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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6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7-02-09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에 소관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에 해당됩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 각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있고, 또 개발행위의 기준이 되는 표고기준점의 산정방법이 신설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변경되고 여기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사항이 변경된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표고의 기준점 산정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해당이 됩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 내의 행위제한,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7일부터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항별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견출지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일 처음에 15조입니다. 15조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얘기합니다. 영 제43조제1항7호를 8호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당초에는 7호였는데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8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호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행령 53조에가 이 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이렇게 조항을 정할 때는 조례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다르게 할 것이 없어서 그대로 한 것을 다시 조례로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로 명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7조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고 보면 19조가 있습니다. 19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 제55조1항 내용하고 똑같이 중복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9조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이건 표고산정인데요, 1항에 1호, 2호는 관련이 없고 다음 장에 보시면 3호입니다. “표고를 기준으로 50m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의 방식은 별표28과 같다.” 그래가지고 별표28을 추가한 겁니다. 보시면 별표28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전부 별표별로 해 놓았는데 28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표고의 기준, 그 다음에 표고의 산정, 표고 적용의 예시,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표고산정은 기준 토지를 할 때 법정도로, 다시 말해서 도시지역은 중로이상, 비도시지역은 농어촌 도로 이상일 경우 500m이내에서 적용을 하는데 그 도로의 높이를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에 표고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표고 50m이하에는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개발허가는 형질변경하고 토석채취를 하는데 그 표고를 산정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얼른 보면 이해가 안되실텐데 3에 보시면 표고적용의 예시, 그래 가지고 기준표고로 산정된 지역의 표고가 200m이면, 다시 말해서 기준표고 산정 및 지역의 표고, 이것은 가장 가까운 법정도로를 얘기합니다. 도로에서 봤을 때 그 기준점에서 200m이내면 그 높이를 제로로 보고 50m미만이면 표고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조인데요, 29조는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법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고요, 30조에서 그 별표가 23, 24, 25 세 가지가 시가와 조정되어 알 수 있는 행위, 이런 것이 별표가 있는데 이것이 30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조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시행할 때, 제정할 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세 개는 영 88조, 89조, 91조에 해당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하고 아무 관련 없는 세 가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영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가 잘못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조입니다. 31조부터 계속 넘기면서 보시면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그 다음에 42조, 47조, 48조, 49조, 52조, 52조 여기까지는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별표에가 당초에는 건축법상 1호부터 21호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얼른 이해하시려면 그 견출지 붙어있는 것에 뒤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그래 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은 1호부터 21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27호까지 세분화 되어 가지고 용도별로 어떤 건축제한을 이렇게 27호까지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조항을 전부 다 31조부터 52조까지는 별표만을 건축법시행령에 맞게끔 변경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만 일치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69조입니다. 69조 분과위원회인데요, 1항1호에 제1분과위원회 그래 가지고 법 제59조, 영 제55조5항, 제20조1항2호 단서 및 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그래 가지고 1분과에 대한 법조항이 나왔는데 이 법조항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20조제1항2호 그랬는데 20조제1항2호는 시행령이 없습니다. 없고 20조 2항인데 이것이 당초에 잘못 된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요. 그래서 이것을 20조2항으로 바꾼 것이고 50조5항이 앞에 왔기 때문에 법 순서대로 그 다음에 50조5항을 그 다음에 28조인데 57조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도 28조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아무 관련 없는 조항이고 57조가 그 관련조항입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28조를 57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별표가 이렇게 1호부터 27호까지 세분화되면서 거기에 똑같이 조례를 맞추다 보니까 조례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많지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별표28 표고산정 방식, 이 부분은 조례에 위임사항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명시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군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방식을,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거냐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과거에는 산정방식이 없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창환위원

조례에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왜 없었을까요? 법에서 위임이 안되어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이제 없어서,

김창환위원

그런데 조례로 이미 됐는데도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여태 제정이 안되어 있었다 이거에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겁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요, 당초에 표고 조항이 없어 가지고 새로 개정되면서 표고가 들어가고 여기에 맞추어서 표고산정기준이,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서 표고산정 방식이 신설이 된 것이냐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과거에도 있었는데도 우리 조례 개정을 해 놓지 않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표고 기준점의 산정방식 신설 및……, 이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에요, 표고기준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허가를 할 때 이 적용을 봤는데요, 경사도 적용도 받고 표고 적용도 받고 그 다음에 임상도 적용받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적용을 받는데 그 중에 표고를 가지고 기준을 해놓은 것인데요, 표고가 당초에는 해발로만 해놓으면 여러 가지 불합리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법정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50m이상 되면 안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환위원

