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미분양주택의재산세감면확대에관한건의안,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기준에관한건의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회는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믿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어야 올바른 사회가 구성되어서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만약 신의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의를 믿지 못하고, 의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규탄의 대상이 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제98회 5월달에 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 고용직들이 청원을 내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이 의견을 서로 채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과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장주의원님 그리고 남대우의원님, 최락의의원님 이런 분들이 발의를 해서 이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관계공무원이 사실 무근한 자연감소한 공직자 공무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며칠 전부터 단 한사람도 없었다. 그럼 앞으로도 자연감소에 대한 이런 대상이 있을 수 있는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01년도 1월부터 4월말 현재 5명, 그리고 5월달에 1명, 해서 6명이 자연 감소를 했습니다. 스스로 직장을 이렇게 다른 직업을 택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절박한 청원까지 내서 정당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어려운 고용직들에 대한 청원, 이 분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 분들을 조사해 보면 퇴직금 한 2,000만원 받는데 전부 학자금으로 미리 다 융자해서 썼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가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절박한 그런 심정에 있는 그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같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감언과 이설로 거짓으로 점철되어서 이 조례안의 개정을 방해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이런 은평구의 공직사회가 있다는 것은 50만 주민이 통탄을 하며 해당 공무원은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이 새로 되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있는 사실조차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의원들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으면서 이런 어려운 우리 고용직을 짓밟아야 되느냐, 이것이 정의로운 공직자의 사회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에 본의원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절박한 그 분들이 그 내용을 알려고 방청을 하러 왔는데 이 분들을 위원장의 양해도 없고 위원들의 양해도 하나 구하지 않고 퇴장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이렇게 가고도 정의로운 공직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간단히 마치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 분들이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기초의회를 그리고 지방의회의 민의를 저버리는 가장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신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어떻게 의회와 단체가 한 수레바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노재동 청장은 깊히 성찰하시어 앞으로 이런 재발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이종복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72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14일 본 의원 저 외에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용직 공무원중 경노무직(사환)의 신규임용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4세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수정이 되어서 54세로 되었습니다만 의견을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고용직이 자연으로 감소가 되어서 공직자의 총원이 내년 3월까지 줄었을 때에는 다시 55세로 연장하는 걸로 개정하자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은 이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행정자치부 구조조정에 따라 5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제3대 의회에서 조정해 놓고 불과 올해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이 지금 다시 조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입법기관인 의회가 몇 몇에 의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여서 나이를 늘렸다, 줄였다 또 내년 에 다시 또 늘리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의회의 입장은 말이 아니게 실추되어 버립니다. 물론 그 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힘없는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가혹한 연령으로 이렇게 낮추어 진 것도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하려고 했었으면 그 때 연령을 55세로 조정을 했어야 될 일인데 그 때에는 53세로 해놓고 이제 다시 55세로, 내년에는 또 몇세로 늘릴 계획입니까? 만약 이게 조례가 또 의회에서 통과 되었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재의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53세가 맞는지, 54세가 맞는지, 55세가 맞는지, 이것도 보다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다루어 주셨다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또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해주기 전에 다시한번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근본적으로는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에 이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유중공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있었던 53세의 내용은 IMF로 인한 구조조정 와중에서 말하자면 직급과 직렬에 구분없이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용직만 이렇게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53세는 가장 하위층의 연령일 수가 있고 55세가 중간입니다. 우리 이웃인 서대문구도 52세에서 55세로 5월에 이미 연장을 개정했습니다. 항시 우리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참으로 가슴아파하는, 제가 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이 분들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보호하고 보살피고 함께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직급별로 보더라도 가장 어려운 그런 직급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지난번 98회 의회에서 우리가 청원을 본회의에서 55세로 하자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5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채택했는데, 그러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후속은 뭐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의견이 무위로 끝나기 때문에 저와 더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빨리 하지 않으면 이번에 바로 정년이 53세가 되어서 그만두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의석에서-여기있습니다.) 유중공의원 반대토론입니까? (○유중공의원 의석에서-예.)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저희가 청원을 다뤄서 집행부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청원을 받아들여서 우리 의회로 집행부에서 정년연장요구가 왔어야 되는데 의원입법 발의로 다 시 정년연장으로 가는 것이 좀 앞뒤가 잘 맞지않는 것 같고…. 만약 55세로 정년연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내년에 다시 연장하지 않겠는가…. 왜 공무원들은 58세인데 여기는 55세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아까 반대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질의과정은 없다고 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신 의원에 답변을 했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반대토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토론 없는 걸로 하실까요? (○유중공의원 의석에서-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노무웅의원입니다. 지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결과 정비하기로 결정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조례 중 2001년 6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4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과 안전지도팀이 직제개편에 의거 감사담당관의 안전감사팀으로 소속부서가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면 방범수당의 지급대상은 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원으로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1997년 12월 7일자로 방범원 전원이 지도원으로 변경되어 방범수당 지급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1997년 12월 9일 측량법시행령 제23조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5조제2항 단서규정이 헌법 제49조 등 타법령에 비해 불합리하여 삭제하며, 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적절한 내용과 형식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와 제12조를 조문형식과 기 직제개편된 내용대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구성)에 있어서 협의회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부회장은 행정관리국장이, 간사는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조례개정시 당연직인 부회장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형식적이며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장학금 지급정지와 장학생의 의무조항을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5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징수에 있어서 수입증지를 첨부하던 것을 수입인증기로 인증하도록 제도개선된 내용대로 정비하고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수수료 납기를 조정하며 조문형식상 용어를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7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729호 같은 부호에 수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결과정에서 