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유중공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미분양주택의재산세감면확대에관한건의안과 최락의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기준에관한건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장이 백영준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입니다 그러면 본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회의중지
11: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분양주택의재산세감면확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유중공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미분양주택의재산세감면확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1인은 현행 은평구구세감면조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여 감면하고 있는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건의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던 사항이나 본 사항이 지방세법 제8조(공익등사유로인한불균일과세및일부과세)의 규정이며, 본 내용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임에 따라 본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1인이 제출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분양주택의재산세감면확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이라고 했는데 평수 40㎡이하인 경우에 기간을 두지않고 분양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감면하자는 겁니까? 전액 감면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감면하자는 것입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미분양기간은 따로 여기 조례에서 정한 바는 아닙니다만, 규칙에 기간은 다 나와있고…. 재산세 세율만 3/1000으로 감액하자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재산세만 3/1000을 감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은 없는 것입니까?

남대우위원
분양이 안되더라도 계속 업자에게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지못한 상태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니까 분양될 때까지는, 다시말해 미분양 상태에 있을 때에는 재산세 3/1000을 감해주자…. 지금 20세대 미만인 경우만 유중공위원이 건의안을 내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은 지금 법으로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대단위 업자들에게는 다 혜택을 주는데 적게 하는 사람한테는 왜 혜택은 안주느냐 해서 건의서를 내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은평구 같은 입장에서는 거의가 20세대 미만인 주택을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세 건축업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은평구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업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혜택을 줬을 때 우리 구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사실 영세 건축업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20세대 미만이고 40㎡이하일 뿐이지 나름대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구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업자들이 3/1000 재산세를 덜 내기 위해서 분양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영세업자들을 봐주는 거지요. 물론 구에서 재산세 회수하는 데는 약간 차질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취지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보호해주는 차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김덕홍위원
영세 건축업자들 보호측면에서 감면혜택을 주자는 내용인데, 이것이 원론적으로 봤을 때 영세 건축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런 업자들이 많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해서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세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정책적으로 지금 건축업 하는 사람들이 하도 헤매니까, 바닥에서 헤매잖아요, 건축업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게끔 정부에서 촉진책을 세워야 하는데 촉진책을 안세우면 짓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건축을 해야 바닥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정책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20세대 이상은 현재 법으로 미분양됐을 때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20세대 이하, 19세대는 보호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상 맞지않다…. 그래서 분양된 사람한테는 상관없지만 미분양된 사람한테는 20세대 이상이나 20세대이하나 동일하게, 그 대신 사업자등록을 내야만 인정을 받아요. 그냥 혼자 지어서 파는 이런 것은 탈법의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인정을 못해주는데, 정당하게 20세대이하 주택사업을 등록을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지금 저도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20세대 미만의 사업자에게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자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예측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수의 어떤 감소가 얼마나 가져오겠느냐 또 혜택을 얼마나 보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의원발의로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건설업자들이 받는 부분이 미미하다면 그럴 사안의 성과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세대 이상 크게 할 업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법으로, 그 밑에 사람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중공위원이 건의안 내는 것은 뭐냐 20세대 미만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에 한해서는 기히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큰 업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그냥 집을 짓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부가가치세를 안내니까 그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박정운위원
주택 경기부양책에는 굉장히 형평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 감면 기간은 집이 안팔렸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남대우위원
그렇지, 그때만 되는거지.

박정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준공을 해가지고 재산세 부과되는 시점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 안에 팔아 버렸다든지 할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남대우위원
건축주가 못 팔고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되니까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라고 건축주에게.
중공
유중공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건의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는 감면혜택을 못주고 있는데 행자부의 규정에 의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내용이예요, 이게. 앞으로 이런 20세대 이하들도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건의안입니다. 행자부에 올리는.

박정운위원
내용으로서는 바람직한데...

남대우위원
바람직한 내용이에요.

김덕홍위원
바람직한데 우리 구 수입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구만 따질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질 상황이예요.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를 예를들더라도 상당한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경감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있는 건축하는 업자들이 거의다가 20세대 미만을 짓는 업자들입니다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세대 다가구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세금을 갖다가 사업허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을 때 대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구 수입에 세수결함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 유중공위원이 발의한 내용 자체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읽어보게 됩니다, 이게. 사전에 사실 발의할 때 충분한 간담회나 설명회가 있어서 발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유중공위원님이 발의했으면 이것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급한건 아니지요. 잠시 정회해 갖고….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님, 뭐냐하면 지금 유중공위원님이 건의안을 냈잖아요. 여기서 된다고 통과되는게 아니예요. 행자부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명재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회의 진행이 정식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지금 속기가….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기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락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부과기준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1인은 현행 주택에 대해 진입로가 도로법 제44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대해서 전액 면제되고 있으나 주상복한건물에 대한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점용부과 기준을 주차장, 주유소, 자동차 수리소, 휴게소와 같은 특수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상복합건물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지침보다는 상위법령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건축물 층수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산정기준은 고층건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던 사항이나 본 내용이 상위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에 따라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1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기준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길가 큰 도로에 자동차 수리소를 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길가에 턱을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 얘기죠, 예를들자면?

최락의위원
그렇죠.

이명재위원
그런 것을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개인들의 영업이익을 위한 자동차 수리소나 휴게소,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인 이익을 위한 영업소란 말이에요. 이 공동으로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개인 이익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최락의위원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료를 층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층수 보다도 연면적, 면적을 통해서 하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층수는 우리가 100평이 5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50평이 5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100평이나 50평이나 똑같은 진입로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평수를 연면적을 제안해서 하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또 조금전에 자동차 수리점, 이런 부분의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점용부과 기준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이게 적합하지 않았다길래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이것이 도로점용료에 관한 것입니까, 이게?

최락의위원
예, 도로점용료.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이게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주택 들어갈 때 약간 턱이 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복합상가도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덕홍위원
상가건물도 진입로에 들어가는 부분의 세를 면제하자, 그런 것입니까?

최락의위원
아니 주상복합건물.

김덕홍위원
주상복합일 경우는 면제를 해준다….

남대우위원
주거용에 대해서만 면제해 달라는 얘기지. 일반아파트 진입로에는 돈 안내잖아요.

김덕홍위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봅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