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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9-07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인데 이날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간 심각한 가뭄과 이후 끊임없는 비 소식을 이제는 옛 이야기로 남겨두고 부디 남은 기간 계속 좋은 날씨로 이어져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로 접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서 본 위원회는 9월 8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413||6414]'> <제1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413||6414]

14시07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 대표발의자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5조에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의 점검 및 결과평가 등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8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심의 시 요구되는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1조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제12조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제출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으며 제13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비밀엄수 조항이며 마지막 제15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저희가 금번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제9조 심의절차에서 마지막 제5항 다음에 제6항에다가 안건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사할 안건이 적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상 반영 외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의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여러 용역들 중에 사실 도시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지난 얘기지만 저 앞에 소나무폭포수나 이런 부분들도 안성시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그런 것들이 기회나 미래를 연다기보다는 예산낭비로 귀결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짐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나 예산편성하는 데 충실히 보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이기영위원

네. 이기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용역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됐었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용역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조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저희가 투명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안성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이제 10월 달부터 내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 분명히 이 조례에 따르면 예산을 시의회에 넘기기 전에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각 관‧과‧소에 계획 중인 용역에 대해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하셔야 되니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학술용역이지, 아직 일반조사는 안 했는데요. 금번 이 조례가 실효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의회 본회의가 통과되고 도에 가서 검토과정이 온 다음에 시에서 공포하면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절차가 연말에 본예산 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내년 이후에 발효가 된 다음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규칙안이 있으니까 규칙안을 시행 전까지는 적용을 하고 시행되면 본 조례로 진행을 하고 또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규칙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조례 상황을 보니까 안성시가 최초로 발의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인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지금 21개 시‧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저는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기다리시고 그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시기보다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부분이 절차가 이행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을 그동안에 나름대로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칙이라고 저희 내부규칙에 의해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용역 발주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은 차이는 절차상이나 심의위원회 외에는 거의 같은 조항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어차피 조례는 자치법이니까 법 적용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규칙에 의해서도 거의 비슷하게 단계를 거치셨다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실무위원회만 약간 빠진 상태예요. 있기는 있는데 내부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인원이 없고 자체적인 심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관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규칙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그것이 보강이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조례로 인해서.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준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것도 나중에 다른 논란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심의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심의를 하느냐. 어차피 실무위원회 구성을 해야 심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본격 시행하는 준비를 주시는 게 저희가 원활하게 행정을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지수위원

운영하실 때 위원회를 그 용역의 사안마다 위촉을 하고 바로 해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닌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에 맞는 민간인부터 해서 위촉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조례안은 오늘 통과되잖아요. 조례안에 준해서, 규칙도 조례에 준해서 사업계획 편성하시고 조례안 편성이 되면 그때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편성하고 규칙이라도 나중에 심의회 구성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에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분은 어느 분을 이렇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당연직은 정책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 관‧과‧소장이 일단 조례안에 담아있고요. 기존에는 행정복지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촉 두 분하고.

신원주위원

11명 중에 의회에서 2명 들어가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님이 임기 동안 위촉이 되면 만료될 때까지 하시는 것으로.

신원주위원

두 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두 분.

신원주위원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관‧과‧소장님.

신원주위원

그럼 나머지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또 민간 위촉직.

신원주위원

여덟, 아홉 분인가? 일곱 분인가?
인범

이인범기획팀장

11명 이내기 때문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1명 이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정을 해야죠. 민간 비율도 저희가 다시 보고.

신원주위원

위원 위촉하는 것도 이게 먼저 다른 데 하는 사람들 이중, 삼중으로 하지 말고 위원 선정을 잘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꼭 필요한 예산에 용역을 하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촉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민간인 위촉?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촉은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위원님 위촉은 의회하고 협의를.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의회하고 하면 되는 거고 일반 저기는 시장님이 위촉을 한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15||6416]'>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15||6416]

14시2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목적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제30조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관련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17||6418]'>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17||6418]

14시24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맞춤소식지 제호 변경 및 원활한 발행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맞춤소식지를 안성시 소식지로 제호를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시민명예기자의 현장학습 관련 예산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 설명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조례명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를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중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를 “안성시 시정소식지”로 개정하며 제2조 중 “안성맞춤소식지”를 “안성시 시정소식지”로 개정하고 제9조제1항 “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0조제3호 중 “편집위원”은 내용상 “운영위원”으로 개정하며 제15조제5항에 “명예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이게 소식지를 발행할 때 홍보 차원에서 나가면 몇 부나 해서 나갑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지금 월별 2만 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월 2만 부면 상당히 많은데 어디로 배포되는 거예요, 이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관외 출향인사들도 나가고요.

