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10-18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된 바우덕이축제 기간 동안 비가 와서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민의수렴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제가 발의한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2블록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 등 일반안건 2건,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등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5건,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총 4건이 되겠으며 그 밖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계획된 일정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으시고 10월 24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4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2블록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안성시장제출)[6470||6471]'>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2블록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안성시장제출)[6470||6471]

14시02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2블록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 당왕지구 2블록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부지인 2블록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신소현동 108번지 일원(당왕지구 2블록) 6만 4488㎡에 10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비에스디앤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은 의회의견 청취대상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과 2쪽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3쪽의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 후 주민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며 2018년 상반기에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후 공동주택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당왕지구 2블록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927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역 외 도로인 중로2-7호선과 연결계획에 따라 당초 결정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1933㎡ 추가로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 및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계획변경에 따라 도로는 중로 2개 노선과 소로 1개 노선을 변경결정하고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일부 변경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녹지 및 학교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녹지는 도로변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사업부지 내 전면공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성여자고등학교를 현재 학교시설부지 경계와 일치하도록 변경결정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사업부지 위치에 대한 내용으로 당왕지구는 도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6개 블록의 공동주택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업부지인 2블록 지역은 코아루아파트와 안성여자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삼정그린코아아파트와 안성의료원이 건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아래 도면은 건축계획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당왕지구 2블록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도면입니다. 공동주택사업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과 안성여고 경계를 따라 학교시설이 변경되어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결정할 계획입니다. 8쪽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약 6만 4488㎡이고 이 중 공동주택용지는 72.5%이며 도로,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는 27.5%로 계획하였고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사업 시행과 함께 사업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로변에서 10m 이상 전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쪽은 토지이용계획(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유광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2블록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 의견서 작성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안성시장제출)[6472||6473]'>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안성시장제출)[6472||6473]

14시31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라는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의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입안하는 사안은 시장결정사안으로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정 및 개발진흥지구 해제 110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시설 정비 308개소,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25개 지구입니다. 이 중 의회의견 청취대상은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110개소, 불합리한 시설 정비 22개소, 지구단위계획 3개소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리계획변경(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11월에 주민공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등 입안절차 이행 후 1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3쪽 의회의견 청취대상에 대한 세부결정조서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0개 자연취락지구 확대 및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확대지정 78개 지구 4.64㎢, 신규지정 28개 지구 0.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취락지구 결정 총괄도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는 총 273개소 12.99㎢이며 금회 확대지정 반영 시 총 301개소 14.32㎢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로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지정효력이 상실된 방초리, 상삼리 일원 3개 지구와 2012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시 폐지‧누락된 보체리 1개 지구를 금회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16쪽은 자연취락지구 결정사항에 대한 사례로 유인물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 간선도로 116개소 그다음에 공공청사 6개소에 대하여 신설변경 및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사례입니다. 20쪽 대로3-14호선은 가사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죽산까지 이어지는 국도 38호선 구간으로 비도시지역 내 미결정 구간을 금회 도로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2쪽 안성1동주민센터부지로 청사 현황을 반영하여 금회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신설‧폐지 내용입니다. 24쪽 송천3지구는 일죽터미널에 접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진촌지구입니다. 진촌지구는 동아방송대 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개발가용지 확보측면에서 농림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여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삼죽마전지구입니다. 삼죽마전지구는 2011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 이후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행위가 없고 토지소유자 또한 폐지를 요청하는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금회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종전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법 제48조에 따른 의회보고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7년 9월 현재 안성시에 결정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78개소 약 1.2㎢이며 그중 시에서 집행해야할 시설은 68개소 약 0.7㎢입니다. 또한 금회 추진하는 재정비(안) 반영 시 장기미집행시설은 최종 49개소 약 0.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2블록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황진택 위원님께서 진행하셔야 하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서가 제출되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을 인용하여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직무대행을 해야 하나 없으신 관계로 연장자이신 조성숙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숙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조성숙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474||6475]'> <제3항>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middot;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474||6475]

14시50분

조성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을 포함한 3명의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1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병해충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찰‧방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 있는 총괄반, 예찰‧방제단, 행정지원반의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네,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며 협의부서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두는 거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에.

