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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6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09-08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신 후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6||6447]'> <제1항>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6||6447]

10시03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조항 신설과 환경부 지적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 맞게 미정비된 세부사항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맞게 용어 정리와 법령상 위임근거 없는 미정비된 세부조항 정비와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7월 28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삭제에 따른 조항 정비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 제7조는 하수도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당초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시장의 공사시행 요건으로 하수도법에서는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으나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할 규정은 없으므로 법령상 위임근거 없는 조항 삭제 및 미정비된 세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0쪽 그 밖의 참고사항, 환경부 규제개혁과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과제에 선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3항 규정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이며 제4항 규정은 제3항에서 규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으로 존치기간 1년 미만은 면제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조항은 제3항과 제4항에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다할 경우라도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는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당초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27조는 가산금에 대한 항목을 당초 “수집‧운반수수료”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9쪽에 관계법령 발췌서, 10쪽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사항을 몇 개를, 누차 논란이 된 게 안성시 하수처리구역이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자료에서도 확인해 보고 한다더구먼 지금까지 하수도사업소는 연락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전혀 조례와 현실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안성시. 지난번에 관련 팀장님 아시겠지만 관로도, 노선망도 받은 이유도 그건데 하수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로 연결 안 된 부분도 많고 처리구역으로 분명히 포함돼야 하는데 안 된 데도 많고 본인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례에도 명시해 놓고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하수사업소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시장도 답변자료에서 얘기했는데 다른 데에는 자기도 뭘 해야만 되는 줄 알고 한 적도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사업이 연관돼서 이거 말끔하게 하수사업소는 정리해 줘야 돼요. 이런 조례안 내놓고 상임위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그때하고 지나가면 끝나더라고요. 물어보지 않으면 결말도 없는 거고.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300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하수도법에 보면 처리구역 지정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관련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시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냥 시간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아마 반복되는 같은 질문 같습니다. 방금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례에 명백하게 있는데 그것을 안성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안성시에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저도 사실 난감합니다. 어제 밤에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의회를 이해를 시켜주실 말씀은 없을까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처리구역 내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도요금이 기본계획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구역이 환경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나면 지정이 되는데 조례에 보시다시피 제2조에 보면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처리구역이 안 잡혀 있는 것에 처리구역 외 지역에 하수관로가 주 관로가 지나갔으면 거기 관로로부터 300m 이내에 외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는 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은 처리구역 내에 안 잡혀 있더라도 향후에 300m 이내에 포함됐을 때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이나 부분 변경을 통해 포함시켜서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안성시의 문제가 뭐냐면 또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바뀌시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규정대로 아니면 조례대로, 원칙대로 이행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때그때 관점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잣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현행대로 이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안성시에서 이렇게 현행안을 만들어놨으면 이대로 이행해야지 안 그러면 사실 현행 개정안에서도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은 없고 저는 담당 소관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말을 자꾸 되풀이 하는 과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안성시에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어떠한 편법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원칙에 따라서 시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봅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6년 전만 해도 안성시에 하수도 보급률이 경기도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TO사업, BTL사업, 재정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70% 이상 거의 80%에 육박하는 하수도보급률이 달성이 됐는데 지금도 저희 하수사업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 직원들이 더 많은 주민이 하수도처리시설로 유입돼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진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정말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 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지금 3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동안에 가늠을 한다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6년 전과 지금과의 분명한 경계선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일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운 점을 또 맞닥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6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듯이 시민분들도 기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시도 빠른 변화에 익숙해지셔서 거기에 같이 발 맞춰서 나가셔야지 시민의 의식과 시의 의식이 같이 맞춰나가야 아마 시민분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이라도 저감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시민분들은 시민분들대로 또 시는 시대로 그 어려움을 서로 하소연하다 보면 이게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 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 바라볼 곳은 우리 안성시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보조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검침 별도로 하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하수는 저희가 안 하고. 어떤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런 데도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것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가들?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상수사업소에서, 지하수.

