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이종복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김성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정수기설치계획철회건의안외31건의건의안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평구청소속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청원의건,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물관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이종복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김성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정수기설치계획철회건의안외31건의건의안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평구청소속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청원의건,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물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이종복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덕홍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최락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유중공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 조례정비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외 13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 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덕홍의원, 간사에 최락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월 7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에 박병천 전 도시관리국장이 재무국장에 이길영 전 행정관리국장이 도시관리국장에 길영환 전 재무국장이 각각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동순회 방문 때문에 이 자리를 뜨셨고 이연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3일간 휴가로 본회의장에 참석못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복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종복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하지 마시고 5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이 인사발령을 받지도 않고 비서실장 자리에서, 그 책상에서 한 10여일동안 앉아서 민원인을 맞이했다.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장으로 인사발령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건소로 별 보직도 없이 인사발령을 했다. 인사발령장도 받지 않은 구청장 비서실장이 컴퓨터 디스켓을 총무과로 건네주자 총무과 직원이 7,000여통의 감사의 편지를 우리 구민에게 보내게 되었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장에게는 4통, 본위원장에게는 3통을 보내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고증해 보더라도 인명권자가 인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와서 책상을 차지하고 10여일동안 앉아 있었다고 하면 흥부도 기가 막힐 일이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은 보았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다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것, 그런데 보직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책상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고 하면 50만 구민을 뭘로 봅니까? 또 거기에서 디스켓 하나로 건네 받아서 7,000여통의 편지 작업을 직원을 시켜서 했던 총무과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이 저 구라파에서 있었던 일이냐, 다른 어디 대한민국 부산이나 경북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저도 저 구라파나 아프리가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또 되도록이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이런 참 낮간지러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은평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가관이 아닌 것은 저에게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 저는 무슨 일을 잘해주어서 세 통이나 감사의 편지를 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노재동청장께서 저한테 감사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민선 1, 2기를 통해 실추된 은평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뜻을 합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당원동지들과 저를 아껴주신 선후배 그리고 친지들에게 그 훈공을 돌리고자 합니다.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은평구청장 노재동 올림. 받는 사람 은평구 녹번동 산1번지 이종복고문귀하 그래 저도 모르는 고문을 구청장이 위촉을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중히 사양을 하겠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이 싫어 하는 군부독재와 결탁한 한나라당의 당원 고문이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직분과 현재의 위치도 모르고 이런 감사의 편지는 1,000통을 줘도 나는 감사하지 않다. 필요없다 이말이에요. 구청장은 일개 한 사람의 당이나 일개 직원이나 단체의 장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구청장입니다. 여기에 가당치도 않은 이 본의원에게 고문이다, 당원동지다, 친지다, 선후배다, 이런 문구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위원장 5분이 지났습니다.

이종복의원
나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반인이 만약에 내가 힘이 없고 모자란 이 이종복이가 은평구청장으로 당선이 되고 은평구청에서 단 하루만 앉아 있어도 이종복이는 바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구청장 비서실장의 임명장도 받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차고 앉아 있어서 민원인을 대했다고 하면 이권 관명사칭이에요. (○ 최봉구 의원 의석에서 - 5분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왜 마이크를 안꺼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줘요?) 이러고도 구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고 구청장이 구민에게 떳떳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나는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계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어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을 보직도 없이 딴데로 보냈다면 이런 행정은 편견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나 행정의 무엇이 있었다면 행정지도를 해도 되지만.)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그렇지 않고 어떠한 투명성이 없는 자기의 권력과 독선으로 이렇게 해나간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의를 사랑하고 은평구정이 올바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구민과 더불어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0년 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봉구의원과 최준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3월 22일 자치법규 정비관련사무조 사 결과 정비하기로 결정한 의회소관의 조례 5건에 대하여 조사에 참여한 운영위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여 동년 4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에 참여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소관의 5건의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비되는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6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1호 운영위원회의 소관중 다목의 조문은 회의규칙 및 의회관련법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으나 의회관련법규는 의회 소관의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8호 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은평구에 대한 감사·조사와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중 의회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685호 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단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를 당초 7월·8월에서 9월·10월중 집회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4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4급 내지 5급의 실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 686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 본문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2항제2호의 보상심의회 위원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여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회의운영 과정의 절차상에서 어떤 안건이든지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합의를 봤든 보지않았든 간에 절차상에 질의와 토론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전에 의원들의 담합이나 좋지않은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지, 구민들한테 이것이 비춰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질의가 있든 없든 그러한 절차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운영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회의운영의 정도대로 운영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방금 최준호 부의장께서 일괄 질의 토론없이 상정된 것은 모순된 점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 간담회에서 그렇게 합의된 사항을 진행을 해온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건건이 다뤄야 되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일괄 질의해서 받아놓으면 됩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받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최준호의원님께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회의규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의수당하고 회기수당하고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러면 회기수당이라고 정했을 때에 이번 회기가 4일간이라고 하면 4일중에 하루를 빠져도 회기수당이니까 다 주는 것이냐…. 