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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2본회의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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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타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여덟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구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2004년도도 어느덧 80일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꽃피는 새봄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얼마 전 백년만의 춘절 대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본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의 위대한 힘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왜소하고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5,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개통 후 최초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에서 고생한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눈이 아니고 비가 왔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민선 3기가 출발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제115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예산이 본회의에서 승인될 때 구청장께서는 관악구민과의 소중한 약속과 장기적인 관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직을 계속 하겠다는 당연한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그런 당연한 약속에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안도하였다는 사실은 구청장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서는 구정을 챙기기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대민접촉 행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는 없을 것이라고 구민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2004년과 2005년 앞으로 2년간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구정을 챙겨 관악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 사심없이 관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하신다면 관악구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로, 지금 관악구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청사건립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두르기보다는 내실있고 알찬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청사건립 추진과 함께 그동안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수차에 걸쳐 질문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천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팀을 만들어 장기과제는 장기과제대로 단기과제는 단기과제대로 연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신림역에서 까치고개를 넘어가기까지의 구간에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의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관악구에서는 도시순환고속도로의 개통만을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완공되어도 관악구의 교통소통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관악구 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본의원이 수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역, 낙성대역 사이의 남부순환도로변과 봉천천복개도로 사이의 공간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어 개발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청사추진 기획단과 함께 관악의 비전을 실천하고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구청장님의 행보를 구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볼 것입니다. 본의원의 주장에 구청장님께서 분명한 의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악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악구에서 필요로 하는 일상의 모든 업무를 지금까지는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등 그 형태를 사항에 따라 달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하여 운영해 왔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형편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관악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과 경영의 합리화 마인드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주식회사 관악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선 가칭 관악발전공사라는 새로운 공기업의 발족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관악구의 생활폐기물처리의 민간위탁, 정화조 오·폐수수거 사업의 민간위탁,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분류·처리과정의 민간위탁, 현재의 관악체육센터를 비롯한 청소년회관,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의 합리화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체적인 구성방법으로 추후 가칭 공사발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세우고 추가하는 등 그 계획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 좋은 방법과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우선하여 본의원의 구상을 이 자리에서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공사에 대한 출자는 민간과 구청에서 50 대 50으로 하고 민간은 현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구청에서는 시설 및 물품을 기본으로 출자하며 기본운영비까지 자본으로 만들어 구성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전문경영인을 발탁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운영하고 운영방안은 사업부를 두어 사업부장의 책임으로 부서별로 책임있게 경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여러 사업부를 두어 일의 효율성에 따라서 분담을 꾀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제1사업부는 청소에 관한 업무를 주로 취급합니다.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정화조 및 오·폐수의 수집·운반처리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판매하는 사업 등 청소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합니다. 제2사업부는 관악체육센터,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관악청소년회관, 구민운동장 등 관악의 체육시설을 총괄 운영합니다. 아울러 그밖의 동네 체육시설 및 구민의 체육활동을 담당합니다. 제3사업부는 관악문화관·도서관, 각 동의 작은도서관 그리고 관악정보센터 등 문화사업및 정보교육에 관하여 총괄합니다. 제4사업부는 관악의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반을 총괄합니다. 제5사업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립주차장의 설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섯 개 사업부를 통하여 초기 운영성과를 지켜봐 가면서 수요가 있을 시 제6, 제7의 사업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구청 산하 각 시설물의 관리용역 및 구내식당 운영 등 직원의 복지부문도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관악구의 재정부담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공무원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관악구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전국에서 타자치단체의 귀감이 되는 명실상부한 자치구가 될 것이며, 자치행정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갈수록 자치구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경영능력의 차별화로 자치구 간에 우열이 판가름나는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역량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도림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도림천을 잘 관리하여 여름철 비가 온 후에는 맑은 물이 흘러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림천에 항시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아름다운 개천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맑은 물이 항상 흐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지하철 2호선 역 내의 지하수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매일 각 역에서 자연발생하는 지하수를 - 낙성대역과 봉천역의 물을 - 서울대역으로 모아서 이 곳에서 관악로를 통하여 서울대정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청룡산 자락까지 펌프로 올려보내 고개 정상에서부터 지상으로 노출하여 자연스럽게 흐르게 한다면 도림천은 매일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개천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관악산에 골짜기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소류지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관악산 역시 비가 오면 물이 있으나 비가 그치면 그대로 물이 끊어지는 산으로 아름다운 산은 그 산의 아름다움과 함께 물이 있어야만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진정 아름다운 산이 될 것입니다. 