황진택위원

아니, 상수사업소는 가가호호 상수도 검침 안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3명에게 다 물어봤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우리는 지하수에 대해서 안 하죠?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외 지역에서 지하수 검침은 배수관, 지하수 검침요원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있죠? 몇 명이 하나요?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1명이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 관거하고 관로의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은 똑같은 말인데 하수도법에서 관거가 관로로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하수사업소 구멍 뚫느라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숱하게 전화해서 비오는 데도 비 맞으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옛날에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수량을 보고 공사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집중호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배수로나 이런 것을 시 지역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키울 데는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뚫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삼지사방에서 물이 흘러들어 오니까 당연히 배수가 안 되지. 윤병선 팀장님,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해서 집중호우 났을 때 시민들이 조금 피해를 덜 받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 없으세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8||6449]'> <제2항>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8||6449]

10시1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에 대한 법 조항과 하수도법에 부합하도록 하수도 관련 용어정비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기존 조례 제명인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하수도 관련 용어를 변경‧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금년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월 30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한 법 조항이 “제74조제3항”에서 “제19조의2”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하수도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조례안 제4조제1항은 당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도 관리‧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례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조항도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당초 “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도”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제6조에 보면 조직 및 인원, 제2항에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하는 관내 주민으로 채용한다는데 관내라는 것은 안성시를 얘기하는 거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저의 의견으로는 처리시설 주변마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자기 사람 심어주기에 불가해요. 차라리 그렇다고 보면 관내 주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그 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정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 수탁에 관한 사항이 주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이것을 반드시 위탁을 어느 업체에 주기 위한 조례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안성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해 주자, 이런 조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안성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어놓고 다 위탁 주는 형국이에요. 결국은 공무원들만 앉아서 먹고 노는 인상을,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지어서 다 위탁 주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공무원들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서로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의회하고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제2항 중 “관내”를 “공공하수도 주변마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성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6430||6431]'> <제3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6430||6431]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로 양성면 산정리 산 11-4번지 일원에 공장 및 물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양성면 산정리 산 11-4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은 5만 9947㎡이고 사업시행자는 지에이에셋 주식회사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4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7월 3일 주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서 11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2021㎡, 보전관리지역이 5만 7926㎡로 결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5만 9947㎡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으로 전체면적 5만 9947㎡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 도로시설은 2개 노선으로 전체 연장은 443㎡이고 사업자가 공사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으로는 공업용지 3개 획지, 유통용지 2개 획지, 노외주차장, 공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1개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유통용지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 공업용지는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과 기타기계 장비제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은 대상지역 위치도와 위성사진입니다. 6쪽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전체면적 중 공업용지는 34%인 입안 2만 409㎡, 유통용지는 32%인 1만 9150㎡, 공공시설용지는 13.8%인 8281㎡, 녹지용지는 20.2%인 1만 2101㎡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서 여기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대형차량이 많이 이동해요.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마을 입구고 커브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도로 진출입로 부분 잘 개설하겠지만 특별히 교통시설물 보강을 하고 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시에서 현장지도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 넘어서 혜성원에서도 장애인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옆에 45번 국도가 확장이 되고 워낙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도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과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서 작성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두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산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6432||6433]'> <제4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6432||6433]

10시48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로 죽산면 당목리 산 175-4번지 일원에 공장 및 물류시설부지 조성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산 175-4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은 7만 6124㎡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어반코너스톤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비는 47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금년 3월 1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6월 19일 주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서 11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3만 2882㎡, 보전관리지역이 1만 8764㎡, 농림지역이 2만 4478㎡로 결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해 계획관리지역 6만 6985㎡, 농림지역 9139㎡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으로 전체면적 7만 6124㎡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도로시설은 1개 노선으로 전체 연장은 474㎡이고 사업자가 공사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까지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으로는 공업용지 3개 획지, 유통용지 1개 획지, 녹지용지 4개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유통용지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을, 공업용지는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과 채소, 화훼 등 과실 작물 재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은 대상지역 위치도와 위성사진입니다. 7쪽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전체면적 중 공업용지는 44.3%인 3만 3790㎡, 유통용지는 27.3%인 22만 794㎡, 녹지용지는 20.3%인 1만 5358㎡, 공공시설용지는 8.1%인 6182㎡ 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위성사진 도면 보면 기존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지금 확장하는 건가요?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담당팀장 황선민입니다. 기존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개선하고 재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같은지.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네. 사업자가 같은 토지주는 같이 소통이 되는 거의 집안관계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공장을 포함해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을 확장하려는 거예요?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기존 공장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는 거고 이 계획에 맞게 기존 공장도 시설을 개선할 겁니다.