신원주위원

우편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우편으로.

신원주위원

SNS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경우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SNS에 올리고요. 출향인사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쪽으로 전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나가고요.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월별로 2만 부가 나가면 9, 10월 달에는 읍·면·동 축제다 뭐다 등등 거기다 기재해 나가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이번 9월 달에도 바우덕이축제, 송문주 장군 관련, 공도축제 관련, 시민체육대회 그것을 중점으로 아마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직은 안 돼 있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9월 달 것은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바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렇지. 하반기 되면 축제가, 빨리 해야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 시기에 맞춰서 늦지 않게 발행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공도 것은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늦은 것 아니에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바로 나갈 거예요. 지금 편집위원회 엊그저께 했거든요. 거기서 조금 수정만 보고 바로 인쇄 들어갈 겁니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아까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가 점자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점자 책자를 발행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것을 무료로 배포하는데 안성시청이라 그러면서 그것 받아보려면 20만 원 내라고 그런대요. 공짜로 주는 건데 누가 보이스피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일단 저희가 오늘 바로 보내기는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도 장애인들 만나시면 무료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안성시 시정소식지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안성에 대한 홍보이미지 제고라고 저는 보는데 안성을 가장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안성맞춤일 텐데요. 왜 굳이 안성시 시정소식지 이렇게 딱딱하게 바꾸시려고 하시나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안성맞춤이라고 해 버리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제호가 자치안성이라든가 신문사, 안성시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많습니다. 다른 데 시·군 것도 제가 조사를 했는데.

김지수위원

누가 전화를 하시나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민원인들이요.

김지수위원

민원인이 이게 안성시에서 발행하는 게 맞느냐고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어디서 발행하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밑에 발행인도 다 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조그맣게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각 시‧군 것을 했는데 고양도 고양소식지, 양평도 양평소식지, 광명도 광명소식시, 용인도 용인소식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김지수위원

대부분은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딱 들어맞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안성에게는 좋지 않을까. 안성맞춤이라는 단어를 안성시부터 더 홍보하고 써야 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문제는 그겁니다. 사실.

김지수위원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업무하시는 데 방해가 될 정도로 혼선이 있나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인근 시‧군도 많이 바꿨더라고요. 전부. 이번 기회에 저희도 바꿔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안성시 시정소식지라기보다는 안성맞춤소식지가 이미지에 더 좋다고 느껴져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일단 시행을 해 보고요. 또 수렴해서 제호야.

김지수위원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정해진 걸 쭉 고수해서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안성을 홍보할 때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이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홍보, 농산물들도 안성맞춤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표적인 소식지인데 여기에도 같이 써주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정열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 시정소식지라고 이렇게 바꾸려는 것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여러 번 전화를 받았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안성시에서 발행하는 거냐, 아니면 단체에서 발행하는 거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거꾸로 안성시 시정소식지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김지수 위원 말마따나 왜 안성맞춤의 고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남들은 넣고 싶어도 못 넣는데 왜 빼놨냐고 항의전화 오면 또 바꿔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안정열위원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
은경

김은경주무관

저 홍보담당관실 홍보 전문위원 김은경인데요. 사실 이 조례명이 제호 때문에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이 조례명 자체는, 저희 제호는 안성시 소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조례명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제호는 5년, 10년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시민공모를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시의 비전에 따라서. 그런데 그때마다 바꿀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 조례명 자체가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명사를 제거하고 안성시 시정소식지로 조례명을 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호 변경은 안성시 소식 이렇게 되는 사항인 거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게 단순히 조례 이름이 바뀌는 걸 떠나서 제호 자체를 바꾸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호를 그 이전의 안성맞춤소식지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인 거고요.
은경

김은경주무관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안성맞춤소식지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95호까지 8년째 그 이름을 쓰고 있는데 한번쯤은 변화를 줘서 저희 스스로도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새롭게 담아보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기존에 소프트하게 가던 트렌드가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이름들이 요즘에는 다시 또 시의 이름을 붙여서 돌아서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이 이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얼마든지 100회 차라든가, 150회 차라든가 이때 시민공모를 통해서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름이 한번 지어서 꼭, 안성맞춤소식지도 물론 좋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지수위원

그 새로운 시도가 안성의 고유한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시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몰개성인 거잖아요. 개성이 하나도 없는, 관의 이름이 붙은 시정소식지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환기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로서 환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게 역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성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들의 제호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프트하고 그런 게 단순히 예를 들어 힐링을 넣는다거나 어떤 추세를 따라가는 것을 넣었다면 그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맞겠지만 안성맞춤소식지는 우리한테는 정말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고유명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어떤 유행을 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될 만큼의 사유가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굳이 왜 개성 없이 바꾸시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쭉 더 밀고 나가셔서 한 분이라도 더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귀에 들리도록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주무관도 설명을 드렸지만 8년 동안 썼던 거거든요. 이번에 한번 바꿔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나. 민원인들도 자꾸 전화도 오고. 관에서 발행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발행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예 이참에 “관에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가 지금.

