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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강희 의원 발언

116회 제10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04-02-25

정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강남아파트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질의·답변의건을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관계인에게 강남아파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관계인으로부터 강남아파트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들께서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진술청취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 점검사항의 일환이고 관악구 행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에 대한 강남아파트 재건축부진실태조사는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또한 위원들께서 질의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의사가 있는 관계인께서는 본인성명 및 답변의사를 밝히시고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관계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께서는 강남아파트재건축조합의 - 위원장부터 하겠습니다 - 조합장님 -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 최정용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맞습니다.

정강희위원장

감사 임한진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임한진 예, 맞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총무이사 김정옥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정옥 예, 맞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이사 설영석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설영석 예, 맞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이사 유진웅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진웅 예.

정강희위원장

대의원 박경자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경자 예, 맞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인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장상곤위원

간사 장상곤 위원입니다. 총무이사 김정옥씨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 조합이 현재 구성된 과정과 그동안 진척사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계인

관계인

김정옥 그러면 최초 조합설립때부터 다 말씀드립니까?

장상곤위원

간단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김정옥 최초 조합설립 인가는 '95년 5월이고 처음에 사업승인 신청한 것은 '97년 11월에 384%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때는 시공사의 서류미비로 해서 사업신청이 반려가 됐거든요 '98년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서울시 조례가 많이 용적률이 깎이고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서울시 조례 옛날에 있던 건축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대지지분이 너무 작아서 집을 짓기 힘드므로 용도지역 변경을 삼호엔지니어링을 선정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그동안 건교부에서 종세분화라든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삼호에서 하는 사업이 서울시에 서류를 일부 제출했는데 보완서류가 미비돼서 다시 저희들에게 반려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서울시 조례가 바뀐 관계로 지금은 다시 어쨌든 바뀐 조례에 의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합에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갹출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해당 관악구청에도 구청장님이나 여러분한테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총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고 해서 일단 서울시장 데이트도 신청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조합 내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비하신 점이 있으면 또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장상곤위원

혹시나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설계나 아니면 가도면을 그려봤다는 둥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어느 회사에 지정해서 받아본 것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현행 법으로 용적률에 맞춰서 설계한 것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정옥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겠네요.
최정용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파트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계도 받아 봤습니다. 현행 250% 설계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행 250% 받다 보니까 17평형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짓다 보니까 우리는 손해가 간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도저히 250%는 할 수가 없으니까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가야만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줘야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7평 아파트를 지었을 때 지금 우리가 22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그런데 250%를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250%를 다 주겠습니까? 그건 안 줄 거거든요. 250%를 다 준다 하더라도 지금 17평 밖에 못 짓는데 지금 현재 따져보면은 우리가 건축비를 4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주민들한테 적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15평 기준해서 1억3,00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1억3,000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비를 약 4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00만원 건축비가 17평형을 지었을 때 지하주차장을 파다 보면 한 22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22평 정도면 그것이 약 8,800만원 정도 돼요. 8,800만원 하고 1억3,000만원 정도 잡으면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축비 22평 더하기 400만원 하면 8,8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더하기 8,800만원 하면 2억1,80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서 17평을 딱 지어 가지고 부동산에 내놨을 때 평당 1,0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억7,000만원 밖에 받지 못 합니다. 그럼 1억7,000만원 받으면 나머지 4,800만원이 주민들한테 적자가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오래 하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못 하니까 제가 간단 간단하게 좀 자르겠습니다. 결국은 8,800만원이란 부담을 하면서 평형은 적다?
계인

관계인

최정용 그렇죠.

장상곤위원

이런 뜻이 아닙니까 조합장님의 뜻이?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장상곤위원

그렇다면은 결국은 용적률을 좀 올려달라 이거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장상곤위원

조합원의 부담이 좀 줄여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몇 가지 조합의 관계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남아파트 재건축 특위는 정말 최초에 강남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시작한 게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노후화 된 건물이나 빌딩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 수많은 인명이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경우야 어쨌든간에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10년 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아파트가 10년 후에도 그대로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없을 거라고 믿지만 만에하나 우리 구민의 민폐가 나는 그런 불상사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이번에 어떻게 됐든 집행부하고 조합하고 관하고 민이 왔다갔다 하는 사업속에 과연 우리 구의회가 어떻게 접근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는가? 그러면 이 차제에 특위를 만들어서 정말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을 해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특위가 출발을 했거든요. 먼저 특위가 출발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하고 앞으로 진행될 개략적인 진행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은 현장도 보고 자료도 검토하고 다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공무원을 상대로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거쳤어요. 그 질의·답변 했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본 결과 우리 조합에서도 상당히 준비가 척척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의 공무로의 한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용도지구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입안만 하지 결정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한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조합원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그리고는 내일은 집행부하고 조합 관계자들하고 서울시 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조합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만한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내일은 조합 관계자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정말 디스커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가야 올바르게 가는 건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조합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의 용적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된 주된 이유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는데 반려가 됐더라고요. 반려된 사유를 보니까 단지 내 도로의 폐지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의 이행보증도 안 끊어오고 도급계약서도 안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 보면 조합에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이것이 실기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조합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놓쳐져 있던데 그건 왜 놓치신 거예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384% 사업승인신청 할 때요?