관악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는 도림천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류지 몇 곳을 입지를 잘 선정하여 만들면 관악산을 찾는 구민에게도 좋을 것이고 도림천에도 맑은 물이 흘러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도림천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수초가 자랄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지금의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개천복원사업과 더불어 관악에도 도림천을 복원하는 큰 뜻에서의 행정의 통일을 이루게 되어 시민이나 구민으로부터의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더욱 욕심을 낸다면 은평구의 불광천을 벤치마킹하여 물이 흘러가는 도림천 양안을 아름다운 산책로로 바꾸어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 달리기나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서울대에서 보라매공원까지 연결하여 자연과 더불어 운동도 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며 자연보호에도 앞장서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도림천을 살립시다. 다음은 패션거리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관악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패션문화의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민과 패션거리 점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출발한 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패션도 없고 문화도 없는 정적의 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의 취지대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좋은 취지와 의지로 출발한 사업이 외향만 거창하고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본래 목표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해서 외지의 쇼핑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건설이 절실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중·저가의 의류를 구매하고자 가족끼리 쇼핑을 왔다가 타고 온 차에 주차위반 4만원 고지서 한 장 받고 심할 경우 견인까지 당하면 7만원 이상의 불편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쇼핑객이 다시 찾아오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차를 두고 걸어오면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판단됩니다. 최소한 가족 또는 친구끼리 차를 가지고 온 고객에게 안심하고 주차한 후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영주차장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패션거리 주변의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입구 좌측 일부는 지금도 상업지역이지만 주거 및 준주거지역이 많으므로 상업지역의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쇼핑과 더불어 먹거리, 볼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걷고 싶은 패션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악구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하여 유명메이커의 브랜드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 상점 예를 들자면 빈폴, 폴로, 휠라, 포부, 노티카 등의 브랜드 유치를 관악구에서 앞장서 준다면 일류 메이커의 기본매장 운영규정에 못미처 매장을 열 수 없는 상인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패션거리의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류브랜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인대표와 함께 뒷받침해 준다면 그 성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점포주들을 중심으로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목적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스스로 강구하여 논의하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관악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한다면 패션거리의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림사거리에서 패션거리로 이어지는 거리에 표지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지역주민이 아니라면 그 곳에 패션거리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라매상가 지역과 신림역 간의 주된 이동도로와 패션거리가 수직으로 놓여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림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을 중심으로 패션거리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나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패션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의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분명한 실천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2002년도부터 전면 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역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주차 일면당 개별지정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구역제의 불편사항으로는 구역제이므로 여러 대의 차들이 한 구역에 우선 빈 곳부터 주차하므로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공영구역제이어서 관리가 잘 안 되므로 항상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역지정제를 하면 자기 자리를 자기가 관리·감독하므로 이웃끼리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개별지정제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단독주택 중 담장이나 대문 등을 없애고 내집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몇 년째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 기본적으로 홍보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단독주택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곳은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해서라도 주차장 확보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해 놓고 돌아가라고 하는 염치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바르게 계도하여 내집 주차장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밝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만들어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했으나 동료의원님들과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한 번 쉬었다 들어왔습니다마는 재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재선의원이 좀 양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구정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창석부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운 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제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의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의원은 구정질문 제한시간 20분 안에 관악구의 신청사 추진건립과 관련하여 심히 우려되는 몇 가지를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악구는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로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관악구의 인구는 1994년을 정점으로 199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의 입주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관악구의 예산은 1993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증가율의 변동폭이 아주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자체재원의 의존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주로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외부 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주성 제고 측면에서도 자체수입 중 지방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이 되어야 하나 관악구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수의 확대 노력과 더불어 지방세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을 보면 관악구의 경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의 경상적예산이 5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구 자체의 독자적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지출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또한 이는 기존 세출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신청사 건립재원의 단기적인 조달이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악구의 총면적은 29.57㎞로써 서울특별시 전체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일곱번째로 큰 자치구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 비중이 59.