신원주위원

안성소식 그게 맞는 거야. 안성맞춤소식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물건을 맞춰서 내보내는 뜻이 아니니까 소식은 안성소식이 맞는 거야. 한번 해 보고 그게 틀리면 다음번에 개정하게끔 하세요. 똑같은 얘기 자꾸 나오면.

김지수위원

모르겠어요. 각기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실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대표로 하는 여러 시설도 그렇고 아니면 안성시의 브랜드 네임도 그렇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다 안성맞춤을 붙여서 나가니까 저는 안성을 홍보하는 소식지만큼은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의 고유명사 같은, 정체성 같은 안성맞춤소식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장

내 생각도 안성맞춤소식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자꾸 관에서 하는 거냐 민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성맞춤소식지 옆에다가 괄호 치고 안성시정소식지라고 적어놓으면 될 것 아니야.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렇게는 제호가 너무 길어서요.

안정열위원장

밑에다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김지수위원

아니면 그게 혼선이 있다면 제호 밑에다가 발행기관 안성시, 안성시청 이렇게 좀 더 확연히 적으시면 좋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을 찍어놓기는 하는데 그게 조그맣게 들어가요. 제호는 커지고 그러니까 큰 글씨만 읽지 조그만 글씨는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내용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것은 관에서 나오는 관보 성격이라는 게 읽으면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그 민원 때문에 바꾸신다는 건 저는 그 민원이 어떤 혼선을 줄 만큼 안성맞춤소식지가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이게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고 꽤 많이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더 알려주면 그분들한테 각인이 되지 않을까요, 역으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여튼 저는 의견 다 말씀드렸어요.

웃음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 제9조 보면 “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지금 이것을.

안정열위원장

지금 반기 1회는 1년에 두 번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아니, 한 번은 무조건 해요. 맨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해서 업체 선정할 때,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님이시잖아요. 연초에 전문가들 와서 프레젠테이션 받잖아요. 그게 운영위원회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편집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저 플러스 해서 한 9명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이게 또 잘 아시겠지만 나가면 선거법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정 치적 같은 것은 아예 분기 1회밖에 못 해요. 그래서 선관위 컨펌을 받아서 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걸러져 되는 것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도 사실 안성맞춤 제호를 안성시 소식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고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거든지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큰 틀이 없다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대한민국에 안성맞춤을 오히려 홍보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끼리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안성시 소식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이건 그냥 원안으로 좀 해 주셨으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김지수위원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안성을 더 홍보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것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는 다른 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다는 게 저는.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앞표지 첫 번째 표지 보면 맞춤하고 그냥 안성시 소식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기가 나올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똑같아요. 두 자만 줄어드는 거니까.

안정열위원장

그래도 모양새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모양이야 뭐.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에 나가는 것은 ‘시민이 행복한 안성’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먼저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안성맞춤소식지라고, 그 큰 글씨가 안성맞춤소식지라고 되어 있죠. 그것만 바꾸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시민이 행복한 안성’ 이런 것도 있잖아.

신원주위원

여기 있어. 여기 시민이 행복한 안성.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조그만 글씨고요.

안정열위원장

그것도 크게 하고 그냥 안성맞춤이라고 하면 되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러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조그만 글씨도 있고 큰 글씨도 있어야지.

안정열위원장

과장님, 이거 바꿔주면 2배로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릴 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안성맞춤을, 지금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데 우리는 있으면서도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하여간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 한번 바꿔 보든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안성이 홍보가 많이 되고 덜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겠어?

안정열위원장

그래도 과에서 한번 해 본다 그러니까.

신원주위원

수년간 해 보다가 바꾸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한번 바꿔서 해 보고 나중에 또 저거를 크게.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인정해 주죠. 열심히 한다는데.

김지수위원

전 맞춤소식지를 계속 고수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이름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이 유행 따라가는 이름도 아니고 정체성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저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려서 더는 얘기 안 할게요.

신원주위원

수없이 얘기해 봐야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안정열위원장

그냥 원안대로 해 드려요?

신원주위원

원안대로 해 드려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안정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관실이니까 거기서 우리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좋은 의견을 상의들을 하셨겠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맞춤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저기인데 시정소식지 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안성시 소식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타이틀을 저기 해서.

안정열위원장

위에다가 맞춤을 넣고.