현재는 회의수당에서 회기가 4일동안이라고 가 정했을 때 하루 안나오면 하루치를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기수당으로 바꿨을 때 하루 안나오면 회의수당을 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 줄 수 있는 것이냐…. 본의원이 이것이 선명하질 못하기 때문에 이 부 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부의장 질의에 김장주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가진 자료에 의하면 말은 회기수당으로 바뀌어졌지만 만일 궐석을 했을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정동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위원장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은 경제대국에 따른 정치대국과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국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을 은폐 미화하여 과거의 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이라고 기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문부과학성의 행위는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보다는 역사를 합리화하였고, 이에 왜곡된 역사를 교육받게 될 일본 젊은이들의 미래가 실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 일본정부는 나치만행과 인도학살, 아편전쟁을 기술한 독일과 영국 역사교과서에서 보듯이 과거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되어지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국의 대학교수 등 지성인들까지도 왜곡된 자국의 역사교과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시점에서 역사인식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재수정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이 강제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을 조선근대화에 공헌했다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태평양전쟁을 미화하여 아시아 국가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한 것과,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피해와 종군위안부에 대한 언급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일본 우익단체의 근시안적인 역사관으로 일본의 미래세대와 아시아 각국과의 선린우호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 출간에 대하여 이성적인 판단아래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48만 은평구민과 전의원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일본정부는 역사는 교과서를 바꾼다고 역사가 바뀔 수 없다는 보편적 가치관의 진정한 양식에 따라 왜곡된 역사교과서 검정승인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역사왜곡은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본 아시아 제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세계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교과서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한 세계강국을 꿈꾸기 전에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범죄, 인명살상 등의 국가범죄 행위를 반성할 줄 모르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기에 급급한 철부지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1.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를 명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가 선대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수기설치계획철회건의안외31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32건의 건의안은 그동안 환경특위에서 조사활동을 하면서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기설치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4일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의 서울시내 각급학교 수질조사자료에 의하면 12개학교의 수돗물 16점과 정수기물 19점을 대상 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돗물은 모두 적합한 반면 정수기물은 4점만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15점은 일반세균, 산성도, 아연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일반세균은 기준치보다 3∼36배, 아연 함유량은 무려 1,000배가 넘게 검출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각급학교 정수기 설치계획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육교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육교란 도로로 끊어진 자연환경을 연결하여 야생동식물들의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수단입니다. 우리구는 북한산을 중심으로 하여 봉산, 백련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로에 의하여 자연환경이 단절됨으로써 생태계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아 생동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명력이 낮은 생물들은 쇠퇴되어 멸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일로와 서오릉로에 의하여 단절된 백련산과 봉산을 중심으로 은평구의 자연생태계를 이어줄 생태육교를 산골고개와 박석고개에 설치하고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계가 복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생태육교 설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문제는 우리생활 곳곳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 않으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건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의안이 가결되어 우리 은평구가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없이 곧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양기의원과 김경복 공인회계사 그리고 김병기 세무사 이상 3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44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은평구청 소속고용직공무원정연연장청원의건, 의사일정 제12 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제15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는 행정복지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최명제의원입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100억미만의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종전의 60㎡에서 85㎡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0년 12월 4일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동 기능전환으로 무허가 건물확인원 발급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업무를 다시 동으로 재 이관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해 우리구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종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안은 주차요금을 체납하거나, 미납한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에 관한 사항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수탁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주차장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의 확대와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규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6항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조례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불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최준호 부의장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 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의원이 검토한 부분에서 우선 서울특별시은평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시 사업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치구 사업하고 시 사업을 포함하는 겁니다.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 괄호하고 감리업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과 감리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석연치가 않고 두 번째는 또 지금 우리 자치구 업무를 보면 소규모 공사를 직접 기술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감리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감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면 소규모 아주 우리 자치구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자체 감리가 충분하다라면 자체감리로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감리를 잘하면 그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가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하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4조에 보면 3호를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율 조직이란 범위가 어디까지냐 각 직능단체까지 자율조직으로 보는 것이냐 또 새로운 자율조직이 탄생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일괄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해서 주민자치위위원회에다가 관리를 맡기는 이러한 일괄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등"하고 "주민자율 조직"을 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조에 2를 보면 법 제19조제6항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을 위주로 했는데 그 이외에 다수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 분히 있다 이래서 두안건은 좀더 광범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 두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동의를 제의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부의장께서 안건 6건 중에 제19항과 제22항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은평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과 제2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18항, 20항, 21항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