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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0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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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6월 29일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2001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6월 29일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6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조례를 폐지안을 제안하게된 동기는 우리 은평구 의회의 전체적인 조례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하는 일이 과연 결과가 뭐냐 라는 의미에서의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0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7인은 본조례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 할 수있다"로 되어 있어 이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구성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고 또한 우리구에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인력과 보조금만 낭비하고 있어 본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6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자이신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에 의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1998년 12월 10일 조례 제383호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없으며 인력과 보조금만 낭비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나 이 조례는 전국적인 사항임을 감안 우리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6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자이신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에 의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1998년 12월 10일 조례 제383호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없으며 인력과 보조금만 낭비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나 이 조례는 전국적인 사항임을 감안 우리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서 새정부에서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상위기관에서 설치한 기구를 하위기관에서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추후 검토 사항으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시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승인에 따라 현재 총 정원 1,137을 2명을 증원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정원승인과 2001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까?

최준호위원

예.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 조직관리를 하는데 지금 직렬별로 보면 각 행정분야별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맞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이 본연의 의무와 또 본연의 사무가 지금 일반 행정직이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행정직이 대신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범주내에서 일을 하고 있단 것이에요. 그럼 목적이 뭐냐 사회복지요원들을 자치행정에 투입시키는 목적이 무어냐 목적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증원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환경 이 사회복지사로써의 기본적인 행정환경을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염두에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이걸 증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선이 안된다면 증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증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현재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직은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구의 형편을 보면 사회복지직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24명으로 사회복지과에 1명, 보건소 의약과에 2명하고 동사무소에 각각 1명씩 그리고 역촌 2동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초생활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2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들이 하는 업무가 일반 행정직이 하는 업무도 일부 하겠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직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분들이 진정 자기 전문지식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모든 분야에서 각 사무를 분장 할 때라든지 업무지시를 할 때에 그 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 체재하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기존 현재 파악이 잘못 되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기존 정원이 24명이라고 해서 2명이 증원이 되어서 26명이라고 답변되었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26명인데 24명입니다.

최준호위원

현재 기존 정원이 26명이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26명에서 이번에 2명이 늘어나서 28명이 되었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일반행정직이 감당해서 할수있어요? 없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다 감당하기에는 힘에 벅찹니다. 일반 행정직으로서는.

최준호위원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전체를 감당하기는 힘들다는얘기는 지금 전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없을 때 행정직이 다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 사회복지요원들이 무슨일을 중심적으로 해주어야 될것이냐 일반행정직 대서 역할 하려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기기 맡은 관할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사회복지단체나 어떠한 곳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환경주어졌습니까? 전문성을 살릴만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국장님으로서의 어떤 것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현재 이분들한테 일반 행정직이 하는 업무는 거의 안맡기고 사회복지사로서의 하는 일만 맡겨도 이 분들이 그 자체 업무량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 분들이 맡은 업무가 전체 열의 업무중에서 다섯정도 여섯, 일곱 정도 업무 처리를 충분히 하고 셋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만들어 주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럼 이 분들한테 이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관심밖이었을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 요원은 늘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결국 조직만 확대 시키는 것이지 실지 업무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한 번 얘기를 해봐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런 방안이 특별히 있는 것 보다도 이 분들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른 업무는 일체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질문의 방향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로 동문서답이에요. 그리고 이것 증원할 필요 없어요. 왜 증원합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사실 손이 못미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이 더 증원이 되어서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하면 그 만큼 더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일반직이 보좌를 해주어도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동네에 한 사람, 가난한 계층들이 많은데는 두 사람 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판단컨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 하나 늘리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조조정 했으니까.

이종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반대토론입니까?

최준호위원

조건부토론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조건부요?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한지가 여태 구조조정 기간내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 조직원들이 지금 확대 되고 있어요. 증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 시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는 구청장이나 그 외 보좌하는 간부직들이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것 만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증원시켜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고로 이런 환경이 지금 지양하고자 하는 자치행정 환경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조건하에서 증원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은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0:28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이 반대 토론을 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 기 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위원 최 준 호 이 종 복 ○찬성위원 김 장 주 이 양 기 최 봉 구 노 무 웅 임 동 균 ○기 권 김 성 구 나 기 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05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질의는 본조례 중 통장의 자격 요건을 남녀 누구나 일정한 연령과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 통반 행정조직은 그대로 두되 반장제도는 폐지하려고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최준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을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나, 반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장제도를 폐지하려는 사항은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

