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16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7-04-18

이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에 대해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준공이후 공동주택 및 일부 음식점만을 중심으로 해서 용기수거를 실시했습니다. 단독주택 등 일반가정까지는 실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실시를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기준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구조, 용량, 색상 등을 정할 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금액을 정하는데 있겠습니다. 부과금액은 단독, 공동주택은 월 1,000원, 6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는 3만 원, 120ℓ짜리는 6만 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과 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으며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안은 없었습니다. 편의상 다섯장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현행 2조에서 정의는 생략을 했고요, 별표4제3호 라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9조의2항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시행규칙 제9조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객서(객실포함) 면적이 3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3조에서 6조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조에 법 제15조의 규정을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15조의 규정으로 수정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조에 있어서는 먼저 1항에 전용수거용기는 용기로 바꿔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2항도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항은 현행과 같으며 4항은 군수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 색상 등은 별표6에 의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조입니다. 11조에서 앞에는 똑같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되 판매가격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2항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를 전용용기 수수료는 월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익월 수거개시 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통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납부고지서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량의무사업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항도 수수료부과는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3조입니다. 1항에서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사료화·퇴비화·소멸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멸화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15조는 신설을 했습니다.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에 있어서 납부고지서를 통한 경우 수수료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수료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마감에는 당월의 말일로 한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또 16조도 신설사항으로써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에서 1항에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시 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항 납부필증의 제작사항은 별표4와 같다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으로써 17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월별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하며, 판매인은 지정표지판 및 판매가격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3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로 신설을 하고, 18조도 마찬가지로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납부필증 판매인의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기간내 납부, 납부필증의 현금교환, 2항 군수는 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했을 때 별표5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19조 가산금의 납입독촉 1항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도 마찬가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8조2항 및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의 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1조 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이 개정안 사전예고 했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사전예고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해남소식지하고요, 인터넷하고, 읍·면공고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김창환위원

읍·면공고까지.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하고 7월 이후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7월 이후에 그 주민들 부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지금 쓰레기봉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은 일반가정 4인 가족은 좀 이익을 봅니다. 1개월에 1,5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으로 하면 1,000원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2인 가족은 800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200원 정도 손해이고,

김창환위원

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가고요, 2인 가족일 경우에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김창환위원

4인 가족일 경우에는 한 500원이,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익입니다.

김창환위원

이득이 되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일반,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단, 음식점은 부담이 과중화됩니다.

김창환위원

과중하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현행보다도.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럼 그 부담액이 얼마나 가중이 될까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상당히 많이 됩니다. 한 10배 정도 됩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의 의견,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예고 방법이 과연 주민들은 이렇게 7월부터는 시행한다라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별로 모르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김창환위원

거의 모르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어차피 홍보를 막,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개정안대로 시행을 할 경우에 우리 군비부담은 사전 준비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군비가 저희들이,

김창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서 있는 것이,

김창환위원

해남읍만 금년도,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8,600만 원 입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때에 우리 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냐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지금 군 예산이 소요가 된 것은 8,66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거든요.

김창환위원

그 경비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용기 구입비,

김창환위원

용기 구입하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용기 구입비입니다.

김창환위원

그것만 들어갑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대행업체에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우리,

김창환위원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는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 우리 음식물 쓰레기차가 하니까요.

김창환위원

음식물 쓰레기차, 용기로 이렇게 수거하도록 지금 현재 그 쓰레기 수거차입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김창환위원

그 전용 아니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로 해서 차에다 수거를 해 가려면 음식물 용기가 이렇게 밑에서 올리면 올라가가지고 탁,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개조를 하지 않고 집 앞에다가 용기를 내놓으면 그것을 쓰레기,

김창환위원

수동으로, 사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사람이 해 가지고 붓는 거죠.

김창환위원

붓는 걸로.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제 그러니까 우마차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부어가지고 놔두고 쭉 부어가지고 놔두고,

김창환위원

그렇게 수거를 해 온다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가정용 아니여?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가정용입니다.