높이가 50m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제 해발로 했을 경우에는 높은 고지대는 전부다 저촉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법정 도로에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50m이내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해가 안되네. 도로의 거리, 표고의 산정,

이은욱위원장

김창환위원님, 담당으로부터 설명 좀 들어볼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우리 건축직 실무자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은욱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환위원

어디에 적용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표고산정을 조례로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때 이것이 적용이 되고 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법에서 우리 조례로 위임을 할 적에 어떤 한도까지 위임을 해줬냐, 그것을 설명을 해 봐요. (「지금 표고라는 것은요, 해발고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해발고도에 대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표고 50m라고 하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해발고도로 해 가지고 50m를 딱 잡아버리면 개발할 대상지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발로 보면 거의 50m이상이거든요, 웬만한 해변가 아니고는. 그런데 이제 구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표고에 대한,」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표고라는 것이 이를 테면 과거에는 해발, 해발고도로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도로로 이렇게 기준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됐어요.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표고산정을 대상지역의 토지에 가장 가까운 도로로 한다 해가지고 1. 법정도로는 도시지역에서는 중로이상, 비 도시지역은 농어촌 도로이상,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농어촌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에요, 농촌같은 데는. 이것을 법에서 우리한테 위임을 해줬냐 이거에요. 농어촌 도로로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군도로 정하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라,

「해발고도로 다 했었죠.」하는 직원 있음

「그것을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위임된 것은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위임된 것 아니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기준을,

김창환위원

조례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어떠한 조항이냐 이 말이에요. (「표고를 산정할 수 있다고만 법에는, 시행령에는 표고를 산정할 수 있다고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은 이제 제일 흔한 것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제일 흔한 것이 도로가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 일정 지금 해안에 가까운 고흥이나 이런 데는 표고산정 방식이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흥이나 이런 데는 그냥 해발고도로 해서 10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기준을 명시할 때 여러 가지 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발고도로 해버린다면 지금 삼산이나 이런 데는 고도가 높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냥 도로로 명시한 부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도로로 명시를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를 테면 비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이상이면 그 근방에 가까운데 군도가 있다고 하면 군도를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농로는 적용을 안하고. 거기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농어촌도로 이상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지금 1항하고 2항을 보면 농어촌도로도 500m이내는 그 농어촌도로로 하고 500m이외의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따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토지의 평균 표고를 영으로 잡고 기준을 다시 잡아놓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하는 직원 있음) 그래? 나는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 그 땅도 표고가 그 나름대로 표고가 있어 것 아닙니까. 평균 표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로 가까운 데 있으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표고 하고요, 도로에서 멀고 그 기준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 땅 전체를 평균표고로 잡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기준점을 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좌우 100m의 평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 중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이 임야 같은 경우에는 만평도 넘고 이런 땅이 많지 않습니까? 토석채취나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그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조그맣게 몇 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 규모 이상인데 그 규모를 다 평균잡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앙을 잡아가지고 도로에서 좌우 100m를 평균 폭으로 해 가지고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됐어요. 여기에서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했냐 이거에요.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더 편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냐고요.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적에 이것이 가장 말하자면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적용을 했냐 이거에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전에 건축조례라든지 우리 해남군 조례를 보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은 해줘야 되는데 가끔 보면 묘하게 주민들한테 더 부담을 주도록 그렇게 했더라고,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표고기준을 50m로 그냥 무조건 제한해 놓았거든요. 표고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50m로 제한해 버리니까 그 일반 표고의 정의가 해발고도를 따지니까 해발고도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발고도를 따져가지고 하면 인천앞바다 거기를 영으로 잡고 표고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쪽에서 규정하기에는 진짜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완화시키고 좀 더 민원인한테 모든, 다른 데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도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땅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고를 산정해 가지고 거기가 영으로 보고 50m를 잡아놓았으니까 어지간 한데는 제한상 엄청난 완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어지간 한데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기준 높이가 250m이하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부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우리 김창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것 같네요.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법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입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우리 직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는 더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11:3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재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재난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교통과장