이기영위원

예를 들면 시민이 행복한 안성맞춤도시 해 놓고 안성시 소식지 하는 게 어떠냐. 위에라도 좀 해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위에다가 ‘맞춤’ 자를 하나 더 넣든지.

이기영위원

더 넣어서 안성맞춤도시로 해서 폼, 틀을 크게 하고, 이건 작으니까.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숫자를 안성맞춤만큼은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세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9월호 이번에 발행될 때 그것은 위에다가 포인트를 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안성맞춤을 하나 넣으세요.

이기영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하면서 다시, 안성시 소식지 하지만 저도 사실 김지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안성맞춤소식지가 훨씬 더 정감 있고요. 이게 되는 게 맞아요. 늘 얘기했지만 안성맞춤소식지로 전처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원안대로 한다면서요. 그러시자고 지금 합의 봤잖아요.

안정열위원장

나는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 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419||6420]'> <제4항>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419||6420]

14시48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저와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원 대상입니다. 어떤 분을 지원하느냐가 중요한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안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4조 같은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금 한도입니다. 제1항은 “시장은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절차는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1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좀 있었습니다만 1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하고 제9조에 대해서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며 이에 행정심판이라는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담하고 변호사수임료 등 행정심판 당사자가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일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과 같이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만 제정 중에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경기도의 조례 시행 추진경과 등을 보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도 유사한 조례가 6월 13일 날 제정돼서 지금 공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제가 사전검토 시에 제출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는 행정심판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제정을 하신 건가요?

이기영위원

네.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지원 조례를 제가 안을 낸 것은 꽤 됐거든요. 사실은 어려웠지만 만약에 경기도 조례안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안성시라도 먼저 선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할 때 황진택 의원님이나 김지수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겼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안성시가 잘못한 건 안성시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는 뜻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예산이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들까?

이기영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추계를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 경기도에서 공포되고 난 후 다른 기관과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혹시 대두된 게 있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파악된 게 없으시다면 이 조례가 안성시 차원에서 진행이 돼도 별다른 대두될 만한 문제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저희 의견을 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로 2015년도에 본안사건이란 말이 있넹)사건이 인용된 것은 5건, 작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것이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이런 데에는 비용과 관련되어서 송사에 대해 추후에 법원에서 진행된 비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승소, 패소 또는 기각, 인용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산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담하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심판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시민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를 해서 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해 담당관님은 만약에 이 조례가 집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심판 청구가 전부 인용됐을 경우 50만 원, 집행정지사건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 안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법률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지출한 비용이라면 그런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정해 놨다는 거예요?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지금 여기 취지는 전부 인용됐을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했는데 100% 인용됐을 경우 거기에 실질적으로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왔다 갔다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시민들을 위해서 좀 지원하자. 도에서도 그런 취지로 한 것 같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게 맥시멈이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당 50만 원.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맥시멈이, 건당.

김지수위원

맥시멈을요?

이기영위원

건당 맥시멈.

김지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맥시멈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그러니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을 하냐는 거죠.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사건당 50만 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건당인 거잖아요. 맥시멈이 아니라 건당 50만 원, 범위가 아니라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는 그 금액보다는 이하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위로금조네요,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게 원래 취지대로라면 그분들이 실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송사는 그렇거든요.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실질적으로 보시면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접수하고 답변서 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에 대해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원래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김지수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했었는데요. 내용하고 진행과정을 보면서 특히 이것 할 경우에는 전부 인용하는 재결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은 경기도 심판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건당 비용에 대해서 규칙에 정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규칙에 보면 30만 원 이하는 3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다시 규칙으로 정함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처음에 여쭤봤던 것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하실 건지가 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무엇을 근거로 그 비용을 산출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것이 발생비용 기준이 아니라 무조건 건당 위로금조라고 했을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야겠죠, 행정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분들한테 위로금을 얼마를 지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위로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발생비용이라면 모를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 성격으로 봤었을 때, 예를 들어 발생하지도 않는 비용이, 그러니까 따로 변호사나 설계사 없이도 진행하는 경우도 그분들한테 위로금을 드린다는 게 맞는 건가. 물론 실제로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만큼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로금을 드리는 것이 성격이 맞는가, 라는 의문은 사실은 조금 들기는 하네요.

이기영위원

조금 가졌었죠?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판해서 했을 때는 피고, 원고 얼마씩 부담하라고 다 지정을 해 주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런데 행정심판은 그런 게 없고요.

김지수위원

그런 경우는 실제로 왜냐하면 무조건 지정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까지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법 취지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당, 스스로 혼자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준비하기 위해서 자문 구하고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발로 뛰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런 분들에게는 안성시가 잘못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이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정말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신중을 기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조례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것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4조의 지원금 한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건당 이렇게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규칙에 마련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건당으로 말씀하시면 제4조제1항과 제2항 부분이.

