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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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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5인은 본조례 중 제10조 회계공무원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과 안전지도팀이 직제개편에 의거 감사담당관의 안전감사팀으로 변경되어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본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5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