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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6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8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임되시는 위원장과 간사님께서는 2007년 회기 1년 동안 계속 맡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호천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저는 경륜이 많으신 김창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박희재위원님이 호천하신 김창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창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김창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장

명재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의 건도 위원장 선출의 건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김혜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이길운위원님께서 김혜경위원님을 호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호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길운위원님이 호천하신 김혜경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경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 심의를 거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정활동비 1,500만 원과 전문위원실 운영비 1,750만 원 등 총 3,250만 원으로 당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명재구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으로 기획관리 분야 중 정책개발자료 발간 등 200만 원, 해남발전협의회 전체회의 참석수당 70만 원, 해남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예산공통 분야 중 공무원 국외연수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재산관리 분야 중 본청 증축공사 감리비 283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홍보관리 분야 공룡화석지 청소 및 제초 인부임을 공룡유적지조성 분야 인건비로 목 변경 하였고, 문화재관리 분야 중 명량대첩제 천연기념물 전시회 유치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 분야 중 현산 봉동 계곡 개발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일반민원 분야 중 안마의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 분야 중 황산면 분회 경로당 신축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관광지운영 분야 중 우수영공원내 무허가건물 보상 및 이주대책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 분야 중 축구전용구장 관람석 의자설치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총 2건을 목 변경하고, 8건에 1억1,879만5천 원을 삭감하고, 2건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219쪽이요, 현산 봉동 계곡 개발 1식이거든요. 이것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는지, 지금 도비 4,000만 원에 군비 4,0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광지로 지정된 데도 아니고 이제 산림조합에서 아마 그쪽에다 물 가두기 소방시설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같단 말이에요. 그 물을 찾아서 오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관광지인양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당초 본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소관이 불분명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소관이냐,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됐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도비가 투입된 사업이고,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관정을 굴착해 가지고 물을 유입하는 그런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 설명을 받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소관 부서에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정을 8,000만 원 들여가지고 물 유입하는데 쓰면서 일반적으로 지정된 관광지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어떤 방법인가, 이것도 한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는 하셨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종록위원

그래요. 한번 들어 봅시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대비, 전기료 등 여러 가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문화관광과로 가게 됐는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 변경을 해서 가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의원이 생각해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해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김창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조금 전에 박철환위원님께서 주무과 내용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심사 결과를 다 마친 다음에 해당 부처, 주무과를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박철환위원님.

박철환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은욱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혁신분권 분야 예산 중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사업비 8,000만 원, 지역진흥 분야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억 원, 자력제공주민 편익사업 4억 원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과목 변경한 해남 고수 메주가공 및 보관 창고 신축, 그리고 송지 영평마을 건조장 3,000만 원 등 21억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진흥 분야 복평용수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노인복지 분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서는 수산물유통 분야에서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비 4억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는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기반조성 분야로 과목 변경한 황산성만 농로포장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용수 분야에서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기계 임대사업용 석발기 구입비 770만 원을 증액하고, 기술보급 분야 화훼 관광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시범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에서는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비 1억5,026만6천 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역개발과 지역진흥 분야로 과목 변경 조치하여 총 2억26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관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8건에 8억1,026만6천 원을 삭감하고, 7건에 25억2,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위원입니다. 산건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산건위에서 심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지역개발과에 읍·면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서 20억인가요? 20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예산이 이렇게 느닷없이 큰 액수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지금 우리 군정상 이렇게 됐으니까 “각 읍·면에 배정해서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을 하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있잖아요. 그 관정개발비는 오히려 1억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사업비인데 그 예산은 삭감을 하시면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20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추경에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 있어도 얼마든지 필요할 때 집행부나 의회나 예산을 필요 적절한 요소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큰 액수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1억을 삭감했는데 또 추경에 2억을 올리는 것이 뭔 말이냐 해서 본예산 1억 삭감했던 부분만 해줬습니다.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분,

박철환위원

예.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해대책용 관정은 한발이 들었을 때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세워서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전에는 추경을 하면 꼭 일반적으로 군에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에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체용으로 20억을 세웠고, 한해 관정개발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어요. 근데 삭감한 것에 1억을 더해서 2억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본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못 하도록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으나 요즘 한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1억은 삭감하고 1억만 세워주자.”하는 그 취지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러면 한해대책비로 인한 소형 관정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된다하더라도 의회에서 추경 예산을 세우면서 집행부에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을 예산서에다 이렇게 상정을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20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

과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온당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군에서 군수권한대행체제라고 할지라도 전혀 포괄사업비가 없이, 예산을 세워서 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액수를 조금 줄였다가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년에도 한 20억 정도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도 20억 정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저는 의원님들께서, 동료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민들에 숙원사업도 있고 또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해야 될 목적도 있지만 군수권한대행체제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더군다나 추경예산에서 의회가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지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20억을 증액하면 결국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챙기기 위한 몫을 챙긴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효율적으로,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산건 위원장이나 박철환위원님께서도 산건위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은 자기 지역 챙기기가 20억 내에서 각 읍·면당 1억씩 그 지역에 시급한 사항이 발생……, 왜 그러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전혀 그것을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무려 2%이상, 전체 예산에 2%이상을 예비비에다 사장을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예비비에다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예산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노라는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저는 또 집행부에도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서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계시죠?

