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7월 5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89호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침과 전라남도 조례 및 조례시행 지침에 의거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가출과 학업중단, 빈곤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을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및 자활지원 등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중 “제10조의 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제9조에 의하며 야간운영시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 부분중 “제9조”를 “제8조”로, “야간운영시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를 “야간상담시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환 의원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8호인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05년 12월의 폭설피해와 2006년 7월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주택, 농업기반시설, 선착장, 도로 등의 응급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상금 등의 군비부담금으로 18건에 21억659만5,000원의 예비비에서 19억1,582만6,000원이 집행되고 10건에 1억9,07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중에서 태풍호우피해 응급복구비인 하천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50만 원과 관광지운영시설비 3,780만 원이 예측과다한 예비비의 계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니 앞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만 집행되도록 적정하게 계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7호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의 합법성, 합목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액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비교, 반복적인 체납이유와 개선방안모색,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집행실적평가, 예산집행의 전략 및 낭비사례, 예산불용에 대한 평가와 방지대책 등 세부 항목별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바, 세입부분에서 체납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금유치,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편성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였으며 기타 기금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불합리한 운영조례 등은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심의한 결과 1건은 삭제하고 2건 추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정 주요업무 등 자체평가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매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 등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하는데 2006년도에 82개 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 자체평가한 결과 82개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하였으나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예산액의 29% 상당액인 총 310건이 이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자체평가를 추진부서의 제출된 자료에만 근거를 두고 평가함으로 추진과정의 문제점, 부진사항 등이 노출되기 어려움으로 앞으로는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제도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둘째 2006 일반회계 이월사업 결산 부적정입니다. 2006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31건에 288억6,400만 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면서 해남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은 용역기간이 3개년이 소요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야 함에도 공사기간을 2년으로 보고 명시이월 하는 것과 사고이월한 135건의 112억500만 원 중 124건 78억 원의 사업은 계약기간이 2007년 3월 이후까지이므로 명시이월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방법 개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회단체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신청 공고시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방법 등을 고시하여 신용카드 사용의무와 보조금 자부담 확보·확인 등을 실시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자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5년 지방세수입이 135억4,968만9,000원에서 2006년은 151억9,277만1,000원으로 12%가 증가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5년 28억4,302만4,000원에서 2006년에는 40억486만5,000원으로 41%가 증가하는 등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금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여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섯째 지방세 과세 착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련법규에 따라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오납분은 2억3,568만 원 중 5,680만4,000원이 착오부과 징수로 반환하게 된 것은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부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대부료 관리소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자를 관리함에 있어 도·군유재산 대부료 75건에 4,336만3,000원이 체납되어 체납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오납심외 1건에 대해 연체료 및 변상금을 부과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오납심외 1건에 대해 연체료를 조속히 부과하고 전양순은 대부계약 해지 후에도 동일장소에서 현재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질체납자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 방법을 적용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물품을 정수 책정 후 예산반영하고 수급계획 수립과 취득 등의 순으로 계획과 집행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문화원의 물품 71종에 5,000만 원은 일련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취득하여 문화원에 준 것은 예산확정 후 정수책정으로 부당하오니 앞으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8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2006년부터 토목, 건축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확보된 예산 60억6,7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2007년 1월 전시관 건립 토지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2월과 3월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아 전시관 위치변경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전시관 건립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유적복원 등의 사업을 먼저 발주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송호해수욕장 노천샤워장 시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 본예산에 1억1,633만3,000원을 확보하여 2006년 해수욕장 개장에 필요한 텐트수선, 간판정비, 화장실 정비사업 등에 2,004만1,000원만 집행하고 주 사업인 노천샤워장 시설비 9,629만2,000원은 2007년으로 명시이월하여 2007년 3월초 어촌 샤워장시설 설계용역을 발주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1억4,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사업발주를 못하다가 금년 1회 추경에 추가사업비 5,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2008년 해수욕장 개장시라도 활용하기 위해 본사업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룡화석지 간선도로 동백나무 가로수 식재 부적정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2004년에 식재한 매표소에서 박물관의 간선도로변의 동백나무 가로수는 수고가 낮고 보도블럭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관람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일부 동백나무 가지는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보도블럭에 식재된 동백나무를 잔디광장으로 이식하여 관람객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사업비 부적정입니다. 