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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9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5-22

최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직무에 바쁘시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에 아주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보고청취의건과 2001년 5월 14일 이종복위원 외 6인으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5월 17일 나기빈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나기빈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5월 17일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최준호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임동균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5월 10일 이양기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관광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보고는 금년도 1/4분기 동안 추진된 업무실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들이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번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반영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이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고될 업무보고는 지난 회기에서 받아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유인물로 배부 되었습니다. 기히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 내용이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시간관계상 배부된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업무는 우리가 유인물로 대신하지만 각 과장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제목이라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물론 업무보고도 중요하고 그 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양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인 업무이어서 사업이 뚜렷하게 큰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만만치 않고 해서 이 본업무보고 제1항에 되어 있는 1/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보고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치하는 안을 동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질의가 나와야 서면으로 대치하는 것이에요. 유인물로 대치한다는 것은.

최준호위원

동의안을 안건성립을 해 주십시오. 절차가 그러니까 안건절차를 성립을 시키세요.

이종복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이것이 질문이 나와야 서면답변을 하고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각 과장들이 제목이라도

최준호위원

상정된 안건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동의를 내놓은 것입니다. 동의에 대한 안건을 성립을 시키고 성립이 안될 때에는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데.

최준호위원

서면으로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나기빈위원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먼저번에 회의했을 때에 다음회기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의도 했고.

최봉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타 국 업무보고를 받았을 적에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기왕 주요업무보고를 읽는 형식으로 끝냈다고요.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다 본 것을 또 구태여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최준호위원이 동의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한 안건처리를 먼저 하십시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받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받아요. 나와서 보고하세요.

김성구위원

아니 왜 위원장님 혼자해요?

최준호위원

안건을 먼저 처리를 하고 해야지. 절차가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종복위원장

회의진행을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업무보고를 듣게 되어 있으니까

나기빈위원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업무보고를 듣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유인물로 대처하자고 했으면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는 의견을 물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동의안을 내놓았어요.

김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1:18 계속개의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23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업무보고 건은 사실상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가 8건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에 유인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했던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철회하고자 하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최준호위원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과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과 그리고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파악을 한 것같습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하고 총괄적인 것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인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인창입니다. 지난 5월 10일자로 총무과장 자리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늘 충고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송인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장들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는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민자치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송호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배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오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내려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를 제안하신 이양기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4 계속개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2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6인은 본조례 중 제3조제3항 경노무직의 신규임용연령 사항으로 현재 사환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고 별표 중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2001년 1월 29일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청원 및 제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와 관련하여 의견서 채택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현재 53세로 되어 있는 지도원의 정년을 55세로 상향조정하여 지도원의 사기를 높여 주고자 본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6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 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4일 이종복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양기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경노무직에 대한 임용 및 근무상한 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노무직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2년 연장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타직렬과의 연계성 여부 및 예산수반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5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53세에서 55세로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시키는데에 문제는 지금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국가정책방향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잘됐던 잘못됐던 결과는 바로 가야 되는데 55세로 됐을 때에 구조조정으로 총정원이 2002년 6월 30일까지에 총정원이 몇 명 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냐?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53세에서 55세로 갔을 때에 최종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인원 조정이 강제퇴출 돼야될 사람이 9사람이지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9명 중에서 지도원이 7명이고 일반직이 2명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참조해야 되느냐 하면 자연감소분이 작년에 13명이 나왔어요. 또 금년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감소분은 예측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 예측한 숫자를 추정해서 볼 때에 이 9명이 과연 강제퇴출 될 수 있겠느냐?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자연감소가 5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준호위원

