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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1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작성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소관부서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지수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문화관광과와 교통정책과, 도시정책과요.

이기영위원장

문화관광과,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3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작성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회계결산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885억 7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114억 3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851억 52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26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996억 7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218억 8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040억 35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17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889억 66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895억 4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811억 16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08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잉여금은 2262억 80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이 220억 3600만 원, 사고이월이 15억 5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016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7억 5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7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178억 48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193억 300만 원, 사고이월이 15억 5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597억 8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7억 3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84억 31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27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이 418억 30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3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2016년도에는 총 22건에 대하여 8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8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모두 15개이며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1억 1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 6억 2700만 원, 지출액 5억 27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06억 5500만 원이고 예치금은 4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3개종의 개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4억 1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은 66억 4200만 원, 지출액은 51억 6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52억 17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26억 74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83억 3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중에 29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42억 3500만 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87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해지에 따라 449억 8000만 원을 발행하고 일반회계에서 19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5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3372억 2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229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18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48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은 정수물품 57개 품목에 대한 결산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 1111점에 91억 3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25점에 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91점에 4억 2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보유액은 1145점에 9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회계연도에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2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86개의 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42개의 지표는 미달하여 달성률은 약 81.6%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결산으로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산총액은 3조 3341억 20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1306억 7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조 213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보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서 2016년도 총 원가는 4398억 600만 원이고 사업수익은 2800억 7500만 원으로 순원가는 159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6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결산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지적되는 부분이 예산 미집행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특히나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34건 정도 되고요. 50% 이상 미집행률인 것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몇 십억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미교부됐다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3회 추경 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회계과이니만큼 3회 추경 이전에 사업추진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에다가 관련 부서라든가 전체 부서에다가 한번 정도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결산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3회 추경에 재원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됐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이번에 결산감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많은 대다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어떠한 목적에서 사업이 하나 마무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은 그때그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정기회 때 불용처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남는 것을 갖다가 다음 해 또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그 부서에서 전용해서 쓴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안 하고 그 부서에서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결론은 그 잔액처리가 마무리 가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지 못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묵혀두고 쌓아두는 현상이 있다. 마무리 때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안성시가 그렇게 막 여유가 있어서 지금 불용처리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내놓을 만큼 안성시가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하나가 마무리가 지어져서 그게 잔액이 남았을 때는 반드시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에는 꼭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또 오류가 생기느냐면 그것을 잘못 이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조금 미리 과다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부서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게 정말 안성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 8885억 7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1262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771억 7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사업이 이월되거나 가능하잖아요. 이월액이 지나 치게 많다. 이것은 문제가 정말 있는 거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사실 이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피드백을 시켜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적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가팀은 없지만 회계부서에서 평가 T/F팀을 만들든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내년도에는 적게 되고 후년도에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액 외에는 나머지 특별한 것 말고는 그 해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느끼고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게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가능한 사업인데 하다 보면 민원인이 있어, 뭐 못 해 하면서 계속 이월시켜요. 이것은 안 된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꼭 당해 예산 세운 것 당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 그리고 축산과도요.