재난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여건, 도로실태 등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항을 제정,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항3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또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거주할 때 하고 거주하지 않을 때로 나눠서 제설 책임순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제5조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6조에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세 시간이내에, 단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7조에는 제설·제빙 작업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8조에는 제설·제빙 작업 도구의 비치 관리입니다.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 동안 제설·제빙 작업 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27조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06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뒤에는 그 조례안은 1조, 2조는 목적과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조부터 8조까지는 제가 중요내용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한번 보시면 A 건축물일 때는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가 A 거주 건축물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B 건축물은 보도하고 이면도로가 접한 경우까지 해당이 되겠고, C 건축물은 보도에 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먼저 제4조에요, 제설·제빙 작업 책임조항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소유자가 있는 건축물만 정해졌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없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요. 기타 건축물 개인소유의 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 또 건축물이 없는 도로지역 거기는 누가 해야 되는지 그 조항이 없잖아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도로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조례로 규정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재난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금번에 제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로에 접해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공용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환위원

건축물이 없어가지고 공간이 있는 지역에 도로는 누가,
종효

이종효재난교통과장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창환위원

그 규정에 없지요. 추가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 놓았나요. 그런 데는 이를테면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이런 데는 이제 읍·면장이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또 건축물이 없는데는 군수나 읍·면장이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잘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로를 책임하고 있는 건설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은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7년 1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1호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일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용도를 정한 건축법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개정됨으로써 지역, 지구, 구역 내에서의 행위에 제한사항과 위임사항을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30조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별표로 나누어 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에 의한 별표7 준주거지역 안에서와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안마시술소의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제30조제6호에 의한 준주거지역 안에서와 동조 제19호에 의한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안마시설소를 포함하느냐 여부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1472호입니다.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일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었을 경우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과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설·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 등의 강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눈을 안 치웠다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당해 군민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내용상 강제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마을회관 등의 공동건축물이나 건축물이 없는 보도, 건축물관리자가 출타중인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항으로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건축 및 공공 및 공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를 매년 12월 1일까지 지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호 마을회관, 노인회관, 복지회관 등 읍·면 및 마을 공용건축물, 2호 제실 등 종중 건축물, 3호 각급학교와 연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4호 기타공용 건축물, 제3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관리자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 기간 중에 출타하고자 할 경우에 제설·제빙 책임자를 지정한 후 관할 읍·면사소무에 전화 또는 구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건축물이 없는 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은 군수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의 조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5조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문 중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표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별표1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도이므로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라고 문구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에 의한 별표 제7 준주거지역 안에서와 별표19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안마시술소 건축행위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도 본 조례를 삭제, 과거에 삭제되어 있다는 것인데 현행 조례내용에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를 시켰다는 내용입니까?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구조례에서는 앞부분에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안마시술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김창환위원

이번 개정안에는,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이번 개정안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례에서는 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삭제가 되어 있고,

김창환위원

왜 삭제했을까요?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이제 그 부분이 안마시술소라는 개념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이해를 좀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추측이. 그런 면에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주민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우리 일반주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시설로 보느냐 하는 그런 개념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률에서는 위임을 그 사항은 시·군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조례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준주거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해남에 안마시술소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 그 동안에 문제점도 없었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안마시술소가 들어섰을 경우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창환위원

이런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논란이 있겠지요.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왜 타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로 다 정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남군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느냐, 허가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느냐, 법에서 정한 지역 외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상업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심의할 적에 상의하도록 하고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요.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55 정회

12:0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저 박희재위원입니다.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대한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되 제2항의 내용으로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 및 공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를 매년 12월 1일까지 지정하고 그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은 읍·면 및 마을공용 건축물, 제2호 제실등 종중 건축물, 제3호 각급학교와 연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제4호 기타 공용건축물로 하고, 제3항의 내용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관리자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2일까지 기간 중 출타하고자 할 경우 제설·제빙 책임자를 지정한 후 관활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제4항의 내용으로 건축물이 없는 보도의 제설·제빙 작업은 군수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장이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 중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표에 의해야 한다.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희재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박희재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박희재위원님이 발언하신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윤주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