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18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4-05-11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회의에 이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방법을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전화영어 이렇게 설명하실 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에 외국어 강사가 와 가지고 우리 청내에서 중국어, 일어반이 있고 또 서울대 어학연수원에서 하는 영어회화반, TEPS반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대하고 협약해서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몇 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영어회화반이 초급하고 중급, TEPS반 이렇게 3개 강좌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대하고 하는 건 작년부터 한 겁니까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대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는 강사료 시간당 4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화로 하는 거 이것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서울대에서 하는 것도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대는 없습니다.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4만원씩 계산해서.

김금희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를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 자체에서 하는

김금희위원

예,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서울대와 협약해서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무래도 서울대 어학연수원은 시설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모든 게 잘 갖추어지고 또 학습분위기가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직접 가서 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것을 직원들한테 참여하는 의사를 묻는 걸 공개적으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김금희위원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로 거기에서 이수했던 직원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신규로 신청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서울대에서 협약해서 하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려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획득하면 평점에도 가산점이 주어집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토익, 토플 또 서울대학 연수원에서 인정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가점으로 0.25점을 인정해 주도록 금년부터 법 개정이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기간은 한 번 참여한 사람들이 몇 개월 정도 교육받게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개월인데요, 주 2회씩 8주 단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해서 4개월까지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4개월 정도 하면 인정되는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본인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강의 수준이 높고 또 현재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의 자격은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부담으로 해서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자격으로서 그건

김금희위원

서울시에서 평점을 주겠다고 하는 대상이 연령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통 40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더 수준이 차츰차츰 높아지면 45세까지,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의 연령은 사실 어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혀가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나이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40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차적으로는 40세 더 나가면 45세 정도까지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대상이 안 되시네요. 그건 본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40세가 넘으면 교육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이 나이 드신 분도 평소에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거나 또 영어 뿐 아니고 중국어, 일어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서울대와 협약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니까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이후에 성취도 이런 것을 체크해 보셔서 그거에 따라서 확대하든 아니면 그런 걸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앞으로도 이후에 공무원들이 조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런 외국어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수요를 예측하고 어떻게 교육할 건가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금년도 교육할 거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반영할 때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반영 했던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 청내교육하고 전화이용 영어학습 그건 우리가 충분히 계속사업으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서울대에서 하게 된 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영어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공문으로 내려온 기본계획도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하는 건 사실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 첫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대에서도 이런 일반공무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아닌 다른 구 공무원도 교육을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없습니다. 관악구하고만 사실은 서울대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속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이걸 최초로 하고 추후에 매연도마다 이런 교육이 실시된다는 얘기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서울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대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대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금년도에 서울대학교의 외부강사 교육이 2003년도에 계획이 다 잡혀있었을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 관악구 공무원을 예상해서 서울대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대 어학연수원이라는 데는 서울대 교직원하고 재학생 또 졸업생만 거기 가서 하는 건데 금년부터 우리 공무원들도 영어에 대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확대해야 되고 능력개발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인식되면서부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대측에 얘기를 했고 또 서울대에서 그걸 수용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직원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이라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히 교육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직원교육 때문에 긴급히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더 확대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해서 예산부족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르겠지만 많은 수의 인원중심보다는 좀더 집중화된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관에서 하는 걸 보면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 수를 많이 늘린단 말이에요 교육을 이수한 숫자. 거기에서 교육받을 때는 교육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교육받은 효과가 전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실적위주보다는 진짜 내실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추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교육받는 대상자는 우리 관악구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부서가 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체입니다.

성양모위원

전체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3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배움으로써 어떤 전문분야의 일을 하게 돼요 아니면 자기 부서의 일 하면서 자기 수준의 교육만 받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만을 사용하는 전문부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 전체적인 자기능력 개발하고 또 지금 영어가 굉장히 공무원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들이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확산돼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세계화 추세에 의해서 일반 교양과목이네요. 특수 전문, 우리 관악구청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호도시라든지 혹은 우리가 많은 해외도시하고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럴 때 공무원의 전문인력으로 대체해서 지역적 공무수행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목표가 아니고 일반적 교육이다 그거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지금 총무과 내에서 국제교류담당 같은 경우에는 영어 내지는 중국어 회화능력이 가능한 사람들이 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왕이면 그런 것을 1차, 2차, 3차 전공무원 누구한테나 혜택을 주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서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전문교육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해당분야를 찾아가서 자기 볼일 보러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공무원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떠날 염려는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점도 공무원의 소명을 갖고 우리 지역개발이라든지 우호도시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종이문서디지털화작업이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한시적인 사업은 아니고 수년 간의 기간이 필요한 계속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이 잡혀져 있었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였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7,9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본예산을 잡을 적에, 이게 꼭 필요해서 추경까지 올린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예산 잡을때 추경에 올릴 거까지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왜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종이문서가 수십년간 거의 100면, 200면 가까이 쌓여져 있는 종이문서가 현재 정확한 물량파악도 힘든 상황이고, 그 한 면당 필요한 액수나 도면 그러니까 크기, 규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어떤 양이 얼마만큼 있고 그 다음 기간이 얼마만큼 걸리고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 일단 본예산에 7,9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 5월 말까지 작업을 끝내게 되는데 끝내고 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니까 15억원 정도가 되는 사업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관악구 예산상황을 생각한다면 5개년계획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원 정도씩 계획한다면 5개년계획을 잡아서, 그래서 본예산에 7,980만원으로 1단계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는 장기계획을 세우면 금년도에 7,980만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 비용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짤 적에 추후 5년간 분배를 해가지고 연간 3억원 정도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셔야지. 추경에 9,980만원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시겠다고, 이거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단계에 도달하지도 못하는데.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2월 말에 우리 관악구에서 받은 상사업비에서 일부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000만원하고 본예산에 7,980만원 합쳐서 1억7,000만원 정도가 반영됐고 2004년 1월달부터 그 작업을 해보니까 15억원 정도가 드는 사업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이 5월 말로서 대충 예산을 다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2월, 3월달까지는 1년 가까이를 작업을 중단하고 모든 장비를 중지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게 되면 이때까지 반영됐던 1억7,000만원과 이번 추경 1억원을 합치면 거의 3억원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잡는다면 2008년도까지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또다시 추경없이 이 예산 가지고 12월까지 작업할 그런 계획이에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작업속도를 조절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더 반영되면 더 많은 작업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금년 관악구 예산 상황이 좋아서 15억원을 다 반영해 주시면 금년에도 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단지 공간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하는 사업보다 투입인원이나 공간이 5배가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관악구 공간적인 제한문제도 따르긴 하지만 그런 게 다 해결된다면 금년 안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최소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9,880만원의 예산반영이 있으면 금년도 작업에는 차질이 없겠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중지없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작업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작업에 지장이나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악구 문서고가 봉천7동사무소 4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천7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옛날 종이문서 보관은 봉천7동사무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디지털작업 해서, 디지털작업한 것도 거기 보관한다는 얘깁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디지털작업을 하면 CD로 아주
종길

김종길위원

압축돼 있기 때문에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압축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보관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도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예산반영함에 있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합당하게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이 추경에 반영 안 되고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밝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 예산에서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법률이 제정되는 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제정된 건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이 법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9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디지털작업을 하게 된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03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구청 단위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지침이나 근거 같은 게 마련된 것은 2003년 8월 이후였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하게 된 것은 2003년 말입니다.