이기영위원장

축산과도, 나중에 축산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심민희 주사님, 이따가 축산과도 별도로 해 주세요.
준비 되셨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회의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먼저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하나는 결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하나는 결산과 상관없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도비 교부받아서 편성된 사업 국가지정문화재영상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요.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업을 진행하시지 못한 사유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석남사에 CCTV 하기로 했던 건데요. 주지스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동의를 안 하셔서 설치를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더니 또 다시 마음이 바뀌셔서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자부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없이 진행됐나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윤성강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게 되면 국가지정 영상모니터링 구축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CCTV로 관측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직접 사찰 내를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조금 처음에는 부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사업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부동의 했었고 올해는 다시 한 번 신청해 보자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교부신청을 넣을 때 사업이 맨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어디가 주체로 계획을 넣으신 건가요, 시가 주체로 넣었던가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기가 국가지정문화재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교부를 내릴 당시에는 석남사 측과 아무 런 협의가 없이.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스님께서도 협의를 했었는데 사업계획은 확정됐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우리 사찰 내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사생활침해가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셔서 계속 딜레이 되다가 “연말에 집행 못 하면, 올해 집행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았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사업을 못하게 됐고요. 올해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국가지정문화재이긴 하지만 이것의 소유가 국가가 아니라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은 석남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민간인분도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건 세금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가 묵혀서 다시 반납이 되고 행정적으로도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다시 신청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계시나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문화재청과 사전협의가 돼서 올해 반영해 주겠다고, 내년도에 반영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쨌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과 함께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민 쪽에 책임을 물어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대체시설 매각이요.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대체시설 매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돼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상의해서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감정까지는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현 시민회관에 대한 감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액이 얼마나 되죠? 당초에 사업 진행하실 때 대체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하신다는 것과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당초는 45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 38억 98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시민회관, 현재 복합교육문화센터의 향후 이용계획이라든가 시민들의 이용도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민회관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뭔가는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그 후보에 어떤 것이 있나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체로 검토했던 것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죽산 공연장하고 서운면의 포도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결정되는 대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도 이 중에 어느 한 건물은 민간에게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탁기간이 내년도까지라 지금 대체매각하는 것은 대체시설만 매각하는 거지, 금액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조건부라는 게.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45억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자면 감자줄기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대체시설 매각이 꼭 금액 부분은 아니고 매각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의회 입장에서는 참 무책임하게 들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금액이 45억 정도 되는 대체물권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물권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포도박물관 위탁계약서하고 대체시설 매각 후보, 혹시 간담회 때 이후에 진행되신 내용이 있으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더 검토하신 게 지금 없는 거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든지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포도박물관 당초 건축 했을 때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 위탁자에게 준 운영비 포함해서 현재까지의 총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혹시 정리하신 내용 있다면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복합교육문화센터에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누누이 말씀드렸고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사업에서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향교도 다 돼 있는 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윤성강입니다. 향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도 지정 문화재고요.

이기영위원장

도 지정 문화재는 별개입니까?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설치 안 돼 있고 전통사찰이라고, 저희 전통사찰은 올해까지 전체에 대해서 CCTV설치는 완료되고요.

이기영위원장

어디어디 돼 있는 거예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청원사, 운수암, 칠장사, 청룡사, 석남사도.

이기영위원장

석남사 이번에 한다는 얘기죠?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 지정 문화재 향교 같은 경우에 목조건물이잖아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전에도 일부 사건도 있었죠.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위험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 향교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거기가.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지,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검사라든지 상, 하반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주변에 CCTV설치가 다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안성 향교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되어 있죠?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안성 향교뿐만 아니고 죽산향교, 양성향교도 있잖아요. 똑같이 취약한 거거든요. 두 군데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도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기영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건이 있거나 화재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감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목조건물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여부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게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공통 자료로 똑같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송문주 장군 사당을 가보니까 그쪽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당에서 제례 지낸다고 해서 해 보니까 그때는 풀, 잡초를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도 그쪽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거기 송문주 장군 사당이 죽주산성 내에 있는 사당인데요. 잡초제거라든지 관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변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게 작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최초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돼 있고요. 2019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작년도에 보니까 별로 그렇게 진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그게 왜냐면 행정절차 때문에요. 지금 거의 산지전용까지 문화재 현상변경까지 끝나고 산지전용까지 받느라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특히 목조건물, 문화재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화재 아니면 다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강

윤성강문화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쪽에 복합교육문화센터 조경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그 안에 조경만 따로 얼마가 되는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기영위원장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이기영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과오납 반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 게요. 사유가 뭐였나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사유가 옛날에 개발행위허가 나서 나갔던 사항인데 건축 허가가 취소됐어요. 토해 줘야 될 상황이어서 1100만 원을 토해 준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몇 년 동안 기간인 거죠? 개발행위에 대해서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취소처리를 하고 과오납 반납을 했다는 거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맨 처음 당시에 개발행위가 들어갔던 것은 몇 년 전의 일인 건가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이게 2008년도 이전에 허가 나갔던 거죠.

김지수위원

2008년이요. 법적으로 그 유예기간이 몇 년인 거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개발행위가 인허가 나간 이후에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소처리를 하는 것이 인허가 요청자의 요청으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 행정부서가 취소처리를 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받아서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작년에.

김지수위원

법적으로 1년인가 3년인가 기간이 있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만약에 하다가 착공을 하게 되잖아요. 건축허가 나서 착공하게 되면 준공기한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착공이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취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이 취소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소유자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안 하고 취소요청을 해서.