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면적으로 볼 때 서초구, 노원구에 이어 세번째로 넓은 면적입니다. 관악산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공원면적이 관악구 전체 면적의 36.4%에 달해 타 자치구에 비해 풍부한 자연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청사는 집행부의 5국, 1실, 21과와 구의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의 총면적은 3,504평으로 이는 집행부가 전체 면적의 86%에 해당하는 3,018평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구청사의 전체 면적이 협소하고 민원인 대기 공간과 시민친화공간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적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고 직원 후생공간도 야외 휴게실과 지하식당의 면적을 합한 143평에 불과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청사의 공용공간이나 특수공간을 제외한 부서별 1인당 순수 업무공간은 행정자치부의 청사관리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반직원의 업무면적 1.9평에도 못미치는 평균 1.4평으로 관악구의 사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인정합니다. 본의원은 신청사를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관악구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신청사를 현위치에 다시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도 입지적 요인에서 현청사의 관내에서의 중심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요인으로 보면 적정부지 확보가 편입부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과 지질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3.8m 심도에 수맥이 통과하여 당초 현청사를 건축할 때 철저한 방수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후 신청사를 건축할 때에도 신공법으로 공사를 하여야만 되는 상황이 예견되며, 이로 인한 건축비 상승과 건축기간 연장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적 요인으로 볼 때 업무공간의 부족현상과 행정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청사의 규모로는 재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대처, 정보화, 사무자동화 추진,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흡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이 곤란한 점 등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2004년도 신청사 건립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임시청사 이전을 2005년 3월을 목표로 편입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금에 대한 산정, 결정을 2004년 3월 초까지 하고 협의보상 추진을 2004년 4월까지 하여 계약 체결하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미협의자에 대하여는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수용취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임시청사 마련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3월 5일 집행부가 구의회 의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안 중에 집행부는 관악산공원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 철골조 중에 한 방법으로 신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구의회 임시청사는 봉천7동의 재활용센터 부지를 신축하여 임시의회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중인데 이러한 구청과 구의회 임시청사 마련 소요예산은 최소 70억원 이상이 들어감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청사의 물리적 요인인 편입부지 협의보상을 한두 달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입부지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에도 많은 주민들이 절대 편입반대 의견과 일부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한두 달 협의하고 이후에 미협의자에 대하여는 4개월 동안 강제수용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바라는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하 3.8m 심도에 수맥이 통과하는 데에 대한 건축 시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추가되는 건축비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공사기간의 연장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임시청사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주차장에 만드는 것은 행정관청이 불법을 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휴식처로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관악산공원 앞에 행정청이 불법 임시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신청사를 짓는 몇년 동안만이라고 해도 관악구의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은 임시청사에 대하여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시청사를 구청과 의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1,300여 명 공무원의 출·퇴근 거리에도 현재와 별차이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타 공공시설 예를 들면 폐교 예정인 학교나 유휴 공공건물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3월에 임시청사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편입부지의 주민들과 협의도 무리하지 않게 하면서 임시청사를 불법적으로 공원용지에 만들지 않고 구청과 의회가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는 지하철역 근처의 공공시설들을 찾아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하다 보면 계획된 일정보다 좀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을 섬기며 봉사하기에 필요한 주민서비스 공간과 공무원들의 필요 업무공간인 관악구청 청사와 주민들을 대표해서 민의를 살피고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를 짓는 것이기는 하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민민원과 불편 그리고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신림제11동 출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조주원 의원입니다. 그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만물이 생동하는 시작의 계절인 봄입니다. 이 시작의 계절인 봄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일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봄의 시작인 3월에 최근 백년래 최고라는 폭설이 내려 우리관악구의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을 놀랍게 하고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는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신속하고 화합된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탄핵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속에 우리의 국회는 대통령탄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개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외국에서도 사례가 거의 없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탄핵사건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도 관악 구청사 이전문제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문제 그리고 서울대의 핵폐기물장건설 관련 언급처럼 지역여론의 대결과 갈등이 발생하는 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게 해결될 수 없을 때 언제든지 파국은 우리 눈앞에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구청과 구의회가 서로 화합과 양보의 관계가 아닌 독선과 대립의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파국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과 구의회가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돕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할 때 모든 지역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정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의 행정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깊은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만물이 생동하기 시작하는 봄을 춘래불사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봄은 시작되어 옷차림은 가벼워지고 꽃소식은 전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 버거운 것 같습니다. 