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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116회 제9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04-02-24

장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9차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당 특위 활동을 위하여 공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강남아파트 재건축 부진사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점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대상 공무원은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과장이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정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시작하십시오. 조주원 위원님.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과장님, 국장님 세 분 중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이 이 특위를 만든 지가 1대부터 4대로 봤을 때 처음이라고 보는데 사적으로 조합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특위를 해 가지고 개입했을 때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 잘못됐을 때 앞으로 의원들의 명예도 있고, 이거 특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특위를 꼭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조합에 개입해야 하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보세요. 나도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특위위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우리 관악구 의원들이 54만 명을 대표하는 데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공공사업도 아니고 사적으로 개인의 사업에 우리가 개입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잘못하면, 조합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50 대 50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입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을 개입해야 할지, 잘못된 거 지적했으면 또 반대쪽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할 테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원들 거기를 개입해 가지고 선례가 돼 가지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의원이 잘 해야 본전이에요 본전. 잘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개입할 우리 의원이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법적 효력이 조례가 있습니까 이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 특위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강희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9차 회의를 하는 동안에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조례라든가 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촉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뭔가 그런 답답함과 또 앞으로의 방향제시 이런 부분을 특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장옥호 의원님의 발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답을 구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위원장님!

정강희위원장

예.

조주원위원

우선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결론보다도 토론에 의해 가지고 접목을 해 가지고 뭐인가 결과를 내주셔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주무 집행부에서 기초적인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 잘못되면, 나는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카트시켜버리면 우리가 회의의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알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정강희위원장

예, 조주원 위원님 그 질의내용을 국장님께서

조주원위원

간단하게. 만약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강희위원장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하시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 주택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러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아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무엇이 근거없다 하면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 27명에서 전체흐름을 봤을 때요 거의 대다수가 이것을 좀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 그런 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빨리 종결을 해 주셔야지 괜히 소득이 없는 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우리 구의원들이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는 자꾸 빠져나갈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가결해 가지고 이런 특위를 하자 한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든가 해야지 시간 보내기 작전 하면 안 되죠, 이 결과가 나와야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특위활동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이 활동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은 바로 의회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특위구성한 부분은 아까 조주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가 오랜 시간을 두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건축입니다.

조명환위원

재건축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명환위원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현재 강남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평수가 현재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적기 때문에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250% 용적률 갖고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평형으로 재건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조합설립인가부터 쭉 추진사항이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건축조례가. 그리고 용적률이 뚝 떨어졌죠. 뚝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그 용적률 가지고는 수익성도 없고 재건축해서 어떤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강남아파트는 14평형에서부터 22평형까지 한 6개 평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20평형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현재 14평형부터 22평형 미만인 19평형까지 사시는 분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택지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조명환위원

택지가 모자랄 뿐 아니라 용적률도 적으니까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조명환위원

조합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수용이 아니라 일 추진이 안 되죠.

조명환위원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리고 조합원은 지금까지 그렇게 존치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존치되고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그게 노후되고 상당히 재난의 위험성도 많이 있죠 그 아파트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D급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철거해야 될 이런 입장에 이주해야 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철거는 E급이 나와야 합니다.

조명환위원

저번에도 KBS뉴스에 보도되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보수·보강은 소유주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정밀안전진단도 또한 주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날 방송 이후에 강남아파트에 생활이 어려우니까 안전진단은 우리 구에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재난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만약에 재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안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특위활동에 대한 것을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강남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이 용도지역변경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나온 어떤 결론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도 어떤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시에 저희가 진달해서 강남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 의견이 이렇게 결집이 됐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참고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나 한계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이 있었고 시민아파트들이 대부분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 철거가 됐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철거돼서 이전을 한다든가,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한다든가 또 공원을 만들고 그런데 유일하게 강남아파트만 존치되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아파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구청측에서도 적극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시길 바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남현동에 소재했던 시민아파트는 서울시에서 건립하고 쭉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걸쳐서 전부다 보상과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아파트는 민간 주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민간아파트라 한계가 있단 말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명환위원

아니 민간아파트라도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보여지는 이런 입장에서는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의 의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원칙은 있죠. 원칙은 있는데 그분들의 아파트가 지금 취약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다 보수·보강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또 어떤 안전진단 결과 예를 들어서 E급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는 저희가 밟을 계획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럼 구에서 또 서울시에 그런 강남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등을 건의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금년에 세 차례인가요? 세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주택계획과, 주택국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그런 과를 방문해서 강남아파트 실정과 주민들이 용도지역변경을 원하는 그러한 내용과 또 우리 구의 입장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일련의 흐름도를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고 그런 어떤 원론적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아파트 재건축을 보면 계속해서 '95년도에 사전결정을 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사전결정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98년도에 반려가 됐단 말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반려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신청내용의 보완사항을 이행을 안 했거든요.