김지수위원

소유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취소요청을 해서. 과오납 지금 이 부분이 매해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것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왜냐면 옛날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법이 생겨서 2006년도 1월부터 2008년도 3월까지 이것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법이 폐지돼서 그때부터 안 받았는데 그 당시에 2년 동안 받은 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취소하면 토해 주려고. 만약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세워서 토해 줄 테니까 굳이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앞으로 세입은 없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기반시설부담금 법률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존치이유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도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이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 없이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존재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존재이유가 없죠.

김지수위원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지적드리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5월인가요? 검토용역이 들어간 거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올해 용역 들어간 것은 없고 지금 재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폐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부터. 작년에 478개를 했고 작년에 못 한 것 올해 또 할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가장 최근까지 정리된 문서를 봤을 때 2020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가 19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1800억 정도. 사실 지금 안성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계획들을 따로 세워 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대거 해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만약에 법이 강행이 된다면, 이미 법은 2012년도에 공포가 된 거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자동실효가 되는 거니까. 2020년까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폐지하는 게 나은 거죠.

김지수위원

2013년부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거죠. 어차피 집행을 못 할 거라면 다가가서, 시효소멸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지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대거 해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무분별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해 왔는데 여태까지, 2013년부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4년 반이 흐르도록 안성시에서는 관련된 예산수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해제대상이요?

김지수위원

네, 해제대상. 그리고 우리가 집행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478개,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해제했고요. 현재 남아 있는 시설들은 2020년 이후까지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기이 수립돼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돼 있는 것은 원래는 해제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과 예산 반영되는 거라든가 그것 감안해서 해제대상을 다시. 예를 들어서 해제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김지수위원

능사는 아니죠.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어떻게든 예산반영해서 존치해야 될 부분, 해제해야 될 부분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아직은 정확하게 예상이 되지.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네, 아직 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언제, 올 연말 정도 정리가 되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네. 올 연말쯤에는 아마.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아마 8월 정도면 내역은 나올 겁니다.

김지수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처럼 추경이 넉넉할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예산 안배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별로.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됐었어요, 장기미집행이?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사업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세우고 있으니까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김지수위원

그렇긴 하지만 집행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도시개발과하고 공조하셔서 예산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조성숙위원

아니요.

이기영위원장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중에 어떤 민원인이 있냐면 우리가 미집행에 대해서, 민간인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계획도로가 없어짐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이 집을 정리하려다가 나중에 계획도로가 있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딱 떼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거예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믿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거든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건데 사실상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뚫지 못하고 도로개설을 못 할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해제될 건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분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사전에 고지를 해 주면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해제할 때는 저희가 고지를 하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해제할 때 고지하겠죠. 사실은 그분들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떼면 아는 거잖아요. 사전에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이, 손해나신 분들은 소수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상의를. 예를 들면 집을 짓고 나서 살려고 했는데 집을 못 짓게 생긴 거예요. 재산가치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혹시 478개 해제를 했잖아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것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해제할 자료 압축돼 있는 게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해제한 것은 빨간색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해제가능성이 있는 것은 노란색, 연차별로 한다면 구분해서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압축된 것 없습니까?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것을 해서.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이기영위원장

정리되면 바로 좀 주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작년에 해제한 것은 다 정리돼서 도면화 돼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해제할 것은 정리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이요. 이게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는데 자금 교부가 내려온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김지수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이요. 예산액은 0원인데 자금교부액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에 집행도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왜 예산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죠? 결산 의견서 82쪽 한번 보시겠어요? 의견서 따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결산서를 한번 볼게요. 결산서 기준으로 지금 쪽수 좀 알려주시겠어요?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몇 쪽이죠?

김지수위원

거기 의견서 기준으로 82쪽이요. 팀장님 계신 분 중에 교통약자 관련해서.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네, 저 박노성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팀장님. 작년에 교부를 700만 원 받으셨나요?
노성

박노성교통행정팀장

교통약자 특별수당이요?

김지수위원

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제가, 교통약자를 작년도에. 이게 원래는 2016년도에 7000만 원이.

김지수위원

700만 원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700만 원이 운영비가 계상됐던 건데 작년 2016년도에 차량구입하고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2017년도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왜 예산액이 0원인가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비율이 있는데 도비는 내시가 됐는데 시비에서는 위탁자라든가 그런 게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시비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내시는 몇 월 달에 교부 공문이 왔나요? 교부액은 언제 떨어진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5월경.

