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방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준공이후 공동주택 및 일부 음식점만을 중심으로 해서 용기수거를 실시했습니다. 단독주택 등 일반가정까지는 실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실시를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기준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구조, 용량, 색상 등을 정할 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금액을 정하는데 있겠습니다. 부과금액은 단독, 공동주택은 월 1,000원, 6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는 3만 원, 120ℓ짜리는 6만 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과 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으며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안은 없었습니다. 편의상 다섯장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현행 2조에서 정의는 생략을 했고요, 별표4제3호 라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9조의2항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시행규칙 제9조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객서(객실포함) 면적이 3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3조에서 6조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조에 법 제15조의 규정을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15조의 규정으로 수정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조에 있어서는 먼저 1항에 전용수거용기는 용기로 바꿔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2항도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항은 현행과 같으며 4항은 군수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 색상 등은 별표6에 의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조입니다. 11조에서 앞에는 똑같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되 판매가격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2항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를 전용용기 수수료는 월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익월 수거개시 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통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납부고지서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량의무사업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항도 수수료부과는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3조입니다. 1항에서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사료화·퇴비화·소멸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멸화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15조는 신설을 했습니다.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에 있어서 납부고지서를 통한 경우 수수료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수료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마감에는 당월의 말일로 한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또 16조도 신설사항으로써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에서 1항에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시 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항 납부필증의 제작사항은 별표4와 같다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으로써 17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월별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하며, 판매인은 지정표지판 및 판매가격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3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로 신설을 하고, 18조도 마찬가지로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납부필증 판매인의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기간내 납부, 납부필증의 현금교환, 2항 군수는 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했을 때 별표5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19조 가산금의 납입독촉 1항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도 마찬가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8조2항 및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의 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1조 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