명단을 제가 제시를 할께요. 지금 2001년도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결원된 부분이 지방행정 주사보 1명, 기능 8등급 지방운전원 1명, 지방세무서기 1명, 기능 9등 지방방호원 1명, 지방지적서기 1명이 그만 두었어요. 그게 자연감소가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사안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53세에서 55세로 했을 때에 앞으로 1년동안에 자연감소분이 9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을 추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예상하는 추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참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연령이 얼마 안되어서 정년이 되어서 나가서 실업현황을 늘려놓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잔존하고 있어요. 지금 평일에 산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 전부 산 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의 전제를 바탕으로 정서를 깔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직이 강제퇴출 당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9명의 퇴출을 행정직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무난하죠?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53세에서 55세로 연장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안인데 지금 가장 우리가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해보고 타구와 인근 사정을 살펴보니까 서대문구에서는 지금 52세에서 55세로 연장을 시켜서 의회에서 통과해주고 그것이 구청장의 동의하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럼 거기도 금년에 퇴직해야 할 사람이 9 사람인가 10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연장을 시켜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것이 안 된다고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고자 해서 행정직이 최소한 강제 퇴출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계획은 모두 39명입니다. 이중에서 7명은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퇴직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7명이 되겠지요. 나머지 2명은 강제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용직 정년을 53세 현행 정년 연장으로 계산했을 때 얘깁니다. 그런데 이 고용직 정년을 55세로 연장했을 때에는 고용직중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사람이 53세로 했을 때에 나갈 사람이 7명입니다. 7명이 결과적으로 안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서 7명을 추가해서 강제퇴직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게 7명에서 2명 해서 9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 9명을 강제퇴직 안하는 방법으로 그동안에 자연감소가 발생이 되면 안할 수도 있지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 분들이 정년을 연장해서라도 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구조조정계획과 물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이런 사람 9명이 강제퇴직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집행부에서 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서 정년을 5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서대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년이 52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53세로 했을 때에 거기에는 52세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는 50세로 한 구도 있고 57세로 정년을 한 구도 있습니다. 구별로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구조조정계획과 맞물려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을 정년 연장을 시켜서 구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른 일반직을 강제 퇴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55세로 해놓았을 때에 또 그 때 가서 또 57세로 고쳐달라, 연장해 달라 그 때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여운은 갖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무리 의회에서 의견이 연장안이 나왔지만 우리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강제퇴직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반행정직이 퇴출되는 것을 당연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지금 자치구가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도 금년 6월 30일에 퇴출되는 사람도 몇 명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지금 정년이 되어서 나가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가감을 해주는 얘기에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건 내가 확실하게 우리가 55세로 했을 때에 9명의 일반직을 퇴출해야 된다, 거기에는 몇 명이 퇴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 숫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퇴출되지 않는 범주내에서의 방법을 강구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거기까지 안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론에서는 지금 미지수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9명이 일반행정직이 퇴출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4명의 연령을 늘려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한번 이제 이러한 것이 정책적인 안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채널을 통해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오후에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식적인 참여를 통해서 같이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는 애깁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이 고용직도 구제를 해주고 일반직도 강제 퇴직하는 그런 피해를 막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소게임과 똑같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싫어지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던 자진 퇴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나와 준다면 강제퇴직인원을 그 만큼 줄일 수 있기때문에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장주위원

최준호위원 얘기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께서 금년 4개월 동안에 지금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한 분과 명예퇴직자가 하나 있고 일반 의원면직 하신 분이 세분이 계시고 직권 면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분이고 또 의회에서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까지도 세면 비서직 둘을 빼고도 6명이 금년에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지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인사계장이 누구요? 자료없어요?
달선

