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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99회 제3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6-22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행정관리국장과 길영환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현장조사계획안채택과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현장조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은 최락의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안건은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민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장조사계획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소관 국과장의 선서를 받고 구민 체육센터 및 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병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박병천 행정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증언함을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2일 은평구 행정관리국장 박병천

김덕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및 구립도서관 시설공사에 대해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안건과 관련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덕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도서관 및 체육센터에 대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병천 행정관리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박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이 내일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민간업체 나타난 것 없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현재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이것이 지금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일반공개경쟁입찰입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지금 개관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준비가 100%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그 기간내 모든 것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오늘 9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신 모양인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서 질문을 먼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시정비과장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진입로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안계셨지만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도로 해당 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에 요구가 올라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이 올라왔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유중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진입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진관외동 242-16호에서부터 진관외동 242-21호까지 길이가 190m 폭원이 6내지 9m입니다. 추진경위는 ’99년도 9월 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문화체육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요청해 와서 9월 19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불광동 346번지 47호에서부터 불광동 331번지 13호까지 길이가 205m 폭원이 6내지 8m입니다. 이것의 추진경위는 ’98년 8월 6일 도시계획시설별도 요청에 의해서 8월 15일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9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였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민체육센터 진입로는 폭원이 6내지 9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정비과 입장에서 해당과에서 6내지 9m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떤 제안이 나왔는지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6내지 9m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는 건지 그것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장경환 지금 자세한 사항을 말씀못드리겠으나 폭원결정은 지역여건상 일률적으로 6m면 6m, 9m면 9m 이렇게 결정되는게 아니고 폭원의 변동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마치고 다른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정비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중공위원께서 6m, 9m 도로가 일정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여건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상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이 돼도 되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로의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보상에 과다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폭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의간사

지금 거기 주택이 하나 있어요, 입구에. 그것이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6m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의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봐 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진입로 도로폭 결정을 입안권자인 문화체육과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문성이 없는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요구안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구민체육센터 기본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로폭을 얼마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원래 법규상 6m로 되면 법규에 합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법상 6m면 가능하지만 수용인원을 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는 10m 도로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지요? 6내지 9m로 해가지고 병목구간을 일부러 만든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6내지 9m로 한 부분적으로한 자료 그때 당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이 신사근린 공원에서 갈현근린공원으로 장소가 옮겨졌지요? 갈현근린공원 말고 다른데 조사했던 것을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좀 위치 선정시 조사했던 장소가 또 다른데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장소변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외우고 있지를 못한데 자료를 파악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곳을 조사했던 자료 그것을 좀 여기는 오늘 처음 자리하고 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규모에 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같습니다. 이 규모의 적정성을 이것을 또 문화체육과에서 기본조사를 다해가지고 규모를 결정을 했는데 간략하게 규모적정성의 과장님 입장에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계속적으로 되어온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에도 14%나 진척된 이러한 사항에서 이 규모가 크다 적정하다,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업의 원래의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되어 가야 올바른 방향이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만약에 규모가 과다한 것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는 생각하지 않고 규모가 지금 결정이 됐으니까 이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진관내외동의 그린벨트 해제나 이러한 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보면 구파발 역세권이라든지 도시형태 변화 인구증가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5년이나 10년 까지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미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기 보다는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과업지시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 아주 자신있게 규모를 몇인 규모를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 주었어요. 설계자가 이렇게 조사를 다 해서 하도록 한게 아니고 체육관 40인 140㎡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규모를 뚝뚝 끊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아무래도 기준이 있었을 것같습니다. 기준을 찾아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세부 기준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아니면 잘못책정됐는지 따져 봐야 되겠으니까 에어로빅실 하면 75인 250㎡ 그래놓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지요? 보고자료, 따져 보았다는 자료 이것도 별도로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처음에 모형 모델을 공모할 때 업체들이 많이 설계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타를 말씀하십니까? 참여한 업체들은 현황파악을 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제가 중간에 알기로는 모델 위치가 모형이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뀐것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수립한 당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서울시의 공원관리 사업 계획이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락의간사

