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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9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5-02

최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대민의정활동에 서로 바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 행정에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1년 3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1년 3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3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및 2001년 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구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요구에대한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신설과 현행 도시관리국 분장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2001년 금년부터 한국방문의 해, 내년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도시경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관리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 추진하고자 관련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회의중 제출되었던 안건으로 의안제출의 적시성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2001년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에 의거 신설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조정건으로, 옥외광고물관리는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주민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2001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정비대책에 따르면 주택국 건축지도과 광고물대책반 업무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고, 2001년 1월 17일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에 의하여 월드컵 경기에 대비,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도간 업무 공조체제를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부서를 도시정비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우선 검토의견을 내신 심상용 전문위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전에… 선결처분이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선결처분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양기위원님께서…

이양기위원

전문위원한테 한거에요. 전문위원한테.

이종복위원장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꼭 질문을...

이양기위원

검토보고서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검토보고서에 문제가 많은데.

이종복위원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11 회의중지

10:15 계속개의

그러면 심상용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심상용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본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회의로써 조례개정 전에 업무소관을 이관한 것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조정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지금 최준호위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우리 은평구의회 조례개정특위에서 검토한 안이 별개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조례개정을 구청장으로부터 상정된 조례개정안만 다룰 것이냐, 이 은평구의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안을 같이 해서 다룰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물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질문을 복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을 제정하는데 상위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부분은 하위법에서 이것을 다시 재표현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넣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 제1항 구 본청에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똑같이 지금 행정자치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중적으로 표현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 꼭 이것을 여기서 이중적으로 표현을 해 두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 행정 조직이 하나의 좌판식으로 널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기관에 사무가 주민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주민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라면 수시로 여기로 왔다 저기로 갔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논공행상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적에 어떠한 조직이 아니고 또 일부 사무일지라도 어느 장소에 저것이 있으면 법적 근거는 어느 장소에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례상에서 표기가 되어야 될 줄압니다. 그런데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 그냥 구청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장 민원실 위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치를 명시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일부 업무를 주민자치과 가 새로 생겨서 존속시킴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서울특별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지침이 시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을 완전히 바꾸는게 아니고 일부 업무만 주민자치과로 넘기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양기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했듯이 절차가 조금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지금 묻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1항 이 사항에서 이 조례에다가 표기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왜 똑같은 표현을 하느냐는 거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2항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현장민원실 위치를 정해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무를 보는데 그 사무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틀속에서 법이 제정하는 범주내에 틀속에서 현장민원실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응암동이면 응암동 또 3호선 또 6호선 전철역 어느 역에다가 현장민원실을 두겠다라는 위치를 명확하게 집어넣자는 얘기에요. 조례로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원래 조례가 정한대로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 이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못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겠지만 조례가 우선 이지 서울특별시장이 지시한게 우선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시라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조례를 먼저 정비를 해놓고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다 앞으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명심하겠다고 하고 웃을 일이 아니라 책임을 질 일입니다. 어찌 보면 법 집행을 법이 없이 집행하는 탈법이 아니라 완전히 위법입니다. 그런 처사였고 또 의회를 대단히 경시한 처사입니다. 웃어넘기고 명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한가지 허심탄회하게 묻고싶습니다. 시 방침이 이런 어거지를 부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는 내일 모레 돌아 오는데 불법 광고물은 정비가 되지 않고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되니까 심지어 불법광고물 전쟁선포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시 중점 사항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정비 계획에 의하면 '99년이래 불법 혐오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실질적인 실적이 미비한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부득이 체제를 개편하고 법규정비를 하고 보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몰라서 묻는 얘기입니다.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법 관리가 행정자치구 소관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까지를 온통 도용해서 굳이 행정관리국 산하에 주민자치과로 두어야할 그런 속배경은 어떤 것이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에서 하면 단속반원이나 또는 상명하달 되는데 있어서의 힘이 없어서 재정적 지원이 안되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더 센 과인 주민자치과로 보낸 것인가? 허심탄회하게 관료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했듯이 광고물관리법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체계도 갖추어야 되겠고 서울특별시에서 판단하기를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보다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더 있을까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뿐더러 주민자치과가 새로 신설되고 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업무형평성도 맞게 배분해야 되겠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조금더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옥외광고물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도시간에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서울처럼 광고물이 문란한 나라가 없어요. 이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인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쓰레기 봉투밑의 쓰레기는 더 그렇습니다. 월드컵 추진하는데 옥외광고물 실제 실효성도 없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보다더 챙피한 골목안 청소는 그야말로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국장 말씀대로라면 옥외광고물 관련 법이 행정자치부 소관법 이라면 8조2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 관리를 도시경관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 경관을 관리하는 법은 그것도 행정자치부법 입니까? 8조2항을 보세요? 개정된 것을 보세요? 도시경관이나 옥외광고물 처리를 어떻게 도시경관으로 함축해서 표현을 했느냐? 도시경관 관리는 이것도 행정자치부 소관법이냐 그 말입니다. 왜 앞뒤가 안맞는 짓거리를 하느냐고요? 아무 연고없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관료사회 의식에 젖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면 예산도 인적지원도 힘도 행정력도 더 많이 미칠테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한다 그 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굳이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꼭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의 통일성도 필요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도시정비과에서 해야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배정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사업 조정교부금 받는데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같이 부응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면 각 구와의 공조체계도 유지되고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이 진심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광고물의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불법이나 위법광고물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지요? 과태료부과 과정이 현장에서 충분히 업주나 이해당사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단속만 딱해서 과태료를 예정 과태료를 보내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럼 다소 그중에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다 승복하는 것은 아니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받으면 이해 당사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구청에 옵니다. 내가 억울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청문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 감면을 받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왔는데 그 청문의견 절차가 정당화되고 합법화되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는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왜 바쁜 나를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하라고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광고물, 부동산, 개인택시, 음식점 각종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정된 고시 그대로 부과할바에야 그런 절차가 오히려 없는게 더 낫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처분 절차법에 보면 청문을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결한 행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지 청문을 해서 감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청문을 하는 것이지 감해 주기 위해서 청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청문을 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단속을 당했던지 이런 부분은 좀 참작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시킬 것도 과징금으로 처분하고 하는 구제 받는 것도 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은평구 본청에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청위치한 관한 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서울특별시은평구 녹번동 84번지라고만 명시되어 가지고 조례가 조문이 끝이에요. 이러한 조례를 구 본청에다가 위치를 명시해 놓고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은평구의회조례정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합해서 이 개정을 함으로 조례를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야 조문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같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으로 서면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회의중지

