고 종사자를 공고해서 모집을 다하고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운영자가. 그렇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종사자만 결정이 됐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시설장하고 종사자를 같이, 물론 시설장을 결정해서 시설장이 종사자를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임면할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철환의원

과장님 여러 복잡한 얘기하면 성가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및 종사자 선정결과. 이거 아시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의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 해남 어린이집 운영수탁자 및 종사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아시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공표했습니다.

박철환의원

수탁자 해남읍 구교리 “김말봉”, 종사자 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거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수탁자가.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순위만 가려놨습니다.

박철환의원

아니, 수탁자 말이에요, 수탁자. 이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자 공고 했잖아요. 결정됐잖아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거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공표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게 중요한데 왜 그러세요. 수탁자 공표했으면 수탁자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계약을 하셨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지금 계약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수탁자 계약도 아직 안했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의회 동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를 얻었을 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수탁자를 모집할 때 수탁자공고, 운영자 모집공고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았을 것인데요, 거기에는 “내가 이 시설을 수탁을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같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계획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세입분야는 어떻게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 하는 계획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아니, 가령 이 시설은 얼마의 시설이라고 전부 다 표시 했잖아요. 이것은 몇 평방미터의 시설이고 어떻다는 것을 공고할 때 했단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 수탁자가 가령 시설장 1명에 누구, 또 누구누구누구, 어떤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이들 질을 높이고 보육시설로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계획도 있었냔 말이에요. 그런 계획은 안 받으셨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운영계획은 있죠.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가령 거기에 일하는 사람을 몇 명을 써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있었냔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예상인원은 총 9명인데 거기에 시설장 1명, 보육교사가 5명 정도, 또 거기에 운전기사,

박철환의원

지금 “김말봉”이라는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냈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 계획, 예.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냈냔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의원

내가 수탁을 하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박철환이가 수탁을 할 때는 “내가 보육교사를 4명 쓰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이길운이가 수탁을 했을 때는 “우리는 보육교사를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6명을 쓰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들어 왔다는 말이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해요. 일반적으로 수탁을 할 때, 운영위탁을 할 때는 전반적인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알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직영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하지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직영이 아니라 수탁을 주더라도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지휘감독하고 감사, 쉽게 말해서 군수산하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그 결과가 원활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본다 그런 것은 법에 다 있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민간교육시설이,

박철환의원

아니, 운영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해남군에서 한다고 하면 “야, 우리가 시설장 1명, 교사 몇 명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겠지만 수탁자가 계획을 낼 때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서만 쓰면 수탁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탁자가 다 알아서 하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운영과정에 계약조건에 들어 있는 사항은 수탁자가 이행을 해야 되겠죠.

박철환의원

그러면 계약조건에 든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가령 이와 같은 위탁을 할 때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그 절차에 진행이 들어가겠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런데 어떻게 종사자까지 선정을 다 했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종사자는,

박철환의원

아직 계약내용에도 명시를,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의원

아니, 지금 선정결과라고 공고가 되어 있어요, 공표했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우선 순위를 가려 놓은 것입니다. 임용은 안되어 있고.

박철환의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10명 중에 5명을 선택한 것은 선정이에요. 그리고 우선 순위라는 것은,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의원

아니, 우선 순위라는 것은 여기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우선 순위라는 것은 혹시라도 보육인원이 제대로 안돼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50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명밖에 안되니까 선생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명만 쓸랍니다. 그것은 모집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정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아니라고 그러세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3월 개원예정이고, 또 이 종사원 자체,

박철환의원

3월 개원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시설장이 임면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물론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고하는 시기에 맞춰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철환의원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군에서 모든 사항을 다 합니까? 수탁계약 하는데. 군에서 모든 사항을 다 수탁계약 하는데 알아서 하냔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을 엄격하게 우리가, 군수가 임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박철환의원

저도 내용 다 봤어요. 이 법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우리 군에서 모집할 때는 1월 5일에 똑같이 수탁자하고 보육시설에서 일할 사람하고 채용공고를 똑같이 했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랬습니다. 그건 같이……,

