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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9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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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지금 법 19조를 낭독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계식주차장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내면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 확보에 가뜩이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도 그 주변의 차량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포화상태의 주차난인데, 지금 집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을 할 수 없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돈으로 내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부족한데 부족하면 사용권을 줘야 되는데 사용권을 못주니까 또 감면을 해준다….

이런 사항이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기계식주차장을 해놓고도 사용비용, 관리비 등으로 해서 주차장을 아주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여기에 부응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을 본다면 주차공간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