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6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9-07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제가 발의한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조례안 2건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66||6367]'> <제1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66||6367]

14시04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정비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부칙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칙 제2조를 신설하면서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7조제1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86||6387]'> <제2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86||6387]

14시05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향토민족 문화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상 부문에 지역사회 복지 부문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시 문화상 조례 제2조의 수상부문과 인원에 제6호를 신설해서 “지역사회복지부문 1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5조, 제8조 이런 부분은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또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상 부상 수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제6호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부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없던 게 이 부분만 신설된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금 문화상이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개발, 체육 이렇게 5개 부문만 저희가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복지 쪽에 영역이 커지고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 쪽에 기여한 분을 저희가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복지 분야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선택에 다소 편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서 이것 전체적으로 안성시민의 문화상으로 한다면 혹시 봉사부문이라는 단어는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 개념이 다른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부문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부문이 있어요. 지역사회 개발이 대부분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개발 쪽에 그런 영역에서 문화상을 수상하고 있고요.

조성숙위원

그쪽으로는 따로 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5개 분야가 기이 있으니까. 학술 분야, 예술 분야, 교육 분야, 지역사회 개발 분야, 체육 분야.

조성숙위원

그쪽에서 봉사부문이 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쪽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복지 영역을 별도로 떼어내서 복지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죠.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성 3·1운동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장제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7쪽에 있습니다. 7쪽을 봐 주시죠. 제출된 의견이 2건이 있었는데 광복회안성시지회에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관장 채용 분야별 자격기준에 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자격기준이 되는데 왜 학예사 경력자를 명시하여 규정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반영했는데 저희 의견은 일단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인 전시, 유물,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운영 전반에 경험이 있는 자가 적합하고 정학예사 자격 소지자는 박물관에서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취득하는 자격증으로서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관장의 자격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반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3·1운동 기념관이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2종 박물관에는 학예사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등록 요건입니다. 이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학예사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반드시 학예사가 있어야 하는데 관장을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면 어쨌든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일단 앞으로는 관장을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져서 지금 미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광복회안성시지회에서 명예관장에 대해서 권한도 없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곡면 시민과의 대화 시에 명예관장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임기, 자격, 역할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 명예관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관장이 대개 무보수 명예관장인데 박물관에는 대개 기증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물을 기증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명예관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운영조직에서 “기념관에서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하고 관장은” 쭉 나와 있는데 “둘 수 있다.”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념관(박물관) 경력이 있는 정학예사 자격 소지자를 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정했고 그다음에 명예관장을 제5조의2로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기념관 발전을 위해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념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명예관장은 필요시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있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3·1운동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거기 운영하는 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까지 관장님을 안 둔지가 오래 됐어요. 그다음에 금년 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명예관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조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도 두고 명예관장을 둔다, 주로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 거기 일하는 관장이 없어요. 안성시에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쯤,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있으니 운영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민들이 명예관장 해 달라고 해서 조례에 올린다고 보면 굉장히 관심도가 거기에 대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방치수준이거든요, 물론 1명의 직원이 있긴 하지만. 나는 이런 안성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예관장까지 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장 임명 안 한 거예요. 책임자 없이 그냥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3·1운동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 관심 밖인가 이거 정말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 3·1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거기에 우리 학예사가 근무하고 있고 전에는. 그때 뭐라고 했지? (팀장을 보며) 옛날에 김태수 씨가 뭐였어?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관장님이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관장님이셨잖아. (팀장을 보며) 그래서 전에는 김태수 씨가 관장으로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학예사를 관장으로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2종 박물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예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관장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도 학예사가 거기도 직원으로 있지만 그 직원도 상당히 역량 있는 직원인데 어쨌든 앞으로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을 해서 3·1운동 기념관을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으로 있을 때 하고.

