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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18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4-05-12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깨끗한서울가꾸기 시민평가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어 심사를 오늘 회의로 연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 회의절차에 연계해서 토론과정부터 진행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난향어린이집 부지매입비는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먼저 마친 후에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도시계획절차라든가 제반여건상 이번 임시회에 함께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집행부의 설명과 또한 예결특위의 심사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해 주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소관의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예산의 경우는 예산투입의 성과가 불확실하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니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사무가 약사법에 의하여 의료용구로 관리되어 왔으나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신설, 제정되었고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 중 제3호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하며, 제5호 "약사 및 마약류 감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약사, 마약류, 의료기기 감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개정하고,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그 근거법령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기기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실무부서장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료기기에 관한 사무가 약사법에 의하여 의료용구로 관리되어 왔으나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09호로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2004년 4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사무명 3 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용어에 맞추어 의료기기로 하고, 사무명 5의 약사 및 마약류 감시에 관한 사항에 의료기기감시원 임명사무를 추가하고, 근거법령을 의료기기법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일을 의료기기법 시행일에 맞추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등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구청장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제정된 의료기기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규칙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중으로 5월 30일 시행 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는 조례 주관 과장인 기획예산과장과 개정조례안 내용상 업무소관 과장인 의약과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기존에는 약사법에 의료용구라는 명칭으로 해서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로 해서 정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판매업에 대한 사무로 해서 용어가 좀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 의료용구판매업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가" 사항에 신고및 신고사항 변경에서 폐업등의 신고에서 폐업신고가 의료기기법에서는 7일 내에 폐업신고를 처리기간으로 정했는데 저희는 당일처리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구판매업에 대한 사무 "마"에 신고증의 재교부라는 명칭이 갱신으로 해서 신고증의 갱신, 약사법에서는 그게 면허증등의 재교부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신고증의 갱신으로 해서 그게 변경된 건 용어가 조금씩 변경된 거밖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걸로는 의료기기감시원이 식품의약안정청장이나 시·군·구청장님께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사감시원과 마약류감시원 하는 분들이 의료기기감시원증을 발급받아서 그걸 하게 될 겁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정강희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에서 보면 구청장님의 권한이 보건소장님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에 개정이유가 의료기기법이 제정됨으로써 달라지는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의료기기법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용어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적용법규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권한만 구청장님한테 사무를 책임지던 것을 보건소장님한테 위임됐는데 주민들은 어떤 편의가 증진되는지. 물론 현재 시행령이나 규칙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범위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예상되는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료기기법이 신설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료용구들이 있습니다. 그 의료용구들 관리를 철저히, 앞으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전에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독자적인 법으로 만들어서 의료기기 전반적인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로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무위임조례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건 업무편의도 증진하고 또 우리가 물론 법으로 구청장에게 돼 있지만 모든 사무를 구청장이 결제를 하는 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업무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아직 모두에 전문위원도 설명하시다시피 시행령이나 규칙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보건소장님의 책임성이 강화됐다고,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었겠지만 모양상으로는 구청장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셨잖아요. 보건소장님이 위임 받으셨으니까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좀더 구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료용구에 대한 감시원이라든가 의료용구판매업자나 임대업자에 대한 점검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약사법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약사감시원이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약사감시원이 하던 역할이 의료기기감시원이 별도로 신설되는 거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지금 의료기기법 제35조에 보니까 의료기기감시원을 둘 수 있는데 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 정해져 있겠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직

임현주위원

보건복지부령.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달 말까지 정해질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올해 5월 30일자로 시행되는데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령에서 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이나 직무범위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직까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잘못하는 거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이달 말까지는 그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약사감시원이나 마약류감시원 각각 다른 분이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사람이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증만 다를 뿐입니다.

임현주위원

교육을 통해서 받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감시원의 자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명?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제일 잘 아는 분이 그걸 합니다.

