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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1본회의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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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한기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이용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6 업무구상 보고·청취,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구항면 출신 장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물벼 수매의 불합리한 점을 보고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민·관·군 모두가 동참하여 개선하여 보고자 하는 의미에게 섰습니다. 지금도 군청의 마당에는 농민들이 벼가마를 쌓아놓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절대의 농업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마땅하나 중앙정부는 정쟁에만 일삼지 대책은커녕 국회마저도 비준을 하여 주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라도 검토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개선점은 없나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한 RPC의 지원금을 보면 금마 RPC에 3억 4천만 원, 갈산 RPC에 2억 9천만 원, 그리고 서부 RPC에 7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농협의 수매가격은 40kg 한 가마에 1등급 기준이 4만 3천 원, 갈산농협은 4만 4천 원, 서부 RPC는 4만 5천 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홍성농협은 4만 5,5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매가격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원금을 받은 농협은 제일 싸고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농협은 제일 비싼 금액을 주고 수매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고 군민이 납득이 가게끔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에서는 수매구역제를 두어 홍북·홍동면은 금마농협에서, 구항·결성면은 갈산농협에서 수매를 하여야 합니다. 각 농협마다 다른 벼 수매가격을 주고 사는데 이에 따른 차액을 농민들은 어떻게 감수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생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살고 있는 면이 다르다고 벼 수매가격도 다르게 받아야 되지는지요. 헌법에도 국민은 평등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각 RPC마다 일등벼의 제현율이 다릅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되는지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40kg 일등벼 세 가마를 도정하면 쌀이 95kg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의 수매가격이 12만 9천 원이면 쌀 구입가격은 kg당 1,358원입니다. 이 가격은 도정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작금의 소매점의 판매가격은 얼마인지요? 차등은 있겠지만 kg당 2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너무 울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농협이나 군에서 여기에 방조 내지 동참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어느 곳에서 너무 폭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 생각하여 봅시다. 보완책을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11개 단위 농협별로 똑같이 지원을 하여 기존 벼창고를 저온저장창고로 과감히 전환하여 미질이 좋은 벼, 즉 수분함유율이 17%로 보관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자금을 농협별로 지원을 하고 가격도 동일 가격으로 농협과 군이 토론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각 RPC마다 일등의 제현율의 기준이 다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그 적용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하여 한 가지 보완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벼 수도작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벼도 사료로 많이 사용하는데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축산군입니다. 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변치 않은 방안으로 촉구를 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장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서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과 봉사 정신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의 방향입니다. 내년도 경제여건과 세수전망은 경제는 유가불안, 환율변동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및 투자촉진으로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경기 조절 기능 강화로 안정 성장세로 유지될 전망이며, 정부예산의 경우 국세수입은 내수 회복 등으로 예년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세외수입은 잉여금 수입 확보가 어려워 전반적인 증가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방재정도 국가의 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자율성, 책임성이 확보되었으나 자체수입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세수전망은 지방세 제도의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화는 소규모일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지역별 균형 발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 계획적인 투자와 재정 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생산적 복지 향상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확보 및 민선3기 알찬 마무리와 민선4기 새로운 출반 전기 마련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총 2,30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2,077억 원보다 11.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 중 자체재원은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 및 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2,160억 원으로 금년도 1,955억 원보다 10.5%가 증가되었고, 13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148억 원으로 금년도 122억 원보다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세입예산 2,308억 원 중 지방세 수입이 182억 원, 세외수입 216억 원, 지방교부세 1,050억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국·도비보조금 81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53억 원, 사회개발비 1,119억 원, 경제개발비 610억 원, 민방위비 84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2.4%인 26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는 182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7.6%인 1,892억 원으로 금년보다 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예산안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74억 원이 증가된 1,050억 원이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 1,010억 원, 분권교부세 24억 원, 도로보전교부세 6억 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10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0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91억 원으로 금년보다 82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은 494억 원으로 금년보다 11.6%가 증가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323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1.3%가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7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542억 원으로 보조사업이 1,097억 원, 자체사업이 445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5.2%가 인상된 203억 원을 증액·반영하였는데 보조사업이 73억 원, 자체사업이 130억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4억 원으로 2005년도 56억 원보다 42억 원이 감소된 시기 도래 채무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 순수한 예비비는 21억 원이며, 기금적립금, 특별회계 재정보전지원 등을 합하여 110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 기반조성에 421억 원, 사회 복지 구현 및 보건 향상을 위하여 39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기업 진흥에 83억 원,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257억 원,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진흥에 106억 원, 활력있는 지역 개발 및 도시 기반 조성에 336억 원, 선거준비 및 자치 역량 강화에 49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이 운영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은 148억 원으로 금년도 122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반영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4억 원과 개나리 아파트 관리와 주택개량사업 채무상환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사업은 새마을소득자금 융자를 위해서 2억 6천만 원과 예비비로 1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천만 원과 예비비 등 총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예비비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1억 원과 예비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과 예비비로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환지청산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강공사비 1억 9천만 원 등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은 죽도 전기 공급을 위해서 2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비 15억 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보강 및 하수도 신설공사에 4억 4천만 원 등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전입받아 도시계획시설 매수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 22억 원과 배수관로 확장 6억 5천만 원 등 총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농어촌 소득향상 및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며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권

한기권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