황진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예사, 관장을 두느냐, 안 두느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1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하고 있는 사항이 최선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정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나,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까지 관리하는 형태를 보면 관장이나 명예관장도 필요 없는 거고. 지금 한 사람의 업무를 다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관장도 안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방치 수준인 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 여기에는 양성이나 원곡면 출신의 3·1운동 유족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명예관장도 해 주십사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봐요. 차라리 관장을 안 두면 유족의 후손들로 하여금 명예관장을 한 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너무 진도가 앞서간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누구를 관장으로 하고 안 하고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미 관장을 두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했고요. 지금의 현상은 마치 일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지금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4.1항쟁유족회인가. 그것 지금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 안성시하고 그분들하고 알력다툼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행정은 원칙을 가지고 3·1운동 기념관 만들었어요. 지금 운영 조례에서 관장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여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개개인의 사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마치 그분들하고 실력싸움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저희가 학예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급적 정학예사 자격 소유자를 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강을 해서 3·1운동 기념관이 지금보다는 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예관장은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3·1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 중에서 어쨌든 유족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이 명예관장이 돼서 이런 3·1운동 기념관 운영에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의견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그렇기 때문에 명예관장 제도가 꼭 나쁜 제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황진택위원

여기에 지금 저희도 항시 예산편성 논란이 되었지만 예산편성이 문제예요. 안성시도 원칙에 대해서 문화원이면 문화원, 광복회면 광복회, 선양회이면 선양회, 유족이면 유족, 이것 운영 주체도 서로가 지금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곡이나 양성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기념행사에 본인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행사용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원칙에 맞는 행정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어난 것들은 그 사항들에 맞춰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을 위해서 3·1운동 기념관이 확 바뀌고 일부 집단에 의해서 3·1운동 기념관 운영이 바뀐다, 이런 것은 안성시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일이 불거졌을 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엄벌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례상은 아무 문제없으시고요?

황진택위원

혹시 정학예사 자격 소지자가 박물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몇 년인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정학예사 자격증이요?

황진택위원

네. 정학예사.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몇 년 이상인지 그건 아나? (팀장을 보며)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박물관 경력이 2년 이상이 있으면 학예사 자격증을 신청하면 나옵니다.

황진택위원

석사 이상이어야 되고 2년 이상 근무한다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네. 충족시켜야 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경력이 있는 정학예사 자격 소지자를 관장으로 한다 하니까 이 자격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내가 박물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나는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례, 뭐 다른.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도?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의결해도 되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90||6391]'> <제4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middot;명품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90||6391]

14시35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치산·한정치산 용어 정비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부칙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3쪽 개정안에 제2조를 신설을 해서, 조금 전에 조례 설명할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해서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이것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농식품에 관계되는 명인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강선

이강선유통팀장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명인으로 지정되신 분은 일죽에 서분례 씨 한분 계시고 지금 안성시 이 조례로 지정되신 분은 보개면 신곡농원이라고 빠금장 하시는 분 그렇게 두 분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특히 안성시에서는 어쨌든 오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있었듯이 농업에 안성시 예산을 많이 권장도 하고 지금 농업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방면에는 농식품 가공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명인으로, 명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안성에서 이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어떠한 구상을 하신다거나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정부에서 선정하는 명인은 심사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서. (팀장을 보며) 지금 안성시 명인으로 선정하신, 이름이 누구지? 빠금장.

