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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10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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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개별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최종 심사를 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안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엄용웅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용웅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은평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 중에서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수립용역비 4억원 등 총 10억 179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이면도로 유료화추진 안내문 제작비 1,000만원 등 1억 7,935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세입예산 에서 5억 3,388만 2,000원을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엄용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용웅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엄용웅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엄용웅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셨는데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노무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심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실있게 잘 운영하도록 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