김금희위원

법 제정은 '99년도에 되고 법령 시행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법이 자료간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만 포함된 법률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문서에 관련된 모든 법률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법이고 디지털 자료간에 관련된 법률은 2003년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도 전년도 12월 상사업비에서 9,000만원을 이미 반영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할 수 있는 근거법령 시행령이 시달됐는데 그러면 바로 우리 구에서는 상사업비로 9,000만원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2003년부터 시작한 구가 있습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인접한 동작구가 지금 저희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작구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다른 구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다른 구는 사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먼저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일을 벌이는 주의가 팽배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 하는 거 보고 대충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따진다면 동작구와 관악구가 제일 앞서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는 속된 말로 눈치를 보고 있다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서 시행하는 구에 어떤 오류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두 가지 다 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일 수 있는데 저희도 먼저 시작하면서 그 오류의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게 서울시만 제일 늦었지 전국에서 경북이나 강원 그런 쪽은 먼저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말에 내려보낸 각 근거에 의하면 아주 세부단위까지 업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류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도 다른 광역시·도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먼저 시행을 한 것도 사실 강남이나 서초 예산상황이 좋은 구는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15억원이란 예산을 1년, 2년 단기간에 투자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에서는 나름대로의 예산도 절약하고 경험이 많은 업체를 미리 계약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작 같은 경우는 제가 정보로 듣기로 예산을 20억원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악에서는 15억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15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후에 더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변수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업체단가가 상승될 수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기록을 해야 할 문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예상하기로 15억원을 잡았는데 동작구의 경우에 23억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는 이유는 동작구 23억원 기준은 2003년 기록물 기준입니다. 2003년도에 각 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영구문서를 받아서 물량파악을 해서 계획을 잡은 건데 그 당시에 각 과에서 각 담당직원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업무 외의 일이기 때문에 수량파악하는 게 정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200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억원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가 두 달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보자 해서 작업을 해보니까 15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2003년도에 예상을 할 때는 30억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두 달 정도 작업을 해보니까 15억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앞서가는 구기 때문에 업체선정하고 계약금이랄지 단가가 경쟁이 아무래도 덜 하다보면 싸게 입찰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물론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더 심도있게 이후에 3년이든 5년이든 그 예산을 평가하는 가격을 산정할 때 좀더 정확도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변경되는 예산이 적어질 수 있도록, 이번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반영되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1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좀더 정확한 산출을 해보셔서 타구보다 많이 앞서가는 거에 이득이 있을 수 있도록 정확도를 좀더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앞으로는 전자정보 구현이나 전산관리나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나 민간인,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에도 좀더 심도있게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관악구의 예산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5년으로 잡고 있지만 5년으로 잡기 보다는 전체적인 일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중요도를 측량해 주셔서 3년 정도에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할 때는 그런 정도의 근거에 의해서 미리 올해에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 종이문서디지털화작업이 어떤 문서, 영구보존문서도 있고 5년, 10년, 15년 보존해야 되는 문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15억원이 든다라고 하는 사업에 따른 것은 어떤 문서를 디지털로 보존하겠다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영구,준영구문서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게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건 매년 예산에 포함되는 거고, 영구가 아닌 문서에 대해서는 법령에 디지털화해서 보존을 하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우선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문서는 저희가 '98년 이후부터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는 종이문서 생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전자문서기 때문에 그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1년, 5년 단위는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영구, 준영구까지만 영구보존을 위한 디지탈작업을 하고 그 이외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법령이 그렇게 되는 자체가 문서를 보존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보존하다가 여러 가지 재해나 이런 걸로 파기가 되거나 분실되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구문서라든가 준영구문서 외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도 문서고가 적어서 동사무소니 어디니 그런 애로점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5억원 정도만 들면 기존의 문서고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이후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입찰을 하게 됩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입찰은 아니고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금액 자체가 본예산에서는 7,980만원이고 지금 추경에서는 9,880만원이고 내년도가 되면 이게 또 3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이런 거 계속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모르는 사업을 입찰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일 그렇게 됐을 때 중간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는 보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하는 건데 조합이 전체 보험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인쇄물협동조합처럼 그런 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작년 업체랑 올해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해서 그 업체랑 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는 없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업체가 제일 단가가 낮게 들어와 있고 또 전국적으로 실적이 제일 많은 업체입니다.

임현주위원

매당 380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페이지당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해갖고 그걸 CD로 올리는 그런 작업내용인 것 같아요 대충.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매당 380원이라고 하는 게 대충의 기준이나 이런 게 단가 내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거 없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맺게 됩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각 기술자도 고급기술자 한 명, 중급기술자 두 명, 단순기술자 다섯 명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이 정해져 있고 업무단계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업체가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총 계약하는 금액을 가지고 작업물량을 페이지나 이런 걸 나누어 보니까 대충 이런 정도가 나온다 이런 산출기초인 것 같네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면당 380원이고

임현주위원

이 속에는 인건비라든가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다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재료비니 다 포함이 되는데 표현자체가 이건 매당 380원 정도의 기준이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2004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인 모양이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모양이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왜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단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단 위주로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 편성없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작년에 시범적으로 남현동 3가구 50만원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장방침 제56호 2004년 2월 3일자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가 2003년도에 처음 해봤다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시범적으로.

김금희위원

2002년도에는 해본 적이 없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02년도도 사업 추진했다고,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도에 3가구에 50만원씩 들여서 하셨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구의 방침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추진하라고 하는 사항들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얼마 이내에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세대별로 10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국·시비 80%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20% 해당하는 520만원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 자치구 중에 관악구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도 많이들 할 건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타구에 비해서 예산현황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우리 구가 인근 동작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1,000여 만원 정도 많고요 강남구에 비해서는 500만원 정도 많고, 인근 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관악구가 많은 편이면 관악구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구는 없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몇 개 구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일 많은 구청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로서 저소득층이 대다수 많기 때문에 4,860만원을 교부받았고요, 그 중에서 구비가 9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데가 강서구로서 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자치구 생활수준을 그걸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기초생활소급자 수.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소득층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4,876으로 강서구, 노원구 그에 비례해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물론 산출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이나 편부·편모가정 세대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세대수에 따라서 예산을 보조해 주었을 건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타구에 비해서, 인접 구에 비해서는 물론 관악구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돼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많이 배정된 구에 비해서 생활수준이 높다고 평가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100만원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올해 78가구를 접수받아서 인력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직능단체가 맡아서 하는 건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가 되고요 또 자원봉사 직능단체는 골고루 많습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기타 등등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원한 사람이면 모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을 보고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자원봉사센터라고 크게 발족을 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필요한 분들하고 연결해 주는 센터가 발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물론 직능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일의 중개적인 매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100만원 이내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 물론 이런 사항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금액이 소액이다 보면 오히려 원인을 고치지 못하고 실적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 경로당을 예를 들더라도 누수가 돼서 계속 벽지나 이런 게 색깔이 탈색되는데 그냥 벽지만 바꿔주고 누수는 조치를 안해 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먼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먼저 시행된 다음에 실적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면 좀더 체계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2004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국비가 1,290만원, 서울시특별교부금이 770만원, 구비가 520만원 그렇게 해서 총 2,5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특별교부금 770만원은 세입에 잡혀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 교부금 성격이 아닌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교부금 성격입니다.

장재근위원

교부금 성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입에 이게 잡혀져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우선 세입에 조정교부금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계상한 겁니다.