올해의 봄은 정말 춥고 무겁게 시작하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일상에 충실하며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흔들림없이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슬기롭게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은 신림11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등록 차량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 및 거주공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도로주변에 각종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림11동은 다른 동에 비해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및 개인주택이 많은 관계로 사고위험과 더불어 주차로 인한 시비로 지역주민간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초등학교 인접도로 등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등·하교길 학생들이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 미도아파트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주차문제는 단순히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갑자기 주차할 공간이 마련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관악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와 공영주차장 건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2004년 시예산이 신림1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전년도에 편성된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실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방임하는 관악구청 관계 공무원의 임무태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방관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신림1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관악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적정한 부지를 마련하여 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우리 관악구의 문화행사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활발하게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월까지 남산공원 등 시내 13개 공원과 9개 산에서 자연관찰 및 문화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공원과 영등포공원에서는 "식물교실"을, 길동생태계공원에서는 "생태학교"를, 그리고 송파나루공원에서는 "무형문화재 전통예술공연"이 열리고 있거나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공원 내 청소년미디어센터는 만화창작, 영상제작 등 청소년 문화교실을, 성동구 응봉공원에서는 암벽등반교실 등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수 많은 중·고등학교와 재학중인 우리 청소년들이 모이는 신림사거리와 녹두거리를 보십시오. 우리 지역주민과 청소년들 주위에는 향락과 소비문화만이 있을 뿐 건전한 취미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휴식처는 오직 관악산이 유일한 듯합니다. 그마저도 과천이나 안양처럼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와 물놀이를 하며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최소의 여건조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성대와 사당만 조성되어 있을뿐 자전거대회 외에는 어떠한 놀이문화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관악산을 우리 지역주민이 쉽게 찾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개발할 것을 여러 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우리 관악구에 공원 및 취미 여가공간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청의 노력은 미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악구의 거의 유일한 축제인 "관악산철쭉제"는 작년에 무계획적이고 무성의하게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언론에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멀리 안면도의 "꽃축제"나 함평의 "나비축제"처럼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행사의 기획과 추진은 힘들더라도 최소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실속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치루던 행사의 형식적인 반복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인식하고 사랑하고 참여하며 관악구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관악구만의 "관악산철쭉제"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부터는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과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실시할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관악구에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취미 및 여가공간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악산 입구나 낙성대 인근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악구청에서 주최하는 관악구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관악구 주요도로를 지역주민들이 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올해 우리 관악구청에서 준비하는 문화행사의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실속있는 행사를 위해 관악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세번째 질문은, 공무원 여러분의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는 근무명령에 의거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는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초과근무수당일 것입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퇴근도 못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얼마 전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기사 때문입니다. 모 신문에 의하면 최근 공무원들의 수당 빼먹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임금보전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수당빼먹기에 골몰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은 바뀌어야 한다. 카드체크기, 지문인식기는 물론 정맥, 홍체인식기 등 최첨단 장비에 대한 얌체 공무원의 적응도가 의외로 빠르기 때문에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방지책이 없다"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공무원이 도덕도 양심도 버리고 하지도 않는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조작하고 개인당 연 수백만 원에 이르는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기존 수기장부에서 본인식별이 가능한 최신기계를 설치하여도 밤늦게 청사로 다시 돌아와 체크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국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초과근무수당은 정당한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보다는 단순한 임금보전수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양심불량 공무원들의 제한적인 범죄행위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의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지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간외근무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음 질문은 체납지방제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관악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지방세가 비교적 낮고 체납지방세 징수실적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무직 직원 15명으로 체납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1월 말 우리 관악구의 체납지방세는 약 137억원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체납자가 압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어 징수가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비양심적인 고액 지방세의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관합동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고액지방세 체납자들이 빼돌린 자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체납관리 전담팀에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전문가를 소수 고용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납부독려 등의 업무를 민·관합동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액체지납자의 은닉재산 추적등에 채권추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관한 방안을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지방세체납현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는 관악구의 행정서비스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라는 코너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성 의견이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익명성이 있기에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중복되어 올라오거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되어 부분이 있어 언급하고자 합니다. 