11:0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제1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고 또 서울특별시은평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고 또 현장민원실 위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표에 위치를 명시를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우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그 이 외에 우리가 환경여하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2조1항을 삭제하고 제3조에 구본청에 위치를 신설하며 제5조제2항제5호에 현장민원실운영을 추가하고 제5조제2항제6호 및 별표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를 신설하자는 대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표결토록 하고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최준호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외 1인께서 동의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대로 주택건설 사업으로 99년말 입주한 수색청구아파트가 증산동과 수색동에 걸쳐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2000년 10월 17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의 70.4%가 수색동으로의 변경을 희망하여 2000년 12월 구의회 의견수렴과 증산동, 수색동, 서부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와 사전협의한 후 2001년 2월 2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평구 증산동 관할구역 중 246번지, 246-1호, 246-2호를 수색동에 편입하고 증산동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4일 제출되어 2001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수색동 청구아파트 부지가 증산동과 수색동에 걸쳐 있어 증산동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수색동으로 동간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 바, 2001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동간경계 승인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해서 그 표안에 동명이 은평구 13개 동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동명이 맞습니까? 동명이라고 한 부분이 맞느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어떻게 동명이란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동명으로 해가지고 녹번동 불광동해가지고 쭉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동명해가지고 은평구로 했는데 이 표 내용으로 해서 글자 하나가 동자가 구명으로 하고 그 밑에 구명이 은평구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표현에 있는 양식이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오타라면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 10년을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한 일이 없습니다. 개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 오타라고 했으면 구명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조례정비위원회에서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그것을 상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을 하실 적에 오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타가 아니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특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를 잘못했으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야지 이게 오타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건축심의 당시부터 거론이 되어서 직원이 바뀌어서 입주자들이 입주했어야 혼동이 많이 덜 오는데 이미 주소를 다 수색동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증산동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취학아동들이 증산동으로 다니고 수색동으로 나누어서 다니고 있고 진입로도 증산동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수색이라는 좀더 발전됐다는 여기 지하철역이 있고 또 저기 있고 해서 좀더 이미지가 낫다는 생각에서 몇번씩의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부터 주택과에서 얘기가 되고 협조과에서 얘기가 됐다면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덜었을텐데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증산동으로 살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데 우편물이라든지 모든 서류를 전부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다 인지했을텐데 협조가 안이루어져서 늦어졌다는데 대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나기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안에서 은평구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상단에 동명은 "동"자를 "구"자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께서 은평구 "동"명을 "구"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오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10월경 은평구립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열람, 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은평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 도서관의 기능과, 안 제5조 도서관의 운영 및, 안 제10조 비품 등의 파손 및 자료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과 안 제19조 도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사업, 그리고 안 제20조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자료선정을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자료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 될 도서관의 개관시점에 맞추어 도서관 이용자 편의 및 시설과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게 한 것입니다. 지역구민들이 개원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도서관 개관에 따른 목적과 기능, 운영·관리, 조직,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구청장 앞으로 제출된지가 다소 며칠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충실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회의중지

