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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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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준호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외 4인은 본 조례중 제1조(목적)를 측량법시행령 제23조 폐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제2조(구성) 제3항 제4호와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항은 내용이 불합리하여 삭제하고 제5조(회의 및 의사) 제2항의 단서는 헌법 제49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에 의거 삭제하며 제6조(간사 및 서기)는 직제개편에 의거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구성), 제5조(회의 및 의사), 제8조(지명의 조사) 및 제9조(의견청취등)의 일부 조문내용을 보완하고자 본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