표현이 수정안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본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됐으면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그 수정안을 원안으로 다룬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최준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4인은 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의 민간위탁자격에관한규정 중 제4조제1항제3호의 주민자율조직은 포괄적 규정으로 관리수탁자의 난립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관리수탁자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일원화 시켜 한정하고자 하는 판단에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을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하였으나 추후에 공영 노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부여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감액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중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와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자동차에 대한 할인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감액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의 감액비율을 삭제하기 위해 본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액비율을 삭제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자치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청소행정과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부담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마련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득을 갖고자 하는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우리가 그 재원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 감액비율을 삭감하거나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수정안을 내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조례안 20조2제1항제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을 산출할 때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 때 자치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가능한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총액을 기준근거로 산출된 설비치용을 납부해야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관계 담당자도 본의원이 제시한 의견이 원칙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했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 이 본조례가 개정돼야 될 여지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의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이 수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어야만이 업무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이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조건 수정안을 냈다고 해서 반감의 의사진행 발언이나 이런 것은 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주차장 문제는 제가 20여년이 넘게 종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한가지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20조2항7호에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의 80을 할인한다" 하는 것을 수정안에서는 주차요금의 100의 80을 100의 50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하철환승 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100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은 수정이 안되고 100의 80을 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신 의원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 질의에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7조 지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80/100을 할인한다를 50/100으로 할인한다로 수정하는 것이고 또 8호는 구청장은 자치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 자동차에 대하여 2, 3, 4, 5호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10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지금 우리 은평구민들이 사용하는 환승주차장은 구파발에 임시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노외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환승주차장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80/100에서 50/100으로 여기에도 통일성을 기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서울특별시만 전체적으로 80%로 가는지는 몰라도 지금 80%로 아예 돈을 안받겠다고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결국 자동차를 가지면 자동차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이게 감액이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괄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기빈의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합의하에서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지 제가 이것을 고집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최락의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부설주차장 문제는 애당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다룬 문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정말 구민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위탁관리 1, 2, 3조의 수정안 중에 2, 3조 수정안은 재무건설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의2를 보면 신설규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8조에서 시설물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로는 600m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에 300m 이내에는 공영 노외 주차장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건물을 지을 때에 무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m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때 당시 30% 감액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300m를 벗어났을 때에는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30%를 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서 신설을 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후에 법 제19조 4항에 규정한 범위안에서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되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30%, 300m 이상 벗어난 범위내에서 30%를 감액했을 때 다시 이 사람이 300m 범위안으로 들어 왔을 때에는 감액 부분을 다시 환수조치 시킨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300m이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 10년후, 5년후에 다시 300m로 들어 왔을 때에 노외 주차장 무상권을 부여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습니다. 이것을 은평구청장이 어떻게 부여한다는 말입니까? 부여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나누고 이 신설하는 문제는 과민반응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최준호의원께서 정말 구민을 위하고 또 구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노외 주차장 무상권을 5년후에, 10년후에 부여 하겠다 그런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부여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여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요. 만약에 행정관청에서 300m이상 벗어났을 때에 무상권을 주었을 때에 10년후에, 20년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락의의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최락의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건축을 할 적에 부설주차장이 건축법,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이 건폐율에 비례해서 부설주차장의 댓수가 나옵니다. 그 댓수에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300m이내에 자기가 대지를 구입해서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으로 주차장 용도로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했을 때에 그러한 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지금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해서 법 제19조의4 전단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라함은 주차댓수 300대의 규모를 말하고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하여 산정한 주차댓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여기에 적용이 되었을 때에 주차의무는 부설주차장을 면제받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별표 1 내용에 제6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1항과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나옵니다. 이 설치기준을 면제받기 위해서 당해 대지 토지 가용 면적에다가 건축비를 포함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노외 주차장이 있고 옥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 옥내 주차장과 옥외주차장이 설치된 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설치비를 산출한 근거도 다 다릅니다. 그럼 그 다른 과정을 산출근거를 해서 돈을 내는데 우리 자치행정에서 이것을 뒷따라가지 못해서 공영주차장이 없을 때 3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인근에 우리가 계획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설비가 될 경우에 이 설치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자치행정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30%를 감액을 해준 부분들이 다시 그 사람은 임시 노외 주차장을 마련 못해 주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마련을 해주면 그 30%를 내주어야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니냐. 