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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9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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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대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9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 외 3인은 본 조례가 우리구 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8장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임에 따라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기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를 실시한 바, 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3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