박준희위원

보완사항이 뭐뭐였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기존단지 내에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매입해서 그걸 지하 60세대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이행보증서, 도급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주된 원인이 단지 내 도로 용도폐지가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공이행보증 이런 거야 끊으면 되는 거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시공업체쪽의 선정도 IMF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박준희위원

안 됐던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어떤 우리 재건축행위라면 건설회사 이렇게 선정하고 건설회사에서 하자이행보증 제출하는 거야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민원으로 떠오르는,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단지 내 도로 용도폐지였는데 단지 내 도로가 지금 사도로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구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어떤 구도면 당연히 이렇게 구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 주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걸 매입해서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한 마디로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니까 추진이 안 된 거죠.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때가 용적률이 384%였단 말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이 정도의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업체를 선정시켜준다든지

박준희위원

아니 그건 안 되지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박준희위원

행정의 미래예측,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실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용적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재건축을 절대 못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알려줄 그런 어떤 의무들 그런 게, 그때 상황은 그럼 급박하지 않았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때 상황은 수시로 대화를 하고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다시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해도 단지 내 도로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대체도로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마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주어진 상태라면 - 가능한 상태 - 이 단지 내 우리 구유도로에 대한 어떤 용폐문제도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박준희위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가장 이 문제를, 이 재건축을 풀어나가는 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지하 60세대가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지하 60세대는 합법적인 세대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위원도 재건축에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참 10여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공부정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60세대가 건물에 대한 지분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건물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세대가 건물이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면 땅 지분도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땅 지분은 없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주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땅이 없으면, 건물하고 땅하고 동시에 소유해야 조합원이 되지 그거 하나만 소유해 갖고는 조합원 안 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는 자격이 없죠 그 사람은.

박준희위원

그렇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리대책은 뭐였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격을 유예시켜 줄려고 도로를 용폐해서 그분들에게 지분을 나눠

박준희위원

아,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평균 정확히는 아니지만 6.5평 정도 고루고루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하고 본위원의 질의 오고가는 건 대안적이고,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이 지하세대가 왜, 거기가 처음에 적법한 건물이었다라면 분명히 땅 지분도 줬을 텐데 안 주고 건물 지분만 줬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건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마

박준희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총괄해서 그걸 그렇게 건물 등기가 나도록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이런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책임있는 부서가 어디가 될까요? 지적과가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마 그때 사업주체가 등기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할 때에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누적돼 왔고 또 현재 60세대에 대한 어떤 대책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용폐를 해서 그분들에게 지분이 확보되도록 저희 구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박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대안적이고, 본위원이 지금 상당히 의아해하고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안 가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 누차 반복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적법했다면 토지도 당연히 줘야 되고 이 사람이 조합원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가 공유지분임에도 불구하고 떼어서 건물을 내도록 허가해 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분명히 땅 지분을 같이 안 줬던 것은 그건 추측해 보건대 그것은 공유지분을 팔아먹은 거예요 누군가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대안이 나와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현장조사, 서류확인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단지 내 도로 용도폐지 문제하고 지하세대 처리문제를 굉장히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지 내 도로 용도는 좀 폐지해서 대안쪽으로 그런 부분이 지하세대에게 지분으로 들어가면 그 60세대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요.

박준희위원

해결이 안 되니까 대안쪽이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게까지 저희가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의 법으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것은 전에 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쪽에서도 우리 구청이 이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지금 오늘날의 용적률을 보면 그런 일이 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기를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단지 내 도로 용도폐지 해 가지고 구도로 해서 그걸 지분으로 60세대에게 나눠주면 60세대도 조합원이 되면서 해결하는 문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다치고, 다음 법으로 넘어가면 지금에 와서는 거기가 일반주거지역 3종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3종이면 용적률이 250% 미만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본위원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계획을 세우면 이 용적률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그렇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박준희위원

아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개발이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저희 도시계획에 의해서 2종 7층이라든지 12층이 됐다손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3종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3종을 뛰어넘어서는

박준희위원

아, 그럽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 요구가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단은 2종일 경우에 3종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은 할 수 있어도 3종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의 맥시멈이 250%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지역마다 결정이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어떤 데는 2종 7층으로 결정된 데가 있어요 재건축도. 그것도 현재 여건으로 봐서 2종 7층으로 사업을 못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2종 12층으로 가든지 3종으로 가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3종에서 준주거라든지 상업쪽으로 간다는 거 자체는 용인이 안 되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3종 이하일 경우에 다시 말하면 2종 정도 되면 그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3종으로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계획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그걸 바꿔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노력하면

박준희위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나 여기는 이미 3종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줄 수 있는 용적률은 다 줬기 때문에 이것이 바뀔려면 용도지역변경요구를 해야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하지 여기서는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는 용적률을 더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게 맞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용도지역변경요구를 주민들로부터 받았을 텐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도시관리과장이

박준희위원

도시관리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주택과장님 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박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잠깐.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의 실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안사항이 미비돼서 반려가 됐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는 876세대가 됐는데 876세대에 대해서 이주비라든가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융자 같은 걸 해야 되고 또 안전진단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에 돈 - 사업비 - 을 투자하는 것은 시공사란 얘기죠. 그런데 시공사가 거기에 아무도 누가 들어올려고 하지 않았다, IMF에다가, 그 지분도 많지도 않습니다. 7평씩 지금 그 지분이 돼 있거든요. 또 지하세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업의 진척을 시킬 수가 없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보충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죠?