박준희위원

예. 그때가 언제냐면요 '97년 11월 24일날
계인

관계인

최정용 '97년 11월달에 사업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서 회사에서 주식회사 서한이라고 건설업체인데요 그 건설업체에서 보완서류가 떨어지는데 2회에 걸쳐서 보완서류를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IMF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에서 보완서류를 해놓지 못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반려해 가라 그래 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해야 될 서류를 못 갗추고 실기를 하셨네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지하세대 60세대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조합장님 법은 잘 알 걸로 전제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원래 조합원이 될려면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하세대는 엄밀히 우리 법적으로 따져 보면 조합원이 아닙니다.
계인

관계인

최정용 아니죠,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적어도 그 지하세대도 토지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토지지분이 없는 걸로 미루어봐서 그건 처음에는 거기가 적법하게 되는 건물이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과정을 아십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정용

최정용조합장

그거 처음에는 방공대피시설이었어요. 방공대피시설이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방공대피시설인데 이것은 상가로 하겠다, 주거로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상가로 돼 있는 것이 한 7, 8개 - 지하 60세대 중에서 - 그리고 나머지는 주거로 돼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게 바로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용적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합원 세대가 늘어나면 그마만큼 용적률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조합에서 판 거네요 그걸?
계인

관계인

최정용 조합에서 판 게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박준희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라 하면 조합원 전체가 동의해준 건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그렇게 봐야죠.
계인

관계인

김정옥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이미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참고인들은 위원님들한테 질문하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거 답변만 해야 되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질문하세요.
계인

관계인

김정옥 그러면 지하세대 먼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조합 처음 발족할 때 부터 지하세대 지분 없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떤 건설사가 들어와서 지하세대를 다 매입한다든지 해서 내보내고 집을 지으면 조건이 좋은데 저희 아파트 사정이 지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지을 지도 안 지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하세대 보고 어디가서 땅 사갖고 지분내라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서 잠정적으로 사업승인 384% 신청할 때 아시다시피 단지 내 도로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가 됐든 한 평이 됐든 반 평이 됐든 지하세대 지분을 넣기로 잠재적으로 조합에서는 그렇게 하고 지하세대도 조합원으로 포함해 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소방도로는 필수요건입니다. 이런 얘기를 구청 직원들한테 하면 지금 소방도로가 문제냐 집짓는 문제냐 하는데 우리 단지 내 도로는 집짓는데 필수 준주거지역하고 같이 가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구청에서 가서 그걸 받은 것도 없고 허락을 받은 것도 없지만 좌우지간 단지 내 도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준주거지역으로 떨어져도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구청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집을 짓게 이렇게 저렇게 위치를 옮기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하세대 지분을 넣을 수 있겠다 해서 잠재적으로 지하세대를 포함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지하세대를 주거세대로 인정하고도 따지고 보면 관할 담당 관청의 잘못이잖아요.

정강희위원장

참고인, 위원님하고 조율을 하고 답변해 주시고. 관계인 진술할 때는 성명을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김정옥 참고인께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고 저한테 질의를 해줘도 좋은데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 문제점들을 쭉 한 번 우리가 하나하나 스크립 해 보고 다음에 도로문제도 나올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하세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도로문제까지 나와 가지고 그렇게 쭉 혼자만 설명해 가시면 그건 질의도 아니고 이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여쭤보면
계인

관계인

김정옥 아니죠. 그거는 저는 연관없는 대답이 아니죠. 지하세대가 지분이 없는데 무슨 조합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합원 자격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박준희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체는 위원이 해야 돼요. 거기 관계인이 해 버리면 이 회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는 하고 답변하되 거기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포인트가 잘못 빗나갔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거기서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알아들으면 올바로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지 이 자리가 이렇게 자기 할 말만 쭉 해버리는 자리는 돼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상의가 돼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옥 참고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법적으로 지하세대 60세대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대신에 토지지분이 없으면 조합원이 안 되니까 그 도로를 폐지를 해서 그 지분을 갖다가 지하세대에 줘 가지고 신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아니죠.

박준희위원

그러면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사업승인 신청할 때는 지하세대가 빠져있었어요. 왜그러냐면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차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진 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그렇죠, 그런 계획 하에 가는 거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는 어떤 아우트라인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그렇죠.