박철환의원

수탁자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제가 그래서 묻는 건에요. 이거 1월 5일에 공고를 할 때 이 내용을 보면 군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위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해야 될지 이걸로 보면,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보면 위탁하도록, 본인들이 운영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수탁자 모집을 한 것을 보면 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아이러니한 우리 군의 행정이 여기에서 표출됐어요. 제가요,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조례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례에도 이런 부분은 위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군에서 직영한 것 마냥 되어 있고 이래서 나중에 조례도 검토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군이 어떻게, 당연히 군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바쁘면 1월에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라도 “우리가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라는 아무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이렇듯 정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계속 해남군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동의해 주십시오.” 이러고 얼마나 총무위원회를 성가시게 했으면 맞지도 않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의회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의결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 군이 다 지켜야 되고, 우리 군민들이 지켜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자치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여기에서 심의결과를 보고하는데, 의회가 개탄스러워요. 또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알았으면 소위 행정 따로, 그 다음에 법률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나중에 법 만들어서 얘기만 해줘, 그러면 우리는 계속 추진할게.” 지금 막말로 이런 식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의원님, 아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철환의원

그것이 아니면 어떤 뜻인가요? 왜 선집행 했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많은 질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박철환의원

과장님, 이것은 질책 받고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해남군민을 무시한 처사에요. 이게 의회를 무시한 것은,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도대체 의회에 무역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막말로 잘못했다 라면 큰 잘못이 되겠습니다마는 뭔가,

박철환의원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 라면 큰 잘못이……”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실무진에서 관련법에 뭐가 되어 있고, 또 관련 조례를,

박철환의원

관련법에 뭣이 되어 있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법리해석차원에서 의도적이지 않지만,

박철환의원

법리해석차원이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관내 저희 군 고문변호사인 “정인성” 변호사님하고 또 가까운데 있는 “정경일” 변호사님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착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정당하게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맞는 것이냐.” 두 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이건 의회 동의를 받는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 과정을 거친 것이지 의도적으로 아예 받지 않기 위해서 한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환의원

아니, 당초에 직원이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몇 조입니까? 몇 조 몇 항이에요? 저도 국회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다 받았어요. 몇 조 몇 항입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24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조항입니다.

박철환의원

우리 조례요, 우리 조례를 갖고 얘기 한다니까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해남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박철환의원

9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위탁운영관리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하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

박철환의원

어떤 혼선이 있었나요? 여기는 분명히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혼선이 있었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되어 또 지난해 20일에 관련조례를 의회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전 부서에서는 이 기존 민간위탁시설이라는 위탁조례는 2003년도 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법 전에 됐다 하더라도 그 조례에 의해서 거쳐져야 맞는데 말미에 부칙에 이 조항이 빠져있고 해서 이건 안 받아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거쳤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과장님 조례는 어떻게 만듭니까? 조례는 무조건 상위법이 적용되어 누릅니까? 그것은 아니죠? 상위법에서 다, 물론 자치법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의원

그래서 그 자치단체는 그 조례를 그 자치단체법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해라 하는 것이 자치법이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시행규칙을 따지고, 영유아법을 따지고 그러세요. 우리 조례에가 분명히 해남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써졌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을 아마 법리해석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박철환의원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박의원님은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법리해석을 해보셨기 때문에,

박철환의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동의안과 같이 뒤에 부칙에도 16조에 지금 사유하겠다고 내용이 왔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근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철환의원

아니, 그게 왔다는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 조항까지도 기왕에, 그러면 지난번에 다루어졌어야 맞는데 이것 안한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조항까지 아주 개정을 시켜주자 하고 저희들이 서두른 것입니다.

박철환의원

과장님은 선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오늘 방금 여기 오기 전까지 지금 국회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몇 번 통화. 혼선이 와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해석을 못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철환의원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원칙적으로는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부칙에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원칙.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런데 이것이 얼렁뚱땅해서 뒤에 부칙에 붙여 가지고 넘어간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에도 여기 와서 국회하고 전화를 하고, 어제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세 통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진

정진가족복지과장

배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박철환의원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다니까요. 지금 행정행위,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과장이 얘기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관련법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

아니,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답을 주셔야 된다니까, 결정을 못 하시겠으면 부군수님을 부를까요. 어떻게 하실거에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위탁동의를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원인무효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이거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군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들 우리 대신 가서 일하라고 해놨더니 엉터리 같은 것만 동의 해주고 뭔 저런 일이 있는고.” 이래요. 우리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법 엉뚱한거 만들어 가지고 딴 소리하면 우리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하실래요.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대로 동의 해주면 그대로 추진합니까? 전체동의를 우리가 해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좌우지간 사후동의를 해주시면,

박철환의원

아니, 사후동의라는 것은 위탁에 관한 동의이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동의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세요. 감사법무담당 계장 나와 보세요.