임현주위원

별도의 교육이나 그런 과정없이 공무원 중에서 감시원의 자격만 준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의료기기감시원도 약사감시원, 마약류감시원을 같이 하고 있던 그 공무원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이 증을 달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약사 관련해서 감시를 할 때는 약사감시원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기기판매업이나 임대업쪽으로 해서 우리가 감시할 때는 그 증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업무의 성격상 같은 감시원이라도 증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는 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이라든가 그런 게 정해진 이후에 마찬가지로 그동안 동일인이 했던 약사감시원, 마약류감시원에게 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까지도 줄 예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각각 약사법이나 마약류관리법 또는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지면 각각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감시원의 역할이 각각 어떤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방금 전에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책임부서고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의약과이기 때문에 의약과장을 통해서 질의·답변이 진행됐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의료기기감시원의 직무라든가 자격요건에 대해서 관계법이 의료기기법 제35조에 보면 나와 있고, 거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의약과장께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본위원은 전문위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고한 걸로 생각하고 보건복지부가 잘못했다라는 발언까지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전문위원께서는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규칙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중이라고까지 보고를 했고 지금 입법예고한 법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2003년 12월 29일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어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단순하게 답변을 하는 의약과장의 답변태도가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부서인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답변한 소속 기관에게 경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업무파악이 덜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과장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어휘에 따라서 법이 안 만들어졌느냐, 내용을 진짜 모르고 있느냐는 제가 파악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임현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정보센터 준공 및 개관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 23조의 내용과 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명칭, 설치 등 조례제정의 기본내용과 운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것과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최소한의 제한규제 사항으로 문화정보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문화강좌 개설에 필요한 강사의 초빙 및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관악문화정보센터가 향후 위탁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 위탁조항을 추가하고, 제15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을, 제16조에서 제21조는 위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조항과 구에서 지원 및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에서는 제7조 사용료 징수의 기준표로 타 구 문화센터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구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문화정보센터의 신축 건립에 따라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사용하는 자는 관악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와 장비 대여료의 징수 근거규정을 두었고, 별표에 규정한 기본시설 사용료는 강의실이 3만원, 대회의실·다용도실은 5만원으로 하고, 대여장비는 5,000원으로 하며, 문화강좌 수강료는 성인은 6만원 이하, 청소년은 5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하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때에는 위탁사무처리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인력,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는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하여 수입금 전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그 외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타 자치단체의 유사시설과 우리 구 관악문화관·도서관 사용료를 참고하여 책정한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방법은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좀더 다양한 변상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별표의 사용료·수강료 기준표 중 1 기본시설사용료 기준의 비고란에 가산사항이 본 조례안은 1시간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조례에는 30분으로 또한 토·공휴일 가산사항의 경우 본 조례안에는 그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가산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강좌 사용료는 상한액을 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강의내용과 강사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여장비 사용료는 촬영, 조명, 녹음 장비가 공히 1일 단위기준으로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미디어실에서 운영하는 장비의 구입액이 70여 만원에서 500여 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하므로 장비 사용료도 문화강좌 사용료와 같이 장비별 일정 상한액을 두고 사용료 징수액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의 일부 단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자구정정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우리 구와 같은 문화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정보센터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문화의집은 각 구별로 동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정보센터는 우리 구처럼 예를 들어 타 구는 문화정보센터 하면 도서관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처럼 도서관 기능이 아닌 문화정보센터는 타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전국적으로는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대여장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촬영장비, 조명장비, 녹음장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구입비가 얼마씩 되는 것들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입비는 저희들이 대여할 장비는 촬영장비 쉽게 얘기하면 비디오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사는 게 소형이 6대, 대형이 4대 이렇게 10대를 구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금액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한 50여 만원 넘겠지요 최소금액이, 대당?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캠코더가 보통 50만원 넘지요.