과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강조되면서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주민 위에 군림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고 친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죄인 다루듯이 하는 공무원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도서관등 지역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관공서 직원의 태도가 권위적이고 무성의하여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스스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열린광장" 코너의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관리가 허술해져 지금은 온갖 상업광고 내용이 반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찾는 구정홈페이지가 상업광고등으로 도배가 된다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외면하는 구청만의 홈페이지로 도태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정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지역의 주인은 의회도, 구청도, 공무원 여러분도 아닌 바로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관악구의 행정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언급한 공무원서비스의 개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들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유게시판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탄핵정국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국론분열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후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로 다시금 전국이 떠들썩해지고 다시 국론분열의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우리 관악구의 지역주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일상에서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탄핵정국과 총선에 편승해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지부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시기일수록 맡은 바의 직무에 충실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보다 나은 관악구의 내일을 위해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격무에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분인데 정회하지 않고 질문을 계속하여 오전중에 끝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8명)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신림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만의 의원입니다. 그토록 요란스럽고 한편 설레임으로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금년에는 더 낫겠지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만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간 건 없고 서민경제는 뒷전이고 정치적 불신만 팽배한 현재의 우리 사회상을 보면서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 식사 후에 차라리 TV뉴스 채널보다는 본의원도 활기찬 스포츠경기 채널로 바꾸고 싶은 솔직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711-126호는 176㎡로 1977년 난곡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적환장부지로 지정되어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목적과는 달리 아무 상관없이 방치되어 있어 현재는 구 소유의 잡종지로 이미 적환장 부지로 지정했던 난곡아파트는 철거되어 없어지고 임광아파트로 재건축되어 지난 해에 다시 입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곳이 하절기에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때로는 이웃주민들끼리 서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여 경작하려고 다툼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경사지로서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있는 골목 주민들은 차라리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려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규모가 작지만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흉물스럽고 위험하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매각하여 일반인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좋은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808-1에서 699-1호 간 봉덕사 길은 여러 번 질문도 하였습니다마는 소방도로로 계획은 돼 있으나 순위에서 밀려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답변만 받았었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 곳 중간 주택가에서 화재가 났으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화재진압에 아주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건조한 봄날씨에 또 언제 화재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 곳은 하천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많아 매입이 타 지역에 비해 용이하고 도로에 저촉되는 주택이 많지 않아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또 다시 이 곳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구정질문은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실행가능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 산114-6, 신림12동 산114-10호 일대는 도시자연공원 부지로 되어 있어 4년 전에 식목행사까지 하였고, 이 곳은 나무를 훼손하거나 경작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위반 시 벌금 또는 법적조치됨을 알리는 경고판까지 설치해 놓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몰지각한 일부 주민들은 경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봄철이나 여름철이면 마치 주말농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2년 여름에는 폭우 시 낙엽과 토사가 밀려와 유입구 집수정을 막는 바람에 계곡물이 넘쳐 골목길과 아래 주택가를 덮쳐 30여 세대가 토사와 침수로 큰 피해를 본 바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장기적인 공원정비계획을 세워 계단정비는 물론 몇 군데의 벤치와 꽃나무 식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연구검토와 실현가능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신림제6동 출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신림6동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배포해 드린 질문요지서의 내용에 좀 착오가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첨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던 지역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네 가지 절차 가운데 본의원이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역지정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것은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법규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하는 법률검토는 첫째, 구역지정 및 토지등 소유자의 구역지정동의서 제출의 법적성격을 파악하고, 둘째,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시 동의서와 구역지정동의서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셋째, 구역지정동의서 제출 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리성 대안을 노출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역지정 및 토지등 소유자의 구역지정동의서 제출에 대한 법적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사업 구역의 지정이란 행정청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재개발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내부적 행정계획에 해당되어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로서 그 이익을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와 구별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도시개발법 및 서울시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구역지정동의서 제출 시 동의서상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일부 구청에서는 구역지정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또 일부 구청에서는 구역지정동의서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와 마찬가지로 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구는 후자를 택하여 구역지정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동의서와 구역지정동의서의 