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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9-08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332||6333]'> <제1항>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332||6333]

10시13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적용범위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과 차량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는 차량 이동 조치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도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어르신 자동차표지 제작에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층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우선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별로 뭐. 다 지금 해 놓고 표지판만 하면 된다면서. 공공장소에 표지판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23면이 있습니다. 시청에 10면, 기타 112면 해서 123면을 마련해 놨습니다.

신원주위원

사용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대는 거예요? 일반인들 대는 것은 제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강제사항은 아니라 홍보가 아직 잘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은 미흡한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원주위원

멀리서 볼 수 있는 표지판 아니야. 유도표지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임산부 주차장하고 똑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임산부는 몇이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임산부도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123?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임산부 옆에 노인주차장이.

신원주위원

배려를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산부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시청 방문이라든지 관공서 방문하는 임산부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죠.

신원주위원

이런 수요조사 좀 해 본 게 있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루 거의, 시간을 8시간으로 따졌을 때 전면이 거의 차 있는 날이 많다. 아니면 그냥 비어 있는 날이 많다. 그러면 줄여서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라 이거지. 그냥 없는데도 형식상으로 해서 두지 말고 사용용도를 보고 이것을 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조례를 실제로 준비했던 게 금년도 3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 놨다가 법안 통과되고 나서 하면 좋겠다 해서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경기도에 표준안이 있어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거고 만들어 놨던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상의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르신 주차면적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나이를 어떻게 할 거냐, 연령을. 연령대별로 해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안성 같은 경우 거의 14%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는 한 14.5%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제가 실제로 시청에서 해 보면 어르신 주차구역 해 놓은 데가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비어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거기다가 현재 세우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 보고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어르신 주차구역 설치에 대해서 안성경찰서에서 끊임없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여하튼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령하고 그다음에 주차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법상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안성시 인구의 한 15%가 되는데 그중에서 자가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을 조사를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고 그리고 관청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몇 시대에 가장 많이 와서 사용을 하는가,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는 아무나 댈 수 있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주차하는데 어르신들 주차가 사선으로 그어 놓은 게 있잖아요. 사선으로 해서 하는데 주차하기 편한 곳에 어르신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실제로 T자로 꺾어서 뒤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주차 면적을 좀 넓혀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후방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르신 주차장을 할 거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 데 하는 게 맞다.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곳에 주차하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도 할 때 그게 잘못됐다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조정할 때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

김지수위원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당부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사실은 법률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 상황이라 근거가 다 마련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근거가 마련이 되면 곧바로 적용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조례안을 마련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에 대한 우리 행정의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배려만큼 이용도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탄력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조에 보니까 어르신이라면 65세를 얘기하는데 내가 죽산을 갔더니 어르신이 차를 대놓으려고 하는데 어르신 주차장에 다 대놨어. 저 양반들이 나이가 몇이냐고 나한테 한번 묻더라고. 가만 보니까 나는 누가 대놓고 가는 것을 봤는데 얘기를 못 하고 “연세 드신 분이 대놨겠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마 65세에 차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인가 또 70세 이상이 몇 명인가 해서 스티커 같은 것을 65세가 아니면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어르신 스티커를 붙여서 줘야지. 어중이떠중이 다 갖다가 뻗쳐놓고 그러면 안 되지.

「네」하는 위원 있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이렇게 발부해서 줄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65세 너무 많으면 70세로 바꾼다든지. 또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이기영 의원공동발의)[6334||6335]'> <제2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이기영 의원공동발의)[6334||6335]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등 올바른 농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각각 규정을 하였고,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며,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농인 및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지원 및 상담서비스, 공공행사 등에 수어통역 지원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원활한 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조항이 되겠으며, 제8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규정이고, 마지막으로 제9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성시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수반이 고려될 경우 안성시 재정여건을 감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조항을 선택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2016년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언어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법률 근거도 마련이 된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성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안에 근거해서 향후의 계획과 예산이 잘 수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위원

발의자들이시니까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안성에 언어장애분들 몇 분 정도 계시나?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저희 청각언어 합쳐서 1400여 명 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안정열위원장

1400명?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네, 청각언어 포함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아, 청각언어 포함해서.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언어만 같은 경우는 80명 되고요.