김평윤의장

감사법무담당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 계장님 제가 여쭈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간단하니까.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해남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원인무효로 봅니까? 감사법무담당계에서는 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원인무효라고 보고, 제가 중앙회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원인무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쾌한 답이 없으면,
오늘 동의안을 유보하고 저희들이 답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치유요?
치유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승인을 해주면,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사람 모집공고를 하고 계약자를 결정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위탁동의가 안되면 무효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 있는 것이에요? 문제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로 동의해 주면 다 끝납니까?
이것은 법에 가면 100% 패소합니다, 100%.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 패소합니다, 법에 가면.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습니다. 공무원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해남군에 있나요? 한두 건입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군정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사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5일에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걸 검토하지 않고 도대체……, 감사법무담당에 한번 해석해 주라고 의뢰 왔나요? 이번에 동의안 내고 조례안 심의 올라오는데 감사법무담당에서 같이 심의했죠? 그랬죠?
안했어요?
어떻게 감사법무담당에서 안했다는 얘기가 맞나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법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보다는 전제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동 건의 경우를 보면 과연 이게 무효의 사유가 되느냐, 치유의 사유가 되느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효로 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법의 안정성이랄지 공공복리증진이랄지 또 어떤 행정에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데 이미 절차는 거치지 못했지만 이미 선정해서 공표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만 해준다면 그 당초 취지는 살릴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치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취소나 무효의 사유는, 거기까지는 조금 지나친 확대해석이지 않겠느냐 이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의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회적인 측면하고 행정적인 측면은 상반되고 충돌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 보육시설에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예산도, 전 운영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적정한 행정이 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것은 한 사람 자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상대성이. 그러면 하자있는 행위에 의회에서 뽑힌 사람이 우리 군에서 주는 군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돈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종사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하자있는 행위는 원인무효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조례에요 지금 특별하게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임명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가 선정을 했잖아요, 수탁자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또 5급 상당의 시설장, 6급 상당에 일하는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히, 쉽게 말해서 공무원 58세면 58세 정년때 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시설장 해임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60세까지 데리고 가야 되요. 이 수탁자는 거기에 대한 운영, 원아생 모집해서 돈 받고 경리하고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특별한 경우의 하자란 것을 제가 다 읽어 봤더니 큰일 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차라리 수탁자가 하면, 수탁자가 바뀌면 수시로 종사자를 바꿀 수 있어요. 수탁자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당신 박철환이 수탁해줬더니 제대로 하지 못하고만, 이제 이번에는 이길운이에게 해 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그때 일한 사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모집한 종사자는 한번 임명이 되면 영원히 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 임면도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해남군수는 시설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시설장이 종사자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영원히 끌고 가야 한다.” 그것은 지금 맞지 않는 의견 같습니다. 임면권은 시설장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순위만 가려놨습니다. 몇 명을 임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군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박철환의원

제가 읽어 드릴까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의원

“근무상한의 연령 제18조” 우리군 조례입니다.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보면 “근무상한 연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위탁계약당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하면,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 임면권한은 시설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박철환의원

아니, 그 사람의 권한도 있지만 임명된 사람도 자기의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안 보셨어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시설장이 해임을 시키면, 면직을 시키려면 면직을 시킬 수가 있고,

박철환의원

그러면 그 뒤에 제가 징계사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건 공무원하고 똑같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공무원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해임시키지를 못한다니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하는데 “너 그만 둬.” 지금 일용직도 군수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판국인데, 이 사람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어떻게 군수가 마음대로 한데요. 제가 이 조례 안 읽어보고 여기 나온 줄 아세요. 소위 하자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 결정이 제대로 되어야 오늘 회의가 원활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이 명쾌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자치단체장의 사과도 여기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거 갑갑해 죽겠어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시설도 아니에요, 저기 유스호스텔처럼 누구에게 줬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야, 너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군에서 모집공모를 했다는 말이에요. 공모해서 근무할 사람 결정까지 해 놨어요. 이 사람들 보장해야 되요. 조례에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답에 대해서 명쾌하게 주시라니까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고, 절차상에 어떤 하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치유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이게 전부 무효가 되어야 된다니까, 원인무효가 되고 지금부터 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자를 결정하고 그 수탁자가 종사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 원인무효를 시킬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박철환 의원방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네, 이 사람들 공무원으로 우리가 임명한다니까는 자꾸 그러세요. 공무원 모집을 했어요, 공무원.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진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수탁자 선정관계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채용관계하고 구분을 해서, 김창환 의원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도 논란이 오고 가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되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하도 취소네, 무효네, 치유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에 지금 동의안을 상정했잖아요.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 설명을 해보세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동의를 저희들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동의안은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 동의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부동의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동의가,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부동의가 된다면 아마 새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환의원

그렇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의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김창환의원

그래서 우리 박철환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의가 되는 그 시점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지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한 행위를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자꾸 치유, 치유하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만약 부동의 됐을 경우에 전체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되는 그 시점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요. 과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갈 거에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러다보면 굉장히 우리 행정에 공신력의 실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겠죠.

