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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1-06-29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이종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는 단 하루를 열지만 제100회째라는 의미가 있어 매우 뜻있는 회차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뜻있는 회기에 상정된 안건중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차 정례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서 1년만에야 실시하게 된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제2차 정례 회기인 11월 25일로 미루려는 안으로써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4개월 23일정도가 뒤로 미루어지게 되는데 그 때 가서 실시해야만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된다는 것은 별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들어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였고, 또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이 250여건이나 되는 것을 15부씩 이나 만들어야 되니 이 막대한 양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공무원의 행정력이 소모되었고, 지역신문에도 계획서와 일정이 기사화 되어 구민들도 큰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구는 지난 2월에 단체장이 그만두게 되었으며 직무대행 체계도 2개월 반이나 있었고 보궐선거도 치뤘고 4월에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한 상태이고 이런 현실이기에 본의원은 이번에 제1차 정례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시기적으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중 문제가 제기된다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차기 부터는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이번은 계획서까지 채택이 되었으니까 하자는 얘깁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의 신분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회기중에 하던 제2차 정례 회기중에 하던 우리 자신의 책임과 의무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할 일을 다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제1차에 실시하기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지 10일만에 제2차에 실시하겠다는 별 명분도 없이 조례 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루어 지지도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단과 운영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 모두의 위상이 실추되고 집행부와 구민 모두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웃음거리로 비추어지는데 대해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책임을 져야 되겠기에 운영위원회에 더 이상 머물수가 없어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께 운영위원직의 사퇴의 뜻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100회입니다. 다른 의회에 비해서 거의 한 20여회 정도 잦은 회의를 가진 그야말로 열심히 일한 의회라는 것이 수치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회기에는 가뭄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밖에는 줄기차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산에도 많은 물이 더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로 생각되고 이번 임시회는 단 하루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사실은 내일로써 시한을 둔 그런 우리 법 체계가 있었는데 아무 준비 없이 행자부에서 1년 6개월 연장운영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럼 우리는 7월 2일로 정례회를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7월 1일과 2일은 주민자치과가 법적으로 붕 공중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가 주도해서 이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자, 그래서 오늘 부랴 부랴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조례를 고친다면 개정이 되겠는데 만일에 7월 2일에 한다면 제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 이런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의장께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나기빈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까지 채택을 했지만 작년에도 해보고 또 금년에도 특수한 우리 은평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연말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조례개정 동의를 구하길래 저 본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있는 조례에서 그대로 저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모색하는 길이 있다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신있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례개정 명분은 모두 행정업무와 주요업무계획이 연간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금년 연말에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임기에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지금 해버리고 1년을 행정감사없이 지낸다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정 조사권까지를 발동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드릴려고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안나오셔서 부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위원회 규칙을 바꾸어주십사 하는 그것을 우리 의회가 주도해서 이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자, 그래서 오늘 부랴 부랴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조례를 고친다면 개정이 되겠는데 만일에 7월 2일에 한다면 제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 이런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의장께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나기빈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까지 채택을 했지만 작년에도 해보고 또 금년에도 특수한 우리 은평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연말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조례개정 동의를 구하길래 저 본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있는 조례에서 그대로 저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모색하는 길이 있다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신있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례개정 명분은 모두 행정업무와 주요업무계획이 연간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금년 연말에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임기에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지금 해버리고 1년을 행정감사없이 지낸다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정 조사권까지를 발동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드릴려고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안나오셔서 부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위원회 규칙을 바꾸어주십사 하는 그것을 우리 의회가 주도해서 이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자, 그래서 오늘 부랴 부랴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조례를 고친다면 개정이 되겠는데 만일에 7월 2일에 한다면 제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 이런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의장께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나기빈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까지 채택을 했지만 작년에도 해보고 또 금년에도 특수한 우리 은평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연말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조례개정 동의를 구하길래 저 본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있는 조례에서 그대로 저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모색하는 길이 있다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신있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례개정 명분은 모두 행정업무와 주요업무계획이 연간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금년 연말에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임기에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지금 해버리고 1년을 행정감사없이 지낸다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정 조사권까지를 발동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드릴려고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안나오셔서 부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위원회 규칙을 바꾸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인사가 있었는데 25일날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25일날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인사안을 가지고 추후 결재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 노청장이 당선된 연후에 처음 인사는 불가피 하다 그럴 수 밖에, 이게 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인사평으로 그렇지가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수 밖에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다를 것이 뭐있느냐 왕이 나라를 지배하는 봉건사회에서는 임금하나만 잘만나면 됐습니다. 그 임금이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백성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스템이 지배를 하는 사회에서 장치를 잘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규칙을 보다 소상하게 현실적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인사할 수 없는 장치제도를 규칙에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시할 겁니다. 더 심한 말씀은 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가뭄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단비가 내려서 마음이 좀 흡족하고 걱정을 덜하나 싶었더니만 6월 26일 인사발령된 것을 보고 의원으로서 도저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4명 가운데 10명이 1년이 안되고 보직받은지 8개월밖에 안된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업무에서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을 명백히 가려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맘대로 그냥 해가지고 이 공직사회의 사기는 물론이고 50만 구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내부에 3명이 있고 외부에 3명이 있습니다. 허울뿐인 인사위원회 거기에 사전결재를 받았는데 세분만 결재를 하고 세분은 결재를 안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인사발령이 납니까? 인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둡니까? 인사위원회 허울뿐이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를 두었으면 인사위원회의 룰을 지키고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룰을 지키지 않고 공직사회에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사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라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당치도 않는 것은 과장이 4명이 동으로 갔습니다. 동으로 간 것이 영전인지 동에서 구청에 과장으로 온 것이 영전인지 몰라도 그 과장 4명이 특정지역의 출신의 과장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과장 가운데에서 특정지역 출신 과장 4명만 동으로 내 몰아서 보내야 되느냐 이분들도 1년도 안되는 보직을 맡은지 7개월 8개월뿐이 안되는데 그렇게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도 현직에 있는 그런 관계공무원 3명에게 사전에 다니면서 서명을 받은 거야 인사위원회를 열기는 무슨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것이 이 청장이 보여준 이 모습이라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은 50만 구민이 이해할 수 있고 1,200명의 공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번 인사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동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신 분들은 50%가 특정지역 출신의 분을 과장으로 앉혀놓았어.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긍할 수 있는 해명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50만 구민의 갈등된 모습은 불을 보듯 뻔한 모습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협적이고 이렇게 지역적이고 이렇게 분열적이고 이렇게 이해 할 수 없는 이런 인사를 해가지고 우리 은평구 잘 돼나가라는 법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수레바퀴를 돌려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노재동 구청장이 큰 오산을 하고 있고 반성을 해야 돼! 주민을 보기를 무얼로 봐요! 이건 해명이 있어야돼 어떻게 특정지역의 과장 50%를 갔다놉니까? 이 과장을 4명을 전부 특정지역 출신과장을 말하자면 동으로 보내 버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님 5분이 지났습니다.

