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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16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4-02-20

조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 두번째로 처리할 예정이던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안은 일정상 가장 마지막 순서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객인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어 실천력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절차, 보상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서비스의 실천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은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고 연1회 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 변화시 수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헌장의 제정절차는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헌장 초안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장을 확정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헌장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고객의 협조사항,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을 명시하여 제정토록 하였으며,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는 연1회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조사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상조치 사항으로 헌장에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1만원 이내의 보상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안은 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훈령 제102호를 토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부서별·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고, 헌장은 연1회 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부서별로 작성된 헌장의 초안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헌장의 내용에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관련 정보 및 고객참여,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평가결과를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헌장에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1만원 이내의 보상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헌장내용의 심사,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하기 위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안 제15조제1항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조문배열의 순서인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위원의 임기를 먼저 표기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단서 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제17조 중 “회의에 참석”으로 표기를 하고, 제18조에는 “회의에 출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출석”으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제18조(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관계전문가”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하므로 관계전문가 앞에 “위원”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훈령으로 있던 행정서비스헌장을 조례를 제정해서 책임력과 실천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취지에 우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포해 준 "고객과의 약속" 이 헌장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는 걸 보니까 이대로만 우리 주민에게 행정이 서비스가 다가간다면 구청을 찾고 동사무소를 찾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은 기쁜 마음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거나 이행을 하는 책임을 우리 관악구의 조례에는 본청의 각 부서장에게 또 그 부서장이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드는 걸로 제4조에 제정되어 있고 또 제10조에는 이행의 책임에 마찬가지로 구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및 헌장제정 부서의 장이 실천하고 이행하는 책임을 지는 걸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방자치단체 관악구의 책임은 사실 구청장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관악구청장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책임도 구청장한테 있고 제정된 서비스헌장이 이행되는 책임도 구청장한테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소관 부서장들은 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문구자체가 제4조 보면 "구본청의 각 부서의 장"은 이렇게 돼서 과장이 이 책임을 지는 걸로 만들어놨거든요. 구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책임이 각 소관 부서 과장으로 표현되는 그분들한테 가는 건 책임에 있어서 약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근 영등포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를 한번 봤더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청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장의 제·개정에 명시를 해놔서 이 책임이 바로 기관장인 구청장한테 있음을, 이행의 책임도 구청장에게 있음을 조례에 완전히 명시해 놨습니다. 헌장을 만드는, 초안을 작성하고 만드는 건 부서의 장이 하더라도 고객화되는 주민에게 책임력있게 이행되는 건 기관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청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 부서장으로 했던 것은 13개 부서에 44개 헌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내실있게 또 모든 행정서비스헌장은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서보다는 자치단체장에게 통일을 기하는 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큰 건 아니지만 제4조제5항에 보면 "헌장은 매년 1회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헌장은 제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헌장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개정이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개선이라는 내용은 헌장의 문구가 바뀌지 않고도 내용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만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구자체가 새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뀌면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표현자체가 개정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 표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개선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법 조문이라고 그러면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천내용들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임현주위원

내용적으로는 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헌장이기 때문에 헌장에 대한 것은 조문이거든요, 조례는 법 조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개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지만 공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상이 헌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럴 경우에 주민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1만원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1만원이 조례에 돼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4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속 훈령으로 있을 때도 시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조례에는 보상을 1만원 이내의 보상품으로 했는데 배부한 고객과의 약속의 내용에 보면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책자로 나가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조례제정하면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임현주위원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한 고객이 헌장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객만족도를 통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게 조례에도 법문화 돼 있는데요,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12조요.