박준희위원

조합원이 앞으로 미동의자까지 처리를 해야 다 이루어지는 거지 미동의자 있는 상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미동의자도 다 처리된다, 지하세대도 그런 식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출발하지 그것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비추어 보면 제가 좀 진도가 먼저 나갔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지하세대가 어떻게 됐든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분양을 했든 어떻든간에 우리 강남아파트 재건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요인이었더라, 이것만은 우리 조합관계자들도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세대도 그렇게 동의만 되면 되는 거고, 거기까지는 우리 의회가 참견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문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이 실기를 했던 게 회사가 부도난 바람에 여기에 갖춰야 될 서류들이 다 갖춰지지 못한 점에서 일단 실기를 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뭘 요구하고 있냐 하면 지금에 와서는 법이 바뀌다 보니까 용적률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적률을 한번 높여보자, 용적률을 높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용도지구변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도지구변경 신청을 한 번 했다가 반려를 하셨죠? 아니 반려가 아니라 취하를 하셨죠 취하?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취하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취하한 이유가 뭡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서류가 미비해서요. 그 서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검토를 했어요 밑에서. 일단은 검토를 했는데 그 서류 가지고는 보완점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취하를 해달라 조합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용도지구변경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어디까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준주거 내지는 상업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따가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안 계시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가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 맥시멈 360%, 현재 400%에서 지금 밑에 혼자기 때문에 상업으로 짓는 밑에는 360%를 지을 수가 있고 위에 주거용은 250%밖에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여기 도시관리과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서울시 들어가서 그렇게 알고 왔다 이래서 거기서 카피를 하나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참고인께서는

정강희위원장

의안계에서는 조합장이 제시한 걸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돌리세요.

박준희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준주거
계인

관계인

최정용 준주거지역으로

박준희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바뀌면 우리는 용적률이 원래는 400%입니다 400%. 400%인데 서울시에서 400%를 안 주고 지금 250%를 준다는 얘깁니다. 법이 또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도시관리과에서. 그럼 250%를 주면 250%는 어떻게 주냐, 밑에는 예를 들어서 맥시멈 360%를 주고 그러면 상업, 상가까지는 360%를 짓고 그 위로 올라가는 주택은 250%밖에 못 짓는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면 문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안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알고 다음 진행을 하자고요.

박준희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본위원이 어제 이렇게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할려면 이게 허용용적률에다가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허용용적률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그런 전문용어는 좌우지간에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됐든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이 조합에서 그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할려는 그런 어떤 용도를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개공지도 내놓고 도로도 만들고 중앙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용적률 250%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100%까지 더 주게끔, 준주거지역으로 됐을 때요. 그러니까 350%까지 되게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맥시멈 360%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 조합이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구중심, 다시 말하면 신림사거리를 우리 관악구민이 전체 편리하게 만드는 지구중심에 어떤 용도지구변경은 관악구가 공익성을 가지고 하지만 강남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게 사적인 어떤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이건 구청에서 예산을 수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위원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용도지역이 바뀌는 게 급선무인데,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우리 구청은 일단은 입안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걸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우리 조합에서 법에만 맞춰 가지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하면 입안까지는 이상없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랬더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조합에서 그 만들어 온 것들이 법에 문제가 있다라면 법에 걸리겠지만 그렇지만 않다라면 그걸 받아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넘겨주는 입안작업까지는 하여튼 책임을 지고 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의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입안하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법에 잘 맞게, 오죽이 전문가들이 하니까 잘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일은 같이 가셔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입안해서 이렇게 잘 넘겨줄 테니 서울시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꼭 결정이 되게끔 해 달라라는 어떤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 입장도, 우리 관악구 의견도 말씀을 드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만 된다면 나중에 그것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우리 뜻대로 정말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도 어느 일개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사항을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제가 예단은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도 해 주겠소, 안 해 주겠소 내일 답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그 안이 올라와 봐야 또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다른 협상을 찾아봐야 되겠죠.

박준희위원

다음 방법을?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여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특별히 조합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과정만 가지고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나 이런 게 있다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글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박준희위원