정강희위원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일은 조합 관계자를 모시고 질의·답변하게 될 텐데요 조합 관계자 분들께도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회사가 전혀 결정이 안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때 회사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회사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도급계약서라든지 그런 걸 자체를 못 냈으니까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IMF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면 회사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이익발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세대수도 876세대가 되고 지분도 7평밖에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0평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사업계획승인신청할 때 시공사 계약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있죠, 공사 시공자는 들어왔는데 사업계획승인신청할 때는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97년 11월 24일날 강남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승인신청을 했으면 승인신청 서류 구비서류 중에 시공사 계약서가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박준희위원

계약서는 들어왔는데 국장님은 전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계약서가 아니고 그 시공사는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서류가 안 들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서류가 미비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국장님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다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그냥 표면적으로만 나타나 있는 거고 시공자가, 실질적인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후속조치는 하나도 못한 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왜 못 했겠습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못 한 것으로

박준희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조합원이라든가 조합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외부에서 듣기로는 그때 당시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 이런 말이 들렸고 지금 우리 자료를 검토해 봐도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됐다면 당연히 구비서류 중에 시공사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시공사가 외부에도 들렸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계약도 못하고, 이행보증서 제출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건들은 도시관리과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다음 순서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붕괴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 가 보셨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바로 제가 나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과장으로서 붕괴현장을 보고 판단했을 때 향후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 지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 안전진단 발주를 한 상태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종길

김종길위원

안전진단 같은 것도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원래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조합에서는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한 마디로 생활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대한 어떤 책임론을 들었을 때 과연 저희가 도외시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에서 앞으로 대책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하겠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 주택조합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조합에 자기들 어떤 주어진 여건으로서는 개발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거를 용도변경 이런 걸 많이 요구해 왔는데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조합에 대고 현행법 범위 내에서 종용을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그런 어떤 것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못 하는 이유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분들의 의견은 우리 구에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주민들의 욕구가 거기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오로지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설사 용도지역이 준주거로 바뀐다 하더라도 300%밖에 안 되잖아요. 300%고 또 설사 준주거로 바뀐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250%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래서 이 분들이 상업지역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주거가 아니고 한 단계 더 해서 상업지역을 해달라.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설사 준주거라 하더라도 사업성은 없다 이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말씀드렸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오히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준주거 고집하는 것을 접고 현행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강력히 지도·권유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도·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관악구 내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로 바뀌고 또 준주거가 상업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있더라고요 금년도 계획에. 그런 계획과 더불어서 강남아파트 지역을 용도지역변경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이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과장님께 좀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강남아파트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구에서도 같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정적이 것이 났을 때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과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건을 전체적으로 다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충분요건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 과 바깥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는 거기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당연히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 자체는 사실은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거든요. 물론 아파트를 관리하는 보수·보강차원이라든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또 거기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움으로 해서 어떤 대안을 찾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개입을 한다든지는 하지만 과연 재건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물론 공통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도시관리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제일 문제가 된 지하세대 60세대의 비조합원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요. 그 분들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단지 내 도로가 약 718평 정도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분들에게 불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매입하면 지하세대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매입 같은 것도 종용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은 어떤 재건축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결집된다면 지하 60세대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사전결정하실 당시에도 용폐를 해서 그 분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지하 60세대가 앞으로 조합원으로 편입돼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같이 갈려면 이 도로는 반드시 사 가지고 지분을 취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지원은 구에서 얼마든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 건설관리과라든지 협의부서에서 저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조합원들이 매입할 여력이 되느냐 아니냐 중요한 그것에 대해서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여력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평형이 나온다면 그것은 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다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기존의 용적률이 224%로 해서 지어져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지금 이 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지하 60세대까지 포함해서 용적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포함하지 않은 용적률 아닙니까, 도로가 포함은 안 된 거죠 그 단지 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로를 좀 포함시키고 이러면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늘어나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문제는 거기 도로가 전체를 용폐해서 강남아파트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은 또 대체도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전체면적에 대한 도로를 다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대체도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면을 보면 단지 내 도로라 해 가지고 굳이 대체도로 그건 추후 검토할 문제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를 지금 그분들의 기존 대지면적이 한 6,500평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도로가 한 700평 포함하면 전체 대지면적이 7,200평 정도 되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 면적이 한 5,600평 정도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대지면적이 6,500평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그럼 잘못된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대지면적이 1만8,687㎡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디 자료에 보니까 2만1,507㎡로 나와 있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연면적입니다 건축 연면적.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현재 대지면적에다가 도로면적 718평을 포함하면 현재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적률 224%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늘어난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불과 250%니까 26% 정도가 더 상승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로에서 일정부분은 대체도로로 들어가는데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귀속되는 부분이 용적률의 부분이 됩니다 용적률. 26%밖에 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250% 하면 26%밖에 안 나오는데 도로를 718평을 대체도로를 뺀 도로라 하더라도 한 500평 이상은 대지에 편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00평만 하더라도 250%면 1,250평이 용적률에 업이 돼 가잖아요 기준 250%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현재 14평형부터 6개 종류가 있는데 이 분들이 20평 이상을 원하니까 14평, 15평, 16평, 17평, 19평 그분들은 전체가 20평형을 원하니까 지금 연면적 갖고는 원래는 저희가 대충 보면 16평형을 지으면 가능합니다 16평.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대지면적이 전부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5,600평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5,600평하고 도로면적이 700평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6,300평 아니에요? 그걸 250% 하면 약 얼마가 나옵니까? 1만5,000평 정도 지을 수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건축계획을 세워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거기에서 700평 중에서 저희가 대체도로 부지를 또 빼야 되거든요. 대체도로 부지를 최소한도 어느 쪽으로 도로를 내느냐에 따라서 도로면적이 또 달라지니까 그거는 단지 내 계획을 세워봐야 아는데 문제는 거기에 저평수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최소한도 20평형 이상을 원하니까 궁극적으로 그 면적 자체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950세대 20평이면 한 2만 평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계산이에요 산술적으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부터 14평, 15평, 16평 그런 스타일로 지으면요. 그런 스타일로 지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4평형 사시는 분을 16평으로, 22평, 19평, 17평 사시는 분들을 16평형쪽으로 끌어내리면 조그만 평형으로 지으면 250% 다 들어갈 수 있죠, 물론 들어갈 수 있죠. 몇 평으로 짓느냐가 문제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한 20평형 이상은 돼야 되겠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적률 문제는 차후에 따지고. 어떻든 조합원들의 자기고집을 계속 세우는 한 이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겠다,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인식변화가 전제돼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강남아파트가 중앙언론에 오르내린 후로 우리 관악구에서 무슨 대책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쓰레기 투입구에 1층 부분에 외벽이 부분적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돼서 현재는 벽돌을 쌓아서 미장까지 해서 보수를 완료한 상태고요. 저도 과장하고도 같이 나가보고 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해외시찰에서 돌아오시는 날 바로 현장을 순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눴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과연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동수가 17개 동인데 17개 동에 한 30% 정도는 진단을 해봐야 그래도 공정한 또 형평성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5개 동에 대해서 그 5개 동 중에서도 상태가 좋지 않다는 3개 동하고 상태가 제일 양호하다는 2개 동을 조합 또 대표자 입주자 관리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5개 동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편 차로 옆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로 불특정다수인들이 통행을 하면서 건물에서 혹시 벽체가 탈락돼서 통행인들한테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방지시설도 주민들이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당장 위험한 것이다 해서 그러한 위해방지시설도 하는 것으로 예비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또 순찰을 해서 문제가 생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분들이 보완·보수하실 거는 보완·보수하시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현장을 가 봤을 때 굴뚝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골조가 아니었고 조적조로 돼 있어서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밑에 일시적으로 보수를 한다 해서 크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건물의 안전상태가 가장 중요하고 건물의 균열이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먼저 손을 보셔야 할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이 지역의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상 그런 부분,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시와의 관계에 무슨, 본위원이 알기로는 접촉하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와. 뭐 특별한 뭘 하나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강남아파트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것은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것은 주민분들이 시장님과의 면담을 지난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아마 용도지역변경이 안 되는 그러한 결론으로 났다고 그런다면 역시 주민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주민분들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런다면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또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약 1,21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서울시로 봐서도 지금 만만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주민분들하고, 주민분들의 의사가 일단 원하는 방향으로 되면 우리 구하고 주민분들하고 서울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당장 원하는 건 용도를 변경하여 용적률을 올려줘야만이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일을 하게 되면 부담이 줄고 해서 그런 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내에 있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좀 마음을 비우고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이런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거기를 매입해서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악구에 나중에 큰 사고가 일어나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진단을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약 한 5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계기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D급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예측해 볼 때 그대로 D급 나오겠어요, 그게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D급 다음에 E급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E급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는지 그거를 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는 일단 E급이 나오면
종길