임현주위원

제12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12조가 아니고 고객만족도조사 나와 있는 거, 제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고객만족도조사를 용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을 할 수 있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동안 우리가 고객만족도조사가 각종 여론조사나 기타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매체자체가 인터넷매체도 많이 발달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겠다고 계속적으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업무를 이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고객만족도조사보다는 직접적으로 찾는 인터넷을 찾아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설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 보통 고객만족도카드도 비치해 놓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시정할 내용은 시정도 하게 해주고, 예산우체국 같은 경우가 2003년도에 서비스헌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표창을 탄 곳이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설문조사를 인터넷으로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하는데 문구나 이런 내용자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인터넷도 활용하고 기타 방문객들에게는 내방하는 고객들에게는 카드도 활용하면서 외부기관 용역보다는 자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가지고는 구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년 연속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정내용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하는거보다는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도 한번 의뢰해서 해보고 싶어서 그런 사항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고객과의 약속에 대한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소행정서비스는 2002년 4월 1일이고 민원행정서비스는 2003년 3월 18일에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고객과의 약속이라는 책자는 매년 고객들의 의견반영이나 이런 걸 해서 매년 달라진다는 얘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때그때 보완을 해가지고 헌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또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행정책자처럼 구청이나 동에 계속 비치를 해놓고 구민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부서에 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계속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하는데 매년마다 이 내용을 개정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더 이상 개선이나 개정할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고객입장에서 봤을 때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서비스헌장에 추가로 개선이나 개정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수시 내지는 정기적으로 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서비스헌장을 이행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서비스헌장이라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는 좀더 자료화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의견제시라든지 불만사항을 낸 사항들을 자료로 축적하셔서 이 내용이 변화하는 근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내용에 심의위원회 회의가 돼 있는데, 제17조에 회의 및 의결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회의록을 기재한다든지 회의록사항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여서 얘기가 되지 않은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자체에서 회의내용들은 아무때고 공개를 할 수 있는, 비밀이 유지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대부분의 조례에는 회의록에 대한 언급이 돼 있는데 이 조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총무과장을 맡더라도, 본위원이 다른 조례의 회의록사항들을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좀더 철저히 기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부연해서 회의록에 대한 사항도 역시 조례에 부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회의록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훈령으로 운영하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각 부서별 소관별로 책임력과 실천력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유용한 면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이행하는 공무원 각 부서별로는 새로운 또 하나의 제한된 이런 경직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전부 해나가야 될 큰 방향의 하나입니다, 고객과의 상대에 있어서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다라든지 옛날처럼 주민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행정은 앞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제도라는 것을

성양모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전부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자유로움 속에서 마음으로 우러나는 고객서비스가 경직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 고객들을 - 상대하는데 있어서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지금 하는 이 업무들이 일상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인데 하고 있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다 주민들을 - 고객을 - 맞이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자세로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법을 잘 제정해서 거리에 껌을 뱉으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 하는데, 우리가 그 싱가포르에 갔을 때 굉장히 그것을 부러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싱가포르 정부는 껌도 뱉고 젊은이들도 놀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방해 버렸어요, 오히려 법을 풀었어요. 왜 그러냐면 창의력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제약된다고 해서 법을 오히려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훈령 속에서 자유롭게 하던 이런 일들이 세세한 가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경직되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성양모위원

운용의 묘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4조제4항에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으로 나와있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개정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관계법령 대통령훈령에 의하면 훈령 제5조제2항에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제12조제2항1호에도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하는 제4조제4항에 관한 자구를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듣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좀전에 답변하실 때 개정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훈령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법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부수되는 서비스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개선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승한위원

제14조의 보상조치사항인데요, "보상은 1만원 이내의 보상품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 헌장제정 및 개선원칙에 보면 시정 및 보상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조치, 방법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에 1만원 이내의 보상품으로 한다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의 시행규칙을 우리가 만든다고 그러면 규칙 정도에 들어가야 맞습니다마는 현재 규칙까지 만들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내용으로서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훈령으로 했던 거를 조례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다가 넣는 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보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맞겠습니다마는 이 하나 때문에 다시 또 규칙을 만든다든지 조례에 굳이 넣었다고 해서

이승한위원

규칙을 안 만들어도 보상품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정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조례에 이런 내용들은 넣게 되면 사실 조례를 너무 구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칙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걸 조례사항에 넣어놓았는데 사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서울시의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고 있더라 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용역화하는 문제는 사실은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남발하지 않고 또 계획성을 갖고 하려면 의회를 조금 연관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관계 전문기관에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좀 있고, 중간에 사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 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에서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세무 분야라든지 민원행정 분야라든지 그런 만족도조사가 아니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 얼마만큼 관악구 주민이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과에 갔을 때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런 만족도를 여기서는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남발되거나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을 사실은 조금 척도에 맞게 되지 않고 물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것도, 물론 듣겠지만 명문화시키는 게 좀 낫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만족도조사를 하려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고 또 편성하면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 의견을 듣는 거나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승인 절차가 없으면 시민만족도조사를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 직접 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창구조사를 직접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에 특히 몇 차례 여러 과정을 보면서 그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물론 예산편성할 때도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의회 의견을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해서 결과만 보는 차원보다는 그걸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부정적이신가 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 이거는 행정절차상에 탄력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이승한위원