차이점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서는 조합설립 시 토지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인가 동의에 대하여 조합설립의동의에관한규정 법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구역지정동의서에 관하여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에 대한 명문이 없는 바, 이러한 이유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본다면 구역지정 행위가 여타 인가행위,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와 법적 성질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에서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 바, 여기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제4항의 규정도 준용되는 것인가 조례규정상으로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률에 의한 보충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동의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6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법 제13조는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는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5조는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는 조합의 설립인가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조례 제6조 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주민동의에관한규정 제1항은 동의자의 수, 제2항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동의자 수의 산정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여야 일반적인 법문리상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구역지정동의서 제출 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간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법규상의 문제점,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 이익영향의 측면, 구역지정의 행정계획적 특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법규상의 문제점으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시나 사업시행인가 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지정동의서에는 동의서 제출의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 도시개발법 시행당시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호의 동의서 양식에 의하면 성명 기재 우측의 날인 난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돼 있어 조합설립인가 양식이나 사업시행인가 양식의 "인" 그리고 인감도장 사용이라고 돼 있는 것과 분명히 구분되어 동의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도 동의서가 유효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주택재개발지역동의서 관악구청장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 양식 들어보임 - 여기도 보면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돼 있지 인감에 대한 도장 사용여부나 첨부여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구역지정동의서 중단에 본인은 본인의 상기권리가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오니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입안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어 행정청의 일종의 참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여기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 서울시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할 경우 구역지정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구에서는 구역지정시 구역지정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 왔던 바 이는 법규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인데 조합설립 시나 사업시행인가 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권리자의 진정한 의사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와는 달리 구역지정으로 인해 구역 내 권리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법규에 명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를 굳이 추가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는 현대행정의 흐름에 배치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 이익형량의 측면을 보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거나 행정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 그재량이 인정되나 행위주체가 가지는 이러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과 공익 상호간은 물론 공익 상호간이나 사익 상호간에도 상호 정당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일종의 행정계획인 구역지정에 대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시 그 진정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방식을 중복하여 추가하는 것은 사업진행 기간의 단축이 성패를 좌우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권리자의 진정한 의사파악과 사업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권위자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상호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 구역지정의 행정계획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면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재개발구역지정 행위는 구역지정 이후 진행되는 여타인가행위와는 달리 구역지정 자체만으로는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이며 따라서 권리자의 동의는 재개발구역지정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일 뿐이고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변동이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권리자들의 동의와는 별도로 행정청에서 결정하여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법규에서 인감증명날인 여부에 대하여 여타 동의서와 구역지동의서에 있어서 별도의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들이 제출한 구역지정동의서에 인감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무효화시킬 법적근거나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감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그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만 파악될 수 있다면 구역지정동의서만으로도 이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 논리상으로도 합당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의 현황을 보면, 봉천제1구역을 바롯한 12개 구역이 완료되어 있고, 봉천 제4-1구역을 비롯하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모든 재개발구역지정동의서에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법규에 대한 해석상의 모순을 이유로 소신없는 행정편의주의에 영합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이익형량 측면에서 형평성을 잃고 권리자의 진정한 의사파악과 사업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권리자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개발구역지정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하고 서명날인으로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역별 조합원 수가 표시된 재개발사업장 현황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관악구가 2003년도 서울시가 주관하는 인센티브사업 6개 분야에서 23억5,000만원 그리고 10개 분야 외부평가에서 7억700만원 토털 16개 분야 30억5,700만원을 수상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센티브 2위 그리고 2003년도 부패방지위원회주관 전국 232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조사에서 청렴도 1위를 수상한 데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것은 항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희철 관악구청장 이하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늘 주민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 탓에 역대 어느 구청장보다 가장 인기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청장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선을 의식하여 행사위주의 선심성 행정으로 단순한 대중적 인기를 쫓아가는 구청장이기보다는 비록 2선에 끝나더라도 관악사에 남는 그리고 공무원과 주민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구청장으로서 행정을 각목적이고 미시적 시각보다는 통합적이고 거시적 개념으로 이끌어나가고 언제나 원칙을 중시하는 행정의 리더로서의 길을 가시기를 빌어보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2004년도 관악구 총예산의 규모는 2,002억원으로 10년 전 914억원의 민선1기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 규모로 볼 때 서울시 25개 구청 중 상위8위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관악구 예산을 성격별로 파악해 보면, 전체 예산 중 사회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은 19.6%로 10년 전 28.7%에 비해 9% 이상 하락 하였습니다. 