김종길위원

강제이주를 하게 돼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대피명령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대피하게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자발적으로 대피하게 돼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대피를 안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은 어떤 게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강제대피를 시킵니다. 사실 E급이 나와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세대수가 몇십 세대 정도 된다면 여러 가지 임시대피소라든지 있다면 저희 구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하겠지만 약 900여 세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E급이 나와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E급이 나와도 참 관악구에서는 큰 짐을 떠안아 가지고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든 사업성은 이거 가지고 없으니까 좀 이렇게 규모있는 큰 회사에서 접근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주민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규모있는 큰 회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관건이 용도변경 길밖에 없기는 한데 그 길이 참 험하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님.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현 건축법 테두리 안에서 강남아파트 허가내는 건 별 문제 없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법대로 허가를 요구했을 때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민이 현재

조주원위원

요구했을 때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요구한다면 문제가 없죠.

조주원위원

다만 한 가지는 강남아파트 조합원측에서 아까 말씀처럼 13평인데 20평이나 10몇 평 이렇게 플러스를 요구했을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결국은 조합원들이 강남아파트측에서 욕심을 버리고 집을 안전하게 짓겠다는 의미만 가지면 무사히 잘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물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조주원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이 이걸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특위에서 조례를 고친다 하고 뭐 한다 해도 서울시 상위법에서 강남아파트를 이런 전례를 줬을 때는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합원들 아무리 요구한다 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 허가를 내주는 거지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이상은 허가를 안 줍니다 용적률을. 그렇죠?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조금 요령있게 강남아파트쪽으로 소득이 가기 위해서는 어느 회사 와 가지고 약간의 손해를 봐가면서 그분들이 조금 일을 봐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아무리 여기 질의한다 해도 법으로 이상 결과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건축물 위험성 주민안전 생명과 이런 것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조합이 현재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우리 관악구에서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도움을 줄 뿐이지 예산 같은 걸 지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했을 때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특위위원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실 때는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뭐인가는 평수를 한 평이라도 더 주려고 애쓰지 누가 그런 한 평 주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질의하고 어떻게 한다 해도 과장님, 국장님 답변은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못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 번 질의한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회사를 접목할 때 진짜 그분들이 여기 이렇게 가난한 강남아파트가 있으니까 조금 한 평이나 두 평을 늘려달라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법을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오늘 특위에서 설마 몇 평에서 늘려 가지고 강남아파트 준다 해도 이거는 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도 없는 문제인데 다만 한 가지는 답변해 주실 때는 법 테두리 안에서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강희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정강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지 내 지하 60세대 건축물 그 지분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해서 지하 60세대 사람들에게 건축물 부분에서 인정을 법적으로 한 것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장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구에서 넣었다 이 말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정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하고 그 조합하고 뭔가 그런 어떻게 보면 연대랄까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74년도에요?