서달선인사담당주사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인사계장이 자료를 준비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무조건 자료가 없다고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이러니까 관료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200명 가운데에서 물론 지금 현황이 다른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 체계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명퇴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 그런 작금의 변화된 상황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섯분이 금년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청장비서 두사람은 빼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여섯분이라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1년 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아홉분 정도가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도저히 그런 것은 불규칙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금년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수 정도는 될 것아니냐는 이런 예측도 가능하구요. 또 아까 최부의장님이 회의록에 남겨져서 그 말씀까지는 못하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강제퇴임하는 것은 나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생각은 같은데 문제는 여기저기에도 피해가 없다면 고려해 볼 일이 아니냐 또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최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서대문구같은 경우는 16명입니다. 이 55세 상향조정시켜 가지고 다른 부서로 다른 직렬로 옮겨 가는 것이 16명이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물론 지금 임명받은지도 얼마되지 않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산술적인 논거만 대고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지한 태도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아주 신중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게 아니라 오후에라도 다시 이런 자료를 머리맡에 놓고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2:08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께서 정회를 요구 했는데 동의하시지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14:1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장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연감소 또 명예퇴직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파악을 하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인창입니다. 우선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못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못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정회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모두 금년들어서 6명이 면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4명 중에는 행정직이 1명, 세무직이 1명, 지적직이 1명, 약무직이 1명 이렇게 퇴직 자가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6명이라면 4개월 동안 월 평균을 따지면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율이라면 앞으로 1년동안 약 7에서 9명정도의 수는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서고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 신중하고 정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판단할 때 옳은 판단이 될 것이고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자료를 숨기고 안주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면 대 의회 관계는 더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이것이 집행부측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불리한 자료가 되더라도 같이 다 내놓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야지 불리한 자료는 싹 감추어 버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인창 과장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한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몇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앞으로 한사람도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것이 지난 '98년 9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월 8일에 그때 당시 총무시민위원회에 회부됐던 안입니다.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54세로 해가지고 올라가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정안까지 내서 53세로 낮춘 안인데 현 위원님들 임기가 다 하기도 전에 그 때 54세로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수정안까지 내서 53세로 바꾸어서 했던 부분을 지금 또다시 연장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안을 자꾸 논의한다는 것이 그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본위원으로서는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전부 구조조정이 IMF를 맞으면서 정부에서 각 일반직 공무원도 연령을 낮춘다 해서 형평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들이 4세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지도원도 좀 형평성에 맞게 같이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 때문에 구청에서 회부되어서 58세가 52세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54세로 하자는 안을 통과를 해서 본회의장에 회부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으로 53세로 낮추어서 했던 안인데 형평에 따라서 자꾸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회의입니다. 공개회의. 그래서 회의를 방청하실 분이 있으면 나가라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비공개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든지 나와서 방청하실 수 있고 발언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딴 분들을 방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있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잘못하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왔다가 가신 분들을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게 비밀회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답변하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셨던 분은 바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저희들이 답변이나 위원님들의 발언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회의에 이해당사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것을 답변이나 하십시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된지는 며칠 안되었지만 그 때 상황과 지금상황을 연결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에 모든 직종의 공무원들이 그 고통을 감래하면서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자 해서 정년을 한 직종도 빼지 않고 전부 단축을 했습니다. 그 때 나이를 어떤 경우는 1년 단축하고 어떤 경우는 3년, 4년씩 단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 형편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까지 내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 아픔을 모든 직원이 감래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고용직 직원만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입니다. 지금 우리 6명이 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이 퇴직한 직원중 2명은 기능직이고 또 일반행정직이 4명입니다. 일반행정직 1, 약무직 1, 지적직 1, 세무직 1, 약무직이나 지적직이나 세무직에 이 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무직은 반드시 보건소에는 필요한 직종인데 이것을 누가 대치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숫자로만 비교해서 이 분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업무를 관장하는 저희들로서는 구민을 위해서 진정 구청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이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4:29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위원 지금 임동균위원님 정회를 요구 했는데요. 임동균위원께서 정회를 요구 했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4:31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자는 의견으로써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고려를 하고 또 여기게 대한 우리의 앞으로의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행태방향이 어느 추계적인 상황이 아마도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섣불리 경솔하게 다루어질 그러한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현재 담당 공무원이나 국장이 의견방향은 제시를 했지만 이 안건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고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구청장한테 발송이 오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해야 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보류를 해서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바로 열더라도 바로 6월 5일에 개회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5일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그동안에 많은 의논의 준비를 하기위해서라도 보류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이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잠시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우선 보류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관계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최준호위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회기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고용직 당사자들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이 간다든지 정년 퇴임을 할 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김장주위원

6월 9일까지 연기했을 때 공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6월 초순에 다시 회기를 여셔서 하시면 그동안까지는 괜찮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동안에 큰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최준호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나기빈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8인은 본조례 중 제1조 목적과 제2조 구민의 날에서 조례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 제3조 운영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 각종 행사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사계획 수립시 행사명을 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나기빈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기빈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조례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 구민의 날 운영에 있어 각호에 명시한 행사내용을 삭제하고 행사계획 수립시 마다 필요한 행사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2조 구민의 날 10월 1일로 한다를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이 말에서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하는 것이 주 객어가 문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의 날 괄호쳐서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어감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묻습니다.