장재근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표기하지 않고 구비와 합해서 상정해도 괜찮은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공부를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교부가 되면 자치구의 자체재원이 되므로 지원성격은 시비성격이나 실제 예산서상에는 구비에 포함돼서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따로 표기하지 않고 구비와 합해서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신청사로 의회 이전하는 건설비를 37억1,000만원 올린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추진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난 4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6월 28일까지 설계를 하게 돼 있고, 6월 28일날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7월 정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겠는가, 내년 3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긴급히 편성된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상 예를 보면 6월 30일까지 전반기 결산이 끝나고 거기 남은 잉여금 가지고 제1차 정례회 때 추경이 편성될 거란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도 제1차 정례회 때 추경이 편성될 게 예측되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때 해도 되는데 두 달 정도 당겨서 하는 것은 준공을 내년 3월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준공을 내년 3월에 굳이 맞춰야 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내년 3월에 꼭 맞춰야 됩니다. 내년 4월에 우리가 신청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일정에 의하면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3월 말까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사에 관해서 모든 의원들은 서두르는 거보다는 절차에 맞게끔 천천히 제대로 하자는 뜻이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해서까지 앞당겨서 공사를 할 필요는 내년 착공을 4월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년 4월이 아니면 6월에 착공해도 되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닙니다. 이제는 신청사 건립도, 임시청사 건립도 모든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한테 보상협의까지 모든 일정이 전부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요, 지금 관악구 의지하고 상관없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관악구 의지하고 상관없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게 바라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그럴 수 있는 예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수용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별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좋아요, 별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하면 내년 4월에 착공해야 된다고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신청사 기금에서 이것을 당겨서 쓰고 일부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절차대로 맞춰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단은 의회측에도 타진을 해봤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답변 하겠습니다. 4월에 딱 맞춰서 꼭 고집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상 4월, 5월쯤이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다른 사항들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청사 문제가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계획을 세웠던 4월에 이것도 맞추자 이런 것이지 꼭 서둘러서 4월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을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집하고 4월달에, 꼭 불변의 숫자가 아닙니다 4월이라는 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점은 알겠는데요, 최소한 주어진 절차나 과정에 따라 한다면 이것도 제1차 정례회 추경 때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집행부에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7월달에 추경만 이루어지면 사실 이것도 정상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7월달 정례회 때 저희들이 추경을 못 했었습니다. 6월달 결산이 끝나고 7월달 정례회는 결산의회거든요. 그때 추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지는 건 9월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9월까지는 너무 늦다 이런 뜻입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 점은 이해를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관악구 주민들과 연관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 달라, 추경에 반영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악구 집행부에서는 서두르고 또 과정이나 절차보다도 급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어떻든 너무 공기만 앞세우지 말고 좀더 과정이나 절차도 투명하고 정당하게 가고 또 건물 자체도 하나의 부실이 없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가다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공사비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것이 관공사에서 다반사인데 이번에는 충분한 예측을 해서 설계변경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오히려 그런 쪽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준비보다는 다른 쪽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의미고. 한 가지 더 짚어봅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회 임시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돈은 신청사적립기금 가지고 선공사를 하고 관악구청사로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쓸 적에 그때 신청사기금을 회수하고 또 그 용도로 시설비를 넣고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같은 얘깁니다. 같은 얘긴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추경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또 심의받고 하지 말고 신청사기금으로 쓰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청사 건립을 하는 예산편성은 의회 심의받는 게 정도가 맞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돈 왔다갔다 하는 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구의회 임시청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지금 현재 거기가 관악구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센터를 어느 곳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그걸 하는 걸로 하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재활용센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대상지라든가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의 조건이 재활용센터를 먼저 이전할 곳을 확인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곳을 임시청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내용으로, 그게 맞습니까? 확인 못 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난 공유재산심의 때 조건은 의회 쓰고 난 다음 건물을 무슨 용도로 할 것이냐 이걸 보고해 줘라 이렇게 했고요, 재활용센터는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심의에서.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센터는 이전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재활용센터 이전부지를 정하지도 않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어디로 가고 어디로 하는 것을 보고한 다음에 지어라 그렇게는 안 했고,

임현주위원

그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렇게 임시청사를 바로 짓겠다라고 계획이 나오니까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과연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전을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청소환경과에서 이전부지를 모색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 안에 이사가면 된다 이렇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과연 두 달 안에 재활용센터에 마땅한 부지로 이전이 가능한가, 과연 재활용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쯤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 때 조건도 재활용센터 없애는 것은 안 된다 이랬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또 하나가 향후 계획인데 지금 구의회를 항구적으로 사용할 곳이면 의회에 맞게 설계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임시청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관악구청이 새로 지어지고 그 안에 의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사용할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향후계획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거 감안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방침으로 관악구 지역경제지원센터로 활용하기로 일단은 방침을 했습니다. 1~2층은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장 그 다음 3층은 우리 구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상설전시·판매장, 4~6층은 창업지원센터, 교육관, 상담실, 상공회 사무실 등 이런 정도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상에 가장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은 제대로 된 높이로 설계를 하고 나중에 본회의장 건물은 교육관, 강당 정도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설계를 그런 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라든가 결정을 받아라 이런 게 조건은 아니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보고를

임현주위원

계획만 나오면 되는 걸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보고를 해달라.

임현주위원

보고만 하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향후 사용계획이니까 나중에 변경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에서 사전 심의받아야 할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이지 이게 그 건물로 확정되거나 향후 몇 년 후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방침입니다.

임현주위원

검토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비용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하는 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는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하는 거보다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자라는 취지에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신청사건립기금이 우리가 임시청사 이전비용까지도 다 그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애초에 800억원의 예산 속에 보면 건물을 짓는 동안 관악구청과 구의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기금 속에 다 포함돼 있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물론 그 계획보다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건 기금에서 임시청사 비용을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시켜주는 이유가 의회가 이전을 하든 구청이 이전을 하든 이전비용은 기금에서 쓰라는 그 취지였기 때문에 기금 속에서 이 비용이 나가야지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나중에 임시의회청사가 제대로 우리 청사로 들어오고 지금 얘기한 지역경제지원센터로 활용된다면 이건 일반회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기금에서 또 받아야지요 일반회계로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결국은 마찬가지다, 돈이 왔다 갔다,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현주위원

결국에는 마찬가지면 예산을 준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결국은 우리 주머니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까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회계상에도

임현주위원

지적하는 건 뭐냐면, 지적하는 건 기금을 편성하고 해마다 60억원씩 기금을 우리가 적립해 준 것은 신청사를 짓는데 드는 비용을 기금에서 써라 그 차원이었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우리 기금이 다 확보된 상태라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청사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 마당인데

임현주위원

기금에 대해 연초에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럴 때도 항상 기금을 올해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임시청사를 어딘가에 나가야 되는데 사서 나갈지 아니면 짓고 나갈지 또는 임차를 할지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둔 상태에서 따르는 비용은 청사비용에서 집행을 한다 애초에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임시청사에 대한 비용도 기금에서 나오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임시청사를 쓰고 나서 임시청사로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그걸 사든지 팔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편의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편의 때문에 또는 예산이 30억 이상이 드는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먼저 집행하는 걸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절차적으로는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게 기금의 목표니까, 용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이 제가 맞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예산하고도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5월 3일자 관악구청홈페이지 공고란에 보니까 그리고 오늘자 일간신문에도 나왔어요.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3,000명의 명예감독위원을 위촉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전문가나 주민자치위원 등 해서 30여 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겠다 이렇게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총 3,000명 이상인데 부실공사를 막고 또는 공사를 감독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계획이 담당관 생각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3,000명의 명예감독위원을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은 되도록이면 동별로 각 구민이 총괄 참여를 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획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 관련되는 명예감독관은 70명 분야별로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70명 정도, 5명씩 해서 30명에다가 또 각급 직능단체장 그 다음에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약 70명 정도 핵심요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열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각급 직능단체가 10여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 위원들이나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내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임현주위원

3,000명 명예감독위원 갖고 공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3,000명의 명예감독위원을 둡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하여튼 시도를 해봐야지요.

