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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98회 제2본회의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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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기 때문에 자유발언 신청을 김덕홍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최준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이래 본위원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에 저는 서슴치 않고 남해군수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분은 당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폐지를 주장했던 분이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먼 훗날 어디를 가던지 일 잘하는 군수 왔다고 권하는 막걸리를 먹고 싶다고 한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님께서도 참고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업무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2가지만 간단히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원을 축소하고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여가선용의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한 환경은 결코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떤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서 행정당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반감만 가져서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17개동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비용으로 24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실질적 개·보수 비용에 자그마치 1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놓고 활용을 못하는데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그런 문화공간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것이 거의이고 강사조차 없애서 활용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 강사료 1분기 즉 3개월에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의 강사를 썼을 때에 강사 일인당 한 달에 2만원의 강사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도대체 운영할 수 없는 한 마디로 교통비도 안되는 그러한 강사료입니다. 후일에 이런 문제들을 염려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홍보도 할 겸해서 개관식 비용으로 동당 100만원씩을 책정했는데 선거 동안에 선거운동과 관련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몇 사람이 현판식만 하고 쓴 커피한잔 마시지 않고 헤어지다 보니 홍보도 안되어 있고 전혀 자치센터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100만원씩 책정된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알아 보니까 예비비로 돌려났다고 그럽니다. 예산편성당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일방적으로 불용처리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 돈이 있었더라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각 동의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측에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에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된 보상가는 조사당시에 3,400억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년, 30년 된 도시계획도로가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부터는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해서 2년내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유자 임의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광 3동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지 30년이 넘은 도로입니다. 물론 30년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계획성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최소한 6m는 되어야 현실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번 도로가 결정되면 그리고 공사가.

최준호의장대리

김덕홍의원 5분이 초과했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 신중성을 기해서 공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동네같은 경우입니다. 어떤데에는 5m 20의 폭이 나오고 어떤데는 6m 10이 나오고 5m 70이 나오고 도로가 들쑥 날쑥 합니다. 내 딴에는 수십년된 길 뚫는다고 자랑 삼아서 현장에 자주 갔는데 요즘엔 챙피스러워서 가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루는 현장에 가보니 어떤 술취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일이라고 하면서 마구잡이식 욕을 퍼 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넓힐려고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또 반대편에 측량을 해보니까 ��힌 것 이상으로 도로를 침범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덕홍의원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덕홍의원

담당이나 팀장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물어 보니까 5m 도시계획도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측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히 하는 일이라면 사전에 좀 신중성을 기 해서 잘못됨이 없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종복위원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관련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종복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와 관련 행정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께서 발의하여 2001년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68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도서관 개관에 따른 목적과 기능, 운영, 관리, 조직,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3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독촉장 발부시 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일이내"를 "50일이내"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3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유료광고대상 적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3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 본 조례 제9조제2항 중 "민원관리계장"을 "민원담당주사"로 팀명칭 변경과 직제개편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3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제11조(실비변상)중 "실비를 변상"을 조문내용상 "수당을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여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지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결과 정비하기로 결정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조례 중 2001년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다음 5건의 안건이 제2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3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조례는 노무웅의원 외 7인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어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납기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 및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시 노무웅의원 외 7인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제2항 중 "구좌"를 "계좌"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대학의 학제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 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김성구의원 외 7인이 발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3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의 납기와 독촉장 발송기한을 지방세법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한이 조금 단축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4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중 "구좌"를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계좌"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안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와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드리자면, 보건소의 서비스가 행정서비스도 있고 진료서비스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가조례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징수조례도 같이 적용토록 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관련조문에 맞게 개정하며 수수료 감면에 있어 불명확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여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및 정비키로 한 조례를 끝까지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관례를 남기게 된 것을 진실로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봉구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 관련 제3소위원회 위원장 최봉구의원입니다. 지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결과 정비하기로 결정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조례 중 2001년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4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 제2조 내용 중 "구민의날"을 "매년"으로 개정하며, 제3조 중 구민의날 운영에 있어 각호에 명시한 행사내용을 행사시마다 필요한 행사를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형식상 적정한 조문형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제2항 별정직공무원 중 동장에 대한 임용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제4항제1호 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제한이 없어 25세부터 60세까지로 하고, 제7조(근무상한연령)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 고 동조 제3항에 "구청장의 비서관 및 비서등은 당해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조 제3항을 "구청장·구의회 의장단의 비서관 및 비서등은 당해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있어서 제2조 제3항 내용일부를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최봉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상정된 이후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책상에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출에서 최락의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4인은 본개정조례중 제2조(구민의 날) 맨 앞부분에 "구민의 날"을 삽입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본수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본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1항은 수정안대로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 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28호 변경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2001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한 갈현동 317번지 5호외 2필지의 대지 107㎡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경쟁 입찰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지는 종전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수색동 재활용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이전 조치되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본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사한 바, 본재산에 대한 매각 예정금액이 200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20만원으로 산정되고, 인근대지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보고한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재무건설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2000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장의 권한 대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동 수방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 동 수방단장의 추천에 관한 동장의 권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 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한 것으로, 우리구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중 협조기관인 소방서와 경찰서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소방서의 직제개편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및 시행규칙에 따라 그 구성원의 직위가 변경되었음에도 우리구 조례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협조기관의 개편된 직제에 따라 경찰서의 경비과장을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소방서의 방호과장을 구조진압과장으로 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관련 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8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80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의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민체육센타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부실시공 등 시공상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여 예산낭비와 완공 후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대상은 구민체육센타 및 구립도서관건립공사 2개 사업입니다. 조사범위는 설계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 집행상황과 시설 완공 후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 등을 중심으로 2001년 5월 24일부터 동년 7월 31일까지 68일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등 본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추후 본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