그 자료를 한번 주시구요. 당초에 진입로가 통일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지...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 사항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합되지 않지만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진정사항인데 약수터를 30년간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어려운 난관입니다. 약수터 물론 수질검사 적합하다고 판정은 받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사라지기 됐는데 일전에 한번 가 보았는데 물은 고여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수맥탐사도 해보았는데 여러군데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았는데 나오는 결론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지하수로 개발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인 것같습니다. 간사 최락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30년간 이용을 했고 약수가 아주 수질이 좋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 안에 약수터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은평구민이 거기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이 약수를 이용하면 더 유익하지 않느냐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는 사라지고 지하수나 개발하는 것외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여지가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그 제일 문제가 부지선정에 문제인 것같은데 앞으로 두고두고 노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게 왜 비싼 땅에 그 계곡 산밑으로 진입도로도 없는데 들어갔는지 그 다른 땅들도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그리 들어갔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도로도 없고 이용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올라온 자료를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요구한 내용이 지금 현재 그 자리 말고 다른데도 조사했던 가격 대비, 이용자, 접근성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를 선정했을텐데 다른데 검토했던 자료, 예를들어서 그 제일교회 앞에 땅 같은 것 그런 데를 검토했었는지 그런 것을 좀 자료를 내주시고...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부지선정을 최초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협조해서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가, 가격대비에서 검토된 비교자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제일교회 부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협조문을 보내서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 한가지하고,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이 시비와 구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50:50 구비가 안올라가는데 나중에 결국 50:100으로 구비예산이 계속 증가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비가 왜 그렇게 시비에 대해서 증가됐는가, 당초 계획대로 우리 은평구에서는 못하고 왜 계속 밀려서 시비는 얼마 받아오지 못하고 구비로 충당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낭비했는지, 물론 우리 구립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은평구에만 구립도서관을 짓는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지어주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비부담을 증가시켰는지 그것을 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배섭 구청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당초 이 사업이 시작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 파악하고 자치구 사업비를 투자를 얼마얼마하자 할 때 당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50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다만 돈을 쥔 사람이 힘이 있다고 시에서 계속 사업이니까 연도가 지나갈수록 50:50이란 어떤 근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느냐 시에도 재정이 어려운데 해서 자꾸 시비를 투자하는 비율을 시에서 낮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증가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면 또다른 사업들도 당초 계획 시작할 때는 50:50, 6:4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3:7로 가는 이런 사업들이 눈에 뜨거든요.
질문이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우리 구 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잘못한 바가 없는데 구비가 늘어나는데도 어떤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에 다른 사업에서 보니까 50:50이다. 7:3이다, 5:5다 이런 기준이 없더라구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자꾸 현혹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의회에 보낼 때도 구비는 얼마 안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무리 할 때 보면 전부 구비로 충당하는...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공

유중공위원

세부적인 설명은 놔두시고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과장입장에서 의견만 들으려고 했던 것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도 전문성이 없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로가 6m가 안되는데도 그 규모가 지금 얼마입니까? 1,500평입니까, 구립도서관이?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1,530평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600평 이상은 당연히 6m 도로가 접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도 도로가 없는데도 부지선정을 했어요.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럴 수 있어요? 도로가 없어서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이런 관에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기본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지를 그 쪽으로 선정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입도로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배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내포된 이러한 계획을 구의회에서 ’97년도에 구유재산관리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잘못이 없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공동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도 규모에 각 시설별 규모를 정회 놨던데, 그 규모 적정성 따진 것 있죠. 거기에서 우리 자료에 넣은 것도 맞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전부 검토해 봤는데 50만 인구일 때 얼마 1,200석, 다 써졌던데 그것과 비교해서도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규모 시설결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시설결정하게 되는 하나하나 세부기준이라든가 지침이나 자료를 보고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유중공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선정에 대하여 본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갈현공원 가기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지를 선정하려고 물색 중에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배섭 구민체육센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부지선정에서 어떤 추진에서 변동되는 사안들을 명백히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안가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알기에는 신사근린공원에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아마 장소가 부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94년도에 제가 위원 되기전에 동네 주민으로써 구청과장한테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문을 해 주었는데 진입로 과정이라든가 사실 거기에는 25m 도로에서 집 두채만 사면 그 진입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현 근린공원으로 갔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때 주택 2개만 사면 800만원씩 흥정을 하다가 아마 부지가 바뀐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깊이는 몰라도 대략 그런 것입니다. 신사근린공원은 시유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 두채만 사면 25m도로가 인접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그 지하가 돌산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변경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노무웅위원

그 때 부지 선정하는데 돌산있는지 그런 지질연구를 해 봤습니까?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당치 않은 답변을 합니까? 어떻게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땅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돌산인지 무슨 산인지 알고 있어요? 외면으로 보기에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이런 것을 어떤 목적으로 파악이 됐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배섭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94년도 회의에서 의회에서 통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때 당시 참석자가 누구였으며 또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섭