임현주위원

시도를 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3,000명이나 명예감독위원을 두겠다는 발상을 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사실 저희들 계획서에 명예감독위원 3,000명은 저희들 공사를 직접 감독하고 그런 임무는 아닙니다. 우리 명예감독관 70명이 조례에 의한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고 3,000명은 우리 신청사와 관련된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신청사 현장을 구경시켜 드리고 그분들 의견을 받고 그런 임무지 그 사람들에게 감독을 시키는 임무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2회 현장에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3,000명의 주민을 모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공사가 진행되겠냐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공사하고 무슨 큰 상관이 없는데.

임현주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감독하는 시어머니가 3,000명이 생기는 건데. 이건 다른 목적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70명 얘기까지도 이해를 해요, 70명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각종 관급공사를 위해서 자문위원들도 두고 있고 특히 관악구청을 지을 때는 몇 억원을 들여서 감리자라든가 회사를 선정할 겁니다. 그 회사들 일 하지 말라고 3,000명 위촉하는 거예요. 공사 10년, 20년 동안 걸려서 공사하라고 3,000명 두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규제완화라든가 기타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일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구청에서 신청사를 지으면서 3,000명의 명예위원을 둔다, 그 사람이 매일같이 와서 현장에서 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3,000명이나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를 그걸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동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진행사항을

임현주위원

통·반장 있잖아요, 통·반장조례에 보면 통·반장의 역할, 주민자치위원이 동별로 20명, 25명씩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보면 다 가능한 역할입니다. 사실은 명예감독위원의 내용을 보면 통·반장, 관변단체 회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될 겁니다. 우리 그동안 골목청결이봉사단도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조금전에도 자원봉사단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사람들 명예감독위원으로 3,000명을 둠으로써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회사로 하여금은 위축들게 하고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구민들은 내가 과연 뭐를 해야 될까 때문에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기는 거고, 3,000명의 위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공무원은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득 되는 건 신문에 3,000명 정도의 주민이 직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한다, 관악구 행정은 열린행정인가보다 이렇게 한번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는 효과밖에 없어요. 이거 재검토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도 들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종이 한 장 달랑 줄 거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5,000원짜리 위촉장 줘도 1,500만원이에요. 끝날 때 이 사람들한테 감사장 하나씩 주려고 해도 1,5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고 다과회비니 뭐니 하면 몇 년 동안 3,000명의 명예감독위원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건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언급해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 있는데요.

조명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그동안 예산설명을 하거나 그럴 때 특별교부금은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했어요.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할 때, 자료를 요청할 때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다 했었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어제 세입분야에서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임현주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은 업무가 아니고 재무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재무과에서 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느냐인데 그걸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과장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과장님 계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계속 업무 안 할 겁니까,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청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그 과의 업무라고 생각 안 하면 신청사도 앞으로 80억원씩 받고 90억원씩 받고 그래야 되는데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웃으면서 하는가 하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자기 업무가 아니다 재무과다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추후에 우리 의회가 빈 다음에 신청사 건립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보면 4~6층을 관악상공회 창업지원센터, 교육관, 상담실, 상공회 사무실 4층, 5층, 6층 쓴다고 나와 있네요 예정을.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았어요 이런 것들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거기에 대해 활용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취합해서 그걸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악구 상공회 창업지원센터라 하면 물론 창업센터를 갖고 지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연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술성있는 스포츠를 하나 서구에서 했을 때 그런 예술성있는 스포츠를 과학이라든지 또 스포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계돼서 사회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스포츠를 하나 하려면 의상문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구두라든지 기타 사진 찍는 렌즈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골고루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과학과 예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상류사회의 예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한 바탕의 창업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1세기는 그런 각종 스포츠에 관한 산업이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관악구에 이런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회에 PR되고 또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생활체육이라는 분야도 이런 창업센터와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임위원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저희들 이 건물을 활용하는데 의회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구에 과연 어떤 시설이 가장 좋겠느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하여튼 저는 어떤 분야든 종합적인 연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창업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그게 결정이 돼서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돼서 신청사 관련돼서 의회를 짓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결정된 것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금리를 놔둬서 이익되는 거보다는 빨리 서둘러서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고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일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의회 건물을 차후에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식의, 물론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층을 농산물직거래장터로 해서 만든다는 계획은 쉽게 말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이유가 싼 값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지가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그 비싼 땅을 활용한다는 것은 구민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갖다가 거기 이용하는 고창군이나 강진군 분들한테 이익을 나눠주는 게 돼요. 말하자면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굉장히 싼 부지랄지 그런 데서 활용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직거래장터를 해놓는 것은 손님을 유치하는 하나의 상술이에요. 그 귀중한 땅에서, 평당 2,000만원 이상 가는 그 비싼 땅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이런 쪽에서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귀중한 땅을 정말 그런 목적에, 행정에서도 어느 목적에 사용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 가져서 앞으로 결정을 해주세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건 총무보사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확정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겠지만 37억1,000만원의 시설비 그 다음 4,800만원의 감리비 또 부대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대해서 백데이터나 37억원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왜 37억1,000만원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백데이터 하나 안 깔아줬어요. 물론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의 개념이지만 조금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바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금액,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좋아요. 주민들한테 같이 고뇌하고 같이 신청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결국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자신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재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 문제는 말씀입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단 계획을 세워서 잘해 보고자 시행을 한 것이니까요 일단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나중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은. 사실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과 관련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개념으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결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대의제라고 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걸러졌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소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70명의 명예감독관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소화하면 되고 다른 홍보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명예감독위원은 여론 모니터요원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려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칭펀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에서 마련한 금액을 서울시에서도 기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37억 여 원의 돈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을 때 그 금액도 저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받는 돈은 총제적인 공사비,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당초에 우리가 720억원으로 해서 시하고 매칭펀드를 맺은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환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공사비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평당단가를 430만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568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80억원 정도가 상회한 것으로 해서 공사비가 이번에 발주가 됐는데요. 앞으로 공사비도 최소한 800억원 이상은 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덜 들거나 또 덜 들지 않거나 하는 것은 시하고 나중에 절충해서 나가야 됩니다 매칭펀드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37억원, 40억원 돈이 빠져나왔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7억원은 사실 임시로 의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신청사기금을 활용해야 될 기금은 아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할 기금으로 보고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타왔으면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사를 지었던 도봉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를 볼 때 전부 매칭펀드라고 그래서 50%만 딱 받은 건 아닙니다. 60%, 57%까지 결과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시에서 많이 끌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임시청사도 평당 5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책정해 놨거든요.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까지 신청사기금 지출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한 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비로 이번에 계약금이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건 재개발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짓는 건 2006년도에 지을 계획이고요, 경위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7구역 재개발 조성사업 인가를 하면서 저희 과 조건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단지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 부지를 반드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확보된 부지는 우리 구에 우선 분양토록 조건부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짓는 것은 2006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조합측에서 금년도 6월에 토지분양을 하겠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중도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중도금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잔금은 내년에 지불하도록 돼 있어서 나머지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졌다가 새로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난향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원생이랄까 어느 정도였었어요 원래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대체시설로 해서 임대해서 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분들도 임시로 가있지만 이후에 구립어린이집이 재개발이 끝나고 지어지면 거기를 이용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할 거고요 아니면 그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용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조건에 의해서 우선분양을 해달라 하는 조건부여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됐다 얘기를 하시지만 이번에도 금액이 2억원 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재무건설쪽에서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심의하는 게 적절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혀 저희들은 계획이 없던 사항인데 조합측에서 3월 말 경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공유재산심의를 4월 10일날 마쳤고요, 그 이후에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득해야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거 한 건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어차피 추경 때문에 임시회 소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동시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뵙고 그 안건을 미리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답사 건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하는 거라기 보다는 재무건설 심의가 끝나는 걸 봐서 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 넘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게 이후에 지어질 때 자체 구비로 지어질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건축비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6년도에 건축할 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시보조나 이런 거 없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때 가서 시에 우리가 예산을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이라도 얻어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조건이 형성 안 되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의지가 확고하시네요, 꼭 해야 되겠다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단지 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결위에 넘겨서 예결위원들이 재무건설 심의를 마치고 난 사항을 보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그쪽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총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60㎡로서 약 79평입니다.