무슨 탄력성이 떨어집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걸하면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경우에 따라서 직접 집행기관에서 시행했을 때 하고 다른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다가 담는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주체가 있어야 돼요.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런 경우하고 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걸 명문화시켰을 때 탄력성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고 실천의지를 조문내용에 명확히 위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구 본청의 각 부서장은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의 지휘·감독하에 당해 부서"를 "구청장은 당해 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헌정제정부서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중 "구 본청의 국장·보건소장 및 헌장제정부서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6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안 제15조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4항 중 "참석"을 "출석"으로 하며, 안 제18조 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 전문가"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5항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작성을 비치해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4조제4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13조제3항 중 "헌장제정부서장"을 "헌장운영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2항 "구체적인 보상규정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1만원 이내의 보상품으로 한다"를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한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기존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회단체보조사업을 육성하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지원대상 사업 및 단체선정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진행결과를 공개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정책과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행정책임을 강화하고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사회단체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는 바 우리 구가 장려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수용하는 경우 구민의 생활개선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안 제5조에는 우리 구는 매년 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게 하고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별도계정의 설정, 사후보고 및 정산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우리 구의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위원회 심의시 제출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제1항에는 보조사업자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제2항에는 보조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사유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안 제16조는 운영세칙, 안 제17조는 준용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통합된 2004년도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 후 본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구가 추진하거나 장려하는 시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구민교육 등 구민의 생활개선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보조금의 지원절차 규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자기자금 부담능력 여부, 사후 정산 및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기능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보, 관악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보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 종료 시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자체평가 등의 사후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구청장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의 제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주요내용 중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제4조제2항에 보면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범위에 규정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기능인 제7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재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제8조제4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도 후단에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종전과 달리 법정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배분의 형평성, 객관성,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대로 제4조제3항 2에 보면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항하고 제7조 1호에 나와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제7조 1호를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특성에 따라, "특성"에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돼 있는 듯한 것이 있어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제4조제2항을 제정한 것은 법령 및 조례에 지원기준에 있는 것을 이 조례에 다시 명시하고자 한 사항인데요 2항을

성양모위원

성격이 좀 다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런 내용인데요, 그걸 다시 제7조 위원회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 내용입니다. 2항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명시를 하고자 한 내용인데요.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법령근거에 못 미치는 내용을 기능면에서 세분화했다는 얘기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전문위원 검토가 있어서 제가 들여다 보니까 굳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여기다 재언급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제4조제2항도 빼도 되고 제7조 1호 그것도 빼도 크게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성양모위원

아니요, 그러면 제4조제2항을 그대로 두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4조제2항도 빼도 되고 제7조

성양모위원

제7조 1호는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법령을 초월한다면 월권행위니까 되니까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1호를, 사실 조례에도 있잖아요, 조례에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다른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 사항은 빼도 되겠다, 심의회 기능에서 빼도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양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한 겁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나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관악구의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 외 전문가들로 구성되나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회에서 임의단체 내지는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서 심의한단 말이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배분한단 말이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사업실정에 맞춰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평통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조명환위원

평통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포함돼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 중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의원도 포함해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게 오히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구의원님을 공무원으로 같이 포함해서 과반수를 넘지 않게,

김금희위원

예.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의원님들께서도 다 여러가지 심의를 하시는데 굳이 공무원, 구의원 해서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조문을 넣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심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개 공무원들은 과반수에 거의다 되고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전문가들은 위원을 어떻게 위촉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석하는 율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과반수를 해야 그래도 관계 전문가가 좀더 많이 참여해서 회의의 객관성이랄지 구민들이 볼 때에 의견반영이랄지 이런 것이 더 투명하게 보이지 않겠나, 객관성을 더 띠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이고.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구의원님들도 대개는 직능단체랄지 연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구의원도 명예직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구민이 볼 때에는 일종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입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런 것을 조금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결론은 그렇게 되면 민간쪽에서 위촉되는 분이 한 분이 더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금희위원