아, 아까 용적률 문제 가지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것은 저는 이게 250% 기준을 가지고 100%를 공개공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로 100%까지는 이렇게 최대한, 많이 해 줄 수 있는 게 100%까지 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따, 우리 다 토론하고 끝날 때쯤 해서 위원장님한테 요구해서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준용적률하고 허용용적률 이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300%, 400%거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전문가인 우리 집행부 과장님 답변 한번 듣는 시간을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관계상 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간 중간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여러 위원께서는 반드시 답변을 할 때 속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합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준주거로 용도지역변경을 굉장히 원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준주거로 용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최대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찾을 수 있는 용적률이 300% 미만이에요. 아까 400%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기존에 오래된 준주거지역에서 개인의 주택을 지을 때는 400% 범위 내에서 찾아먹는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바뀌어 가지고 강남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찾아도 300%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담당 과장님께 좀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지마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 바는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현재의 용적률이 2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 봤자 300%라고 보면 300% 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위원은 본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설사 준주거가 바뀐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250%에서 300% 중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조합은 어떻게 해서 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저희가 알기로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250%는 요즘 최근에 1월달에 이게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 400%였었어요. 왜냐하면 허용용적률하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이 400%, 기준용적률이 300%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공지를 내줬을 때 인센티브를 받아서 400%까지 찾아먹어라 그래 가지고 400%까지 가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하나 뽑아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뽑았는데 360%까지 뽑아봤어요 공개공지를 내주고. 360%까지 뽑았는데 그 뽑은 것은 왜 뽑았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하려면 서울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꼭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체에 그 설계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설계를 미리 저희가 뽑아본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하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업체에서 캔슬되는 바람에 못하고 다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60%까지, 360.67% 약 370% 거의 해당하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공개대지를 감하니까 어떻든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용적률은 그만큼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아니 그만큼 나오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용지를 빼줘야 되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아, 빼고 나머지에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쨌든 지금 조합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그 땅이 전체적으로 대지면적 한 6,400평 정도 되잖아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대지면적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계인

관계인

최정용 5,653평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 포함하면 6,400평이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도로 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까지 포함해서 조합에서는 구상하는 바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지금 우리가 설계받은 것은요 소방도로 6m는 폐도가 되는 걸로 보고 8m는 폐도가 안 되니까 8m는 도로위치에 옆으로 옮겨준다든지 어떠한 대체도로를 내준 상태에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한 6,300평, 도로를 넣고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지가.
계인

관계인

최정용 도로가 원래 620평이거든요. 약 620평인데 그렇게 약 6,300평 정도 나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도로 해주고 6m 그거 폐도되는 걸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는 이번 설계에서는 소방도로를 제외시켜놓고 뽑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설계를 가설계를 뽑아봤을 때 건축평수가 몇 평이나 나와 가지고 조합원들이 몇 평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계인

관계인

최정용 한 23평 내지 24평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조합원들께서는 어떤 평형을 대체적으로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23평이잖아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그렇죠. 지금 현재 가설계로서는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기왕 이렇게 현실하고 조금 맞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860세대 조합원이 있음으로 해서 대지면적에 대해서 너무 조합원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한다면 또 10년이나 20년에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어떤 위치라면 전용면적 한 25.7평,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한 30평형 아파트 정도를 지었을 때에 제일 재산상 값어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지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많이 지어서 25.7평 들어갈 수 있으려면 조합원이 한 600여 명만 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꾸 조합에서는 13평 조합원이 266세대가 있고 그 외에는 또 평수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조합원이 있더라고요. 지하세대 포함해서 어떻든 266세대가 13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평 지분을 나머지 조합원들이 매입을 한다면 조합원이 최소한 한 600명 정도로 만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조합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조합에서. 왜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평 기준 해서 현재의 시가가 1억3,000만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지값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럼 현재 시가를 주고 사야 되는데 250세대를 1억2 ~ 3,000만원 주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조합에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조합에서는 그런 생각은 할 조차도 없고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요 준주거로 굉장히 바뀌기 희망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아니죠.
종길

김종길위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현재 주어진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계인

관계인

최정용 아, 그것도 저희가 설계를 해 봤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현재의 방법대로 하면 아까 17평밖에 안 나오잖아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7평밖에 안 나오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합이 굉장히 딜레머가 되는 건데요 준주거로 안 바뀌면 영원히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인