신창규위원

260㎡에 2억2,000만원이면 약 ㎡당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관리처분시 평가금액은 3억9,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되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평당단가가 3억9,500만원이면 450만원 정도.

신창규위원

평당단가가 450만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할 때 대체적으로 건립규모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3층 규모로.

신창규위원

3층 규모에 연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5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150평 정도. 본위원 생각에는 기 난향어린이집이 있던 것을 지금 대체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어린이집을 원위치에 다시 건립해서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는 거기가 시유지 부지였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산림청 부지였습니다.

신창규위원

산림청 부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거기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기존 조합원들이 분양받을때는 평당 얼마씩 평가가 나갔던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요?

신창규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20일날 관리처분하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영·유아보육시설부지는 450만원 정도.

신창규위원

그건 우리가 구입할 예정단가고, 기존 조합원들이 산림청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조합에서 매입할 때요?

신창규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에 했는지.

신창규위원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 걸로 그 동안 쭉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 평당 약 450만원 정도라면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불하받을 때 그 금액을 알아보시고 관리처분상 금액은 어느 정도,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금액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불하받을 때는 300만원 하고 이것을 매각할 때는 450만원 한다면 어차피 나라 땅 갖다가 나라에서 다시 구입을 하는 건데 - 국가에서 다시 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로 - 그것이 차액이 크게 난다면 물론 택지조성비라든지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참고하시고 조합측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기 토지는 개인토지 그 다음 공공토지도 있을 거고요, 그것을 총괄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관리처분이더라고요. 관리처분 당시에 토지분양단가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이미 검토가 다 돼가지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건 조합측하고 별도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신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원래는 재무건설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예산편성이 가능한 건데 지금 그 절차가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김금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예결위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유재산심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심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제가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먼저 해달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현지답사 나가신다고.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보류해서 예결위로 넘겼을 경우에 예결위 하기 전에 재무건설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있느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결위 전까지는 해준다고, 사실상 아침에 해달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임현주위원

안건이나 이런 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다 제출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출을 다 해놓은 상태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부지매입에 따르는 게 총 3억9,5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지에 대한 것만 올리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건축까지 포함해서 올린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부지만.

임현주위원

부지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건축까지 같이 올려야 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2006년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래도 신축을 목적으로 목적이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에는 부지매입과 신축비용까지 같이 올려야 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건축비까지 다 제출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가지 더요.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일정세대가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등을 같이 재개발조합측에서 부담해서 건축하게 되어 있고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빼준 것 같기도 하고, 단지 내 도로도 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영·유아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거기가 공교롭게도 499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조건에 걸었던 거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조합이 부담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부담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부지만 의무적으로 확보해 주고,

임현주위원

부지만 확보해 주면 그 비용은 관할 구청에서 비용을 대서 하게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립으로 할 때는 저희 예산, 민간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민간이 하든 구립이 하든 일단 부지는 용도에 대해서만 지정하는 걸로 돼 있다 그 얘기인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구청에서 그 단지 안에 구립으로 있었던 난향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구립으로 하겠다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서울시 조례인가를 보면 몇 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1층에 어린이집등 - 민간어린이집이 되겠는데요 - 의무화한다라는 그런 조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조례요?

임현주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절차적으로는 과장님께서는 계속 재무건설위원회에 요구했지만 재무과에서 그걸 누락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절차를 중시 여긴다라면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래서 애초에 1년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올려놓고 나서 급하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게 계획이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올해 안에 계약이라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작년 말이나 올 초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걸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을 사회복지과에도 일부 준비상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결위 하기 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2억원이란 것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은 잘못됐고요, 또 생활복지국이 그런 형태의 예산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런 걸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청소현대화사업에서 20억원을 말도 안 되게 올려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받는다고, 하천부지에 현대화사업 20억원을 서울시에서 예산 줍니까? 그거 받았어요? 저희가 20억원 공유재산심의를 할 수 없는 이런 하천부지를 올려 가지고 받는다고 했는데, 받지도 못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신창규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합에서 분양받은 가격이 아니고 최초에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그 가격으로 받아야지 왜 조합에 땅장사를 시켜서 더 비싸게 매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명환위원장대리