이기영위원

제4조제1항이 이게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있고요. 제2항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죠. 이 부분도 같이 정하는 거죠.

김지수위원

규칙 부분은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기영위원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규칙을 만들 때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하고 선임하지 않았을 때하고 구분해서 지원 금액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되면 건당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당으로 하는 거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2항에 있는 것처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그 규정을 넣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저희 시 실정에 맞도록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은 직접적인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선임하더라도 그 비용은 그렇게 과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규칙에 마련을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정선을.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자문 받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가 제5조 지원금 지급절차가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실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규칙을 철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장

행정심판이 1년에 몇 건 정도?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56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는 41건.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2015년에는 94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더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럼 규칙.

이기영위원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원안 통과를 해 주시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변호사 없는 경우에는 건당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한 경우가 있거든요. 별도로 그런 경우도 요즘에는 종종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변호사소송비용산임에관한규칙에 따라서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21||6422]'> <제5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21||6422]

15시1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4호에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를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개정하는데 그 이전에는 가족까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해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되는 사람들, 금년부터 이것을 안 한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안 했는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 같은 것 있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고 그냥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26||6327]'> <제6항>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26||6327]

15시13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조직법 개정 2017년 7월 26일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 변경 개편됨에 따라 개정안 제2조제1항에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사전예고 사항은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기영 위원님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장, 이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기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정열‧신원주 의원공동발의)'> <제7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정열‧신원주 의원공동발의)

15시16분

이기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정열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안정열 의원입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운영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는 물론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 기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적용대상을, 제4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요건과 설치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는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존속여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청렴서약서 작성에 대한 규정이며 제10조는 위원회 위촉 해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사항이며 제11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전 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대리참석에 대한 금지사항을, 제13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각각 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항과 회의공개에 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18조에서는 수당에 대한 규정이고 제19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대리

네, 안정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철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와 가평군을 포함한 9개 시‧군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바 제정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매년 현황 파악을 통해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영위원장대리

박종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과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혹시 있나요? 전에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행정팀장 윤민식입니다. 지금 위원회 조례는 저희가 관련 조례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표준안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지침. 그것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기존 무슨 조례 중에 2013년, ’12년 그때 제정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동일인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게 있었거든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운영위원회 정비지침입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지침 말고 조례가 있었는데.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조례입니다. 맞습니다. 정비조례.

김지수위원

정비조례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원회 정비조례에 의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계속.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조례 이름이 뭐죠?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위원회를 하지 않는 것을 정비해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위원회 정비조례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지침이에요.

김지수위원

그거 아닌데.

이기영위원장대리

그것 좀 드려보세요.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윤민식 팀장, 김지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김지수위원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지침이죠?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네.

김지수위원

지침 말고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기영위원장대리

’14년도에, 제가 한 거니까. 3개 이상 무분별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게 있어서.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위원님 전에 최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 게 있어서. 일단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중복되는 조례가 기존에 있다면 그것을 폐지를 하고 마련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확인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기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열‧권혁진 의원공동발의)[6357||6358]'> <제8항>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열‧권혁진 의원공동발의)[6357||6358]

15시25분

이기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정열 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안정열 의원입니다. 공동발의로 유광철 의원님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권혁진 의장님하고 같이 하셨네요.

안정열의원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안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관 설치와 그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8조는 공공기관 개최행사에서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대리

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석하신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자입니다.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이의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대리

네, 김현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고 공교롭게도 발의하신 두 의원님께서 시의회 애주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애주가가 폭주가가 되지 않고 잘 절제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더 만들자는 차원에서 아마 스스로 다짐하시는 의미에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건강한 안성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이바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기영 간사, 안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328||6329]'> <제9항>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328||6329]

15시3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훈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의 소재지, 용도, 이용자 등을 정의하고 보훈회관에 위탁관리 시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6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회관을 효율적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이게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산정 6700만 원이 거의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6700만 원, 1년 직영으로 운영 처리할 경우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기영위원

나중에 이것을 끝까지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직영으로 해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직영으로 하면 여기 인원은 몇 명이나 투입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직영으로 처리하면 현재 아트홀에 아트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기계나 아니면 전기 그런 엘리베이터 설비 같은 것은 그쪽에서 봐주고 크게 고장 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비 쪽으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분들이 재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분들을 안내하고 이런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건 보훈회관입니다.

김지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인회관하고 순간 헷갈려서.

이기영위원

보훈회관도 마찬가지, 보훈회관도 똑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력은 얼마 정도 배치.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지금 인력은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실 인력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요. 청소, 환경미화원이 상주,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전담인력은 따로 두실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없습니다. 네.