「방금까지 계셨는데,」하는 직원 있음

김창환위원장

예산계장님은 저기 계시고요. 요청을 얼른 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예산서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서를 하시면 의회와 충분한 사전에 논의와 검토가 있은 다음에 나와야 이런 문제가 저는 도출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급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포괄사업비를 없앤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적이고 효율적이고 군민들 눈에 부작용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서를 세우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충분히 좀 논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환위원장

그것은 앞으로의 요구사항이죠, 김위원님.

김종분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김창환위원장

예, 김종분위원님.

김종분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면 20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역비가 들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창환위원장

예, 산건위원장님, 20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00만 원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이것 설명을 들어 봤는데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랍니다.

김종분위원

무슨 개발사업비요?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대로 개발사업에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기본 조사하는 용역비라고 하는데요.

김종분위원

이런 용역이 이제까지 없었나요?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사업이 이제까지 없었냐고요. 신규사업인가요? 농림부에 신규사업인가요?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예, 신규사업이에요.

김종분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용역을 해서 올려라.” 이런 내부지침에 의한 것인가요?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창환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종분위원

252쪽에 보면 시설비에 짝·홀수 주정차금지 신호등 설치가 있거든요. 지금 읍내 일정 구간에는 짝·홀수 주정차금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시책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가하시는 신호등 설치는 어느 지역에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그것은「전남슈퍼」에서 매일시장, 축협 앞에까지 한다고 합니다.

김종분위원

「전남슈퍼」에서 매일시장, 축협까지요.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분위원

거기 1식이 3,000만 원인가요?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분위원

우리 기존에 했던 것은 얼마 예산이 들었을까요?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그건 설명을 잘 못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물어봤는데 “「전남슈퍼」에서 매일시장하고 축협까지도 단속을 해서 효율성이 있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존에 우리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설치비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셨는지, 거리는 어떤지, 몇 개 설치를 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시설 기 된 건은 주무부서에 알아보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그재그 식으로 2대가 설치됩니다, 좌·우로. 매일시장 입구 쪽에 한대 설치하고, 또 축협까지 가는 중간지점에 멀리서 보고 주정차 위치를 알 수 있는 거리, 거기쯤에 해 가지고 좌·우로 총 4대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잠정 75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전기시설, 지주 세우고, 전광판 세우고 하다 보면 그래서 750만 원씩 들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4기가 설치가 됩니다.

김종분위원

4대 설치하는데에 총 350만 원이 들고,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기당 750만 원,

김종분위원

개당 75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김종분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명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추경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제안입니까?

명재구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심사보고를 다 마친 다음에 별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 가지고 현산 봉동 계곡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현산 봉동 계곡 부분은 도비 4,000만 원하고 군비 4,000만 원하고 해서 8,000만 원을 예산 요구했었습니다만 그 계곡이 여름하고 이런 피서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그런 계곡입니다. 단, 거기에 사방 사업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유수부족으로 피서철에 물이 썪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그 유수원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정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삼상전기가 이렇게 인입이 되어서 한 1㎞정도 가는데 많은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 그 옆에 텐트를 많이 치고 있어서 텐트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이런 사업비가 투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예산을 요청했었고요. 또 이 사업비는 도 관광개발과에서 지원된 사업이다 보니까 소관 부처가 저희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됐음을 참고로 말씀해 올립니다.

박철환위원

그 보조내시가 사업이 무엇으로 왔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봉동 계곡 관광지개발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요,

박철환위원

당초 민자로 준다고 그러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누가 올렸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관정,

박철환위원

사업계획을 누가 올렸나요? 도에서 그냥 돈이 떨어지니까 군에서 군비를 부담한 것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 도의원님께서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코자하는데 거기 현지 여건이 어떠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사항을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는 했었던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관광지도 아닌데 군비를……, 도에서 더 가져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간다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거기다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것 뭐 소관 부분을,

박철환위원

당초 관광지 옆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정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부서도 맞지 않고, 돈을 차라리 그러면 자원 대체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개발을 하도록 추진하든가 할 일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안 맞는 일 같아요. 자원대체를 해서라도 방법을 그런 식으로 택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소 군에서 실·과간에 표류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지원과하고 연관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치켜들었던 겁니다.