자세히 알아보시고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올 업무보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본위원도 요즘은 세일즈 외교를 대통령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코트라 현지무역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정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를 나가도 되는지, 그 나라에서 주로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품목이 뭔지 이런 사항들의 사전조사가 끝난 다음에 관내 업체들 중에서 어떠어떠한 제품들이 나갈 것인지 사전조율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을 때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다른 과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는 일단은 추진을 해보고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다면 사전조사를 충분히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할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12개 기업들이 갈지 10개 기업들이 갈지는 아직 추측이지만 대략 12개 기업들이 가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12개 기업이 가더라도 일단은 현지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 준비부터 마지막 상담 끝나고 사후관리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올렸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게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했다고 하지만 관악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급한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올해 처음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구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강서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구로에서 작년에 갔었습니다. 올 5월달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서나 구로에서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강서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강서나 구로가 진행하는 대상 국가는 관악구하고 혹시 겹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12개 업체를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국이 말레이지아나 방글라데시, 인도 같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대상 수출품이랄지 이런 것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품목 같은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계신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체들한테 작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고요, 주로 어떠어떠한 나라를 갔으면 좋겠느냐, 관내 기업들이 대략 생산하는 제품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나라 갔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코트라 현지무역관을 통해서 대략 그 나라에서는 어떠어떠한 제품을 선호하느냐 바이어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파악이 됐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가려고 하는 기업체들을 6월 말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그 12개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12개 기업에 대한 사양을 현지 공영어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현지 3개 무역관에다 보내면 3개 무역관에서 다시 그 나라의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제품을 이번에 한국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수입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전체적인 의사를 다시 한 번 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무역관을 통해서 바이어들을 다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집한 결과가 다시 우리한테 오면 가려고 하는 생산 기업체에 대해서 주로 이러이러한 품목을 요구한다, 사전에 가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는 품목은 못 가게 됩니다. 그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12개 업체를 예상하는 거지 12개 업체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넘을 수도 있고요. 대략 12개 기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시게 되면 업체가 수출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평가를 하시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반대쪽에서도 그렇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성과에 급급해서 놓치는 사항들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급급해 하지 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업체나 공무원들이 같이 갔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점검도 충분히 해주시고 이후에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것이 구청장방침 4월 8일 방침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업무계획에 기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무역관 사정이라든가 가려고 하는 국가의 현지사정, 무슨 제품을 원하는지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히 합시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사전조사가 끝난 끝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추진근거가 2004년 4월 8일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최종방침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료조사 끝난 다음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청장방침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전자료를 조사하는 거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방침을 받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방침을 맡기 위해서는 가능한지 여부의 사전자료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명년도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게 뭐 시급한 일이라고 추경에 올려서까지 하려고 하냐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올해 추진하려고 하면 코트라 현지무역관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요, 여기 보면 추진목적도 내수침체로 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관내 내수침체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숫자는 어떻게 되고 업종이 뭡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거의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내에 중소기업이라 하면 대다수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상대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상대국이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가격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관내 중소기업을 돕는다고 하는데 관내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나름대로 규모나 이런 게 있습니다. 관내는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지역경제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이 해외여행쪽으로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보면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겉모습이 화려한 쪽으로만 너무 치중한다고 관악구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내 업체 중에서 아까 여기에 표현한 대로 내수침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리스트 갖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하면서 돌고 그런 기업 애로사항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육성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거의 내수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 닫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런 해외행사 한 번 해가지고 수출통로를 개척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출하기에는 여건이 많이 안 맞아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 전문으로 수출회사에 자기상품을 수출하게끔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수출업체가 이 상품이 어느 국가에 팔릴 수 있다를 알아서 연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 중소기업이 그 나라에 가서 코트라에서 전시 한 번 하고 거기에서 상품계약이 되고 아주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될 거라는 기대는 계획한 거하고 실제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현지는 안 나가봤습니다마는 거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하청업체들이 많긴 많습니다. 물론 전업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업체들은 전부 자사브랜드를 가진 그 중에서도 어려운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다른 어려운 업체는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배려가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더군다나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이런 게 선정 안 되고 추후 모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에 몇 사람 파견하고 우리가 8,900만원 예산 쓰는 거, 8,900만원이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800만원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닌데 그걸 그렇게 따지냐고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과 예산을 우리 지역 내에 어려운 기업 상품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지, 여기 몇 사람 해외 나가서 판로를 개척한다 그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도 않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전업체를 다 한꺼번에 일시에 지원할 수는 없고요, 또 어려운 기업들은 어려운 기업대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수출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길을 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최초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말고 2004년도 본예산 할 적에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별기업이 현지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갔을 때 현지 부스사용료라든가 125만원씩 동남아 그 다음 유럽·미주쪽은 175만원씩 6개 국가에 대해서 2,100만원 편성된 건 있습니다. 개별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5월 말까지 해서 금년도에 해외에 나가야 할 업체들 선정은 끝났습니다 6개 기업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어느 박람회 나갑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주로 나가게 되면 홍콩 보석박람회라든가, 미국쪽도 있습니다 보석박람회. 해서 각종 연례적으로 있는 박람회가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 기업체들로 해서 여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박람회 하는 건 연초에 많이 하는데 연초에 많이 하는 건 통상 1년 또는 그 전부터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더군다나 아까 미국에 보석박람회 우리 업체가 가는데 관내에 보석가공업체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림본동에 보면 미강금속이라든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회사들이 관내에서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실적이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적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한 실적.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도별로 수출실적을 좀 주시고, 수출상대국하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담당과에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하니까 추진은 하시되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과연 상대국에 가서 우리나라 제품이 먹힐 수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또는 쓰는 비용만큼 기대효과는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있고 합니다. 어떻든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추후에 논해 보기로 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잘 진행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은 관악구의 입장으로 보면 혁신적인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생산업체보다는 소비지역으로 많이들 인식되고 있는데 관악구에 이런 대비표나 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심의 때 건의했던 맥페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가 논의된 적 있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본 건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마는 관악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이런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8,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비용이 혹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창규위원

이 비용 가지면 돼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코트라에서 정한 기준에서 약간 상회하는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어떠한 숙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급스러운 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중소기업체의 운영자를 더 대동해서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무역관에 우리 제품을 소개하잖아요? 번역하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성양모위원

나라가 세 나라인데 그 나라 언어들이 대표언어로 돼 있는 곳도 드물고 상당히 언어가 복잡한 것 같아요, 대상국 나라들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랬을 때 상품소개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구매요건을 갖추는데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제품설명서에 대한 카탈로그는 공용어로 해서, 그쪽들이 영어가 공용어로 통합니다. 카탈로그는 공용어로 제작하고, 현지 무역상품설명회 부스가 열두 군데 설치되면 - 나라마다요. - 거기는 부스별로 통역관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스별로 한 명씩.

성양모위원

상품전시회를 하면서 통역관을 두어서 우리 제품을 설명하게 된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성양모위원

현재 세 나라에 우리 관악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인들도 같이 현지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물론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에 진출한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를 안 나가기 때문에 코트라 현지무역관이 세계에 145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일단 정보를 입수했고, 일단 어느 정도 가고자 하는 회사가 확정되면 좀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갔다온 다른 구청에 벤치마킹도 하고 현지에 나가있는 기업들의 설명도 듣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 생각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기업가가 그 판단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건을 어떻게 만들면 되고 그 나라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기업가가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감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의원들, 구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 관악구에 그런 전시, 홍보도 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답답한 지역경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준비과정에서 하나하나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재활용센터 지금 현재 있던 곳에 이 건물을 2007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는가의 계획을 보니까 관악구 지역경제지원센터로 활용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관악구상공회로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임시청사 건립 검토 이전에도 한 번 검토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상공회 이야기는 필요하다면 그 안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넣으면서 같이 한번 넣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관악구 무역공사나 또는 상공회에 개념으로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있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상공회쪽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기존 상공회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무역공사라도?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무역공사쪽은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없어요, 몇 년 전에 하려고 했던 게 뭐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몇 년 전이 아니라 작년에 부지활용건이 나와 가지고,

임현주위원

아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듣기로는 전 청장님 시절에 무역공사.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올해도 그게 이거 때문에 나온 얘긴지 모르겠느데 무역공사나 상공회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과의 수출을 선도적으로 관악구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겠는데요. 어쨌든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면 좋은 사업이에요, 설명하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려되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지방분권화 얘기도 나오고 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얘기가 나오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서 뭔가 가시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을 다시 임명제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에 있어서 기초단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임사무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자치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라든가 서초구에서는 세율도 대폭으로 인하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줄이려고도 하고 서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서울이라는 특색있는 지방에서 특히 관악구, 25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는 서울의 특성상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수출·입 지원을 관악구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어떤 형식으로 돕는 게 유용할 것인가의 차원, 서울시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국제적으로 한 폴리스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관악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성과를 가져올 만큼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반기반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건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입니다. 11월달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대상지도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행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 같냐면 관악구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 중에 수출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 기업들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기업들이 파악돼 있어요, 그 기업들이 동남아에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수출한 품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파악돼 있고요, 그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수입품목은 어떤 것인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코트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관악구가 수출하던 것들의 질과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것들의 질과 또는 가격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다 돼야 됩니다. 다 됐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설명 사양서가 만들어지면 현지무역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임현주위원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전 단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코트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코트라라는 기관에다가 비용을 얼마나 개별 기업들이 주면 다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구청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관악구의 행정능력이 기본적인 코트라에 비용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단위 안에서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느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기 갔다왔던 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이 정도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악구의 품목별 수출·입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십순위까지 나와 있어요, 수출·입이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거 속에서. 그래서 11월달을 내다보고 그 일을 하려면 코트라 이전에 관악구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가 제시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계획 속에 보면 총 19명이 팀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여행사 직원이고, 12명은 확실치는 않지만 기업체의 대표가 가려고 하고 기업체의 대표는 자부담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행경비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6명이란 말이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다섯 사람입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을 포함해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다섯 사람입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 빼고는 네 사람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공무원은 구청장 포함 다섯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코트라 직원.