관계인

최정용 그러니까 차근차근 찾아봐야죠. 그게 안 바뀐다면.
김정옥 저희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총무이사 김정옥인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세대수를 줄이라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사항인데 못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조합에서 돈 내 가지고 땅 매입하고 하기 힘들잖아요,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시공사가 못 들어오는 요건이 우리 조합의 열악한 그 조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보나 마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고, 지금 질의하신 김종길 위원님이신가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투로 봐서 우리 조합의 방향은요 설립할 때부터 계속 집을 짓는 걸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쨌든 저희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전용면적 25평, 27평짜리도 작다고 지금 큰 평수 지어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저희들은 주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제발 공용면적 25평만 짓게 해 주시면 할배요 하고 절 하겠습니다 조합 입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더 줄여서 공영면적 23평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 사니까 적게 지어서 그게 최소한 저희들이 결정한 하한선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오면서 집짓는다고 해 왔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건 터무니 없는 사업을 조합에서 괜히 끌고 간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접고 다른 안을 수용할 의향이 없냐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조합의 입장은 일단 우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가는데 서류? 서울시 간 서류 되돌아온 거 얘기할 때 항상 그럽니다. 당신네 집 짓는데 서류 만들고 모든 사업하는 걸 당신네 돈으로 해야지 왜 당신네들은 가만이 앉았고 우리한테만 의지하려고 하는냐 이런 식으로 물론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조합에는 급하니까 그렇게 들린다고요. 저희들도 그거 알거든요. 아는데 이게 확실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졌대도 집을 못 지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 조합에서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때 가서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집행부는 움직일 뿐이지 거기까지 가 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가보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바라는 건 그겁니다, 관악구청장이 무슨 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 저희도 지금 8년 조합하니까 들은 풍월로 그 정도는 알거든요. 알지만 저희들이 구의회나 이런 데 와서 조르는 이유는 우리 식구기 때문에 조르는 거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위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저희들이 구청장님이나 구의회에 바라는 건 조합에 있는 집행부들 머리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연구해서 어드바이스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조합에서도 뻔히 다 아는 거 그거 다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성급한 질문이지만 저는 오늘 올 때 사실 물론 담당공무원들 삼자대면은 현재 공식석상에서 안 했다고 쳐도 그동안 모든 자료제출 받아 가지고 강남아파트 실태가 어떻다는 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다 파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 공개석상에서 사견을 말할 수가 없지만 저희들 솔직한 의견으로 우리가 이런 저런 서류를 검토해 보고 공식석상 아니라도 담당자들한테 몇 번 안 물어 보셨겠어요? 서류갖고 검토하면서. 물어본 결과 우리가 해보니까 강남아파트 사정은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어려울 것 같다든지 애썼는데도 한계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러이러한 길로 가면 좋은 길도 있겠다라든지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일로 애써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성심껏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또 너무 사실 저희는 불난 집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좀 서운하거든요. 너 돈 없는 거 너 탓이고 우리 탓은 아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지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말을 좀 줄여 주시고. 본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든 적은 땅에 조합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주어진 법 범위 내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주거환경은 열악하니까 어떻든 안타까워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고 조합의 사정은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아무도 접근 안 합니다. 여기에 민간기업이 와 가지고 이익이 나고 득이 될 거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대기업에서 오거든요. 요는 민간기업에서 안 오는 이유는 대지면적에 비해서 조합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오니까 그런 것도 조합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든간에 지금 주민들께서는 아까 조합장께서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해 본 바에 의하면 상업지역은 그것이 굉장히 곤란할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현재 아파트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해줄 수가 도저히 없고 준주거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거는 같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설사 이 지역이 준주거로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조합원들께서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가 나오기 힘들어요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간에 조합에서는 법 범위 내에서 하려면 조합원수를 줄이는 것이 제일 관건이다 그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선행이 돼야만 조합원들이 원하는 집을 가질 수 있다 그거는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주거지역 변경 또는 여타 해 가지고 조합이 원하는 바대로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하시죠?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인정을 하시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지난번에 KBS에서 무너진다 해서 방송도 타고 이래서 관악구에 전부다 낡은 아파트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조합측에서는 건물이 붕괴위험이나 그런 게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나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집을 지을 때는 연탄보일러용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굴뚝 부분이 조적이나 블록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붕괴위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굴뚝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필요합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필요 없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쓰레기 투입구 같은 것이 조적으로 돼 있고 콘크리트 본체 건물은 지금 붕괴위험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그건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 일단 쓰레기 투입구나 굴뚝으로 나와 있는 것도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단 한 층 한 층에 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위원님 말씀은 그걸 다 헐어서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헐어서 없앨려면 그걸 헐고 나서 다 절단을 해야 돼요. 딱 한 층 올라가서 그 층에 대한 커버가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그럼 하리를 전부 다 잘라 버려야 돼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리는 그대로 둘 수 있잖아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둘 수 없죠.
김정옥 벽돌 사이에 삐죽하니 철근만 나와 있습니다.
최정용 그러면 하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든간에 이것이 관악구에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사시는 분도 보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그럼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 보면 이것이 1, 2년 안에 준주거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최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리는 동안에는 깨끗히 유지해 가지고 주변이나 안전진단에 위험한 그런 요소는 제거해 줄 필요가 조합에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지금 자치회하고 상의해서 재건축조합에서도 같은 아파트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간 것도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위험한 것은 지금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정밀안전진단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안전진단을 한다니까 수리를 해놓으면 안전진단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안전진단이 끝난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대강 무너지지 않도록 쇠로 해서 막아 가지고 넘어지지 말도록 해놓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딱 더 묻겠습니다. 민간건설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 가는 회사나 단계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걸 약 몇 달 전에 대화가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해 나가다 보니까 업체가 설계, 엔지니어링, 건축 이렇게 세 팀이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팀을 만들어 가지고 딱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하자 이렇게 대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업체가 이건 어렵다 해 가지고 캔슬 놓는 바람에 그게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다른 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지역이 준주거로 바뀐다 하더라도 조합원들께서 희망하시는 정도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준주거로 바꾸는 것을 만에하나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숙제로 남기고요 만약에 준주거로 바뀌어졌을 적에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평형이 나올 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봉천10동 출신 조명환 위원입니다. 조합이 '95년에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으셨잖아요?