김지수위원

5월경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적어도 추경에는 이 부분 편성은 하셨어야 맞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교통약자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자도 선정해야 되고 차량도 구입해야 되는데 차량구입이 확보가 나중에 돼서 그 부분을 시비로 같이 매칭사업비를 확보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교부가 확정이 되고 교부도 내려왔는데 우리가 편성조차 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크게 실수하신 게 아닌가.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교통약자 운영이 차량을 먼저 구입을 하고 운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넘어와야 되는데.

김지수위원

그러면 교부받지, 만약에 이것이 마땅치 않으면 교부 받지, 교부를 받으셨으면 편성을 하셨어야 맞는 거고 예산서상.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편성조차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락인 거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차량을 구입해서 위탁운영 할 준비가 저희가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부를 안 받는 게 맞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부를 내시를 해 놓고 우리는 내시는 받았는데 실제로 시비를 편성해도 운영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반영을 못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회계상 처리가 예산편성도 되지 않고 계좌에 교부받은 금액을 갖고 있다가 반환을 하는 것도 이게. 그러면 이게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면 세입으로 잡히긴 잡혔는데 세출로는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입으로 잡힌 게 세출로 잡히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편성 자체, 세출편성에 누락시키신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요.

김지수위원

자칫하다가는, 이게 잘못하다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언제나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교부받은 금액이 다른 사업비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출예산이 잡히지가 않으면.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7000만 원의.

김지수위원

700만 원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700만 원의 도비가 내시돼서 우리가 시비매칭사업을 분담비율대로 안 하고 도비 700만 원만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것을 왜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구입이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운영비만 먼저 700만 원을 시비까지 매칭도 안 하고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차량구입이라든가 위탁자 선정관계 때문에 지연이 돼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위탁자는 선정을 하신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금년 몇 월이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1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시기적으로 어떨까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의 포천하고 안성만 나중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가 12대인데 아직도, 물론 작년, 올해 박차를 가해서 11대까지는 지금 확보가 되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6대.

김지수위원

6대요? 아니요.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까지 합해서 올해 11대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대분만 마저 올해 마련을 하면 적어도 법정기준대수는 충족을 하는 건데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도 지금 많이 늦은 상태인데 전년도에 도비에서 운영비까지 교부된 상황이었다면, 그게 5월이었다면 전년도 2016년 말 안에는 어떻게든 선정을 하시고 시에서 의지를 내서 위탁자 선정을 하고 운영에 들어가셨어야지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교부된 것을 편성조차 누락을 시키신 부분은 행정적으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포상금 부분이요. 3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요즘도 이렇게 밤에 다니면 동광아파트나 아파트단지 한적한 데에, 화물차량이 원래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죠.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주차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도 지도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분명히 시민분들 중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포상금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불법사유가 하나도 없고 잘 지켜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하나라도 더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동광아파트 주변에 화물차 관계는 밤샘주차로 인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밤샘주차요원도 2명을 채용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300만 원은 자가용유사영업행위라고.

김지수위원

불법택시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불법택시라든가 렌터카에서 돈 받고 하는 것을 적발을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적고 또 온누리상품권이라 신고하는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금액도 상향을 시키고 현금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포상금은 원활히 지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불법택시 때문에 많은 운수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을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우리가 78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미감차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택시총량제 문제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각 도시마다 감차대수가 정해지는데 저희가 78대입니다. 감차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줘야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주는 금액이 대략 55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택시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감차를 하고 싶어도 1억 20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것을 내가 5000만 원만 보상을 받고 감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안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토교통부 지침이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감차실적은 1대도 없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감차실적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반납한 실적 1대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경우도 보상이 나가나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보상은 안 나가요.

김지수위원

보상은 안 나가고요. 그런데 지금 1대당 5500만 원 정도 보상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인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도에서 감차를 하면서 국비를 1500만 원하고 시비를 3600만 원인가 3700만 원 정도 내시를 해서 총 지급되는 금액이 한 5000여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도 1대조차도 보상이, 5200만 원이 당초에 섰던 예산액인데 그러면 당초 1대 정도 분량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세우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것도.

김지수위원

이 예산과 우리의 감차계획의 대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금액이네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일단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국비 1560만 원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뭐로 집행을 하신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국비 1500만 원 집행은 안 했는데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에는 시비 3640만 원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5200만 원이 다 잔액으로 남은 건데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결산의견서에 숫자를 잘못 쓰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결산서상에서는 교통정책과가 몇 쪽에 있나요?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조치결과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소홀에 보시면.

김지수위원

그러네요. 5200만 원인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1560만 원이 국비고.