신원주위원

이거 없이 가능한 거예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네, 그래서 시설 부분에서는 아트홀팀이 봐주고 사무실 쪽은.

신원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큰 건물에 상주 인원이 청소부 외에는 전혀 없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특별히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인력이 필요치 않으니까, 여기는.

신원주위원

그럼 단체별로 간사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여기 보훈회관 운영하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크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김지수위원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시설의 성격이 회의실과 사무실의 성격 그 외에는 더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네.

김지수위원

일단 전담인력 없이 최소의 인력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의 인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좀 더 보훈회관이 더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운영해 가면서.

신원주위원

여기에 입주단체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9개 단체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보훈 9개 단체.

신원주위원

9개면 어디어디가 이게 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월남참전용사, 그다음에 6‧25, 미망인회, 무공자회, 특수임무 이렇게 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미망인 이런 사람들은 여기 많지 않잖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얼마 안 되죠. 사무실을 하나씩 딱딱 주는 거죠.

신원주위원

몇 평 정도인데?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지금 16.5 정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

신원주위원

이게 점점 미망인이나 참전용사들이 자꾸 줄어서.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점점 앞으로는 없어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지금 참고로 보훈수당 나가는 게 1600여 명의 보훈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인력이 지금 생각보다는 투입이 될 가능성이 99.9%고 이게 우후죽순 간사가 있더라도 다 간사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입주하기 전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지금도 체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간사들하고 자료 받고 전화로 사항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정산검사 같은 것 받기 때문에, 건물이 신축건물로 새 거고 운영상에 고장이 나면 아까처럼 그런 시스템이고 사무실 업무 같은 것은.

신원주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자기네 모임 성격이죠.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동부보훈청에서 민원상담을 합니다. 보훈에서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나 그런 상담을.

신원주위원

비용은 보험이다 뭐다 이런 거 전부 다 시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안전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거기 6‧25참전용사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깜빡깜빡 잊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혹시 복도로 난 출입구 쪽에, 안에는 사생활 때문에 안 되지만 사람이 있나 없나 예를 들면 우리가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서 파악을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까딱 잘못하면 담배 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이미 6‧25참전용사분들은 다 86세 이상들이거든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위원님,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개인 사생활보호 해서 CCTV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기영위원

아니, 안에는 아니고 복도에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네.

이기영위원

못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있다가 정말 6‧25참전용사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체가 이분들이 워낙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운영을 좀 해 보다가 검토를 해서.

이기영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김지수위원

건물의 사각지대나 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단시스템을 미리 보완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건물하고 해서 대피로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피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기영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30||6331]'> <제10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30||6331]

15시4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16년 6월 7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10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보통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별도로? 이 안에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간 것은 저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제7조 정도 했는데 특별하게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인 상위법의 조문이 정비돼서 그것을 준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상위법이 바뀌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거가 되어 있어서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민간위탁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준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자세하게.

이기영위원

여기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중에서 빠진 게 뭐였죠? 열거된 것 중에서. 협동종합 있고 비영리, 공익법인 있고 고등, 민법 다 있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제10조 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있는데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있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가 더 확대된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빠졌다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43||6344]'> <제11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43||6344]

15시45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기준, 신청인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청방법,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수 및 지원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3조부터 제4조는 양육수당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급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와 제1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출산장려금이라도 많이 줘서 애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저희는 보통 둘째아부터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낳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안 낳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 것을 인용하면 결혼한 사람 중에서 4명한테 물어보면 4명 중에 1명은 부부가 애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이게 첫째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출산을 해 봐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다시 둘째, 셋째 또 낳을 수 있거든요. 실제 주부들에게 여쭤보면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낳는 게 너무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둘째, 셋째도 계속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에 맞게 하면 좋겠다. 첫째 아이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작년 출생이 1441명입니다, 안성이. 그래서 예산소요가 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1441명인데 아동수당, 보육수당, 청년수당도 다 주는 마당에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아이가 꼭 필요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첫째아 같은 경우에도 최소 30만 원은 드렸으면 좋겠다. 50만 원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30만 원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 비용을 지금 말씀, 저는 욕심 같아서는 둘째아와 똑같이 한다면 50만 원씩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넷째 더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생각해서 첫째아도 30만 원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경기도에서도 양평하고 연천 두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첫째아에 대해서. 거기는 원래 인구가 출생률이 저하돼서 각종 시책들을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기영위원

안성도 지금 1441명인데요. 금년도는 더 줄었고 해마다 학생 수가 학교별로 한 학급씩 다 줄고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출생이 1519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440명으로 준 것 보면 한 6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60, 70명이.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아도 안 낳기 때문에 첫째아를 낳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팀장