황진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공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자기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가 봐서는 공장에 뭐를 주는 인상이 확 대번에 오는데. 그게 아닌가? 새로운 지구단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거라면.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이게 계획이 결정되면 기존 공장부지인데, 기존 공장 운영하는 사람도 건폐율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넓게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황진택위원

이거 가능한 거예요?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그건 가능합니다.

황진택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법률적인 소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지금 공장은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임야를 활용해서 공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도와주는 형국인데 제가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 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0||6441]'> <제5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0||6441]

11시01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황진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의원발의 조례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2||6443]'> <제6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2||6443]

11시05분

황진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른 쪽에 이것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교통섬을 많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가장 큰 교통섬의 효율성이라고는 어떤 점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일단 교통섬,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숙위원

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일단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려면 속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일시에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신호체계를 운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대단위 교통량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교통량은 교통섬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전사고 예방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는 가장 주목적을 두는 게 지금 이 두 가지.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교통흐름하고 안전사고.

조성숙위원

지금 제가 여기 설치기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설치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차로의 흐름을 명확하고 교통소통을 좋게 해 주면서 안전적인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양 두원공고 거기는 연이어서 교통섬 회차로가 두 개가 이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시민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양을 우리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치한 기준이라든가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거기 일단 신기교차로 외에 다른 것은 보통 단구로 하나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진출입이 있다 보니까 쌍구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된 기본배경은 도로 정비기본계획에 거기 교통사고가 잦고 위험이 많으니까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는 계획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전액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에서도 여기는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이라든가 흐름이 원활하겠다 이러한 기존에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실제로도 계륵리 들어가는 부분에 간선이 많이 생겨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해소를 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과는 좀 나타나나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흐름의 속도가 감속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완공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감속도 되고 안전사고에도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쌍으로 이루어졌는데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속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소통의 방해 역할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소형차량보다는 대형차량이 많이 이용을 하는 구간인데 그 회차 부분에서 연이어서 하니까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율을 더 많이 발생한다. 지금 그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특히 밤에는 어두운 구간이거든요. 어두운 구간에서 지금까지는 진행됐던 속도에서 갑자기 그런 것 있잖아요. 미리 우리가 홍보도 제대로 안 됐던 부분에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당황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사고율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회전교차로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쌍으로 됐다는 게 하나만 했어도 감속은 분명히 됐을 텐데 그 구간에서 연달아서 했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진출입이 두원공고 쪽에서 되고 또 반대편 미양면 쪽에서 가능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쌍구로 되어 있는 거고 여태껏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단구로 만 돼 있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하나만 돌아서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쌍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생소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예고표지를 해서 이 지역은 회전교차로가 하나가 아니고 2개로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운전자들한테 그런 주의 안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차량이 돌아가면서 사고가 더 난다는 것은 대형차량도 회전반경을 트레일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구조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승용차는 아스팔트 구간으로 가도 되지만 대형차량은 아스팔트 구간 위에 콘크리트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밟고 지나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계산을 해서 기준에 맞게 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 운전자들이 인식을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 인식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아마 안성시에서 홍보도 그렇고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안성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보다는 산업도로를 올라타는 부분도 있고 그 구간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또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대형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진입로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고 올라가는 구간이 따로 있어서 쌍으로 했다고 그러셨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다녀 보면 그런 구간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런 구간에도 이렇게 안성처럼 갑자기 어떤 예고 없이 쌍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야간에는 하나의 회전교차로를 돌면 직진성을 갖고 있죠. 그냥 그게 또 있으리라고, 그것도 바로 연달아거든요. 그 구간이 긴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시고 특히 거기 다니시는 트레일러 기사님들도 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안성시에서 회차로도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런 구간이 다 생겼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글쎄 하나로 했으면 사람들이 인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거기는 구조적으로 천안분당선 외에도 옆으로 들어가는 계륵리라든가 두원공고 쪽 가지도로가 또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회전교차로로 저기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두운 것은 저희가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시점에서는 다 환하게 불을 켤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거기가 쌍구교차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 이정표를 설치하고 안내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또 미양 쪽에서도 하여간 민원이 빗발칩니다. 아주 그냥 누구 말처럼 힘이 들 정도로 빗발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양의 면장님이라든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미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부분 많이 인식이라든가 시민분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당연하거든요. 없었던 게 갑자기 그것도 쌍으로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특히 밤에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전화가 하도 빗발쳐서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의원들이 돈이 많아서 예산을 줘서 이런 짓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 이런 것 그분들한테 개념이 없거든요. 시에서 어쨌든 운영은 되는 거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일단 단순 논리로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릴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성숙위원

