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 12건입니다. 첫째 군정 주요업무 등 자체평가 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매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 등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하는데 2006년도에 82개 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 자체평가한 결과 82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였으나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총 310건이 이월되어 예산액의 29% 상당액을 차지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바 현재 상반기 평가를 추진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만 근거를 두고 평가함으로 추진과정의 문제점, 부진사항 등이 노출되기 어려움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 철저하게 분석하여 하반기 업무추진 시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 일반회계 이월사업 결산 부적정입니다. 2006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31건 288억6,400만 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면서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은 용역기관이 3개년이 소요되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야 하나 공사기간이 2년으로 보아 명시이월 하는 것과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한 135건 112억500만 원 중 124건 78억의 사업은 계약기간이 2007년 3월 이후까지 정하였으므로 명시이월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니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전 직원교육 등을 통해 이월사업비 운영 및 관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방법 개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는 사업변경 등 사업계획신청 공고시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방법 등을 고시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신용카드 사용의무와 보조금 자부담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본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자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탈루, 은닉, 세원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5년 지방세수입은 135억4,968만9,000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51억9,277만1,000원으로 12%가 증가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는 28억4,302만4,000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40억486만5,000원으로 41%가 증가하는 등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아 높이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세 착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규에 따라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오납분 2억3,568만 원 중 5,680만4,000원이 착오부과 징수되어 반환하게 됨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주고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업무의 처리지침 교육 등을 통해 착오의 폭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관리 소홀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대부자를 관리함에 있어 도·군유 대부료 75건에 4,336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오납심외 1건에 대한 연체료 및 변상금을 부과조치 하여야 함에도 체납자에게 연체납부 고지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오납심의 연체료 부과와 전양순의 연체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조속히 부과징수 조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 방법과 체납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물품을 정수 책정 후 예산반영하고 수급계획수립과 취득 등의 순으로 계획과 집행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화원이 취득한 물품 71종 5,000만 원은 현재는 추후조치를 취하였으나 그전에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취득하여 준 것은 예산확정 후 정수 책정을 처리한 부당행위로 앞으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지침을 공문 또는 전직원교육 등을 통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8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2006년도부터는 토목, 건축기반 시설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확보된 예산 60억6,7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7년 1월 3일 전시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전시관 건립 위치변경을 주장하여 현재 전시관 위치변경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전시관 건립외의 기반시설, 유적복원 등의 사업을 먼저 발주하여 기간 내에 본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송호해수욕장 노천샤워장 시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 본예산에 1억1,133만3,000원을 확보하고도 2006년 해수욕장 개장에 필요한 텐트수선, 간판정비, 화장실 정비사업 등에 2,004만1,000원만 집행하고 본사업인 노천샤워장 시설사업비 9,129만2,000원은 2007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7년 3월 7일 노천샤워장 시설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 20일 완료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1억4,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바 2008년 해수욕장 개장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5,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룡화석지 간선도로 동백나무 가로수 식재 부적정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2004년 식재한 매표소에서 박물관까지 간선도변 동백나무 가로수가 수고가 낮고 보도블럭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일부 동백나무 가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도블럭에 식재된 동백나무를 유적지내 잔디광장으로 이식하는 등 관람객이 통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총각 56명을 대상으로 군에서「JCI」를 위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위탁업체는「코리아웨딩스쿨」외 3개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거양하여 왔으나 2007년 1월 9일 4차분 9,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익년도에 사고이월코자 하였으나 신부입국이 지연되면서 3개월 동안 사업대행업체의 통장에 입금관리하고 있음을 발견 이중 6,500만 원을 2007년 4월 19일 연도폐쇄기간이 지났음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반납조치하여 입금관리하고 있고 지난 7월 5일까지 미입국한 신부 13명이 전원 입국하였으며 선급금 형식으로 집행된 9,500만 원에 대한 3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반납토록 독려하고 익년도사업 시행시에는 결혼대상자 개개인이 사업을 추진,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해남 농어촌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 1월 추경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용지매입비 3억5,000만 원의 조정 등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음에도 사업자인 해남기독교청소년회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2007년으로 명이시월 하였고 지역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환경센터가 해남 기독교청소년회로부터 건립계획 변경신청을 받아 변경승인 결재가 진행중에 있는바 본사업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