성양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70여 만원에서 500여 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고가의 장비를 5,000원에 대여해서 보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000원을 책정했던 것은 미디어센터의 여러 시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최근에 강서가 154평인가요, 우리는 18평 규모지만 크게 최근에 개관했거든요. 우리가 조사할 때는 거기도 그게 없었어요. 강서는 장비가 물론 저희들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5만원 이내로 강서도 규정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현재 비치하고자 하는 장비가 아주 고가는 아니고 보통 일반 대중들이 쓰는 장비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 장비를, 대부분의 요즘 가정은 그런 장비를 직접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여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되고 해서 5,000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양모위원

물론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조례안 대로 본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문호를 열어놓은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성이 너무 결여되면 그것이 함부로 다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려는 보편적 가치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대로 상한선을 정해서 자세한 규칙은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례로서는 어떤 상한선 혹은 상한선의 비율, 가격에 따른 비율로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할 때는 대여를 일반 개인이 대여해 주는 데는 많지만 관에서 대여해 주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졸속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상한선 가격 내지는 상한선 비율로 정해서 문화혜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5조에 사용범위 조항이 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용시간이랄지 이런 사항이 조항에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용시간 말하자면 운영시간으로 달리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런 걸 어느 정도 기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도서관·문화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금희위원

도서관·문화관은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지요?

김금희위원

규칙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규칙에.

김금희위원

그러면 늦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리 예약신청을 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불시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하시겠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니까 사용허가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의 영상장비 같은 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리 고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좀더 보완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리차원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제10조에 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영리목적의 시설이용이나 장비대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추가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규칙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말하자면 교육받은 회원이 빌려간다든지 대여신청서에 사용목적을 기재한다든지 또 영상을 찍으면 그 사본을 제출한다든지,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건 규칙으로 정해서 형편에 맞게 운영하시면 좋겠고, 그 대신에 영리목적의 시설이용이나 장비대여는 불가능한 사항을 사용제한 사항에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것만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제10조제3호에 보면 "문화정보센터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사용허가가 포괄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항을 넣어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표"를 보니까 제7조 관련이요, 맨 끝에 별표 사항을 보니까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이 1일 3시간 기준해서 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실이나 인터넷정보도서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관악문화정보센터의 시설현황에 보니까 미디어실은 있는데 미디어실에서 보면 편집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기준은 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강좌로 해서 수강료를 받을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생각은 미디어센터도 하나의 문화강좌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항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문화강좌로 해서 수강료하는 사항으로 하시겠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대여장비 사용료 있잖아요, 조금전에 성양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촬영장비, 조명장비, 녹음장비 해서 단위가 1일로 해서 5,000원 이렇게 써있는데 그건 5만원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타 구나 강서구, 타 지방에도 미디어실이나 센터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형편성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여장비 사용료 비고란에 한 가지 사항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장비를 대여해 가는데 제한시간을 줬으며,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3일 정도, 3일을 초과할 수 없어야지 한 번 빌려간 사람이 안 갖다주면 그걸 제한 못 하고 갖다줄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사용 못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한 번 빌려가면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번 더 필요하면 반납했다가 다시 빌려가더라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3일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5,000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원, 최근에 개관한 강서미디어센터도 5만원 이하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면, 기본시설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관악문화정보센터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3층에 어린이도서관하고 4층에 보육정보센터가 18평씩 시설로 갖추어진다라는 게 계속해서 자료마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어린이도서관하고 보육정보센터는 관악문화정보센터의 기본시설에는 포함이 또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올 계획이 없었는데 중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보육정보센터를 계약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해주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본시설에 포함은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은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임현주위원

어린이도서관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임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는 틀린데,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책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이것도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저희들하고 얘기가 어린이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쪽에서도 좋다, 그러면 운영은 우리도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기가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시설운영은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되 개방은 우리 관악구민 모든 어린이들로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같은 층이면 같이 관리할 수가 있는데 다른 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도서관에 필요하거든요. 어린이도서관을 열어놓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보육정보센터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든 어떻게 되더라도 문화정보센터의 시설로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시설을 문화정보센터로 해서 어린이도서관과 보육정보센터의 내용으로 하겠다고 공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표현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시설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한 부대시설 안에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참으로 중요한, 주차장이 부대시설로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조례에 주차장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10조제2호에 보면 "시설의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새 부적당이라는 표현이 조례에 잘 들어갑니까? 부적합 그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용어가 자꾸 현실에 쓰이는 용어로 바뀌니까 이걸 한번 부적당이 맞는지 부적합이 맞는지 그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별표에서 대여장비 사용료가 5,000원으로 너무 적게 상정됐다라는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게 비디오카메라인데 비디오카메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주 원가로 생각을 했다라는 그 취지도 동감을 해요. 특히 미디어영상실을 통해서 아마 비디오카메라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에 가깝지 않을까, 청소년이거나 젊은 분이거나 또는 노약자이거나 새롭게 뭔가를 배워보려고 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제는 너무 다양하게 하는 거보다는 목적에 맞춰서 대상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주는 게 좋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5만원이라고 하는 목표는 좋은데 5만원 이내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는 3만원 받고 누구한테는 2만원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도,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5만원 이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강서미디어센터요?