제가 거길 지나가 봐도 당연히 그것은 불편사항이지 누구든지 ‘아, 이것은 안성시에서 행정을 잘했다.’ 라고 평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안 계실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결과가 지금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나오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 인명사고니까 어떤 게 효과가 큰지는 조금 운영을 해 보면서 그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불편해서 접촉사고가 더 많이 나신다고, 아직 인지가 안 되셨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더 많이 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접촉사고가 나는 건 없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럴 것이다를 민원을 내시는 거지 실제로 쌍구교차로가 한 80% 이상 공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발생된 건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나중에 그 자료는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접촉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온 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저도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조성숙 위원님께서 교통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곡에 보면 평택에서 들어오면서 송탄IC 가는 방향 있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거기가 신호등이 체계가 돼 있는데 거기가 사거리가 아니고 오거리 예요. 학하천마을 진입하는 소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곡 들어오는 길, 원곡 시내 들어가는 길, 송탄IC 들어가는 길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신호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평택에서 45번 국도까지 6차선을 확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5번 국도에서 원곡 초입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죠? 이게 출퇴근시간에 평택을 나가려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러시아워 쫙 막혀서. 그런데 막히는 와중에 신호체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원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호체계가 옛날에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공식적으로는 사거리지만 학하천 진입 소로까지 하면 오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차들이 엉켜서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굉장히 불편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쪽의 교통개선을 하고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분에게 여쭈어 보니까 거기 있다가 교통섬, 로터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호받고 차가 기다리고 그런 것보다 로터리를 만들면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거기 교통섬, 로터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434||6435]'> <제7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434||6435]

11시20분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3조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안성맞춤대로 1구간 노상주차장과 석정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공영주차장 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이며 위탁사무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대상인 안성맞춤대로 1구간 노상공영주차장의 수탁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주차면수는 총 20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석정동 공영주차장의 수탁기간은 2018년 1월 5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 2년간이며 주차면수는 총 54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맞춤대로 1구간 노상주차장은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상이군경회요? 그다음에 석정동 공영주차장은.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석정동은 장애인복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두 건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협의회나 상이군경회를 제외한 일반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그건 저쪽 협회하고 다 조율이 된 내용인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협회하고 조율이 아니라 일단 저희 조례에 일반인도 참가를 하고 관내에 설립된 법인단체하고 시설관리공단 다 참가자격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예전에는 장애인협회 측에서 자기들이 운영비 지원받는 게 부족하느냐. 그걸 해서 수익을 남기겠다고 줬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가 다 말끔히 해결됐다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도 장애인협회에서는 일반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장애인협회만 단독으로 입찰을 봤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현실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60||6461]'> <제8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60||6461]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명칭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3쪽입니다. 제1조, 제2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2호, 제3호가 상위법에 맞지 않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제2조제2항은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삭제하였고 제4조제3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5조제1호 역시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였고 “가로형 간판”은 구분 없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제5조의2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자게시대의 등장으로 전자게시대의 설치 개소, 광고 표출비율, 표출기간 및 표출할 수 없는 광고를 지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당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제10조제1항 중 당초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을”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였고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조명 분야 추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당초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를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8쪽입니다. 제14조제3호 중 상위법령에 따른 당초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변경한 사항이며 제20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고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광고물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1조는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제22조제7항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질의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보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 3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제2항에 현행에서는 개정안에서 그게 삭제가 되는 부분이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혹시 삭제하는 이유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개선 건의가 온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심의 관련 서류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는 문구를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법이 확대 해석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어서 이게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법률이니까. 그것이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래서 삭제 개선권고가 와서 저희들이 그 뜻에 동참해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황진택위원

제10조 관련해서 제1항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을”로 바꿨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앞에 거의 비슷한 문구인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조금 들어간 겁니다.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또는 일부는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앞에 단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물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이 거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문구를 바꾼.