김지수위원

이것 회계과에 지적해 주세요. 의견서가 표가 잘못됐네요. 전액 불용인데 국비만 집행된 것처럼 집행잔액에 3640만 원만 되어 있네요. 이거 회계과에다 말씀해 주세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실 관내의 많은 택시업자들에게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실 이게 운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운영을 하시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김지수위원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이동이 공휴일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행을 하면서 현재는 2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중에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용객이 많아지고 홍보가 돼서 정착이 많이 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장애인단체 통해서든 아니면 장애인들께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셔서 주말에 원하시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 주셔서 향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시 감차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불법 렌터카 때문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유사영업.

이기영위원장

유사영업 때문에 했는데 그것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요. 원래 그것을 처음에 하다가 저하고 저쪽에 파고다택시 노조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렌터카 조례 끝나고 나서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 나온 게 그거였거든요.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금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계속 안 됐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먼젓번 회기 때에 상정이 됐다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셔서 보류됐다가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택시와 관련돼서는 불합리한 것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불법유사영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도 많이 하시잖아요. 단속도 많이 하고 도와드리는데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반칙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늘 AI, 구제역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들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예비비 관련 집행되는 것을 보면 축산과가 참 많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아마 신속히 급하게 예산을 추계하시고 집행하다 보면 정확성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축산과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관련해서 2016년 4월 20일 날 870만 원을 예산배정을 요구해서 지출을 4월 22일 날 하셨는데 그중에 지출이 127만 8000원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 540만 원은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연도를 바꿔 가면서 이게 연말도 아니고 4월 달에 요구하신 일인데 이월된 사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각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질병이 연속적으로 해를 넘겨서 발생하다 보니까 원인행위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잔액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과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나.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세밀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찌 보면 집행률이 전체 한 8분의 1밖에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 16%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요구 자체가 과다하게 요구된 부분이 없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예비비는 신속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예비비를 요구하시는 것은 타당치 않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신청에 있어서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수정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요구도 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을 시의 과실이라기보다는 도에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교부되었던 건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죠.