본사업은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총각 56명을 대상으로 군에서「JCI」를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위탁업체에서는「코리아웨딩스쿨」외 3개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거둬왔으나 2007년 1월 4차분 9,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익년도에 사고이월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부입국이 지연되면서 3개월 동안 사업대행업체의 통장에 입금관리하고 있음을 발견, 이중 6,500만 원을 2007년 4월에 연도폐쇄기가 지나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반납하여 입금관리하고 있어 선급금형식으로 집행된 9,500만 원에 대한 3개월간 발생된 이자는 반납토록 독려하고 익년도 사업부터는 결혼대상자 각 개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 적극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 1회 추경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장을 성내리 현 기독교청년회부지로 위치변경하여 용지매입비 3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음에도 사업자인 해남기독교청년회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2007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4월에 해남기독교청년회로부터 건립계획 변경신청을 받아 변경승인 철자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지역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환경센터가 조기에 조성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2006년 오지개발사업 지침 불부합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집중투자 하고 도로, 하천정비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은 최소화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 도지침에 부합된 사업으로 화산면 등 4개 면의 6가지 사업을 2005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어 2006년 1월에 낙후지역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화산 해창~신풍간 도로포장 등 13가지 지역단위 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에 제출하였으나 군이 제출한 변경계획이 수용되지 않고 기 확정한 5개년 계획중 2006년 시행분 34억2,800만 원의 사업비가 시달되었는바 행정자치부, 도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절차 없이 자체변경으로 2006년 8월과 12월에 발주함으로써 오지종합개발 계획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하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제도임에도 2006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진흥 세항 민간자본보조 과목과 재료비 과목에서 2억1,6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북일 만수리 안길하수도 정비사업 등 18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함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연도말인 2006년 11월에 예산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부적정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북평남창 5일시장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결산 부적정입니다. 북평남창 5일시장 정비사업은 우수영 5일시장 정비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4억7,000만 원을 2004년 10월에 남창 5일시장 정비사업비로 변경승인 받아 2005년도로 이월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4억6,728만 원까지 집행하였으나 2005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남창 5일시장 정비사업비로 1억6,600만 원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다가 2006년 결산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편성 방향 및 운영요령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 불용액을 보조금집행잔액으로 결산함은 부적정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부진입니다. 해남군의 특색있는 명품농산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2005년 이월사업 21건과 2006년 계획사업 40건에 총 61건의 사업중 16건의 사업은 2007년으로 이월하고 23건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006년에 땅끝황토 명품농업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07년으로 이월한 유채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는 등 61억7,300만 원의 예산에서 50%인 30억6,200만 원이 집행되어 본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함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도로점용 허가대장 작성소홀입니다. 도로조명 허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점용 대장을 작성·비치하면서 당해년도 허가내역을 포함하여 매년 3월 중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아 점용자에게 허가당시만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도로점용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도로점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과태료 불납 결손처분 부적정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의 과태료 결손처분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남읍 해리 김현숙외 7명의 368만4,000원은 재산조회도 하지 않고 결손처분함은 부적정함으로 추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을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관리 하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해남 황토고구마 야외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비 미집행입니다. 해남 황토고구마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로서 브랜드가치를 홍보하고 땅끝 해남 황토고구마의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되도록 2006년 본예산에 해남 황토고구마 야외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하였다가 1회 추경에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후 2006년 11월 고구마 모형을 응용한 입체영상물로 제작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도 추진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밀도있는 심의를 통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촉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2006회계년도 예산중 공무원인건비 25억9,100만 원, 연금부담금 6억1,700만 원, 농가소득지원 및 농촌 활력화 사업비 10억8,700만 원 등 총 198억3,500만 원을 불용시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등 불용액 증가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밀도있는 심의와 예비비의 적정규모 유지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비비의 투자재원 충당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정정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한 남창 5일시장 정비사업비 2억7,7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4,457만9,450원은 반환할 재원이 아님에도 국비보조금으로 결산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 예산에서는 반환금으로 계상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되어 있는바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용중 보조금집행잔액 16억2,903만1,530원을 14억8,445만2,0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0억2,241만4,180원을 231억6,699만3,630원으로,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집행잔액 113억8,054만7,740원을 112억3,596만8,2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3억8,866만2,760원을 215억3,324만2,210원으로 정정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되었던 1억4,457만9,450원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감액하고 동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증액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화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67회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비롯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해남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삼복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반기에는 우리 군정과 의정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67회에 정례회 폐회사를 가름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와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윤주연 전문위원 김홍길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