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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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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준호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5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4인은 본 조례중 제1조(목적)와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를 조문 형식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