황진택위원

제10조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비시범구역에서는 항상 광고업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거잖아요. 한 쪽 업체에 몰아주다가 또 바꿔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현재는 거기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세입자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때마다 거기는 간판을 바꿔야 돼요. 잘 아시다시피 간판정비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비용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차후에 거기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간판비용 일부는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건축과에서는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셔서 이번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늘 우려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 간에 싸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자유로이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제10조제4항에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타 시‧군에 보면 이것을 일정 소득 이하의 영세민이나 그런 분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권한을 줘서 그분들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수거하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격을 줘서 수거를 해 오면 월 최고 얼마 정도 해서 그분들한테만 수거해 오는 대로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타 시‧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일단은 조례에 담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아, 지금 세부운영계획은 없는 거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황진택위원

혹시 평택의 사례 보신 적 있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평택 사례는 못 보고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이병준입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이 조항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고엽제라든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성시와 협약을 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한 상태인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혹시 우리가 예산반영이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조례에 담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타 시‧군 사례도 비교해 봤을 것이고 운영실태도 봤을 것 아니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평택시는 모르겠고 안양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많이 시행하는데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진택위원

누차 위원님들이 강조했잖아요. 전봇대 아니면 버스승강장 붙여놓고 떼어도 제거도 안 되고 지저분하다고 누차 말씀들 하셨을 거예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노인분들이 PDF인가 그거를 찍어서 현장에서 전송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보고 우리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와서 넣어야 맞는 것이지 “우리 해 보겠습니다.”고 넣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어차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조례를 넣는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안이 있으니까 넣을 것 아니냐는 거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타 시‧군에 조례는 다.

황진택위원

가까운 인접 시‧군의 그런 운영실태도 못 보면서 한다는 자체가 우스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니요. 평택은 못 봤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상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우리가 전시성으로 하기 위한 조례는 필요하지 않고 실제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돼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2조제2항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안성시와 같이 이런 조항을 삭제한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것은 법제처에서 공문으로 다 자치단체에 전부 다 뿌려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굳이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데도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왜 자꾸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게 저기예요. 저희가 임의로 해석한 것은 아니고 법제처에서 이게 아마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조례들을 다 자기네들이 검토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하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쓰인 용어를 하위법인 조례에서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그것도 상위법 시행령에서 전국으로 통용되는 그런 법 문구를 안성시만 특별히 지자체별로 이것을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게 법 전체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법제처에서 이것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권고가 온 사항이라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에 의해서 안성시에서도 조례에는 그게 담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2항을 보니까 돌출간판 같은 것 있잖아요. 광고물 상단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다 조금 다를 텐데 이것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안 맞으면 효력이 없거든요. 일단 상위법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권한 내에서 조례가 운영돼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안을 낸 겁니다.

조성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색해 보고. 제가 미처 다 준비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마을 이장님들한테 불법 현수막 제거할 수 있도록 명예, 권한을 준 게 혹시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식할 때 불법 적치물하고 도로광고물 협약식 할 때 그때 이장님 대표들 오시고 하셔서 거기서 권한을 드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장님들이 불법 게시된 현수막 제거에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안성시와 협약했기 때문에 이장님들은 권한이 있다고 그때 공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요즘 게을러서 과장님한테 전송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좀 잠잠했다가 다시 또 기승을 부려요. 한번 현장점검해 보시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과다하게 먹이세요. 그다음에 최근에 공동주택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오래된 아파트를 주 타깃으로 삼아서 오래된 아파트 진입로에 불법 현수막 쫙 깔아놨어요.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수억 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그런 업체의 특혜관계도 많이 얘기하고 그런 것도 많고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해 주시고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병준 팀장님 보직 바뀌자마자 현장에서 활동, 그런 모습 보시고 참 너무나 현장으로 9급 공무원들 내보내서 그런 활동하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위탁 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수정할 것 있으세요?