정강희위원장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강희

장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런 급수의 판정은 용역을 줘서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D급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D급에서 E급으로 하향조정할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한 것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저희 기술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육안점검을 했을 때에 의견을 아, 이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봐야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정강희위원장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D급에 있는 것을 E급으로라도 아니면 15개 동 있는 부분에서 한 2 ~ 3개 동이라도 구분해서 뭔가 판정을 해 가지고 재난구역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런 라인을 쳐서라도 지방자치에서 뭔가 그런 위급사항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동을 않더라도 지금 부분적으로 2 ~ 3개 동이 더 심각하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글쎄, 그래서 그런 심각한 동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요구를 다시 합니다.

정강희위원장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정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를 사실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가 '94년도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안전진단을 하게 된 동기가 성수대교 붕괴하고 나서 정말 안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안전에 대한 안중에도 없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공동주택들 다 한번 점검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때가 '94년도예요. 지금 2004년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94년도에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성수대교처럼 갑자기 붕괴되면 진짜 엄청난 수의 인사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안전진단하고 재건축의 시급성을 10년 전에 느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도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요구와 법적토대 또 우리 집행부의 판단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좀 심각하게 느껴야 할 것이 앞으로 해빙기 오고, 우기 오고 여러 가지 어떤 노출돼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우리는 법적으로 안 맞으니 우리는 못한다, 맞춰 갖고 오면 뭐 해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특위를 왜 하니, 법적으로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질의한 위원도 계십디다마는 본위원이 발의 의원입니다. 왜 발의를 하게 됐냐, 정말 줄다리기 하고 우리 의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서 미연에 이런 대형사고를 한번 막아보자 해서 이 특위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관악구 의회 운영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적법하게 태동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으로 안 맞으니 이거 못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놔두다 보면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나요. 저는 이거 분명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되는 건 되는 걸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분명히 주민들한테 각인시켜 주고 또 어떤 법적 테두리 속에서 되는 거라면 정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그렇지 조합에서 맞춰 갖고 오는 거 맞냐 안 맞냐, 안 맞아.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는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데미질은 우리 구청이 엄청나게 입을 거예요. 저기서 인사사고 났다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안 맞아서 못 해 줬으니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연하죠. 당연히 구청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죠.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어떤 사고가 '94년도에 벌써 여기는 노후주택이고 성수대교 무너지니까 정말 여기서도 대형참사가 나는 거 아니냐 싶어 갖고 몇 군데 하는 중에 우리 강남아파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방치돼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데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일을 안 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내일 모레 서울시도 가고 또 이걸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도 가고 또 내일은 조합원 관계자들도 이렇게 와서 질의·답변합니다마는 본위원은 그 조합원들한테 간곡히 호소할 거예요. 당신네들 정말 욕심만 내세우지 말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우리도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대안을 찾는 데 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조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강남아파트도. 그런데 본인들이, 도로를 제외한다든가 도로 도면이라든가 이런 도면을 못해 드려서 본인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취하해 갔어요. 올해 작년 7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게 통합됐습니다. 옛날에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재개발법하고 통합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300세대 이상, 1만 ㎡ 이상은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박준희위원

다시 한 번이요. 이해가 안 돼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선 계획 후 시공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했는데 작년 2003년도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게 계속 전면개정 됐습니다 이제.

박준희위원

도정법.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도정법이. 옛날에는 주거환경특별법하고 재개발법하고 분리가 돼 있었는데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합병되면서 300세대 이상, 1만 ㎡ 이상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서 용도지역변경도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서류 집어넣을 때 용도지역변경까지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서류를. 우리 과에서는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도시계획 상정할 때는 병행 상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아파트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추진이 가능한데 용도지역변경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돼 봐야 이게 어려운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되면 땅 값 상승요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었다 상업지역이 되면 땅 값이 1,0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인센티브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용적률 플러스 알파입니다. 준주거가 되든, 상업지역이 되든, 전번에 준주거지역이 됐을 때 계속 준주거로 해 달라고 하도 그래서 준주거지역 돼 봐야 250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랬더니 또 상업지역도 해 달라고 그래요.

박준희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본위원이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고,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 그 이후에 강남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준주거지역이 됐을 때하고 상업지역이 됐을 때하고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까 주택과장님하고 질의·답변과정을 도시관리과장님께서도 지켜보셨겠지만 지금 문제는 거기 조합 요구조건이 뭐냐 하면 20평 이상을 지어달라 하는 게 지금 요구사항이거든요. 쉽게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게. 그거 준주거지역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인센티브가 얼마 나올지 계산해 봐야 알죠. 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 봐서는 한 260%, 70% 이상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주거지역으로도 몇 %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최고 3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360%까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360%를 서울시에서 해 준 사례가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는 걸 갖고 이야기하면 돼요? 되는 걸 갖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최고 320%까지 할 수 있다.