김지수위원

우리 시가 혹시 매칭을 덜 한 것은 아니고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잘못 내려온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벌통사업 관련해서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셨는데 신품종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전액 반납이 되었네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난해는 계절적인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품종, 지금 기존의 농가들이 자기네가 선호하는 품종인데 이 품종 자체는 지난해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조금 사업시기도 일실했고 그래서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었어요, 보급종 자체가. 그래서 농가의 요구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그러한 품종으로 지원체계가 바뀌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정부정책들이 탁상행정에서 수립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인시키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지자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 의견개진 부탁드리고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네요. 4억 4000만 원 중에 85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집행상황이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농가가 중간에 저희한테 사업을 요청하다가 어느 정도 저희는 시간이 지나니까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중도에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추진과정, 완료단계까지 앞으로 세밀하게 추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몇 농가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대개 7 내지 8농가, 10농가 미만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한 2농가 정도밖에는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20%밖에는 진행을 못 한 건데요.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닐까요? 기준에 있어서.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농가가 사업을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무허가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대개 저희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사업추진기간보다 인허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전에 신청을 통해서 배정받는 사업비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자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의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이만큼 시비가 다른 데 쓰이질 못하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3억 6000만 원 정도가 사장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을 갖고 사업을 완수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향후에 지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패널티를 엄중히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중도에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사업이든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 동안 지원을 배제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성의 축산도시 정말 쓰일 돈이 많습니다. 쓰여야 할 곳이 많은데요.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필요한 곳에 제때 다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들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특히 축산정책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나머지 과원들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밤낮없이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제거와 관련돼서 작년도 실적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악취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는 악취방지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기영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금년도에는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취지에 공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10억 이상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악취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회 있을 때 별도로 악취방지사업 성과에 대해서 기회가 마련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하게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는 많이 있다. 몇 군데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도 해서 저희 안성시 발전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금년도가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5년, 단기 3년 내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자유발언도 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같이 냄새 제거하는 데 참여도 하면서 체험도 했고요. 해 보니까 효과는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사실은 축산 현대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악취제거야말로 안성시 발전의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 세울 때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해 보니까 가축분뇨자원사업 관련돼서 이것이 이월금이 많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산액이 12억 4100만 원에다가 예산현액이 15억 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9억 2000만 원이었고요. 이월액이 5억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7300만 원인데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민자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가분법에 의해서 준공을 받아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게 되는데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월되고 그랬다는 얘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축산기반조성사업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월액이 6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도 똑같이 인허가 관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연계가 되거나 그랬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50억 1579만 4000원, 자본적수입 203억 988만 5000원, 이월금 543억 236만 9000원 등 총 796억 2804만 8000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은 총 282억 7074만 9000원으로 수익적지출 2억 4215만 6000원, 자본적지출 7억 4912만 7000원, 이월예산지출 272억 79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 543억 236만 9000원이며 당기수입액 253억 2567만 9000원을 합한 796억 2804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282억 7074만 900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513억 57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752억 5751만4000원으로 유동자산이 752억 5706만 8000원이며 고정자산은 44만 6000원입니다. 부채총계는 34억 4543만 1000원으로 유동부채 34억 4543만 1000원이며 고정부채는 없습니다. 자본총계는 718억 1208만 3000원으로 자본금이 57억 3704만 4000원이며 자본잉여금이 96억 2099만 3000원이며 이익잉여금이 564억 54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91억 9804만 6000원으로 영업수익이 845억 7426만 3000원이며 영업비용은 653억 7621만 7000원입니다. 영업외이익은 비용 발생 없이 수익만 7억 6877만 2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92억 2253만 4000원입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분양미수금 관련해서 방초산단이 전기 대비 당기도 지금 비슷하게 26억 원가량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장원2산단 같은 경우는 전기 27억에서 당기 45억으로 대폭 증가했는데요. 이게 방초산단은 전기에 발생한 미수금이 해소되고 새로 발생한 분양미수금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장원2산단도 같이 설명부탁드릴게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장원2산단, 방초산업단지가 당초에 100%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요. 작년에 분양되면 저희가 계약금을 10% 받고 나머지 90%를 4년에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분할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금 수납되고 있는 거고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중소기업산단 관련해서 선급금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상태인데 15%는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중기산단은 지금 현재 설계비만 지출된 상태고요.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15%에 대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시공사로 이월이 안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향후에 추진은 어떻게 계획돼 있는 건가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향후에 중기산업단지가 최종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도에서 승인이 되면 지출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15% 부담이잖아요. 지출상황에 따라서 % 비율별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언제 우리 시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대로라면 실제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저희 시 부담비율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당초 계획에서는 언제 착공으로 보셨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당초는 올 하반기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창조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출예산에 15%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추가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빨리 의회 승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신청이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요. 혹시나 도시공사의 입장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다만, 사장이 공석이라 지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중소기업산단 관련해서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혹시나 이 이전에 2산단 부분이 축소되어서 주민분들의 집단 거주지역이 배척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사전에 계획된 것과 실제 설계에서 과정에서의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면 설계완료 이전에 주민분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변동되는 사항은 아직은 없는 거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중소기업산단 관련해서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향조정한 거잖아요. 15%까지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은 안성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토지가격도 싸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장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연합회인가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기계연합클러스터.

이기영위원장

기계연합클러스터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462억 3698만 1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218억 1215만 9000원과 자본적수입 88억 2620만 9000원이고 이월재원은 155억 98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284억 6537만 9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53억 9832만 9000원, 자본적지출 62억 958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67억 7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2015년 이월금수입액 153억 5274만 8000원과 2016년도 수입액 293억 9121만 7000원으로 총수입액은 447억 4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은 284억 6537만 9000원이며 2017년 차기이월금액은 162억 7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788억 3486만 7000원으로 유동자산 177억 8787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528억 7673만 7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81억 70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785만 6000원이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액은 1788억 2701만 1000원으로 자본금 103억 4626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565억 3111만 6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19억 49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12억 6950만 3000원이고 매출원가는 192억 244만 7000원으로 20억 6705만 6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고 판매비와 관리비 20억 9247만 9000원 포함 총영업비용은 212억 9492만 6000원으로 영업손실은 2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3251만 2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5억 4968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손실 4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생산원가는 248억 4107만 1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68원 62전이 투입됐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856원 44전으로 2016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4.77%가 발생하였고 요금현실화는 80.14%가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급수수익 미수금이 약 13억 8700만 원 정도 2016년도에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2015년도 말 기준은 얼마였었죠? 여기 과년도분 5200만 원인 건가요?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급수수익 관련해서 미수급이 정확히 얼마죠?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보면 13억 878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 박주덕입니다. 미수금은 작년도 같은 경우 연휴가 끼어서 자동이체가 익년도로 넘어가서 근 10억 가까이 미수가 더 잡힌 겁니다.