임현주위원

우리 구의 공무원은 다섯 사람이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과 네 사람이네요, 그렇게 되면?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청장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수행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수행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원하고 통상업무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자 나가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파견될 수 있는 공무원의 수준이 수출·입 업무라든가 영어 상용화라든가 능통한 회화라든가 나름대로의, 또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서 코트라 직원이 한 기업에 한 명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열두 사람이 와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여행사의 직원은 단순한 통역이지 무역업무에 있어서의 통역은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래도 다섯 명이나 구청장 빼고 네 사람이나 가는데 이분들이 가서 뭔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려면 그 준비사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가면 최소한 이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는 실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게 제시가 돼야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는 여러 가지 충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의도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 현재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에서는 해서 성과만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계속 걱정되는 것처럼 이게 과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하루 회의하고 하루 설명하고 내지는 하루 반, 이틀 반 설명하는 그런 속에서 물품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능력있는 회사의 국제무역박람회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쪽에 지원하는 쪽의 예산이 우선적으로는 오히려 가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위험부담도 적고. 처음에 무역공사 얘기를 한 것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수 가서 배워오거나 이런 준비가 돼야지 12개 업체 모시고 가가지고 성과없이 되면 다른 계획까지도 다 무산될 가능성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나 본데 수출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는 수출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흑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이 잘 안 되고 참 못 살겠다, 기업 망하겠다 얘기를 하고, 서울시든 국가든 중소기업기금 지원해 주는 게 다 회사가 망해 가지고 환수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근본원인은 뭐냐면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데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수시장이 막혀있기 때문이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 가지고 관악구의 내수를 풀어주면 오히려 관악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물품을 당신들도 할인해서 풀어라, 우리도 장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겠다. 그 물건 다 박람회라도 열어서 그러면 수출도 못 한, 수출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1억원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닌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건 그거 같거든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성과까지 없으면 의욕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준비사항을 좀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더 이상은 무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만 충실하게 준비하는 그래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시장조사를 거쳐서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인터네상으로 봤지만 주로 갔다온 데 강서라든가 구로 의견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코트라 본부쪽 이야기 그리고 코트라 현지무역관쪽 이야기,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갈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요 일단 그 정도로 해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우리 물건을 갔다 파려는 대상지 선정할 때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생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품목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가 지원받아야 할 내용, 어떤 지역에 행정적인 보조가 필요해서 그쪽에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지금 이 대상지가 결정이 됐냐 이거에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주로 현지를 각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주로 어느 나라가 좋겠느냐, 어느 제품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딱 정해져 섬유류, 기계제품, 전자·전기, 생활용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승한위원

우리 관악구의 업체하고 협의해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개별기업 방문하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또 가실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 보고 성과분석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사실은 행정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될까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예산의 활용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8~9,000만원의 돈을 소모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치단체 개념으로 가면 그쪽 대상국에 가서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주로 코트라 현지무역관 직원들이 주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필요하다면 영사관, 대사관 직원들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코트라 현지무역관에 의하면.

이승한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는 그쪽의 자치단체나 또는 기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이 돼서 무역이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코트라에서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부스 설치하면 거기에서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그게 조금 잘못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코트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런 것을, 영세업체들은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코트라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카탈로그를 우리가 제작해 준다고 하는데 카탈로그는 각자 가지고 있어요 대개. 수출할 정도되면 카탈로그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카탈로그를 어떻게 번역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영어하고 상업영어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쪽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방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메커니즘를 알기 위해서 해당 담당자가 한두 분 가서 그걸 배워오고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관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바이어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가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고. 차라리 일차적으로 금년 목표에서 두 분 정도 담당이나 담당주사, 과장 이런 분들이 가셔 가지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쪽에서 지원할 것이 어떤 분야인가 이런 쪽에서 파악하는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예로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12개 업체 모집해서 아예 차라리 그 업체에 1,000만원씩 나눠주고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받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이 이런 정도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드밴스한 기획인데 조금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일차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몇 분이 가서 부딪혀 보고 또 어떤 제품이 정말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거하고 현지에 나가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컨택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와서 관내 업체를 모아보고 사실 이런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말하자면 창업지원센터랄지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면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쪽에 무엇이 필요한가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전화해 줘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안 가셔도 거기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이런 제품을 하는 판매업자를 구합니다가 다 나와 있어요. 싱가폴이면 싱가폴, 말레이지아면 말레이지아, 인도면 인도, 방글라데시면 방글라데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계획을 짤 때 해외시장 개척을 정말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많이 조사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가봐야 사실은 별로 효과도 없고,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많아요. 계획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가시는 목적은 구청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서 직접 활동하고 그런 거보다도 관내 기업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적으로 나가게 되면 관내 기업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라든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는 것이고, 기 직원들도 수시로 바뀌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왕 이번 기회에 가서 물론 여러 가지 투자한 만큼 성과라든가 예측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그런 마인드 제고 차원에서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신뢰도 차원이 자치단체장이 왔다는 그런 거보다는 코트라라는 대한무역공사를 통해서 그 부스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또 거기에서 일을 해가는데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 관악이 이렇게까지 여유가 있는가, 어떻든 좋은 의도지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승한위원

효율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조금 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영사관, 대사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관내에 있는 경제인단체라든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고 갔다와서 성과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어렵게 짜졌는데 발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테스트 한다는 측면에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기회를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 새롭게 개점하려고 하는 쇼핑몰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관악구에서 지원해 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관악구에서 할 계획같은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쇼핑몰이나 대형 쇼핑건물 건설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개점계획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로 나중에 달라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쇼핑몰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아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 관내 신림사거리에 르네상스 쇼핑몰이 들어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초기에 영업이 잘 될런지도 모르고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편의를 줘가지고 예산을 듬뿍 지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플러스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지원할 게 뭔가 한 번 챙겨보시라고요. 챙겨보고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악구에서 할 일이 뭔가 한번 찾아보시라 이 얘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외시장에 눈 돌리는 만큼 관내에 있는 업체도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리스트를 주시라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인데 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업무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직·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을 앞으로는 전부다 천연가스로 교체하게 돼 있지요, 계획에 의해서?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장기계획으로 교체하도록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천연가스가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잠깐만요. 신분을 밝히시고 해주세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작업담당주사 성순경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천연가스 청소차량이 있습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대나 있어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4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대.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대형차가 1대 있고요, 소형차 3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청소차량을 노후돼서 교체할 때는 전부 천연가스로 교체할 계획이지요? 아닙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일단 대형차는 지금 대폐차 하나 있고요, 소형차는 시에서도 계속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춰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관악구 관내에 있는 청소차량은 천연가스 차량으로 다 대체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점차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점차적으로.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병행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 있잖아요. 그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낡고 한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새차로 대체할 때는 천연가스버스를 종용하게 돼 있습니까, 권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그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보면 천연가스를 쓰는 목적은 경유가 공해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관악구는 관내 범위가 좁으면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으므로 공기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이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에서 청소차량을 모범적으로 천연가스를 교체함과 동시에 관악구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청소업체도 앞으로 교체시에는 천연가스를 써야 된다는 권유사항이든지 권장사항이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천연가스 차량 교체한다, 저희들이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시에서 별다른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가 이런 추세로 가니까 청소업무를 대행 갱신할 적에는 앞으로 추후에 단서조항에라도 넣어서 계약갱신을 하면 자연히 권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해유발을 덜 하는 쪽으로 관에서부터 앞장서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청소차 구입하려고 하는 세부계획서 있지요, 나중에 유인물 하나 주세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2003년도 추경에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런 보고를 제가 기억합니다.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때 2대를 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2대를 구입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번 예산도 명시이월한 비용을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한 대를 구입하게 된 게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작년 10월 중순 정도였습니다.