정강희위원장

조합장님한테?

조명환위원

전체 임원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조합이 계속 이 시간까지 존치되고 있는 거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조명환위원

그러면서 임원 내지는 조합장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두 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건 왜 바뀌었나요? 임기가 도래해서 바뀐 겁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임기가 도래한 게 아니고 가사 일로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셨어요.

조명환위원

그 외에는 집행부가 그대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조명환위원

조합장님만 바뀌고. 저도 여러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걸 쭉 들어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재난 우려성도 있고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용적률이 384%일 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재건축이 시행이 안 돼서 지금까지 반려가 되고 시행을 못 해서 IMF오고 해서 여러 가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법이 바뀌고 그걸 상향조정해서 할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조명환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시공사 건설업체에서도 거기 재건축에 참여하고 싶어도 부담금을 준다면 참여를 하겠지마는 건설업체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많습니다.

조명환위원

조합원들은 부담할 용의 그런 것들은 없는가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다요.

조명환위원

물론 부담을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건설업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법이 바뀌어서 용적률이 낮아지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조합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죠. 분양이 있어 가지고 분양을 해가면 건설업체에서도 위험부담을 안 느낄 텐데 조합원들 전체에서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조명환위원

그거는 그렇고. 또 한 방법으로써 서울시에서 전체 매입하는 조건등 이런 것을 제시받고 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지금 정확한 답은 안 나왔고요 한 20일 됐습니까? 구청장님이 조합 임원들하고 면담을 하자 해 가지고 구청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10분만 대화하신다고 그러더니 청장님 말씀은 그런 대화는 전혀 하시지도 않고 다른 말씀만 하시고 담당공무원하고 대화해라 하고서 끝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저희를 오라고 했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담당공무원 또 주택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러 이러한 안건은 어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매입조건을 제시하는데 조합원들이 어디까지 응해줄 것인가. 그럼 그것은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기준시가가 얼마 가는데 우리가 보상은 얼마를 해주고 또, 거기에서 이주는 어디로 시켜주고, 분양권은 어디다 주겠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왔을 때 만이 우리도 조합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대의원에 가서 대의원에서 총회까지 가야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고 이런 서울시에서 얘기도 아니고 이런 제안을 우리가 서울시에 해볼테니 조합의사는 어떠냐? 조합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명환위원

구청측에서는 지금 재난위험성이 있고 다각도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 번 조합측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거예요 그거는. 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시하든 서울시에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 의견청취해서 들어보는 견해지 얼마에 제시하고 어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그렇죠.

조명환위원

한 번 들어보는 견해입니다. 본위원도 아무튼 강남아파트 재건축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고 했던 굴뚝문제, KBS 방송국에서도 뉴스를 취재를 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충족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충족하기 위해 저희들도 특위를 구성하고 여러분들께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민 여러분들도 또 조합 임원 여러분들도 주민을 설득하고 따라서 너무 어떠한 요구사항이 많으면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구청 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도 양보할 때는 하시고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합 임원들도. 그렇게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최정용 고맙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는 D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정밀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E급이라는 등급이 나오면 집을 자진해서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같이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매입한다 할 적에는 입주가 다 비워지고 했을 때는 매입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을 어떤 쪽으로 직접 나서서 이사를 시키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걸 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E등급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진해서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향후에 그 건물을 헐고 나서 대책을 논의하든지 이렇게 될 때는 조합에서 희망하는 바대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조합에서는 너무 조합의 이익만 추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정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엔지니어링에서 예를 들어 가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가설계를 뽑으셨다고 그랬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적용한 게 360%를 적용했다고 말씀하셨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을때 만약에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예를 들자면 지정이 됐을 때 과연 조합에서 재건축은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라면 해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뽑았을 때 이미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거예요 엔지니어링에서.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을 때 주민의 자부담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아직은 가설계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까지는 안 나왔죠.
동식

