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추진에 따른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목적, 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재원계획, 시행효과, 청원내용 검토결과, 청원해소 추진상황, 청원해결을 위한 문제점과 대책 및 계획 등 11가지로 주문 사항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기능 제고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구 사정동· 산성동 일원으로 그 면적은 9만375평이며 사업기간은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3년간으로 사업 시행자는 중구청장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7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4월16일 대전시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92년7월9일 대전직할시장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실시했고 92년8월10일 추진계획 지시를 받고 93년 구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 교통·환경 영향평가등의 절차를 이행했으며 92년10월17일 대전직할시장이 도시계획 구역결정입안 공람공고를 했으며 92년11월11일 대전직할시장이 시의회 의견청취와 92년12월28일 대전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93년2월25일 대전직할시 고시 제1993-22호로 구역결정 고시를 했으며 93년9월16일 국립지리원장으로부터 공공측량 작업승인을 받고 94년2월8일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세부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7월7일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즉 산성동 사무소에서 도시계획 변경안 도면에 의거 도로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이에 따른 반대의견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94년8월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94년8월5일 금강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환경 영향평가 심의회를 갖고 94년9월14일 상공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4년 11월4일 대전직할시 공고 제 94-301호로 세부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 공람광고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결정 67개 노선에 9,308m, 주차장 결정 2개소 1,849㎡, 공원결정 3개소 8,964㎡, 학교결정 1개소 1만4,772㎡가 되겠습니다. 94년12월27일 대전직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94년12월30일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완료를 했으며 95년1월24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5-13호로 세부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95년3월20일 시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4월22일 건교부 공고 제 1995-106호로 시행명령 공고와 95년7월21일 대전광역시 공고 제 1995-183호로 사업시행 인가 공고를 했으며 95년8월19일 대전광역시 공고 제206호로 사업시행 관련 조례 입법예고와 95년9월22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41호로 세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공람공고와 95년9월29일 사업시행조례 입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와 95년11월11일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5년12월2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319호로 사업시행 조례 공포를 했으며 95년12월28일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와 95년12월30일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 제360호로 사업시행규칙을 공포를 했으며 96년1월5일 사업시행 관련 규정을 발령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2월5일 대전광역시 공고 제1996-27호로 시행변경 인가를 받고 96년2월9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9호로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으며 96년2월24일 환지계획 수립완료로 32단계의 제반절차를 이행,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558호이며 인구는 6,232인으로 단독주택 4만195평으로 618호 2,472인이며 공동주택은 1만232평으로 940호 3,760인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5만427평이며 공공시설용지는 3만9,948평이며 법정 구성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평균 감보율은 0.4847입니다. 기반시설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로 시행하고 대로 3014호선 총연장 2,135m중 구역내 1,165m 상하수도 포함해서 일반회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집행 계획입니다. 공사비 75억9,100만원, 보상비 45억6,300만원, 업무비 12억1,9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전용부담금 35억4,700만원과 예비비 8,000만원으로 총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연도별 집행계획은 기 투자된 것이 5억2,000만원 96년 1차년도 투자계획이 84억3,200만원, 97년 2차년도에 52억 4,600만원, 98년도 3차년도에는 2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수입예산은 일반체비지 매각으로 95억5,642만원, 집단체비지 매각으로 55억4,358만원, 25m 도로개설비 일반 회계 지원으로 19억, 총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효과는 무질서한 기존 촌락의 계획적인 정비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및 지역주민의 장기숙원사업 해소와 간선도로의 유기적인 연결체계로 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지계획 공람결과에 대한 청원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첫번째는 사정지구 주민설명회시 평균 감보율이 약 48.5%라고 설명하였던 바, 감보율이 50% 내외로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재조정 요구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첫째, 감보율은 위 토지평가기준에 의한 정리전·후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에 의거 산정된 것으로 정리전·후의 토지가 사업시행전과 완료후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감보율이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이며 정리전의 토지에 비하여 정리 후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감보율이 높은 분포로 나타납니다. 둘째, 사정지구의 감보율을 분석해 보면 감보율이 낮은 지역은 정리전과 정리후의 토지가 비교적 대등하고 소로에 연접한 기존 주택이 존치한 지역으로써 최저 감보율은 9%로써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효과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감보율이 높은 지역은 25m대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종전토지는 사정지구 진입부의 새마을금고 인근토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후 환지는 대로변의 교차로등에 위치하여 시행 후 토지의 효용가치가 이용측면에서 지가가 높게 형성됨으로써 감보율이 높게 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70%이상 감보율이 있는데는 14필지로써 최고 감보율은 73.4%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23분입니다. 따라서 평균 감보율은 48.5%이지만 사정지구 전체토지의 감보율은 평균감보율 이하가 즉 48.4% 이하가 212필지, 그 이상이 106필지로써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를 감보율 50%이내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한다는 것은 결국 소로변에 연접한 기존 주택지역의 감보율은 상향시키고 대로변의 교차로에 위치한 환지의 감보율은 하향시키는 결과가 되어 환지 계획 및 평가의 기준에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시행 후 사업효과가 적은 소로변에 연접한 기존 주택지역의 또다른 상대민원 약 200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정은 절대 불가 합니다. 청원내용 두번째입니다. 