박준희위원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바꿔준 사례가? 이런 민원에 의해서 바꿔준 사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기부했다든가 할 때에 가능하죠.

박준희위원

O.K.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런 집은 돈을 딱 내놓으면 받을 땅이 없으니까 그걸 내놓을 수가 없죠 강남아파트 땅을.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절차를 물어보니까 절차는 도정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1만 ㎡ 이상, 그 여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박준희위원

이것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올리면 이게 바꿔질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됐을 때는 최고 360%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사례들은 좀 힘들 것 같고 대략 한 300%까지는 가능하나요? 그건 해봐야 아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계획을 해 봐야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그래서 준주거지역을 서울시에 가서 같이 해 달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해 주라고 하지, 그거 해 봐야 안다고 하면 이건 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설계를 해 봐야죠. 얼마나 기부채납을 하는 건지, 얼마를 공공용지로 내놓는지 그건 설계를 해 봐야 알죠. 무조건 얼마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250 플러스 알파니까 그 알파가 얼마가 될지 그건 여기서는 모르죠. 제가 보기는 한 10%, 20% 되지 않나.

박준희위원

올라가는 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6 ~ 70%?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10%, 20%.

박준희위원

그러면 항간에는 또 조합원들이 준주거지역을 넘어서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다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서울시에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있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남현동 같은 데가 근자에 있었는데 그 상업지역 되는 건 도시계획에서 요새는 용도지역을 규제하기 때문에 두 단계가 성사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현동에 무슨 건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상업지역 됐죠.

박준희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의 중심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박준희위원

중심지구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요구한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 해 봐야 마찬가지입니다. 250 플러스 알파입니다.

박준희위원

아, 260 ~ 70% 이것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전에 조합쪽에서 그런 요구들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서울시에다 신청해 본 적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라갈 때 같이 신청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반려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본인들이 서류를 못 해 오니까 취하를 해 갖죠 본인들이.

박준희위원

왜 우리 구청이 주관하면 안 된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에 어디 지역은 남현동하고 뭐 어디인가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업무보고할 때에 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준주거지역 가고 상업지역 가는 것은 전체 주민들의 서비스업이라든가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구중심으로 개발할 때는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구중심으로 개발할 때는 우리 구청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못 한다 이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개인적인 아파트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이치에 안 맞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사업에 구비를 출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260 ~ 70%를 이렇게, 250% 되던 걸 한 10 ~ 20%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거 이렇게 올렸을 때는 거기에 충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0평 이상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충족이 안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서 상존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거기를 넣었던데 거기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지역이라는 거는 그 지역이 재개발사업을 하든가 재건축사업을 하는 거는 되는데 뉴타운사업이 지정되면 거기다 도시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박준희위원

도움이 안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된 상태니까, 단지 내 개발이니까 좀 어긋나죠. 그러니까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도로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미개발지역 이러면 효과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의 주택과부터 시작해서 도시관리과로 이어지면서 질의를 해 봤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민들이 결코 요구하는 사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줘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골치아픈 거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신 줄 아는데 이 부분을 과연,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거기를 매입해서 환승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디스커션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한번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혀, 가능성? 아까 1,200억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주민들로 인해서 이런 방법도 연구해 달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면 토론이 자유스러운데 우리가 먼저 땅을 사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심도 있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민들한테 얘기는 해 봤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해 봤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반응은 어떻던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반응은 뭐, 그거는 아예 얘기도

박준희위원

말도 안 된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거는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것만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가서 준주거지역을 만들고 상업지역을 만드는 부분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방문한 주된 목적도 그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20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강남아파트 조합쪽에서 보면 이것이 바뀌어져도 별다른 바뀌어짐이 없는데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조합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어떤 또 다른 모색을 하는 게 빠르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네요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내일 조합관계자들이 나오시니까 또 한 번 같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된 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또 상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합아파트 사람들은 준주거지역을 하도 요구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가 250 플러스 알파가 돼서 많이 받아봐야 260 ~ 70%밖에 못 받을 거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상업지역을 요구합니다. 상업지역도 - 내일 나오시면 - 마찬가지라는 것을 또 설명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죠.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준주거는 250%에 플러스 알파가 한 10%밖에 안 된다는데 상업지역 되면 상업지역 용적률이 보통 600%, 700%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면 그 땅값이 엄청 올라서 투기가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다 도입한 거예요. 똑같아요 250% 플러스 알파. 다만, 준주거지역 들어올 수 있는 거하고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거하고 용도가 구분됩니다. 상업지역 되면 유흥음식점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되면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고, 용도를 좀 완화시켜준 것 뿐이었지 크게 용적률이 완화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분명히 아까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500%, 600%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됐을 경우에 500% 용적률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디 그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전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 중에 신림5동 1428번지 같은 경우 준주거에서 상업지구로 바뀌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죠, 계획을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용적률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적률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되면 거기는 준주거지역이 기존 용적률이 400%니까 4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알파라는 것은 대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인센티브.
종길