김금희위원

10월 중순쯤에 샀다고요, 한 대를?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자료에는 작년 12월에 샀다고 돼 있는데.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맞습니다. 예산이 10월이고, 구매는 12월에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2월에 살 때는 한 대를 얼마 주고 샀습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1억2,800만원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상으로는 전년도 명시이월한 금액이 6,000만원이고 이번에 예산편성한 게 8,000만원이면 1억4,000만원인데 전년도 12월에는 1억2,800만원에 샀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서 1,000만원 이상 금액차이가 나게 구입하겠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천연가스로 하면서 완전 산화를 시키도록 산화촉매장치를 추가로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가격이 약 1,000만원 가량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입한 차는 산화촉매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가격입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서비스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기존 차량은 달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요,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이걸 만약에 더 추가로 달려면 마찬가지로 비용이 약 1,000만원 더 소요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한 건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이게 조달구매인데 CNG차량은 현재 대우에서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달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차량이 조달청에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먼저 구입한 차는 문제가 있는 차량일 수 있잖아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나중에 그걸 추가로 붙이는 쪽으로,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몇 달 차이에 문제있는 차량을 구입하고 이후에 예산에 큰 변동이 있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고, 이건 원래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회사랄지 업체가 어느 정도 보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는 건데 이후에 서비스 같은 것도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 차이나게 그 전의 업체는 문제있는 차량을 제대로 말하자면 대기오염이나 이런 사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부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다시 예산을 1,000만원 이상 들여서 더 비싸게 사라 이런 걸로 밖에는 볼 수밖에 없는데.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이 산화촉매장치에 대한 가격이 1,000만원 차이 나는데요, 그건 기존에 구입한 차량은 그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마는 좀 알아가지고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전에 구입한 차를 산화촉매장치를 부착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보세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이왕에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꼭 필요한 장치라면 어차피 조달구매는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관에서 한 번 구입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고 이후에 그런 조처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천연가스 차량을 앞으로 관용차는 전부다 전환해야 될 정책으로 지금 밀고나가는 거지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구에서 관용차로 운영하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차가 지금 현재 7대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2대를 지금 다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시 정책상으로는 앞으로 관용차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고,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 다음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앞으로 충전소 문제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있을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먼 데 가서 충전을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할 시에는 충전소가 너무 멀리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 혹시 대안이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의 경우는 압축천연가스를 쓰고, 버스 부분은 압축가스로 LNG를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점차적으로 가스로, 버스도 그렇고 청소차량도 전환되는 상태입니다. 가스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버스업체로부터도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도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충전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금희위원

그래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 지역 옆에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민원이나 이의제기나 아니면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안 되면 인접 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당한 걸 선정하든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전용차에서는 무조건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해라 그럴 시에 혜택을 주겠다 하는 정책으로도 밀고 나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고민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차량 한두 대 바꿈으로써 기대효과가 너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대효과를 기대하려면 앞으로 좀더 관용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는데 좀더 속도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기대효과로 얘기되는 것처럼 전체적인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두 번에 걸쳐서 본위원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문한 바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임시적으로 기거하는 곳이 도시 중간에 컨테이너박스로 있어서 그걸 어느 공간을 임차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요구했던 게 3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후에 시행을 해달라 이런 권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의 숙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미화원들 휴게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번 회기 얼마 전에도 3월달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더라고요, 진행사항도 없고. 그래서 대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을 명시해서 권고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서면질문 해봤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세워진 사항이 없더라고요, 평가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원래 하려고 하는 것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에 물론 청소환경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의회의 권고사항이나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 안에 꼭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본위원이 챙기지 않아도 보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럼으로써 서로간에 신뢰가 싹트는 겁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주사 박봉규입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 처음에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을 때 제가 권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굉장히 물 절약하는데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 저도 시범적으로 할 때 해봤었으니까 좀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절수효과를 얻고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이 도움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이런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동에 가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절수기를 적극적으로 신청해라,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저는 이 사업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료비로 절수기 무료설치사업을 하겠다고 3,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본위원도 절수기를 설치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접 직능단체나 정례회의, 월례회의 이런 때 직접 한 동에 한 번씩이라도 가셔서 설치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알아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자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더 많은 구민들한테 효과가 있고 호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양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 각목명세서와 관련돼서 설명서하고 보조자료 보셨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환경과의 추경이나 예산심의나 때마나 제가 느끼는 건데 전혀 보조자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연가스 청소차량을 구매하면 8,000만원짜리 차량의 사양이나 용도 이런 부분 또 절수기무료설치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배부계획이 어떤지를 사전에 줘야 할 백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추경도 어떻게 보면 예산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회에 이런 추경예산 심의를 받는 기본적인 것이 상당히 부족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국장님이 일일이 챙길 사항은 아니겠지만 청소환경과를 몇 번 거쳐오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다음에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절수기를 배포한다는 얘기지요?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배포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대상가정이라고 그러나요 대상지역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가정이 몇 세대나 되나요?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대상은 저희 관내 전체를 하고 있고요, 아까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방법에 대해서

이승한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만 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2만 개를 배포하게 되면 몇 % 정도, 2만 개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2만 개를 하게 됐는가?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5개년 목표로 해가지고 매년 2만2,000개씩 배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관악구에 절수기 무료배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몇 개가 필요한데 금년에 2만 개를 하셨냐 이거예요?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전체 11만 개 필요합니다.

이승한위원

11만 개, 5년으로 나누어서 한다 이거지요?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2002년 4월달에 자치구로 이전돼서.

이승한위원

그때부터 매년 2만 개씩이에요?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2만2,000개.

이승한위원

새로 집이 지어지거나, 아파트 같은 데는 안 하는 거지요?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아파트 합니다.

이승한위원

거기도 합니까?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했으면 내년도에 끝나나요?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2006년도에.

이승한위원

2006년도에.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그런데 작년에 2만2,000개 목표인데 1만 개가 설치됐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1만 개 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그런 백데이터를 줘서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도 보여주고 이런 것에서 이 제품을 선택했고, 이 정도하면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됐고 또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나와야 우리가 전체적인 컨셉을 잡지 않겠어요.
봉규

박봉규환경지도담당주사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천연가스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담당주사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작업담당주사 성순경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이건 매립지 수송용 대형차입니다.

이승한위원

11톤짜리?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11톤이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어떤 걸 실어나르나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이건 현재 폐목재하고 침대 같은데 뜯으면 나오는 폐합성이 있습니다. 하루 발생량이 11톤 차량 4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개 합쳐서. 그쪽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폐목재하고 폐합성.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가스차량들이 대개 청소차량들은 유압으로 해서 실었던 말하자면 폐합성수지나 목재를 버리게 되는데 힘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이건 페이로다로 압롤박스에 넣어가지고 운송합니다.

이승한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대형 차량들은 사실 힘이 많이 필요해서 가솔린보다는 경유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매립지에다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될 때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가스차로 하게 되면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지금 현재 1대 운행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 않고?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지금 교환하는 차와 작년에 교환한 차하고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작년에 교환한 차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할 건 '93년식 교체할 건데요 작년에 교체해 준 것도 '93년식입니다.

이승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를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으며, 연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해줘야만 어차피 바꿀 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천연가스면 이런 정도로 사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산화촉매장치라는 게 조달청에서 구매돼 가지고 나온 이후에 새로 개발된 모양이지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전에 했던 것에도 장착할 수 있나요?
순경

성순경작업담당주사

그걸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과 소관만 남아 있는데 마치고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휴식을 하든지.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해서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암검진사업이라든지 노인건강진단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거의 예산내용이 국비 및 시비로 충당되고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몇 %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5%에 해당됩니다.

신창규위원

25% 정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시비 및 국비로 충당되는 예산이라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들간의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다 신중히 논의한 후 내일 회의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