김지수위원

어쩐지 제가 봤을 때 너무 미수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연휴가 지나고 나서 바로 다 납부가.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자동이체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과년도 미수금은 얼마가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누적액 포함해서 3억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누적포함해서 3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이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사실은 상수사업소에서 이번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물차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현안문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식수도 그렇고 축사 관련돼서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는 거죠?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축사에서 물을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일죽 쪽에 운반급수를 정기적으로 주 3회 정도 해 주고 그쪽에서 차를, 자체 운반급수를 저희한테 오면 즉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현재?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식수가 계속 고갈되거나 그러면 현재 축사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광역상수도와 인접되어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를 최대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지하수개발을 유도해서 지하수를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하수가 안 나오는 데가 많아서 그런 데는 거리가 있더라도 혹시 집단화되어 있다거나 몇 개 업체 있다거나 그런 데는 광역상수도를 끌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현취수장 관련해서 작년도 10월 17일인가요? 부분 폐쇄된 게 10월 17일 정도.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가현취수장이 해제됐을 때하고 존치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뭔가 개발할 때 실제 차이점을 해 주시고요. 가현취수장 1만 톤 정도 됐잖아요. 저희들이 1만 톤이면 돈으로 따지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1만 톤 정도 되면 톤당 가격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가격이거든요. 저희가 물 장사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안성시 수입이거든요. 가현취수장 물 1만 톤을 판다는 것이. 그래서 관련돼서 토털 판매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나 주시고요. 서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현취수장 관련된 물이 농심 옆에 탱크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가뭄해결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관련해서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가현취수장이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가 폐지됨으로써 1만 톤이 없어지는 만큼 광역상수도의 1만 톤을 추가로 취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성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량을, 수자원을 1만 톤을 더 확보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확보는 하는데 기존에 폐지시키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물론 개발수요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한 거고요. 혹시 실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장단점이 뭔가 알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현취수장이 폐쇄되고 있으면 사실 운영이 안 되거든요. 실제 물이 지금 나옵니까?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네.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비상급수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취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팔면 우리 돈이거든요. 대신에 충주댐이나 일반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해서 가져오는 물이지 아닙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이익에 대한 것도 손익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문제라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만 톤을 우리가 잃은 게 아니라 광역상수도로 1만 톤을 가져오니까 확보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나 어느 정도 물을 확보할 때는 고갈된다고 보거든요. 1만 톤이라는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확보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농업용수로도 좋고 어떤 용도로도 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지금 폐쇄한다고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물이라는 것은 또 잘 사용을 안 하면 오염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하게 쓸 때는 그 물을 정말 안성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려면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보관을 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치에 의해서 그냥 버려두는 수자원이 아니라 안성시의 귀한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을 드립니다.
대리

지정대리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폐쇄한다고 할지라도 안성천에 대한 수질관리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였고 동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결산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 및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467억 671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195억 5000만 4000원과 자본적수입 1100억 7298만 3000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175억 83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173억 6809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97억 4668만 9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941억 8076만 7000원이고 이월예산지출액은 34억 40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총액은 1469억 8763만 8000원으로 전기이월액 175억 2890만 7000원과 2016년도 수입액 1284억 58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459억 8763만 8000원으로 2016년도 지출액 1173억 6809만 5000원과 차기이월금 286억 19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3쪽 및 결산서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730억 5338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296억 6443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3379억 3463만 8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54억 54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3쪽, 4쪽 및 결산서책자 76쪽 부채 및 자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022억 4162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가 48억 7869만 9000원이며 고정부채는 973억 62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2708억 1175만 5000원으로 자본금이 333억 1346만 3000원이며 자본잉여금이 2986억 6891만 원이고 순손실누계액은 611억 70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 현황입니다. 결산안 4쪽, 결산서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86억 564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229억 58만 6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은 142억 44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4억 5896만 9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52억 4793만 9000원으로 당기영업외수익은 32억 1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110억 3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4쪽 하단 및 결산서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86억 4409만7000원이며 톤당요금은 691원 3전이고 총괄원가는 346억 9668만 9000원으로 톤당원가는 2774원 9전으로 2016년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4.9%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6년 결산서 및 증빙서류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BTO 해지 이후에 운영하시는 것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BTO 운영과 해지 이후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이나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애로사항은 저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워낙 현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운영비 부분에서는.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운영비 부분에서는 돈이 조금, 이것은 우리 주무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저희 BTO 관련해서 BTO 운영 시랑 현재 운영 시랑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고요. 단지 BTO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대수선이라든지 이런 운영 총괄적인 것을 BTO사업자가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 재정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대수선비 관련해서 BTO사업자가 좀 과다 계상한 부분을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BTO사업자가 계상했던 대수선비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절감하거나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비교자료는 확인을 못 해서요.