김창환위원

그것은 용기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요, 이거? 그러니까 가정용 용기고, 수거를 할 때에,

「가정용 용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수거를 할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인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열어가지고 비우고,

김창환위원

수동으로 한다 이거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김창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금년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이것 시행할 계획으로.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것이 중요한 건데,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본회의 석상에서 업무 보고할 때 김종분의원님이 “비니루로 하니까 찢어져서 너무 더럽다. 용기로 교체할 의향이 없냐.” 해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해서 도에 물어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 음식업소에서 거센 반발이 오지 않을까, 부담행위가 많아지면, 지금 현행보다도.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430개소가 있거든요. 음식점에서 할 것이 우리 해남읍에가 430개소인데 430개소로 했을 때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만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이 정도 하는데 금액을 빼놓고 보니까 약간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창환위원

일반 전라남도 군단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김창환위원

몇 개 군에서 어디어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만 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시는 말고 군 단위. 어디 어디요?

「담양, 무안, 영광,」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군 단위는 담양, 무안, 영암, 장성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담양,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무안, 영암, 장성,

김창환위원

영암도 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광주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이제 광주시는 놔두고. 전남에서 군단위는 이 4개 군만 시행하고, 영광도 최근에 하고 있어요?

「영광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리고 시 단위는 목포, 나주, 여수, 순천, 광양이 하고 있고요.

김창환위원

거기도 수수료는 지금 이 결정안하고 같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좀 싼 편입니다.

김창환위원

그 자료 좀 인근 영암에 그 조례가 있겠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인근이라면 영암이 우리 해남군하고 제일 가깝겠지요. 영암 그 자료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영암군 조례. 됐어요. 내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철환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은욱위원장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아까 8,700만 원인가 예산요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해남군 전체 세대에 나눠주려고 한 것입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읍만, 소재지권만 우선 시험을 해 가지고,

박철환위원

시험을 해 보려고 그럽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시범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되면 이것으로 밀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박철환위원

그 세대도, 쉽게 말해서 개인세대도 본인이 이렇게 자가 소모라고 해야 되나요? 감량의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세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감량을 해서 안 낸다했을 때는 그 납부필증을 안사면 되죠.

박철환위원

아니, 그것이 사전 협의를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본인이 자가적으로 자가퇴비를 한다거나 가령 가축사육으로 쓴다거나,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본인이 안사면 됩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사전에 용기를 사갖고 나눠줄 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나눠는 주는데 이 용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착물로 월별로 자기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이 부착물을 붙이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사전협의를 안 붙여진 것은 수거를 안 하고 붙여진 것만 수거를 한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현재 해남읍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지금 두 대입니다.

박철환위원

몇 명입니까, 두 대에 인원이.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몇 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박철환위원

아니, 일하는 인원이, 수거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따라 다니면서 일하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시는데 2명이 있습니다, 청소인부가. 운전기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박철환위원

운전기사 한명, 그 다음에 따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따라 다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3명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하고 두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운반을 할 때 먼저 가서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갖고 싣는 것은 그 두 사람이 하고,

박철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박철환위원

아니요. 지금은 한정되어 있죠. 가령 지금은 어디 어디 수거하세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전체 다 하고 있지요.

박철환위원

세대별로 다 안하잖아요, 지금.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세대별로,

박철환위원

지금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한다고 봐야죠. 단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가지고 그냥 길가에다 내놓는단 말입니다. 길가에 내 놓으면 그놈을 한꺼번에 모으죠, 두 사람이 먼저 가면서. 한번에 모아놓으면 음식물 쓰레기차가 와서 거기에 싣는 거거든요.

박철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데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침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 집 도로 앞에다가 자기 쓰레기통을 내놓으면 박스를 갖고 그놈을 그 큰 박스에 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빈놈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박철환위원

그것을 어디 리어카로 끌고 다닙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렇게 미는 것이 있어요.