11:2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근거해서 동장이 처리하고 있었던 장애인 등록관련업무를 우리 구 사무위임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에서 별표내용에 13번 사항으로 장애인 등록업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진단,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장애등급 조정 등 장애인정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관련 업무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심상용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1년 3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장애인등록업무 실태점검결과 및 장애인등록 업무지침 변경통보에 따라,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진단,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기재사항변경, 장애등급조정, 장애상태확인 등 일련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안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구 본청에서 동사무소 하부 행정기관으로 사무를 위임할 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조례상 위임해놓고 실제 구 본청에서 해야될 사무를 동에다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요. 그러한 유형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사무별 동에 위임한 사무가 몇가지인데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사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현재 본조례에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은평구 사무위임조례는 사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가 아니구요.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인데 두 개과 이상이 관련된 개정을 할 때에는 조례는 관장하는 기획예산과로 갈라집니다. 1차적으로 하는데 한 개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설명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준호위원

위원장께서는 이 조례를 다룰적에 우리는 항상 늘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를 할적에는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조례가 다룰적에 그 조례내용이 전체적으로 두개 부서가 복합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이 같이 심사과정에서 그 해당 부서장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장이 제출된 내용 이외의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제가 질문한 내용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오시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내용을 보고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여됐을 때에는 같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우리가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냈을 때에 본개정안은 2000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록업무실무 점검 결과 및 장애인 등록 업무 지침 변경 통보에 따라 이래가지고 8월 28일 변경통보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보낸 공문서에 보면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한 조치 자치구별 장애인 등록증 일자 갱신, 자치계획 수립 등 장애인 진단사항 확인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 업무를 동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도록 제정 등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2000년 9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럼 8월 28일 통보된 것이 지금 4월 5월에 다루게 된다면 좀 늦은 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늦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지적하신 작년 8월 28일 지시가 됐는데 상당기간 지연이 되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그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직원이 시급성을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참고로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구요. 다음에 장애인팀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팀을 만들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되어서 담당직원 한 두명이 했는데 그것도 수시로 변동이 있었구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장애인 업무 중에 인근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2000년 12월 4일자 동기능전환시 청소행정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하였는데 시행결과 뒷골목청소, 재활용품 수거, 쓰레기 봉투판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노정되고 주민불편 사항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첫째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동사무소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제23조제1항 중에서 봉투판매소 지정의 판매소 계약을 동장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제24조제2항 중에서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상태 점검을 동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5 규격봉투 사양에서 연락처 표시에 관할 동사무소를 추가하고 별표 제4호 서식, 종량제 규격봉투 사양에서 연락처 표시에 관할 동사무소를 추가하고 별표 제4호 서식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소 신청을 신청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보완대책과 관련,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규격봉투판매소 계약 및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사무위임조례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본 조례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인데 관계부서 협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견됐다는 말씀은 청소라든지 이런 게 안될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양기위원

지금 조례개정하는 사무 쓰레기 봉투신청서 판매 신청이라든가 폐기물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덜어주는게 아니냐 그것을 구청으로 이관했을 적에 그런 불편을 예견하지 못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아니구요. 작년에 동기능전환할 때 기존에 동에서 하던 겁니다. 그것을 그 당시 조례개정을 했어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구로 이관을 할 적에 주민불편이 있을 것이란 것을 예견하지 못하셨나?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업무를 구로 가져올 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기준에 동사무소 기능을 최소화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자, 이런 이런 업무는 구청에서 해라 하고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다 똑같이 구로 가져온 거에요. 우리 구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동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25개 구청 중에 성북구가 바로 내려 보냈다고 하였는데 거기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동으로 내려 보내고 우리 구는 공식화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지금도 다른 구는 아직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양기위원

그럼 전에는 행자부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 동에서 했던 업무들인데 그 당시 작년까지 우리 조례, 이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12월에 이관할 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동으로 넘어가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고 내용하고 맞추어 주는겁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인데 관계부서에서는 그 당시 이런 불편을 예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견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청소가 잘안될꺼라고 예견됐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 조례내용을 바꾸어야 되는 것을 예견못했다는….