안정열위원장

80명.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336||6337]'> <제3항>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336||6337]

10시43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이기영 의원입니다.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5조는 처우 개선 사업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센터의 기능, 위탁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 조항이 없어 추가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항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상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건강검진 등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잠깐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제안 들어왔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안성시에 장기요양보호사가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용어를 장기요양보호사로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더 자치단체장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성시에는 5년 계획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지금 보호사 말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기영위원

원래는 용어는 장기요양요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안정열위원장

그것을 보호사로 바꿔 달라?

이기영위원

장기요양보호사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상의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반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아니야.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 차원에서 ‘보호사’ 자를 붙여주는 것 아니야.

이기영위원

그분들은 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실제로 장기요양요원 하게 되면 조무사든 그런 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법적인 용어는 장기요양요원이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면 제2조 정의에서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서 정의한 명칭과 다르게 조례안에서 별도로 지금 칭하는 것이 법적관계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장기요양요원으로 지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안정열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기영위원

원래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거론할 게 아니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뭐.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이나 제재조치 부분에 대한 것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이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제재하기 어려웠지만 지도감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칙에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다 포함이,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제10조에서 운영의 위탁에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전반적인 정기‧수시 지도점검하고 행정제재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큰 문제는 없죠? 여기에 준해서 하면 되니까.

이기영위원

네, 큰 문제는 없는.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기영‧황진택 의원공동발의)[6338||6339]'> <제4항>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기영‧황진택 의원공동발의)[6338||6339]

10시5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안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에서는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실태조사, 상담, 전문인력 육성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6조에서는 효율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으며 제7조에서는 그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및 제9조는 자문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법 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및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장애인시설에다가 맡기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부모가,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돌보는 가정이 혹시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정부의 지원책은 전부 나오는 거예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네,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가장애인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시설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도비지원사업과 국비지원사업 병행해서 저희가 지원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 입소되지 않고 재가장애인인데 낮 동안에 필요한,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맞벌이가 아니어도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장애인도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면 돌보미를 보내 주는데 돌볼 사람이 있으면 안 보내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 주더라도 이게 낮 시간에만 보내 주니까 밤 시간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분이 장애등급별로 1급에서 3급 정도가 일단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류별로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장애인 방문을 나가서 이분의 활동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손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다리를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다 개개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낮 시간 동안 말고 밤 시간 동안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야간에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한데 낮 시간보다는 한 1.5배 정도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기도 하고 일단 보조받는 사람들은, 보호받는 사람들은, 원하는 분들 개중에 몇 분 있으시기는 한데 활동보조인이 심야시간대까지 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서 서로 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부분 낮 시간 동안 활동보조는 해 주고 저녁 때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직장이나 다른 일 보시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원주위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잘 돌봐줬는데 연세가 드시고 자기 몸도 추스르기가 힘든데 밤에 돌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활동보조인이 심야 시간에도 가능하신 분들 파악해서 활동보조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보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가 가능하면 최대한 연결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많은 좋은 제도와 조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지원사업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영찬‧권혁진 의원공동발의)[6340||6341]'> <제5항>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영찬‧권혁진 의원공동발의)[6340||6341]

11시03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이영찬 의원입니다.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와 권혁진 의장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안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서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5조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외 주거, 상담, 육아지원, 이동지원 등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자립생활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예산범위 내 지원과 지도‧감독,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인권교육 및 그 위탁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12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1항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전문가이신데 한 말씀.

이기영위원

좋은 조례.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없어요?