박철환위원

지금 세대별로 이걸 한다고 그러면 물론 방법은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소요인력이 지금 이 인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요.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충 아까침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폐비닐로 두 사람이 수집하는 것이나 그 통을 갖고 다니면서 음식물을 담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박철환위원

지금이요, 해남읍에 알아보세요. 알아보는데 이 용기를 가령 조금만 있어도 다 내놓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대문 앞에다 전부 저 용기에 담아서 내놓고, 내놓고 이제 매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수거에 한정이 있다, 지금 인력 갖고. 그렇게 봐져요. 직접 “김길남”씨인가 누가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애로, 고충사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전문위원, 한번,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 읍하고 협의를 했지?

「제가 답변 할랍니다. 제가,」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

읍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계장하고도 통화했어요, 해남읍에 계장하고도 통화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계장은 방법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네요. 차가 다른 데는 두 대라고 하는데 본인은 한 대인 것 마냥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잘 되면 좋겠죠. 잘 되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9,000세대를 매일 이렇게 차 두 대가 사람, 뭐 반장하고 인부하고 하면서 수집한다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물론 이것이 아파트나 어디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별로 이제 음식물쓰레기 내는 것에 대한 비용을 월 1,000원씩 내는데 다세대는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저걸 가령 이제 그 인원이 저 골목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그걸 수집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를 도로변까지는 내줘야 되어요, 그 가구에서.

박철환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대문 앞에다 내놓는데요, 자기 대문 앞에다. 음식물쓰레기를 구간별로 해 가지고 가령 A구간은 오늘하고 B구간은 내일하고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음식물쓰레기가 여름 같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앞으로 꽉 짜서 가령 탈수하듯이 해 가지고 내놓는다고 하면 별 문제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용기를 봤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떻게 위에서 고정하게 되어 있는지 어떤지 그것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그런 시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나중에 이제 저는 아까 지나가는 말로 “저거 납품업자가 또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딱 꺼리인데, 욕먹을 꺼리인데, 제가 보니까. 용기 하나 내 줘가지고 저걸 집집마다 아까는 제가 물어보니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대문 앞에다 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세대가 사는 저 위에 골목있는데는 큰길가에까지 내 놓는다고 그러면 전부 거기까지 가져와 가지고 내 놓는단 얘기에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문 앞에 날짜별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하는 직원 있음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마이크 대고.」하는 의원 있음

「구간별로 먼저 정해가지고 배출해 놓으시면 거기에서,」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게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 다세대 주택은 틀립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골목에 다세대가 사는데 말이에요. 거기는 큰길가까지 전부 내 놓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가령 용기에다가 “김창환”, “박철환”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열해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한번 제대로 말씀, 설명해 보세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장내소란)

박철환위원

방향 설정이 제대로 안됐어요? 그럼 아까는 대문 앞에 내 놓는다고 하더니 또 이제는 큰 도로변에다 용기를 내 놓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수거해 가지고 큰 통으로 갖고 온다고 그러면 어느 것이 일괄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대문 앞에 내 놓으시면요, 저희 미화요원들이 골목에서 바퀴달린 리어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거해 가지고 차에 대로변까지 갖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차에다 상차하게 그렇게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는, (장내소란) 그러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거에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좋다고 작년에 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박철환위원

저 용기가 무슨 고정시설도 아니고,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고 얘기를 합시다. 이것이 도깨비 시장 같아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밀폐식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이은욱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5 정회

15:26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7년 4월 6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일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 폐기물의 용기수거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사양, 판매인의 의무화,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공동주택과 일부 음식점은 용기수거 방법으로 단독주택과 일반가정은 봉투수거 방법을 혼용하고 있는 바 봉투배출지역에서는 유기 동물들의 봉투훼손과 침출수 및 악취가 발생하여 도로변의 주변 환경이 불결해지고 있고, 처리과정에서도 봉투 파봉으로 인한 인력소요와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개정을 토대로 군내 전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방법을 전용용기에 의한 수거로 하되 금년 7월부터는 해남읍을 시범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코자 관련 근거와 그에 따른 주요내용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30 정회

15: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주연 전문위원 오장수 지방기계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