김창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오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 시작이 되죠? 그것은 확실하죠? 됐습니다.

박철환의원

오늘 의결을 하려면 얘기를 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김종분의원

과장님, 김종분의원입니다.

김평윤의장

박철환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렇게 하세요.

김평윤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8 정회

15:2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철환의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정화균부군수님께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균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면민과의 대화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박철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까 군수님한테 듣도록 한 것 아니었어요? 양해 말을 하고 해야지, 양해 말도 안하고 의원들간에 협의된 사항을.」하는 의원 있음

박철환의원님, 정화균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십니까?

박철환의원

안되는데요.

김평윤의장

안돼요?

박철환의원

부군수님, 제가 이제 이건 아까 말씀을 사과성 말씀이라고 먼저 전제한 것은 사과성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동의이전에 두 건이 지금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행위가. 사전집행이 됐는데. 한건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어떻게 하고 한 건은 어떻게 하겠다, 한 건은 어떤 방법으로 양해를 해달라거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두 건이 지금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도 한 건만 말씀하시고 안 하시는데 그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005년, 2006년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에는 거의 매월 조례 때문에 의회가 열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집행부의 계획이 사전에 서서, 2006년도 본예산에 썼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까? 부군수님. 이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지 12월에 조례 올려가지고 1월에 갑작스럽게 이 일을 추진할 사항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조례에 일단 일부가 됐든지 개정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법률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조례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지요? 조례 개정할 때는요, 그렇지요, 집행부에.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하는데 지금 법무통계에 이것 적법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다 조례를 올리고 이것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우리 감사법무계장님인가요? 그분께서 답변하셨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의원들을 어떻게 알기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리 시급성을 요한다할지라도 잠을 안자더라도 조례 정당하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해석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신규조례여 가지고 상위법에 배치되었다거나 또는 이것이 도나 중앙에 올라갔을 때 “해남군의회 엉터리 같은 조례 올렸구나.”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들을 계속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부군수님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아니, 무시하니까……, 지금 막말로 해 볼까요? 이것은 정말,
“너희가 무엇을 알겠냐. 한번 올려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심의해봐.” 이런 식 아니겠어요. 정당하게 이 조례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안한지 검토도 안 받고 의회에 조례를 회부한 집행부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행정에 계셨을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과장님들은 수십 년 동안 행정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조례가 한 두번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급성을 요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적법한지 안한지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다 그냥 넘겼다는 것은 “야, 너희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면 해주겠지.” 이런 생각 아니에요. 제가 오늘 왜 법무통계계장을, 감사법무계장인가요? 지금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 계장을, 팀장을 다시 불렀을 것이며 과장들한테 제가 답변을 받겠어요. 어떻게 이런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은 수레바퀴가 되어서 굴러가야 된다고 하지만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때는 상호보완 관계, 그 다음에 상호협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은 군수한테 사과답변도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정말 이것은 여기서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뿐만도 아니잖아요. 조례도 개정을 하려면 삽입하는데 적정한지를, 어디가 선·후인지 두 개 조례가 같이 올라왔을 때 어디를 먼저 통과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업무연찬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것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다 한다는 것은 “한번 올라오면 어떻게 됐는지 너희가 따져보겠냐. 알지도 못하는 의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희들 의회입장에서는. 그리고 부군수님 최소한 이것을 의회에 회부할 때에는, 군수 직인 찍어 가지고 올 때에는 부군수님, 군수님 다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심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왜 부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김평윤의장

박철환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박철환의원

알았어요.

김평윤의장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균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보육시설「해남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보육시설「해남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5:35)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1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1호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에 용도를 정한 건축법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개정됨으로써 지역 지구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과 위임사항을 정한 국토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2호 해남군 건축물관리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주변에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었을 경우 제설 제빙 작업에 방법과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내용상 강제처벌 규정은 없지만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조례안은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공공 및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매년 12월 1일까지 지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를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읍·면 및 마을공용건축물”로, 제2호를 “제실 등 종죽건축물”로, 제3호를 “각급 학교와 연접한 도로와 이면도로”로, 제4호를 “기타 공용건축물”로 신설하고,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관리자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 기간 중 출타하고자 할 경우 제설제빙 책임자를 지정한 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건축물이 없는 보도에 제설·제빙작업은 군수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장이 실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제5조 중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표 1에 의한다.”를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4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8인)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윤주연 전문위원 김홍길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