장동식위원

자부담금 사업내용은 안 나왔다고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까 또 말씀 중에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 시공사가 접근을 안 하거든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안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들을 때 600세대를 줄이면 좀 여의치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답변하실 때 도저히 힘들다, 이거를 결정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조합에서는 거기까지는 돈이 없어서 생각을 못해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결정이 나면 13평짜리고 이런 분들이 팔 사람들이 또 안 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뭔가 재건축이 된다, 더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겠다 이러한 마음의 심리가 작용돼 가지고 오히려 더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지금 국내로 보면 통상 안 되는 것도 뭐가 재개발 승인이 떨어졌다 하면 속된 말로 딱지값이라고 그러죠,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 힘들지 않나, 예를 들자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강남아파트를 이렇게 한 10여 년간을 추진해 왔는데 아무런 지금 현재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방법에 있어 갖고는 사실 조합원님들도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로공단 역세권이기 때문에 구로공단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주거 또 상업 또 복지기능을 가진 역세권 조성개발 했을 때 그때 거기에 흡수가 돼야 그래야 조성개발과 강남아파트를 그때 같이 동시에 묶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강남아파트가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 그것도 D급 판정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강남아파트만 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도시개발을 만약에 할 때는 명분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사실 조합원님들도 여러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렇게 접근해 보셔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강남아파트만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명분이 약하다 그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그것도 또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님들 의중을 제가 읽어봤을 때는 최소한에 조합원님들의 자부담이 굉장히 저렴하고 부담이 덜 가는 범위 내에서 하고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서 이거를 시행하게끔 그 요구사항 아닙니까. 했을 때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여기 특위는 구청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아파트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뭔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최대한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하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거죠. 우리가 행정권에 결정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아까 총무이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저희들한테 기대에 못미치게 활동하셨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아무튼 기대에 못미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갖고 조합원님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을 조금이라도 저희들도 옆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더라도 같이, 구청이나 의회나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뭔가 이행이 되게끔 같이 노력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공무원 도시관리과장님에게 강남아파트재건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위원님.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참고인들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의하면 2000년 10월에는 누가 조합장 하셨나요?
계인

관계인

최정용 김문환 씨가 하셨는데요.

조명환위원

그때 옥상, 굴뚝하고 난방공사, 포장공사 구청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6,900만원 정도.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무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그때 60 대 40 정도 아파트 자체금액하고 구청에서 지원금하고 합쳐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구청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가 통상 쓰는 새마을 일하시는 분들 1만8,000원 내지 그때 당시 2만원, 최고 2만4,000원까지 갔었는데 그 임금을 쳐줬어요. 기술자를 사용하는데 그 임금을 쳐줬을 때 우리는 도저히 그 임금 가지고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는 지원이 많이 됐는데도 그 돈을 저희가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2만원을 여기서 2만원을 쳐주면 나머지 8만원 정도 7 ~ 8만원을 보태 가지고 10만원짜리 인부를 써야 되는데

조명환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를 지원해 줬든, 어쨌든 방법을 구청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조명환위원

여기서는 예산을 6,900만원 정도 투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강희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지금까지 한 사항을 가지고 종합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조합하고 우리 의회가 질의·답변한 과정에서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건 뭐냐하면 용적률인데요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강남아파트가 용도변경이 됐을 때 과연 그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조합에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한 건데 현재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용도지구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적률이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 입안과정에서 그런 용적률이 적용돼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아 가지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용적률 규칙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제1항 나목에 보면 허용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그렇게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은 보다시피 3종 주거지역은 250%입니다 250%. 그리고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 용도지역변경 용적률 250% 플러스 용도지역변경 후 용적률 그게 준주거지역이면 400%입니다. 400 - 250 곱하기 3/2 이내 이렇게 계산되면 250% 플러스 10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50% 이내가 되겠습니다 허용용적률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300%일 때는 366%가 나왔는데 지금은 250%가 줄기 때문에 350% 이내로 돼 있는데 기준용적률 250% 플러스 100%는 그 100%가 인센티브 용적률입니다. 그 100%에 대해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에 100% 이내에서 얼마일지 그건 아직까지 장담을 못 하겠지만 상한선이 100%입니다. 그래서 350% 상한선을 두게 돼 있는데 허용용적률은 어떤 거냐 하면 100%는 대지 내 제2조제2항에 보면 허용용적률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지 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지하공간의 개발, 환경친화성, 리모델링,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이라 그래서 100%까지 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은 400%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공공시설을 제공했을 때, 제공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면 흔히 말하는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일 때는 4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 플러스 150%를 플러스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 이득이 없는 게 제공이라는 게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 계산할 때 빼게 돼 있어요 기부채납 면적은. 빼게 돼 있으니까 기부채납하게 되면 조금 혜택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 용적률을 계산하다 보면 조금 복잡한데 하여튼 350% 내지 400% 이내까지는 상한용적률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용적률 허용용적률에서는 원래 250%에다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100%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100%는 지금 제3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보면 그 공식이 나와 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350% 이내인데 250%가 기존에 적용용적률이고 100%는 지금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허용용적률이란 해 가지고 나온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킬 때 100%의 허용을 찾아먹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250%부터 350% 사이에 융통성이 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100% 갖고