발의자이신 최준호위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8조를 참고해 주세요.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에 대해서는 지금 반장을 폐지하려는 안이라고 보면 반상회란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 질의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준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을 한번 살펴봅시다. 개정조례안이 지금 여기에 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10:43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4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반장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 및 제6항에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요청을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노무웅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구민복지와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의 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은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퇴폐 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우리구의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조례준칙안이 통보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2000년 12월 28일자로 공포하였으며 동조례시행규칙을 2001년 2월 9일자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1년 3월 16일자로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로 3억씩 균등배분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동조례시행규칙 규제개혁 심사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2001년 4월 9일자로 통과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9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 융자금리가 연 6%에서 연 3%로 화장실 개선 융자금리는 연 3%에서 연 1%로 하향 조정 통보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2001년 4월 23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은 2001년 5월 12일자로 공포되었고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2001년 6월 13일자로 수립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대하약정을 한빛은행 응암동 지점장과 체결하였습니다. 본운용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는 첫째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지원, 둘째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 셋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넷째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사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2001년 6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가 조례 제482호로 2000년 12월 28일 공포 시행되고,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이 2001년 3월 16일 배정됨에 따라, "한국방문의 해"와 "2002 월드컵 축구대회"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우리구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3억 3,6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02만 4,000원, 서울시 보조금이 3억원, 과징금이 2,46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시설개선융자사업 3억원, 교육홍보사업 200만원, 명예감시원활동지원 1,344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1,110만원, 기금운영관리비 510만원, 불법 퇴폐업소 등 신고 보상금 300만원, 적립금 198만 4,000원, 총 3억 3,662만 4,000원으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회계년도 마감 40일전에 모든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가 전반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운용계획을 또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건 어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운용계획에서 명예감시원 활동지원이 1,344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이 1,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과 이것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출세부 내역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는데...

김장주위원

표지판 제작과 모범음식점 소모품 지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업소앞에다가 무궁화처럼 해서 달아놓은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리 예산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소모품 지원은 뭐예요? 왜 이 말을 굳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내 밤거리를 쭉 돌아다녀 보면 저는 은평에서만 10년동안을 밖에 안나가다 보니까 연신내를 가면 굉장히 현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남이나 또 타지역을 우연하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되더라구요. 밤거리 현란한 정도가 그 지역의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발전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되는 것이고 시장원리로 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불광1동 같은 경우에 하도 경기가 침체하고 어려우니까 시민운동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또 정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끼는데, 이 두가지 지출 총액을 비교해 보면 음 식문화 개선사업과 모범업소 지원,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요새 공익광고에서 8조원어치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자급도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약 120억불 정도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불이면 13조 정도 되겠습니다, 대강계산해서. 13조어치를 수입해서 8조원어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어찌보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망조가 있습니다. 세금탈루하는 신문 등도 망조고 여관들을 많이 세워서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망조고 그 중에 망조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규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같지만 이런 음식물 문화개선하고 또 모범업소의 자율적인 시민 정신고양이나 이런쪽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예감시위원 감시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가운데에서 더 많이 발생된 것을 이런 마인드들을 얘기하는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음식물 문화개선이나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그런 개선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이쪽에 지원되는 아까 말한 문앞에다가 모범업소 표창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어차피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런 적극적인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국장은 이런 시민자율 운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10월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보면 금번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세부 내역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반 활동비에 3만 5,000원 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비에 3만원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은 어떻게 해서 3만 5,000원으로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은 3만원을 지출하느냐 하는 것 한가지하고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에 1일 2명 189일 했는데 189일의 이러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범

이양범환경위생과장

나기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활동비 3만 5,000원은 급식비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3만원 1일 2명 189일은 3/4분기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루를 뺀 나머지 6일동안을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요일 하루는 시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7일에서 6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가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산이 1년 365일 7월에서 12월까지 184일이 남습니다. 184일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뺀다고 그러는데 그럼 일수가 더 줄어야 될텐데 일요일을 다 쳐도 맞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뺀다고 그러면 7월에서 12월까지 쳐서 31일정도가 더 빠져야 하는데 계산이 안맞습니다.
양범

이양범환경위생과장

189일은 2/4분기에 빠진 일수가 있어서 포함해서 책정을 한겁니다.

나기빈위원

상반기에 빠진 일수까지 포함을 다 넣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상반기 것을 빠진 날짜를 하반기에 와서 더 넣어 버렸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보고받기에는 3월 시에서 3억이 내려진 이후로 단속비가 계속 지급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지금 단속나간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될 겁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7월부터인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189일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운영계획을 늦게 상정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 죄송하고 시에서 단속비가 6월부터 그때 활동한 분들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기빈위원

기금운영관리비 5월 곱하기 8곱하기 10명은 오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10회씩으로 지난 상반기때 것을 소급해서 빠진 것 넣은 겁니까?
양범

이양범환경위생과장

7월부터 12월 중에 10회 이루어지는 189일이 식비 5,000원 유해업소는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모여서 9시부터 단속이 되구요.

나기빈위원

심의위원 수당 및 간담회비로 10회를 잡았는데 월 1회를 더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10회씩 운영을 하느냐 그겁니다.
양범

이양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잡아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몇회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월 2회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 활동 중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꼭 지도단속을 해야할 곳보다 소규모 업소 즉 생계형 일반 밥집을 단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환경위생과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특히 위생분야는 소규모 음식점이 훨씬 많습니다. 또 담당구청 공무원 보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업소의 불평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발된 업소에 청문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이 행정편의로 절차를 취하는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해당업소의 불평이 많다는 것을 생활복지국장께서 유념하시고 이에 대해서 단속공 무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지금 이 기금이 현재까지는 서울시식품진흥기금 자치구 보조금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금조성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는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조례제정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7월달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했습니다, 전체를. 그러다가 시도 단위로 내려줬고 다시 자치구 까지 이 기금을 내려줬는데 이 기금은 원래 영업정지 대신 벌과금으로 내는 과징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우리 관내에 위반업소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이 이 기금이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이외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안되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특정목적에 한에서만, 한계내에서만 기금운용이 되겠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3억원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0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