김지수위원

네.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센터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자립생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중증장애인분들에 맞춰서 더 세분화해서 구체화된 지원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들 재활이나 공동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러한 과정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수급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가 돈을 타서 생활을 하는데 재활공동사업장에 가서 수익이 이렇게 생기면 그런 비용만큼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를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책정되면 소득에 대한 사항을 본인이 정부에서 보호받는 것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하건 시간제를 하건 그것에 따라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작업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는데 일단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다른 소득에 대한 부분이 차감이 돼서 그만큼 별도로 더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비에서 차감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급자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하고 자립생활하는 것하고 약간 어긋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도 그러셨고 일부 대부분 분들이 많이 건의하시는 사항이신데 이것은 안성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자체마다 상위법을 바꿔 달라고 권고사항으로 자꾸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애인이라고 좀 앉아서 할 수 있고 서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일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잘 살고 그냥 놀고먹는 사람은 수급만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다 똑같이 편중해서 벌이가 되면 그만큼 제하고 하니까 차라리 타먹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위법이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상신해서 그런 것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더 잘살 수 있게끔 수급자로 인정을 해 주되 일을 더 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자꾸 올려줘야 돼. 그 위에서는 몰라, 그것을.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자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라는 건 뭐냐면 일단 수급자이긴 한데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근로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무조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근로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건부 수급을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수급비는 주지 않고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득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에 대한 보완책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참여조건부 수급자는 내가 일단 나와서 일을 해야지 소득이 발생이 되는 상황인데 하다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중단하시는 거죠. 그런 폐단이 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여러 가지 다시 재정비되는 게 좋다고 저희가 일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정부 차원 같은 경우는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수급자를 훨씬 더 많이 늘리는데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아까 우리 언어장애인들이 다 수급자 아니에요. 언어장애인들 다 수급자 아니에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어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다 저소득층이라고 통칭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수급자 범위에 들어가면 수급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벗어나면 수급자가 아닌 일반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장애인,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하는데 제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용역에 가서도 이런 일반 건축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저기를 내야 되니까 농촌에 풀 깎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게 돼, 거기는 뭐 없으니까. 거기는 정상적으로 현금을 주니까 하고 나머지 공사판 같은 데는 못 가더라고. 왜냐면 거기 가면 수급자 주는 것에서 제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잘 저기하시고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서. 옛날에 나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요즘은 게이트볼 치러 다니더라고, 일도 안 하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영찬‧황진택 의원공동발의)[6346||6347]'> <제6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영찬‧황진택 의원공동발의)[6346||6347]

11시14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의원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이영찬 의원입니다.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와 황진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이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9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는 금품의 접수여부 및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며 제6조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이고 제7조 및 제8조는 각자 심의절차와 회의진행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심의안건에 대한 관계인을 출석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제10조 및 제11조는 기부자 명부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12조는 수당, 제13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상호 세무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원래 만들려고 그랬던 건데 위원장님이 만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기부문화가 참 좋은 문화인데 기부를 해 놓은 물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미풍양속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법에 걸리고 이래서. 기부문화가 옛날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기부자 예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영찬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시에서 시상 정도는 사실 이것과 상관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어떤, 안성시민이 됐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기부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부문화를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영 위원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어제도 우리 자유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안성시 기부하는 것 보면 대개 축산인들이 많이 하잖아. 그런 저기를 어떻게 보느냐. 면 단위에서 대개 보면 축산인분들이 기부를 많이 해요. 어떤 사항에서 기부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예우 차원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기부는 기부고요. 이 본지하고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 돼 있지만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 주고 그리고 정말 많은 기부를 하신 분들 명예의 전당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의원

고맙습니다.
성시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48||6349]'> <제7항>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48||6349]

11시2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에 민원봉사실 등 1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다음 날 시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다음 날 납입이 가능하나 청사외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읍·면·동 민원담당 직원이 회수를 위해 매일 출장 시 업무공백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금 납입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 납입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이게 무인민원기에서 발급을 하면 정산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일주일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본청은 당일 가능한데 읍‧면‧동이나 각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게 당일 정산을 하다 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계속 출장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정리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일 문서 송달 때문에 매일 면이나 읍에서 직원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편으로 이동은 시간이 안 되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가능한데요. 본청에 납부하는 것은 가능한데 가장 큰 문제가 아침 9시에 가서 문을 열어서 돈을 꺼내 와서 당일 바로 바로 해야 되니까 그만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부담감이 많다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이 된다고 해서 세입 조치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각 면 단위로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1년 치를 따져보면 보통 동사무소 같은 경우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면사무소 경우 작은 데는 연 500.

신원주위원

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인구 대비해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렇죠. 편차가 많이 있죠.

신원주위원

이런 1000명 되는 데는 적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많은 데는 얼마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많은 데, 공도가 가장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공도가 3, 4000 정도 나옵니다.

신원주위원

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

토털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연간 수입이?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토털은 안 따져봤는데요. 평균 1000만 원 봤을 때 1억 5000?