김종길위원

최대한 몇 %까지 주는 거예요 알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 했을 때 60% 더 주는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상업지역일 경우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상업지역 같은 데는 최고 660%까지 가니까 300 플러스 360%까지 더 줄 수 있고, 차이가 그렇죠. 상한선이 준주거지역은 360%고, 상업지역은 660%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면 어떻든 용적률이 400%, 500%로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된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안 됩니다. 준주거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준주거하고 똑같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똑같다는 것을 어떻든 주민에게 분명하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내일 오시면 설명드리고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설득을 시키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서 어떠한 용도지역이 바뀐다손치더라도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는 걸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 왔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쭉 설명드렸죠. 설명드렸더니 준주거지역만 계속 고집해서 준주거지역 설명드렸더니 얼마전부터는 또 상업지역을 요구합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도 혼선이 잠깐 오는 게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당연히 용적률이 는다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용적률이 별 변동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조례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에 돼 있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근거를 위원들한테 하나 좀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이거는 잠깐 논외지만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지역변경되는 거 있잖아요. 산출내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치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번지수. 예를 들면 28번지 일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건 위치도죠 위치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거기 안전진단에 문제가 나는 게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과정에 보면 굴뚝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애초에 지을 때는 연탄보일러를 하기 위해서 굴뚝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연탄을 안 쓰고 다 도시가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 자체는 콘크리트니까 단순히 보면 아파트 자체 구조는 붕괴위험이나 이런 게 좀 덜 하잖아요, 콘크리트 수명은 50년이라는 이론도 있고 하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는 지금 무너진 부분은 벽돌로 쌓은 부분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우선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게 금년 내나 또는 차후 2년 내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될 그런 전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해서 안전문제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연탄보일러를 하기 위해서 굴뚝을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대대적으로 굴뚝 부분을 전부다 긁어내 버린단 말이죠. 긁어내 버리고 기존의 아파트의 콘크리트 부분만 존치를 시키면 그래도 단순히 붕괴될 위험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런 구상은 해봤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의 외벽 또 굴뚝 그리고 쓰레기 투입구 그런 벽체들은 시멘트 벽돌이나 블록 구멍이 난 큰 벽돌이 있습니다. 블록으로 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위험한 탈락되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다시 벽을 쌓고 미장을 하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관리상태를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는데다가 페인트도 제대로 칠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겨울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그런 균열이 난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이 겨울에 추위로 인해 얼어서 팽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균열 간 부분이 더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해빙기가 되면서 녹으니까 탈락이 되고 붕괴가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위험을 제거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안전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보강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대한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일단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통행인들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부에서 보기는 좀 흉할 겁니다. 흉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위해방지시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0년 12월 13일 주택 개·보수 비용 해 가지고 5,971만1,000원 정도 하고요 그 외 12월 19일에 주택 개·보수비 해 가지고 968만8,000원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해준 그런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다고 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떻든 이 사업이 단순히 몇 년 안에 끝난다면 그런 재투입이나 보수의 필요가 없으나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거나 또 추구하는 바에 의하면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선은 그 건물이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주민들의 자부담을 시키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안전에 눈으로 봐서 문제가 되는 조적과 벽돌조 이런 철근 콘크리트를 제외한 부분은 전부 철거를 해서 철근 콘크리트의 본래 아파트 구조물 가지고는 유지·보수가 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개발 추진과 함께 병행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은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사유재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골조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철거를 해서 다시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한다고 하면 거의 리모델링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다손치더라도 구의 예산을 들여서 한 예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보강을 한 것은 수해가 전국적으로 심하게 났고 서울에서도 수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50 대 50인가요? 50 대 50으로 공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를 사용했고 또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2억원 정도, 돌려보낸 돈이 있는데요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돈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자부담 할 걸?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자부담 할 걸 못 하고 우리 시에서 내려온 2억원만 가지고 자기네들도 돈을 댄 것처럼 만들어서 해보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 반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합측의 부담능력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지·관리하는 데도 엄청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재난에 대비할 어떤 조치는 구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구에서 향후 재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강남아파트를 3종지역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좀전에 어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뉴타운 지역이나 아니면 지구단위중심지역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사업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지역입니다. 역세권이면서 지금 강남아파트쪽은 앞쪽만 조금 나가면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맞은편은 거의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쪽. 그리고 서북쪽 그 부분도 뉴타운 그런 걸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관악구쪽만 현실적으로 빠져 있는 격이 됩니다 지금 3종 지역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러는데 이런 지역을 도시균형개발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이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기가 구가 3개 구가 겹쳐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시계획상 지구중심지구가 있고 중심지구는 종로 이런 지역이고 그 지역은 지구중심보다 한 단계 위인 11지역중심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대림지역중심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안양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생활필수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중심으로 개발하려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97년도 당시에 상업지역을 일부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공장부지 같은 데는 맞은편 배양이라든가 이런 부지 상업지역 많이 했는데 우리 관악구쪽은 기역자로 할려다가 아파트가 걸리니까 아파트 제외하고 나머지 상가지역쪽에를 도로변 따라서 상업지역 지정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양메리야스 있는 쪽을 보면 거기도 아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지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파트는 상업지역 돼 있는 데가 없는데요? 공장부지가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백양메리야스에서 약 200m 정도 올라가면 좌측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층이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몇 세대 정도?