신배섭문화체육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신배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 준공이 6월이었는데 준공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준공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공은 끝내고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상태네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서 책임감리자가 최종적인 준공검사 실시를 오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서 서류가 갖추어지면 다음주 중에는 모든 공사나 서류적인 전체적인 준공은 끝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립도서관 공사시에 어떤 애로 사항과 난관은 없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도서관 구조가 노출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실지 레미콘의 타설양이라든가 레미콘을 운반해서 시공하는데 있어서 주변 도로가 좀 좁은 면이 있다고 해서 어렵고 또 타설물량이 많이 노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외부의 모형을 놓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총 공사비를 대비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4억 얼마정도 증액이 됐는데 물론 전기나 설비쪽에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적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공사비가 건축공사비가 65억이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69억정도입니다. 순수한 전체공사비는 57억이 들어 갔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이 정도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계속 증가해서 아마 100억정도 가는 것이 상례인데 이렇게 공사비의 증액이 없이 마무리 하신데 대해서는 1차적으로 높이 평가를 드리고 단지 하자가 있는지 어떤 부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체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내용 이것들을 누가 했어요? 몇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립 도서관의 경우에 당초에 진입로 공사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발주 할 때 진입로하고 구립 도서관의 공사를 일괄 포함해서 발주를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토목용역사의 부도로 인해서 용역성과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고 토목진입도로 토목 부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비가 5억 3,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중에 토목공사비까지 3억 6,900만원정도가 실질적인 당초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공사였는데 그것이 설계 변경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1억 몇천정도가 실질적으로 원도급비가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자료가 주로 변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시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추가 됐고, 2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감사를 받으면서 물량이나 내역서상의 과다 책정된 물량을 감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재변경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어서, 2차 변경에서는 600만원정도 전체 건축, 기계, 설비, 전기 다 포함해서입니다. 600만원정도 오르는 걸로 해서 2차 설계변경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내용이 외부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부분에 법면 부분이 토사유출이라든가 잔디가 파손되기 때문에 경사 부분을 보완 하는 것, 또는 도서관 부지내에 조경 부분에 경사가 심한 부분을 법면 보호를 함으로 해서 물량이 좀 늘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계약법상에 설계 도면 내역서 시방서간에 상이해서 내용물량이 빠진 경우에는 변경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1억 1,000정도가 늘어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당초 도급비에 1억 5~6,000 정도가 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변경 요구는 누가 요구해서 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요구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진입도로 부분이 당초에 들어 갔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고 만약에 공개로 이 진입도로를 별도 발주를 한다고 해도 당초에 낙찰률이 85%로 최저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약업체가 설계변경을 해도 낙찰률 이하로 낙찰대상이 되었고 해서 공사를 투자하는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됐고 또 실질적으로 도서관공사와 분리해서 진입도로 부분의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공사에 포함시켜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억 5,000만원 당초 계약대비 증가로 해서 이것을 마무리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센터도 이렇게 공사비 증액없이 마무리 시킬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검토하신 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단정적으로 최종 앞으로 2년여 정도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장의 여건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면이 있고 현재 공사 진행하는 공정으로 보아서 당초 예상공사비 보다는 느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전체적인 구조나 기능에 영향이 없이 예산을 증액되는 부분만큼 나머지 부분을 감소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급비에 큰 영향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설계변경이 정확하게 증가된다 감소된다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두군데가 진입로가 6m가 안됐는데 건축설계도 준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6m도로가 확보가 되어야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설계용역 주었을 때 발주해가지고 설계를 설계도로 준공을 할 수 있느냐 도로폭이 안나오는데...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어디 부분이 도로폭이 안나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애초에 구립도서관 도로가 6m 됐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정도로가 확보가 고시가 되게 되면 사실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건축설계도서를 다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준공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됐으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 내용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실시계획이 확정이된 상태에서는 공원계획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에도 도로가 없어도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답변은 공원녹지과장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내부는 그런다 하더라도 공원까지 올라오는 진입로는 6m가 되야 될 것아닌가 그때 건축설계도가 준공되어서 끝난단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건 할 수 있지요. 용역이란 것은 예상수치를 구성해서 계획을 가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여건에 맞추어서 용역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던가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설계를 해서 거기다 맞추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는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공이 가능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준공도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까지 검토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자꾸 구비를 늘이게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민의 허리를 졸라매고 건축과에서는 단돈 몇푼이라고 줄이기 위해서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실례를 봐도 그렇고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무후무한 상태일 겁니다.