신원주위원

1억 5000.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50||6351]'> <제8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50||6351]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및 제61조의2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은 없고 사전예고 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 건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 노후된 수변공원을 정비하고 공원 내에 수변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NEXT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사업 시상금(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00-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5억 원, 설치면적은 약 3517㎡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데크시설물 및 관객석, 수중무대 및 음악분수, 조명시설 등 수변공연장 관련 시설이며 설치목적은 남사당놀이에 현대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공연콘텐츠를 개발하고 수변공연장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금년 말 반영예정이며 투융자심사는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타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맞춤랜드 내 노후된 수변공원을 정비하고 공원 내 수변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 NEXT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공모 목적대로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공사로 수변공연장의 공작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공유재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조달 면에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수변공연장인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안전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신원주위원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냥 공모비용만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굳이 5억을 자꾸 더 시비로 매칭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도하고 저희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과정에서 필요요건이 있어서 5억을 매칭으로 담았습니다. 실질적인 설계과정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교부금 30억 이내에서 한번 최대한 진행을 해 보자. 그런 협의가 돼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시비가 추가로 된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의회나 내부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일단은 거기까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신원주위원

공모사업도 지역 면단위로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꼭 맞춤랜드 1000억 들여서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자꾸 거기다가 투입시키고. 사람이 10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30억이 떨어졌다고 해서 30억 원어치만 하지 3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5억 더 들어간다고 어떤 사업이 특별하게 사람이 많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일도 아닐 텐데 여기다가 꼭 굳이 의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투입 더 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교부받으면서 응모에 됐지만 교부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승인 협의과정에서 그런 매칭비율이 얘기가 나와서 도하고 협의를 해 준 거고요.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원간담회 때도 그런 요구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계획하면서 최대한 교부금 내에서 진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협의가 들어갈 때에는 별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5억이다 뭐 이런 비용이 실제적으로 지역 면단위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나씩 뚫을 수 있는 비용이에요. 도시계획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뚫지도 않으면서 자꾸 맞춤랜드에다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성에 기반시설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노는 장소만 자꾸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서울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자꾸 서울을 따라가려고 해요. 서울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구경거리가. 그런데 그것만도 못 하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하나를 하더라도 서울에 명분 있는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야지. 맨날 시늉만 내고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5억 하는 것 저희는 반대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영위원

먼저 하시죠.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저는 말씀드렸지만 맞춤랜드에 자꾸만 투입하는 것에 대해, 특히 수변공원에 대해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수변공원에 현재 되어 있는 것만 잘 가꿔도 상당히 좋은 콘텐츠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에는 연꽃도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도 못 하면서 이것을 새롭게 해서 하겠다. 그것도 1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안을 드렸다가 30억짜리 된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맞춤랜드에 더 이상 투입하지 마라. 오히려 하려면 정말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보여 주기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튤립을 심든 장미를 심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활성화되는 거지 수변공연 한다고 해서 이거 활성화, 금방 눈에 보이기는 좋죠. 했다고 해서 거기서 공연 몇 번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이것도 공연 몇 번 하면 끝이라고. 그래서 이런 보여 주기식은 가급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맞춤랜드에 더 넣으면 안 돼요. 박두진 문학관이다 뭐든 더 이상 넣으면 안 된다. 더 이상 누더기 넣지 말고 현 상태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숲이 있는 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나름대로 간담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간담회 때 말씀을 다 드린 사항인데 경기 창조오디션 넣으시면서 고려하셨던 안들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안성맞춤랜드 말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공모서류를 모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에는 어차피 공모사업을 나가려면 타 시‧군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갖고 나가야 된다, 내부적인 것보다는. 타 시‧군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문화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래도 바우덕이랑 유기 이런 콘텐츠가 역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고요. 그 범위 안에는 수변공원하고 위에 반달부지 있지 않습니까? 반달부지 내에 드라마 촬영세트장 또 거기에 문화창조 인큐베이터 시설 또 그 앞으로는 저잣거리 등 조선시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도 포함을 하고 수변시설에는 수변공연장과 파사드 등 야외조명시설 이런 관객관람시설을 병행해서 한 세트로 해서 공모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때 전문가 협의를 구해 보니까 총 120억 정도 사업소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은 도에서 주고 20억은 저희가 매칭을 하는 공모사업 범위로 응했는데 결과가 30억만 저희가 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하고 협의를 본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비가 30억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수변공원으로 압축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봐서 OK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또 목적사업으로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온 사항이고 이런 추진경과가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모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한 10개가 본선 후보에 올랐었더라고요. 아마 이게 아이디어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또 다른 특색 있는 것을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의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복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시민들의 경제라든가 일상하고 조금은 더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의 고민의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김지수위원