임현주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종류별로 전부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는 촬영장비나 조명장비, 녹음장비가 대충 종류별로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여하고자 하는 건 촬영장비밖에 없고, 조명장비나 녹음장비는 아직 구비를 못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임현주위원

두 종류라는 거네요. 소형과 대형이라고 하는 두 종류인데 그러면 5만원 이내면 하나는 5만원, 하나는 3만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과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5만원 이하로 조정을 한 번은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대 대여가능날짜를 정해 놓는 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서 하더라도 물건상태를 보고나서 해줘야지 잘못하면 한 번 빌려가면 한 달, 두 달 하다가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비고란에다가 반드시 그걸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문화강좌 수강료는 오히려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시설에 비해서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것은 가능한 지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강사 수준도 질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4만원 이하, 5만원 이하, 6만원 이하 했는데요 이것도 최고 상한액이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문화강좌 수강료가 문화원이나 문화관·도서관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최고치입니까 이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상한액은 문화관·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임현주위원

문화관·도서관에 맞췄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문화관·도서관도 상한액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건 훨씬 싸거든요.

임현주위원

보통 별표에 보면 체육센터같은데 보면 구체적으로 100원 단위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금액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 문화정보센터는 아까 성양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화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기관이 만들어진 건 처음이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도서관이 아니라 또는 문화원, 문화의집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급의 정보와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이 곳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거든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갑자기 보육정보센터도 들어와서 공간의 일부지만 기능이 약간 복합적으로 되기는 했는데 관악문화정보센터가 제기능을 잘하려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표를 가지고 많이 설정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한테 적당하면서도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조례는 위탁이 가능한 조례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직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할 것에 대한 대비가 조례안에 또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규칙이나 아니면 구청장방침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임현주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시간이라든가 근무내용 이런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임현주위원

직원 파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규칙으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직원은 파견이 아니고 우리 과 소속으로.

임현주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이 공간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몇 명의 직원이 상주해야 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국 문화시설 평수에 따른 인원수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명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현주위원

가능합니까 국장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위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직영으로

임현주위원

해보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직영하는 기간동안 이런 비용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 조례상에 실제로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규칙으로 위임해 주신다면 상한선은 정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대여료 촬영장비 5만원까지는 아마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영기간에 사용하는 조례기 때문에 또 위탁으로 갈 경우에 세세하게 수정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영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1년이건 2년이건 이 기준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점검과정을 통해서 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런 조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14조에 보면 개인, 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8조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이 됐을 때도 인력을 지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탁이 됐을 때는 규정만 장비나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는 규정이지 실질적으로 위탁했을 때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력은 지원이 안 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조례로 못을 박아놓고 있으면 차후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기 때문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사용료 및 단위 표기를 바로 잡고자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기본시설에 "보육정보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삽입하고, 제2호 부대시설에 "주차장"을 삽입하며, (안) 제10조에 "제5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중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를 "그에 상영하는 금액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8조 중 "인력"을 삭제하고, "별표" 사용료·수강료 기준표 2. 대여장비 사용료 중 촬영장비, 조명장비, 녹음장비 사용료 5,000원을 각각 "5만원 이하"로 수정하며, 비고란에 "3. 대여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신설하고, 그밖에 제10조제2호 중 "부적당"을 "부적합"으로, 별표 2 대여장비 사용료 비고란 2 중 "기본사용시간"을 "기본사용기간"으로 자구정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금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의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