박준희위원

100% 갖고 융통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두번째로는, 상한용적률 이야기 했는데 250% 플러스 150%인데 그 150%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400%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400%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250% 플러스 해서 150%가 알파인데 그 알파가 기부채납에 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때 계산할 때는 기부채납한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하니까 총면적에서 100평 있으면 기부채납을 10평 했다 그럼 10평 빼놓고 90평에 대한 용적률을 계산하니까 주민들한테는 큰 이익은 없다, 하여튼 그런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단계에서 적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조합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용용적률하고 상한용적률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질의·답변과정에서 확인해 보자고 한 사항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됐습니까?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는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그런 질의·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합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거기 용도지역변경을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 관악구청에서 입안해 가지고 올린 사항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 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우리 관악구청은 주민들이랑 의회랑 같은 배를 탄 기구니까 원칙적으로는 검토해서 안 되는 건 캔슬하고 해야 되지만 같은 입장에서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입안권을 할 때 원래 검토하게 돼 있지만 최대한도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한 가지 본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합장 이하 간부들께서 그런 어떤 입안을 하다 보면 상당히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아무리 기술자한테 줬다고 할지라도 조합에서 관장해서 그런 부분을 많은 디스커션을 해야 되고 또 주무를 해야 되니까 많은 상담을 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렇게 해서 입안이 되면 내일은 이걸 가지고 우리 의회, 우리 구청 집행부, 그 다음에 조합 집행부 해서 가서 정말 위험이 이렇게 상존해 있는 이 아파트를 정말 우리 서울시가 책임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는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니 이걸 받아줘서 정말 관철을 시켜서 우리 강남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간곡히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350%에서 400%까지 갈 수 있는 과정에 기부채납이 있을 때 업이 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평이 기부채납했을 때인지 아니면 총면적의 10%면 10%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한두 평 들어가고도 기부채납 한 걸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도시기반시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도로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설치해서 조성해서 제공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면적. 면적을 공식에 대비시킵니다. 그건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3조제1항 다목입니다. 다목에 공식은 용지 없으면 조례규칙을 확인해 보면 알지만 1 + 0.3a /1-a 해서 그거를 허용용적률에 곱해 주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시행규칙 다목이라고 하면 되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시행규칙 제3조 다목 이 공식에 대입시켜서 하는 면적인데 그거를 기부채납 면적을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몇 % 나옵니다. 그거를 플러스 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 해 주는 면적이니까 이때에 계산하면 나중에 용적률 계산할 때 기부채납 면적은 구청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면적에서 구청 땅은 빼고 용적률을 계산하니까 그렇게 많은 혜택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했을 때

장상곤위원

기부채납이 이거는 지금 공원이나 내부시설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나오고 도로나 이런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기부채납이.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그 망이 있었는데 현재 있는 망이 전부다 구유지 땅입니다 그게. 그거를 또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드니까 그건 뭐 큰, 순수하게 새로 신설되는 도로 같은 면적 이런 거가 해당됩니다.

장상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도시관리과장님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자세하게 한번

장상곤위원

답변을 듣고 싶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강희위원장

장상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산술적으로 350%가 나왔지만 본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자료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준주거에 최대한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아파트도 이게 공동주택이니까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서울시의 심의기준을 조금 설명드리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100%라는 인센티브 비율입니다. 상한선을 100%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결정할 사항인데 지난 걸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는 최고 250%지만 20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개포동이라든가, 고덕이라든가 그때는 전부다 20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는 어떤 선례가 있었냐면 얼마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거 승인할 때는 준주거지역에는 50%를 더 줘서 300% 이내로 줬습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강남아파트는 집이 무너지고 현재 용적률이 많고 - 224%니까 현재 용적률이 - 여기서는 50%로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한 80%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 이내는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준주거지역에 상한선을 300% 줬다 그건데 강남아파트를 뭘로 정할 지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강희위원장

심의사항이다 이 말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심의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과장님의 판단으로 강남아파트에 최대한 허용될 수 있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걸 좀 희망적으로 하면 100% 줄 수가 있고 비관적으로 보면 한 10%, 20%고 그렇습니다. 희망을 갖고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350%인데 허용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설사 준주거가 된다손 치더라도 300%로 결정이 돼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든 희망하는 대로 준주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이나 관악구에서는 어떻든 많은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준주거가 되고 난 다음에 300%가 됐든 350%가 됐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인

관계인

최정용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관리과장

그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을 변경을 먼저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하고 병행추진하도록 동시에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신실태조사에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당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