조성숙위원

네. 잠깐 조금.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4||6445]'> <제9항>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안성시장제출)[6444||6445]

11시46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으로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는 수탁업자의 선정으로 공공시설물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한 수탁범위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 및 절차방법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제6조는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공공시설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부과하도록 6쪽 별표에서 금액을 정하였으며 제7조는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등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연납의 경우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고 제8조는 과태료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그 사용료 부과기준표 별표에 보면 사용하는 면적당 금액만 이렇게 해 놨잖아요. 버스승강장의 경우 측면, 전면을 전부 다 해 버리면 다른 것에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광고에 관한 것으로 지저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것도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무작정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겠다, 크기도 있는 건데 크기제한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렇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황진택위원

시행규칙은 어차피 만들면.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조례 다음에.

황진택위원

네,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제한을 두지 않으면 무차별하게 있는 사람은 다 전면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크기제한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62||6463]'> <제10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462||6463]

11시5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정하여 규제완화 및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최우수 등급 15%, 우수 등급 10%, 양호 등급 5% 이하로 완화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황진택 위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황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장대리

제가 자주 위원장석에 앉게 돼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시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464||6465]'> <제11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464||6465]

11시54분

황진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을 포함 3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의 무한한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식‧약용, 사료용, 애완용, 학습용 등으로도 향후 곤충시장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유용곤충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유인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사업으로 국비 1억, 시비 1억이 2017년도 예산에 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안성시민연대에서는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곤충산업 및 유용곤충 현황, 곤충종별 활용도 등의 사항으로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곤충산업의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10쪽은 조례안 예고 결과 안성시민연대에서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는 타 시·군 제정 현황 및 곤충 산업 현황, 곤충종별 활용용도 등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께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곤충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죠?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 사업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 식량산업으로 지금 대두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곤충산업을 육성하는 데 제한사항이 많아요. 지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지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대부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비닐하우스 내에 패널을 해서 하는 게 근 50% 이상 대부분 그래요. 그다음에 바닥은 기소하고 그런데 이게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성시 입장은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전국적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는 만큼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조례에도 선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곤충농가 육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다른 데에는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안성시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벼농사의 대체시설로 활용하고 비닐하우스 활용하려면 어차피 농지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필요로 하게 되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농지하우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형태를 봐도 50% 이상 대부분 비닐하우스 내에 패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잡아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조례에 담든지 시행규칙에 담든지 해서 안성에서 곤충산업이 활발히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이 가격이 좋다, 그리고 판로가 있다 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동반으로 멸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곤충농가가 지금 50여 농가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 곤충하시는 분들도 보호하고 현재 하고 있는 농가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 규칙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더 신중하게 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지금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취급하는 곤충의 사진하고 생산시설이나 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하고 있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안성시가 선두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 됩니다 하면 “안성시 너네 곤충산업 하지 마. 이 사람들만 가능해.”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초기부터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지자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안성에서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떠나고. 그래서 사업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칙에 담아주시든지 조례에 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규칙에 담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 규칙에 담아서.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정말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냈다는 게 저는 진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봐 왔던 거고 평소에도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하신 것을 더 빛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담아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 하고 안 하건 본인들의 의지예요. 전망이 좋다면 할 것이고 우리가 남발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벼농사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대체작물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서 지금 아마 개정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회는 줘야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규칙에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장대리

조성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성숙위원

제가 미처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냥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안성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곤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안성에서 곤충에 대해서 매개체 하나를 우리가 갖고 가려 할 때에는 분명한 하나의 확신까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곤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애완이라든가, 식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축제행사용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성에는 분명히 농업 생산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어쨌든 과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발전성도 있다고 보지만 또 하나의 매개체로 천적 곤충을 조금 더 안성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성에서 아직 세균이라든가 해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수 피해도 많고 농작물 피해도 많은데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천적 곤충을 안성에서 좀 더 많이, 우리가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안성이 시발점이 되어서 타 지자체에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지자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나서는 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기술원이라든가 기술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고 하다 보면. 그런데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갖는데 과연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이게 정말 농업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됐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도 거기에는 의문점이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정말 안성농업기술센터가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이런 쪽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직접적으로, 이게 꼭 관여하는 농업인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농업인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 위원님의 염원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이게 시설하우스 쪽으로 진디벌이라든가 좀벌로 해서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권장해서 했었는데요. 이게 획기적으로 퍼지지 못하고 조기에 그냥 끝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시행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자꾸 미래식량이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그게 치우쳐서 정말 폭발적으로 그쪽으로 포화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성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안성시만의 하나의 사업을 구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규칙에 정확하게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서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곤충산업이 육성되는 안성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450||6451]'>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450||6451]