또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한 지방재정 수요충족도는 3개년 평균 37%로 서울시 25개 구청중 22위입니다. 게다가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27만원으로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관악구가 24위입니다. 중구 107만원의 무려 4분의 1수준입니다. 투자사업비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남구 1,046억원에 비해 관악구는 208억원으로 5분의 1 수준입니다. 또 관악구의 경제개발비 지출은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평균의 68% 재정자립도는 32%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21위입니다. 어찌됐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신 대다수 공무원들께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다소 평가에 무리가 있는 비교이지만 이웃 동작구만 하여도 '98년도 재정자립도 23위를 2003년 10위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체적 행정과 경영마인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관악구도 미래에 대하여 보다 진취적 행정적 계획을 가지고 풍부하지 못한 환경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지표와 관련하여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민선3기 하반기의 마스터플랜을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상용직 채용에서 나타난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2004년 3월 10일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 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민의사에 반하는 의식으로는 어떠한 행정도 펴 나갈수 없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걸 주민에게 공개하는 열린행정을 하면 공무원들은 스스로 청렴해 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경영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자연감소 발생시 신규충원은 억제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조직에 대한 개혁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고 현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상근인력관리지침에 의하면 비정규직상근인력 또한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 정수를 정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비정규적 상근인력의 수를 줄여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관악구 각 과에서도 현재 69명의 비정규직 상근인력이 자연감소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유독 공원녹지과만은 이러한 계획적 효율적 지침을 외면하여 본의원이 그 병폐를 지적코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4년 1월과 2003년 8월에 채용된 세 명의 공원녹지과 비정규 상근인력의 경우 한사람은 김희철 관악구청장과 가까운 친척이고 한 사람은 구청장과 친밀한 전직 구의원의 오빠이고 나머지 한 사람도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의 자제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과 서울시상용직노동자단체협약에 의하면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사전에 공개하고 그 절차 또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 비정규직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공개채용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셋째, 이것이 구청장이 평소 이야기하신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등록상 2004년 2월 13일자로 서울로 전입된 사람이 바로 그날 공원녹지과에 채용된 사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지방재정수용충족도 22위의 관악구가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연간 일용직근로자 채용예산의 거의 3배가 되는 상용직근로자를 굳이 채용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째, 비록 채용된 비정규직 상근인력이 단순노무이지만 어느 근로자는 과거 경력을 파악할 때 공원녹지과의 업무상 실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들은 모두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은 실업과 직결되고 실제 우리 사회는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관악구에도 많은 주민들이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 특혜의 배제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원칙을 무시한 비공개로 그것도 행정의 수장과 혈연적 지연적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이 채용되어 진다면 이 또한 공직자윤리기강을 흐트러뜨리는 대표적 비리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이 관악구의 자랑스런 공무원청렴도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나타난 행정의 위법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6급 공무원 한 명이 5급 사무관시험대상자 승진시험 공부를 준비하던 중 그것도 1차시험 합격자가 갑자기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도 원만했으며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외 7,300여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고 이 돈은 모두 우리의 구비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의 고뇌에 배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사위원회 결정과 그 진행 과정에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검찰청 특수부에서 동아건설의 공적자금의 사용을 수사하던 중 우리 구청 주택과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5,000만원 수뢰혐의가 포착되고 이와 관련되어 두 명의 전·현직 관악구청 공무원이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로서 그 적정성 여부와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외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명예퇴직은 심사의 성격상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유와 수당지급의 적정성을 심사하 고 7,300만원의 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방공무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에서 서면심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회의결과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지 않고 세 명의 공무원과 한 명의 외부위원을 찾아가 서면심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둘째, 그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록 서류에 의한 출석요구는 아니지만 수사관이 관악구청에 찾아왔었으며 관악구청에 함께 근무하였던 타 구청 공무원이 이미 수감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굳이 편파적 인사위원회를 통해 명예퇴직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넷째, 명예퇴직신청 관련 서류의 경유과정과 결재절차를 이야기해 주시고, 다섯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제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공고에 의하면 신청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보에 공고토록 하여 명예퇴직의 신청 및 처리를 행정적 계획에 의해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에 의하면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 2일 명예퇴직 신청, 2월 5일 인사위원회 서면심사, 2월 6일 명예퇴직 결정, 2월 6일 명예퇴직수당 지급등 신청 후 불과 4일 만에 모든 과정이 완결되었는데 이렇게 초고속적으로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명예퇴직을 진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9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등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나 감사원등 감사기간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에 해당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를 발급하고 30일 이내에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키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환수가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9조의5 형벌사실의 확인에 의하면 구청장은 명예퇴직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 이후 명예퇴직자들 전원에 대해서 형벌사실을 확인 요청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덟째, 우리 구에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홉째, 2003년도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형벌사실 확인을 2004년 3월 4일 본의원의 자료요청 이후에 확인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한국갤럽이 조사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전국시·군·구 청렴도 1위의 관악구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는 1.8%에 총제공 규모는 21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두 명의 전현직 관악구 공무원에 대한 5,000만원의 금품수수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되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아파트 악취발생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의 비형평성 문제와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관악은 현재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졌습니다.