사실은 안성맞춤랜드를 뭔가 활성화하는 것도 시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수변공원에 30억 들여서 조금 조성한다고 거기 접근성이 나아지거나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로 봤을 때 조금 더 시민분들이 일상적으로 가까이 누리실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사업을 아이템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는데 시민분들이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기에 또 돈 들어간다는. 그런 인식이 되는 아이템을 애초에 선정을 하셨을까, 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바우덕이 콘텐츠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새로운 콘텐츠를 계획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몇 년 전에, 그때가 2011년인가요. 그 당시에 랜드에서 비보이랑 같이 해서 일렉트로닉 효과를 내서 한번 현대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1, 2회 공연 하고 그대로 그냥 끝이었거든요. 그것도 몇 천만 원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례를 보건대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그런 돈 잔치가 될까 봐 사실은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 크게 범위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축제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1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축제에 들어가는 그런 기반시설들에 10억 안으로 많은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콘텐츠를 바꿀 수는 없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도 30억 범위 내에서 협의가 다 됐던 사항이에요. 그 내용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응모한 범위 내에서.

김지수위원

응모한 범위가 랜드잖아요. 랜드 안에서 좀 더 항구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축제예산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이게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들어서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가 안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지수위원

왜 안 되나요? 랜드 안인데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모절차가 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월 19일 날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응모한 타당성이나 이런 배경하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면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지수위원

그게 아니라 120억 범위 안에서는 랜드 활성화 안에 그런 부분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활성화가 아니에요. 보시면, 아까 현대화 트렌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종합 명칭이 안성맞춤 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콘텐츠를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도 고수하지만 전통만 고수한다고 대중하고 접근성이 안 되면 문화는 죽는 문화가 된다. 이런 기반에서 저희가 응모를 했던 거고 고유콘텐츠를 살리기 위해서 3가지 사업 중에서 한정적으로 범위 내에서 정한 게 수변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사업 병행해서 할 수 있게 같은 그런 기반을 깔아주자. 이런 범위 내에서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선정과정이나 뒤에 돌아가는 원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간에 고생하신 담당관님 이하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속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건대 그간에 경기도 북부 쪽에 예산 투자 많이 됐잖아요. 안성 쪽에 내려온 게 저는 너무 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100억은 내려왔어야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30억밖에 안 된다는 것도 참.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사님 계실 때 사실 창조오디션이 해마다 열렸었고 저희가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청년몰 형성 그런 아이템을 해서 했을 때도 안 됐고 또 다른 외국의 토이랜드나 이런 특화사업을 우리한테 유치한다는 사업도 안 됐었고 서너 개 사업을 계속 했는데 안 됐었어요. 이게 마지막에 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본선 가기 전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셨어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디테일한 점검이 있었고 거기서 승인이 된 거고 또 본선 나가서 저희가 선전했지만 30억밖에 못 갖고 온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망감도 마지막에 있었지만 어차피 결정된 것 또 저희한테 목적성으로 오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어서 심사숙고해서 정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저희가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도 담당부서에서 현장, 현지까지 가서 점검을 했고 서류상 진행되는 과정을 다 체크해 간 상황이에요.

이기영위원

짧게 하시죠.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런 대규모사업에 공모를 할 때 시의회와의 또는 시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방향은 설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아쉬움이 일단은 들고요. 일단 이런 것은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3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은 완료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35억 범위로 지금 올라온 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의회에서 조정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최대한 해 보고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대로 저기한다면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김지수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창조오디션이 해마다 상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시보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경기 창조오디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 시기가 차후에 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대규모, 적어도 지금 처음에 120억 규모를 넣으신 거잖아요. 50억 단위 이상 또는 30억 단위 이상,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설정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적으로 진행하실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시민의 세금인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중간에 보면 대형관정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변공연을 간단하게 보면 그 안에다가 빛을 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만드는 게 전부예요. 제가 보니까 사실 핵심이 그거더라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이기영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수질개선방안을 보면 대형관정을 설치한다는데 어떤 대형관정을 설치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저희가 안을 낸 것은 그쪽이 수계가 약해요, 상부지역에. 그래서 자연수 최대한 유입을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쓰려고. 또 옆에 랜드에 항상 물 공급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수목이 많고 초화원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대형관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범위에서 넣었고요.

이기영위원

잠깐. 대형관정을 하게 되면 목장이나 주변에 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주변에 목장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목장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목장에는 상수도 주는 게 아니고 다 지하수로 줄 텐데. 보통 위원장님 목장에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소 물 줄 때 지하수 줄 것 아니에요?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지하수 주게 되면 주변에 목장도 많이 있는데 대형관정 파게 되면 주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차피 대형관정은 지하수 영향평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기영위원

영향평가 받아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500m 이내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1㎞ 이상 되는 것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하신 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유념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신원주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대형관정이 한해대책으로 했을 때 6000만 원씩이었는데 어떻게 2400만 원으로 가격이 다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공 갖고 안 돼서 저희가 한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3개면 더 들어가잖아.