나기빈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괄호에 구민의 날 또 구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용어가 두 번 구민의 날이 들어가는 격이 됩니다. 구민의 날 그랬으니까 구민의 날을 정하는 것이 니까 거기다가 또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하는 쪽에서 매년을 넣었는데 사실 매년까지는 안넣어도 별무리가 없는 그런 생각인데 구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이 �i 중복되는 부분으로 억양이라든지 쪽에서 매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쪽에서 매년을 넣게 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문장구성에 있어서 괄호 열고 닫고 속에 구민의 날은 소위 조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문장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주어 수식어가 있는 것이 문장 전체적인 면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기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8인은 본조례 중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4조 사업계획의 지출·승인, 제5조 결산보고 등 및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서 조문을 형식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1년 5월 17일 나기빈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기빈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형식상 용어를 적정한 조문 형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7인은 본 조례중 제2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별정직 동장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4조(임용자격) 제4항 제1호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제한을 25세부터 60세로 제한 하며 제7조(근무상한연령)에서 제1항의 단서에서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연령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이의 보완을 위해 제3호에서 "구청장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은 당해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최준호 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준호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중 동장에 대한 임용규정을 삭제하고,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을 25세부터 60세까지로 하고, 구청장의 비서관과 비서 등의 근무상한연령을 당해 구청장의 재임기간에 국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7조 규정에서요, 개정안이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구의회 의장을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한 배경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감장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구청장 및 구의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부분이 95년도 민선을 출발하면서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임기를 같이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어요. 정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규정을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재임기간에 비서관을 고용을 하되 구청장이 임기를 다하면 비서관은 동반 퇴진하는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 7조제3항에다가 이 항을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명문화 시켜서.

김장주위원

비서관과 비서들의 근무연령을 구청장이나 모시는 분의 재임기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구의회 의장은 비서관은 없습니다만 구의회 의장 비서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는 임기를 4 년을 의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2년마다 재선거에 의해서 다시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임기가 채워진다고 해서 같이 동반퇴진하는 이러한 경향은 좀 바람직 하지 않다. 4년이면 4년을 같이 동반으로 일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2년하고 2년은 그만 두고, 또다시 2년을 다시 채용해서 하고 이것은 좀 업무를 전문으로 보좌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14:56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15:1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 구청장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은 당해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구청장 구의회 의장단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은 당해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수정하자는데 대해서 우리 김장주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 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동의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장주위원으로부터 제7조3항 구청장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은 당해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구청장, 구의회 의장단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은 당해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호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7인은 본조례 중 제2조제3항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 안은 2001년 5월 17일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 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준호위원님이 말씀드 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있어서 조례 제2조 제3항의 조문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균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8인은 본조례 중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최봉구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동균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조례형식상 용어를 적정한 조문 형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 4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제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별표에 보면 도서관 입실료가 없어요. 도서관에 책을 열람하러 간다든지 자기 공부를 하러 갈 경우에 입실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각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같은 곳에 가면 입실료가 있습니다. 그 입실료가 빠진 것인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예 최준호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에는 입실료를 받지 않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운영을 뭘로 하라는 얘깁니까? 국립도서관도 임실료가 있는데.
영팔

김영팔도서관개관담당주사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폐지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무료로 입실한다는 얘기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자치구에서 도서관 운영을 하지요? 독서실 운영 거기도 입실료를 받지요?
영팔

김영팔도서관개관담당주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최준호위원

100원인가 200원인가를 받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서관개관담당주사

그것은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

최준호위원

아니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이요. 독서실도 그렇게 받는다고.
영팔

김영팔도서관개관담당주사

300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게 없으면 안되지.
영팔

김영팔도서관개관담당주사

도서관은 공부방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써 원천적으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현재 폐지 되어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서관개관담당주사

입실하는데 돈받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관련법이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요. 지금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직영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직영과 위탁을 두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방향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 하면 본조례안은 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직영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는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어떠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걸 자치구에서 떠 안고 하지 말고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균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외 8인은 본 조례중 제1조(목적)와 제6조(과징금 처분대장)에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4조(가산금 및 독촉)는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독촉장 발부시 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일이내"를 "50일이내"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1년 5월 17일 임동균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동균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이 동법 제35조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이 제40조로 개정되어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가산금 및 독촉)에 의거 독촉장 발부시 은행납인 경우 납기한 경과후 "20일이내"를 "50일이내"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 조례가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관광진흥법 35조에 의한 과징금징수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카지노 영업입니다. 우리 은평에는 관광자원은 풍부해도 관광사업 승인은 하나도 안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이 관광호텔 하나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처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호텔이 소유권이 변경되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영업하고 있습니다. 호텔 허가는 되어 있는지 그 영업은 위생관리법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대단히 불결하고 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주차시설이나 뭐나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참고로 묻겠습니다. 이 카지노 영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인데 우리는 카지노영업은 당분간 한 군데도 없는데 이런 조례는 없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우리 구가 발전하려면 카지노 사업도 장래를 위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럼 김장주위원 좋은 질의하셨 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기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7인은 본조례 중 제1조 목적에서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제2조 적용대상에서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유료광고대상 적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 안은 2001년 5월 17일 이양기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양기위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적용대상에 공공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유료광고 대상 적용은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국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7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