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관내 도로와 주거 외 시설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의 하자나 부실은 시공사가 보완하거나 배상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아직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아파트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 원인규명을 관악구청이 주관하여 조사하고 그 비용마저 관악구청이 부담한다면 이는 백번 양보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역조사 결과 나타난 악취발생의 가장 주요원인은 무엇이지 밝혀주시고, 둘째, 아파트 단지 내 단독정화조 3개소 102동 129동 그리고 상가 앞 설계 및 시공상태 그리고 단독정화조 인입배관 및 관리상태의 조사를 관악구 예산으로 하게 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고, 셋째, 왜 수의계약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시비보조금 간주처리 사항에 대해 사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민간아파트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기 집행된 2,500여만 원은 삼성동아 시공사에 보상 요청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려되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바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여섯째,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구청장이 기거하는 아파트라 이러한 특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다른 아파트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덟째, (주)신한엔지니어링과 (주)신한에스티엔지시어링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들 회사가 관악구재개발조합 컨설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0세기의 산업구조가 퇴조하면서 방송, 영상, 통신, 출판, 컴퓨터가 21세기 우리 생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매체의 강점은 직접적이고 극히 시각적입니다. 그리고 방송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속성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시민참여이고 시민참여 동기의 일부분은 지방언론입니다. 따라서 지역방송은 의회발전과 함께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행정을 견제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삭제, 편집되어 질문 자체가 왜곡되는 과정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4대 의회 개원과 함께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의회활동의 활성화와 책임의정 실현을 위해 생방송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관내 양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2003년 9월경 관악케이블방송과 새로운 케이블방송이 자발적으로 관악구의회에 생방송을 위한 본회의 촬영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장감있고 여과없는 의회활동의 생방송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의회를 촉구하는 사회적 욕구이며 시대의 흐름입니다. 주변 서초구는 의회 본회의 관련 모든 방송을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있으며, 동작구 또한 현재 생방송을 위한 배선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관악구는 이미 배선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3년 하반기는 이러한 시스템의 시험적 가동상태였으며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과 관련 방송사에 관악구청의 다소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시 공정과 편파보도를 전제로 방송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사를 제소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3년 10월경 구청장이 구정질문시 생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관악케이블과 새로운 케이블 방송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구청장께서는 매일 저녁 오후 9시 이후 관악케이블과 새로운 케이블을 자주 보시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날 국과장을 불러 편집을 지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내용상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상황과 특히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법적상황을 노출한 것에 대해서는 구정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지적한 것이지 개인적 유감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18일 오전 구청장 답변 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내용을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6분인데 질문하실 의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며 전력을 다하는 집행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3월 중반에 들어서고 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새싹이 움트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한 대통령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 곳으로 뛰어들어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기초의회 의원입니다. 따라서 법과 질서 속에 국가적 과제가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함께 고민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남현동 1066-11 예술인 아파트 철거부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및 도로확장 건설 진행과정에 관한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그 곳은 철거 후 공지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하여 매우 흉물스럽고 남현동의 진입로에 해당되어 동네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동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노점상들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아 무엇이 어떻게 왜 지연되고 있는지 과연 언제부터 공사를 착공하는지, 보상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남현동은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마을의 진입로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현동을 관통하는 중앙로의 확장이 필수적 사항으로써 동 사항에 대하여 115회 임시회의 때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협의보상 후 확장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또는 협의보상할 대상과 협의는 하였는지 그리고 또한 금액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하였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협의에 들어가 도로확장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정과 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확장시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사항 겸 주민편익을 위한 간곡한 요청사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국가기관을 비롯한 관청 관련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남현동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보관소가 있던 자리에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의 구의원회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대지가 700평으로서 주민을 위한 주차계획은 단 1대도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곳에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한다면 지하2층까지로 할 경우 7 ~ 80대의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물론 유관기관끼리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매우 지난한 문제일 수 있으나 본질은 한정된 토지를 주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다만 세입세출의 기관이 다르고 예산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관련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본의원에게 답변 전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양창석부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에 또 다시 의원님들로부터 똑같은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