유광철위원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조직이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광철위원

조금 늦었지만 이번에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내년에 바로 이렇게 방제대책본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에도 방역대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법제상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두고 하면 훨씬 더 저희가 효율성 있는 방제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광철위원

꼭 필요한 조례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꼭 필요합니다.

유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상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농작물 피해로 많은 힘을 기울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현장에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나가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원보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시에서, 물론 외부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같이 움직이시기는 하지만 그 인원에 비해서 안성시에서도 농작물 피해보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방제도 하시고 그에 따른 각종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느 때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정말 본분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어느 데는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찾아가도 정작 담당관이 안 계실 때도 있고 또 담당관은 현장에 나가시다 보니까 업무가 누적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도에서 이때만큼이라도 어떻게 더 인원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인원보충에 대해서 좀.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마다, 우선은 가장 힘든 부분은 화상병 예찰 ‧방제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돌발해충에 대한 문제도 어렵기는 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화상병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상병 예찰을 할 때는 도하고 중앙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예찰을 해 주시고 예찰한 결과를 방제할 때는 방제 내지는 방제보상금까지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오실 때마다, 중앙에 오실 때마다 저희가 권유를 드려서 아직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2명을 도에서 예찰요원으로 내려주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가 된다면 저희 시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는 방제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찰인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찰인력을 배치를 해 주면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숙위원장대리

말씀 다 하신 거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숙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상병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예찰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원에도 공무원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셔야 될 일들인가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찰하고 방제까지는 저희가 가능한데 보상금 주는 문제만큼은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구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느 시기가 되면 지금 상태까지 상당히 어렵게 끌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기회가 된다면 보상 업무는 행정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거든요. 기술력인데 이런 보상금 관계까지 같이 맥락을 잡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닥을 저도 못 잡겠더라고요. 또 그 보상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면이 있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도 겹치고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와서 거기서 많은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데서 얼굴이 붉혀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가서기가 참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보상문제에서만큼은 전문적인 인력이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성숙 위원,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6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없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 보증서를 발급 추천하는 특례보증으로 연도별 출연 금액은 2014년에 1억, 2015년에 2억, 2016년에 3억, 또 2017년에는 3억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 특례보증 1억 원 출연으로 59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015년엔 112개 업체, 2016년엔 151개 업체, 2017년에는 12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관내 업체 중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기업으로 추천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출연금액 현황은 2013년에 2억,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 1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에 2억, 2017년도에는 4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전년수준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출연 기관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26개 업체, 2016년에는 특례보증 12개 업체, 2017년에는 특례보증 27개 업체에 36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이거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도 완화된 보증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출연하려는 목적은 정형화된 평가기준 정립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와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에 신규 출연한 사업이며 출연 근거로는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원근거는 도내 총 1000억 원입니다. 기업당 한도는 5억까지입니다. 출연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미소진 시에는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은 경기도, 우리 시,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보증대상은 출연한 시의 콘텐츠기업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증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시가 부담하고 초과되는 손실발생은 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로 2017년의 출연금액은 전년도에 2개 콘텐츠기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보증 시행해서 이에 대한 출연금으로 325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4개 콘텐츠 기업에 1억 8000만 원을 보증 시행해서 연간출연금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6월 말에 결산을 해서 도에서 결정돼 내려오면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82년부터 도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1993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목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 운전자금 149개 업체 196억 7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18개 업체에 24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운전자금 97개 업체에 136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22개 업체에 2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8월 말 현재 운전자금으로 72개 업체에 103억 20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8개 업체에 80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창조경제과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우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조금 지금쯤 나타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차적으로 지금 안성시에서도 청년 실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재래시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지금 이 콘텐츠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장년층도 많은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청년실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창업자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안성시에서 기업에 이거를 실행했을 때 아직 그렇게 이게 많이 활용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지금 현황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콘텐츠기업이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주로 애니메이션 그런 쪽인데 사실 우리 시의 콘텐츠기업으로 분류된 게 한 34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자꾸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런 제도라든지 콘텐츠 활성화하는 게 대부분 대도시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갖고 챙겨서 홍보 쪽, 지원 쪽 이런 걸 학교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확장을 시켜야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모 매체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하고 약간 벗어난 상황이지만 안성시의 안성맞춤랜드에 뭐가 있었죠, 박물관?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랜드요?