12시0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안성맞춤랜드에는 남사당공연장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물에 대한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설물에 대한 조례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안성맞춤랜드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시설에 대한 기존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설물 이용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남사당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이용자 및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3쪽과 같으며 비용추계서는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안은 입법예고 대상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4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4쪽의 안 제4조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구성, 5쪽의 안 제5조는 업무 및 기능, 6쪽의 안 제6조는 운영기간 및 휴관, 안 제7조는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8조는 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7쪽의 안 제9조 이용금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 제10조 이용예약, 7쪽부터 8쪽까지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관람료, 시설사용료 및 그에 대한 면제, 감경, 반환에 관한 사항이며 8쪽의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및 대관신청 허가,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9쪽의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의 세외수입, 변상책임,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성맞춤랜드 정확히 다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범식 팀장님 문광과의 맞춤랜드팀장이었죠?
범식

조범식맞춤랜드팀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직제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직제변화해서 소득기술과로.

황진택위원

직제변화가 있는데 직제변화된 내용이 혹시 저쪽에 있나요? 사전에 그런 것이 없이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제5조제5항에 업무 및 기능을 보면 공원의 편의시설은 시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뒤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쨌든 맞춤랜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맡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민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만큼의 지금 인적자원도 같이 오셨나요?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업무만 인수를 받으신 건지 거기에 따른 인적자원까지 같이 인수받으신 건지. 왜냐하면 저는 늘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조례라든가 안성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으로는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만을 위한 그러한 조례 같고 법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의 예를 들으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림은 번듯한데 과연 들여다봐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싶었을 때,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만 그냥 오신 건지 이 맞춤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가꾸어나갈 수 있게끔 인적자원까지 같이 받아오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로 맞춤랜드팀이 신설되면서요. 거기에서 근무하던 인원을 우리가 흡수해서 했는데 솔직히 거기 근무하던 두 분은 아트홀로 갔습니다. 그런 것으로 했을 때 시설관리의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전체인원이 몇 명인데 두 분이 거기로 가셨다고요?
범식

조범식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 조범식입니다. 전체 인원은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11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직제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면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행정직 한 분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 지금 두 분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9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지금 어떤 현상유지 위주로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혹시 개편이 되면서 두 분의 인력이 겹쳐져서 아트홀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아트홀에 인원이 필요해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범식

조범식맞춤랜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답변하기 어렵고. 제가 먼저 전년도에 듣기로도 지금 11명의 인원으로도 사실은 맞춤랜드를 운영하는 데 참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가 심한 말을 여기서는 차마 못 하겠고 그것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겹쳐서 인원이 그야말로 넘쳐나서는 당연하죠. 옮겨갈 수 있는 거고 부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겹치는 부분과 상관없이 인원을 축소를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열심히 뛰어서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의 얼마만큼을 발휘해야, 왜냐하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 모양새 예쁘게 갖춰놓고는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정말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고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드리겠지만 또 우리 임효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부분이 있다면 대처해 주셔서 정말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안성시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다. 그런데 그 비례치로 따지면 우리 직원분들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1000분의 1도 안 되는 티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연 아껴서 이 큰 덩어리에 안성시 자산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 과연 안성시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건가 저는 많은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공원을 마련해 주셨다면 그 공원을 정말 시민들한테 많은 활용이 갈 수 있도록 꾸며주고 가꾸어주는 것도 안성시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께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맞춤랜드 통합운영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별적인 소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 소견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조범식 팀장이 기반을 조성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조성숙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부족 인원만 채워지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든지, 농업정책과든지 창조경제과든 아무 관련 없는 과에서 해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인들의 기술센터 임무와 기능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맡아서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차피 책임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이거는 어차피 기록에 남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의 또 다른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보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대로 기록이 되니까요. 우리 임효빈 과장님.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지금 운영이 사실 삼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시설관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또 그 시설이 다 완성됐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일괄관리 진행을 하는 쪽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본인들이 하는 업무와 연관지어서 맞다 안 맞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도시농업 쪽으로 생각해서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저희 업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3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시2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지 맛있게 드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