감보율의 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을 당초대로 환원하여 시행하면 감보율이 낮아지므로 당초 도시계획대로 시행요구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첫째, 청원인들의 의견대로 대로 3-14노선을 당초 도시계획에 의한 직선으로 시행할 경우와 현행 도시계획대로 시행하는 경우 감보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당초 직선으로 시행하는 경우, 현행 도시계획대로 시행하는 경우보다 도로면적이 500㎡, 공사비 2,000만원, 총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하므로써 사정지구 전체 감보율이 0.02%, 48.49%에서 48.47%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나나 기존 직선형태의 도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전제로 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자연녹지 지역내 단독주택을 고려해서 73년11월30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로서 간선도로는 선형도 중요하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한 인접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접지역의 개발요인에 부응토록 계획함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확정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대전광역시와 우리구에서는 그간 94년2월8일부터 확정된 95년1월24일까지 1년에 걸쳐 지역주민 설명회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변경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관계 전문 용역기관과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의 면밀한 검토하에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그간 약 4년에 걸쳐 32단계의 중요한 절차를 전부 이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시행 단계에서 새로이 도시계획의 변경 검토는 근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대로의 공사비용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대전광역시장에게 시행인가 신청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개설 비용의 일부인 19억원을 보조토록 건의한 결과 시행인가시 19억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토록 결정됨으로써 총 사업비 170억원의 11%의 사업비를 절감시켜 1.53%의 감보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어 주민부담을 그만큼 낮게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체비지 매각대금이 사업계획보다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사정지구내 주민들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 또는 공익사업에 재투자 할 것입니다. 청원내용 세번째입니다. 동아건설에서 사정지구내 농지를 매수해 95년4월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은 불법이며 높은 감보율로 토지를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동아건설에 아파트 부지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입니다. 동아건설에서는 사정지구내 동아그룹인 MBC소유 1만1,660㎡의 송신소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토지를 인수받고 아울러 사정지구 주거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93년2월 구역결정 고시와 95년1월 현재의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95년3월에 총 22필지 2만4,545㎡ 약7,425평을 평당 70만원씩 매수하여 중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리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 건설계획이 국토이용 관리법에 타당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처리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동아건설의 아파트 건설용지는 주민들이 감보율로 부담하여 제공된 토지가 아니고 구 MBC소유토지와 동아건설이 주민들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평균 감보율 48.5%보다 높은 52%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 지정된 것입니다. 청원내용 네번째입니다. 사업시행을 하기 이전에 사정지구내 토지에 흙더미에 쌓아 놓은 불법행위에 대한 의법조치 요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사정지구내 500-1번지 일원의 토사 일시 야적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노인복지 사업으로 시행하는 안영동 실버토피아 건립공사 현장의 절토량이 발생되어 사토가 요구되고 사정지구는 기존의 농경지등 저지대가 많아 성토가 요구됨으로써 실버토피아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택지 성토용 재료로서는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양측 공사 시행여건상 사토와 성토등의 토공조건이 매우 유리하여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어 95년11월에 동아건설산업 대표 유성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이전까지 사토장으로 사용토록 1만1,441㎡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95년12월 중순부터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토장 활용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시행인가된 95년7월21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입니다. 청원내용 다섯번째입니다. 사정지구 토지평가 협의회에 주민대표로 선임된 3명은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아닌 무자격자 이므로 시정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정지구 토지평가 협의회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48조의 2규정에 의해서 동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환지계획 및 청산업무등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협의회로 그 구성은 관계공무원 5명과 토지평가사 2명,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문가 1명, 의회의원 1명,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3명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토지또는 건물소유자 3명의 선임과정을 설명드리면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 중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복수로 추천토록 동장에게 요청하여 그 중 세분을 선임한 사항으로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무자격자에 해당되는 분은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해소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의문사항은 그 즉시 검토배경과 추진경위, 시행효과 등의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난 96년4월15일 사정동 경로당 부지에서 같은 내용의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설명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중도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대표자 10여명을 초청해서 지난 4월9일 저희 국장실에서 재차 설명회를 개최를 한 결과 상당수 주민 대표가 이해를 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와 설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대부분이 생업에 바쁜 관계로 지금부터는 관계 공무원이 일과시간 이후 야간을 이용해서 직접 주민대표와 주민들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민원검토 결과,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에 역점을 두고 현재 저희들이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해결을 위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의 근본적인 요지는 도시계획 변경, 감보율 조정, 기존건물의 철거유보 등으로써 앞에서 검토한 청원내용의 검토결과와 같이 약 4년간에 걸쳐서 관계 전문용역기관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면밀히 검토심의 한 결과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32단계의 중요한 절차를 전부 이행한 현시점에서 도시계획의 당초대로 환원과 감보율 조정등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의 상대적인 민원 또한 발생이 됩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철거 유보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과 관계없이 지역일대가 저지대로 최고 2.5m까지 성토가 요구되어 택지조성 계획상 불가피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현 여건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해결을 위한 대책 및 계획입니다. 택지조성 계획상 경미한 성·절토에 해당되는 지역의 기존건물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추진하고 부득이 건물이 철거되어서 이주하게 되는 주민 중 자력으로 또는 융자를 지원받아 재축하는 주민과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입주코자하는 주민을 제외한 타지역으로 전출하게되는 이주민을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저지구등 공공분양 또는 임대아파트를 특별 배정토록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건물철거에 있어서 손실보상가액 산정시는 손실보상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토록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평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 중 사업시행 인가시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승인된 19억원은 가급적 시비로 보조토록 추진하되 사업시행 과정에서 체비지의 효율적인 매각, 보조금의 증액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타 청원내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을 개별 설득하여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개별방문을 실시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총의를 받아들여서 그 뜻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별첨물 도시계획 결정도와 택지별 성토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이 사업을 당초부터 참가한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