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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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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 구조조정으로 할 당시에 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정원조정을 한 가운데서 인력풀로 가서 그 동안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고용직 공무원들의 근무 상한연령을 52세에서 55세로 위원장께서 발의를 해서 제안하신 부분이 우리가 구조조정의 최종 기한이 2002년 7월 31일 현재로 해서 55세로 했을 때에 행정직이, 일반직이 강제 퇴출을 당해야 될 숫자가 전체 9명중에서 7명이 고용직 공무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세로 했을 때에 그 분들을 전부 근무상한연령중 에서 포함해서 퇴출을 당하지 않고 일반직이 결국 퇴출을 해야만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질의 과정에서 자연감소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예측을 우리가 한번 해 본 과정에서 금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자연감소 분이 직렬별로 보았을 적에 지적직이나 세무직이 이러한 직렬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적에 과연 2002년 7월 30일 현재로 해서 행정직이 얼마만큼 강제 해당되지도 않았던, 애당초 구조조정 당시에 계획과는 달리 퇴출을 당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근무상한연령제를 55세에서 54세로 했을 경우 퇴출대상인원이 오버 되는 대상 인원 5명중에서 3명이 고용직 공무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최소한의 연령을 인원수를 갖고 구조조정의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가지 다시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검토의견을 보고하는 가운데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관계국장한테 질문을 한가지 더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