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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윤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본회의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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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1.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4월 6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0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1일「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2007년 1월 26일「기업도시특별법」이 제·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481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하절기 근무시간으로 맞추어짐에 따라 문화의 집과 도서관 이용시간을 하절기 근무시간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일부감면 조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시설이용료 중 헬스장 사용에 있어 이용객이 저조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3만5천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인하하고,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에어로빅 사용료를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409호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자치의식 성숙과 해남군 발전을 위한 군정자문 및 시책개발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건으로 민선 1기부터 3기 전반까지 군정자문 기구가 존치하였으나 3기 후반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정자문기구를 폐지하였고,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어 군정자문의 역할에는 역부족으로 기획부서에서 군 전반에 관한 군정자문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8조제2항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5인 이내”를 추가하는 것과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어 업무의 소관 및 시기를 변경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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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4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2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공동주택과 일부음식점에서는 용기수거 방법으로, 단독주택과 일반가정에서는 봉투수거 방법으로 혼용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에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와 재질, 그리고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사양, 판매인의 의무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용기수거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평윤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은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4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 결산검사 대표의원에는 박철환의원, 위원에는 해남읍 성동리 노 용, 해남읍 고도리 김정섭, 해남읍 평동리 김병식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의원에는 박철환의원, 위원에는 노 용, 김정섭, 김병식, 네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써는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군민 또한 좌절과 상심에 젖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우리군 실정에 알맞은 농·수산업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농어촌의 활력회복에 따른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과제선정과 비전을 제시하기 바라며, 특히 피해농어가의 소득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등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맞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 발전시켜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1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윤주연 전문위원 김홍길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