황진택위원

정용기 씨 어머니?
강선

이강선유통팀장

정용기 씨 어머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분이 한 5번 도전을 해서 지금 빠금장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심사를 할 때 저도 몇 번 수행을 해서 가 봤는데 충분히 명인으로서 인정받을만한 가치는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명인에 기본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전통성.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성이 있냐, 그다음 옛날부터 내려온 정통성. 이게 정통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근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정용기 씨 어머님은 시설이 미비해요. 그냥 가정에서 만드세요. 빠금장을 만드는 것은 참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것인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계속 다섯 번 정도 했어요. 저도 자료도 엄청 같이 만들어 봤고 했는데 어쨌든 명인에서 계속 떨어져서,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명인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치가 있는 부분. 그분이 제가 보기에도 가치가 있어요. 한경대학교에서 먼저 연구를 같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만들고 있는 빠금장이 미생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균주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것보다 높고 해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명인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안성시가 오래전 역사로 올라가면 참 전통성 있고 역사도 오래된 곳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특히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쪽에 오랜 전통을 가진 지자체를 보면 이런 쪽에서 그래도 명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는 많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그나마 수도권에서도 안성시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역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옛날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가치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옛날 시골 장터에서 보면 우리 안성시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농업에만 종사했던 지자체가 아니거든요. 시장의 정통성을 본다면 아마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본인들도 이런 전통성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통성을 같이 안다 하시더라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시골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묻혀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성시 차원에서 좀 더 발굴을 하셔서 이런 분은 도움을 주셔서 안성에서도 많은 명인들이 활동을 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안성시의 명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안성시가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취지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충분히 그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제가 하도 정용기 씨 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해서. 제가 몇 년 5, 6년을 했으니까 될 것 같은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그런 지역적 차이가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에서는 그때의 농촌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통을 유지해 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안성만 해도 도시화되면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졌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있는데 정용기 어머님 같이 여기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옛날에 양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양조장을 하면서 양조장에 했던 발효균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분이 유지되었다가 그분도 선정이 안 됐거든요. 어쨌든 지역적으로 그런 특이성 때문에 명인이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꼭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명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안성시에서는 전통성에 비해서 먹거리 찾는 것도 사실은 참 힘들어요. 안성시하면 특이하게 어떤 먹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안성시 장터에서 놀았을 때 보면 거기에는 무궁무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우덕이축제장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쯤은 이런 이벤트를 가져서 안성시에서 어느 음식, 축제라든가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선발대라든가 이래서 그 기준이라서 발굴을 하다 보면 아마 안성시의 먹거리도 점점 더 풍부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장터 문화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정말 안성의 명품도 숨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바우덕이축제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문화를 많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접목을 해서 발굴해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라 그럴까, 음식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안성에서 이루어졌던 것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책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그게 이제 행사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저희 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또 안성시에서 명인으로 선정된 분이 또 준비를 잘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신청해서 우리나라의 명인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 조례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잘 도와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명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서일농원에 서분례 회장님, 그분이 명인으로서도 자리가 충분히 되겠지만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농산물 가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안성시에서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명인 되면 지원해 주는 것도 많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명인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정용기 씨 어머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록에 남으니까, 박금자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자 씨.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6392||6393]'> <제5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6392||6393]

14시46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완화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는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 보면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제2항에 보면 포함된 사항으로서 농촌자원 현황,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제5조 공동사업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판로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9조는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을 규정했는데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서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제1‧2‧3호에 보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이런 부분을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는 준용, 제12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네. 제10조에 국계법에 대한 특례가 나오는데 국계법에 의해서 제안하는 사항을 조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법령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특례규정을 만들었어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을 정하면 그 특별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8조에 보시면.

황진택위원

잠깐만요.

이영찬위원장

13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2쪽. 12쪽 제8조의3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농업인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생산관리지역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특례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이런 것들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내용이 국계법에 관한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관리지역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게 어렵네요. 나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건 못 보고 그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률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제10조의 내용을 제8조의3을 그대로 따다가 조례에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황진택위원

어차피 이것은 갑자기 국계법이 나온 거잖아요. 물론 제안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관리지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8조의3, 12쪽에 보시면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게 포함돼야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조례에 담은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조례가 법을 저기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법에 의해서 국계법을 제치고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넣어줘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문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다고 갑자기 튀어나온 거니까. 이런 법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농촌융복합산업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야 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빠졌네. 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황진택위원

무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가야 맞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여기다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황진택위원

제8조의3에 따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맞아요. 제8조의3에 따라, 거기에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아 씨, 알아들었지?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황진택위원

이러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황진택위원

어차피 조례로 정하지 아니 하더라도 같은 법률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넣게 되면 명쾌하죠.

황진택위원

이것만 보면 조례가 법을 엎어먹는 거잖아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저 별개로 질의해도 되겠죠?

이영찬위원장

그러세요.

조성숙위원

저는 예산수반 사항 있잖아요. 지금 국고하고 시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 국고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상을 하신 건가요? 국고에 대해서 시비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현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금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고가 7500만 원이고 시비가 6500만 원이에요. 그 사항을 여기에 넣은 건데 7쪽에 보면 예산은 변동될 수 있죠.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확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예산이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국고와 상관없이 시비에서도 더 이것을 늘릴 수 있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시비로 더 증액할 수 있고 특례법까지 만들어서 농림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가 지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돼요. 어쨌든 첫물을 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안성시에서도 현안사업이 많겠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을 위해서 이런 데 예산은 조금 더 국고라도 안성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국장님 6번까지만 하면 되나요? 국장님 과가 6번까지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뒤에 또 있어요.

이영찬위원장

다 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의원님들이 한 건하시고 제가 8, 9, 10이 있어요.

이영찬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 안 제10조제1항 중 “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제가 다 안 끝나서.

이영찬위원장

아, 안 끝나신 거예요?