조성숙위원

안성맞춤랜드 내에 그게 무슨 박물관이죠?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박두진.

조성숙위원

박두진 옆에 있는 것.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공예.

조성숙위원

공예하시는 분들. 제가 거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예방을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도 여러 가지 창출을 해 내고자 그런 예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개인적인 사무실이라고 하든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변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콘텐츠 사업을 꼭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어느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지금 먼저도 같은 맥락인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빈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예산을 갖고 우리가 어떤 거창하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라도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안성에는 동아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여러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이런 같은 매체를 하다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 한 군데도 제가 한번 가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도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재래시장하고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게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구역구역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재래시장 한편에는 젊음의 거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많은 예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개발해서 확보를 해서 청년들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늘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체가 뭐냐면 아까 방금 전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산이 없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열악하죠.

조성숙위원

없다 보니까 어떤 의욕이 있고 뭔가 목적을 하고자 할 때에도 그런 제시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꿈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만 보고, 그것은 아주 저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람 하나, 인재 하나, 아이디어 하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서 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층은 기대를 해 볼만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얼마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아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정말 그게 비례가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자산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게 따라 주지 않으니까 어떤 데 가서 그야말로 금전적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우리가 젊은 친구들 미래를 보고, 그분들의 창의력을 보고 그래서 정말 저예산으로 뭐를 확보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박람회 같은 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박람회는 거창한 박람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박람회 같은 거라도 운영을 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청년 창업자들하고 같이 손잡을 수 있는 것. 꼭 창업의 문이 아니라도 그분들한테 그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성시가 발 벗고 나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그러실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안성 학생들이 아니다.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안성시에서 왜 이런 부분을 열려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안성시에서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업유치만 하려고 했지 정작 내 고장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들일 생각은 하셨나. 그분들도 여기에서 같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안성 식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큰 대단위 기업을 유치해서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식구들부터 잘 챙기면 그분들이 제2의 안성시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떠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한번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지금은 사이버 공간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더더구나 이 아이디어 사업은 꼭 대도시에 가서만 그분들이 활동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그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안성시에서 기회를 주는 땅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많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고 고민 좀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유광철위원

아니,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경기체로 인해서 관내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또 벤처기업 및 사회경제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매년 1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1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80개 업체에 184억 700만 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경제 활성화, 고용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억 원의 출연금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금액을 더 늘려서 출연을 많이 하면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지금 추세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억 원을 출연하는 게 그전부터 계속 1억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지금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사드 문제도 있고 갈수록 쉽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 잘 염두에 두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6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7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매년 우리 시가 5000만 원씩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업인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지역명품의 육성,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17년도 주요 지원실적은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을 19농가에 7억 5000만 원,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을 5농가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는 비대상이 되겠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자꾸 빨리 “없으세요?” 그러면, 체크도 못 하게. 혹시 이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하는데 안성시에서 농산물 가공품이 몇 개 품목인지 전수조사된 게 있나요?

