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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64회 제본회의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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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6일 제1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어 2007년 3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476호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번호 제1477호 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의안번호 제1478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 조례를 일정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7조제3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해남군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및 해남군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따라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와 제93조, 제94조 등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한 의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오니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희재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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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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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윤주연 전문위원 김홍길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