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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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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에는 총선 및 의원해외비교시찰, 5월에 들어서는 철쭉제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우리 구의회 개원13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118회 임시회 역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자로 김기호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악구의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4월 19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길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심사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11인으로, 활동기간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토요일인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음을 참고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