박철환위원

돈이 갈 때가 없으니까 관광과로 갔다는 얘기네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일에 사각지대가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박철환위원

저희들이 지적하려다가 놔뒀는데 예를 들면 가령 비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지금 노송사 관계있잖아요. 도비 5,000만 원, 그것은 순수 도비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또 지역개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나 마나 하다 놔뒀는데, 이 사업에 관계 실·과가 불분명하게 하다보면 이런 여러 가지 추진에 문제성이 발생되고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도 노송 부분은 예산편성 부분에서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리가 그렇게 됐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지금 관정개발 한다고 그러면 자원대체를 해서라도 건설과로 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 진흥 분야에 돈이 쓸 때가 있다고 하면 다른 쪽에 하고 해야지 전혀 맞지도 않고, 지금 제가 이것을 사전에 알아봤더니 관정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특별한 관광지로 지정된 데도 아니고, 이런 데를 차후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예산부서나 또 주무부서나 우리 의회나 다 같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박철환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누군가가 차고 해야 될 그런 대목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서서 했던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다른 데서 하라는 소리도 안하는데 스스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됐겠습니까.

박철환위원

정말 이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관정개발 어떻게 관광과에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추진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민간,

박철환위원

민간자본으로 주면 어디다 줍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마을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럼 마을에서 이것 관리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최소한 대형관정을 팔 것 아니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 소요됩니까? 4,000~5,000만 원.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전기료만 몇 마력짜리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몇 마력짜리에 전기료가 얼마정도 될 것인지, 이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어디서 따왔고. 그 주민들이 이건 해주라고 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렇게 관정,

박철환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동네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 그 몇 상가만 필요하고, 사실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는 물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동네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시설을 해 주면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동네 주민들하고 얘기하셨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이라든가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이 조사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던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동네에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다시 떠안을 것 같은데, 관리를.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이걸 한번 사업을 시행해 오면 그 다음에 못 한단 말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만,

박철환위원

각서 받고 그러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박철환위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때 그 각서를 다 받으시라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만만치 않을 거에요, 제가 알기에는 대형관정이면. 전부 밭기반 정비사업 하는데도 서로 간에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무용지물 되어 가지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청취를 마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한 결과를 집행부와 협의한 후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3 정회

17: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혜경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안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은 기획관리 분야 예산 중 정책개발자료 발간비 200만 원, 해남발전협의회 전체회의 참석수당 70만 원, 해남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예산공통 분야의 공무원 해외연수비 7,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은 재산관리 분야의 본청 증축공사 감리비 283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홍보관리 분야 공룡화석지 청소 및 제초인부임을 공룡화석지 조성 분야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분야의 명량대첩제 천연기념물 전시회 유치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 분야 현산 봉동 관정개발비 8,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목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일반민원 분야 안마의자 구입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가족복지과 소관은 노인복지 분야의 황산면 분회 경로당 신축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혁신분권 분야 예산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비 8,000만 원과 지역진흥 분야 자력제공주민 편익사업비 4억 원과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유통 분야의 해남고수 메주가공 및 보관창고 신축사업비와 송지영평 저온저장고 시설비 3,000만 원을 지역진흥 분야로 목 변경하였으며, 지역진흥 분야 복평 용수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노인복지 분야로 목 변경토록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서는 수산물유통 분야에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비 4억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목 변경한 황산 성만 절임배추 가공시설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용수 분야에서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도 분야 농기계 임대사업용 석발기구입비 770만 원을 증액하고, 기술보급 분야 화훼 관광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관광지운영 분야의 우수영공원내 무허가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사업단 소관은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비 1억5,026만6천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000만 원을 지역진흥과 기반조성 분야로 목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분야 예산 중 축구전용구장 관람석 의자 설치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6개 실·과·소의 11건에 25억7,205만 원을 증액하고, 10개 실·과·소의 18건에 9억3,641만1천 원을 삭감하여 16억3,563만9천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955억446만1천 원, 특별회계 401억8,974만 원, 총 3,356억9,420만1천 원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고자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예산 25억2,770만 원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안대로 집행부에 동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개 실·과·소의 11건에 25억7,205만 원을 증액하고, 10개 실·과·소의 18건에 9억3,641만1천 원을 삭감하고, 16억3,563만9천 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955억446만1천 원, 특별회계 401억8,974만 원, 총 3,356억9,420만1천 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6회 해남군의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예, 김종분위원님.

김종분위원

예산안 폐회하기 전에 저희군이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바뀌는데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따른 문제제기도 많아서 관련 부서로부터 이 업무 보고를 듣고 주의사항 몇 가지를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이번 위원회에서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김종분위원

예. 끝나기 전에, 저희 폐회하기 전에 그것 한 가지만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산안만 폐회하시고,

김창환위원장

그럼 끝났어요. 예산안은 결정이 됐으니까,

김종분위원

예산안은 끝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폐회하기 전에,

김창환위원장

김종분위원님께서 집행부로부터 그 부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김종분위원

예.

김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잠깐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장내소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폐회를 안 한겁니다. 예산안은 그대로 의결이 됐고요. (장내소란) 김종분위원님, 그러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하든지,

「간담회에서,」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간담회가 아니라, 간담회에서는 의회 속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내일 본회의장에서 질문해서 듣는 것으로,

김창환위원장

그래요.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하셔가지고,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예, 그래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5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노성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