웃음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구체적으로 조사된 건 없고요. 저희 시에 유통시설자금 신청한 분들 위주로 보면 주가 김치류하고 분말, 가루제품류 이런 게 주종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몇 개 품목에 몇 개 농가가 참여하는지 그것까지도 아직 조사가 안 된 거죠?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네. 구체적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확보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것도 비례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충분하게는 다 활용은 못 하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안성시가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다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 개 농가에서 어느 어느 종류를 우리 안성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최근에 정부가 농업 6차 산업화 관련해서 기초조사를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가공식품 참여업체나 농가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게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가공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꾸 변화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농산물처럼 빨리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새로운 품종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공도 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전체적인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그 흐름을 안성시 농정과에서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유통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고 하세요. 이게 생물이고 생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통이 어렵다. 유통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전에 비해서 안성시에서 안성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유통에서 손을 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외부에서 유통업자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참 여기에서 사용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상술에 안성 농민들이 울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성 유통업자들이 얼마큼 활동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뭔지, 혹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꼭 예산지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계별로 가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해서 활용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본인이 가공농산물을 지으면서도 유통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가서 알아볼 데가 없대요. 있는데도 몰라서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할 수 있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려서 그분들한테도 같이 소통을 해서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러면 단계별로 하면 그분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능한 유통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왜 그것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농업인들이 유통을 하시면 그 농업인을 헤아리는데 상업인이 유통을 하시면 사실은 그거는 한 치 건너 두 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안성에서 자꾸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개발을 하시는 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예산지원, 농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어느 한정적으로 딱 정해서 뭐 종자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점차 사람, 인재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 위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넓혀 가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농업발전기금이 우리 농업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출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연 5000만 원씩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혜택 받는 농가들을 보면 이번에 19개 농가가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을 받았고 또 5농가한테 4억 정도 유통시설자금 지원 융자를 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물고 또 후기에 비가 많이 지금 과일도 굉장히 안 좋고 가격도 안 좋고 특히 나디아 생산농가들이 완전히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로 아주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출연금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굉장히 농업인들이 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출연금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시·군에 출연금을 배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기금을 더 출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유광철위원

출연을 더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더 한다고 그래서 더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안배를 해서 분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여건에 맞으면 출연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조성숙위원

한 가지만.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삼농협 같은 경우에도 가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 농협이 혹시 어디어디 있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쌀을 갖다가 조그맣게 소포장해서 그런 것 보고 저는 가공이라고 안 그러고 순수하게 농산물을 갖고.
성근

윤성근농업개발팀장

OEM 생산하는 데는 몇 개 농협이 있는데 고삼농협처럼 직접 농식품을 가공하는 곳은 고삼농협이 유일합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워요. 사실상 왜냐하면 안성에는 특수농협들이 몇 개 있잖아요. 과수농협도 있고 서운면에 포도농협도 있고 축산도 있고 인삼도 있고.
성근

윤성근농업개발팀장

인삼농협도 가공에 참여합니다.

조성숙위원

인삼도 가공을 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특수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면 가공 쪽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나 시에서도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지원이 사실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점차적으로 가지 개인적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법인화 만들기가 참 일반농가들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죽산에서도 하다못해 잡곡 만드는 데 기계 설치하는 데도 개인적인 투자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그래도 손쉽게 어쨌든 법적이라든가 정책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금전적이라든가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농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손쉽게 그래도 그나마 가공물을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안성시에서 각 조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특수사업 쪽으로 해서 안성에서는 많은 농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참 힘들어 하는데 그냥, 이 말씀이 될지 모르겠네. 농협에서 편하자고 하는 사업이라면 한없이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조합원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은 시하고 조합하고 같이 고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발전연구 뭐죠?
성근

윤성근농업개발팀장

연구회.

조성숙위원

그런 데서라도 거기에 조합장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이 조합에서도 움직여 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 예산 하시잖아요. 물론 조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조합원들한테 가는 것은 맞는 거지만 지금 어쨌든 바닥시세를 치다 보니까 가공 쪽으로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유통을 잘 할 것인가를 계산을 한다면 그나마 개인농가나 영농법인보다는 그래도 조합에서 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 주셔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머리 맞대서 고민도 하시고 거기서 많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