이기영위원

2억 4000만 원이에요.

신원주위원

2억 4000만 원. 3개 정도를 판다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랜드 내에 부족한 게 항상 거기가 물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쓰는 것도 지하수 일부 소형은 있지만 대부분 상수원 쓰고 있기 때문에 랜드 전체에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축제 때 한번 화장실 물이 모자라서 저기한 경험도 있습니다. 화장실 전체 못 쓰는 바람에 상당히 난감한 경험도 있었는데 꼭 수변공원뿐만 아니라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쓸 수 있는 복합시설로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병행해서.

신원주위원

여기다가 4공을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파느니 고삼호수 물 있잖아요.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대공 4개 파고 이렇게 하면 하는 건 나중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삼호수 물을 끌어올려야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리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요.

신원주위원

대공 4개 파서 하면. 주변 물줄기가 다 동일한 거예요. 500m 내에서 파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무튼 저희가 실시설계 기본만 잡은 거니까요, 공유재산 때. 아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다시 한 번 메모를 했다가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지 말고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서 올라와야 된다 이거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전문회사나 기관이나 이런 저기로, 기본 잡은 게.

이기영위원

저는 물에 대해서 사실 이게 물 같은 경우에는 재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오수처리해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관정 파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꼭 주변의 현황 파악도 하고 아까처럼 주변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하수영향평가 과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다 도출이 될 수.

이기영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시에서 주변 별로 신경 안 쓰고 해요, 항상 일하는 것 보면. 그러면 안 돼. 절대 이것은 주변에 꼭, 특히 축산농가들 주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가뭄 때 축산농가들 물이 안 나와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정열위원장

다 했어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의견대로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 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35억을 30억으로 5억 감액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저는 대형관정하고 등등해서 보면 이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것은 다 되고 난 다음에,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형관정 이거 주변에 이런 것 안 돼요.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의견대로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 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35억을 30억으로 5억을 감액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대형 관정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0호. 안성맞춤 수변공연장 설치】 건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

대덕

죽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6362||6363]'> <제10항> 대덕 죽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6362||6363]

12시14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대덕 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대덕면 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기이 조성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유휴 공간에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임의결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체육시설로 중복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안성시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시설 규모는 축구장 1개소,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에 대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1999년 3월 11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1년 9월 17일에 도시계획시설로 분뇨처리시설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기이 결정된 공간에 두 개의 도시계획시설 내 유휴 공간에 축구장 조성을 위하여 2017년 8월 9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위하여 2017년 8월 24일에 홈페이지 게재 및 일간지, 지역지 신문 지면에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획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후 3개의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 고시했습니다. 금년도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조서와 4쪽에 위성사진, 5쪽에 변경결정도, 6쪽에 토지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덕면 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대덕면 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안성시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에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체육시설 축구장으로 중복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변경 결정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6만 683㎡, 분뇨처리시설 7784㎡를 체육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총 6만 8467㎡로 중복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중복지정이 가능합니까?
용복

김용복주무관

도시정책과 시설계획팀에서 국토법에 의해서 중복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가 축구장으로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틀림없이 국제 규격에 맞는 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국제 규격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떤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했던 것과 달라진다는 얘기가 들려서 정확하게 국제 규격에 맞는 축구장이 될지 안 될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예산은 20억 원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에 맞춰서.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추가 시설은.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했잖아요.

신원주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것도 괜히 하다가 모자라다고 또 달라고 하지 말고.

안정열위원장

주차장 시설은 없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주차장 시설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몇 대?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4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41대. 여기 들어간 도로가 큰가? 일죽처럼 도로 한쪽에다 쫙 받쳐놓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왕복차선 있죠.

안정열위원장

왕복차선이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길옆에다,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 안에 하수처리장에 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주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1472㎡ 계획해서 올라왔었죠.

안정열위원장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주무관

네, 국토법 상에 체육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이면 100% 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것을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주무관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계획관리지역인데 체육시설을 하나 중복결정을 하자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위원님, 또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덕 죽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권 교육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53||6354]'> <제11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353||6354]

12시22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