첫째아는 1년에 한 7백여 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시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으로 1.33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를 봤을 때는 결혼을 하면 첫째아는 일단 출산을 하는데 둘째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셋째아부터 주던 것을 둘째아부터 주는 것으로 먼저 둘째아 출산하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확대하고요. 첫째아한테 주는 장려금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영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첫째아도, 지금 제 주변에 조카들도 애 안 낳고 있어요. 실제 애 안 낳았습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안성시에서 사실 가장 좋은 도시가 되려면 양육과 보육이 가장 편안한 도시가 돼야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7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3×7=21이잖아요. 이 정도는 연간 해서,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낳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거 해서 30만 원은 첫째아한테 해 주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이기영 위원님 얘기인 거고, 원정출산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이 여기로 되어 있어야죠.

안정열위원장

여기로 되어 있는데 왔다가 애 낳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저기도 있을 것 같은데.
주연

김주연가족여성팀장

그럴 리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시·군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180일 이전에 보호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주지 제한을 두었고요. 그리고 셋째아 자녀하고 넷째아 이상 자녀일 때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주소 옮기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1년에 100만 원씩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냥 문구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첫째를, 얼마를 적정선에 지원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관련된 수치라도 한번 뽑아봐 주시고 내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할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30만 원이면 700명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기영위원

2억 1000만 원. 다른 데 성남시에서는 의원이 애 낳으면 1억 준다고도 했었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부결됐잖아요.

이기영위원

부결됐지만 사실 양평 같은 데는 얼마? 1000만 원이 넘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팀장

셋째 낳을 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기영위원

셋째 같은 경우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양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출생아 수가 우리보다 반도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2030년이 넘어가면 전라도나 이런 데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는 단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도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제는 비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를 위한 세대에 대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또 의원발의하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대대적으로 뭔가를 발표하실 계획이 있다고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이거대로 가고 그때 가서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기영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30만 원 해서 첫째까지 해서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첫째아 주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세 군데인데 우리가 네 번째로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기영위원

그러면 어때요. 저도 아까 하면서 통과됐지만 예를 들면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시·군 중에 첫 번째예요. 처음이에요. 경기도가 처음 했었고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첫 번째면 좀 의미가 있는데 네 번째는 아무.

웃음소리

이기영위원

네 번째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서 1등급이야.

신원주위원

첫 번째 아이 낳는 애들이 7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는 통계도 있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팀장

그러니까 저희 안성시는.

신원주위원

결혼을 1000명이 했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안 나오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안 나오고요.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1, 2년 안에 애기를 낳는 게 아니고 보통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신혼을 좀 즐기다가 3, 4년 후에 만혼이라도 늦게 낳지, 안 낳겠다고 그런 사람도 2, 3년 있다가 또 낳는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결혼을 하면 1명 정도는 기본으로 다 낳는 것으로 일단은 봐야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1.37이거든요.

이기영위원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밖에 안 낳잖아요. 1명 낳는데 1명에 대해서도 줘야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현실에 맞게 하자는 얘기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데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안 낳을 사람이 낳습니까? 안 낳기로 한 사람은 안 낳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애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추가로 주는 게 맞아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처리하시죠. 저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비용으로 보면 안 되고 예산으로 따지면 안 돼요.

안정열위원장

30만 원 준다고 더 낳나.

이기영위원

아니,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안 낳을 사람이 30만 원, 애기를 낳으면 키우는 게.

이기영위원

둘째는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지. 둘째는 50만 원 준다고 더 낳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셋째도 마찬가지. 셋째도 200만 원 준다고 셋째 낳아서 일생에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2억 1000만 원 드는데 200만 원은 턱도 안 되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어차피 낳을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 업무보고 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출산장려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게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차후문제고요. 현실에 맞게 첫째밖에 안 낳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도 30만 원을 주자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그러면 수정하지 말고 다음에 위원님이 의원발의해요. 그러면 되지.

이기영위원

바로 의원발의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안정열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서 수정하지 말고 다음에 하고 싶으면 위원님이 해. 그러면 되지. 여기서 뭐.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발의 두 번씩 할 필요 없이.

안정열위원장

여기 올라온 것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거 오늘.

이기영위원

이거 무슨 의원발의할 것 같으면.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의원발의.

이기영위원

30만 원 해서 해 주면 되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수정하면 되는 거지.

안정열위원장

예산수반 있으니까 의원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이기영위원

예산수반.

안정열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하여간 이것은.

이기영위원

저도 사실은 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애가 실제 현실적으로 아예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 넘어요. 둘, 셋 낳는 사람 주변에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30만 원 얘기를 해요.

