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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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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는 시청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7일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양모 의원님이, 간사에 이일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5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4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5월 13일에는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자치구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창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사무가 약사법에 의하여 의료용구로 관리되어 왔으나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09호로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2004년 4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별표의 사무명 3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용어에 맞추어 "의료기기"로 하고, 사무명 5의 약사 및 마약류 감시에 관한 사항에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사무를 추가하고, 근거법령을 의료기기법에 맞게 정비하고 구청장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5월 12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약사 감시원, 마약류 감시원 담당업무를 1인이 담당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이 정해지면 약사·마약류 감시원이 의료기기 감시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한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문화정보센터의 신축 건립에 따라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악문화정보센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 장비대여료 징수 근거규정을 두었고, 별표에 기본시설 사용료로 강의실이 3만원, 대회의실·다용도실은 5만원으로 하고, 대여장비는 5,000원으로 하며, 문화강좌 수강료는 성인이 6만원 이하, 청소년은 5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위탁 시에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선정위원회를 두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5월 12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관악문화정보센터 주요시설에 보육정보센터, 어린이도서관이 빠진 사유와 직영으로 운영시 몇 명이 필요한지, 대여장비 사용료를 1일 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품목별 비율을 정하거나 상한선을 두고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사용허가 제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탁시 지원내용에 있어 인력지원은 제외하자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기본시설에 보육정보센터, 어린이도서관을, 부대시설에 주차장을 삽입하고, 사용허가 제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위탁운영시 인력지원은 제외하며, 별표 사용료, 수강료 기준표 2.대여장비 사용료 중 촬영장비, 조명장비, 녹음장비 사용료 5,000원을 각각 5만원 이하로 하고, 비고란 2.중 “기본사용시간”을 “기본사용기간”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3.을 신설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축 건립되는 관악문화정보센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차량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며, 주차난의 해소방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필요한 시설등을 하여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4년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 정리하고, 제2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정한 별표 1의 비고13을 신설하여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항에 시행일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제4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안 제21조제2항제2호의 신설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별표1 비고에 신설한 13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안 공포 후 위탁계약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3일 제3차 재무건설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등을 할 경우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과 상환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자율제 참여차량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면 위탁자가 손실을 보는 금액은 얼마이고 그 손실은 구에서 보전해 주는가, 자율요일제를 등록하여 10%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자율요일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그 금액은 적겠으나 참여자가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승용차 자율제 참여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유도하여 서울시 교통문제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만의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7동에 소재한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건과 관악구 납골시설매입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5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은 종전에 국유지에 철판조립식으로 건축되어 운영하여 오던 것을 신림제7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현재는 인근에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구립어린이집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물건지는 신림제7재개발구역 내의 영유아시설 부지로 대지면적 260㎡를 추정가액 5억5,300만원에 매입하고 추정가액 8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연면적 495㎡의 건물을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악구 납골시설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자치구별로 납골시설을 건립 또는 매입할 경우 1위당 30만원씩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시책을 자치구에 시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2019년까지 관악구 납골수요 추계에 의하여 매입규모를 결정하고 수도권 지역 내의 총 부지면적 7,203㎡에 6만위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납골시설을 4개 자치구가 1위당 30만원으로 1만9,575위를 매입할 예정이며, 이 중 우리 구는 6,480위를 매입하는 것이며, 소요예산 19억4,400만원은 모두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5월 12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5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실시된 질의·답변과정에서 난향어린이집 부지매입 추정가액이 신림제7재개발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평가액과 상이한데 이를 인가서의 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관리처분인가서의 평가액은 어떻게 결정했는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난향어린이집의 투자연도가 2006년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앞당기면 당초 이보다 앞서 계획된 투자대상순위가 미루어 지는 것은 아닌가, 납골시설의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4개 자치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4개 구가 매입규모를 어떻게 결정하였는가, 납골시설 매입한 후 이용주민의 범위와 사용료 등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납골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입로와 주차장 등이 여의치 않고 진입로 주변에 여러 마을이 있어 민원의 발생소지가 예상되므로 매입 전에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처리하여 향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림제7동에 소재한 구립난향어린이집을 신림제7재개발사업 추진에 맞추어 건립하고,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문화의 패턴이 전환되는 시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양모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2004년도 본예산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04년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없이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가한 49억4,25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총 49억4,258만 2,000원이며, 200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7억9,875만4,000원으로 97.1%, 서울시 특별교부금 770만원으로 0.2%, 국고보조금등 9,337만3,000원으로 1.8%, 시·도비보조금등 4,275만5,000원으로 0.9%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행정관리국은 총 39억7,060만원으로 80.3%이고, 총무과 직원위탁교육비 2,000만원, 문화공보과 강사상신도비 보수에 국·시비등 5,800만원, 민원봉사과 종이문서디지털화작업 민간위탁금 9,880만원, 사회진흥과 2004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국비등 2,580만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업무시설신축(구의회임시청사) 시설비·감리비등 37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총 4억2,062만5,000원으로 8.5%이고, 사회복지과 구립난향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 2억2,100만원,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민간자본이전등 8,962만5,000원, 청소환경과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구비부담금과 절수기 무료설치사업비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의 녹지대 정비와 가로수 보수판 설치비 1억원이고, 건설교통국은 총 1억7,021만1,000원으로 3.5%이고, 하수과 하수도유지관리 자재구입 재료비와 준설기 교체 구매에 1억2,100만원, 교통행정과 일반수용비에 4,92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지역보건과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목의 국·시비 보조사업비등 1억294만6,000원이고,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부족분 1억7,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이 47억9,875만4,000원으로 97.1%, 의존재원이 1억4,382만8,000원으로 2.9%입니다. 다음은 재원의 분배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필수적 경비에 1억7,820만원으로 3.6%, 둘째, 강사상신도비 보수 등 8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으로 2억6,674만 6,000원으로 5.4%, 셋째, 업무시설 신축 등 12개 현안사업비에 44억9,763만6,000원으로 91% 비율로 각각 분배되었습니다. 이상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5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예산 584만원과 승용차자율요일제 입간판 330만원, 표지판 23만1,000원을 삭감하고, 인쇄비, 홍보용 리후렛 제작 등에 937만1,000원을 신설 증액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한 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증감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성양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0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하여 드린 추천자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장재근 의원, 위원에 유영기 세무사, 이석경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장재근 의원, 위원에 유영기 세무사, 이석경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와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의 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는 등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