황진택위원

네. 그다음에 제5조, 제6조, 제8조 보면 공동사업 지원, 판로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이렇게 나눴는데 왜 지원사업 자체를 각 항목별로 나눠 놓은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동사업 지원, 판로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이렇게요?

황진택위원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나눠서 이것을 한 군데에 쭉 나열을 해도 되기는 할 것 같은데.

황진택위원

지금 보면 조항에 시행규칙 포함해서 13개 조항이에요. 그 중에 3개 조항이 지원사업이거든요. 어느 조례를 봐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공동사업을 지원하든 판로를 지원하든 우리가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다 뭉뚱그려서 했는데 여기는 별도로 나눈 이유가 뭔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시 말고 다른 데도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가 처음 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에요. 지금 조례를 저희가 13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제5조에 공동사업, 제6조에 판로, 제7조에 교육 및 홍보를 이게 분야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묶어서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황진택위원

마치 사업자나 단체,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사업을 따로따로 한 것 자체도 그런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은 제5조, 제6조, 제7조를 묶어서 조항을 합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분별로 사업을 명확하게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진택위원

지금 제가 다른 데 조례가 하도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의 6차 산업 관련 돼서도 훑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융복합산업이라는 것이 6차 산업과 거의 비슷한 개념인 듯싶어요. 그래서 중복되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94||6395]'>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94||6395]

15시15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이 개정되어 금치산‧한정치산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에 보시면 제2조에, 먼저 조례를 설명할 때와 똑같은 내용으로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제2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정하게 되는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황진택 위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황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황진택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396||6397]'> <제7항>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396||6397]

15시26분

황진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을 포함한 세 분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6쪽에 있는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등 대기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한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지영수 환경과장님께서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며 협의부서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98||6399]'> <제8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98||6399]

16시3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토록 하여 성범죄 예방 및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고 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개정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7조를 삽입을 해서 법률조문을 명확히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서 간이화장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제1항에서 “각 호의 규정에서”를 “각 호에서”로, 그다음에 제2항에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을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로,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규정”을 관련 되는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를 “제6조 별표”로 제5조제6호를 신설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관리인의 교육에서 “제6조에 따라”로 조문을 정비했고 교육에 관련해서는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제2항을 “제1항에 따라”로, 제10조를 서식에 따라, 그다음에 8쪽에 제11조, 제12조 조문을 정비했고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로, 그다음에 제15조를 조문을 정비했고 9쪽에 간이화장실이 신설이 됨에 따라서 제15조의2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의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의 제2항, 제17조의 조문을 정비를 했고 제18조도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면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지금 제5조제6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비상벨이나 설치하도록 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음성 인식하고 비상벨하고 나누어서 각각 몇 개씩 설치하는지.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윤태광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총 66개소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르는 것하고 경고음하고 같이 병행으로 나오는 걸로 설치했습니다.

황진택위원

66개소 중에 6개소만 하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9개소.

황진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한 1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 매칭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한다고 주진 않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1개소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지현

이지현자원관리팀장

110만 원.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찬위원장

많이 들어가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일단 국·도비매칭사업은 매칭사업대로 신청을 하고 이게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다 필요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 중에서 필요한 화장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할 때는 이미 전수조사는 다 끝냈어야 하고 우리가 필요한 화장실은 몇 갠데 몇 개를 올해 했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조사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왜 이것 했어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총 화장실이 몇 개인데 이 비상벨이 필요한 곳이 몇 개다. 몇 개는 예산 계획을 짤 때 몇 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올해 끝난다, 2년 뒤에 끝난다, 3년 뒤에 끝난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 위치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미 설치해야 하는 장소도 미리 파악돼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의견 게재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해도 되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00||6401]'> <제9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00||6401]

15시39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직제 변경 및 법제처 조례개정 권고사항, 법령정비 기준에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보면 2016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해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고 해서 기간을 설정했고요. 4쪽에 제1조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민자녀장학기금 조문을 정비했고 제2조 기금조성에서 “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로 바꿨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에 “안성시의회 의장”을 “안성시의회”로.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안성시의회가”로 바꿨습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장, 5쪽에 보시면 “시설”을 “환경기초시설”로 제1항, 제2항을 변경했고 제13조 회계공무원도 “자원순환과장”,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그다음에 “기금출납원”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13조 회계공무원 거기에 지금 지정을 변경했는데 처음에 기금운용관이 부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원순환과장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설명. (과장을 보며) 설명 못 드려? 이건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챙겨보지를 못했네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그건 관리자를 지금 부시장에서 과장으로 규정이 바뀐 겁니다.