이양기위원

조례내용을 바꾸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느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견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동업무를 구로 가져올 때 그때 당시에도 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동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동에 맞추어서 개정하는거란 얘기입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 얘기는 작년에 조례개정할 때에 이것을 예견했으면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니지요. 구로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구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다시 동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예견을 못한 게 아니고 예견을 했지요.

이종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전환으로 해서 사무가 구로 다시 온 중에 재활용 기금 운영부분의 대금 문제가 재활용 발생으로 해서 거두어 들인 기금이 실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직원 이외의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한테 얼마만큼 배분이 되고 있느냐 직간접으로 배분을 해야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배정을 했다가 이것을 전부 통괄관리를 해서 배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배분 안할때하고 이 재활용품 발생량의 차이가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나오고 앞으로 그것을 좀더 배려를 해서 배분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재활용품 수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 올해 대폭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별로 수거해서 동별로 판매를 하고 판매기금을 구로 보고를 했지요. 그러면 저희가 일부를 동에다가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올 1월부터 수색동 재활용센타가 가동하면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안합니다. 수색동으로 가져와서 일괄 매각하거든요. 공개입찰해가지고 대상업체가 선정되어서 아마 올해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각할 때에는 일부 아마 공개적인게 아니지만 누수적인 것이 있었을텐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최준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로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현재는 재활용품 수거활동하는데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것 같고 나중에 공공근로가 없어지고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에는 분명히 그런 인센키브를 주어야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회의중지

11:5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지금부터 응암4-2지구 재건축조합에서 시행중인 남청파인힐아파트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부토지를 포함하여 시행중인 남청파인힐 아파트가 준공하여 입주완료하면 공동주택관리, 제세금 부과 등 주민생활과 행정처리에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걸쳐있는 남청파인힐아파트의 행정구역 즉 구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시행중인 남청파인힐아파트의 대상지역 현황은 4개 필지 2,305.4㎡ 중 은평구 응암4동 관할구역이 응암동 742-3호 외 3필지 1,507.3㎡ 65.38%이고 서대문구 북가좌동 관할구역이 북가좌동 275-1호 1필지 798.1㎡ 34.62%입니다. 이중 서대문구 북가좌동 275-1호를 은평구 응암4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대문구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지난 3월 5일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청파인힐 아파트의 구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행정자치부를 경유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입주되기 전에 구 경계를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응암4-2지구11구획 남청파인힐아파트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청취안은 2001년 3월 31일자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견 청취안은 응암4-2지구 11구획 재건축조합에서 시행중인 남청파인힐아파트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어 서대문구 일부토지를 은평구로 행정구역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있어 2001년 3월 5일 서대문구측의 의견조회 결과는 타당성이 있다는 동의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아파트 준공시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은평구 동명칭 및 구획획정조례안을 다루었습니다. 심사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응암4-2지구11구획남청파인힐아파트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조례에 획정구역에 획정에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합의가 되면 이 다시 그 조례를 변경해야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김장주위원

면적은 다소 증감이 되는데 세대수하고 인구수하고는 전혀 증감이 없는데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입주하게 되면 세대수하고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짓고 있는 거니까요.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 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청원을 상정합니다. 2001년 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구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청원에 대한 심사 경과는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오늘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에대한청원을 검토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청원은 은평구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대하여 지도원의 불만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57세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다소의 정년연장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에서 제2조에 의하면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37명, 2001년 8월 1일 현재입니다, 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9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평구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연장청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 정년연장 요청은 현재 과현원이라 하더라도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조례개정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한 바 본청원 내용의 일부 수용 즉 현재 정원을 고려한 감원이 아니고 2002년 7월 31일까지 과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지도원은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4세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13 회의중지

12:35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견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대로 의견서를 다시한번….

김장주위원

정회전 최준호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근무기간 연장을 54세로 해서 동의해주셨는데 정회 시간에 양해를 구한대로 55세를 해도 내년도에 부담은 54세로 하는 것이 똑 같습니다, 7명인 것은. 그러면 총체적으로 9명을 감축시키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본회의는 청원을 수리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55세로 연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청원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제안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의견을 다시한번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청원은 은평구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대하여 지도원의 불만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57세까지는 불가능 하더라도 다소의 정년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37명으로 하고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부칙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9인(집행기관의 정원 3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어 은평구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청원에 대한 의견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의거 고용직공무원 정년연장 요청은 현재 과현원이라 하더라도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조례개정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한 바 본 청원내용의 일부 수용, 즉 현재 정원을 고려한 감원이 아니고 2002년 7월 31일까지 과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지도원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은평구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청원에대한의견서를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0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