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심의회를 해보면 김위원님께서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더 많이 넣었으면 하는 의도 같은데요, 저희들 이 심의회를 보면 약 5억원을 갖고 배분한다고 그러면 15억원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험, 이 위원회의 활동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활동 이런 것들을 봐서 삭감을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니까 크게 투명성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이 심의회에 관여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김금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조례가 새로 발효가 되는데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좀더 사회단체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투명하게 집행돼서 어느 누구한테 잘 보여서 예산을 더 탔다 덜 탔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꼭 그걸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 조례는 사회단체하고 임의단체 통합된 건데요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건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게 운영세칙에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동안 사회단체,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 내용적으로는 보조금인데 보조금관리조례하고도 전혀 형식이나 이런 걸 별로 맞추지 않아서 사회단체,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도 조례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내용적으로는 어떤 거였냐면 단체들이 사업비를 신청하면, 형식을 갖추고 신청하면 사실상 구청에서는 금액을 조정해서 결정해 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건 뭐냐면 사회단체 중에서 자생력이 있는 사회단체가 행정적인 지원을 조금 받고도 자생력있는 단체만 살아남아서 행정사무를 나름대로 더 해줘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우리가 추려낼 수 있는 단체가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악구에 있는 보조금지급조례에는 보조금 신청하는 각급 기관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자기부담률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요청하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구청에다가 원하는 비율도 요청하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이 준용되거나 그러지 않는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제7조 기능면에 있는데요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요율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사회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단체가 과거에는 50인 이상의 회원을 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신고만 하면 법적인 인정을 받는 걸로 되어 있다가 2000년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규모에 맞아야만 그러니까 100인 이상의 회원과 사무소와 정관과 회칙을 가져야만 공식적으로 행정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거든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조례만으로만 보면 나하고 잘 아는 친목회원 30명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사회단체로 우리 명칭을 뭐로 만들겠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사무소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과 회칙을 갖춘 단체라는 표현을 하든가 과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보통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도 서울시에 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정관과 회원이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규모를 갖춘 단체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내에 사무소를 둔다 이걸 명시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했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기타 바르게살기라든가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익활동을 해왔지만 별도의 사무소가 없으니까 사회단체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표현을 내용도 맞추고 형식도 맞추기 위해서 "사무소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사무소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과 회칙을 갖춘 단체라고 나름대로 단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내용을 갖춰야 되는가는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단체가 아니어도 되거나 이런 걸 생각하신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내 단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넣으려고 저희들은 구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사업의 범위 그러니까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2항이 운영비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제2항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2항을 없애는 걸 본위원도 괜찮습니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호를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탈 수 있는 단체가 참 많아요. 법령에 있는 건 4개 단체 확대해서 8개 단체 이렇게 되지만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사업비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많이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또 한 번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없어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4조제2항은 없애되 제7조제1호에 조례나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이 심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집어넣고요. 또 아마 과장님께서 공모를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갈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단체다 그러면 급조한 사회단체도 신청할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는 이 조항에다가 공익활동을 2년 이상이라든가 2년 이상은 관내에서 공익활동을 한 단체라는 것도 사회단체 지원내용이 있지요? 제4조에 보면 제2항1호에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이상 관내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는 단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없는 단체도 표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단체가 안 되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당을 지원하는 단체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것도 아마 공고할 때 들어간다고 얘기하겠지만 처음부터 관악구에서는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당을 지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는 안 된다라는 거를 좀 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제5조1항에 보면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는 매년 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동안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하는 것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앞으로 관악구에서 2004년 동안에 행정목적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이런 사업을 중점으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공고해 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초 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에는 자체 부담까지도 자체부담율도 최소 한 몇 % 이상은 자체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라는 걸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올렸다가 깎이는 거 생각해서 300만원될 사업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1,000만원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자기 투자를 얼마하겠느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율 있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원율도 넣어줘야 됩니다. 관악구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70%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지원율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문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게 오래된 단체거든요, 녹색어머니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는 것에 따라서 교육문화 이런 걸 넣었는데 교통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조례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보조사업의 범위에

성양모위원

제4조제1항 2호에 보면 사회복지·환경·문화·예술·체육·구민교육 거기에 교통을 하나 더 넣어달라이런 얘기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등 구민의 생활개선 및 구민 참여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천범룡위원장

그 정도 말씀하시고요.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추후 조례시행에 있어 조문해석에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는 내용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4항을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조를 이 조례에 있어 "사회단체라함은 관내 사무소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로서 최근 2년 이상 관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으며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지원절차 뒤에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률"을 삽입하며, 제1항 하단에 "이 경우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당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를 삽입 추가하고, 안 제7조제2항 제1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한"을 "법령 및 조례에 운영근거가 있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금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2항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을 신청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및 제12조 제목 중 "보상"을 "포상금"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2조는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운영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것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적격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이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융자적격자 선정시 의무규정으로 하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심의할 수 있다로 하여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상위법규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상위규칙인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2조를 보면 조문이 한 개 조항일 때에는 항의 표기를 하는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 "제12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안 중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를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제1항 표기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교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창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창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창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창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부분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003년 11월 12일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시설적인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문화관 운영과 도서관 운영의 개별조례설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자는 조명환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이전 심사과정과 연계해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도 폐지되어야 하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폐지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조문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제8호 기본시설에 휴게실을 삽입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수익금의 전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3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제22조 중 조항이 중복표기된 부분과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표 하단의 오자부분은 자구를 정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