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은 귀감이 되어서 구민체육센터도 예산증감없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사람의 노력이 구민들한테 그만큼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구민체육센터 지반조사와 관련해서 좀 먼저 개략적으로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타 지반 조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 용역이 98년도에 아마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이 거의 2년후에 공사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센터 부지가 넓은 부지로 설계 당시에 지질 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조사 결과는 나중에 사후에 확인이 되는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국가 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하게 지질조사가 되어 있으면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 안할텐데 현재의 지반조건이 당초에 예측된 지반조건보다는 상당히 암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 증액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현재 지하 굴착예상 현황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사는 지하 부분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총 설계량이 원래 설계량이 83,000㎤이상의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하 부분이 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90cm 정도 더 인상을 했습니다. 81,000 정도가 앞으로 지하 굴착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토사가 원래 설계량이 22,000정도 되는데 여기서 2,000정도 줄고 풍화암이 실질적으로 5,459㎥ 이었으며 약 2,473㎥가 느는 7,932㎥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에 연암도 55,000 정도였는데 지금 연암이 38,000으로 약 17,000으로 줄고 경암이 15,000정도 늘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 지반 조사의 결과보다는 풍화암이나 경암이 많이 늘어서 이것이 공사비 증액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에 보면 대형차량이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주차장 확보가 대형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유턴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소형주차 댓수가 부족한데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체육센터 주차가 56대의 소형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구청이라든지 기존에 민간시설 체육센터 주차장 확보 내용을 보니까 법적인 예산보다 실지 수요에 주차장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고 이미 보완을 해서 더 확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56대의 소형주차장 확보는 90여대 정도를 더 확보하는 것이 체육센터 이용도를 높이다던가 기능면에서도 활성화 될 것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실질적으로 부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더 확보를 하는 방안 물론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따라야 되겠지만 확보방안이 있고 현재 테니스장 부위가 현재 지반부와 그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6m 정도가 높습니다. 테니스장 부지 하부를 구조물로 형성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사가 발주해서 15개월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 부지 자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공사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정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공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앞으로 변경 예상되는 것들은 언제쯤이면 결론이 나오겠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골조공사가 완성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시설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1차 준공 도면을 마무리 했고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수용했으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 시설규모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할 당시에 계획 목표연도를 어느 것에다 설정했느냐, 예를들어서 10년후를 봐야 되느냐, 20년후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10년 정도의 계획 일자를 설정해서 그 당시에 예측수요를 예측해서 시설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도 당초에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시설규모를 확정하는게 용역의 어떤 절차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25개 구청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의 유형 또는 이미 시공해 놓은, 완료해 놓은 유형을 참작해서 시설규모를 예측해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정했지 않나 싶고 단지 지금 현재 각 구청이라든가 사설시설물의 시설규모로 봐서는 현재 시설면적이 정확하게 타당성이 맞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앞으로의 향후 연도에도 이정도 규모는 적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상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갈현 근린공원 계획과 관련 구민체육센터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없는지, 더 좋은 효과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은 도시계획 도시공원 중에 근린공원에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내 시설을 할 경우에는 각 기능별로 우리 구청내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계획으로 입안요구를 받아가지고 공원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을 일단 한 다음에는 입안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시에 조성계획 결정요청을 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이라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 타당성 여부 검토한 바 이상이 없다 이거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의 직전에 심의위원들이, 보통 심의위원은 25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기에는 환경, 조경, 토목, 도시계획 여러가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에 앞서서 현장확인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현재 공사 진행 중 공사훼손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적발한 시정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정확하게 자기 부지내에서 공사를 했다 이거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립도서관 진입로는 일부 터널식으로 했는데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 지형이나 구조상으로 봐서 그것을 터널을 뚫지 않고 자연 지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경사가 있고 고저와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내 도로는 공원시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전체적으로 177m, 폭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로 도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소로 3-4 도로번호 불광동 34-46호 도서관 폭 6m도로가 공원에 없던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외에 기존에는 주택가에 소로를 일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로 그 부분은 공원내에는 일단 폭이 3m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 6m가 확보된 도로 그게 70m, 폭은 3m 그렇게 해서 도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터널식으로 주장한 게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이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점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훼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는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구민체육센터는 해당이 안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그 시점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허가 시점으로 한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는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 설계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 상황, 부실공사 여부, 시설 완공 후 운영상의 문제점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