장상곤위원

약 한 40동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 관악구도 그에 준하는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면 그건 역세권이고 이렇게 봐도 그렇게 관악구가 차별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접근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점검하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강남아파트는 세대수가 876세대고 면적도 1만 ㎡기 때문에 지역중심으로 개발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건 서울시에서 협의해 봤더니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만약에 철거하고 일반 사유지가 된다든가 하면 거기를 주상복합단지를만든다든가 하면 가능한데

장상곤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으니까 - 준주거지역이니까 - 하는데 지역중심지구로 이미 주위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도 구정을 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지구중심으로 개발하더라도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재건축이 걸려 있으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지역이 아니고 일반 상가지역이면 가능한데 글쎄, 그거는 참 난해한 문제 같거든요.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타 구도 좀 비교해 보시고 해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잘 되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장상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까지 특위를 해 봤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아파트의 문제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대지지분 없는 세대 조합원 자격 문제와 두번째는, 기존 단지 내 도로 용도폐지 후 매입여부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강남아파트가 재건축을 지금까지 못한 사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98년도 문제고,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첫번째는 설계를 못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가 도시계획법상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게 첫째 이유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년 6월 8일 그때 용적률이 384%를 적용했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용적률이 몇 % 나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최고 용적률이 360%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최고 360%.
동식

장동식위원

300?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360%. 준주거지역 되면. 그런데 그게 설계를 해봐서 기부채납이 아주 많고, 최고 찾아먹을 수 있는 게 360%인데 그 지역은 기부채납을 하면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250% 조금 상향하는 선에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줘도 재개발은 힘들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자기들이 원하는 380%까지는 도저히 힘들죠.
동식

장동식위원

힘들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힘들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당시 '95년도에 384%를 적용한대도 못 했는데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도 384%가 안 나오니 더 힘들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때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 막바로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준주거지역을 거쳤다가 상업지역 가는 그렇게 절차가 돼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갈 수는 있어요. 법상 안 되지만 갈 수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상업지역으로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도에 보면 강남아파트를 왜 서울시나 여기서 지금 상당히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못 해 주나, 내가 추측인데 선례가 남아 갖고 나중에 여러 군데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금 아마 상당히 진통을 겪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남아파트만 국한시켜서 준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런 걸 시키게 되면 타 지역에서 향후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 강남아파트 주변의 지적도를 보면 도로 대로가 신대방길 있지 않습니까. 신대방길. 신대방길을 경계로 해서 강남아파트 그 일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명분이 서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선 이거 위험한 거를 규정상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위험하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면상 보면 가능한데 상업지역이 돼도 그 250% 플러스 알파, 준주거지역이나 똑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용적률 찾아먹는 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도 250% 플러스 알파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용도를 더 완화시킨다는 것뿐이지 용적률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몇 개 지역 용도지역변경한다고 올라왔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적률은 아니고 용도를 더 완화시켜 주는 거죠. 입주할 수 있는 용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도 용적률은 그대로 일반주거지역 하던 게 상업지역으로도 3종이면, 3종일 경우에 쉽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1종, 2종은 완전히 주거지역이고. 3종은 대부분 대로변에 지정해 줬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뭐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도 별 혜택이 없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별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도지역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게 강남아파트 조합측에다가 확실하게 이러한 구청의 모든 방법을 강구한 거나 현재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도 용적률은 그대로 250 플러스 알파라는 게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됐죠, 준주거지역을 계속 갖고 협의해서 준주거지역 돼 봐야 250 플러스 알파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준주거지역은 들어가고 상업지역을 원하고 있는데 내일 오시면 상업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복사해서 쭉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죠.
동식

장동식위원

상업지역이 돼도 용도만 저기하는 건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상업지역 얘기 나온 거는 며칠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준주거지역만 계속 거론했어요.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이 도시법상은 400%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상 지금 정홍식 시의원님 계시지만 서울시 조례로 만들 때 250 플러스 알파로, 기준용적률 플러스 알파 얘기했으니까 옛날에 기준용적률은 300%였거든요. 300 플러스 알파였다가 이번에 1종, 2종, 3종 구분이 되면서 용적률이 다운됐습니다. 그게 25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3종일 경우에만 250 플러스 알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종일 경우는 250 플러스 알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결론은 나 있는 거네요? 아니 조합원들이 상업지역 요구했다면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몰랐으니까, 그 사람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조합원들도 그런 내용을 몰랐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때문에 옛날 과거만 생각해 갖고 그러면 준주거지역도 지금 360%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럼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서도 확실한 입장표명을 조합원들한테 정리를 해서 이만 저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상업지역으로 안 된다는 확실한 답을 주세요. 그래야,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무슨 해야 될 임무는 확실하게 조합측에다가 전달을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강희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강희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이해가 가는지 몰라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례에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조례에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조례 이름이 무엇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입니다.

박준희위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거기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이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내일 조합관계자들이 오시면 우리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정말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따져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회의 전에 미리 복사해서 드리면 되죠.

박준희위원

찾아보면 되죠.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방법이 나와 있나 없나를 물어본 거죠. 알았습니다.

정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집행부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내일 관계자하고의 일문일답을 끝내면 모레 정도 서울시를 방문합니다. 서울시 방문 역시도 서울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우리한테 줄 그런, 쉽게 말해서 선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관악구 특위가 서울시 방문할 때 불편없이 관계 공무원과 일문일답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일정을 잡아주도록

정강희위원장

아니 이미 일정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전화는 해 놨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일정은 모레로 해서 우리 의안계에서 아마 서울시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더라도 서울시에 또 해당 국장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을 가능하면 26일 맞춰서 잡아주도록 담당 팀장들한테나 해당 과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정강희위원장

그리고 장시간 우리 시의원이신 정홍식 의원님께서도 방청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악구 특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오며, 내일은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 위하여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당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