김지수위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BTO사업자에게 지급했던 부분과 실제로 직영으로 바뀌고 나서의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수치로 주시겠어요?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BTO협약 해지의 협상과정에서 BTO뿐만 아니라 BTL도 같이 문제선상에 올렸었죠? 그런데 BTO협약이 해지된 이후 BTL에 대해서도 드러난 문제점을 추후 다루겠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민자사업단도 조직이 없어지는 상태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사업소 주무부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민자사업단에서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서 BTL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BTO사업자에게 하자보수구간이라든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지수위원

제 말은 당초 협약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BTL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협상과정에서 드러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사업소 측과는 추후 얘기된 것이 없으신가요?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민자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은 없었거든요.

이기영위원장

문제제기된 게 없었다는 거죠?

김지수위원

문제제기가 있었죠.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최종 결과 나온 것에는 임대료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중간과정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민자사업단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회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BTL의 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BTO만큼 우리가 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적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BTL사업자와 충분히 추후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특히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탄화시설 관련해서 지금 전혀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2016년도에도 자산으로 잡힌 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네, 폐지된 것은 아니니까요.

김지수위원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자산으로 잡히면 회계에 안 좋은 감가상각비만 축내고 있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진행하실 건가요? 16억이었던 거죠?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탄화설비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폐지하려면 연도폐쇄기가 지나야 폐지가 가능한 입장이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누구에겐가 지금 건설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공무원들만 징계 먹었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항으로.

김지수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다시 한 번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참. 그게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첨단시설이라고 우리가 사실 처음에 올 때는 환영하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진행했을 일이었을 텐데요. 소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것이 과연 정말 현실성 있는 사업인건지 잘 작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해양투기가 전부 다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전까지 해양투기를 했다가 그게 금지되니까 그런 시설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도 아니었고 그 당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준공되고 2년도 안 돼서 그냥 고철덩어리로 멈춰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까?

조성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수사업소도 우리 산업위에서 충분히 거론되었던 문제들이라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네.

조성숙위원

이게 아마. 참 물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 이제 몸소 느껴지니까, 이런 저러한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안도 생기고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안성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을 물 쓰듯이 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라는 게 지하수가 됐든 수자원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버린 물도 다시 봐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성시에서는 지금도 많은 그런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셨지만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물이 안 내려가면 건천이 되니까 환경파괴도 돼서 일부러 물을 내려 보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물 관리조차도 필요하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관리. 지금 대덕면에 있는 그뿐만 아니라 원곡, 안성에는 꽤 많은 크고 작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물도 이제는 안성시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아마 안성시에서 세입으로 잡는다면 그것도 저는 막대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차적으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급급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점부터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안성에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가 늦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다른 가뭄대책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부터 과장님께서,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위원님의 충고 잘 받아들여서 명심하고 물 재이용에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제공하고 실현할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사업소 관련돼서는 정말 할 얘기도 많고요. 같이 나눌 의견도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성의 하수종말처리장 토털 현황하고요. 방류량 내역, 허가 날짜 그것 현황 좀 주시고요. 하자보수 기간 있잖아요, BTO 관련돼서. 하자보수 관련돼서 지난 것하고 항목별로, 연도별 따로 돼 있었잖아요. 남아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지보수비용 관련돼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업체에 맡겼을 때 위탁했을 때에 유지보수비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 있었거든요. 그것 내역하고 끝나고 나서 현재 우리가 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저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영업손실 부분이거든요. 작년도에 142억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저희는 일단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금단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영업손실 부분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나요?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영업손실 방안은.

이기영위원

요금인상밖에 없습니까?

웃음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대안이 그것밖에 없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소 백형일 소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안 나오신 분들, 주무관님도 다들 고생하시는 것 저희 잘 압니다. 이번에 하수사업소 하수도기본계획 끝난 건가요, 지금 하고 있나요?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얼른 해 달라고.

이기영위원장

기본계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배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나눠드린 부대의견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눠드린 부대의견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눠드린 부대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