이종복의원

방안이 나와야 돼 그래야 1,200여명의 공직사회의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기가 진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 50만 구민이 이 청장을 마음놓고 믿고 말하자면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해명이 있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6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덕홍의원과 김성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763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의회의 조례로 그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되면 전년도 7월에서 금년도 6월까지의 집행된 사항을 감사하게 되므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연도를 회계연도와 같게 하여 당해연도의 집행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만 하게 되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 회기가 단축되고 제2차 정례회는 회기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반대토론입니까? (○이양기의원 의석에서 - 예)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 2000년 4월 27일 제1차 정례회의와 제2차 정례회의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서 다음 연도 예산심의로 바쁜 시기인 연말을 피하고 제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토록 하여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지난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6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여부 심사를 거쳐서 6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료요구에 시한을 정해놓고 독려도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관계공무원은 의회의 자료요구에 차질없이 제출하고자 바쁜 일정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자료를 준비하여 이미 상당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를 1,2일 앞두고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사장시키는 조례개정은 법적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존엄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의원 상호간 불신의 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인적, 물적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공무원과 우리 구민에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20여일만에 돌발적인 사고없이 변경된 사유를 궁색하게 설명하게 될 동기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으로 반대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심사숙고 하셔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19명 찬 성 12명 반 대 7표로 본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의원 최 준 호 김 성 구 노 무 웅 나 기 빈 이 양 기 남 대 우 최 봉 구 ○찬성의원 이 희 원 강 태 원 김 장 주 김 덕 홍 백 영 준 박 정 운 유 중 공 이 명 재 엄 용 웅 이 종 복 임 동 균 최 명 제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원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기능전환에 따라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기구와 정원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었기에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운영이 연장승인되고 또 동기능 전환 본래의 목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내용을 보면 물론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 설치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은 당연히 연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조례를 구청장이 의회에다가 조례심사를 요청할 적에 기타 문제점이 이 내용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개정을 할 적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개정을 같이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 검토가 안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적에 사전 심사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뭐냐하면 본조례 제8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2항제2호에 도시계획 도시경관 옥외광고물 관리 가로정비에 대한 사항 중 옥외광고물 관리를 빼야 되고 주민자치과로 그것이 제5조제2호에 삽입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조례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또한 지금 집행부의 자치행태를 보면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동사무소의 사무분장이 구청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사무가 과연 사무분장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을 구청장이 제정을 해놓고도 규칙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개괄적으로나마 13조에 명기를 앞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한 여기에서 덧붙여서 권고를 한다면 감사담당관의 사무 중 이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친절운동기획팀이 있고 재난관리팀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운동기획팀하고 재난관리팀, 친절운동기획팀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직제를 개편해줘야 된다, 또한 재난관리팀은 하수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난관리팀의 기술직이 감사실에 9급 하나예요. 뭘 합니까? 형식상으로 조례가 있다면 조례 이것 뭐 필요있어요. 현행 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것을 위임을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전 구청장으로부터 조례가 제출된 것이 내용이 충실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에 질문한 부분하고 지금 이 마지막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부의장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에 이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좀더 다른 사항까지 구체적인 심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과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선 주민자치과의 기능을 연장시키는 것에 저희들이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조례에 감사담당관의 친절운동기획팀을 왜 감사담당관에 두느냐, 재난관리팀을 왜 거기에 두느냐, 친절운동기획팀은 행정관리국으로 재난관리팀은 하수과로 직제개편 하는데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지난번 기구조정 과정에서 많은 기구축소를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으로 친절운동기획팀과 재난관리팀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의 본래의 목적만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이 업무는 가장 근접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국으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최준호 의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셨던 옥외광고물 관리의 주민자치과로써 이전 문제는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춘호의원입니다. 민선시대에 민선구청장 즉 집행부와 지방의회는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면서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 있는 자치법규집에 게재가 제대로, 개정된데에 따른 게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되었던 것인데 여태 게재를 안해 놓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보기를 정말 뭣같이 보고 앉아 있다는 얘기에요. ("옳소"하는 의원 있음) 서로 존중해서 제때 제때 해 줄 것은 제 때 해주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입법기능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청장은 반드시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지만 잠깐만 첨부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감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으로 뭐가 관계가 있느냐 감사실의 감사수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실의 감사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것이 근본적 감사목적에 종사하는 자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반드시 이것을 본래 목적대로 직제를 개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곁들여서 재의를 또 하셨는데 답변은 안들어도 관계 없겠습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9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