이기영위원

수정하면 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기저귀 같은 것은 사주잖아?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보건소에서 임신출산교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김지수위원

기존 조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월로 5년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 줬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들은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도 기존에 지원된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계속해서 올해까지는 해 주는 거죠. 내년부터 출생아한테 안 해 주고 지원금을 더 주는 거고 건강보험은 보험회사에다 주는 돈이라 엄마들한테 체감이 안 가거든요. 그 애기가 건강해서 보험료 탈 일이 없으면 그냥 아무 혜택을 못 타니까.

김지수위원

지원대상이 이미 정해진 것은 그분들이 다 끝날 때까지 그것은 적용이 되는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부칙에 그것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안정열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하고 싶으면 의원발의로 하세요. 의원님들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서 해야지. 여기서 괜히 우리끼리 하지 말고.

이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지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의원발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같은 조례를 가지고 향후에 의원발의할 것을 생각해서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나요? 그냥 지금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별도로 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사실은 얼마 전에 인구출생률 분석한 기사를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포천, 가평 이쪽 몇 개 지자체, 한 3개 빼고는 안성이 그다음으로 인구출생률이 위험도시 경계지역이더라고요. 평택이나 이런 위쪽까지도 안정권인데 안성이 그 경계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밑에서 위험도가 큰 4위, 5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철학의 문제. 그래서 그만큼 인구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더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지원금액 많고 적고의 문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인구출생이 바로 유인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사회 전체의 관심과 행정의 배려 관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첫째아를 지원해 주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3개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데 안성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수준인 것은 맞거든요. 네 번째라고, 3개밖에 안 하는데 안성시가 재원도 열악한데 거기에 편승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성이 그만큼 위험도에서는 4, 5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성은 그만큼 더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나 이기영 위원님 다 타당한 말씀인데 100만 원 주면, 내가 보기에는 30만 원 주나 100만 원 주나 어차피 낳으실 분이 안 낳고 이런 저기는 없어요.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고 다음에 정 하고 싶으면 우리 이기영 위원님이 의원발의할 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시든지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또 여기 넷이 하는 것보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다루는 상임위인데요. 그게 우리 상임위의 권한이죠.

이기영위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권한인데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신원주위원

어려울 것은 없지만 이것을 비용을 적게 주는 돈이지만 여럿이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국 추세를 보고 하는 거지. 지금 돈 준다고 낳고 안 준다고 안 낳는 것도 아니잖아.

안정열위원장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로 실시하면 되는 거라는 거야.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일 잘하는 것으로 1등을 가야지 돈을 퍼주고 그러는 것 1등을 해서 뭐하는 거야.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돈 주지 말라는 것 아니야.

신원주위원

지금 있는 것 제대로 해 보고. 지금 전국 추세로 애들이 줄어드는 거지. 지금 안성시가 재정을 안 줘서 애를 안 낳는 것도 아니잖아.

안정열위원장

우리 팀장님.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변경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사전협의를 받거든요. 저희가 이제까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너희는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든가 이것은 국가에 반하는 사업이라든가 했을 때는 거기서 협의가 안 내려와서 부결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서 협의가 가결되어서 저희가 그 절차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까지 끌어온 건데요. 이게 금액이 또 변경이 되면 보건복지부에다 다시 변경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하게 되면 하는 거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아까 김지수 위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안성도 출산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 평균을 보면 아랫녘에 애가 없으니까, 경기도 측에서 보면 저희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 출산장려금, 셋째 아 출산장려금 아까 똑같은 논리로 한다 그러면 이거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 준다고 애 낳는 것도 아니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것도. 이것을 주는 것은 그래도 이만큼 애를 낳으면 우리가 축하해 주고 좀 더 많이, 잘 키워 달라는 뜻으로 하는 거지.

안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은 가능해, 축하 차원에서. 그런데 어차피 30만 원 주나 100만 원 주나 아기 낳을 사람들은 낳고 그런 거니까.

김지수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일단 절차상으로 상위기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일단 연말까지 한번, 왜냐면 내년부터 또 정부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보면 연말까지 이것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보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때 가서 저기하세요, 위원님이.

신원주위원

이것 지금 둘째, 셋째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정부 지원이 몇 %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로는.

신원주위원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을 덮어놓고 인기 발언으로 막 준다고 하면 안 되는.

이기영위원

이것은.

안정열위원장

아니, 맞아요.

이기영위원

인기 발언할 것 같으면 벌써 500만 원, 700만 원 준다고 하지. 그런 게 아니고요.

안정열위원장

나중에 이기영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든 그때 가서 하세요.

신원주위원

그래요.

안정열위원장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신원주위원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야.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기영위원

그럼 정리를, 12월까지 추이를 보고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