황진택위원

어떤 규정이 바뀐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특별회계나 상하수도 관련 예산은 책임자가 아마 부시장으로 되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자가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그건 먼저 권고사항으로 된 건데요. “부시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운용관이 “과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황진택위원

결산검사?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네.

황진택위원

이것은 상급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태광

윤태광자원순환과장

네, 다시 한 번.

황진택위원

이것은 안성시 자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금 권고사항이라는 거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어차피 조례 다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팀장님이 가서 해 보시든지.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네,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02||6404]'> <제10항>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02||6404]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제1조 목적에서 해당 법률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조문을 명확히 했고 그다음에 제2조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5조 가로수위원회는 제21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제5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제10조에 병해충방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야 된다.”해서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개정을 했습니다. 제18조 신설을 했는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지역은 동지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에서 산림지역, 제2호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제3호 가로수 및 기타 수목 식재지역 신설을 했고 제18조는 현행 제30조로 바꿨고 그다음에 제19조를 신설을 해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제2항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은 도시림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20조 신설을 해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1조를 신설해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1항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신설했고 그다음에 제22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해서 제2항,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3조를 신설해서 위원회 임기를 규정을 했고 또 제24조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해서 제1항, 제2항을 넣고 제25조를 신설해서 해촉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6조를 신설해서 회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다음 제27조 간사 등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28조 수당과 여비 및 제29조 운영규정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를 하나 별도로 드렸는데 저희가 착안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제4조를 법률조문을 명확히 해서 시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1조 규정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저희가 누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10쪽 병해충방제에 관련해서 가로수 해충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산림과하고는 관계없는데 면도하고 리도하고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로수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일반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생긴 도로가 있고 저희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도로 개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엄연히 사도예요. 가로수를 심었는데 가로수도 주민들이 돈을 내서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가로수잖아요. 예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안성시에서 항변을 했는데 마을을 위한 진입도로예요, 사도로 개설했던 안 했던 간에. 그러면 그 가로수도 해당 지자체에서 심어주지 못하고 주민들이 심었을망정 그런 도로에 대해서도 가로수 외 가는 것도 병해충방제를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일정 개인의 목적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 2개 마을이 사용하게 약 1400세대가 사용하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가로수를 심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고 관리하는데 관리는 못 해줄망정 병해충 방제에 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만 마지못해서 근거 없이 그냥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답변이 가능해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신현덕입니다. 저희가 면도나 리도 우리가 가로수 식재한 부분은 다 하고 있고요. 특히나 태산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계획에 잡아서 거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차피 마을을 위한 도로기 때문에 리도하고, 마을 도로다 그러면 마을 도로는 굳이 마을에서 하는 마을 도로가 아니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싸워서 지금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마지못해서 해 주는 거하고 계획에 잡아서 해 주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일단 면도, 리도 부락 진입로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신원주 의원님 자유발언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거든요. 이게 원래 수요가 엄청난데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어쨌든 저게 부락으로 들어가든 아파트로 들어가든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다 시에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 관리할 사람이 실제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 (팀장을 보며)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네. 태산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인력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는 입대위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가는 것 말고 진입로는 아파트 단지 밖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애매하고 우리가 저걸 그냥 보고 가만히 놔 두냐? 누가 관리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면이든 시든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거를 일단 방향설정을.

황진택위원

제가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그런 데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데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의견내실 분 없으시죠?

조성숙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성시 전역에, 원래 안성시 자체가 범위가 크다 보니까 손이 미처 못 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안성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가로수에 관심도 많고 또 단체장님도 그러시고 시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가로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왜 거부감을 느끼느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그거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그 면적에 비해서 우리 직원 수가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걸 미처 왜 관리를 안 했느냐를 탓하기 전에 과연 우리 한 사람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부터 저는 파악을 하셔서 인원보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절한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가, 그걸 논하고 나서 관리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해야지. 지금은 제가 먼저 자유발언했지만 이건 앞뒤가 바뀌었다,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요조사부터가 먼저 돼야 관리하는 데에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손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시민의 생활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매일 야단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은 시장님도 여러 군데서 많이 민원을 접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 직원들이 고생 엄청 하거든요. 저도 주로 보지만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은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력이 확충돼야 시민들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제1항을 “시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등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