이 관련 법에서는 해주지말라고 하는 것도 없고해주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조례라는 것은 그 자치 행정환경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차장확보에 우리가 활용을 해주어야 될 그러한 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해놓았던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되셨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담회시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류하는 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명제의원 의석에서 - 전번에 보류된 안건이에요. 이번에는 수정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통과를 시켜야 되요.)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차원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떠한 근거자료를 또 심의하는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의 주관을 갖고 의견을 제시 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서 수정안을 내놓고 상정된 후에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안입니다. 제가 이 수정안이 100%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적에 법을 입법을 할 적에는 어떠한 상위법규를 제시하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부대별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특혜를 받지 않는 다른 주민들한테 공통으로 해가 가지 않게 뭔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의도에서 이 수정안이 나간 것입니다. 또 자치행정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했던 것이고, 폭 넓게 뭔가 대응을 하지 않고 그저 형식으로 조례를 올리면 그만이다…. 거기에서 불러서 얘기를 해도 거기는 세밀한 자료근거에 의해서 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의원님들 하는 대로 합시다, 수정안 낸거요. 거기에서 안된다고 말을 했으면 안했어.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으면 관둬! 덮어놓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100%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늘 제가 성급하게 목소리가 크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열받는다는 표정이 지어지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은 거면 이것이 옳다라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공무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이런 난상을 보이게 돼서 본의원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감을 느끼지만 집행부도 정신 차려야 돼요. 고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시켜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민주주의 의회에서 참 열띤 토론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준호 부의장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진행 과정에서 재무건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느낍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장에 상정시킬 때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이 건건마다 보류나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도대체 검토는 하지않고 상정했다는 그러한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심사를 원만히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상임위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웬만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요구한 대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의원들의 위상이나 회의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이 안건이 세 번째인가 보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됐을 때는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다뤘을 때 자율조직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자율조직이라고 하면 일반인도 포함되는 자율조직이다, 그래서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율조직을 빼고 자치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 그때 마침 공무원이 자율조직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않고 본회의장에 상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해당과의 과장, 국장님이 연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류되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세 번째 상정이 되는데 다시 보류라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재무건설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원만히 처리를 못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면을 보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의원 여러분! 수정안을 내놓은 최준호 부의장께서는 보류하자는 얘기이고, 김덕홍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관할을 자율적으로 하지말고 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해서 집행부에 내려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유인물에 그대로 올려서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놓고 조금전에 집행부의 간부와 수정안을 내놓은 최준호 부의장하고 절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신데, 그러면 방금 최준호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보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유보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총투표수 18명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없고 기 권 4명으로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이 희 원 김 덕 홍 김 성 구 나 기 빈 노 무 웅 박 정 운 백 영 준 유 중 공 이 양 기 최 락 의 최 명 제 최 봉 구 최 준 호 남 대 우 ○반대의원 없 음 ○기 권 엄 용 웅 이 명 재 이 종 복 임 동 균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기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기준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56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주택에 대한 진입로가 도로법 제44조(점용료 징수제한)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 감면)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되고 있으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점용부과 기준을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휴게소와 같은 특수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상복합건물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지침보다는 상위법령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건축물 층수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산정기준은 고층건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물연면적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던 사항이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점용료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의 부과 등 점용료 산정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위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기준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없이 곧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분양주택의재산세감면확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미분양주택의재산세감면확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57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 은평구구세감면조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이 미 분양된 경우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여 감면하고 있는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의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재무건설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던 사항이나 본사항이 지방세법 제8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의 규정이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임에 따라 건의안의 형식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분양주택의 재산세감면 확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없이 곧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서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서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된 계획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안건의 처리는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임동균의원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758호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제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1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계획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속의 13개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 현장지도 확인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2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임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동균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 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757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와 제17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합 목적성,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지난 6월 7일 제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2001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본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속의 총 12개과이며 또 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는 추후 별도 통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명제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