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6월 18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건의 독립된 안건으로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추가매입의 건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및 노후건물 철거의 건입니다. 첫째,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우슬종합체육경기장으로써 각종 체육행사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군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매입했던 부지와 연계되는 대상부지로 주차장 확보 및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및 노후건물 철거의 건은 증축에 따른 부지확보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집행부의 진행사항 등을 판단한 후 결정하기로 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명재구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 화원산단 조성관련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3.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 화원산단 조성관련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6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84호인 해남 화원산단 조성관련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군 화원면에 개발되는 산업단지에 토지매입 및 어업손실 등의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조선 주식회사와 우리 군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6호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화원면에 개발되는 산업단지에 토지매입 및 어업손실 등의 보상업무를 우리 군이 사업시행자인 대한조선 주식회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바 이에 따른 보상금 등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 화원산단 조성관련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 화원산단 조성관련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창환 의원, 간사에게 김혜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485호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세입·세출안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 15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기획관리분야의 정책개발자료 발간비 200만 원, 해남발전협의회 전체회의 참석수당 70만 원, 해남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예산공통분야의 공무원 해외연수비 7,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은 재산관리분야의 본청 증축 공사 감리비 28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홍보관리분야의 공룡화석지 청소 및 제초인부임을 공룡화석지 조성분야 인건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문화재관리분야의 명량대첩제 천연기념물 전시회 유치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분야 현산 봉동계곡 개발비 8,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일반민원분야 안마의자 구입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가족복지과 소관은 노인복지분야의 황산면 분회경로당 신축비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에서는 혁신분권분야 예산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사업비 8,000만 원과 지역진흥분야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비 4억 원, 그리고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유통분야의 해남 고수 메주가공 및 보관창고 신축사업비와 송지 영평 저온저장고 시설비 3,000만 원을 지역진흥분야로, 지역진흥분야 북평 용수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은 노인복지분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서는 수산물유통분야에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비 4억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은 황산 성만 절임배추가공시설비 1,000만 원을 농산유통분야에서 기반조성분야로 목변경하고 농림용수분야의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촌지도분야의 농기계임대사업용 석발기구입비 770만 원을 증액하고 기술보급분야 화훼관광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은 관광지운영분야를 우수영공원내 무허가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중에 농산물유통분야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1억5,026만6,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건에 4,000만 원을 지역진흥과 기반조성분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분야예산 중 축구전용구장 관람석 의자 설치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6개 실·과·소의 11건에 25억7,205만 원을 증액하고 10개 실·과·소의 18건에 9억3,641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16억3,563만9,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조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955억446만1,000원, 특별회계 401억8,974만 원 총 3,356억9,420만1,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955억446만1,000원, 특별회계 401억8,974만 원 총 3,356억9,420만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평윤의장
김종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김종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우리 군이 7월 2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을 변경해서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대책방안을 언급한 적이 있고, 또 쓰레기봉투 훼손으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발생문제 때문에 수거방법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이 진작부터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쓰레기 음식물 용기사용 시행이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또 우리군의 환경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폐기물 수거방법 변경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일부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당장 내일모레 시행을 앞두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무부서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평윤의장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 추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변경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 배경과 또 지금까지 추진사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공동주택이나 일부업체에 대해서 전용용기로 이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각종 유기동물이라든지 음식물 침출수들이 도로에 흘러 나와 가지고 생활환경을 오염시켜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반가정까지 용기배출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고 올해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배출 방법에 따른 현수막, 전단지 배부 등을 해서 전 가구에 2장씩 용기에 1장, 또 사람을 사서 전 가구에 1장씩을 배포를 했습니다. 또 각종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오늘까지도 KBS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두방송용 테이프를 제작해서 쓰레기 차량을 이용해서 약 2개월간에 걸쳐서 방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발생된 것이 실질상 음식물 쓰레기를 골목까지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격일제로 지금 수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용기가 현재 60ℓ나 120ℓ로 구별을 해 가지고 3만 원, 6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업소에서, 규모가 적은 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저희 매립장에 있는 청소인부 2명을 기 읍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업소용 소형용기도 추가로 20ℓ짜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단, 이것은 조례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가 약간은 부족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는 지금 있는 쓰레기봉투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가정에서도 지금 구입해 놓은 쓰레기봉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객업소 지부장하고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20ℓ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 홍보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환경녹지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쓰레기봉투와 용기를 당분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가정에서 그 내용이 홍보가 덜돼서 그러는지, 그걸 잘 모르시고 의무적으로 용기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더해주셨으면 합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의원
그리고 군에서 배포하시고 언론에 보도한 보도 자료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보도 자료 내용에도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첨부해서 보도 자료를 한번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의원
그리고 말씀 들어보면 우리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용 수거용기는 6ℓ 용기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의원
그리고 월 납부필지는 1,000원이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종분의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상당히 환영을 하더라고요. 월 1,000원이고 바로 길가에 내놓으면 되니까 수거방법에 있어서는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아파트는 괜찮겠지만 일반 주택은 말씀하신대로 골목골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쓰레기 용기를 내놓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종분의원
그 시간을 맞춰서 내고 또 이것을 집으로 들여 놔야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마찰이 없도록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소규모 음식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의원
보면 쓰레기 수거용기가 60ℓ하고 120ℓ 용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ℓ에는 3만 원 납부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고, 120ℓ에는 6만 원짜리 납부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소규모 음식점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을 때의 비용보다 가격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업자의 식품업소를 저희들이 시책하면서 거의 1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깜빡 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러한 정책을 수용·변경을 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완전히 보완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분의원
그래서 보완점들을 좀 보완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군이 예산을 이미 본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금년부터 시행을 한다하는 것은 아마 홍보는 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시행에 앞서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과 수거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고, 양은 어느 정도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기 하나의 가격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홍보가 되었으면 납부필증 3만 원, 6만 원, 이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조례심의위원회할 때는 실질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선정하는 배경에서 6만 원, 3만 원짜리는 대형업소나 중·대형업소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이전에 부과했던 것과 거의 엇비슷하니까요, 그러나 소규모업소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은 용기를 줄 수가 없다면서요, 법적으로.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의원
그런데 일부 이 내용을 모르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필요하다, 이 용기가. 그런데 왜 우리는 안주는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관련법규를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은 음식을 감량해서 쓰레기를 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감량제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경비가 많이 듭니다,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면 절약을 할까, 그런데 법상 안 되게 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배포를 않고 있습니다.

김종분의원
그래서 그런 홍보가 덜 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병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보완을 20ℓ짜리인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종분의원
20ℓ짜리를 추가로 용기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평윤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이 많이 발생되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 부패하기 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시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 간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8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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